제1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5월 4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자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
심사된안건
(10시 13분 개회)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신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5월 6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자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신산업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충주신산업단지 기반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 충주시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충주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충주 제3산업단지 분양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10여 개 기업체에서 충주로 공장입주의사를 표시하는 등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요구되고 있으나 조만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로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체에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은 충주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클러스터화를 통한 첨단지식산업벨트의 거점산업단지로서 아이티, 비티 기반의 신성장 산업의 광역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충주시가 개발전담회사 설립에 직접 참여하고자 함은 충주신업단지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대외적 신인도를 제고하여 에스피씨 구성과 산업단지조성에 원활을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전담회사 설립을 위한 초기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에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사업의 구역은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와 인접된 남서측으로서 주덕읍 화곡리와 이류면 영평리 본리 일원이며 237만 9000평방미터의 규모, 사업비는 이자 등 금융비용을 제외한 약 190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의 10%정도를 초기 자본금으로 하고 이 자본금 200억 원의 5%인 10억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신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에 2억원 기 투자하였고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에 6억 3000만 원, 총 3억 3000만 원을 기 투자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10억원 중 1억 7000만 원을 추가 투자하면 시 출자액 10억원이 충당되겠습니다.
출자기간은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되겠고 출자시기는 법인이 섭립되는 2010년 10월 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공공용지와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입니다.
2009년 1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타당성 용역을 기 시행하였고 금년도 1월 6일부터 금년말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동명기술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8일에는 포스코 외 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4월 22일 충주시 출자심의위원회 출자승인을 득하였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7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일 시의회에서 출자에 대한 동의를 하여 주시면 6-7월 경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할 업체와 엠오유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전담회사 주주협약 및 법인을 설립하고 2011년 3월에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신청계획이며 2011년 10월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2012년 7월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충주시에서 기업도시와 연업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초기자본금으로 10억원을 현금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는 본 안건과 동일한 형태의 특무목적법인을 2006년 충주기업도시 건설사업 시 구성한 예가 있습니다.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은 기업도시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여 기업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접하고 있는 기업도시, 첨단과학산업단지와 클러스터화하여 충주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인구 30만 도시 건설에 중추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본 안건인 충주시 출자의결 주문과 관련하여 사업절차 이행상황 및 주요사안에 대하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의 특수목적법인출자 가능여부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출자를 통하여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출자에 제안을 두지 않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충주시가 공동시행자 자격으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법률상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출자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자타당성 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 2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충주시에서는 2009년 11월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은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비 2억원을 들여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바 용역결과는 비씨 1.06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자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 2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위해서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자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주시에서는 지난 4월 22일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자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출자를 위하여 타당성검토 및 출자심의원회의 심의를 득한 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출자를 위한 절차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은 고용창출, 인구증대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뿐 아니라 충주발전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 개발사업이 완료될때 까지는 20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출자금으로 10억이라는 적잖은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물론, 기 조성되거나 조성 중에 있는 충주3.4산업단지, 기업도시, 충주첨단산업단지에 적잖은 면적의 미분양용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앞선 출자타당성 검토결과 비씨가 1.06으로 사업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향후 사업여건, 국내외 경제흐름 둥에 따라 추가출자 및 지출도 예상될 수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용지가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사이에 용지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조금 전에 위치를, 여기 보시면 이게 첨단산업단지고요, 이게 기업도시입니다.
기업도시와 연접해 있는 72만 평으로 기반시설이 돼 있는 연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기업도시, 첨단과학단지해가지고 완전 공업단지로 묶으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클러스터화 성격이 단지의 성격은 첨단산업단지면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면 기업도시 성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부에서 말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성격의미가 크게 그런 식으로 아이티, 비티가 집약됐다, 클러스터화 된다는 의미로 봐 주시고요, 나름대로 기왕에 추진된 성격은 첨단은 첨단에 입주업체가 있고 기업도시에는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인접해 있어서, 기반시설 이용이나 가치.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에 기업도시에 출자한 금액이 있잖아요, 얼마나 되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40억입니다.
○ 양승모 위원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부분이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건 결산을 해봐야 나오겠는 데요, 지금 현재 1차 분양이 되고 2차 분양은 5월에 공고해서 6월에 되고 3차까지 가서 최종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1차, 2차 아직 결산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건 기업도시 특별전담회사가 지금 돼 있고 그건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기업도시에도 40억이나 투자를 해서 해 놓고 여기 또 10억을 투자하는 데 200억 까지 자산규모로 보는 데 이게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상당히 큰 톤인데 지금 기업도시에 40억 투자한 것도 이익금이 불투명한데다 또 거기에 10억씩 더 플러스 해서 한다는게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데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 관계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업도시가 결산을 하는 것이 지금 2차분양이나 3차 분양이 다 끝나고 완료가 돼서 결산을 볼 때 그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분양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기업도시도 1차분양은 90%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기업도시에 저번 출자심의에서도 안승준 이사가 전망을 지금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이나 경보제약 이런 여러 업체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도 기업도시의 책임자는 원활히 분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 예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 규제완화 등 해갖고 기업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내려오는 기업이 줄어드는 형편에서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도 그렇고 3, 4 산업단지, 기업도시도 그렇고 아직 미분양 용지가 상당히 많다고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있는 데 이걸 또 거기에 더군다나 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없는 예산에 묶어놓는 다는 것은 지금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하는 내용은 지금 첨단산업단지도 분양이 82%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원지방산업단지같은 경우 지난 해 3월에 완공을 봤습니다만, 지금 91%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 두 필지가 남아있는 건 지금 중원산업단지에 결산이나 이런 거에 그런 이유 때문에 91%정도 국한됐지만 지난 해 3월에 완공돼 있는 토지도 그렇게 91%, 첨단산업단지 82%, 사실상 계수로 따지면 기업도시도 지금 1차 분양에 대해서는 91%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 시에서는 오히려 경제과나 지역개발과에서는 타 코오롱이라든지 3, 4산업단지 분양 그 관계도 지금 원활히 되고 4 산단도 지금 보상을 지금 83%가 되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지금 오히려 금년도 착공이 되는 게 승인을 해 줘도 2014년도 돼야 분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늦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건 뭐 사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 시 돈이 아니고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투자를 과감하게 하실 수.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투자 합니다, 저는.
오히려 회사에 저희들이 기업체에 사전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기업도시 참여했던 회사들도 적극적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참여업체들도 금융권이나 전부 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수요대 공급분석을 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피씨 구성도 엠오유 체결할 때는 6-7월 경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도 불투명하다고 그럴 때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 양승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에서 투자한 금액을 이득이 난다든지 뭐가 있는 것이 보여야만 재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기업도시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또 옆에 투자를 해서 더 한다는 것은 이건 누가봐도 시에서 시 돈을 투자하기에는 좀.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업도시 분양이 불투명하다고 하셨지만 지난 1차 분양때에 91%의 분양성과를 올리고 있고요, 2차 분양도 국토부에서 승인을 지난 4월 10일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을 해 주면 또 2차 분양, 그 분양율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거거든요.
5월에 분양공고를 하고 그리고 6-7월에 분양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차 분양에 성과만 봐도 지금 91%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본문에 보면 충주시 5% 해 놓고, 피사, 에이치사, 디사, 엠사, 티사 했는 데 이건 예시만 해 놓으신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지금 구성은 시에서는 일단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참여했던 회사가 엠코든 포스코나 이런 회사들이 기업도시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과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참여할 의사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예시로 확정이 안 되고 충주시에서 출자하고자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5%다 라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5%는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나 참여회사는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 주고 참여회사에 대한 설명을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의회동의 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동의한 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런 회사들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의회동의를 얻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 관계는 앞 뒤가 문제가 되는 데 일단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때 적극적으로 시에서 5%를 참여하겠다는 대외에도 공신력을 갖고 사업체에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네들한테도 그런 신뢰도를 주는 거지 의회에서 동의도 안 됐는 데 시에서 5%를 참여해서 분명히 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추진돼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신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서부터 기업도시에 산업용지가 한 220만 평 중에 쓸 수 있는 게 한 20여만 평 정도밖에 안 되고 기업도시의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신산업단지를 더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명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염려내지는 우려되는 상황, 또 궁금한 사항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굳이 5대의회가 끝나가는 임기말에 꼭 상정을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 이건 6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모양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사실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선거용으로 또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한 번 말씀드리고,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보면 기업도시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포스코라든가 주택공사, 임광, 동화약품 아주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했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우리가 공모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기업도시를 추진했었을 때 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또 그런 대기업들이 공단개발사업에 참여하겠냐, 기업도시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뤄진건데 신산업단지는 기업도시와는 조금 별개산업단지로 추진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또 토지공사가 정책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그거와 비교했을 때 신산업단지 개발시행자를 참여시키는 문제도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도 착수를 해서 나갈 때 2014년도, 12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완공시기가 2014년도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기에서는 오히려 시에서는 음성이나 다른 지역과 같이 난개발이 막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공장이 들어올 때는 계곡이나 논두렁, 골짜기 골짜기 생길 때 난개발이 예상되는게 문제가 되고요.
지금 시기의 문제는 2008년도에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 온 것도 2008년도 3억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도 사고이월해서 추진을 한 거고, 지금 현재 금년도 1월 6일 추진한 것도 8억 예산을 지난 2008년도 예산한 걸 명시이월 해갖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저희들 시에서는 오히려 음성과 같이 마을 마을 골짜기마다 그냥 공장이 입주할 때는 오히려 난개발이다 그런 것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기업체가 10여 개 업체가 20만 평정도로 경제과에서 투자 입지의향을 보이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지금 체계화된, 오히려 지금 부족하다고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도 늦다라는 생각 때문에 출발하는 것이고요, 회사 구성에 대해서는 저도 기업도시 할 때 제가 직접 투자유치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포스코나 임광이던 동화제약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금 세종시에 참여하는 삼성이나 이렇게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가서 직접 포스코에 뛰었습니다.
그래 시에서 충주시 투자유치실에서 직접 각 회사에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서 동서고속도로도 개통이 될 것이다 라는 공항에 가까운 이점이나 지리적 접근성 그리고 지가의 안전성, 저렴성을 갖고 그네들 설득을 한 거거든요.
지금도 역시 기업도시 업체도 국가에서 내 보낸게 아니고 우리 충주시 직원들이 계속 큰 회사와 접촉을 해서 그런 우리 충주시의 내륙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접근성이 제고되고 있다라는 설명에서 이뤄진 거고요, 지금 2012년도면 영덕리까지 서해안, 평택, 안중에서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주가 공장입주가 되는 전망은 2004년도말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2005년 1월부터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가속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 평택 안중에서 영덕리까지 2012년도 완공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신산업단지가 2013년도입니다만, 12년도까지면 저는 더 입주가 다른 회사도.
○ 김종하 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서부터 이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작년도부터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됐었던 것 같은 데 문제는 제가 시기를 얘기하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던 게 굳이 임기말에 하면서 우리 5대의회가 오늘로서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의회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어떤 타당성이 있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현재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나 기타 공단이 거의 분양이 차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도내에 각종 공단들도 많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다른 지역의 공단상황을 검토를 해 보셨나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청주도 지난 도에 출장갈 일이 있어서 대화를 갖고 이랬습니다만, 청주도 한 80만 원대가 된다, 지금 저희들이 조성한 원주기업도시도 65만 원 대입니다.
경기 장호원 일반산업단지는 75만 원, 그래서 지금 충주 분양예상가는 35만 원이 되겠고 40만 원 대를 보고 있거든요.
50만 원 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평도 한 5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도 지역개발 그 쪽 개통에서는 80만 원대 해갖고 그 지가의 문제로 분양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저도 그걸 지금 질의를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 기업도시를 용지를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분양가가 지금 40만 원 대 되고 있죠, 그런데 40만 원대에 분양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시유지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인가라든가 다른 보상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부각이 안 됐었던 그런 곳인데 현재 지금 새로 공단을 조성할려고 하는 지역을 보면 아마 우리가 매입가격이라든가 어떤 보상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 기업도시도 45만 원 대인데 지금 시유지가 있습니까, 이 지역에?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공유지는 한 5%정도.
○ 김종하 위원
5%밖에 안 되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7%요.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사유지를 매수해서 이걸 해야 되는 데 그렇다면 단가가 기업도시 했던 거 보다는 훨씬 높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반시설들을 그냥 이용하면 되는 그런 소위 상호보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그렇게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높이 나올 문제는 아니고 또 개발지가 거의 야산으로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토공이나 조성원가가 기업도시보다 덜 들어갈 편리성, 우수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에 대한 건 지금 타당성에서 나온 것을 보면 거기에서 분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석이 된 대로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그렇게 큰 문제거리는 아니다, 조성원가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또 소위 개발원가도 덜 들어가고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신산업단지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물론, 그 쪽에 지리적 상황은 기업도시 기반사업하는 데도 수월할 것이라고 보는 데 이미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 문제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요, 거기가.
그런데 과연 비싼 땅값을 더군다나 정책적인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산업단지의 에스피씨 출자기업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그렇게 쉽겠느냐 하는 부분, 그건 자신이 있으니까.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에스피씨 10억인데 사실 우리가 용역비가 8억 6000을 투자를 한 거나 다름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억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우리 시 몫을 가지고 10억을 하는 건데.
○ 김종하 위원
물론,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하는 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 추진하는 거 보다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런데 우리 기반도시 시설도요, 도로같은 경우에.
○ 김종하 위원
어떻든 저는 그런 문제를 하나 짚어 본거고 거기에는 지금 마을이나 주택, 축사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들어가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안 들어 갔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배제를 시키고 가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거의 포함이 되지 않고요, 전답도 비율이 전체 한 12%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임야하고 도로가 한 83%정도 됩니다.
○ 김종하 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그 주변에 땅값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보상가격을 높게 주다 보면 당연히 분양가격도 높아지게 되고 분양가격이 높다 보면 기업유치에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져서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에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문제가.
○ 김종하 위원
과장님이야 두 분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야 전혀 걱정을 안 한다고 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지역의원으로서는 그런 문제가 또 우려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맞습니다.
일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지역이 갖는 여러 가지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문제점들을 커버를 해 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 김종하 위원
이제 그런 문제와 우리 양승모 위원님이 지적했던 수도권규제와 세종시 문제가 같이 걸리는 데 세종시 문제가 지금 수정안으로 만약에 됐을 때에도 역시 이 두가지 문제가 공단을 조성해서 기업유치하는 데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세종도시로 갈 기업은 벌써 확정이 돼있는 거고요 거기는 국가.
○ 김종하 위원
어떻게 확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거기 기업을 대충.
○ 김종하 위원
했는 데 아직 국회에는 통과가 안 됐고 수정안이 될지.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건 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세종시 문제도 세종시 문제하고 이 쪽 산업단지 문제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역이 갖는, 기업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갖는 어떤 경제논리로 기업이 선호하는 그런 우월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선호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차 설명회를 한 번 해 보니까 기업도시 참여했던 회사들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있고 그 외에도 충주라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에스피씨에 참여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절차만 거치면 바로 에스피씨 엠오유를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에스피씨에 참여하는 개발회사들이 사업성에 대한 분석은 더 예리하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 보다.
그 사람들은 실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이나 분양전망이나 사업의 수익성 이런 것들은 더 기업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보다 정도로 따지다면 기업이 더 세밀하고 더 치밀한 분석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기업쪽에서 보면 상당부분 다 검증이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 에스피씨 엠오유 체결이 되어야 토지수용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그 때부터 시작되는 거지 에스피씨 이 체결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사업시행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게 돼야지만 실시설계도 거기에서 구성이 됐을 때 설계용역부터도 그 때부터 출발이 되고 토지매입도 그게 돼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우리 참여기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출자를 하고 이럴 때 그 때부터 출발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어떻든 뭐 저도 잘 됐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잘 됐으면 하고 그 대신 앞으로 새로운 신공단이 조성이 되더라도 정말 양질의 기업, 또 고용창출의 상당한 효과가 있는 기업들, 이게 돼야 우리 충주시 경제발전에 기여가 되는 거지 실제로 고용인력은 얼마 안 되는 데 100명도 안 되는 데가 몇 천 평씩, 몇 만 평씩 차지한다든가 이런 형태로는 사실 효과가 없는 거에요.
우리가 출자까지 해 가면서 하는 이유가 가장 큰 목적은 경제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하여 튼 기업유치에 대한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양질의 땅을 많이 주고서도 어떤 고용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게, 어떤 생산라인의 자동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 튼 인력, 고용창출효과가 문제가 있는 데 하여 튼 소위 고용창출 또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앞으로 기업투자유치방향을 그 쪽에 돌릴 계획이라고 위원님들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한 결과 비씨 1.06이라고 하는 데 이게 사업의 승산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 내용이 뭐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건 토지매입부터 조성을 하고 분양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에 비씨가 투자 대 이익수반 편익비용이라고 보시면 1이상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포시면 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건 과학적인 근거 아니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기법에 의해서 산출기법이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 승산이 있다는 얘기지?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 박인규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 볼 것은 지금 기업도시하고 첨단산업단지만 들어와도 인구가 30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72만 평 신산업단지가 되면 인구가 더 느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중원산단도 지난 해 3월에 완공이 된 이후에 첨단산업단지로 이렇게 해서 고용창출이 돼서 지금 주덕 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만, 집을 구할려고 이런 사람들이 인구유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중원산단이 22개 업체가 지난 해 3월에 완공된 이후에도 주덕에 집을 구하다 못 구해서 이류로 가고 시내로 갔다는 얘기를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 박인규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가 되면 30만 인구가 된다고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72만 평이 되면 더 느느냐 이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건 분명히 는다고.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30만은 하여 튼 목표수치고요.
○ 박인규 위원
지금 원주가 30만 이 넘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서는 안 되고 남보다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인구유입의 요인이 됩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지금 신산업단지도 지금 시작해도 구성해서 하면 2012년도에 가서 착공하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산업단지 잔여용지 말씀하셨는 데 지금 1-2산업단지를 땅이 없고 3산업단지가 여기 보면 40% 분양했다고 하는 데 사실 100% 나 나간거나 다름 없습니다.
계약을 안 했을 뿐인데 계약을 한 것만 따지니까 그런건데 그런 상태고 4산업단지는 지금 보상 중이고 또 첨단산업단지는 임대산업단지 빼 놓으면 거기도 3필지 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3필지 남았는 데 그게 뮈냐하면 계단형으로 돼 있는 소위 기업도시에 선호 안 하는 그런 땅만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편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에 있는 것도 기업도시 마케팅 팀에서 지금 산업용지에 대한 건 다 분양할 회사들하고 물밑작업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실제 지금 경제과에서 기업들이 오면 어디로 해 줘야 될 위치가 지정해 주기가 상당히 애매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대 의회 이런 말씀도 하셨는 데 사실은 그게 행정절차 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 시기에 걸렀다고 보시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이거와 연결된다고 하면 연결되는 건데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주기업도시에 유치한 기업이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엠오유하고 그런게 다 도나 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도가 유치하고 시가 유치하는 것은 의미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때가 민감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실질적 우리 충주가 필요한 것인지만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고 그 지역이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지난 4월 27일까지 지정이 돼 있는 데 지금 외지사람들도 분할을 많이 해 놨어요, 그래서 내년 후년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가금면까지 포함돼 있던 걸 다른 지역은 해제를 하고 이렇게 확장할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2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2년이 연장이 되는 바람이 그런건데 지구지정을 하면 거래를 해제가 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착수가 되게 되고 법적으로 2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윤범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앞으로 계획이?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이거하는 계획서하고 안 맞아가지고 지난 번에 내가 잘 검토하라고 자꾸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구지정을 하면 허가가 의제처리가 되느냐 이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구지정하면 해제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윤범로
의제처리가 되느냐 이거에요, 확실한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 위원장 윤범로
확실하게 답변해야 돼요, 이건 진짜 안 되면 법률책 갖고 얘기해서 나중에 문제삼아가지고 안 해 준다는 소리하게 하지 말고 똑바로 답 하라고,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확실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내가 지난 번 이거 심의할 때부터 자꾸 얘기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구지정이 되면 토지거래허가관계를 해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데 토지매입단계가 됐을 때에는 종합민원실에 토지거래허가는 다른 법에서.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게 아니라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아니 그 관계는요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도.
○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허가구역이라고 그러면 주민이 팔겠는가, 수용을 하겠느냐 이거에요.
우리 시에 응해 주겠느냐, 절대 안 해 주지 토지주가.
지구지정이 되면 의제처리가 되가지고 자연히 소모가 되면 상관이 없는 데 그게 법이 유효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잘 검토하시라고 지난 번에도 자꾸 얘기하는 데 자꾸 설명을 안 해요.
다시 잘 검토하시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가지 신산업단지에서 하면 충주대학교가 20만 평 달래요?
협의 들어온 사항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있습니다.
있는 데 지금 이 그림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 위원장 윤범로
포함시켜 주지?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윤범로
충주캠퍼스하고 교통대학하고 지금 합쳐가지고 그리로 끌어 들이려고 추진을 하는 데 거의 성사가 이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측에서도 충주대학을 이름을 바꿔서 교통대학이라고 바꿔가지고 지금 안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걸 그 쪽에 유치를 할려고 발 빠르게 지금 정부측하고 왔다 갔다하는 걸 내가 듣고 있는 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 쪽 단지 쪽에 유입시켜 주면 총장도 한 20만 평을 요구를 하더라구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아까 그림 보신 거 중에 첨단산업단지 그 밑에 부분이 아마 비어있을 거에요, 그게.
○ 위원장 윤범로
그래서 국장님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되면 교통대학으로 변경이 되가지고 철도대학이 합쳐지면 주덕이나 이류 이쪽 단지가 상당히 신도시가 개발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또 정부가 얘기하는 내륙 신첨단 그거하고 어우러지면 상당히 발전은 있으리라고 기대는 합니다.
기대는 하는 데 기대만큼 우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고, 한 가지는 지금 걱정되는 게 우리 출자하는 포스코 외에 몇 개 회사, 지난 번에 얘기했던 이런게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서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안 하면 원형지로 판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아무래도 원형지로 팔 때는 아까 말씀하신 학교용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를 해서 넘겨주는 대책이 있어야 될 테고 나머지는 조성해서 하는 건데 1차 우리가 설명회를 한 거하고 지금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보면 나름대로 건설업계에서는 빵빵한데고 또 지역기업인들이 참여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 데 어떤 형태로, 소위 펀드를 조성해서 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또 일정지분은 지역의 어떤 기반을 둔 기업들한테 아니면 기업인들한테 배려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래서 원형지로 하는 거 하고 기반조성을 하면 기반조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충주시에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하면 시가 땅장사하는 거냐 이런 인상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원형지 얘기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게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기업도시내 산업용지 부족부분을 해소하여 토지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접하고 있는 기업도시 및 첨단산업단지와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개발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서 충주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이라 판단되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 주문에 대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
윤범로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
심재익양승모최병오 |
○ 출석공무원;2인 | |
경제건설국장 | 최용태 |
지역개발과장 | 이승희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윤범로 |
부위원장 | 심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