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3월 29일(월)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충주시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립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1.201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충주시의(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1시 02분)
○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충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최병오 의원과 전직 공무원인 서성식, 안중춘 하나은행 충주지점장, 김길영 세무사 등 4명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2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심종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주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주시장이 제안한 충주시리.통 및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7건의 조례안을 2010년 3월 2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시 리.통 및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한 연수동 주공7단지 아파트에 2개통 12개반, 주덕읍 신양리 진아타운 외 2개반, 교현동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에 2개반을 증설하고 2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된 지역으로 마을별로 마을회관, 경로당, 대동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호암직동 호암3통과 달천동 용관1통을 분통하여 1개 통씩 증설하고 거주인구와 세대수가 감소한 호암직동 세경독신자아파트 호암12통은 인근 통인 호암 11통과 합통하여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통.반 관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충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소득세 관련규정을 신설하며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도시계획세가 토지 및 건물의 70%와 주택의 60%로 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1.4/1000로 납세자의 부담이 커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여 도시계획세 납세의무가 2009년 및 2010년 성립분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충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에 통합되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신설되어 법령에 맞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제곱미터인 자동차에 대해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의 납입방법을 현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서민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자치부의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무료화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소음, 진동 규제법이 개정하여 제증명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가족의 범위를 전쟁 중 사망한 군경의 유가족으로 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유가족까지 확대 지급하고 65세 이상에 적용하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급대상을 “충주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는 거주기간 제한을 페지하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조항을 신설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에 대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충주시 우륵국악단 상임단원 복무규정 중 일부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국악단의 연주수준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단원의 규모확대와 정기평정제도를 도입하며 공연에 따른 입장료와 외부출연수입금의 세입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충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사용료 중 농구대 대여, 배구지주대여, 핸드볼 골대, 베드민턴 지주 등 사용료를 조정하여 일반 이용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폐지하고 전용사용자에게만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20쪽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1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내실있는 통반운영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조례개정 표준안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도시계획세의 부담완화를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조례안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과세 형평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나 별표1의 제2호 다목 “24) 소음, 진동 배출시설” 중 “다)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사망한 군경의 유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오신 분들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게 응분의 예우를 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애국애족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심종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륵국악단원의 총 인원을 타 시군의 국악단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단원의 실질적 운영 인원에 맞게 총 인원 55명을 상임단원 30명, 비상임단원 10명, 총 40명으로 수정하고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어린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입장료 면제에 대한 규정은 없어 안 제26조에 입장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 외부출연수입금에 관한 사항에 외부출연수입금의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해 일반사용자와 전용사용자의 구분없이 농구대 대여, 배구지주 대여, 핸드볼 골대, 베드민턴 지주 등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 및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6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범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과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부터 3월 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취지와 주요내용입니다.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내수면 어업에 관한 분쟁, 허가의 우선순위 결정 등 내수면어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사항의 협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을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으로 하며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의 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개의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부터 제5페이지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며 충주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충주시 관내 내수면의 종합적인 관리와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어 두 조례안 모두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1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 21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열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습니다.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제2차 수정예산안과 함께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5634억 8243만 3000원보다 676억 9070만 6000원이 증가한 6311억 7313만 9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5044억 8530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266억 878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이 20억원, 세외수입이 269억원, 지방교부세 18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억원, 보조금 146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0억 원 등 총 67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문화 및 관광에 119억원, 환경보호에 136억원 등 13개 분야에 67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발행계획은 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 3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676억원이며 201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봉방, 칠금, 금능, 단월, 달천동 지역구의원 박인규입니다.
금번 발언은 제145회 임시회에 예정되었던 시정질의가 취소되어 5분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체한 것으로 충주를 사랑하는 충심에서 드리는 발언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먼저 김호복 시장님을 비롯한 충주시 전 공무원들이 굿-충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6월 2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5대 의회를 끝으로 시의원 생활을 은퇴하는 본 의원은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몇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5대의회의 마무리를 하고자 하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주시의 슬로건은 굿-충주입니다.
이는 광대한 발전가능성이 있고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며 기업에게 열려있는 계속 발전하는 도시 충주를 말하는 것으로 나무랄 데 없이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슬로건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기에 진정한 굳-충주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제안입니다.
본 의원은 전 세계적 화두인 환경문제를 우리 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우리 시의 천혜자원인 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충주호의 질 좋은 저온의 물을 이용하여 우리 시청 및 각 청사 그리고 일반 상가건물의 냉방을 추진하자고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충주호의 수온은 연평균 10도 이하로 이는 냉동기를 가동해 얻는 냉수의 수온과 같습니다.
즉 수심 60미터 이하의 충주호 물을 이용하면 건물의 냉방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미 하와이는 심해의 찬 바닷물을 이용하여 상업건물의 냉방에 이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캐나다 토론토와 스웨덴의 스톡홀롬이 있습니다.
냉수난방을 이용할 경우 최대 75%인 전력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대기오염 물질의 절감, 그리고 냉매를 40%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기방출열을 40% 줄이는 효과로 친환경적인데다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유엔평화공원에 본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수 만의 국내외 방문객들을 통해 우리 시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엔평화공원의 완공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문이 이뤄질테니 자연스럽게 전세계 언론들이 우리 시의 환경대책, 특히 냉수냉방시스템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냉수대 냉방을 통한 우리 시의 홍보효과는 수 십억의 홍보비로도 이뤄내기 힘든 일이며 우리 시만의 천혜의 자원덕에 가능한 일입니다.
더불어 본 의원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완공되어 금년 4월이면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 사업은 충주시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 물을 이용하여 냉방을 할 경우 탁월한 예산절감을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둘째 수상레저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게 된 배경에는 수상활동에 최적인 자연환경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할의 수상레저사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허가 무보험서 수상스키 업체가 난립해 있어서 수상레저를 즐기던 관광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첫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수상레저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둘째, 국내에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은 몇 개 지역이 안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래프팅은 내린천이나 동강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수상스키의 경우 청평 일원과 충주호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이 중 청평 일원은 무분별한 수자원개발로 인해 이미 오염되어 수상레저인구가 찾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충주호 일원의 수상레저 업체의 경우 허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를 일제정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과 자격을 갖춘 업체만 허가함으로서 우리 시민과 관광객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평 일원의 경우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영업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역시 관내 골프장 세금에 맞 먹는 많은 재정적 도움이 예상되며 관청이 업체의 영업상태를 관리감독함으로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제규모의 수상스키대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특징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제규모의 수상스키대회는 충분히 매력있는 사업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매우 훌륭한 축제가 되겠지만 저변인구 확보와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조정대회 이후의 상황이 매우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상스키대회의 경우 매년 개최할 수 있으며 저변인구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우리 시만이 가능한 대회라는 관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유치 활성화 제안입니다.
첨단기업도시 건설은 우리 시민 모두의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대해 본 의원은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활동하면서 시간과의 싸움이 곧 경영성패로 이어지는 기업의 속성을 파악해 인허가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기업유치에 성공시켰으며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3년 걸리는 인허가 절차를 단 하루만에 완료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성공하고 기업에도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유도해 내고 희망업체에 대해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첨단기업도시 건설의 성공을 앞 당겨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냉수대 냉방 등의 시설 제공 등이 기업유치에 더욱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명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충주시의 발전을 염원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 검토를 기대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시가 한 층 더 친환경도시,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가 되어 행복한 시민, 즐거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소 길어진 듯하여 죄송하지만 의원의 열정이라 여기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우리 충주시의 발전은 물론, 우리 충주시의회 큰 발전에 보탬을 주신 박인규 의원님께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18인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
윤범로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 |
황병주심재연홍진옥 |
○ 출석공무원:10인 | |
시장 | 김호복 |
부시장 | 이중갑 |
공보담당관 | 구경회 |
기획행정국장 | 김주만 |
경제건설국장 | 최용태 |
문화복지국장 | 이필현 |
농업정책국장 | 김창수 |
보건소장 | 홍현설 |
농업기술센타소장 | 권오식 |
수자원본부장 | 권봉희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류호담 |
서명의원 | 윤범로 |
강명권 | |
사무국장 | 홍범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