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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0.03.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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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3월23일(월) 11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안

5.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

6.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종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 결과를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종섭 의원 발의) (11시13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체1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종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군경의 유가족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유족까지 확대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연령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2항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전쟁중 사망한 군경의 유가족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 국가보훈청에서 수권자로 등록된 자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해 현행 참전유공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 개정하여 유족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현행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이 현재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급 연령제한과 거주기간을 폐지하여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써 지급이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개정하여 연령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조항을 신설하여 수당이 부당지급 되지 않도록 하였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조문내용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가족의범위를 전쟁중 사망한 군경의 유가족으로 한정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유가족까지 확대 지급하고 65세 이상에 적용하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급대상을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로 하는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에 대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국가에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을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연령은 65세이상 거주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시·군이 14%이고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12%정도 됩니다.

지급대상에 유족까지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시 국가에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 규정에 의해 안장지원자를 제외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장제보조비를 지급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시·군은 23%정도 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지원과 관련하여 연령제한이나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시·군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고 유족에 대한 지급도 지급대상 유가족을 시행 시점인 2010년 7월 1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급권자만 유족으로 인정 지급하면 약100명 정도로 많은 재정부담도 되지 않고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게 될 것입니다.

6·25 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사망한 군의 유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 오신 분들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게 미약하나마 금전적 보상을 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애국애족 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대로 유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거주기간과 연령에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심종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영

총무과장 이우영입니다.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신축 등 인구가 증가되거나 감소된 지역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구 증가지역인 연수동 아파트 신축지역으로 주공7단지 아파트 6개동 498세대를 2개통 12개 반으로 증설하고 주덕읍 신양리 진아타운 60세대를 2개반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농촌마을로 대동계, 경로당, 마을회관 별도운영 등 생활권이 분리 돼 있는 주민불편지역으로 호암직동 관주마을 60세대, 도장마을 57세대와 달천동 관산마을 60세대, 두담마을 53세대를 각 각 1개통씩 분통 증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조례 정비사항으로 교현동 중흥S클래스아파트 45통의 7개반을 2개반 증설하여 9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는 호암동 세경아파트 11통 107세대와 12통 73세대를 합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호암동 호라아파트가 호암리버빌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홈페이지 및 충주시보에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3월 1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3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구 및 세대수가 변동되고 마을환경의 특수성으로 불편을 격고 있는 지역의 통·반을 리·통반 설치기준에 맞게 4개통을 증설하고 1개통 폐지 16개 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파트 입주로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한 연수동 주공7단지 아파트 498세대에 2개통 12개 반을 신설하고 교현동 중흥S클래스아파트에 2개 반을 증설하고 2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된 지역으로 마을별로 마을회관, 경로당, 대동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호암직동 호암3통의 관주골과 도장골을 분통하여 관주골을 호암3통으로, 도장골을 호암12통으로 하며 달천동 용관 1통인 관산, 두담마을을 분통하여 관산마을을 용관 1통으로 하고 두담마을을 용관4통으로 거주인구 및 세대수가 감소하고 통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인 호암직동 세경 독신자아파트 호암12통을 인근 통인 호암11통과 통합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통·반 운영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통·반을 조정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분통 되는 것에 대해서 호암동은 주민의견수렴이 다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달천동도 주민의견이 다 수렴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우영

예.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상교 의원 발의) (11시25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상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 5대 의원으로 입성하시어 주민들의 수많은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의정활동 보고와 주민의 의견청취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등원하시어 온갖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의안번호 제1144호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육운동과 직접 관계가 있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일부 폐지하여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해결하며 체육시설 이용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충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체육시설로 지정된 종합운동장, 충주체육관, 호암체육관, 탄금잔디구장, 탄금테니스장, 삼탄잔디구장 등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또는 일반사용할 경우 이용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는 시설별, 목적별로 체육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와 별도로 농구대, 배구지지대, 핸드볼지지대, 배드민턴 지지대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1회 1조당 5,000원에서 1만원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체육관이 있는 23개 시·군의 사례를 표본 조사해 본 결과 성남시, 강릉시 등 8개 시·군에서 우리와 비슷한 금액을 징수하고 있으나 대다수 65.2%의 시·군은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냉난방시설, 전광판,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체육운동 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만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면 체육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냉난방 전광판, 음향, 조명시설 등의 부대시설 사용료만 별도로 징수하고 체육종목과 필수적인 골대, 지주대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삭제 이중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교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7일 제출 의안번호 제1144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육시설이용을 활성화 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에 기여하고자 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체육시설 이용자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여가시간 활용 및 스포츠활동을 위해 체육관 등에서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 사용료를 납부 하고 농구대, 배구, 지주대, 핸드불 골대, 배드민턴 지주대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용사용이 아니고 개인별, 팀별로 짧은 시간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이용자와 수시 다툼이 발생하고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는 사항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 일부 시·군에서 1조 1회에 농구대, 배구 지주대는 5,000원에서 많은 곳은 2만원까지 징수하고 배드민턴 지주대와 족구대 등은 극히 몇몇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시·군에서는 부대시설 사용료는 체육활동과 직접 보완적인 관련이 없는 조명, 냉·난방, 전광판 등에 한해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소액이면서 이용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운동 종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는 일반 이용자의 농구대, 배구 지주대, 핸드볼 골대, 배드민턴 지주대 등 부대시실의 사용료는 폐지하고 전용사용자에게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전용사용자와 일반이용자 모두 운동(체육)종목과 직접 보완적 관계가 있는 농구대, 배구 지주대, 핸드볼 골대 배드민턴 지주대 등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폐지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의 여가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상교 의원께서 발의하신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한 조례안씩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끝마치고 그다음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세정과장 김응철입니다.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첫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시계획세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여 지난해와 같이 1,000분의 1.4로 적용하여 국민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제916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2010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 3월 1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3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 (2010. 1. 1)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를 재편성하며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시세의 세목 조정과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지된 세목인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조례에서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세농가 지원과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가 폐지되고 주민세와 과세대상이 유사한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개인 및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재산할을 주민세로 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및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신설 개편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안 제15조와 제15조의 2는 주민세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과 세율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통·폐합됨으로 이에 따른 재산분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규정과 개인과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의 세율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의 2와 제16조의 3 및 제16조의 4는 신설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신고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9조 내지 안 제38조는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른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고 안 제60조 내지 안 제63조는 사업소세 폐지에 따른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2009년 6월 1일 조례 제916호로 공포된 부칙 제2조의 개정은 현재 도시계획세가 공정시장가액 비율(토지 및 건물의 70%, 주택 60%)의 1,000분의 1.4로 납세자의 부담이 커 지방세법 개정 전까지 세부담을 인하하고자 한시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나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10년 6월 1일까지도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 57조의 개정 세율 적용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조례개정표준안에 맞게 개정되는 것으로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세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한다.로 하고 둘째, 화물 적재공간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에 대하여 화물차이면서 승용차로 과세되는 문제는 개선하여 화물차로 세액을 적용하여 세 부담을 4 내지 14배 증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010년 1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3월 1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37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에 통합되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신설되어 법령에 맞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해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는 지방의료원,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는 사항이고 안 제16조는 주차장 전용 건물 등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8조의 2는 2005년까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던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화물자동차세율을 유지하고 2010년도부터 화물자동차세액에 승용자동차세액과 화물자동차세액간 차액의 33%를 합한 금액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중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항 개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의 자동차세를 행정안전부의 시세감면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세정과장 김응철입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 등의 납부 방법을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 확대시켜서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관계지침 폐지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발급이 폐지되거나 수수료가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금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이 폐지된 사실확인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무료화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화진흥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처리하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업무에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음·진동규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음·진동배출 시설 설치 허가 신청 및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2010년 2월 1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3월 1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3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의 현금 납부방법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자치부의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 및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0호)에 따라 발급되는 부양가족사실 증명 및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이 폐지되어 별표1의 제1호 나목 부양사실증명과 별표 1의 제2호 라목 4)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원을 삭제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무료 발급토록 2009년 9월 21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1 제1호 사목 1)지방세납세증명을 삭제하고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영화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영화업자 신고증 재교부,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 신고 등의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되어 별표1의 제2호 나목 “문화공보관계” 17)부터 21)까지 4개항을 신설하고 수수료는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어 충청북도에서 책정했던 것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여 징수하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소음·진동 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 수수료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별표1 제2호 다목의 “보건사회관계”를 “보건환경관관계”로 개정하고 같은 호 같은 목에 24)를 신설하고 수수료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허가 1만원, 설치신고 5,000원, 변경신고는 무료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편의를 위해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예규의 폐지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항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부양가족 사실확인”과 “가축자가 사육 사실확인”은 2007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가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을 폐지하면서 해당 부처에서 적법한 규정 등을 마련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지시된 바 위 항목 삭제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 등은 없는지를 충분히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 제증명등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수수료가 없는 별표 2항 다목 보건환경관계의 24호 소음·진동배출 시설 중 다호의 “변경신고”는 삭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보토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 국악단의 연주 수준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단원의 규모 확대와 자격 및 전형과 위촉의 방법을 규정하고 정기평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연 입장료 및 외부출연수입금 세입근거를 정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원의 구성을 55명 이내로 하고 상임단원 40명 이내, 비상임단원 15명 이내로 규모를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35명이었습니다.

단원의 자격을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자 또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경험이 있는 자로 했습니다.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한 위촉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실기평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4명 이상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끝으로 공연 및 외부출연수입금을 시의 세입으로 하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4건 제출된 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건을 반영했습니다.

페이지 8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3월 1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39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충주시 우륵국악단 상임단원 복무규정” 중 일부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국악단의 연주 수준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단원의 규모 확대와 정기평정제도를 도입하며 공연에 따른 입장료 및 외부출연 수입금의 세입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우륵국악단의 인원을 수준 높은 연주와 악기별 화음을 고려하여 상임단원 20명과 비상임 15명 등 총 35명을 상임단원을 40명으로 증원하여 총 55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시·군을 보면 청주시립국악단 36명, 영동 난계국악단 33명, 여수 시립국악단 45명, 안산시립국악단 48명으로 구성되었고 소요예산은 33명인 현재 연간 6억 8,200만원이 소요되며 40명인 경우 2억 2,800만원이 증가한 9억 1,000만원이 필요하며, 55명으로 증원할 경우 12억 1,000만원으로 5억 2,8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5조의 단원의 자격은 정규교육 이수자 및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서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자나 해당 분야에서 2년이상 활동경험이 있는 자로 구체화 및 자격을 강화하려는 사항이고 안 제6조의 공개전형제 도입과 제9조의 평정제도는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 공개 전형을 거쳐 위촉함으로 위촉과 관련된 잡음을 해소하고 연 1회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을 실시함으로 단원의 자질과 기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은 좋으나 신설되는 사항이고 평정결과에 따라 재위촉에서 탈락될 수도 있어 단원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해와 설득으로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과 평정이 될 수 있도록 전형방법과 평정기준 마련, 평정심사위원 선임 등이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안 제8조의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사유만 규정하였으나 공연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출연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방송 등에 출연할 수 없음으로 추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5조의 입장료 수입은 현재는 국악인의 저변확대와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 상설공연 등을 무료로 하고 있으나 유료를 필요로 할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입장료는 시장이 공연별로 정하고 무료초대권 발행은 발행매수의 10%이내, 입장권을 위탁판매 할 경우 위탁수수료 등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6조 외부출연 수입금은 시에서 주관하는 연주이외 출연하는 경우 출연료 징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는 징수 규정이 없어 외부출연기관에서 격려금을 받는 경우 시 세입으로 하지 않고 단원들이 비상임 지휘자의 수당, 객원출연자의 출연금, 무용수의 의상 대여료, 단원들의 후생복지 등에 사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출연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부출연료를 징수하여 시 세입으로 하고 출연료의 60%이내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서 특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수익금 관리나 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절한 규정이나 외부출연을 할 때 어떠한 경우에 얼마나 징수 하여야 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으로 외부출연료 징수기준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1조 내지 제17조와 제20조 내지 제24조는 종전의 우륵국악단 상임단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의 중요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품격 있는 시립우륵국악단을 구성하기 위해 단원을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인지 단원 위촉 시 제척사유에 공연법, 방송심의규정 등에 의하여 출연 정지처분중에 있는 자를 포함할지 여부, 외부출연료 징수기준 규정여부, 안 제25조에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두면서 어린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입장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이를 규정하여야 할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을 보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안 대로 통과가 된다고 보면 저희 시립국악단의 규모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규모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연간 예산소요액이 한 5억 얼마 정도 더 투자가 되고 이렇게 이 안 대로 만약에 개정안대로 되면 지금까지는 우륵국악단 유료로 한 적은 한번도 없잖아요. 이 정도 규모가 되고 실력이 향상이 되고 그러면 유료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단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55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55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적의 구성을 목표로 한 겁니다. 운영을 할 때는 따로 저희들 35명에서 40명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단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구성인원이 적기 때문에 자연음을 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마이크를 갖다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규모가 작을 때는. 그래도 마이크 없이 최적의 자연음을 들을 수 있는 구성인원이 얼마냐. 최고 55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서 목표를 둔 것이지, 5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35명에서 5명을 증원한 40명 정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 55명에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40명은 상임단원이고 비상임 15명까지 해서 55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전체 비상임까지 55명을 구성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적의 음을 낼 수 있는 구성인원을 55명으로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하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임, 비상임 포함해서 40명 정도 현재 거기에 5명 더 많은 40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조례가 이대로 되더라도 운영은 40명 선으로 할 계획을 우리 시는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 때 언젠가는 그런 규모를 가져야만이 제대로 된 악단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정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은 그 이하에서 할 겁니다.

이종갑 위원

이렇게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조례가 효력을 발행하면 바로 충원하려고 합니다. 40명 정도.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가 사망한 군경의 유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 오신 분들을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지원대상자의 연령과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종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및 세대주가 증가되거나 감소된 지역 그리고 마을이 분리되어 지역,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통·반 관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표(4) 부대시설 사용료 중 농구대 대여, 배구지주 대여, 핸드볼 골대, 배드민턴 지주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조례개정표준안에 맞게 개정되는 것으로 세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도시계획세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조례안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과세형평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수수료가 없는 (별표 1)의 다목. 보건환경관계 중 24) 소음배출시설 중 다) 변경신고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는 총인원을 55명에서 총 40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26조를 안 27조로 하고 안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안 제26조(입장료 면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안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와 동행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안 제26조를 안 제27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③ 외부출연 수입금의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27조를 안 제28조로 하고 안 제28조를 안 제29조로 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며,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출석공무원 : 3인
총무과장이우영
세정과장김응철
문화체육과장류계상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강명권
부위원장 김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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