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23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2.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3.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 15분 개회)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4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덕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지덕기의원발의) (11시 17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지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또 곁들여 선거가 가까워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차고지 설치를 제외, 가능토록 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운수사업과 관련된 소요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불평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적용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로 하고 안 제3조에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발췌내용 별표에 나와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이 2010년 3월 17일 지덕기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안번호 제114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차고지 임차사용 부담해소와 관계법령 개정의 취지를 볼 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우리 시의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판단할 때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자동차 운행의 지. 정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하는 사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과 관련한 별표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관련한 별표 1에서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및 개인용달화물자동차 관련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 및 면제대상현황을 보면 우리 시 관내 택시등록대수는 1076대로 이중 법인택시가 374대이고 개인택시가 702대이며 개인용달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265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시행시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의 혜택을 받는 사업자는 96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고지 확보기준을 보면 개인택시의 경우 대당 면적은 최저 10에서 13제곱미터이고 화물자동차의 대당 면적은 차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10제곱미터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에 관한 긍정, 부정적 측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 측면으로 먼저 소규모 운송사업자 경제적 부담경감 및 편의도모입니다.
그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차고지 확보의무면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볍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그간 영세운송사업자들이 10에서 13제곱미터의 차고지 확보를 위해 소요되었던 비용을 줄여줄 수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용이하였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거주자에게는 관리소장이 발행하는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 소규모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주차난 및 불법주정차 발생우려입니다.
차고지 확보의무면제로 인하여 주차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교통이 혼잡한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체증에 일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주차장이나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 이로인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야기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차고지 확보의무면제제도를 시행할 경우 공영주차장의 추가확보,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차에 대한 지도단속 등의 대책도 같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인택시의 형평성 제기 민원 가능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중 개인택시에 대해서만 차고지 의무면제의 혜택을 주게 되어 법인택시 측의 보상심리 등으로 인하여 형평성 측면의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서울시, 경기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며 도내에서도 청주시를 비롯하여 청원, 옥천, 음성, 증평, 괴산 등 6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차고지 임대료 부담 감소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나 또한 주차장 가중,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차 등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결정의 도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장의 충주주차장현황과 면제대상차량의 차고지 확보현황은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조례를 담당하게 될 교통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덕기 의원님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또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충주시내에 개인택시사업자가 지금 702개 차량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 데 본인소유가 257이고 공동건물이 443이라면 공동으로 주차차고를 마련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임대가 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용달화물자동차, 이 경우에는 본인소유가 86이고 공동건물로 이용하는게 56인데 비해서 임대가 231로 또 상대적으로 본인차고지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요,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달화물자동차같은 경우나 개인택시의 경우에 상당히 영세사업자로 볼 수 있는 데 연간 한 20여만 원씩 부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형평성 문제로 짚고 들어가 보면 이미 개인택시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이런 제도 때문에 본인이 재원을 투입해서 마련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형평성 문제와 어떤 효과적인 문제, 이걸로 인해서 물론, 231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문제는 큰 재정적이나 이런 걸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게 면제가 되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도 또 아예 방치하는, 일반 노면주차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나 어떤 효과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덕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김종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을 검토를 안 하고 지금 면제조례안을 발의한 건 아닙니다.
다 검토를 해 봤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형평성에 실질적으로 맞지 않고 또 현재 전국적으로 봐도 큰 도시일 수 록 거의 면제를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체 31개 시군이 전부 면제를 했고 또 다른 도시는 대개 광역시는 지금 현재 면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최종적으로 도로부터도 시로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고지 확보의무의 면제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이행을 안 했고 현재 큰 도시가 차량대수도 많고 또 복잡한 데도 불구하고 개인택시나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면제조치를 했는 데 중소도시에서 이것을 해소 안 해 준다면 더 어려운 중소도시에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1대의 화물차나 개인택시의 소유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운 점을 풀어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도 청원, 옥천, 음성, 증평, 괴산 6개 지자체가 이미 의무면제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지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광역 큰 도시들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데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운행에 지.정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조금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광역지자체도 많이 하고 도내도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데 다른 지자체가 의무면제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 거기에 따른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을 하신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형구
타 시군의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이건 저희가 분석을 한 건 없고요, 이게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로 차고지 설치의무면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도에서도 권장을 하는 쪽의 공문은 왔는 데요, 저희가 지난 해에도 별도로 집행부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한 번 심도있게 토론했는 데 일단은 우리 시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면제가 되면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 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형평성 문제, 또 화물도 기존에 1톤미만 용달화물차 뿐만 아니고 대용량의 화물차들은 차고지를 계속 확보해야 되는 형평성 문제 이런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집행부에서 조례개정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주차공간, 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긴가요?
○ 교통과장 이형구
적은 거 보다도 아무래도 밤샘주차에 대한 규제.
○ 김종하 위원
아니, 밤샘주차나 이런 건 우리 충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이 안고 있는 문제잖아요?
○ 교통과장 이형구
어쨌든 간에 밤샘주차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그걸 밤샘주차를 그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같은 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 조례에 대한 면제, 법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 교통과장 이형구
예, 규칙에.
○ 김종하 위원
규칙으로 돼 있습니까, 규칙에서 그렇게 탄력성있게 적용하는 법안으로 돼 있고 이미 다른 시 지자체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면 시행하고 있는 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효과면으로 분석도 해 보셨어야 될 것이다, 또 조례안까지 이렇게 발의가 됐다면,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할 거냐, 안 할거냐 부정적인 요소나 긍정적인 요소가 얼만큼 더 크냐, 그냥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자동차 운행의 지.정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만 하면 좀 막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따로 분석은 안 해 보셨나요?
○ 교통과장 이형구
예, 분석은 못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게 상당히 중요한거고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면 타 지자자체도 이걸 시행해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도 있더라, 아니면 문제점을 예상을 했는 데 달리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서민들도 좋아하고 큰 문제가 없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전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과장 이형구
타 시군의 어떤 시행하면서 문제점 같은 건 저희가 분석을 못 했지만 저희가 이게 설치면제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불법주차가 많이 생길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 김종하 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저도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데 그건 하나의 막연한 거고 이미 하고 있는 데에서 어떤 문제와 효과가 있는지 이 정도는 한 번 파악해 봤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702대 개인택시가 있고 265대 화물용달차가 있는 데 이게 주차 총 면적은 얼마나 소요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이형구
개인택시는 10에서 15평방미터정도, 그 다음에 용달화물은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길이 곱하기 넓이 면적으로 그것도 한 10에서 한 15평방미터정도.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총 면적으로 하면 몇 평이나 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이형구
한 5평정도.
○ 박인규 위원
아니 967대에 주차면적이 얼마냐 이거에요?
○ 교통과장 이형구
한 4500평정도 될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 충주시에서 4500평 주차부지 확보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 교통과장 이형구
사업비는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겠는 데요.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위치는 차가 있는 소유주로부터 거리제한 없어요?
○ 교통과장 이형구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럴 경우에 싼 토지에 하면 비용이 있겠네?
○ 교통과장 이형구
예.
○ 박인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광역시는 다하고 우리 충청북도에도 몇 군데 한다고 하는 데 우리는 왜 그렇게 개인택시나 개인화물자동차있는 사람들 못해요?
○ 교통과장 이형구
그런데 의무적으로 면제돼 있는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여건이라든가 교통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우리 시 여건으로 봐서는 주차공간도 열악한 상태에서 이거까지도 면제를 하게 되면 더 주차난이 가중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이번에 부영2차 아파트에 한 700평 되는 거 이번에 주차 해결되죠?
○ 교통과장 이형구
예.
○ 박인규 위원
그래 예산이 꽤 많이 들어 가잖아, 그럴 경우에 4500평이라면 만만치 않은 예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형구
그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곽지 이런 쪽에도 하고 그런 거구요, 화물차같은 경우에는.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차량등록 및 면제대상현황에 보면 개인택시가 702대이고 등록 개인용달화물자동차가 265대 등록이 돼 있는 데 이건 지금 각 차별로 주차장 확보는 돼 있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이형구
예.
○ 양승모 위원
법인택시는 어떻게 돼 있나요?
○ 교통과장 이형구
법인택시는 별도로 차고지를.
○ 양승모 위원
회사에서 차고지를 하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이형구
예.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장을 면제를 해 주면 법인택시에서 가만 안 있을 때 거기 강구책은 있나요?
해 달라고 난리를 칠텐데요.
○ 교통과장 이형구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작년에 저희가 교통안전정책심의할 때도 그 형평성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게 강구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 교통과장 이형구
하여 튼 제일 우려되는 거가 운송사업자간에 형평성문제가, 주차난도 주차난이고 이게 법인택시까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으로.
○ 양승모 위원
그 법인택시에 대한 문을 갑자기 해제를 해줄 수 없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앞으로 법인택시문제에 주차장 해제건도 같이 연구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형구
타 시군같은 경우는 그래서 녹지지역에 차고지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이런것들도 국회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우선 이것을 완화해 주고 이 보다는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이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대책부터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되면 1000여대가 큰 대로변에는 안 세울 것이고 그냥 골목에 아무데나 세운다고, 그런 거 하고 지금 복개천을 뜯어 내기로 말하면 주차장 거기 다 못 쓰잖아, 거기 야간에 주차하는 차들하고 상당히 교통의 대란이 난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뭐 15만 원, 20만 원 이거 면제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다 주차장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에요, 다 골목 골목으로 가야 돼요, 대로변에는 카메라 때문에 안 댈테고, 사람이 치이는 거야 거기에.
그게 다 어떻게 성립이 되고 주차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이 조례가 돼야 된다는 걸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했는 데 이 법이 폐지가 되면 지금까지 낸 거 돈 내놔라 그러면 돌려줄 수 있어요?
막연한 거에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우려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복합적으로.
그나마도 운송사업법에 차고지하고 다른데 주차하는 걸 방지를 하고 자꾸 딱지를 뗀다고 그러니까 그나마도 그 차고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 없어졌다 그러면 진짜 대란이 난다니까, 복개천에 야간주차하는 거 또 이거 1000여대, 지금 거기 골목에 풀어 놔봐요, 노다지 민원 생긴다고 자기 집앞에 주차한다고 차 쑤셔대고 긁고 가고, 이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민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조례는 주차를 어떻게 해결할건가, 어제 우리 의료원에 기공식도 했지만 그리로 주차장이 나중에 옮겨간다든지 어떤 타워가 선다든지 이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런걸 해결할 수 있는 자체를부터 해결하고 나서 이 법 조례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은 어떠세요?
○ 교통과장 이형구
예.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이 조례 가지고 오기 전에 발의가 되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깊게 강도 높게 생각을 하고 오셔야지.
○ 교통과장 이형구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 위원장 윤범로
상당히 우려가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따 다시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그런게 선행이 돼야 되는 데 우리 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 아이티에스도 보면 진짜 단속하고 다 주차난 해소할려고 해 놨는 데 이걸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 해 줌으로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이거에요.
계획이 막연하잖아요, 없잖아요?
○ 교통과장 이형구
현재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고 또 갈 수 록 차량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주차난은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게 선행이 된 다음에 조례가 개정돼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지난 번에도 여기 공영주차장 때문에 근무시간을 변경해 줬잖아요, 지난 회기때.
그 이유도 마찬가지야, 우리 직원 공무원들은 6시에 퇴근하는 데 그 양반들은 7시에 퇴근한다고, 그 1시간 관계 때문에 거기를 안 들어가요, 전부 바깥에만 대 놓고 똑같이 해 주니까 차 다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그런 걸 해결하는 방안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해결대책이 없다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 교통과장 이형구
예.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님 답변하세요.
○ 지덕기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제 조례안을 만들려고 야간에 11시, 1시 돼서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염려하신 그런 주차장 지역을 답사를 몇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 데 이 쪽 개인택시나 화물자동차들이 가서 서 있는 건 극소수로 돼 있었고 다른 개인승용차들이 거의 주차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현재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이게 면제를 하던, 안 하던 현 실태와 똑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면제의무 조례안을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면제를 한데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던 것이 지금 말씀을 못 드린게 좀 실책입니다.
이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차고지가 있어야 승인이 되는 데 이런 분들도 차고지 선정한데 갖다 차를 세우는 %가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형평성과 현재의 환경을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지금 말씀하신 복개천이나 지금 설치의무를 면제를 했을 때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앞 날에 이걸 완전히 차고지까지 만들어서 이 설치의무를 면제했을 때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충주시만 이런 과정을 거쳐는 되는 건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활하는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또 고민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생계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생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보완을 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55분)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은섭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은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윤범로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이유는 농지법이 2009년 1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폐지근거는 농지법 개정으로 법 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45조는 농지위원회의 구성, 46조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47조는 경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2010년 3월 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40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위원회가 2010년 3월 9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지법이 지난 해 5월 개정 공포되고 11월에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지관리위원회는 지난 1990년 12월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14개 위원회 위원은 378명입니다.
그 동안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위해서는 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폐지되면 해당사안에 대해 농지전용허가권자가 직접 확인처리함으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고 농지전용에 대한 처리일정이 상당히 당겨질 것으로 판단되어 시민편의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서 폐지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58분)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수면 어업에 관한 분쟁, 허가의 우선순위, 어업보상 등에 관한 주요 현안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내수면 조정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기능을 보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 결정 및 배제하는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시 수산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수산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산조정심의회 기능을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에서 대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공익사업을 살펴보면 하천공사를 한다든지 도로신설에 따른 교각설치, 또 우리 시의 현재 시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 등 최근에 탄금호 개발 등 현안사업과관련한 어업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업조정을 위해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관련돼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3조 구성을 보면 내수면어업법에서는 내수면어업에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었는 데 우리 시의 경우는 내수면어업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협소해서 관계공무원이라든지 내수면어업인대표, 우리 관내에 있는 내수면어업연구소 직원을 구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4조의 임기에도 보면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했으며 연임한계를 3회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동안 공익사업 관련 어업보상분쟁사례가 동서고속도로 등 한 5개소에 한 13명에 발생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분쟁예상지역의 4대강사업 추진에 따른 어업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된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2010년 3월 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41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가 2010년 3월 9일 개최되어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의 그 시행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어업의 면허, 허가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4조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 및 어업의 면허, 허가에 있어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등의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이 되며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의 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11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청북도내 단양, 괴산 등 4개 시군에서도 기 시행 중인 사항으로 향후 충주시 관내 내수면의 종합적인 관리와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이 허가의 범위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허가, 신고, 면허 다 됩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업만 가지고 하는 데 낚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낚시터도 관련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지금 그러면 낚시터나 어업은 허가가 양도, 양수가 되는 거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어업은 됩니다.
○ 위원장 윤범로
낚시는?
○ 축산과장 박광용
낚시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본댐이나 보조댐에 관한 행위는 수자원공사와 사전협의 대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게 협의대상이 가장 중요한건데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신규자가 됐던 누가됐던 다시 어업을 하겠다, 낚시터를 하겠다라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반드시 그 수자원하고는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어업허가나 신고는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67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 놨는 데 현재 허가가 나간게 67건이 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협의없이 진행이 되고요, 유료낚시터같은 것은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데 그 때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어업은 67건이 계약이 돼 있는 거다!
○ 축산과장 박광용
그 범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 어업의 구역이 있잖아요, 범위?
자기가 고기잡은 구역?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거까지 포함해서 범위하고 건수하고 사용하는 면적까지.
○ 위원장 윤범로
그런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어떤 안전조치나 자기 구역을 벗어나면 단속하는 근거가 있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건 면적을 정해줬기 때문에.
○ 위원장 윤범로
벗어나면 위법이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위법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처벌의 기준이 뭐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처벌기준은 행위 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 위원장 윤범로
육상가두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우리가 지금 내수면 이거하고의 조례 만드는 거 하고는?
○ 축산과장 박광용
육상가두리는 현재 관계는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 관내 육상가두리 자체를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범로
협의를 안 해 준다!
○ 축산과장 박광용
있던 것도 지금 다 폐쇄시키고 없잖습니까?
○ 위원장 윤범로
뭔 이유가 있어요?
법령에서 안 해 주는 거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가두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양어장은 얘기 안 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윤범로
아니, 양어장이나 가두리의 일종이 그런거 아닌가?
○ 축산과장 박광용
양어장하고 가두리하고는 좀.
○ 위원장 윤범로
가둬서 기르는게 가두리 아니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위원장 윤범로
이 어업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먹는 식량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준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거에요?
가두리같은 거 한다고 허가신청을.
○ 축산과장 박광용
양어장을 한다면 그건 신고행위기 때문에 별다른.
○ 위원장 윤범로
양어장하고 가두리하고의 개념이 뭐에요, 차이점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가두리는 댐에 다 그물망을 쳐가지고.
○ 위원장 윤범로
아니, 육상가두리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건 안 해 주는 걸 알고, 육상 가두리를 얘기하는 거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용어 자체가 육상은 가두리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 위원장 윤범로
양어장이라고 그러는 거에요, 개념이 그런 거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위원장 윤범로
그냥 가두리라고 그러면 댐이나 강에서 하는 거고 이 쪽 육상에서 하는 건 육상가두리 용어가 아니라 양어장이다!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위원장 윤범로
위원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안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는 영세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또한 주차난 가중, 불법 주정차 등의 부정적 측면도 있어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를 폐지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고 충주시 관내 내수면의 종합적인 관리와 수자원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윤범로심재연김종하곽호종양승모 |
○ 출석공무원;3인 | |
교통과장 | 이형구 |
농정과장 | 이은섭 |
축산과장 | 박광용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윤범로 |
부위원장 | 심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