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2월1일(월) 10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3.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30분)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저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2월 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종합민원실장 안명자입니다.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 7. 2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충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충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기존의 충주시 새주소위원회 명칭을 충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용어 및 명칭의 일부개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지고시 완료 후 건물번호판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 등을 조례로 정하고 조례규정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도로명주소 정착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먼저 2~5p 개정조례안 설명은 중복되는 관계로 6p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p 제1조와 제2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과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는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신설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으로 이관되어 삭제 했습니다.
8p 제8조 ②항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은 충주시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적용한다.
③항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충주시 수입증지로 한다. 등 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8조의2(원인자부담)도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치비용 사항으로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설치 조항으로 시행령 제12조 ②항으로 이관되어 삭제했습니다.
10p 제11조, 제12조는 용어변경에 따른 조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p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는 시행령 제10조 ①항 10호로 이관되어 삭제하고 제14조는 법 제8조의3 신설로 도로명주소대장 규칙에 반영되어 삭제했습니다.
제15조부터 제18조는 용어 변경에 따른 조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p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는 시행규칙 제8조 ②항으로 이관되었으며, 개정안의 ①항과 ②항 광고의 범위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제19조 ③항, ④항, ⑤항은 시행령 제18조로 이관되어 삭제 했습니다.
14p 제20조, 제23조는 용어변경에 따른 조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p 제24조(위원회의 구성) 충주시새주소위원회에서 충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용어변경에 대한 조항입니다.
16p 제26조(위원회의 기능)는 법 제22조의2 ④항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로 이관되어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0. 1.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3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법령에 반영된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번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와 제7조의 건물번호판의 규격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의 4와 도로명시설안내규칙에 제9조와 제10조의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2조의 2에 제19조의 제3, 4, 5항의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8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제26조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22조의 2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신설된 규정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건물 번호판 제작비용 및 징수방법과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집행관리방법, 광고의 범위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종민동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시설부지 매입입니다.
면적은 3,70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댐주변마을지원사업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급배수관로, 배수지, 가업장시설과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종민동 977-3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1,0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과 수량에 문제가 있는 댐 주변 마을인 종민 1, 2통 지역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배수관로 확충사업으로써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배수지를 설치하고 기존 도로를 따라 급·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조동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동량면 조동리 1306-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150㎡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4,1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용계획은 조동근린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조동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을 일부 조성하였으나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주차장을 조성할 시 과도한 산림훼손 및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접근성을 가깝게 하기 위하여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다목적운동장과 인접한 토지에 조성하여 공원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월 2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3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민동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시설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지하수와 일부 계곡수를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어 가뭄 발생 시 수질과 수원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종민동 민동 외 4개 마을 87가구 321명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매입 건은 배수지와 가압장 시설 등 설치를 위해 종민동 977-3번지와 산 12-19번지의 토지 3,705㎡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종민1, 2통 지역은 가뭄 발생 시 물 부족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제한 급수를 하고 매년 1~2회 정도 식수를 운반하여 공급하고 있어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댐주변마을지원사업비로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민동, 범동 2개 마을에 급·배수관 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기동, 상종, 하종 3개 마을에 급·배수관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배수지를 설치하고 급·배수관 공사가 완료되면 광역상수도를 마을까지 공급하여 가뭄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어 식수난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는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조동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입건입니다.
본 건은 동량면 조동리 산 153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공원 내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등 운동시설과 공원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 토지인 조동리 1306-1번지와 1306-2번지 4,150㎡는 운동시설 아래쪽에 위치하여 이용객이 접근하는 데 편리함이 있고 동량면에서도 매입을 원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공원부지 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과도하게 산림을 훼손하게 되며 현지 여건상 심한 경사로 인하여 운동장으로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용역비 3,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고 변경결정에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주민건의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공원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본 토지를 매입할 경우 공원조성부지 인근에 충주시 소유 토지 사이에 위치한 조동리 1305번지와 1306번지만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종민동 광역상수도 급·배수관에 대해서 시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올리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는 나눴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보기로는, 우선은 예산이 전폭적으로 전부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안봉수
아닙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에서 4년 동안 걸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 돈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전폭적으로 대는 거죠?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김경숙 위원
제가 거기 의견을 들었는데, 배수관 공사 거기가 너무 경사가 지니까 그 위에까지 올라오는 데 가압장에 펌프로 올라가는 게 좀 어렵지 않냐, 너무 고바위니까 그런 것을 우려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상수도과장 안봉수
지금 가압장 시설을 해서 배수지까지는 물을 올려서 자연유화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펌프 가입, 제가 보니까 펌프가입 설치가 거기가 민마루 그쪽이 상당히 고바위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우려가 된다고 시민들이…….
○상수도과장 안봉수
저희들이 배수지를 안 치려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물박물관 앞산 거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까지 물이 올라가면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민동 지금 말씀하신 민마루도 자연유화식으로 충분히 내려갑니다.
○김경숙 위원
하여간 거기가 우려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아주 빨리 물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안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지금 조동근린공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1305번지, 1306번지의 면적하고 매입 추정가액을 알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공시지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면적은 지금 말씀하신 번지가 1,218㎡이고 공시지가 가격으로 1,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홍진옥 위원
1,150만원? 매입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1,306-1번지 이것 매입할 때 같이 하는 것과 따로 하는 것에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우선 저희들이 거기에 두 개 필지를 매입해 달라는 것은 일단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고 진입로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인근에 있는 번지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필요치 않다고 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쪽에 필요해서 일부분 주차장 용지만 매입하고 사유지가 남아 있을 때 사유지 소유하신 분들이 어차피 시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 사면 매입가가 훨씬 더 올라갈 그럴 염려는 없는지, 그렇다면 지금 매입가가 아주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매입할 때 같이 매입하는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위원님,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번지는 일부가,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데는 자연녹지지구이고 지금 말씀하신 추가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신 번지는 일부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그런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시에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쪽은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진옥 위원
필요치 않다? 그럼 이쪽 조동공원 전부를 이용할 때는 향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별로 필요가 없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향후에 매입할 때 지금 같이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매입가가 높을 그런 염려는 혹시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제출한 도면을 보시면 빨간선으로 도시계획으로 도로부지로 앞으로 써야 될 그런 땅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빨간선 공공용지 확보대상지라고 쓴 옆으로 왼쪽으로 보면 도로가 나 있거든요. 그쪽 번지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이용이나 시에서는 우선 당장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홍진옥 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매입할 계획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저희 공원관리 측면에서는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홍진옥 위원
장기적으로 혹시 계획이 있다면 이참에 같이 매입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원 지난번에 조성할 때 감사를 나갔었는데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경사가 져서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 올라가는 경사된 도로에 석축을 일부 쌓던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석축하고 일반 토공작업이 전부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은.
○홍진옥 위원
운동장 올라가는 길.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운동장 올라가는 길 제대로 놔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마무리를 다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경사진 부분 석축을 다 쌓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4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와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사보류 하였던 사항이므로 정회한 후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후 정회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김헌식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포함된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 종민동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시설부지 매입 건은 가뭄 발생 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종민동 민동 외 4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와 가압장 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조동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공원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통합된 조례안으로 운영하고자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통합된 조례안으로 운영하고자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와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2월 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
강명권김헌식김경숙이종갑 |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
○출석공무원 : 4인 | |
종합민원실장 | 안명자 |
회계과장 | 정상모 |
산림녹지과장 | 이상호 |
상수도과장 | 안봉수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강명권 |
부위원장 | 김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