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1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 22분 개회)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2월 5일 제5차 본회의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23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형구
지난 1월 1일 교통과장 보직을 받은 이형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그리고 높으신 식견으로 지도편달 바라며 새해소망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시간을 확대운영하여 인근의 불법주차 해소는 물론,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현재 하절기는 08시 30분부터 20시까지, 동절기로서 08시 30분부터 19시까지 돼 있는 것을 08시 30분부터 18시까지 퇴장시간을 근무시간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이 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 내용 및 기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1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32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 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09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가 2010년 1월 13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무료개방시간을 확대 운영함으로서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재래시장 등 인근상가에 대한 이용편의를 증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은 시장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는 않으며 공영주차장 이용시 발생되는 주차요금으로 이용을 기피하여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및 이로 인한 교통정체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공영주차장의 자유로운 이용으로 재래시장 및 인근상가를 찾는 시민들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시간대별 수입통계가 별도로 없어 공영주차장의 무료개방 확대 운영에 따른 시 세입감소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지난하나 시 세입이 약 4000에서 6000만 원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어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충당할 정도의 수준이 되거나 오히려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요원 근무시간의 감소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감소가 예상되어 임금감소로 인한 주차관리원의 불만도 대두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의 확대는 불법주정차 감소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와 재래시장 및 주변상가 이용에 대한 시민편의증진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또한 시 세입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어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시민의 어떤 이용율을 높이고 또 시민들에게 교통편의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상당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를 전에 요금징수했던 것을 18시 이후에는 면제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 교통과장 이형구
예.
○ 김종하 위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주차장 현황을 제가 야간에도 이용해 보고 하지만 충주시청앞 공영주차장 외에는 18시부터 20시까지는 주차요금을 징수해도 자리가 없을 정도더라구요.
그 때 시간때 가장 시민들이 식당부터 이런 여러 가지로 퇴근 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교통체중 해소효과가 그만큼 나올거냐 하는 부분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셨는 지요?
○ 교통과장 이형구
저희가 동절기 한 달하고 하절기 한 달동안에 저녁 6시부터 20시까지 주차현황을 분석을 했더니 평균 한 14. 3%정도 주차요금이 전체에서 그정도 차지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시간에 주차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비교가 됐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 시간대에 주변에 주차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데요, 그래도 좀 주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통문제 해소에는 일부는 있겠지만 그게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물론, 여기 시청앞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밖에 안 세웠놓고 안에 세워놔도 되겠지만 다른 현대타운 쪽 주차장이나 이런데 보면 18시부터 20시 보면 주차요금을 내도 거의 차요, 들어갈 때가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거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수입이 감소되면 감소되는 것 만큼 지금 연간 운영현황에 순익이 6200만 원으로 나왔는 데 그 수입이 감소되면 자칫하면 적자도 예상을 안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이형구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균조사를 해서 저희가 수지분석을 한 걸 가지고 현재 적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차 수입면에서는 한 6200정도 손실이 되는 데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수입이 연간 한 4억 3800정도가 됐었고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가 한 3억 7000정도 지출이 됐 있었고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주차관리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수입이 좀 주는 문제 또 야간 야식비가 지급이 안 되는 문제 이런 쪽에서 하게 되면 적자는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18시 이후에 받은 주차수입이나 주차요금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거의 수익과 비용으로 봐서 비슷하다는 얘긴가요?
○ 교통과장 이형구
저희가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연간 한 6000만 원정도 수익이 남는 걸로 돼있고 그 중에 한 반 정도만 보전을 해 준다고 그러면 한 3700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요, 하여 간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잘 분석해서 또 기왕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시민편의도 좋지만 세수 쪽을 염려 안 할 수도 없고 또 원칙적으로 보면 이용자부담의 원칙으로 보면 시에서 세금 받아들인 걸로 매꿔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 간 그런 쪽으로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금년 5월이면 통수되는 데 거기에 따른 거 하고 또 하나는 이번 4대강 살리기에서 환경부에서 580억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 충의공영주차장 철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쯤 철거돼요?
○ 교통과장 이형구
지금 현재 용역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를 어디 다른데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나요?
○ 교통과장 이형구
용역내용에 대체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금년에 된다는 거에요?
○ 교통과장 이형구
금년에는 좀 힘들고요, 아무래도 금년에 용역이 나오면 보상이라든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심재익 위원님.
○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요원있죠, 지금 충주시에 몇 분이에요?
○ 교통과장 이형구
열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선정하는 데 조건이라든가 규정이 있어요, 선발규정?
○ 교통과장 이형구
무기계약직근로자 규정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심재익 위원
물론, 기본적인 건 그렇게 하겠지만 다수가 원했을 적에는 어떻게 선발하는 거에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발조건?
이게 공고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형구
대개는 결원이 생길때 충원을.
○ 심재익 위원
충원을 하는 데 그 충원할 때 방법을 어떻게 충원하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 교통과장 이형구
공고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채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 심재익 위원
글쎄, 그러면 결정은 누가하는 거에요?
시장님이 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이형구
교통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 심재익 위원
교통과장이 하는 거에요, 판단해서?
○ 교통과장 이형구
예.
○ 심재익 위원
그러면 교통과장님이 판단하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교통과장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런 건 아닐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충주시를 위해서 공로를 세웠다든지 여러 가지 선정했을 적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보는 것도 아닐테고, 어떤 거에요?
교통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하는 거에요, 어떤 거에요?
그러면 새로 들어와서 모르신다면 2009년도 선정기준이 있을 거에요, 그 분이 어떻게 선발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갔다 줘요?
○ 교통과장 이형구
알겠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리고 명단, 선정된 열 두 분의 명단, 그러면 에이, 비, 씨라고 봤을 적에 에이라는 분은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비라는 분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고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에요, 뭐 예를 들어서 충주시 축구선수가 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들어왔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주차관리요원이나 단속요원이나 그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요건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에요, 어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 규정, 그거 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무료운영시간 확대운영하는 것은 불법주차해소는 물론, 재래시장 등 공영주차장 인근상가를 찾는 이용액의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윤범로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
심재익양승모 |
○ 출석공무원;1인 | |
교통과장 | 이형구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윤범로 |
부위원장 | 심재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