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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3회 제3차 본회의(2009.12.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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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2월 23일(수)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9.2010년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

10.도시관리계획(체리파크골프장)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도시관리계획(대영베이스골프장)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9.2010년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

10.도시관리계획(체리파크골프장)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도시관리계획(대영베이스골프장)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주시의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 02분)

○ 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곽호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의원입니다.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예측이 어려운 보조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의정회와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한 준용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제안설명) (11시 05분)

○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쪽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심재연 의원께서 발의한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비롯해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 조례안별 제안요지입니다.

1번 항목에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충주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안의 종류 및 심사기준, 시상 및 부상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번, 충주시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및 본리 일원에 조성 중인 첨단산업단지 안에 리간 경계가 신설되는 도로를 따라 이뤄지도록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번, 충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감면규정이 중복되거나 인용법령의 개정, 한시적 감면기간의 만료 등에 의한 조문정비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견인들이 직접 택견전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23명 이내의 인원으로 운영기구를 구성토록하고 택견전수관 생활관의 완공에 따라 사용료를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는 청소년수련원의 사용료와 똑같이 책정하였습니다.

5번,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운영위원회 운영을 관장할 법인으로 중원문화관광재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업무에 체육업무를 더하고 명칭을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0만 평방미터 이상되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게 될 경우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시에 납부하여야 함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출방식과 납부방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요지 설명을 마치고 다음 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부터 13페이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주시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의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은 안 제6조 중 추천제안에 제안의 종류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제안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8조의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보안 및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 등 지원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단서를 두기로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조문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를,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 재단명칭에 체육이 누락되어 이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금번 회기 중에 총무위원회에 상정했던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9.2010년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

(총무부위원장제안설명) (11시 13분)

○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9년 11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심사보류된 한국폴리텍 4대학 충주캠퍼스의 교육훈련시설 기부체납건과 12월 18일 제출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차 변경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변경안에 반영된 2010년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 건은 현 병원소재지인 동량면 대전리 1686-28번지 일원에 사업비 18억 3200만 원을 들여 45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1485평방미터를 2010년에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3페이지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5번 심사결과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한국폴리텍 4대학에 원활한 운영과 노인의료복지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 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시)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시)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도시관리계획(체리파크골프장)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도시관리계획(대영베이스골프장)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산건위원장제안설명) (11시 16분)

○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범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체리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대영베이스골프장 9홀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12월 21일과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체리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사항은 앙성면 중전리 산 38-1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과 도로로 결정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골프장의 총 면적은 113만 9643만 평방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1031억원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체리파크리조트입니다.

다음은 대영베이스골프장 9홀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류면 장선리 산7번지 일원에 기존 18놀 골프장에 9홀을 증설하여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변경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9홀 증설에 따른 면적은 58만 3867평방미터이고 증설로 인한 골프장의 총 면적은 158만 3135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250억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대영베이스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골프장 조성시 관련된 법률을 적의검토하여 추진하고 인근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며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견서는 8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금년 한 해동안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1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1만 충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0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17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윤범로
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황병주
심재연홍진옥
○ 출석공무원;10인
시장김호복
부시장이중갑
홍보담당관구경회
기획행정국장김주만
경제건설국장최용태
문화복지국장이필현
농업정책국장김정식
보건소장노경호
농업기술센타소장권오식
수자원본부장권봉희
○ 회의록 서명
의 장 류호담
서명의원 심종섭
지덕기
사무국장 조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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