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22일(화)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
심사된 안건
4.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4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0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6건의 조례와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재연 의원 제안설명) (10시03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재연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목적입니다. 현재 충주시에서는 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충주시 소속 공무원은 충주시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제안은 별다른 시행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통합하고 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입니다. 시민제안, 공무원 제안 등 제안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제출에 있어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인터넷뿐 아니라 우편,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1조입니다.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기능을 충주시시정조정위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3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4조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의성, 능률성 등을 심사의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창안의 등급을, 조례안 제19조에서는 부상금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충주시 의견도 따로 들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충주시의 의견은 조례 제정 시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시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제안제도와 시민제안제도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안제도의 명확한 시행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심재연 의원이 발의하여 2009년 11월 2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1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는 운영되고 있으나 근거가 없으므로 공무원 제안과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행정과 각종 제도 등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로써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8조의 시설·설비 또는 각종자료 등의 제공은 보안 관련 사항이나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의 “추천제안”은 제안의 종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직무제안”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안 제10조 중 “제안을 접수하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의 범위안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바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심재연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심재연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류면 완오리 일원에 조성 중인 충주시 첨단산업단지사업 지역내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첨단산업단지 내 신설되는 도로를 경계로 완오리 16필지를 본리로 편입하고 본리 14필지를 완오리로 편입하여 첨단산업단지 입주자의 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5p 행정구역변경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이며 기타 참고자료 행정구역변경도 5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도면을 준비했는데 설명을 별도로 드릴까요?
○위원장 강명권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2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15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류면 완오리와 본리 일대에 조성중인 첨단지방산업단지 토지구획의 주요 도로를 따라서 리간 경계가 구분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완오리 246-1번지 등 16필지 58,265.7㎡는 본리로 편입하고 본리 88번지 등 14필지 21,076.2㎡는 완오리로 편입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될 업체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창수
사업부서에서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헌식 위원
주민들 이의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김헌식 위원
만약에 통과됐을 때 주민들이 항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역을 조정한 겁니다.
○김헌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세정과장 김응철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제도 표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아직 일부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지난번 2009년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된 사항 중 현재까지 일부 개정되지 않은 사항을 제외하고 행안부 준칙 조례에 의한 수정안을 다시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고 제외된 사항은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의회에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부 시세감면조례에 일몰 도래에 따라 조문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본래 감면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에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며 지방세법과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감면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에 의한 행안부 준칙 조례안에 의해서 우리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용어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신설 규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는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법 감면과 중복으로 삭제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로 인용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세율 개정으로 1,000분의 1.5 적용 시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상쇄했습니다.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했습니다.
다음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다음 향교재단 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에서 제외로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충주시 시세감면 신청서”를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로 통일했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 감면제도 일부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별도 배포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 11. 2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1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감면규정이 중복되거나 인용법령의 개정, 한시적 감면규정의 정비와 세액감면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의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 안 제13조의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12조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규정과 안 제30조의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11조, 제20조의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안 제6조의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감면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금년도 2월에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의 일반 주택에 대한 1,000분의 1.5에서 1.0으로 세율을 낮추었으나 미분양주택의 경우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금번에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 제18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하고 있는 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안 제33조의 2는 사치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안 제34조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의 서식을 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117호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정정하고 충주시 택견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구성원을 규정하고자 하며, 택견전수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역할을 강화하고 택견생활관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세입근거를 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계법령 조항 변경입니다.
본 조례의 관계법령인 문화재보호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계법령 근거를 제24조에서 36조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택견전수관 조직의 구성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택견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장·부관장, 사무국장, 상임강사, 상임시범단을 두되 예능보유자, 전수교육조교, 국가이수자 자격을 갖춘 자 중에 관장, 부관장 각 1인을 규정하고 회계 및 시설관리 등 행정처리를 위한 사무국장 1명,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택견단체에서 발급한 지도자증을 소지한 자 중 5인 이내의 상임강사 그리고 택견보급을 위한 15인 이내의 상임시범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법위에서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밖에 조직의 운영과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택견전수관 운영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택견전수관 운영실적 평가, 강사 및 시범단의 활동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등 택견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택견전수관 운영위원회 기능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택견전수관 생활관 사용료 징수기준을 별표 1에 마련했습니다. 택견전수관 사용료 징수기준의 내용 중 생활관 사용료 징수기준이 없어서 별표 1의 내용에 생활관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여 세입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재보호법이 되고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검토를 거쳤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택전수관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 11. 2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을 전승 및 보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택견전수관을 택견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마련하고 상임시범단을 두어 적극적으로 전승보존 활동을 추진토록 하려는 것이며, 금년도에 완공된 생활관의 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신설되는 택견전수관 운영기구는 관장 1명, 부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5인 이내의 강사, 15인 이내의 상임시범단원 등으로 구성되어 급여 또는 수당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택견전수관의 운영실적, 강사 및 시범단의 활동실적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였고, 생활관 사용료는 본 생활관이 청소년수련원과 생활관이 한 건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이 생활관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택견전수관의 운영은 물론 택견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제반사항을 택견인들이 직접 실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택견 활성화를 위해 택견인들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일부가 아닌 전부개정조례안을 체육과에 넘긴 게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 일부만 지금 올라왔는데 전체를 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이것은 조금 더 운영해 보고요.
○정상교 위원
상임시범단 시범형으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술축제나 세계무술연맹이나 모태가 된 게 택견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급여 갖고는 상시가 안 될 거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당이 됐든 급여가 됐든 지급을 해야지, 다른 사업을 안 하고 여기에 전념해서 제대로 시범단을 보여줄 텐데, 그게 빨리 선행되어야 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내년 예산에 승인을 해주셨지만 기능직 9급 2호봉 기준을 해서…….
○정상교 위원
그럼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9급에 2호봉이면.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내년 예산은 월평균 본봉하고 각종 해서 146만 7,000원 정도.
○정상교 위원
이것 갖고도 부족하긴 부족하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런데 공무원들 수준을 보았을 때 처음 시작하는 게 10급 아닙니까? 10등급이고…….
○정상교 위원
그럼 이것도 매년 공무원분들처럼 물가상승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보상금이니까 보수가 아니고. 조금씩 인상을 해야 되겠죠.
○정상교 위원
보상 아닌 보수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보수로 하려고 하면 신분보장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시립국악단 같이 시립택견시범단이나 이쪽까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운영을 좀 하다가 평가결과에 의해서 한번 검토를…….
○정상교 위원
사실 우륵국악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택견이 더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일단은 평가기관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이 이런 대우를 해서 안정이 된 후에 평가를 다시 해서…….
○정상교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중국을 한번 같이 갔었어요, 택견시범단. 그 보다도 가서 보니까 이건 시범단도 아니고 하여간 중국에서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해외나 국내에 시범을 보일 때 제대로 보였으면 하는 게 같이 간 사람들의 다 공통된 생각이었는데.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현재 시범단하고 중국을.
○정상교 위원
아니요, 그분들이 아니고 택견에서 동호인인가 이렇게 갔는데 이것은 전혀 시범단이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갈 때 확실하게 제대로 된 시범단이 가서 보여줘야지 이런 무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현재 10명이 구성돼 있거든요.
○정상교 위원
10명이요? 앞으로 15명까지 하신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조례에는 15명까지 했는데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시범행사 규모에 따라서 크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할 것인데 일단은 내년이고 한 번 더 운영을 해보면서.
○정상교 위원
과장님, 택견인들하고 좀 상의를 많이 하셔서 시범단 빨리 제대로 된 시범단이 되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쪽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평가에 따라서 시립으로 가든 뭐로 가든 방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조례를 그쪽하고 상의를 많이 하셔서 빨리 개정되게끔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일단은 내년 한 해만 좀더 운영해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태권도 같이 택견은 등급심사를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태권도 같이 품세가 있어서 하얀 띠, 노란 띠, 검은 띠 같이 택견도 등급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동으로 표현합니다. 한 동, 두 동 이렇게 표현하고.
○위원장 강명권
그것은 어디서 심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택견협회에서 하고요. 또 대한택견협회에서도 하고 무파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등급 심사할 때 심사비 같은 것 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그러면 향후적으로 충주는 어쨌든 전수관까지 있어서 이만큼 기구도 다 상설되고 이러는데 이것을 무한정 시에서 한다는 것도 아까같이 양적이나 질적에서도 문제는 있는데 어차피 충주의 메카가 되려면 등급심사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방향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것을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위원장 강명권
아니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택견전수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하고 있는데 하는 주최가 시가 아니고, 전수관이 아니고 한국택견협회.
○위원장 강명권
그러니까 그것을 향후적으로는 우리 충주에 있는 택견전수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성격을 규정하면 전수관은 전승보급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장소이고요. 등급을 주는 것은 각 무파별로 저기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시키기는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어쨌든 우리 시가 택견을 모태로 해서 여러 가지 메카가 되려면 그 정도는 그쪽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아니면 협회에서 충주가 이만큼 활성화 됐으니까 향후적으로 이쪽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게 어쨌든 활성화 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저희들이 시장의 입장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에 근거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회
관광과장 김영회입니다.
저희 관광과가 상정한 안건 제1118호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 지난 8월 30일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 피사 총회에서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우리 충주시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설립이 필요하나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규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기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재단법인 중원문화관광재단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지난 11월 26일 중원문화관광재단을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이처럼 재단이 정관과 조례의 명칭이 상이하므로 정관 명칭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교체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와 제4조의 본문중 “문화관광”을 “문화체육관광”으로 제2조의 “재단법인 중원문화관광재단”을 “재단법인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으로 제9조2항1호 “충주시교육청 교육장”을 “충주교육청 교육장”으로 같은 항 2호 “문화관광업무관련”을 “문화체육관광업무관련”으로 하였으며, 제14조 결산서 제출을 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의”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법인의”로 수정코자 합니다.
기존 조례와 내용변경 대비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쪽,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 11. 27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제11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주시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설립한 중원문화관광재단의 업무 영역에 체육분야를 포함시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역할을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분야를 재단 업무에 추가하면서 재단의 명칭은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으로 변경되고 이와 관련된 각 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준비 및 개최 등을 위해 조직위원회 법인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집행부의 안과 같이 시에서 운영 중인 법인 성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시간과 비용, 절차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에 “관광”자가 빠졌는데 재단법인 중원문화관광재단을 재단법인 중원문화체육진흥재단으로 “관광”자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영회
들어갔는데요.
○정상교 위원
과장님한테 있는 것은 들어갔어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들어가 있는데요.
○정상교 위원
우리한테 준 것은 다 빠졌어.
○관광과장 김영회
거기 빠진 것 같은데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조례안에 빠졌다고. 우리한테 배부한 조례안.
○관광과장 김영회
교체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관광과장 김영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또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재단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재단의 인적구성으로 볼 때 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감당할 수 있는 인적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것은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데 있어서 중원문화관광재단이 충분히 더 인적보강을 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김영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인명칭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조직위에서 모든 업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인적구성이 더 보강이 되는 건가요, 조직위원들이?
○관광과장 김영회
관광재단에는 보강이 안 되는 겁니다. 현 인원 가지고…….
○홍진옥 위원
현재 인적구성을 가지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데 아무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의 법인등기, 명칭만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조직위에서 행안부에 올라간 조직운영면이 또 내려오면 그때 조직위에서 별도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별도로 또 조직이 된다고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니까 거기에서…….
○홍진옥 위원
그러면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닌가요?
법인만 필요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조직위원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해서 법인이 필요해서 이것을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을 넣는 것 아닙니까. 체육하고 진흥. 그 대회가 끝나면 또 뺍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그냥 살려둘 겁니다.
○심종섭 위원
뭘 살려요?
○관광과장 김영회
조례 개정한 부분을 대회가 끝났다고 해서 빼는 것이 아니고.
○심종섭 위원
대회 끝나도 계속 문화관광체육진흥재단으로 갑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예.
○심종섭 위원
너무 제목이 긴데, 그게 원래 최초에 취지는 알겠는데 충주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했을 때는 문화관광의 총 본산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중간에 존폐논란도 있고 이제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이번에 또 문화체육진흥재단으로 바뀌면서 조정선수권대회 법인의 역할만 하는 것 아니에요? 조직위원회 별도로, 여기에 인원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나.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 14조에 공인회계사 관련해서 세무법인 왜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영회
회계법인 하면 모든 비용이 비싸답니다. 결산하고 그러는 비용,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심종섭 위원
공인회계사가 더 비용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세무법인이 적고?
○관광과장 김영회
예.
○심종섭 위원
그럼 공인회계사 완전 빼지, 왜 그랬어요? 시의 예산상 세무법인 돈이 덜 든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공인회계사 빼버리지, 아주.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세계조정은 추진위원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죠, 과장님?
○관광과장 김영회
예,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김헌식 위원
언제쯤 됩니까? 중앙에서 허락이 떨어졌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아직 승인이 안 내려왔답니다.
○김헌식 위원
승인이 언제쯤 납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그것은 아직 내년 초가 될지, 아직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김헌식 위원
승인이 나야 부서가 다시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승인이 일찍 났으면 우리 인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중원문화관광체육진흥재단은 결과적으로 법인 설립하는 허가권을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헌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충주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 중 택지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 가연성 폐기물 변동계수 등 용어에 대해서 정의 하였고 안 제3조는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 등 공공성이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 시 필요한 처리시설 규모, 톤당 처리비용, 소요부지 면적 등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3조2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납부계획서 제출 시 필요한 첨부서류 및 납부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이고 또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 11. 27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제11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조성면적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서 납부금 산정방법과 납부방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0만 평방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개발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며, 시설규모는 해당 개발단지의 계획 목표연도의 발생 폐기물 양을 예측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폐기물 발생량이나 연구용역결과 등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예측량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사업의 준공 전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최대한 체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부담금 산출기준이 시와 사업자가 공감하고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써 뒷받침 되도록 마련된 것으로 보아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보면 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을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개발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개정이 ‘95년에 됐고 기존에는 소각장이 저희 시에 없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소각장이 생기기 때문에 적용하면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시에서는 일단 일이 줄어들고 택지개발하는 개인들이 내는 것으로 되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글쎄 사업자가. 그럼 내는 비용이랄까 그런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전에 하던 것과.
○환경과장 김영배
전에는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각장 건설비용을 따져서 택지개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해서 그것에 부담을 시키면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시에서 했었는데, 시에서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기존에는 없었고 소각장이 가동됨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김경숙 위원
개인부담이 됐다, 이거죠?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충주시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잘못 표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거 잘못 됐죠?
조례하시는 데 자세히 좀 섬세히 보시고 이런 것 섬세하게 틀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30만 평방미터면 보통 10만평 조금 안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약간 모자랍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폐기물시설이 돼서 그런데 10만평 이하로 택지개발 된 데가 있었나요, 더러?
○환경과장 김영배
10만평 이하는 있었고 이상은……, 과거에는 있었죠.
○심종섭 위원
이하는 있었고 이상은 별로 없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심종섭 위원
10만평 정도 이상 주택단지나 택지개발할 때 자체적으로 시설을 만들든지 아니면 안 만들려면 우리 시에서 규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해서 내라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자체적으로 처리하든지 시에서 운영중인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을 위탁처리하든지.
○심종섭 위원
그것으로 하는 비용을 내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위탁처리할 때 비용을 내라 이거죠.
○심종섭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거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심종섭 위원
시설을 할까?
○환경과장 김영배
하기가 어려우니까 택지를 개발하면서 자체적으로 시설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운영중인 소각장으로…….
○심종섭 위원
납부를 할 것이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1차 변경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127호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은 2010년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비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는 동량면 대전리 1686-2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기 확보된 것이 25,806㎡가 되겠습니다.
건축은 45병상 1,48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3,200만원으로 국비 8억 4,900만원, 도비 4억 2,500만원, 시비 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건축비가 16억 9,875만원이 되겠고 기타는 설계, 감리, 부대비 포함해서 1억 3,3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급속한 인구노령화로 노인성 질환자 증가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치료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0년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2월 1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27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 건입니다. 본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은 2005년 4월 120병상 규모로 개원하여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본 병원의 120병상에 일일평균 약 110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으나 의사 4명, 간호사 23명, 의료기사 7명, 약제 1명, 주방 8명, 행정 14명 등 직원 57명과 간병인 33명이 종사하는 등 고정 지출규모가 커 2005년 개원 이후 4년간 약 17억 5,000만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혜광의료재단은 병원이 적자를 벗어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300병상으로 보고 병원 증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도에 45병상을 증축할 수 있는 사업비는 이미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45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90병상 규모로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운영자가 요구하는 300병상 규모에는 현저히 부족하지만 90병상을 증축하여 210병상으로 운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기본경비 감소로 적자운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늘어나고 있는 노인 질환자의 병상 확보와 의료서비스 확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산건위에 있어봐서 이 건을 잘 아는데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병원에서 옛날에 160병상이면 적자가 안 나고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90병상이고 300병상이 돼야 손익분기점이 맞는다 그러잖아요, 여기. 그 양반들이 늘 그렇다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노인전문병원에서는 300병상을…….
○정상교 위원
그 전에 증축해 달라고 할 때 160병상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여기 혜광의료재단은 절대 흑자를 안 내려고 한다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300병상이면 의료원 새로 짓는 병상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크면 적자가 나겠습니까? 당연히 흑자지, 그것은. 지금 의료원 이쪽에 230병상인데도 흑자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은 흑자 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기네 직원들하고 벌어먹으려고 하는 사업이라니까. 저희 속기록에도 남아있어요. 160병상이면 자기네가 손익분기점 맞는다고.
해주긴 해주는데 자꾸 여기에 딸려 가면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57명이잖아요? 간병인이 33명이고 90명인데, 직원 57명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과장님? 1년 총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요? 금년도.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인건비가……, 금년도는 아직 결산보고를 안 했고요. 작년에 23억 5,200만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2008년도에 인건비가 23억이다 이거죠?
간병비는 환자들이 내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심종섭 위원
그럼 거기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죠?
지금 2008년 말 현재 환자가 몇 명이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110명이요.
○심종섭 위원
금년도에 45병상이 늘고 내년도에 45병상이 늘고 이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산상으로요.
○심종섭 위원
계획은, 금년도에는 45병상이 늘었죠?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아직 안 늘었습니다. 설계만 완료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같이 하려고? (‘금년도 다 지나갔네’)
내년도에 같이 하겠다, 90병상을?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비가 확보 안 됐고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그럼 결국 금년 사업을 내년에 하고 마는 것이고 또 내년 사업은 확보 되는 대로 후년에 하든지 내년 말에 하든지 이러겠네?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심종섭 위원
그럼 어차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기반공사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만 같이 하고 짓는 것은 병상 수는 한번에 다 못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심종섭 위원
그럼 손익분기점이 300병상이라고 하면 아직도 몇 년 더 있어야 되네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300병상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140병상이나 이 정도면 흑자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만 지나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 그때 가서 안 되면 또 짓고 계속 늘리실 건가? 어쨌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묻는 거예요. 국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군요. 그런데 행정직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그래서 경영평가용역을 해서 저희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평가용역을 둬서 거기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심종섭 위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보면 병원장이 하나 있고 병원장도 의사고 주로 진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진료부장 무슨 부장해서 다 거의 의료인들이 많다고, 실무자 말고는. 그런데 우리는 거기 병원장이 있죠? 또 행정원장이 있나?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행정원장이 행정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름만 바뀐 거네요. 관리하는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 같은데,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05년 개원 이후 4년간 17억 5,000만원 적자를 기록했으면 지금 적자로 계속 남아있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법인에서 차입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현재 환자수가 110명인데 거기 충주시민이 몇 명이에요? 타지인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거의 90%가 충주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8, 90% 정도.
○심종섭 위원
외지인 안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빚내서 외지인들 해서 계속 누적 적자가 되면 다른 지역에도 다 있는데 굳이 안 받으면 안 되나?
지금 밀려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번에 과장님이. 환자가 밀려있죠? 그러면 시민들이 밀려있을 것 아니에요. 굳이 우리가 빚내서 외지인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장기입원은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렇지 않을 것인데, 들어와서 있으면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나요? 빚내서 외지사람들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흑자가 되면 계속 수익이 발생하면 외지인들 많이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서 외지인들만 계속 들여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타지인들도 많이 들어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신년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예산 섰을 지도 모르는데 그게 지금 미진해서 지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추경에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상교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요양시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요양시설에 병원을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관계로 요양시설에 병원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데가 많이 늘고 있어요. 또 그것이 앞으로 시설이 많이 생기리라 봐요. 그러면 자꾸마 병동을 무제한으로 증설해줬다가 나중에 더 큰 손익이 왔을 때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고요, 우리 시에서는. 자꾸만 해주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경상도, 경북 쪽으로 가면 시설이 전부 수십억 씩 들여서 해놓고 놀리는 시설이 엄청 많아요. 우리도 현재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덕도 그렇고 시내도 여러 군데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거든요. 많이 늘면 결국은 우리 노인병원으로 안 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많이 증설해 놓고 우리 시비는 잔뜩 투자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까지 깊이 생각해서 해야지,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그냥 해주는 것 한 가지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충주시에 문제덩어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 깊이 검토해 주시고 2005년도에 개원이 돼서 지금까지 해마다 적자를 못 면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럼 5년 동안 적자 아닙니까? 그분이 무슨 큰 우리나라 재벌그룹이라고 5년 동안 적자본 게 얼마인지 자료가 나와 있나요?
2005년도부터 연도별로 그 시설, 노인병원에서 적자 본 자료가 있어요? 현황이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17억이요.
○황병주 위원
연도별로 해서 지금 5년 됐잖아요? 5년 동안 적자 본 금액이 얼마냐 이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2005년도에는 5억 7,200만원이고요. 2006년도에는 6,400만원이요. 2007년도에 3억 5,400만원이고요. 2008년도에는 7억 6,100만원이요. 2009년도는 아직 결산을…….
○황병주 위원
지금 현재 얼진 보더라도, 현재 토털 얼마에요? 적자가 전체.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17억 5,400만원입니다.
○황병주 위원
전체가? 2009년도 말고?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2009년도에는 아직 결산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도 아니고 어떻게 7억씩 적자를 보고 5년씩 끌고 가냐 이거에요. 자기 땅 다 팔아다가 보탠 것도 아닐 테고. 이것은 대번 거짓말로밖에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니 7,000만원도 우리 같으면 부도나고 도망간다는데 7억씩 적자나고 어떻게 계속 끌고 간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에요. 우리 시에서 문제에요.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 이거 병상 늘려주면 또 인원이 확 늘어나면 또 적자 더 많이 볼 것 아니에요. 지금 7억 봤으면 내년에 가면 한 14억 봐야 되는데, 증설 되면.
해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부터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요양시설에 병원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 늡니다. 그럼 노인병원 진짜로 문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더 싸니까. 그리고 또 요양시설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은 병원을 가려고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7억 몇 천만 원 적자인데 우리가 7,000만원만 적자 봤다고 하더라도 개인 같으면 벌써 보따리 싸고 도망가야 될 이런 입장인데 계속 적자 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적자낸 것이 전부 가라 아니냐. 가라인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시에서 깊이 검토해서 진짜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문젯거리가 생긴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매년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하고요. 결산보고를 제출받은 사항이에요. 거기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황병주 위원
제출 받은 것을 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것이 실제와 맞느냐, 적자가 맞느냐. 7억씩 적자보고 어떻게 하고 있냐, 뭘 또 하려고 그러느냐. 문 닫고 그만두지. 해약하고 그만두지 왜 자꾸 밑져가면서 그것을 하고 있냐 이거에요. 그럼 뭐를, 적자폭을 어디에서 돈을 빼다가 채웠냐 이거에요. 그것도 검토해 봐야 돼요. 적자폭 7억을 자기가 재산을 팔아다 갖다 넣은 것인지, 뭘 갖다 보충을 한 것인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이거에요. 솔직히 이거 우리 의회에서 특위 해야 될 문제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어마어마한 큰 문제덩어리가 된다 이거에요. 솔직히 이거 우리가 특위 조성해야 될 입장이에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럼 보충해서 적자 난 것 어디서 갖다 메웠는지 그 흔적도 우리가 그 깊이까지 파봐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갖다가 맡겼는지 서류상으로만 맡겨놓은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지금 병원에 하는 것을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후를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그분들 하는 것을 밉고 곱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참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해주는 것은 해주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서 검토를 잘 하셔야지, 내년에 증축하고 나면 후년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요구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면 적자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났다고 하면, 5년 동안 계속 적자라고 했는데 안 날 이유가 없어. 방금 정상교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그냥 올라왔으니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검토를 해마다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한 모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경숙 위원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안 제8조의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보안 관련 사항이나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면 안 되므로 맨 마지막에 단서조항을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중 “추천제안”을 “직무제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중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의 범위안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중원문화체육진흥재단’을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국폴리텍Ⅳ대학 충주캠퍼스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은 시민의 노인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숙 위원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김경숙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심재원 의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숙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숙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숙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숙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숙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경숙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을 김경숙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
○출석공무원 : 7인 | |
총무과장 | 김창수 |
세정과장 | 김응철 |
회계과장 | 정상모 |
문화체육과장 | 류계상 |
관광과장 | 김영회 |
환경과장 | 김영배 |
보건위생과장 | 최승희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강명권 |
부위원장 | 김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