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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3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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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21일(월)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도시관리계획(체리파크골프장)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도시관리계획(대영베이스골프장)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도시관리계획(체리파크골프장)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도시관리계획(대영베이스골프장)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 05분 개회)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윈실직원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체리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대영베이스골프장 9홀 증설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도시관리계획(체리파크골프장)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도시관리계획(대영베이스골프장)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충주시장제출) (14시 05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충주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골프장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주시의회에 안건 상정된 체리파크 씨씨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 38-1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에 회원제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농림지역을 계획 및 보존관리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됨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서 골프장이 건설되면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따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리파크 골프장은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 38-1번지 일원에 있으며 면적은 113만 9643평방미터로 회원제 18홀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체리파크리조트 대표 김영희이며 사업기간은 착공 후 2년으로 2012년말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31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을 살펴보면 농림지역 68만 6612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 65만 5985평방미터, 보존관리지역 3만 627평방미터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는 용도지역 변경결정되면 골프장 입지조건이 계획관리지역의 50%이상인 57.6%를 만족하며 또한 보존관리지역내 소규모 농림지역은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11쪽에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체육시설은 33만 1858평방미터로 18홀 골프장 및 퍼팅 연습장, 연습그린을 조성할 계획이며 건축시설은 2만 9507평방미터로 클럽하우스, 관리동 등이 있습니다.

녹지용지는 전체면적이 60. 6%로 원형보전 및 조성녹지를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로는 9만 9749평방미터의 면적에 카트로, 저류조, 묘포장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충청투데이와 충청타임즈,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표와 같은 주민의견이 제시되었고 공람기간 중 12월 9일 앙성면 중전리 저전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의 주요내용으로는 골프장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강구, 사업주변지역의 농업용 및 생활용 지하수 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뭄시 지하수 고갈방지대책 수립과 공사 중 대형 중장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방지대칙 수립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자 측에서는 환경영향평가시 지하수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가뭄을 대비하여 환경용 저류조를 최대한 이용하며 주민과 협의하여 대체관정을 개발토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차량속도 운행은 공사 중 20킬로미터 이하로 유지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에 대한 내용은 13쪽에서 18쪽에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골프장의 위치와 진입도로 및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도면을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다음은 충주시 이류면 장성리 일원에 대영베이스 골프장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충주시 이류면 장성리 산 7번지 일원에 18홀 대영베이스 골프장을 운영 중 토지를 추가매입 9홀을 증설하여 27홀 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수반됨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서 골프장이 증설되면 효율적인 골프장 운영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휴양 및 정서생활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세수증대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따른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영베이스 골프장은 이류면 장성리 산 7번지 일원이며 기존 18홀에 99만 6268평방미터에 58만 3867평방미터를 추가 확정하여 158만 3135평방미터로 27홀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대영베이스 대표 권혁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말 완료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살펴보면 추가확정되는 58만 3867평방미터의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 농림지역으로 51만 6880평방미터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기존에 보전관리지역 6만 6987평방미터는 편입은 되지만 용도지역변경은 없습니다.

10쪽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은 27만 3801평방미터에서 44만 6857평방미터로 18홀에서 27홀로 조성되며 건축시설은 티하우스 1개동이 추가건설되고 공공시설로는 진입도로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며 9홀 증설에 따라 카드로 및 저류조 등이 추가조성됩니다.

녹지용지는 전체면적에 65. 1%로 0. 8%가 증가되도록 원형보존 및 조성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12쪽 주민의견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양일보와 충청투데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16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표와 같은 주민의견이 제시되었고 공람기간 중 8월 12일 이류면 장성리 송종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제시된 주민의견의 주요내용으로는 많은 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발파 등에 의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가축 등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고 마을 앞길 차량속도제한시설을 설치요구하였으며 수질측정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자 측에서는 마을주민 채용을 적극 검토하고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가축 등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저감방안을 강구하며 차량가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연2회 이상의 수질측정을 이행토록 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내용은 12쪽에서 16쪽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의 위치와 확장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도면을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대영베이스와 체리파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체리파크 씨씨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체리파크 씨씨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9년 12월 1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28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 38-1번지 일원에 조성이 되는 18홀 규모의 체리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농림지역 68만 6612평방미터와 보전관리지역 32만 36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과 도로로 결정받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은 스포츠 레저인구와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시설로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충주시가 지향하는 관광도시건설에도 부합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세수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통상 골프장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마을의 민원 및 우려사항인 수질오염, 토양오염 및 대형관정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음용수 부족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반목을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부서별 협의사항 검토결과로는 사업부지내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지정 운영하는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보안림 해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2006년 3월부터 계획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저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의 몽리구역이 사업구역내 28필지 7만 2448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전마을 주민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대영베이스 씨씨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대영베이스 씨씨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9년 12월 1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29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 설명을 생락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 이류면 장성리 산 7번지 일원에 기존 18홀 대영베이스 골프장을 9홀 증설하여 27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농림지역 51만 6880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받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부서별 협의사항 검토결과 관련 법규나 절차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골프장 건설공사시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 및 마을 앞길 공사차량과 골프장 이용객의 과속으로 인한 통행불편 등 인근주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골프장 증설공사로 인하여 사업지와 직접 인접되는 부연마을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주에게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이제 2개의 골프장 건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체리씨씨는 지금 앙성면 중전리, 그런데 8페이지에 위치도를 보면 사업지구가 인근에 소피아그린컨트리클럽이 있고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이 있고 그 중간에 체리씨씨를 개설할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형골프장이 한군데 밀집개설이 돼도 큰 영향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제가 판단할 때는 전문가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 하거든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아직 환경영향평가는 각 부서 의견을 보니까 아직 안한 것으로 돼 있네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평가를 해서 환경청에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요, 산지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개선 도시미관까지 고려해서 산지전용에 대한 산림청에서 검토를 받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게 의회의견절차가 끝나면 사업신청을 하게 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리고 나면 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산지부분에 대해서는산림청에 가서 전용되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원주환경청에서도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를 도에서 그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그 결과를 첨부해갖고 그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고 난 후에 실시계획인가가 그 다음에 되겠습니다.

초안은 아직 환경청이나 이런 건 가지 않았지만 환경성검토에 대한 초안은 작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의견을 보니까 주로 농업용이나 생활용수에 지하수 문제를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주민들과의 어떤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원만히 잘 해결이 돼 있는 상태인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체리파크같은 경우에 지난 주민설명회를 12월 9일 개최를 했습니다.

주된 의견은 가뭄시에 농업용수 관정을 골프장에서 시설해갖고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가 고갈되지 않도록 해결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주요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는 공사를 하면서 속도를 내갖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그런 대책, 페이지 1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속도가 20킬로미터 이하로 진출입 하겠다, 그리고 가뭄시에 그 관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통한 관계가 이뤄지도록 주민과 합의해서 대책안정까지도 하겠다는 조치계획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당연히 사업자 측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종하 위원

거기가 골프장 사업지구 하부지역에 농경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죠, 그렇게 큰 농경지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 데 논같은 경우에?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 주변은 주로 전으로 이뤄졌고요, 동측으로는 시그너스골프장 위치하고 남측으로 농경지가 실개천이 골프장 안에 2개가 남측으로 흐르는 데 농경지로는 토사유출이나 이런게 안 되도록 원형보전녹지나 이런데 유출이 안 되도록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물 부족문제에 대해서 관계수로시설까지도 완전 부담해 주겠다는 것을 마을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뤘다는 얘기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대책인데 주민들하고 그런 합의가 이뤄진 상태냐 이런 말씀이에요?

○ 체리파크사장 김영희

당사에서 사업추진을 할 초기에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합의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합의가 완전히 이뤄졌다는 말씀이죠?

○ 체리파크사장 김영희

이뤄져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하여 간 우리 지역에 오셔서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 데 또 그걸로 인해서 소수의 주민이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니까 주민의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에서는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리파크사장 김영희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에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을 산림청에 해제신청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나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3종 수원함양보안림 관계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배석했기 때문에 설명을.

○ 산지관리담당 이한덕

산림녹지과 산지개발담당입니다.

체리파크 골프장 내에는 3헥타가 지금 보안3종 수원함양보안림에 편입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 저촉사항인데 지금 현재 산림보호법이 2009년 6월 9일 공포되서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1조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해가지고 제1항, 1호 사목에 보안림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항에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수산부 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안림의 일부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법의 근거는 마련된 상황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현재 제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 3월 쯤에 제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공포가 3월에 된다는 얘기에요, 법은 이미 됐고 시행령 공포가 3월에 된다는 말씀인가요?

○ 산지관리담당 이한덕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는 근거는.

김종하 위원

그 이전에는 그게 원래 안 됐었던 건가요?

○ 산지관리담당 이한덕

그 이전에는 산림보호법이라는게 2009년 6월 9일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별도로 제정이 되면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도 만들어 졌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산림청에서 하겠네요?

○ 산지관리담당 이한덕

산림청에서 해야 됩니다.

김종하 위원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환경청에서 해야 되고 이렇겠네요, 뭐 법적으로는 일단 큰 하자는 없겠다는 말씀이죠?

○ 산지관리담당 이한덕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영베이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대영베이스도 주민과의 어떤 의견을 들은 내용은 주로 다른 거 보다는 교통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사고예방을 최대 주문으로 하는 것 같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먼지라든가 주민들의 겪는 불편을 최소화 해 달라는 그거 정도고 다른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으네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기왕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18홀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사진행할 때 과속관계나 소음, 진동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대영베이스같은 경우에 새로 개설이 되면 부연마을을 완전 둘러싸는 형태가 되는 데요, 그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김종하 위원

그리고 저수조가 남측 쪽, 바깥 쪽으로는 저수조가 돼 있고 새로 개설하는 데도 저수조를 따로 개설하나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새로 확정되는 부분은.

김종하 위원

동네 쪽으로 남측에 기존 하는 데는 저수조가 돼 있는 데요, 가운데 들어간 부분이 부연마을같은 데 전에도 기존 저수조를 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위협을 느끼는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몇 년 됐는 데 그 저수조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제기라든가 불안요인에 대해서 접수된 내용은 없죠?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안녕하세요.

대영베이스 송인협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기존에 18홀을 운영하고 있었는 데 공사를 하기 전에서 저희가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도 계속 유대가 좋았고 어떤 부딪힘이 없었고 지금 이쪽 기존에 운영해 오던 걸 이 분들이 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문제라도 있으면 저한테 얘기가 되면 제가 협의를 해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주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저수조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저류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저기가 없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 저수조도 역시 보면 마을 뒤 쪽에 바로 개설이 되는 것 같은 데 거기에 있는 저수조는 마을 쪽으로 물 흐름이 안 돼 있는 건가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용량이 적어서 물이 흐르고 말고가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큰 위협적인 것은 아니겠네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예.

김종하 위원

그런데 거기 골프장이 완전 동네를 둘러 싸는 데 거기에 농업용수라든가 식수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죠?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처음 협약할 때 식수문제는 저희가 해결하기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존 마을에 지하수 개발해 놓은게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있고 거기에 대한 걸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할 때 급수탱크만 다시 새롭게 잘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그러면 대형관정에 의해서 주민들 급수를 이용하나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그렇죠, 그 마을에서 자체개발해 놨던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지하수도 그 쪽으로 연결은 돼 있는 데 수질검사를 하니까 마을에서 자체 개발한 수질이 더 좋아서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물 문제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까?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불만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 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가면서 도로개설을 당초에는 윗부분까지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했었는 데 대영베이스에서는 앞으로 도로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위원님들 잘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마을에서 요청을 해서 사실 저희가 어렵게 할려고 지금 계획이 잡혔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대다수가 도로 들어오는 걸 원 했는 데 얘기를 정확히 들으셨으면 아실 거에요,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이건 우리가 필요한게 아니고 골프장에서 필요한 도로지 마을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을사람들을 선동하다시피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치기 싫으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말들이 없다 보니까 좀 바뀌어졌는 데 어떤 할 수 있는 계획이 생기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새로 개설되는 쪽하고도 도로개설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그 쪽으로 도로개설계획은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리파크에 대해서는 산림법에서 지금 보안림이 약 1만 평 가까이, 3만 545평방미터인데 산림법에서 이걸 풀 방법이 없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조금전에 산림녹지과의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6월 9일 산림법에 제정이 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또 제정이 돼야 되는 데 법에서는 가능하다고 열어 놨습니다만,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모나 범위가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법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이건 위원장이 생각하는 건 사업주도 함께 들어 보세요, 이건 법이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법에서는 마련돼 있으나 시행령에서 1000평이 될는지 1만 평이 될는지 10만 평이 될는지 명시된 내용이 없다 이거에요, 법이 아직 입법화 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더 하시겠지만 체리파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고 있는 건데 법을 어겼다 이거에요, 지금 자체가.

안 그러면 이거 제척하고 보안림 빼고 오던지 안 그러면 3월 이후에 시행령이 제정이 된 다음에 와야지만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함께 답변하시죠?

모법에서는 열어는 놨어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는 규제나 이걸 어떻게 할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에요, 법을 예측하고 해준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 보다 사업주가 말씀하시는 게 났겠어, 보안림에 대한 건.

○ 위원장 윤범로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보안림이 들어가 있는 데가 한 가운데에요?

○ 체리파크사장 김영희

정 가운데는 아니고요, 남측에.

○ 위원장 윤범로

그거 빼고는 안 돼요?

○ 체리파크사장 김영희

빼내고 하면 면적이 안 나와요?

○ 체리파크사장 김영희

면적을 그 부분만은 지금 면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만 545헤배입니다.

그 면적을 빼다 보니까 3만 545헤배를 못 쓰는게 아니고 배 이상을 못 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거 중에 저희 충청북도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6월 9일 공포가 돼서 3월 10일날 시행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확정이 돼 있고 세부내용까지도 공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면적은 2헥타로 충청북도 산림과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런데 산지계장님, 우리는 그런 걸 몰라요?

○ 산지관리담당 이한덕

저희들한테 온 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알아본 사항이지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렇지 산지담당 말씀이 옳은게 법이라는 건 공포가 돼야 되는 건데 공포가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지, 그러니까 예측을 하지 말아라 이거에요.

우리가 예측만 해가지고 어떤 심의를 해 주거나 판단을 해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럴 것이다 라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똑 떨어지는게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특히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녹지과나 지역개발과 상당히 골프장 때문에 곤혹을 많이 치러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더 심도있게 논의가 되겠지만 위원장으로서의 판단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대영씨씨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 데요, 증설부분이니까 우리 김종하 위원님이 발언하신대로 저수지있는 데만 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장이 판단하는 데 이 체리파크는 1차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골프장 들어오는 것은 우리 세수증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유익한 사업이라고 보는 데요, 아까 답변하시길 민원사항은 없는 걸로 말씀하셨는 데 앙성에 들어오는 데 아무 민원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주민설명회를 저의 지역개발과 담당계장이 같이.

곽호종 위원

아니 업주한테 묻는 거에요?

○ 체리파크사장 김영희

민원사항 접수된 거 없습니다.

곽호종 위원

접수 없죠, 그러면 이류면 장성리에 들어가는 건 민원사항 있습니까?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없습니다.

곽호종 위원

민원사항이 지금 없다고 답변하셨는 데요, 오늘 부연마을에 대동계라서 갔다 왔는 데 거기 들어가는 데 도로도 아스콘을 깔고 있고 그 입구에 “27홀 결사반대” 프랭카드는 왜 써 부쳤나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그 부분은 마을에 다녀 오셨으면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그 마을에 살지 않고 있다가 외부에서 한 사람이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그 프랭카드 걸었를 때도 제가 불법이다 잘못했다고 하고 경찰 주덕지구대에서도 나왔었고 할 때 이장님한테, 이장님 저한테는 분명히 다 찬성을 하신다고 하고 왜 이런 걸 걸었느냐 하니까 한 사람이 우겨서 거기에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어떤 대체적인 마을주민들은 가가호호별로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다 주민동의 받았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자기 임의로 걸은 거에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도 잘못됐다고 그런데 저도 싸우기 싫어서 그냥 그렇게 있는 대로 걸린지가 오래 됐습니다.

지난 번 주민설명회 하기전에 갔다 걸었는 데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주장은 뭐에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그 마을 전에,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이 내려와서 예전에 젊을 때 살다가 성남 가서 살던 사람인데 내려와서 주민동의가 다 이뤄져서 이 사업이 진행되니까 왜 당신들 마음대로 동의를 해 줬느냐 하면서 거기 살고계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한테도 밤 중에 술먹고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고소까지 되고 이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강하게 안하무인으로 하니까 동네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곽호종 위원

아니,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얘기지?

손해를 본다든지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얼마전에도 갔었는 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곽호종 위원

아무 원인없이 덮어놓고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제가 볼때는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어떤 돈 부분이 연관이 된 것 같은 데 제가 마을 기존에 살고 있는 100분을 다 제가 답변할 수 없을 테고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가호호별로 처음할 때 제가 마을공사하기전부터 발전기금 드렸고 또 중간에 또 드리고 하면서 본인들 각 가구마다 다 이의없다고 저한테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 분 한 분만 늦게 와서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호종 위원

주민설명회에서도 아무 이의가 없고 다 그랬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걸어서 마을에서 가만 놔둔다는 건 아니고 무슨 원인은 있는 가 본데, 그렇고 그 다음에 전에 18홀 할적에 그 때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도 몇 번 갔다 왔었습니다.

거기 부녀회장님 있죠, 소 먹이고.

그 분이 축사에도 피해가 있었다, 또 집도 균열이 가가지고 지은지 얼마 안 됐는 데도 균열이 갔다 그런 보상을 해 다오 여러 가지 등등 얘기가 많이 있는 데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해결 됐습니까?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그 마을에 집이 균열이 갔다 뭐 소, 염소가 유산이 됐다하는 건 다 보상을 했습니다.

공사시작하기 전에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해서 조사를 다 했었고요, 그거 우리가 할 때 발파 일부분이 이뤄질 때 가가호호 앰프까지 설치해서 우리가 음악까지 틀고 사실 법적 허용기준보다 더 적게 해서 공사를 무난하게 했는 데도 피해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다 보상을 했습니다.

곽호종 위원

부녀회장님 균열간 거 얼마 보상했어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그것도 공사했던 사람이 공사하는 사람한테 민원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 파악했다 보상을 해서 다 보상이 끝났습니다.

곽호종 위원

글쎄 얼마를 언제 했어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금액은 제가 모릅니다.

곽호종 위원

언제 한 거 같아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공사 끝나고 나서 했습니다.

곽호종 위원

공사 언제 끝났는 데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공사 작년에 끝났죠.

곽호종 위원

아니에요, 금년 봄에도 내가 들었는 데.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그건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100% 거기 있는 거 다 보상 했습니다.

곽호종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금년 봄에도 내가 보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그건 아닙니다.

부녀회장같은 분이 그거.

곽호종 위원

그 분이 여기 없어서 모르겠는 데 물론, 했으니까 했다고 하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걸 말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주민과의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언행일치가 되도록, 말로 하면 언행일치가 어려운데,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나중에 가면 오리발을 내민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서면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뭐뭐의 조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런 거 해 줬나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저도 제가 사업을 하고 들어오면 미리 찾아가서 설명을 했고요, 마을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9개, 10개 죽 다 서면으로 해가지고 와서 제가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고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장같은 분은 어떤 분인데 보상을 안 해 줬으면 여태까지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 해 드렸습니다.

곽호종 위원

서면화 했죠?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예.

곽호종 위원

그래요, 좌우간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안 되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김종하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류면 대영씨씨에 새로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대영씨씨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골프장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 줄려고 하는 거 아니었느냐 했을 때 부연마을 뒤 쪽에는 없고 현재 있던데 그 뒤로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현재 가운데가 부연마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개설되는 데가 이 뒤에 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지금 개설되는 데는 두담까지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공사만 조금 남았는 데 그 도로는 끝이 났고.

심재연 위원

지금 부연마을에 우리 사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부연마을에 한 사람 때문에 도로개설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못 하셨다고 하셨죠?

마을 안에 끝까지 개설계획이 간다고 공사를 하시다고 중단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여기까지는 아니다, 그 끝까지는 아니다, 여기까지 한다고 해서 중지를 했던 거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데 그건 연못 옆으로 돌아서 부연마을도 들어가는 그 길이 초 입새에 한 분이 보상을 안 받고 또 그 동네 안에 들어가서 또 보상이 매듭이 덜 돼 있어가지고 굳이 보상이 해결이 안 되면 더 올라가 봐도 마을회관 앞에 까지만 가면 도로로서의 기능은 거의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내부결정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심재연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됐다고 하는 데 앞으로 계획은 없다고 하셨는 데 만약에 거기에서 찬성이 되고 개설이 된다고 하면 우리 사장님께서 시에서 예산 안 들여도 사장님께서 다 하실 건지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그건 계획이 없습니다.

심재연 위원

계획이 없어요, 거기에 그 분이 찬성을 해도?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건 어떻게 보면 골프장보다도 부연마을을 위한 도로였었는 데 보상문제가 잘 안 되니까 시에서 하다가.

심재연 위원

그러니까 부연마을에서 2차선 끝까지 간다는 건 무리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이건 아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지를 하셨고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하신거죠?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예.

심재연 위원

지금 이류면 권혁희 씨라고 돼 있는 데 전에 사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이죠, 그렇게 이렇게 낼 때는 따로 내시는 이유도 있나요?

18홀에서 9홀 내는 걸 권혁희 씨로 내시는 이유도 있나요?

○ 대영베이스이사 송인협

처음에는 제가 대표이사로 있었다가 완공이 되면서 정식으로 명의변경이 된 겁니다.

심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심재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리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사업구역 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에 대해서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거나 또는 해제의 선행 및 해제가 가능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영베이스골프장 증설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대영베이스골프장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골프장 조성에 앞서 사업지와 직접 인접되는 부연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수질오염, 토양오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건의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윤범로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심재익양승모최병오
○ 출석공무원;3인
경제건설국장최용태
지역개발과장이승희
산지관리담당이한덕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범로
부위원장 심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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