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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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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7일(목)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

5.200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200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

5.200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200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시 13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는 2010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2차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

5.200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200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고 2009년도 제3회 추경수정안에 어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유엔평화공원에 대한 시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위원님들 아침 일찍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유엔평화공원의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래 유엔평화공원의 전단계는 2002년도에 무술테마파크 예산부터 소급해 올라갑니다.

2002년도에 무술테마파크공원 조성으로 죽 끌어오다 제가 취임 당시에 예산이 70억인가 90억정도 이정도를 책정을 해놓고 착공도 못하고 죽 끌어오던거고 또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해양수족관을 짓는 다면서 해양수족관 예산이 아마 30억인가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지고는 도저히 충주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그 때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신중한 검토끝에 확대를 해서 유엔사무총장님이 배출됐기 때문에 그러한 유엔사무총장님 유엔을 상징으로 하는 테마공원을 만들자 해서 토지매입비 180억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1단계, 즉 무술테마공원하고 새로 짓는 유엔평화공원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약 9만 평정도의 평화공원을 조성해 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년 99년도까지는 무술테마공원예산 별도로 또 유엔평화공원예산 별도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시달을 해 줬는 데 내년부터는 1단계, 2단계 다 유엔평화공원이기 때문에 이걸 합해서 시달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국회문광부에서 예산을 시달했습니다.

거기 표를 보시면 1단계 무술테마공원은 약 330억 중에서 금년까지 우리가 확보한 액수 한 21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유엔박물관하고 야외공연장하고 지금 조경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약 118억정도가 내년부터 더 투입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평화공원은 순수하게 여기는 시설예산 유엔기념관 예산은 빠져 있는 겁니다.

순수한 공원조성비로 407억인데 그 중에서 이미 172억이라는 토지매입비를 해서 340억을 기 확보하고 약 67억, 한 70억정도만 있으면 예산이 다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국비에서 25억, 우리는 당초에 한 50억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충주시에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예산이 국회에서 소급해서 될 걸 적용해서 충주지역에 이렇게 많은 문화관광예산을 한 지역에 쏟기가 어렵다고 해서 국비를 2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국비 25억에다 도비 15억,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 50억정도는 시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약 52억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한 92억은 돼야 내년에 공사를 추진하고 그래서 한 93억, 한 100여 억정도만 2011년도에 예산투입을 하면 유엔평화공원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모두 내년, 후년까지는 마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무슨 성토비냐 어쩌냐 하는 건데 성토를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유엔평화공원은 약 40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정율이 약 40%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1월까지 1단계는 준공단계에 이르게 되고요, 2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실시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자선정을 위해서 도에 공사계약에 관련된 진단을 하고 시달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입찰공고가 나가가지고 3월 중이면 업자가 선정이 돼서 착공이 돼서 내년, 후년까지는 2단계 공사도 완벽하게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왕에 우리 4대강 사업도 2011년도면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유엔평화공원 앞에 나가는 길하고 뒤에 조성되는 능암늪지 섬하고 완벽하게 완공이 되는 시점이 맞아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민자유치지구가 있는 데 민자유치에 대해서 이런 양쪽 우편에 4대강 사업과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이 이뤄지니까 투자여건이 개선됨으로 인해가지고 유력한 기업들이 지금 여기에 호텔 콘도미니엄 등 민자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평화공원은 당초에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많은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투자여건, 유치 그래서 앞으로 충주관광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는 시민들께서 그 공원의 모습을 갖춰가는 걸 보고 아주 만족하고 흐믓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유엔평화공원 예산 확보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번 의회에 예산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30억이 성토비가 24억으로 보고가 됐었는 데 그게 아닌가요?

24억이 성토비로 이전에 보고가 됐었는 데 담당과장이?

○ 시장 김호복

성토는 보시다시피 유엔평화공원 위치하고 강둑하고 수평을 유지해야만 앞으로 공원의 생명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성토공정율이 안 80% 되는 데 그거 외에 우리가 성토를 한 뒷 부분이 원래는 매립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인데요, 여기에 앞으로 주차장정도로 해서 다시 더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30억 가지고 꼭 그 돈을 쓴다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조성을 하는 데는 약 230억정도 설계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현재 141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30억을 포함하면 한 17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꼬리표를 달아서 여기 예산이다 여기 예산이다 할 수 없지만 유엔평화공원 뒷부분도 성토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 데 어저께 보고할 때 보니까 금년도 예산 20억가지고 22만 입방미터를 성토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정율이 80%인데.

○ 시장 김호복

현재 우리가 할려고 하는 거요.

심종섭 위원

공정율이, 그런데 아직 그 쪽에 20%가 성토가 안 돼서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20%가 덜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다시 30만 입방미터를 성토한다고 보고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2010년도 30억 예산이 거의 지금 여기에 보고된 걸 보면 부지성토 30입방해서 24억 또 골재토석이 3억, 가옥철거비 3억해서 30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맞나 확인드리는 겁니다.

○ 시장 김호복

그건 그정도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성토한 부분을 보면 지금 무술테마파크하고 유엔평화 메인빌딩 짓는 쪽 하고 중간에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무가 심겨져 있는 데 그거 다 이식을 하고요, 거기도 수평으로 비슷하게 하면서 추가로 성토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뒷부분 매립장은 완전히 평지기 때문에 그거까지 성토를 할려면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은 추가될 것이다라고 실무자들이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시장님 오신김에 정확하게 해 주실게 뭐냐하면 지금 내년도 30만 입방미터에 성토할 흙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보고가 안 됐거든요, 저번에.

○ 시장 김호복

우리 3단지에서 도로를 내면서 흙을 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내가 알기로는 환경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아예 산을 들어 내가지고 평지를 좀 만들어서 오히려 땅으로도 활용하고 성토흙으로도 활용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시장님 설명을 들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하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핵심사업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유엔평화공원, 세계조성선수권, 기업도시 이런 걸 이렇게 회의 때 마다 자료가 자꾸 들쑥날쑥 와서 시장님까지 와서 또 설명을 하시는 이런 자리가 돼서 우리 핵심사업 성과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집행부에서도 볼 수 있고 의회에서 볼 수 있고 중간에 변동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보면 좋겠는 데 중간중간 들어오니까 전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 시장 김호복

그런데 조금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기본계획 세울 때에 예산규모하고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 실시계획을 했을 때에 또 예산규모가 또 달라지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의해가지고 공사비가 단가가 상승이 된다든가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전달됐던 위원님들한테 들어왔던 숫자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근본구조는 있습니다만, 그 때 마다 그래서 간담회 형식이라든가 해서 설명을 앞으로는 꼭 드리도록,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핵심사업에 대한 진척도와 거기에 관련된 예산변경사항이라든가 총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못해 드렸고 이 설명자료도 실무자들이, 대게 실무자들은 자기 업무파트 한 부분만 보고 이렇게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런 착오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사업이야 시작하다가 설계변경하고 다 계속 예산에 변동도 있고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시장 김호복

그래서 이번 간담회 끝나고 이번 회기 중에 다시 한 번 전체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핵심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다시 보고 드리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국회예결위에 넘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사업의 시작부터 진행상황, 중간에 변동사항, 향후관리, 운영계획까지 죽 한 번 기본틀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예, 다시 한 번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 유엔평화공원과 관련된 30억 삭감한 이유는 저는 산건위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 유엔평화공원 추진과정을 보면 당초에 시장님께서 반기문 효과를 이용해서 유엔평화공원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셨는 데 그 당시에는 토지만 마련해 주면 나머지는 국도비 확보해서 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사실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추진과정에서 물론, 조금전에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계획을 보면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지금 790억 중에서 어저께 담당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500억이상, 50%이상을 우리 시비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초에 어떤 계획과 달리 자꾸 시비부담액이 커지니까 위원님들도 자꾸 혼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최근에 어떤 경제사정을 보면 교부세가 한 200억씩 삭감이 됐고 정부예산들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민생활과 관련된 도로과 예산이라든가 이런 각종 민원사업들이 또 내년도에도 엄청난 액수가 감액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작한 거 지속적으로 어떤 계획 내에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하는 길에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 의회나 또 시민들에게도 조금 자꾸 혼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앞으로 유엔평화공원과 관련해서 시비투입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유엔평화공원을 토지만 해 주면 국비를 확보해 오겠다 그 얘기는 그건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언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앞으로 유엔기념관 건물을 짓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공원조성에 관련된 것은 처음부터 광특사업으로 이뤄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특사업이라는 건 시비부담없이 국비만 하는 광특사업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건 국비가 오면 도비가 일부 부담이 돼야 되고 시비가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런 말씀드린 예는 없고 지난 의회 때에 유엔기념관과 같은 예산은 가급적이면 국비명목을 돌려가지고 한 번 노력을 해 보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비는 광특회계 절차에 따라서 지금 정상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하는 거고요, 공원이 어디 우리 국가겁니까, 결국은 우리 시에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우리 자산입니다.

우리 자산을 공원을 만들면서 시비 하나 안 들이고 그것도 자손만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국가에서만 가져온다 그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엔평화공원 예산같은 건 지금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선은 유엔평화공원 조성에 관련돼서는 금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92억입니다.

한 100억정도 되는 데 물론, 앞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조금 더 변동요인은 있습니다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최대한 문화관광부에 가가지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최대한 하고 또 도의원님들과 우리가 힘을 합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시비가 부담이 줄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틀을 이해해 주시고요.

유엔평화공원이 무슨 시청예산 자산입니까, 김호복 개인에 대한 공원입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 소위, 가장 소중한 자산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국가를 해가지고 공짜로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엔기념관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기념관은 우리가 지금 공모작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400억정도에 넘어가는 걸 해 놨는 데 이걸 만일에 광특사업으로 앞으로 끌고 나가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이거 보십시오, 시장이 한 3년내지 한 4년걸쳐서 한 400억 예산을 끌어 왔는 데 그렇게 끌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이건 어느정도 명분히, 제가 이걸 단절을 시켜 추진할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반기문사무총장님 임기가 내년 후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이 되신다면 좀 더 반기문 브랜드효과를 부각을 시켜서 국가요로에 우리가 진정을 내면 국책사업이 되면 더욱 좋고 국책사업이 아니더라도 절대다수의 액수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총장님이 지금 가장 염려하시는 재선가도에 있어서 오히려 고향에서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은 이런 광특사업으로 마무리를 2년내에 짓고 그리고 유엔기념관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그야말로 문화재 사업은 1-2년 사이에 뚝딱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예산 많이 받아오고 또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4대강사업,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많이 끌어다가 가급적이면 시비를 덜 들이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제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유엔평화공원할 때는 아마도 위원님들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왜 할려고 하는 거냐 라고 했지만 지금 보십시오,우리가 유엔평화공원을 지금 추진 안 했으면 4대강 사업에 앞에 추진이 되고 뒤에 추진이 되는 데 그거하고 바래다가 앞으로 4대강 사업해도 이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이러한 선제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말 탄금대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이 지금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민자유치도 어렵던 것이 지금 두군데에서 호텔 콘도미니엄 수천억에 투자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비 몇 백억을 아껴가지고 그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그거대로 추진하고 제가 중앙에 가서 예산 더 따다가 지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예산이라든가 또는 도로예산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거나 그런 예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걸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하 위원

뭐 시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원추진과 관련해서 의회가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원래 재원이 많이 투입이 되는 예산이고 그걸 했을 적에 사후 유지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국도비 문제로 회의록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말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또 본 위원은 기왕 시작한거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은 데 중간과정에서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변동이 되고 이렇게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 시장 김호복

큰 일을 하다보면 항상 어려움이 뒤따르고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 작은 쌈지공원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손만대 물려줄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그런 테마공원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과정을 딛는 속에서 저는 옥동자가 나온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충주관광이 4대강 사업과 맞 물리면서 저는 탄력을 받고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도 선제적인 투자를 잘 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지금 공원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위원님들도 이제는 공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시장님 많이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 시장 김호복

제가 국비 최대한으로 받아 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또 시 재정이 또 편안하게 잘 갈 때 같으면 모르는 데 내년도에 교부세 깎였지 내 후년에 가서 어떻게 될는지 자실 모릅니다, 경제상황이.

그래서 그런저런 염려가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총무위원회에서 30억 삭감한 문제하고는 지금 별개로 유엔공원추진 전반적인 과정에서 제가 한 번 시장님께서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했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김호복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시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중간에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억씩 들어가는 변경된 사업이 되신다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교감이 왔다 간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오해도 없고 괜찮을 텐데 그런게 없이 그냥 30억씩 올라오니까 이건 한 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계속사업이고 지속적인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시장님, 2007, 2008, 2009 3년동안에 담당과장님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여기가 힘들어서 그런건지.

○ 시장 김호복

지금 물론, 조직을 끌어 나가는 입장에서 유엔평화공원사업 참 시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서서히 가치를 느낄 수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제 뜻을 제대로 따라 주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적임자를 찾았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 예산을 각 부처에 가서 실무적으로 접촉해야 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게 공원조성이기 때문에 소위 시설관련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최근들어서 막바지는 조경입니다.

조경에 관련된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는 데 인간이 다 실무자들도 그런 조건을 고루 갖추지 못해서 가급적이면 그때그때마다 제가 매듭을 풀어가기 위해서 좀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합한 사람을 쓰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앞으로 이 사업이 2011년이면 끝나니까.

○ 시장 김호복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소명을 듣기로 한 심사내역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및 설명순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추경수정예산안 순으로 위원회별 직제순으로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창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 45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협의회지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저희들이 5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당초에 1350만 원이 있었는 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다, 한 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을 하는 것 같다 또한 자총과 중복되는 업무도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 데요, 제가 첫 번에도 그런 말 씀을 드렸는 데 금년도부터는 평통에 대한 지금 현재 남북관계고 이런 상황도 있고 하니까 민주평통회 사업비를 많이 해서 활동을 많이 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청주시는 금년도에 9500, 제천시는 5500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끝에 사업계획을 제출받아가지고 제천시보다는 다만, 100만 원이라도 많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5600을 예산을 올 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정부지침에 의해서 통일무지개회원을 20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역할도 있고 해서 이 분들의 역할을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통일무지개운동해가지고 주요활동지침을 보면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남남갈등, 사실은 우리 남한에도 저 쪽에 찬양하는 일부 시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남갈등 이런 걸 해소하는 전도사 역할도 하고 또 국민들의 생활의 현장 여론수렴을 해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기반을 조성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을 위한 후계인 역할도 하고 또 정책지원 모금활동 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지침도 있고 해서 이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비를 일부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400만 원을 감액을 해 주셨는 데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 다만 일부라도 더 추가로 더 조정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건 우리 평통자문위원 아닙니까, 당연직인데요.

이 평통예산은 통일부나 행자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자꾸만 시민의 혈세가지고 자꾸 여기에 투자하는 거 보다는 중앙에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통일부에서든가 행자부에서 별도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건의문이라도 한 번 낸적이 있나요?

○ 총무과장 김창수

건의는 안 했는 데 그 전에는.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안 내고 그냥 자꾸만 시민의 낸 세금을 가지고 여기가 투자를 그냥 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다 이거에요.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 전체가 정부에 건의를 한 번 해야지 자꾸만 달란다고 예산만 줘 버리면 정부에서 생전 줄 생각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건데 당연히 통일부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지금 지방자치가 얼마나 열악한지 이거까지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하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우리 시를 운영하는 데 지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가지고 문제삼는게 아니고 우리 의견들은 이건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자꾸 우리가 잘해주면 잘 해 줄 수 록 줄 생각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비단 우리 충주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가 이런 건 국비요구를 정식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세요?

○ 총무과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건의는 해 본 바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거기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시비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인건비가 50%가 국비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까지는 여기 있는 인건비 1350만 원인가 그랬는 데 인건비는 50%만 지금 시비부담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건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세가 옛날에 국가업무였던 교육, 경찰, 예비군, 군부대 관리 이런 것도 지금 앞으로 점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지금 지시가 내려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도 옛날에 저희들이 언제 부담을 했었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 또 내년부터는 예비군관리지역대가 시군단위로 군청 내에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사무실 개소비,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일부씩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 총무과장 김창수

예.

황병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받았는 데 통일무지개운동 매뉴얼이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사무처에서 온게 있네요, 그래 이런 걸 미리 주시고 애초에 주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게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수정예산에 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왜 수정예산에 올라올게 아닌데 이렇게 헙법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굳이 왜 수정예산에 넣나 해서 이건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단 이 건만 가지고 제천보다 100원이라도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제천보다 뒤지는게 많지 않습니까, 다 바꿔야지.

그래서 그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민주평통 중앙사무처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면 당초예산에 올려라 이겁니다, 앞으로는.

○ 총무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으로 기본운영비 1350만 원, 그건 인건비에 속하는 사항이겠죠,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그러면 나머지 3950만 원은 추가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에 당위성이나 어떤 필요성이 인정돼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해서 그냥 53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수반되는 건지 그 내용을 한 번 산출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창수

총무위원회는 전수 제가 배부를 해 드렸는 데 위원님 산건위에서 오셔가지고.

김종하 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창수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걷기대회 또 현장체험 고교생, 자문위원들 연수, 통일안보강연회 또 청소년통일골든벨, 골든벨은 지난 추경에도 세워서 한 바 있습니다.

또 통일무지개회원 새터민 문화체험 또 통일홍보학교 방문교육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기존에 총무과에서도 예산서를 보니까 새터민 주말농장 운영이라든가 새터민 돕기사업 270만 원, 귀순자 통일 안보교육 150만 원, 농장운영에 1000만 원 142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 총무과장 김창수

그 사업은 자유총연맹에서 한 사업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업인데 이런 것이 있다면 총무과에서 같이 통합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민주평통 따로 하고 자유총연맹 따로 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것은 예산집행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3900만 원 예산을 했으면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에 얼마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이 나와야지 그냥 3950만 원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평통에서 알아서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명목이 없으면 그건 어떤 거기에 대한 구속력도 없고.

○ 총무과장 김창수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그때 그때 보조결정을 해 주는 거죠.

김종하 위원

전에도 평통관련 예산들을 보면 걷기대회하면 걷기대회하는 데 행사비 얼마, 또 강연하는 데 얼마 이런 예산을 사실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했었어요.

○ 총무과장 김창수

그 때도 그렇게 안 했어요, 금년도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고 저희들한테 첫 번에 예산요구할 때 사업계획 그거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보조결정을 그때그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총하고 사업이 중복이 된다고 하는 데 이건 북한 새터민들에 대해서는 아직 새터민들이 우리 남한으로 이주를 하면서 아직까지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한 군데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에서 계도를 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하 위원

청주시나 제천시에는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 총무과장 김창수

제천시에는는 무슨사업을 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아까 황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평화통질 자문위원은 사실대통령 자문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들도 대통령 자문기구 겪에 맞게 하는 사업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똑같이 한다는 그 자체가 격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니냐, 정말 겪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저번에 보니까 일일찻집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은 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런 격에 맞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창수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선거중앙사무처에서 금년부터 통일안보의식 고취나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런 지침이 평통자문위원회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또 거기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아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하라고 그러면 최소한 국비 50%라도 주고 지자체에서도 이만큼 보조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라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통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만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 총무과장 김창수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사무처에서 예산요구를 이래해서 맨날 헌법기관, 헌법기관하는 데 헌법기관이면 국비도 주고 자체사업을 하라고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래 건의를 해 달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제가 여기 일일찻집할 때 시내를 다녀 보면서 뭔 얘기를 많이 들었느냐 하면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일일찻집한다고 지탄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일일찻집을 하도록 계도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건가요?

○ 총무과장 김창수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황병주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평화통일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충주에 다 유지급에 속하는 데 남이 영세민 불우시설을 위해서 일일찻집한다고 평통자문위원회까지 이걸 따라 하냐 이렇게 지탄적인 말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창피한 생각도 들고 아니 평통자문위원정도되면 자기가 얼마내서 도와준다는 건 모르지만 시민들한테 돈을 구걸해가지고 뭘 주겠다 하는 건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일일찻집한다고 해서 저도 얘기를 했는 데 격을 떠나서 사업성격도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회장하고도 얘기를 했는 데 협의회장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저희들이 이런 걸 평통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했는 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사업이지만 평화통일 관련해서는 전 국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에서 암암리에 저희들한테 계속 공문이 내려와서 각 지자체가 그러는 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정식 국도비도 요구하고 프로그램도 한차원 높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사업 중에요 새로운 사업이 뭐가 있나요?

○ 총무과장 김창수

무지개회원 새터민 문화체험 또 통일홍보학교 방문교육 그런 건 새로운 사업입니다.

양승모 위원

새터민들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구제를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창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호를 할려는게 아니고 문화체험, 통일무지개회원으로 금년도에 2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역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주축이 되가지고 새터민들에 대한 문화체험도 하고 이래야지.

양승모 위원

과장님, 새터민들이 와서 발 부치고 살기도 힘든데 문화 뭐 하러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다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창수

물론 같이 가죠, 이 사업은.

양승모 위원

밥이나 사 주고 이런다면 모를까.

○ 총무과장 김창수

이 사업은 자총에서도 하고 있는 데 그게 이중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계셨는 데 저는 꼭 한 군데에서만 되는,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도 장학회가 여러군데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타당성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청주나 제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충주가 그렇게 뒤져가지고 갈 이유는 없고 그래서 이 5300만 원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닌데 우리가 이걸 십분 이해해서 우리 평통자문위원회에.

○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그런 건 이따 위원들끼리 정회시간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질의만 하세요.

곽호종 위원

그런 문제라고 보는 데 지금 제천에서 얼마라고 했죠?

○ 총무과장 김창수

5500입니다.

곽호종 위원

청주는 9500이요?

○ 총무과장 김창수

9500이요.

곽호종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관계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추진 시책업무추진비 612만 원입니다.

전액 삭감되었는 데 지방재정확충추진 시책업무추진비는 2010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2010년 재정운영시 정부, 충청북도와 유기적인 협력추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432만 원인데 50%를 삭감하였습니다.

편성기준은 실과소 정원기준으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기준경비입니다.

꼭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감입니다.

1억 9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분 편성 및 기타사업비 조성 등으로 예비비 감액을 1억 91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09년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됩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분입니다.

2억 8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당초 본청 사업소 읍면동 인건비 중 정액수당 증가분으로 공무원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업무수당 등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3회 추경안 제출당시 6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너무 많이 감액하여서 이번 수정분으로 2억 8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수용이 되는 걸로 보시는 거고요?

○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변호사 수임료는 추경에 확보할려고 보고를 안 드렸는 데요, 금년 변호사수임료가 4200만 원 지출됐습니다.

그래 민원증가로 해서 소송비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데 2500만 원가지고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확충추진과 관련해서 총무위원회 삭감한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 데 전년도 예산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총무위원회에서 봤을 때 지방재정확충 추진이 상당히 미흡하다든가 활동이 거의 잘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한거냐어떤 이유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때 설명이 부족한 부분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잘 못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하 위원

뭘 어떤 걸 설명을 잘못 하셨어요?

이게 도나 중앙정부에 다니는 여비 외에 어떤 활동비에 필요한건데 전년도에도 100% 다 쓰신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데 하여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총무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

○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회계과 소관 대형버스 구입관련 1억 9500만 원 삭감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설명에서 차량가격이 고급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위원님들은 총무위원회 삭감된 자료가 전혀 없고 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산건위에서 삭감된 소명이나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오히려 집행부한테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각 소명자료를 갔다 주세요.

소명자료도 없이 어떻게 소명을 하신다고 오신건지, 자료 좀 준비해 오세요.

○ 회계과장 정상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복사를 하러 갔는 데요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답변에서 제가 대형버스 차량가격이 1억 9500만 원짜리가 고급형이냐 최고급형이냐 이렇게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답변을 했는 데 대형차량은 일반차량보다 차종이 한 정이 돼 있어가지고 보통이 1억 8500, 최고급형이 1억 95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차이는 거의 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수리비가 920만 원정도니까 거의 1000만 원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 보통수준의 차량이라도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이 안전사고 대비에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교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차량을 사면 2-3년 타는 것이 아니라 10년정도 타야 되기 때문에 차량은 우선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비교견학이라든가 할 때 엔진고장으로 운행하지 못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들어 관용차량이 노후되어 고장횟수가 증가하여 직원들의 안전이 우려되어 관용차량 5대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예산부족으로 현재 4대가 삭감이 되어 대형차량 1대만이라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교체를 할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몇 인승이에요?

○ 회계과장 정상모

45인승입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45인승이 2대 있는 가요?

○ 회계과장 정상모

2대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 중에 하나가 2000년도에 구입한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자동차는 보통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 회계과장 정상모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2년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차량은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대형버스 2대가 꼭 필요한가요?

○ 회계과장 정상모

이게 행사같은 거 있을 때 꼭 2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큰 행사같은 경우에는 작은 중형차까지 동원이 되기 때문에 2대정도는.

김종하 위원

대형버스가 연간 운행일수가 보편적으로 며칠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정상모

아침에 직원들 통근시키느라고 거의 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건 당연히 분석이 돼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상모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가지고.

김종하 위원

연간 일수가 불과 얼마 안 된다면 연간 운영비와 차량구입비 포함해가지고 차라리 임차해서 쓰는게 오히려 시에서 득이 된다면 차라리 그렇게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운행일수가 우리가 기대치만큼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면 구입할 수 있고 그런 새차를 구입할려면 그런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요.

그냥 있던 거니까 교체를 하겠다 이런 과거의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발상을 한 번 전환을 해서 지금 시 재정이 상당 어려워 지잖아요, 새로운 분야의 예산도 늘어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끼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연간 운행일수를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 회계과장 정상모

운행일수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차해서 쓰는 거 하고 저희들이 바로바로 이용하는 거 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까.

김종하 위원

자료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에 3000만 원정도 들여서 활부로 사면 안돼요, 목돈 쓰지 말고?

10년이면 3×8=24 이자 다 빠지잖아요.

○ 회계과장 정상모

차량구입하는 것이 다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같은 건 할부구입하는 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윤범로 위원

자동차 목돈주고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전부 할부로 사지?

조달청 조달가격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걸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목돈주고 사는 사람이어디 있어요?

○ 회계과장 정상모

할부이자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3000만 원이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출퇴근도 하는 건가요, 2대가?

○ 회계과장 정상모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하죠?

○ 회계과장 정상모

지금은 아침만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2대가 1회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수송을 하는지 아침에?

○ 회계과장 정상모

하루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1대가 두 번씩이요?

○ 회계과장 정상모

작은 거 하고 큰 거하고요.

심종섭 위원

아니, 작은 거 큰 건 좋은 데 하루에 그 차가 아침에 1회 운행하냐, 2회 운행하냐 이거에요, 1회씩만 운행하는 거에요?

○ 회계과장 정상모

1회씩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한 60명, 70명 하는 거네요, 지금 공무원들 교통비가 나가잖아요?

일상 업무하는 거 말고.

○ 회계과장 정상모

공통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출퇴근을 시킨다는 것은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 회계과장 정상모

저희들이 5부제, 부제실시하고 이럴 경우에는 또 매일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아니 부제와 관계없이 제가 질문드리는 건 부제와 관계없이 교통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또 시청 차를 태워주느냐 이거지?

○ 회계과장 정상모

청사 주차장 주차난 문제 해소 이런것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니 주차난 이런 거 관계 없이 교통비가 나가는 데 차를 또 태워다 주느냐 이거에요, 시청차를 어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느냐고요?

○ 회계과장 정상모

그런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제할 경우에는 교통비가 나간다 하더라도.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주로 이용하는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제가 걸렸을 때 차를 안 갖고 나오는 직원들하고 또 우리 청내 계약직 직원들 차 없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 분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교통비는 다 나가죠?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일단 정규직은 나가고 계약직들은 안 나갑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계약직 공무원들이 많이 타나?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 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직들이 차가 없거든요.

심종섭 위원

글쎄 교통비가 안 나가는 직원들은 좋은 데 교통비가 많이 나가는 직원이 타면 안 된다는 거 보다도 이중이 아니냐 이거죠.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가급적 5부제 운영하니까 부제운영했을때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대형버스 교체에 있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회계과장 정상모

이건 저희들이 대우차를 뽑아가지고 인터넷에 비교해가지고 한건데 거기에 최하짜리가 뽑은 1억 8000.

양승모 위원

최하가 1억 2000입니다.

최상급이 1억 5000이고.

○ 회계과장 정상모

그건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표를 가지고 왔는 데요.

양승모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전화로 확인해 봤는 데 최고가 1억 5000, 최하가 1억이랍니다.

○ 회계과장 정상모

그걸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설명을 들어 보세요.

그건 맞습니다.

부인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동변속기 이런면 여기 보니까 1427만 7000원입니다, 1개에.

그리고 안전장치에 제동보조장치라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양승모 위원

과장님, 그런 걸 옵션관계되는 건.

○ 회계과장 정상모

아니 옵션이 아니고 옵션보다도 이건 안전장치.

양승모 위원

차를 구입할 때 얘기고.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이거 조달청 가격이에요, 1억 9500만 원?

○ 회계과장 정상모

저희들 조달청 가격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대형차에 누가 변속기 답니까?

○ 회계과장 정상모

요즘 안전장치에 관계된게 거의 다 몇 백만원씩 갑니다.

그래서 엔진성능 마력수 향상하는 거라든지.

양승모 위원

과장님, 그 차를 1억 5000에서 사서 3억 짜리도 만들 수 있는게 차입니다.

○ 회계과장 정상모

기본적인 겁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걸 운운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얼마면 사겠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 회계과장 정상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8500에서 1억 9500정도 돼야지 제대로 성능발휘할 수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 좋은 차를 사가지고 뭘 하실려고 하시나요?

○ 회계과장 정상모

안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차가 몸통만, 기초적인 몸통만 아까 얘기한 그것입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주민지원과장 이창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세입은 322억 6404만 원으로 35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로 희망근로사업에 따른 스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세출은 총 403억 6533만 1000원으로 35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스레이트 지방개량사업으로 35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스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이월액이 3530만 원이 되겠으며 12월 11일 특별교부 결정되어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는 데요, 스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20동을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10동은 지붕이 괜찮은 건 씌우기로 해서 10동을 해 봤고 그리고 완전 노후된 건 철거해갖고 10동을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 철거해갖고 지붕을 씌우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철거비가 스레트 자재를 폐기처분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래서 한 동을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은 완전철거하고 스레이트 지붕씌우는 걸 한 850만 원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해 보니까 지붕면적에 따라서 틀린데 한 500에서 600정도 들어갑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5-600이 들어가면 시가 보조될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가 돼요?

○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지금 저기하는 건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종하 위원

어떻든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동을 철거하는 데 교부세로 우리가 보조를 할 거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이건 자담이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철거비용 플러스 스레트 지붕을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한 동당 꽤 많이 들어갈텐데요?

○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었고 3530만 원은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하면 한 800만 원씩 잡으면 한 4-5동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설계를 해 봐야 아는 데.

김종하 위원

그 내용을 생활과 밀접한 거 저희도 알아야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이 사업은 수급자나 아주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력으로는 지붕개량사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선정해갖고 그렇게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을.

김종하 위원

저소득자를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신다 이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스레이트 지방개량사업 명시이월부분 말인데요, 그러면 이게 2009년 12월 11일 교부결정됐다는 얘깁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2009년도 사업은 이렇게 늦게 교부가 되는 거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이게 희망근로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사업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심종섭 위원

결국 그러면 2010년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금년도에 정리하느라고 내려온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80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여가문화조성에 지역노인 봉사대원 교육강사 수당 15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교육 참석자 급식보상비 5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교육참석자 급식보상은 11월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공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다음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장애인 자동차표지판 구입 168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건 2008년도 구입배부량이 3000매였었는 데 2009년도 사용량을 살펴보니까 한 1200매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1년정도는 더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지원에 장애인관련 교육 및 중앙행사 참석보상비 16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건 시설종사자들이 교육을 갈 때 보상을 해주는 보상금인데 운영비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숭덕재활원 지역사회체험홈 설치와 충주성심맹아원 지역사회체험홈 설치사업비로 4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체험시설로 주택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장애인들이 한 3개월정도 체험홈에 와서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영회

관광과장 김영회입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엔평화공원 예산현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충주민속공예품 전시판매장 안내샘플 및 현판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민속전시판매장 홍보 및 관광객 편의 도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설치내역은 안내샘플 규격이 넓이가 0.5미터, 폭이 2미터, 높이가 5미터가 되겠으며 재질은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위치는 신대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건물부착현판은 새로가 1미터고 가로가 5미터가 되겠으며 재질은 목재가 되겠으며 예상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전면에 설치토록하여 충주민속공예품 전시장을 관광객 내방에 원활을 기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연행총회 예산 요구액 1억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총회 개최시기 예정일은 2010년 10월 4일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온천대축제 기간 중에 개최계획에 있습니다.

초청계획은 45개국에 48개 단체가 되겠으며 그 중에 신규회원이 10개 국에 10개 단체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원 중 항공료가 5400만 원이 되겠으며 체류비가 2440만 원, 차량임차비가 415만 원이 되겠으며 통역 및 자원봉사가 1030만 원, 영문번역이 300만 원, 기타운영비가 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사업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무술축제사업비에 초청비용 및 지원 축제기간 중에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2010년 무술축제사업 재검토로 별도 분리 개최함으로 별도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저개발도상국 회원들이 초청에 따른 자부담 능력이 전무하며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회의로서 미 개최시 국제적인 신뢰도 실추가 예상되며 연맹총회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회원, 연맹회원에 지원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무국 소재 및 우리나라 위상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엔지오 지위획득에 대한 것은 2010년 6월 예정이며 연맹회원이 일정규모 50개단체 이상 가입시 자부담 참가 증가 예상이 됩니다.

2010년부터 회비납부 및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회원국 순회 개최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시장님하고도 얘기가 있었지만 핵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에 대한 여기 관광과 유엔평화공원과 관련해서는 핵심사업성과 관리카드를 하나 꼭 만드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야지 예산을 잘 볼 수 있거든요, 해주시기 바라고요.

민속공예전시판매장 안내사인폴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물부착현판 같이 잘 나눠 놓으셨는 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이 예산계에서 편성이 안 됐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일단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 간 안내사인폴하고 현판을 조형성있게 잘 좀 만드셔야 될 겁니다.

○ 관광과장 김영회

전문디자인한테 협조를 받아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무출총회는 여기 보니까 어차피 내용이 똑같은 건데 100%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향후에 진짜 빠른 시일내에 자부담을 하게 해가지고 우리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유네스코 엔지오 획득해서 득되는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계무술총회를 할 때 빨리 자부담을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개발도상국만 찾지 말고 선진국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통무술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돈을 쓰고도 올 텐데 굳이 미개발 후진국들 데려다가 인원만 채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예산을 100% 주는 건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 관광과장 김영회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민속공예품 전시판매장 안내소 사인폴과 현판설치하는 예산같은 데 안내사이폴을 설치할려고 하는 예상지역을 보니까 굴다리를 기존 구도로에서 밑으로 빠져 나가서 민속공예전시판매장 진입교차로 부분, 거기에 설치하실려고 하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영회

복숭아밭 있는 데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거기했을 때 위에 4차선에서 이게 잘 보이나요, 언덕도 있고 높은 지역인데 차량이 교차하고 저 쪽 방향에서는 더군다나 중앙분리대도 있고 이 쪽에서도 언덕이 있고 가드레일이 있고 해서 쉽게 띌 수 있는 위치인가요?

○ 관광과장 김영회

큰 도로에서는 안 보이고요, 진입해가지고 입구에서 진입도로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치를 다시 한 번.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큰 길에서 외지인들이 쉽게 인식하고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안내표지판의 근본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려온 사람은 저 쪽 전시판매장이 보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쉽게 인식하고 찾아올 수 있는 표지판을.

○ 관광과장 김영회

큰 도로에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큰 도로에는 공예전시관이라는게 중간중간 4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위치적인, 기왕 세워놓으면 띄는 자리에 해 놓은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 관광과장 김영회

한 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술연맹과 관련해서 지금 1억 중에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항공료, 체류비, 거의 그런 쪽이네요, 그러면 지금은 소병용 회장님이라고 하나요, 그 분은 연간 보수활동비가 안 나갑니까?

○ 관광과장 김영회

제가 알기로는 무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전에는 얼마씩 연간 예산을 배정했었잖아요?

전혀 안 준단 말이에요.

○ 관광과장 김영회

그 내용은 별도로 무술연맹에서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당연히 그 분이 총재이고 하면 이 쪽 예산에서 배정이 됐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전혀 그 부분이 고려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뭐가 나가는게 있는지?

○ 관광과장 김영회

무술총회 예산이 당초에 1억 5000이.

김종하 위원

총회개최 운영하는 자체만 가지고 예산을 세운거고, 그러면 무술연맹 운영비 예산은 또 따로 있나요?

○ 관광과장 김영회

따로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하고.

김종하 위원

활동비를 거기에서 지급하나요?

○ 관광과장 김영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집행하는게 아니라 연맹에서 집행하고.

김종하 위원

연맹예산은 얼마입니까?

○ 관광과장 김영회

지금 직원이 감사원 감사장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김종하 위원

본예산에도 관광과 예산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운영비가 별도로 없느냐 이거지?

○ 관광과장 김영회

별도 운영비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 예산이 몇 페이지에 있는 거에요?

○ 관광과장 김영회

1억 5000 아까 말씀드린.

김종하 위원

그 안에 소병용 회장 활동비라든가.

○ 관광과장 김영회

운영비가 월 한 150만 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거기 또 그 분 말고 인건비 사무국장이나 누가 있죠?

○ 관광과장 김영회

사무차장도 있고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1억 5300중에 그들 인건비까지 포함이 있는 거죠?

○ 관광과장 김영회

거기 운영비가 전반적인게 다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 1억 5300 나가고 단순한 행사비로만 1억 5000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 관광과장 김영회

무술연맹총회에 대한 비용이 되고 금년도에도 한 1억이 소요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아까 사인폴 있잖아요, 그게 굴다리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 보면, 그걸 굴다리 밖으로 나가는 걸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굴다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굴다리 밖에 그걸 세워야 되는 거에요.

고가도로말고 각 외지에서 들어오는 데는 지금 세워 놨잖아요, 그거 보고 오다가 그 앞에 와서 굴다리 입구에 세워야 된다 이거지, 이거는?

○ 관광과장 김영회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바깥으로, 그렇게 검토 좀 해보세요.

○ 관광과장 김영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한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데요, 세계무술연맹지원 1억 3000되는 거 있잖아요, 그 집행내역을 가지고 있나요, 그 자료좀 주실래요?

○ 관광과장 김영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소명드릴 것이 주민편익시설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 크린에너지파크 공정율이 한 70%되고 내년 5월이면 시운전이 들어가서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편익시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수영장, 친환경정보센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을 줘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에 항목이 시설비로 계상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주민체육시설 위탁운영이라는 건 크린에너지파크 내 체육시설을 위탁할려고 하는 데 거기에 따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따른 용역비를 또 3000만 원을 세운다고 하시는 건가요?

○ 환경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게 꼭 용역까지 필요한 사항인가요?

○ 환경과장 김영배

그것을 세부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수영장도 인건비라든지 전반적인 운영비를 따져야 되고 또 친환경정보센타도 있고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도 있고 또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우리 시청공무원들 좋은 머리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 환경과장 김영배

좀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걸, 나중에 감사 이런걸 대비해서 이건 공무원들이 하기 이전에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하면 거기 뭐뭐죠?

○ 환경과장 김영배

체육시설은 수영장, 축구장, 테니스장 또 풋살구장, 미니축구장, 친환경정보센타도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1개 업체에 일괄 위탁할려고 하나요?

○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규모가 꽤 클테고 이것도 좀 염려가 되는게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겠느냐, 입장료 받아서 운영하고 해야 되는 데 이것도 시비 운영비 보조가 위탁을 할려면 다른데 시설운영하는 것 같이 1억 5000이고 2억이고 요구해야 위탁 맡으려고 하지 쉬울 것 같지 않은 데요?

○ 환경과장 김영배

완전 경영수지상 수익사업이라고 판단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시설들이거든요.

김종하 위원

시설만 지어놓으면 시는 운영비하고 손해라고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 비용은 또 많이 나간다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클린에너지파크 전체가 준공됐을 때 지금 우리가 월 사업비가 한 5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년에 60억가량 되는 데 전체에 대한 용역을 했었었나요, 그전에?

○ 환경과장 김영배

기본설계는 시설.

심종섭 위원

그거 말고 준공이 된 후에 지금 1년에 60억가량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그 운영관련된 용역은 한 적이 있었나요?

○ 환경과장 김영배

별도용역은 아니고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기본실시설계를 합니다.

해서 다시 턴키발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역이 나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건 좋은 데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할 때 월 5억정도씩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60억 된단 말이이요, 그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위한 용역은 안 하느냐 이거죠.

○ 환경과장 김영배

그건 나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나온 결과 연 60억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 환경과장 김영배

판단은 그런데 저희들이 가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워낙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 환경과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최초 설계했을 때 변경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물가상승, 인건비상승이 있으니까 다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하시라 이거지, 그리고 지금 이건 그냥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이걸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온 거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비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잘해야 돼요.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 환경과장 김영배

예, 알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리고 이건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이 가는 건가요?

○ 환경과장 김영배

꼭 거기라고 표현한 건 아니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자료협조를 받아서.

심종섭 위원

견적을 받은 거잖아요?

○ 환경과장 김영배

한 번 받아 봤습니다.

심종섭 위원

최하가 3000이에요?

○ 환경과장 김영배

예.

심종섭 위원

그러면 이건 1000을 깎으면 용역이 안 되는 거네?

○ 환경과장 김영배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심종섭 위원

확실하신 거에요, 어려움이 따르는게 아니라 안 될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김영배

확실합니다.

심종섭 위원

2000만 원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김영배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은섭

농정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정책업무와 농업소득증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게 도와 주시는 충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10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농산물광고서 2억 9000만 원, 그리고 서울지역광고가 1억 5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소명자료 내 드렸는 데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맨 앞에 1페이지에 있는게 대기업의 지하철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사진이 되겠고요, 2페이지에 있는게 저희 충주시에서 서울지하철에 농산물을 홍보하는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사과를 비롯한 충주농산물의 지속적인 홍보로 전국적인 명품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브랜드가 되기까지는 서울지역 광호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고특성상 소비자의 시선을 떠나면 소비자에게 금방 잊혀져 명품브랜드 이미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명품화된 충주농산물이라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상파 방송의 홍보효과는 크나 광고시간에 비해 거액의 광고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철광고는 저렴하면서도 그 효과가 커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브랜드인 삼성이나 엘아이지, 현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역 농산물 광고 예산은 충주농산물의 명품브랜드에 기여하고 충주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소명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충주홍보탑 설치계획이 있고 5페이지를 보면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그림이 현재 충주사과탑이 있습니다.

이게 골짜기에 이뤄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로 옮기고 위에 그림은 충주아이씨 요금소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정면 보이는 그 자리에 홍보탑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설명말씀드릴적에 같은 거리에 2개가 있는게 그러니까 이걸 요금소있는 데 옮겨서 조경을 잘해서 한군데로 하는게 어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주시면 요금소 앞에 조경을 잘해가지고 명품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향토산업육성사업인데 이류면 만정리 두레촌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 신선편이사과 육성사업은 사업목표가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충주사과산업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과를 세척, 절단 후 갈변방지처리를을 통해서 신선편이사과를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업소를 비롯한 식자재 유통업체 납품하고 종합적인 충주사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30억으로 국비가 15억, 도비 3억, 시비 3억, 자부담 9억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억 1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2009년도 사업추진실적은 충주신선편이사과 생산시설 공장을 439평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생산기계설치를 2010년도 1월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 2월에는 시제품을 생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처 확보 및 예상판매량은 판매망 확보계획입니다.

서울농산물공사, 여기에서는 서울소재 250개 초등학교 급식납품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바게트 전국매장과 과일코너, 맥도널드가 있고 푸드머스라고 있습니다.

풀무원 계열 학교급식 전문업체인데 전국 2000여개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선편이사과를 하게 되면 예상판매량은 우리 사과 1킬로그램에 6000원이 되겠고 연간 한 54억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사과 구입 및 예상판매량은 월 75톤을 소요하고 연간 900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량 전량은 우리 충주사과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예상인원은 한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주신선편이사과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2007년 7월 10일 호에 의해서 읍면동 등을 통해서 사업신청자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선편이사과와 충주꿀벌육종사업계획서를 접수해가지고 2007년 9월 13일 충청북도 농업정책과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림부 심의로 2008년 1월 3일 충청북도 충주신선편의사과 선정을 통보받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재정보전금으로 1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 시설비로 이류면 완오리 농로포장 500미터와 이류면 만정마을 농로포장 300미터, 이류면 성종2리 농로포장 그래서 1억원이 도에서 재정보조금으로 12월 8일 교부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지하철역 광고를 하는 절차를 소명해 주시죠?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일단 우리 과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고매체, 광고장소, 광고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을 하게 되면 그걸 광고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데 광고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한국언론재단에 의뢰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언론재단에서 선정할 때는 지하철광고를 한다고 하면 지하철 업체와 지하철 역사와 계약이 돼 있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충주업체가 그 업체와 같이 연계가 되가지고 계약이 돼있는 관계가 있을 것 같으면 충주업체가 될 수 있는 데 현재 충주시 광고업체로서는 서울지하철 광고라든가 그 쪽하고 계약이 맺어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주관내의 업체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서울업체가 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을 대상자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료를 청구를 한다든가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는 어떤 광고를 한 업체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언론재단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그 쪽으로 송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료 관계 자체가 정보광고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이건 한국언론재단으로 의뢰를 하도록 명문화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 아이디어나 문구같은 건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는 거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그렇죠, 그걸 일단 시안을 줘가지고 이런 관계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그 시안에 따라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광고문구?

그러니까 사과를 홍보를 하면 사과홍보에 대한 문구를 우리가 만들어서 언론재단에 돈하고 같이 넘겨주느냐 이겁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그렇죠.

윤범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절차상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난 번 상임위 때도 소명이 없었고 단지 서울지하철에 한다, 이렇게 하니까 2억 9000씩에 대해서 광고의 효과가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결위까지 넘어온건데 그래서 충분하게 그 당시에는 소명을 못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서울지하철 벽에 걸어놓고 하면 서울 사람들이 바쁜데 지하철 타면서 그거 보고 다니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2억 9000들여서 하는 광고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지금 현재 그 지하철광고에 보면.

○ 농정과장 이은섭

기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지하철 농산물광고를 보시면 서울지하철역에 있는 건 1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돼 있고요, 교대역 지하철에 있는 건 1월부터 6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철 교통카드 테크판 광고는 지하철 5, 6, 7, 8호선에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몇 달 하는 걸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느냐, 그래서 돈에 비해서 광고효과가 적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총무위라 산건위에서 올라온게 좀 궁금해서요, 향토산업 육성산업에서 신선편이사과 가공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과를 매입 후에 가공, 생산, 판매한다는 의미죠?

○ 농정과장 이은섭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기계보급이 아닌 가공공장을 설립한다는 거죠?

○ 농정과장 이은섭

공장을 짓고 기계는 독일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사업주체 선정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은섭

아까 사업선정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청청북도 농업정책과에서 2007년 7월 10일에 위에서 “조사해다오”, 이래가지고 2007년 8월 17일 읍면동 과에서 사업신청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결과 충주신선편이사과와 충주꿀벌육종사업계획서 2개 사업 신청받아가지고 20007년 9월 13일 충청북도에 보고가 되가지고 이것이 농림부까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2008년 1월 3일 신선편이사과가 선정된 걸로 통보받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홍진옥 위원

신선편이사과라는 사업단은 알겠는 데 이 주체가 어디냐는 것을 제가 여쭤 봤습니다.

○ 농정과장 이은섭

이 주체는 개인입니다.

영농법인.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했을 때 제가 궁금한게 우선 3가지가 있는 데 지속시간이 얼마나 가는가 또 한가지는 포장형태가 어떤거며 포장단위는 몇 종류로 이뤄지는가 또 한가지는 첨가물이 궁금한데 첨가물이 어떤 종류며 과연 이 첨가물을 해서 사과를 절단을 해서 포장했을 때 맛 유지는 어떨까 그 세가지고 궁금하거든요.

시제품이 지금 나와 있나요?

○ 농정과장 이은섭

위원님 앞에 있는 게 3일 된 겁니다.

홍진옥 위원

이거 말고 시중에 시제품을 한 번.

○ 농정과장 이은섭

아직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굉장히 실험적이네요, 그러면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몇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건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저희들은 100%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속시간, 포장형태, 첨가물 종류 이런게 굉장히 성공여부에 관건일텐데 그 세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은섭

위원님 지속시간은 비타민 처리를 해가지고 갈변방지를 하게 되면 사과품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적게는 7일에서부터 15일까지 갈변이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용기는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 사과 하나가지고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포장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다시 만들어 지겠고요, 지금 신선편이하는 건 우리 다른 과일에는 안 하고 우리 사과만 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오랜시간이 경과했을 때 맛 유지가 어떤가도 굉장히 관건일 것 같은 데?

○ 농정과장 이은섭

그래서 갈변방지 특허받은게 비타민을 처리해가지고 갈변방지를 하고 있는 데요, 아까 사과품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광이 12내지 16일 갈변방지가 돼서 색깔이 안 변하고요, 후지가 7일부터 16일까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지금 산건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 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이은섭

작년에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는 데 제가 작년에 속기록을 보니까 작년에도 3년에 30억을 들여가지고 한다는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당해 년도에 끝나는 사업인 줄 알았는 데 3년동안 지속하는 걸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걸로.

홍진옥 위원

설명이 잘 못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셔서 삭감을 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걱정되는 한 가지가 아까 지속시간이 3일에서 7일정도 된다고 하고 포장형태야 진공포장을 하던 아니면 박스포장을 하던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요한게 첨가물 첨가를 해가지고 갈변을 막았을 때 맛 유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먹는 사람들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을 건 같은 데 만약에 맛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충주사과를 보급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들거든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래서 위원님 앞에 신선편이한 걸 놨는 데 한 번 맛을 보시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실험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제가 껍질이 붙어있는 거 하고 껍질이 붙어있지 않는 도우넛 형태하고 두가지가 있어서 도우넛 형태 반 쪽을 먹어봤는 데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먹어서 그런지 약간 이상한 그걸 느꼈거든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게 비타민을 넣어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비타민 맛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게 편리성도 있고 참 좋은 사업인건 틀림없는 데 맛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충주사과를 보급하는 데 오히려 저해요소가 되지 않을 까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 농정과장 이은섭

그걸 여기서 실험을 충분히 해가지고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우선 먼저 전에도 우리 지하철에 사과광고한 적이 있는 것 같은 데?

○ 농정과장 이은섭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 농정과장 이은섭

예.

황병주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또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 농정과장 이은섭

예.

황병주 위원

저희 총무위원회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하철에 농산물 우리 사과를 홍보한다고 삭감되가지고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 산건위에서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제가 서울가면 지하철을 많이 타요, 승용차 타고 다니면 주차하는게 어려워서 많이 타는 데 이하철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팔짱끼고 본다는게 반대편하고 후면하고 지하철 옹벽밖에 볼게 없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사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홍보물이 게시돼 있는 데 할일없고 무슨 생각이 없으니까 거기 서서 본다는게 그거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온 지하철 타는 사람 전체가 똑같은 심정일 거에요, 그래서 홍보효과는 대단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지금 2억 9000만 원이죠, 그것을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포함된 건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관리비는 뭐에 들어가는 거며 일반운영비는 뭘하는 데 일반운영비라고 하는지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면 전부 지하철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건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 데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이게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지하철에서 관리해 주면서 관리비를 다 받는 거죠,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고 일단 계약을 하면 발주된 날부터 끝날 때 까지는 지하철에서 관리해 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은섭

그렇습니다.

광고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전에는 광고가 얼마 들어갔었나요?

○ 농정과장 이은섭

작년에도 금년도하고 비슷한데 금년도에는 한 4800만 원을 늘려잡았습니다.

왜 늘려잡았느냐 하면 광고는 연속성이 돼야 되는 데 하다가 중간에 그치고 안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4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역광고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데요, 택시, 버스, 고속철 광고를 한다고 했는 데 실제 어디에 하는 건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은섭

위원님 저희 소명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서울강남고속터미널에 엘이디 동영상 광고가 있고요 또 밑에는 와이드칼라 광고라고 해서 시청역하고 종각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속철 농산물광고는 케이티엑스 24호선 29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했던 건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매년 하던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이것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계약할 때도 우리가 아무 때나 신청하면 거기에서 받아 줍니까?

○ 농정과장 이은섭

동일장소에는 그게 할 수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고 예산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연중계획이 있어서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홍보하는 건 매년 하던 거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이 선다고 그러면 계약을 언제하고 언제 발주되는 지 계획이 서 있나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건 1월에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다가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는 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광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하거나 이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대신 광고비 예산이 막대하다 보니까 2억 9000만 원씩 나가는 데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만큼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게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고에 최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매년 하던 방식으로 고수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겠는 가,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착안점을 가지고 보는 데요.

하나는 지역을 여기 보면 주로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강남터미널이라든가 시청역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한 거 같은 데 이걸 좀 연도별로 만약에 금년에 강남이나 서울역에 했으며 강북같은 데 아파트 밀집지역같은 지하철에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계약을 순환해 가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고정화에요, 출퇴근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벌써 몇 개월 보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타지역 지하철에도 몇 개월 하고 또 이 지역도 하고 지하철 역간에도 가격차이가 좀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효과가 어느게 더 효과가 있을 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착안하고 분석해서 저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울시가 보통 큰데가 아니잖아요.

한 두 군데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교체해 가면서 또한 사과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밤, 복숭아 우리 특산품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자리를 봐 가면서 순차적으로, 그러면서 농산품 교체를 하거나 한 5개월 단위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데 또 지역도 한 두 군데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교체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은섭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광고효과는 최대한 내야죠.

○ 농정과장 이은섭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는 데요, 저희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저번에 한 번 보니까 그래도 서울지하철역이 월평균 615만이 되고 그리고 교대역이 한 866만 명이고 그리고 서울역, 종각역이 월 평균 400만 명이 다니는 서울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왕래하는 곳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했는 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다니면서.

김종하 위원

크고 복잡한데는 사람이 사람에 밀려서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효과가 또 몇 개월 하면 벌써 인식이 돼요.

○ 농정과장 이은섭

하여 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상교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참고로 한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려 보겠는 데요.

티브이에 광고하는 건 얼마나 달래는지 한 번 협의해 본 일이 있나요?

○ 농정과장 이은섭

위원님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황병주 위원

지방방송말고 중앙방송 티브에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느냐고요?

○ 농정과장 이은섭

저희들이 하도 광고료가 비싸가지고 엠비씨나 에스비에스 이런데는 초당 3000만 원내지 5000만 원을 달래요.

황병주 위원

얼마기간동안에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기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광고하는 데 한 3초내지 5초 잠깐하는 데.

황병주 위원

3초고 1초고 간에 기간이 얼마동안에 그렇게 달래느냐 이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비에스 9시뉴스 타임 후에 들어가는 걸 알아 보니까 10초내지 15초 나가는 데 한 번 1회에 부가세 포함해서 3-400들어 갑니다.

그러면 열 번을 하면 3-400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연예인을 하게 되면 별도고요.

그러니까 공중파 한 번 나가는 데 금액이.

황병주 위원

그런 시간이 가격다운이 안 되나, 그리고 한 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 달 그렇게 안 돼요, 1회로 따져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예, 하루에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두 번 나갈 수도 있는 데 방송횟수, 하루 두 번하면 두 번으로 따지고요, 세 번하면 세 번으로 따지고요.

황병주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홍보를 현수막도 걸고 별거 다 해봐도 효과가 없는 데 방송에 한 번만 나와도 그 효과가 100% 이상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협의해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명절을 끼워서라든지 며칠이라도 하면 그게 저희들 주유소 옆에 식당하는 분이 3대째 업을 하고 있는 데 저도 몰랐는 데 케이비에스에서 두 번 방송이 나갔어요, 작년에 한 번 나가고 올 해 나갔는 데 전혀 모르게 충주사람이 아니라 전부 서울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만큼 효과가 여기에서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는 데 어디에서 오냐고 하니까 서울에서 온다고 하는 거에요, 왜 오냐고 하니까 케이비에스 방송을 보고 온다는 거에요, 지도를 갖고 찾아와요, 일부러.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 가 구상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농정과장 이은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어제 유인물을 받지 못해서 오늘 내용을 보고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 판매처 확보 및 예상판매량에서 보면 예상판매금액이 킬로그램당 6000원이라고 했는 데 킬로그램당 6000원이면 과장님 생각에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이건 좀 비싼 편입니다.

양승모 위원

이게 조금 비싼편이 아니고 상당히 비싼편인데 킬로그램당 6000원이면 5다이로 계산을 하면 56개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괜히 시비갖다 남 부자 만드는 작업갖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 골탕먹이는 사업갖기도 한데요.

그래서 연간 54억 매출을 예상한다고 하는 데 이거 좀 과장님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간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농민들한테는 무지하게 싼 값에 사 갈 거라구요.

2만 원도 안 주고 사 갈 거라고요, 보통 이런 가공공장에 들어가는 사과가 7다이나 최고 굵어야 6다이, 60개에서 70개 사이, 70개에서 80개 사과가 많이 들어가는 데 그런 사과를 생산을 해 내면 킬로그램당 6000원씩이라면 대단한 이익이 창출된다고요.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데요.

물론, 경제적인 효과나 고용창출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괜찮은 산업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개인한테 하나만 살 찌우기 식의 산업이다 이런 얘기죠.

○ 농정과장 이은섭

이게 하게 되면 1년에 900톤의 사과를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 사과농사 짓는 분들한테도 많은 이득이 가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뭔 이득이 가겠어요?

○ 농정과장 이은섭

신선편이에서 사과를 사기 때문에요.

양승모 위원

그래 사봐야 1만 원에서 2만 원정도밖에 안 주고 산다니까, 사 갈때는.

○ 농정과장 이은섭

그런데 여기는 시중가격을 가지고 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걸로.

양승모 위원

시중가가 그거 뿐이 안 가는 데요.

그런데 킬로그램당 6000원씩 받으면 한 사람 부자 만들어 주고 마는 거죠.

그런 사업을.

○ 농정과장 이은섭

우리 시중에서 사과농사 진 분들한테 사과를 시장가격으로 사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이익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더 바람직 한거죠, 손해를 안 보니까.

양승모 위원

이거 수매를 할 때 아예 생산자들한테 더 값을 쳐 줘서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겠는 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할려고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승모 위원

말씀하세요.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지금 현재 사과 후지경우에 보면 보통 1개당 200그램내지 한 250그램정도 나오는 데 200내지 250그램 나오는 걸 초등학교 학생이나 후식용으로 들어가면 그걸 쪼개서 줘야 되는 입장이고 쪼개서 줄려면 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여건이 돼서 신선편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개발로 해서 하다 보니까 갈변현상이 나타나가지고 현재 사실 킬로그램당 6000원이라고 나온 숫자는 시제품이 나와서 판매된 것도 아니고 일단 생산을 해서 상품화시켜서 만들어서 대형업체와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고.

양승모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여기에 써 넣지 말았어야죠.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인데 그건 표기상 잘못 표기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충주사과에 앞으로 과일이 자꾸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소비현상으로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향토산업을 신청해서 농림식품수산부에서 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금액 자체를 킬로그램당 얼마를 받는다고 얘기한 건 너무 앞서서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요, 지금 공장은 준공이 완전히 된 건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다 됐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기계 설치만 하시면 생산이 되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기계 들어오면 됩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기계설치부터 올 해 이 예산갖고 하실 건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렇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올 상반기에는 작업이 힘들겠네요?

○ 농정과장 이은섭

상반기에는 작업이 좀 힘듭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데 제품생산 및 판매를 2월부터 한다고.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그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선편이사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과 기계설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는 금년도에 완료를 해서 전부 됐습니다.

그래서 신선편이사과를 가공하는 기계 설비자체를 독일에 맞춰가지고 그걸 현재 제작 중에 있는 데 풀무원이라든가 이런 대형업체에서 그걸 속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학교가 급식을 하는 여건 자체에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월이나 2월에 시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는 데 기계를 납품받아가지고 일단 시운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나오는 건 3월이나 4월 초순에는 나올 걸로 계산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많이 나오는 관계는 그 시기가 좀 흐른 다음에 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계 자체를 도입해 오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제품은 3월 초순이면 나오는 걸로 계산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건 이 예산이 결정이 돼야지 하는 거지 이게 부결이 된다고 하면 기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데 어떻게 하실려고.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그건 당초에 계획 자체를 연차사업으로 해서 당년사업이 아니고 3년에 걸쳐서 1년에 10억씩 계상해서 70% 7억씩 대 주는 데 국고에서 5억, 도비에서 1억, 시비에서 1억 이렇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상 있는 걸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예산결정된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승모 위원

예산이 좀 급하신 예산같으네요.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현재 예산이 서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국비도 5억이 금년도에 계획이 되가지고 현재 내시가 돼 있고 도비도 주는 계획이 돼있는 상태인데 이게 현재 계획상에 기계 자체도 설비에 의해가지고 기계도 계약을 업체에서 교섭을 하는 상태인데 예산이 없으면 시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예산관계를 얘기하는 데 작년도에 실제로 써야 될 돈이 약 10억정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지원되는게 자부담이 3억정도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다가 맞춰서 할 수 없어가지고 업체측에서 1억 2500인가를 더 투자를 해가지고 11억 2500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거 두레촌에 주기로 했을 때에 다른 업체에서 신청한 업체는 없었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신청을 한데가 없었습니다.

향토산업으로 신청을 했던데는 꿀벌 쪽에 왕벌 만드는 쪽하고 농산물 쪽에서는 사과에 대한 신선편이 관계로 해서 두 군데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서류심사해서 농림부로 올렸더니 농림식품부에서는 꿀벌 관계는 탈락을 시키고 신선편이사과 쪽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산학연 분야별로 단체에서 한다는 데 어디 어디인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아닙니다.

그게 산학연 단체가 아니라 그 사업을 주도를 해서 할려다 보니까 내실을 기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 데 사업단을 구성할려면 결과적으로 만드는 쪽만 중요한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홍보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타 쪽으로 일부는 파트별로 맡아서 하는 걸로 하고 일부는 우리음식사랑회 쪽에서 계획이 돼 있고 또 기계 도입하는 관계는 주체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파트별로 내부적인 관계가 농림부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산학연하고 연계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양승모 위원

이거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산학연이 연결돼 있다고 했었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아까 농정과장이 설명할 때 관계는 그 내용을 심도있게 여기 농정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답변상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오늘 국장님 말씀 어제 과장님 말씀 서로 틀리면 저희들이 혼선을 더 빚게 되는 데요.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그래서 제가 오늘 좌석에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양승모 위원

하여 간 예산이 지금 급하긴 급한 예산인건 확실한 거죠?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국장님, 지금 양승모 위원님 말씀하신거에 보충질문 하나 드리면 아까 예상판매가를 대충하셨다고 그러는 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회사에 코스트가 나와 있어야 될 거에요, 6000원이라는게 나와 있어야 되는 데 보통 우리가 15킬로그램 한 짝을 보면 한 3만 원에서 좋은 건 한 4만 원 갈겁니다.

3만 원을 보면 여기 1년 매출에 사과에 대한 마진이 엄청납니다.

학교급식이 최저낙찰가라는 거 아십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이렇게 높으면 낙찰이 되겠어요, 그냥 일반 사과 사다가 깎아주지 이렇게 비싼걸 누가 사가겠어요.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전반적으로 현재 아이템 자체가 나온 것이 뭐냐하면 그 지역에서 향토농산물을 가지고 확대하는 쪽에서 1, 2, 3차산업을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관계인데 지금 일반학교에서 급식용으로 할려니까 품이 많이 들어 간다는 거에요, 사과를 사람이 쪼개가지고 해야 되는 데.

○ 위원장 정상교

그건 좋은 데 가령 이렇게 코스트가 비싸면 최저낙찰가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납품을 하는 데 이걸 못 쓴다니까요.

그걸 현실하고 지금 틀려서 말씀을 하시는 데 그건 일반사과를 갖다 주니까 거기 영양사나 보조하시는 분들이 품이 들어가죠, 그건 자기네가 편할려고 이걸 할려고 하겠지만 다 입찰 아닙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그래서 현재 공동급식하는 쪽에 풀무원 쪽에서도 이거 빨리하면 우리가 가져 가겠다 이런 제안이 현재 들어오고 있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서둘러 달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201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당초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에 있어서 기본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협의 등의 내역 속에는 1900만 원,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에 2600만 원,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9500만 원을 당초 계상하였습니다만, 국가부담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설계비와 문화재 지표조사비 정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76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협의 등 기본설계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 중에 37쪽입니다.

시설비,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있어서 당초 45억 13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당초 1350만 원을 235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로는 산척 석문소하천 당초에 부대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석천 석문천 측량 분할측량수수료에 1500만 원,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로 한 400만 원, 그리고 가금 갈동천, 산척, 엄정천 이렇게 10개소 추진하는 사업에 여비 등 기본경비로 45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당초 1350만 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지난함으로 증액해서 2350만 원으로 증액하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과목경정하는 성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수정안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에 시설비입니다.

거기에 호암공원 조성 도로확장사업에 당초에 2000만 원을 설계비를 계상해 주셨는 데 금번 상임위에서 1억 5000을 시설비로 다시 반영해 줬습니다.

이는 뭐냐하면 현장을 말씀을 드리면 보훈지청 앞에서부터 에이비씨 딸기까지 현재 폭 3미터 정도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이걸 확장을 해 달라고 하는 주민건의사항이 2008년도에도 있었고 200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번 상임위에서 1억 5000을 증액을 해 주셨는 데 이걸 가지고 기존 도로폭 3미터를 포함해서 8미터의 도로를 확포장을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 근린공원 건입니다.

조동 근린공원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가지고 다목적운동장의 부지는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 데 거기에 지금 음수대나 화장실, 주차장이 필요해가지고 했었는 데 이번 수정예산안에 음수대나 화장실 또 휀스 등 설치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토공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물색해 보니까 지금 운동장 만들어 놓은 부근에는 주차장을 또 하게 된다면 산림훼손이 너무 과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운동장하고 붙은 밭을 일부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차장 조성보다도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래 부지매입을 먼저 해놓고 시설비 1억을 반영해야 되는 데 땅도 안 사놓고 1억 먼저 시설비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음수대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기존에 세워주신 예산가지고는 음수대나 화장실이나 휀스나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지만 나머지 사업비가 안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부지매입이 안 되면 이 1억 예산집행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되는 데 그렇게 시급할 정도로 토지매입비를 해야 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주민들도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산 있는 덴 거기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도한 산림훼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밑에 조그만 땅이 있어요, 그걸 매입검토를 해서.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 1억 중에서 일부는 이 땅을 사서 시설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김종하 위원

전혀 다른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틀린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나는 윤범로 위원님이 순서가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예산책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땅을 먼저 사야 이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땅 없이 무슨 시설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러면 지금 주차장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음수대나 휀스나 화장실 건은 한꺼번에 시설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하 위원

아니 1억이 조동근린공원 부대시설과 조동공원 부대시설 토지매입비하고는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죠.

김종하 위원

전혀 달라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틀린 겁니다.

바로 붙은 토지를 매입하는 거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하는 거니까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1억을 들여서 해봐야 주차장이 없으면 효용성이 없다, 이 차원에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1억 5000이면 몇 평정도 살 수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거기있는게 일전에 한 3000평방미터짜리 밭이 하나 있었고 한 1000여 평방미터짜리가 있었고 그건 그 실체에 맞춰서 매입해야 될.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런거에 대한 계획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사서 조동공원의 효용성을 높혀야 되겠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계획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3000평방미터짜리가 한 필지가 있고 또 1000여 평방미터짜리가 한 필지있고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다 할려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건 대략 2억 5000만 원 정도가 안 될까 생각이 들었는 데 예산이 1억 5000이 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겁니다.

김종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거거든요.

어차피 시가 돈을 투입해서 할려면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그 규모에 맞게 얼마를 사야 효용가치를 높힐것인지 이렇게 해서 돈이 모자라면 우선 시설해 놓고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2억 5000에 맞춰서 구입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1억 5000밖에 없으니까 또 1억 5000에 맞춰서 하겠다 이건 뭔가 잘못돼 가는 거 아니냐.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런 말씀을 드린거 보다도 일단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4000여 평방미터를 살려고 하면 한 2억 5000정도 들어가는 데 1억 5000이 섰기 때문에 그런데.

김종하 위원

그러면 1억 5000가지고는 4000평방미터를 못 사는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어쨌든 정확한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에 맞춰서 하고 나중에 부족액이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한 사람 토지는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두 필지인데 소유권은 한 명이랍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한 명 소유를 이번에 1억 5000만 원어치 잘라서 사고 다음에 나머지 1억원 어치 사고 이래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 땅 주인 것을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서 2억 5000세워가지고 확실하게 4000평방미터 확보하던지.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번에 해 주시면 해 봐가지고 전체 계획된 면적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나는 일하는 방법이나 어떤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호암공원 도로확장사업에 산건위에서 1억 5000을 증액요청한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황병주 위원

그런데 당초에 2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했는 데 산건위에서 1억 5000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는 데 이 도로를 보훈지청 앞에서 에이비씨 딸기까지 현재 3미터 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를 하는 데 먼저 2000만 원은 설계비로 저희들이 세웠었고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1억 5000을 증해 준건 거기에 총 사업을 할려고 하면 한 4억정도 개설비가 들어가는 데 우선 먼저 1억 5000을 개설비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하고 1억 5000이 따로떨어져 있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거기는 도시계획이 안 돼있는 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공원조성계획에 나와있는 도로입니다.

황병주 위원

우리 충주시에 공원장소만 묶여있는 장소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황병주 위원

묶여있는 장소인데 3미터 도로 난 것을 우리가 거기에 확장해서 될 수 있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부터 끝까지 가면.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계획선이 있느냐 이 얘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계획선이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나중에 공원조성계획에 들어있는 도로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쪽 끝가지 가면 중원경교회 있는 데 저희 도시계획으로 시설되는 도로하고 같이 맞 붙습니다.

그 계획이 나와있는 도로입니다.

황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공원지역이라 아무것지 지금 못하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무것도 못하는 거 보다도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게 돼 있는 데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허용하는 데 뭐뭐하는 거에요?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안 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되는 건 뭐에요, 안 되는 건 뭐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되는 건 책자에 나와있는 걸로 하면 공원조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개축, 기존건축물이 있는 데 대해서만 그 범위만 할 수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증개축은 할 수 있고 신축은 불가하다는 말씀이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황병주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장래에 공원을 조성할 때 지금 도로를 잘못 내 놓으면 나중에 공원을 조성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공원계획에 들어있는 그 도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시방편으로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이거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거니까 그거 확실하게 해야지 그냥 하란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거기 공원지역으로 다 묶여있는 데 공원계획에 도로로 아주 계획선이 서 있으면 해도 되지만 아닌 걸 잘못했다가 나중에 공원조성할 때 다시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탄금대 있잖아요, 자전차도로 밑에 포장을 몇 번 했습니다.

몇 번하고 지금 다 깨 내잖아요, 유엔평화공원하느라고, 그거 작년, 재작년에 다시 포장한 거에요, 거기 전체를 다, 거기 손해 엄청나게 나는 거에요, 우리가 2년도 못 내다보고 해가지고 돈을 예산낭비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질이 있는게 아닌가 확인하느라 말씀드리는 게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보고 드린대로 이는 저희 공원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저쪽 끝에 중원경교회있는 데 가서는 도시계획도로 하고 또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원조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공원계획이 있는 도로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모르는 데 만약에 나중에 공원계획을 하는 데 그 도로를 다 파내고 다시 한다고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증액을 1억 5000요구했는 데 이거면 가능한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액은 4억정도 들어가는 데.

황병주 위원

우선 하겠다 이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황병주 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세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겁니까?

돈대로 하고 말겠다는 생각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저희들 욕심같으면 가능하면 전부 다 닦아야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조동공원이 어디 있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동량면 소재지에 그린횟집 지나서 동호주유소 있잖아요, 바로 뒤편에 있어요.

거기 뒷산이 전부 다 공원지역입니다.

거기를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토공작업을 전체 한 4200평방미터정도를 해 놨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안 세워줘가지고 이렇게 증액요구하도록 놔뒀지,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이거 필요없다고 생각했던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황병주 위원

해야 되는 데 예산이 없었다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요구를 했었는 데.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요구를 우리 예산계에 했었는 데 거기에서 삭감됐다는 얘깁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형편이 안 되가지고.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보건위생과장 최승희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562쪽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에 대한 사항입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에 45병상을 증축할 계획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축사업은 지난 10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급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증축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나 그러하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는 어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마치고 오늘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예산책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의료시설확충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당초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노인병원이 몇 병상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현재 120병상입니다.

지금 1차 증축사업으로 45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120병상이 연간 꽉찹니까?

어때요, 회전율이?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거의 95%에서 100%정도는 차고 있고요, 항상 대기하는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는 어때요, 장기환자들이죠?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장기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종섭 위원

대기를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몇 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찼다 이거죠?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병실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9년 10월 28일 국도비가 내시된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일정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을 시간이 안 됐었나요?

절차는 잘못 됐는 데?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심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부족액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지금 도비확보를, 지금 도비확보가 10%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확보를 한 다음에 지방비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도비확보를 15% 할 수 있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25%요, 원래 25%라는 건 없고요 지방비의 50%를 보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도비가 많이 확보가 안되면 시비가 더 들어가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심종섭 위원

지금 거기 운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20병상으로 수지가 어때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수지가 적자.

심종섭 위원

얼마나 적자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1년에 5억인가 7억정도.

심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보전해 주나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자체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45병상이 늘어나면 저건 더 늘어나겠네요, 손실은?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손실액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120병상 가지고는 적자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지금 적자폭을 줄이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5억 정도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5적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는 데요,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한 5-6억이 난다고 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45병상이 더 됐을 때 어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저희가 생각했을 때 45병상을 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종섭 위원

자료가 검토가 됐어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제천 쪽에는 지금 45병상을 추가 증축해가지고 지금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심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가 돼도 6억이 부족한데 공사를 시작하는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아니죠, 이건 내년, 지금 45병상을 증축하고 있고요, 내년예산이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2010년 예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비가 50%돼 있고 도비가 10%밖에 안 돼있습니다.

시비는 약 10%로 표기를 하셨는 데 지금 도비와 관련해서 어떤 지원약속을 확실히 받은게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아직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못 주겠대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지금 거의 어렵다고는 하는 데 노인전문병원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노인전문병원 측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신다고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아니에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나머지 40%를 시비부담을 하실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도비 확보 안 되면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시비를 하게 되면 시 재정에 너무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래서 도비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이런 재원을 받아올 때는 그런 도비의 지원약속이라든가 이런 거 확실히 해 놓은 다음에 해야지 50% 국비 준다고 해서 그냥 받아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 재정이 교부세도 깎이고 재정이 엉망인데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 악화된 재정을 가중시키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국비를 받아 오더라도 이런 도비의 문제든 이런 걸 충분히 해놓고 일을 추진해야 저는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정시기가 언제였었죠, 국비가?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10월 28일에 가내시가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 후에 10월 임시회도 있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도비 10%가.

김종하 위원

도비는 언제 확정됐어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도비가 10월 28일이요.

김종하 위원

국도비가 10월 28일 내시가 됐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1월 임시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데.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도비를 더 하려고.

김종하 위원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을 더 할려고 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더 기다리면 안 돼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저희들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야지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오늘 해가지고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계획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노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환자도 많이 급증했고 또 노인전문병원이 그만큼 우리 충주에 필요한 병원이라는 데 입증이 되고 있는 데요, 국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 온 것은 충주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절차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예산이 승인되었을 때와 삭감되었을 때에 문제점을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아무래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1회 추경에서 도비 부족분을 확보하기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 합니다.

홍진옥 위원

그건 문제점이 아니고 확보했을 때 장점이 되겠고 예산 승인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의회나 집행부에 있을 까, 또한 삭감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까를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문제점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로 당초예산에 편성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옥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죄송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을 한 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산승인되었을 때 문제점은 방금 말씀하신 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도비확보 추경에서 어렵겠다 그런 문제점이 되겠죠,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고 승인이 되었을 때 의회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 받아야 할 부담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승인되었을 때도 문제점이 있고 삭감되었을 때도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노인전문병원이 1년이면 한 5억정도 적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 데 그 적자가 5억이라는 걸 무엇으로 알고 계시나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저희가 매년 손익계산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냥 서류로만 받아가지고 그거 보고 분석해서 적자나는 걸로 생각하시나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황병주 위원

적자가 왜 났는지 분석을 해 보셨나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인력이라든가 2008년도 분석에 의하면 의료수입이 좀 감소됐고요, 대부분이 인건비가 증가했다고 나타났는 데요, 퇴직급여라든가 복리후생비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됐다고 해요.

황병주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걸 적자난다고 물론, 이 분들 사업이에요.

흑자가 나도 적자났다고 하지 흑자 났고자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인건비를 너무 올려줘서 그런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건지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내고 그래야 되는 데 그런게 없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라는 얘기만 했지 흑자를 봤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업인데 이 사람이 계속 적자가 나는 데 이 사람이 무슨 논, 밭 팔아다 적자나는 거 매꿔가지고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바로 포기해 버리지, 1년에 5억씩히면 2년에 10억이면 집이 다 망할텐데 왜 이런 손해나는 사업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적자라고 해서 그냥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자꾸만 운영비 증액해가지고 이래서 되는게 아니고 진짜로 적자원인이 뭔지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지원한다든지 그래야지 되지 거기에서 자료가지고 적자 났다고 해가지고 서류 보내면 그거 보고서 그냥 적자 났다고 그러면 이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흑자 났다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할 걸로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걸 세밀하게 직원 배치해서라도 확실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전에는 요양보호법이 없어가지고 전부 노인전문병원만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요양보호시설겸 병원이 엄청나게 증설됩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에도 여러군데 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주의료원 그 밑에도 가면 그 큰 건물이 전체가 요양보호시설하는 데 한 칸에 4명 있는 데 이 칸 반만큼씩 아주 대형화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앞으로 진료할 수 있는 것도 다 시설할려고 하거든요.

그거대로 다해서 지금 요양시설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쪽을 많이 이용하고 노인병원을 안 가는 이유가 뭐냐하면 요양보호법이 없을 적에는 다 개인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로 가느라고 노인전문병원으로 갔는 데 이제는 요양보호시설에 가서 기거를 하면 진료를 받고 거기 입원하고 있으면 80%는 국가에서 보험료가, 우리 요양보험 다 들었잖아요, 앞으로.

온 국민이 다 내니까 80%는 국가에서 비용이 나오고 본인은 20%만 내면 되니까 이제 굳이 노인병원으로 갈려고 하는 사람 드물 거에요.

그런데다 우리 시비를 이렇게 들이고 국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비도 우리 장사하고 사업해서 난 세금이 국비지 어디 국비라고 그냥 떨어져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이 병원을 자꾸만 증설해 줄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분석해 봐야 돼요, 만약에 증설을 해 줬다가 나중에 그 병원이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없어가지고 요양시설이 많이 늘어서 그리로 다 가고 80% 국비보조받을려고 다 안 간다고 그러면 그 병원 또 문 닫게 되잖아요, 그 병원 운영이 안 되면 우리가 지원 10억 했던거도 20억 해줘야 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장래를 봐서 이 노인전문병원도 증축을 해서 10년 후에, 20년 후를 내다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 모자라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전라도하고 저 아래 쪽으로 가면 이 노인병원이 안됩니다,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해 놓은 것도 지금 50%가 문을 다 닫고 있어요,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수요가 없어가지고 문닫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충주에도 몇 군데가 대형화로 하고 있고 또 개인이 이거 할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노인병원에는 안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병원 인건비만 자꾸 올려주고 계속 투자만 해주고 업체 적자나는 걸 매꿔주다가 볼 일 못 본다 이거에요, 이건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금년도 결산후에 경영평가용역을 줘서 내년초에 경영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서 이걸 멀리 보시고 우리 노인병원이 계속 증축해서 유지가 될 것인가 이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경영평가용역계획, 지난 11월 5일에 용역심의회에서 보고시에 과제내용을 보면 적자경영에 따른 경영전반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추가 증축사업 타당성 검토 및 노인전문병원에 적정운영규모를 진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전문병원을 더 질려면 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에서 잘됐던 못됐던 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노인전문병원을 질건가 말건가를 확실하게 허심탄회하게 논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다고 생각이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당초예산에 경영평가용역비를 예산계에 올렸는 데 어려움이 있어갖고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갖고 그것도 평가를 받아 보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노인전문병원 예산 12억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그렇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양승모 위원

다음 추경에 정식적인 루트를 밟아서 예산을 올리시고 이번에는 그냥 용역평가 나오는 걸 봐서 순차적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래도 국비가 내시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가 됐으면 하거든요.

양승모 위원

용역이 1월부터 3월까지 90일동안 해주는 거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거쳤는 데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용역비 이번에 안 섰다고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안 섰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거부터 하고 해도 늦지 않을 거 같은 데요, 경영평가용역부터 하고?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확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예산에 일단은 편성하고 또 추경에 경영평가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경영평가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증액을 시켜서 추진을 시켜드리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노인전문병원에 흑자났을 때 정관을 읽어 보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정관이요?

○ 위원장 정상교

노인병원에 정관을 읽어보면 흑자가 났을 때에는 재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병원이 적자가 맨 날 난다고 하죠, 해마다?

그런데 인원은 보강을 시켜요, 연봉 3000, 4000주는 인원을, 아시잖아요?

그런 자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노인병원에 위탁운영하는 사람들은 여기 말고도 다른데에서도 하고 있는 데 절대 흑자를 안 내킵니다, 왜?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로 늘 갑니다.

보세요 이거 165병상 만들어 줘도 절대 흑자 안 납니다.

그네들은 그게 작전이고 경영방침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여기 예산계장도 계시지만 절차를 무시했을 때에는 사실 예산계에서 이거 커트됐어야 되는 데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거 승인해 주면 나중에 의회의원들만 소위 말하면 바보되고 맙니다.

이런걸 자꾸 해 달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법 어겨가면서 하라는 거 밖에 안돼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저희가 여기 계시지만 법 어겨가면서 하라는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법 지금 어겨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보고 법을 어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수정예산 153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민간에 대한 보조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수련회 지원은 7월에 개최되는 충주시농촌지도자와 충주시생활개선회 합동수련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0여 회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개최되는 한마음화합행사가 되겠습니다.

두 단체가 별도행사를 하던 것을 금년에 통합하여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원들의 호응도와 성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다만 금년도 개최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되는 900만 원과 양 단체 자부담 900만 원 등 1800만 원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 단체에서 부담이 상당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로를 겪었는 데요, 1800만 원 중에 900만 원을 삭감하셨는 데 어려운 농업인행사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개선회 민간경상보조 동량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지원 1000만 원은 중복표기된 항목이므로 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수련회 지원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도의원 900만 원이 지원되면서 100%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예산이라는 건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어떤 행사비같은 경우에는 증액비율도 감안을 전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증액을 한 번씩 해주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농업경영인과 관련된 문제인데 농업경영인 남녀수련회는 지금 1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를 1800만 원으로 올려놓으면 거기에 형평도 안 맞고 그렇게 되면 상대의 예산까지 또 증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도 이런 저런 걸 넓은 의미에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많이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 행사비 한 1500정도에 맞췄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 데 수용을 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이게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금년에 900만 원으로.

심종섭 위원

작년에는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작년에도 그 정도로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한 1000명이 모이는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금년에도 한 1000명 이상이 모였었는 데요.

심종섭 위원

내용을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내용이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듣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화합행사로 오락게임같은 거 이런 걸 하고 또 깨끗한 농촌만들기 실천결의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한마음대회도 하고 우수회원 표창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1일하는 겁니까?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도의원사업비가 있어요?

원래 예산이 900인데 도의원사업비가 900해서 1800이 된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심종섭 위원

내년에 특별히 규모가 커지는게 있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규모는 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진행할 겁니다.

금년도에 자부담을 900만 원을 양 단체에서 했었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금년에 사업비가 900이었을 때 자부담을 900을 해서 1800를 했다, 금년에도?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900씩 했어요, 50%씩?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450만 원씩 양 단체에서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1800을 한 다음에 후년에 가면 도의원사업비를 계속 안 줬을 때 다시 50%씩.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긴축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알차게 할려고 합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에는 900예산을 가지고 했는 데 자부담을 50% 해가지고 1800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도의원사업비가 900이 내려왔으니까 내년에 자부담이 하나도 없지?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자부담 내년에도 조금 할려고 생각합니다.

심종섭 위원

아니 금년하고 비슷한 규모의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후년에 도의원사업비가 안 내려왔을 때 자부담을 50%씩 해서 할거냐 이거죠?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와 관련해서는 도비도 좀 확보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량면 생활개선회과제교육지원은 그것도.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중복표기가 됐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그건 합의가 된거에요, 산건위에서?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가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심종섭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종섭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당초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획감사과소관 변호사 수임료 등 10건에 16억 5443만 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농업기반시설 정수 및 보수 등 4건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경제과 소관 주덕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용역 1건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이 앞서 심사내역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2010년도 당초예산안중 농정과 소관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 등 4건 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정상교심종섭곽호종김종하양승모
윤범로홍진옥황병주
○ 출석공무원;14인
시장김호복
기획행정국장김주만
총무과장김창수
기획감사과장전동철
회계과장정상모
주민지원과장이창표
관광과장김영회
환경과장김영배
농업정책국장김정식
농정과장이은섭
지역개발과장이승희
산림녹지과장이상호
보건위생과장최승희
기술연수과장조용민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부위원장 심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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