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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2회 제1차 본회의(2009.11.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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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1월 13일(금)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0분 개의)

○부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성낙서

의사담당 성낙서입니다.

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경숙 의원 외 여섯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주시 페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 등 9건과 기타안건으로 2010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과 주덕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페회기간 중 주요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10월 27일에는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고자 충주대학교를 방문하시어 일반현황 및 주요현황을 청취하시고 향후 협조사항을 협의하셨습니다.

또한 11월 5일에는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의정활동과 의회발전방안을 협의하셨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될 시정질문 및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시는 등 의정활동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1.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3분)

○ 부의장 양승모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곽호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곽호종 의원입니다.

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동안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19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를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16분)

○ 부의장 양승모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곽호종 의원님과 최병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호종 의원과 최병오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상교의원제안설명) (10시 16분)

○ 부의장 양승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상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상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수자원본부장 등 10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상교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병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5대 충주시의회 잔여임기를 6개월여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정당공천제의 족쇄에 묶여 반토막난 지난 3년 5개월의 의정활동에 대한 깊은 반성과 아울러 한심스럽기 이를데 없는 작금의 충주시 행정난맥상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는 두말할 것 없이 생활자치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치와 중앙정부의 예속이 아닐뿐더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를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책임의 의무를 가진 자치기구라 하겠습니다.

1995년 본격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역대 민선시장이 6대, 시의회가 5대를 거쳐 가면서 시청도 그대로이고 시민도 그대로이고 집행부 공무원 체제도 그대로이고 각종 국가기관도 그대로이며 언론기관의 보도기능도 그대로 임에도 시의회만 정당공천제 의회로 변경되었고 1995년 이래 지금같이 시 행정이 난맥상을 이룬적이 과연 있었는가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충주시 행정의 난맥상과 충주시가 각종 특혜의혹에 휘말린 이유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정당공천제에 묶여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 또한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군구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해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중 가장 큰 폐해는 두가지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공천과정에서의 각종 비리와 잡음, 추태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나 더 큰 폐해는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시의원이 동일정당 소속의 시장, 군수 때문에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하겠습니다.

지난 8-9월에 충주시 앙성면에 의류패션단지를 추진한 모 기업이 부지를 통과하는 전철노선과 관련, 충주시로부터 부당행위를 받았다며 충주시장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내 건 것을 시민의 물론,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껏 우리 시의회는 그에 대한 원인규명은 커녕, 일언반구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우리 시의회 의원들께서 시의원을 할 때 만약 그런 현수막이 내 걸렸다면 아마 시의회에서 큰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또한 11월 4일자 동양일보, 11월 5일자 충북일보, 11월 5일자 충청타임즈, 11월 5일자 충청매일, 11월 6일자 동양일보, 11월 7일자 충청타임즈, 11월 9일자 중부광역신문, 11월 9일자 충청매일, 11월 9일자 충청타임즈, 11월 9일자 충주신문 보도에 의하면 충주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보도내용의 요지는 노은면 문성리 소재 시유림과 수안보면 온천리 소재 사유지와의 교환은 약 140억 내지 180억원의 시세차익을 특정기업에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가금면 봉황리 소재의 시유림과 앙성면 목미리 산 50-1번지 외 수 필지 등의 사유지 교환도 약 1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특정기업에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충주시 호암동 소재 모 호텔을 편법승인하여 분양이 불가능한 대중골프장 회원권 수백억원치 분양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이런 충주시 행정의 난맥상과 특정 기업인에 대한 특혜 등에 대하여 의혹의 눈초리가 가득하고 시민들이 3-4명만 모여 앉아도 이런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로 밤이 새고 날이 가는 데도 어찌하여 집행부의 감시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회에서는 꿀 먹는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의회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이뤄질 것을 알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였다는 덤터기를 쓰고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정당공천제에 묶여있는 시의회 의원이라고 하여 이대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물며 차기선거의 공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포기한다고 비난하는 시민들도 다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충주시장 및 집행부 공무원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시의회 의원들까지도 이렇게 그냥 있으면서 형법상 직무유기와 배임죄의 죄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시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시행 이전인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시의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행정 특혜의혹과는 비교할 수 조차 없는 사소한 문제도 시장을 시의회에 출석시키고 시의원과 시장이 갑론을박하며 충주시 발전을 위해 분투하던 역대 시의회였던 것을 여기 다선 의원님 몇 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때와 비교해 보면 제5대 우리 시의회는 정당공천제의 족쇄에 묶여 과연 지금까지 3년 5개월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이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시의회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가 하는 자괴감에 머리를 떨굴 뿐입니다.

본 의원은 피끓는 충정으로 호소합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님, 이재오 국민권익윈원회 위원장님,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님, 민주당 정세균 대표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님, 민주당 충북도당 이시종 의원장님, 한나라당 충북도당 송태영 위원장님!

제발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군구의회 의원을 정당공천제 족쇄에서 풀어 주십시오.

전국 각지 시장, 군수와 시군구 의회에서 헤아릴 수 없이 토론하고 헤아릴 수 없이 건의하며 울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정당공천제를 페지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기초의회 본연의 자세인 시민의 목소리를 올곧게 대변하고 집행부 감시감독과 시장, 군수 견제기능을 되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여 큰 정치를 하신다면 이런 사소한 것부터 바로잡아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충주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모든 의혹과 잘잘못을 낱낱이 파 헤치고 만 천하에 공개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은 시민에게 사죄한 후 책임지는 행동을 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는 사직당국에 고발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의 능력으로 조사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정당소속이라서 안 된다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시의회 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것만이 지난 2006년 5월 31일 우리를 선택해 준 충주시민 유권자에게 속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용기있는 실행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7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양승모
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윤범로
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황병주
심재연홍진옥
○ 출석공무원;10인
시장김호복
부시장이중갑
홍보담당관구경회
기획행정국장김주만
경제건설국장최용태
문화복지국장이필현
농업정책국장김정식
보건소장노경호
농업기술센타소장권오식
수자원본부장권봉희
○ 회의록 서명
의 장 류호담
부 의 장 양승모
서명의원 곽호종
최병오
사무국장 조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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