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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2회 제3차 본회의(2009.1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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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1월17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5분)

○부의장 양승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승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갑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09년 한해도 저물어갑니다. 금년 초 이중갑 부시장님께서 충주 부시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신 이중갑 부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 민원, 과세, 지도단속 분야 등 행정의 복합성만큼이나 다양하며 문서 시행으로 완결되는 분야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실명제 이후 보다 더 책임 있는 행정이 추진되고 공무원이 더 친절해 지고 보다 더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시간을 요구하는 정책이나 일반공사 등은 실명이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되더라도 공사기간 동안 공사 상황판에 공개되는 제한된 부분적인 실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상황판에 공사개요부터 공사자까지 자세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 후 교량 등 일부는 근거를 남기지만 제방, 농로 등 대부분의 공사는 실명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나 행정사무조사 시 현장을 나가보면 여러 사업장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어떤 사업장은 정말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상을 주고 싶은 사업장도 있고 어떤 사업장은 재공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거칠고도 부실한 공사를 한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한 현장이 완료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제방은 어느 공무원이 설계 감독을 했고 어느 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참 잘했다, 아니면 너무 엉망이라서 이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공사는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평가를 하면 칭찬 받은 관련자들은 승승장구할 것이고 잘못된 관련자는 두고두고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어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제방이나 농로 등 소규모 토목공사도 사후관리까지 생각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실명을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선정도 문제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일수록 사업선정 단계부터 신중해야 하며 공청회,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사업은 의견수렴이 미흡하여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사업의 효과 또한 반감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개발사업이나 해당 마을의 주민소득과 관련 있는 사업들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행정편의주의, 업무실적 위주로 끌고 가는 사업이 있지는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마을간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차라리 사업을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를 보다 폭넓게 적용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 있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시정의 중요정책과 중요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모든 정책에 적용하여 정책에 참여한 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명예와 긍지를 북돋아 주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신뢰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부시장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석면 성분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단양 지역에서 발생된 석면 피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온 나라가 석면의 공포속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건물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정부의 권장으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대부분 교체하였으며 이 당시 교체한 건물들은 지금은 대부분 낡고 노후하여 건물을 철거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환경부가 밝힌 전국 농어가주택 40% 안팎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며 67%가 30~40년 된 낡은 건물로써 창고나 축사를 제외한 노후화 된 슬레이트 지붕재 건물이 31만 채이며 99.8%가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1% 이상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정폐기물이 폐석면 처리를 하여야 되는데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 함유가 10 내지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서 장기간 노출되면 잠복기를 거쳐서 폐질환 등 질병을 유발시키는 매우 무서운 물질인데 슬레이트 자재는 타 건축자재보다 훨씬 많은 석면 함유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석면은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어서 비산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자재가 위험함에도 많은 주민들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며, 설령 알고 있다고 하여도 7, 80년대 대부분의 노인들이 살고 있는 영세농가의 상황으로 볼 때 과다한 처리비용의 부담으로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석면폐기물과 관련하여 어느 기관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66.1㎡ 약 20평 규모의 빈집 처리 시 폐기물 처리비용이 400~500만원이며, 운반비 및 건축물 철거비용을 더 하면 700~800만원 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일부는 낡은 지붕을 보수할 때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 위에 함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석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함석도 오래가지 않아 풍화로 부식하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 농가는 이중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슬레이트 건물을 해체하는 농가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전문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해체해서 매립해 버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럴 경우 석면 성분이 지하수로 침투되거나 흙속에 녹아 비산먼지로 공기에 섞여서 알게 모르게 우리 인체속에 들어와 폐암 등을 유발하여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된 지붕의 경우 비가 오나 바람만 불어도 분진이 발생하고 조그마한 충격에도 바스러져 지역 전체에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세한 비산먼지는 언제든지 시내 권으로 날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농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건강에 관한 문제로써 시가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슬레이트 지붕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지붕개량 사업을 통해 대량 사용 되었으며, 정부의 주도로 광범위하게 설치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농민들은 그동안 무관심 속에 무방비로 건강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설치 행위자가 정부인만큼 이를 해결할 주체도 다름 아닌 정부나 지자체입니다.

시민들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좀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막대한 재원확보 노력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슬레이트 지붕 밑에 살고 있는 주민은 대부분 70이상의 고령자이며 경제사정도 매우 빈곤하고 영세합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촌을 꿋꿋이 지켜 오신 노인분들을 폐기물 불법매립이라는 범법자로 내모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부도 석면에 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석면관리종합대책에 농가슬레이트 대책을 마련한다 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시는 관내 슬레이트 건물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는 앞으로 석면건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라는 슬로건을 내건 김호복 시장의 보좌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중갑 부시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충주시 개선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마도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시민을 만족하게 하는 최고의 수단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충주시의회 출범 이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도 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고 답변하는 집행부는 직원들의 교육과 철저한 관리로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없이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충주시의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가 민원인의 만족은커녕 민원인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가 매끄럽지 못해 불만족스러움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충주시가 매년 민원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고 있으나 그 결과는 매번 시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도는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와 관련된 만족도와는 너무도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충주시 인·허가 관련 민원이 불편하고 어렵고 까다롭고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지에 대해 충심으로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원초적인 것부터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각종 인·허가 민원과 인·허가의 매끄럽지 못한 처리와 수급자에 대한 불편을 초래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수없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며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주시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는 민원인과 충주시간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입니다.

아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묻는 시정질문이 끝나면 어떠한 개선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답변이나 조직행태로 보아 만족할만한 개선책이나 방법론의 기대에 큰 희망을 걸지는 않습니다. 진정 작은 것이라도 개선의 의지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위민행정을 보여주십시오. 법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인 잣대로 민원인에게 마음의 상처와 재산상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충주시정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민원처리시스템과 개선방법의 이벤트와 전시행정은 시민들에게 지루함과 답답함을 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제발 충주시를 찾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고 안 되는 것이 많고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볼멘소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불편함과 오류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오만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오만불손한 자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함을 은폐하거나 가공하며, 오만이라는 비합법적 권위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만한 자는 자신을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오만한 자들은 서로가 이러한 생각을 확인하고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이 더욱 오만의 강도를 향상시켜 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집단의 속성은 지식화된 민원인들을 답답하게 합니다.

우리 충주시가 처해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호기를 맞아 과연 이러한 시스템과 마인드로 김호복 시장이 지향하는 충주 백년번영의 초석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주변에 고질화된 모든 오만함은 늘 어리석음과 함께 합니다. 그럼으로 우리 모두는 깊고 깊은 대항의 물과 산기슭의 얕은 골짜기에 흐르는 물에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산기슭의 얕은 물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흐르지만 끝없는 망망대해는 묵묵히 아주 조금씩 움직일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합니다.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충주시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위해 시정을 잘 이끌고 계시는 이중갑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충주사과 가로수길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유실수 가로수길로 충주사과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충주사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수록 결국 사과생산 농가와 사과가공업체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충주시민의 살림을 살찌울 수 있는 사과농가의 소득증대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의 온난화 등 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품질개발과 생산, 가공, 판매 등 과수농업의 과학화를 통해 충주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차별화된 사과가공 식품의 개발과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수종개발과 사과농가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만이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충주사과의 명품브랜드에 걸맞게 사과 의 판매와 병행해서 기존 사과가공식품업체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대폭 늘려 충주사과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타 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사과와 차별하여 사과농가와 사과가공업체가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소득증대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사과판매의 촉진과 사과가공업체의 활성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충주사과백화점 운영과 관련된 RIS 즉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 기업간의 협력촉진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혁신 역량을 결집, 확충함으로써 지역산업경쟁력 증대와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기 위해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난 2007년 2월 15일에 충주시에 대응자금 지원 요청과 동년 3월 5일 충주시의 대응자금 지원 확약으로 2007년 5월 16일에 현 지식경제부의 수임기간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RIS사업이 선정되어 RIS사업기간인 2007년 6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건국대학교 사과가공진흥사업단이 주관기관으로써 충주사과가공제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며 2007년 6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업을 사업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한 체 2009년 6월 26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결과 탈락됨으로써 충주사과가공업체들을 실의에 빠트리는 등 또 한번 사과가공업체의 마음에 절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탈락의 사유가 사업성과 및 3차년도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며 본 사업의 핵심이기도 한 수익화 모델 및 수익금이 전무한 상태라는 혹평을 받은 것입니다.

국비와 시비 등 2년 동안 15억 1,000여만 원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RIS 사업단의 충주사과 황금사과로 부활 참여업체 매출 급성장이라는 홍보와는 달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의 최하위인 53.5점으로 전국 32개 사업단 중 본사업이 탈락되어 중단됨으로써 충주사과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과가공업체들을 실의에 빠트린 것입니다.

건국대학교 충주사과가공진흥사업단이 의욕만 앞세워 영세한 사과가공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주시가 대응 투자한 사업의 탈락과 관련해서 분명한 책임 소재의 규명과 함께 향후 사과가공업체에 대한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

부시장 이중갑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희망과 굳은 각오속에 힘차게 출발했던 기축년 한 해가 벌써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1만 충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의회상을 정립하는 등 참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 땀 흘려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는 우리 시의회와 시가 합심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였고 기업도시 건설과 유엔평화공원 조성,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미래의 성장동력을 새롭게 키워 충주발전의 큰 밑그림을 제시하는 한편 충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의 주요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신뢰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1998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 시행되어온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 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토대로 기 추진해 왔던 정책실명제를 일부 보완해서 충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2008년 12월 31일자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책실명 대상 사무를 일반대상사무와 등록대상사무 두 가지로 분류하고 대상사무별로 실명 범위와 공개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과 10억 이상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입안자부터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에 추진한 실적은 각종 지방세 및 과태료 고지서 등 부과분야 985,685건과 인·허가 및 진정,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서류 등 민원 분야에서 16,386건 그리고 각종 보도자료 소식지 간행물 등 홍보분야에서 818건을 시행하는 한편 건물 및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28건의 구조물 설치 관련자의 실명을 소집하는 설치를 해서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간 총 1,020,917건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촉구해 주신 점을 명심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시설물도 교량 도로뿐만 아니라 제방과 농로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정책분야와 지도단속분야 등 시행 준비중에 있는 분야까지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실명제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우수부서를 표창하고 유공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주기적인 교육과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잘한 것은 표창을 줬습니까?

○부시장 이중갑

금년 1년 하는 것으로 아직 표창은 안 주고 있습니다.

김헌식 의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다니다보니까 저희들은 아직 토목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인데 우리 아마추어 의원들이 봤을 때도 참 이것은 너무 했구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소하천 같은 것은 그렇게 해놨을 때 내년에 1년도 안 가서 장마에 다시 해야 될 이런 게 나오던데 그것이 철저한 감독하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어느 곳에는 가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봐도 잘한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표창을 주고 또 감독한 공무원들도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를 막고 그분들도 표창을 받은 사람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이 우리 시민혈세 낭비를 막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제 얘기가 들어갔는데 그럼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공사도 공사지만 농촌개발사업이나 주민소득사업 같은 데에서는 우선 사업 선정에 보다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따져보고 특히 지역주민들과 관련 있는 사업들은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전설명회를 10번이고 20번이고 해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이 끌어가는 대로 피동적인 생각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어느 곳에서는 안 한 것만도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기술지도나 사후관리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 인지도가 낮은 것을 집행부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면까지도 정책실명제가 돼서 잘한 것은 공무원들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실명제가 됐으면 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부시장 이중갑

고맙습니다. 정책분야까지도 확대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 사업 책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잘 한 것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가셔서 시민을 위해서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

이어서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6, 70년대 석면 성분이 있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어진 가옥 및 축사가 환경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폐건축자재 폐기물 비용을 생활이 어려운 농가가 부담하기에는 과다함으로 시에서 일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충주시 농촌빈집 정비실적은 총 221건으로 매년 60여동 정도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6, 70년대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어진 폐가옥 및 축사가 환경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비는 1개동 당 5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특히 슬레이트 주택은 폐기물 처리부담 증가로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중앙정부에는 금년 8월에 환경부 주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석면관리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전국 농가에 슬레이트 사용현황을 내년까지 조사중에 있고 한편으로 슬레이트 관리 및 처리 매뉴얼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공동으로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및 처리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금년말까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집행지침을 개정해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선정 시 노후 슬레이트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의 주택개량사업 집행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시에 석면 슬레이트 피해대책과 함께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농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단양지역에서 석면사태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마도 금년도의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을 저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는 단양이 바로 지척인데 석면 건축자재, 폐건축자재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은 가져본 적이 있나요?

○부시장 이중갑

아직까지는 별도의 우리 시만의 독창적인 대책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종하 의원

그게 시민들 건강에 상당히 위협적이고 또 위험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 자체라도 안 되면 중앙정부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의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 경우에 슬레이트 자재로 된 건축물 현황은 구체적으로 조사된 게 있습니까?

○부시장 이중갑

조사가 마무리 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환경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는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갖고 있는 시설물 자료를 통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빈집이 우리 시 관내 321개가 정리가 안 되고 남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석면슬레이트를 부분적으로라도 갖고 있는 건축물들입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도시지역에도 석면슬레이트를 자재로 사용한 그런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전수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또 조사와 병행해서 처리 매뉴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중앙하고 지방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도비하고 시비만 들여서 우선 제한적으로 처리비 일부를 지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의 방침이 결정되면 거기에 발맞춰 우리 시만의 독창적인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대책이 되도록 강구하면서 영세농가들 대책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환경문제 해소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일단 정부차원에서 하지만 그래도 시 차원에서 최소한도 우리 지역에 석면성분으로 된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파악은 그렇게 각 읍면동별로 조사를 하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그래도 우리 충주지역에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지 적은지,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또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됐을 때 우리도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최소한도 각 읍면동별이라도 아주 정밀하게는 몰라도 대략 그래도 ‘이 정도 되는구나.’ 또 그 중에서 아주 심각할 정도의 폐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것 처리가 시급한 부분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런 파악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이중갑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석면이 포함돼 있는 건축물 전반에 관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 단순히 슬레이트 지붕만 가지고 한다면 단순하기는 합니다.

지금 2,706가구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로는 우리 관내 2,706가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마는 석면이 들어가 있는 자재를 식별하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면이 요구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대책이 마련되면 우선 급한 것이 슬레이트이고 그 중에서도 영세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중앙정책과 맞물려서 우리 시 나름대로 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이중에서도 아주 낡고 참 오래돼서 정말 부식이 돼서 조금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지는 그런 정도의 슬레이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정부대책보다도 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신속히 대처를 해주는 것이 시민 건강을 지키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중갑

예, 앞서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우선은 가구당 동당 50만원 꼴 철거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책도 강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중앙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인 면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지금 50만원 가지고는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20평 정도 폐기물 석면 처리하는 데 거의 한 500만원 들어간다는 거에요. 우리 충주시에 석면 폐기물 처리장 있습니까?

○부시장 이중갑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충주에 있나요?

만약에 처리하려면 우리 시민들은 어디 가서 처리해야 됩니까?

○부시장 이중갑

경기도 지역에는 있고 제천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억하기로는 경기도하고 제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원거리에 있다보니까 위탁처리비용도 운송비라든가 이런 게 가중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충주시가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폐기처리할만한 농촌 7, 80 되신 노인 어르신 분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집을 뜯으면 다른 것하고 막 섞어서 불법매립 해요. 그러면 나중에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고소고발 하면 범법자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산먼지가 부스러진 것은 공기중에 굉장히 멀리 간다는 거예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의 폐암, 폐질환 나오는 것도 이런 영향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 벌써 이미 3, 40년 되다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각성을 가지고 시에서도 좀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요.

○부시장 이중갑

예, 보다 면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석면폐기물과 관련된 소관 부서는 지금 어디입니까?

○부시장 이중갑

환경과에서.

김종하 의원

우리 시의 부서는 어디예요?

○부시장 이중갑

환경과에서 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총괄하면서 석면 공해문제는 환경과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환경과는 어떤 감시감독이나 이런 정도이지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주고 대책을 세워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농가주택을 파옥할 때 또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 활동도 제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시장 이중갑

그렇습니다. 저희 시 경우에는 건축디자인과하고 농정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합동을 해야 되고 중앙부처도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잘 조정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중갑

명심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부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

계속해서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민원처리에 일부 시민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이 의원님 지적에 대해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분발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의 주요추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담긴 시민의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민원인 권익보호와 편의를 위해서 2007년 5월 10일자로 충주시 민원 1회 방문제 운영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와 동시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별로 후견인 21명을 지정 구성해서 기업민원 등 170여 건의 복합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했습니다.

민원접수 후 이루어지는 복합민원 처리 실무종합심의회는 접수 48시간 이내 실무자간 합동회의를 통해서 처리방향을 신속히 결정하고 현장 확인과 함께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회에 민원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복합민원처리실무종합심의회 장소를 종합민원실내 별도로 설치 운영하면서 사안별로 복합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현장에서 민원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기업민원 등 150건에 대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아울러 각종 복합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주유소 개설, 공장 신설 등 대규모 민원 14종을 대상으로 금년 10월 말 현재 131건을 사전심사 처리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인·허가 민원처리 촉진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간부회의 시 주간민원처리보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강화하고 있는 한편 진행상 확인은 물론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해서 민원불평이나 불만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주가 교통상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4대강 살리기, 기업도시, 중부내륙선철도 건설 등으로 개발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산지개발과 경관상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산지전용 사전심의위원회와 경관심의제도를 신설 운영해서 신속한 가부결정을 하고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방지해서 자연의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지는 21세기형 친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만사항에 불가, 반려 등 거부처분 민원에 대해서는 불가요인과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를 안내토록 할 것이며, 불허 또는 반려 시에는 민원처리에 대한 대안 등을 반드시 명시해서 민원인에 대한 권익을 도모하고 편의를 제공해서 시민사회의 부정적인 의견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 내용을 들으면 우리 충주시의 인·허가 민원이 정말 아주 신속하고 정당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되는 것 같은, 사실 답변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우리 시의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주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본 의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본 의원에게 여러 시민들이 정말 우리 시의 인·허가 관련해서 각종 여러 가지 말들은 전해오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고심 끝에 이번에 시정질문을 이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부시장님 답변을 보면 지난주인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산지전용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구성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부시장 이중갑

우리 내부 공무원들입니다 민원 관련되는 관련 과장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이종갑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허가 관련이라는 것은 담당자가 가장 법규도 잘 알고 압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실무를 책임 맡고 있는 담당자만의 산지전용, 산지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전혀 전문성도 없는 과장님들로 구성된 산지전용사전심의위원회에서 뭐 심의를 하겠다는지, 이게 아니라도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산지전용사전심위위원회를 또 구성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옥상옥이고 인·허가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시가 그동안 어떤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항시 많았습니다. 일단 위원회 올라가는 민원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산지전용사전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밖에서도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 실효성이 결코 좋게 나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시내에서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 민원처리에 관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많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무허가처분 민원에 관련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못지 않게 또한 다른 측면의 불만 요인도 또 있습니다.

충주시가 최근에 특히 산지전용 경우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해 주신 것과 같이 각종 우리가 규제를 강화함에 따르는 불편한 사항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 저희들은 세심하게 개선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 청주시가 최근에 산지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그런 지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민원을 운영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근 전에 지적해 주신 산지관리심의위원회는 특히 산지에 관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그 전의 경우에는 복합처리만을 할 경우에는 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가지고 관련되는 실과에 전부 일일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각각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의견을 전부 취합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마는 일시에 민원이 접수가 되는 산지에 관련되는 사항은 한꺼번에 절약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 점도 좀…….

이종갑 의원

난개발과 관련해서 물론 일부 난개발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비교해서 인근 자치단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선 똑같이 충주호라고 그러지만 인근 제천에 청풍호반만 가봐도 우리보다는 엄청나게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하고 우리하고 비교만 해봐도 앙성에서 건너보는 강원도 부론지역을 우리 앙성과 부론을 비교해 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난개발을 안 합니까?

난개발의 개념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굳이 우리만 그렇게 보존해서 그러면 우리 충주시민들은 어떻게 뭘 개발하고 뭐를 어떤 경기활성화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전혀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단지 어떤 난개발이라는 주관적인 잣대로 그것을 인·허가에 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중갑

그런 측면에서 말씀 올리면, 산지관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조례상에, 규정상의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종갑 의원

압니다. 내부적인 것 제가 잘 압니다. 내부적인데 결코 산지전용사전심의위원회 역할이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성은 산지는 산지담당자가, 농지는 농지담당자가 가장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판단하고 대규모적인 사업 또 정말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가 혐오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 되지, 굳이 산지전용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산지전용사전심사위원회에 올리겠다. 이것은 불합리하죠. 저는 전혀 실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부시장 이중갑

1만평방미터 이상 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아시겠지만 가보그린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특혜의혹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대토와 관련돼서 어제도 대토를 할 때 신중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빼고라면 대토의 가격상 의혹 저는 그것 의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정당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보그린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떤 일률성이 없다는 거지. 시에서 이렇게 정말 이것과 관련해서는 부시장님 생각해 보시면 가보그린이 뭡니까? 폐목을 파쇄하고 그러면 분진의 염려가 되고 그러면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공장은 주민동의서 요구를 우리 시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에는 주민동의서가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모든 인·허가, 공장 허가를 이렇듯이 정말 법규에 이상이 없으면 주민들의 일단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다 해주면 좋은데 유독 이것만 그렇게 주민동의서도 없이 또 대토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전체적인 우리 충주시의 인·허가를 이런 행정을 하면 시민들한테 저는 환영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의 표본이다. 결코 대토와 관련된 약간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행정처리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면 모든 인·허가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동감하십니까?

○부시장 이중갑

예, 동감합니다.

이종갑 의원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니면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토석채취와 관련해서 토석채취도 민원의 소지가 있죠. 당연히 산을 개발해서 또 덤프트럭에 싣고 동네길을 통과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하고 주민동의를 구하고 물론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금전적인 것도 많이 소요됐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동의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받아서 신청했더니 그것은 전혀 상관도 없이 전혀 다른 이유로 불허처분을 하더라. 우리 시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럼 아예 그게 사유가 안 됐더라면 주민동의 요구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산지법을 갖고 불허처분을 할 것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민원인에게 엄청난 시간과 금전적인 것을 들어가게 해놓고 불허사유는 전혀 엉뚱한 거에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행정은 안 되겠다. 결국 이분은 행정심판으로 승소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문을 보면 그냥 주관적인 잣대로 해서 안 된다는 무슨 법, 어떻게 해서 안 된다, 대안이 바로 행정처분을 하든지 행정소송……, 이 공문 받으면 기분 나쁩니다. 이것은 대안이 아니죠. 이 공문이 무슨 대안입니까.

하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와 관련해서 아까 부시장님 답변하실 때 재산상의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인·허가의 사전심사민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본 의원도 사전심사민원청구와 관련해서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연수동과 관련해서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마지막 라인이 주공7단지를 신축하고 있는 그게 마지막 주거지역의 마지막입니다. 나머지 저쪽 위로, 금곡마을과 계명산 쪽으로 뒷목곡사 이쪽이 전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온천지구로 지정돼 있는 데가 있고. 그러면 지금 동부우회도로를 아이파크에서부터 힐스테이트 연결되는 동부우회도로 안 쪽에 마을 이쪽도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우리 시가 그곳을 택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향후 10년 내에 혹시 있으신가요?

○부시장 이중갑

소상한 사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충주시의 주택수급정책이나 기존의 아파트 미분양 관련과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 말부터 호암택지개발지구 보상 또 내년에 안림택지개발지구의 보상이 들어간다고 보면 충주시의 택지수요는 앞으로 10년 이내 다시 택지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는 그 자체에 주거용지가 다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의 인구증가 현황으로 볼 때 더 이상의 주거용지로의 전환은 크게 필요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이중갑

면밀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으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갑 의원

그런데 어느 민원인이 그 라인상에, 동부우회도로 라인상에 충전소를 하나 하겠다고 사전심사민원청구를 넣었더니 답변내용이 이렇습니다. 향후 도시공간의 확보, 장래 도시공급 등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므로 부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세월에, 그게 주거용지가 될 지도 모르는, 본 의원이 볼 때는 향후 10년 내 거기 주거용지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현행법에 자연녹지면 자연녹지법에 따라서 답변이 와야 되고 인·허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유로 이렇게 답변이 온다는 것은 저는 사전심사청구민원제도에 의미가 없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민원인 편에 서서 민원인 편이 아니더라도 법규에 따라 적당하게 운영을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답변 주실 것 있으면 주세요. 보시고 답변하세요.

○부시장 이중갑

아닙니다.

이종갑 의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인·허가 처리와 관련해서 법규 이외의 것을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사례가 여러 가지 불허처분, 반려된 것을 저한테 가져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경관을 해치고 거의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거죠.

물론 딱 판단해서 경관은 심히 해칠 우려가 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친다는 것은 벌써 산지법에서 경사도 20 몇 도 이상은 안 되고 다 규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범위내에서 들어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해 계획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나서 충주시에 개발 가능한 가용산지나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찾아서 들어가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의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내에서 우리 충주시 인·허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정이 운영돼서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본 의원이 지금 보충질문을 통해서 거론됐던 이런 사례들은 좀더 부시장님께서 잘 챙겨보셔서 우리 시의 인·허가 민원처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다음 정상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이종갑 의원님 보충질문에 덧붙여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하남, 남양주, 여주, 이천, 강원도, 제천 등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남한강변으로 따라가면서 개발이 정말로 으리으리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충주시만 늘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잣대를 대고 인·허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다 똑같을 텐데, 왜 안 되는지 그것은 정말 우리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규제도 좋고 자연보호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충주시만 유독 자연 경관을 살리고 보존한다고 해서 크게 득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시장님께 요즘 시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요, 산지전용은 앞으로 전혀 없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관여하는 설계사무사 쪽에서. 그래서 넣어봤자 다 불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부시장님,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부시장 이중갑

저도 남한강 하류지역이나 인근 제천지역에 여러 번 가보고 같은 비교도 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수도권에 있는 남한강변 난개발 됐다고 하는 지탄을 많이 받아왔던 것이고요. 또 동시에 미려한 건축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경관이 상당히 보기 좋은 그런 측면도 물론 있고 관광투자유치 하는 데도 어떤 측면에서는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에서도 제한적으로 경관심의조례를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건축위치라든지 또 기반시설이라든지 색상, 구조까지도 제한해서 아름답게 전체적인 조화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주시는 또 그런 지역하고 달리 천혜의 관광자원 중에서 수자원을 잘 관리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과 관련된 산지에 대해서는 더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규제가 강하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산지허가가 우리 충주시는 힘들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많은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개선도 할 것입니다마는 반면에 또 엄격하게 산지를 난개발하는 측면도 막아야 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측면에 오해가 없도록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주고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서 그것을 치유해서 민원을 다시 조정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부시장님, 산지전용 허가의 최종결정권자가 부시장님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십니까?

○부시장 이중갑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상교 의원

그런데 충주에서 큰 규모로 산지전용허가가 들어간 것은 그렇게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부시장님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부시장 이중갑

국장선에서 처리 되는 것도 있고 저한테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교 의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왜 허가를 안 해주는지, 이게 지금 시민들이 제일 불만인데.

○부시장 이중갑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대개 이기적인 판단을 많이들 하십니다, 민원인들은. 그런데 우리가 재량 범위내에서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법에 명시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는데 직접 인용이 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큰 법의 취지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또 감사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그 재량권 있는 경우에 재량권을 공익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의 지적도 여러 번 있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 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그러면 이것은 숫자상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승패율이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부시장 이중갑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상교 의원

담당과장님 계시면 좀……. 메모 좀 해주세요.

○부시장 이중갑

지금 숫자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에 산지관리에 관해서 동량 하천이외 건이 승소통보 받았다는…….

정상교 의원

2008년, 2009년도 자료를 빼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충주시민들이 그동안 수도권 식수 때문에 늘 물로 인해서 피해를 진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하도 찬성하고 4대강도 찬성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동안 소외됐던 충주시가 이럴 때 수혜자로서 한번 수혜를 제대로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주관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 정말로 다른 자치단체처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거기는 하는데 왜 우린 못합니까.

정말로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소신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가게끔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시장 이중갑

예, 말씀 알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계시는 동안 하여간 잘 좀 해주십시오.

○부시장 이중갑

다른 지역하고 단순 비교할 일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말씀 취지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규제 개혁을 푼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도권에 풀고 있는데 우리 충주도 그에 발맞춰 규제를 풀어서 인·허가라든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

그런 면하고 연계해서 우리 시책이 바뀐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 풀어서 다른…….

박인규 의원

지금 음성이나 진천, 제천 얘기는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풀어주는데 충주는 안 된다 이거에요.

부시장님, 부동산 업자들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먼젓번 질의도 시장한테 한번 애기했는데 부동산업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 왜 충주만 유독 규제가 강하냐 이거에요. 감사원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민원인 입장에서 공무원이 약간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가하지 않는다. 그 얘기 들으셨죠?

○부시장 이중갑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박인규 의원

아니, 그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부시장 이중갑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감사를 가보니까 무사안일주의는 부정부패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정을 볼 때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해 보라 이거에요. 그럼 나온다 이거에요.

제일 좋은 예가 우리 기도원이 가흥리 산 69번지에 있어요. 그 당시에 중원군하고 충주시하고 분리됐을 때인데 중원군에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에요, 기도원 허가가. 그때 전두환 정권 때인데. 그런데 도에 가서 푸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풀어서 내려와서 허가 냈어요.

그런가하면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잘 모르세요?

○부시장 이중갑

예.

박인규 의원

잘 모르세요?

○부시장 이중갑

신니 말씀하시나요?

박인규 의원

아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이류면 매현리에…….

○부시장 이중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

아까 이종갑 의원도 얘기했지만 법에도 없는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래서 국비 7억을 반납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동료 의원들이 힘을 써서 또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힘을 써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되고 있는데, 좀 시청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법에 없는 동의서 그런 것을 왜 받아서 민원을 사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시의 행정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부동산 업자들 한번 회의를 해서 얼마나 원성이 있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요전에 경남지사로 있다가 열린당인가 민주당 와 있던 지사 있어요. 김혁규인가 그 양반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한번은 부산에서 기차를 탔는데 어느 사람하고 그때 같이 차를 타게 됐는데 이 사람이 서울을 가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공장을 설립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경남도청에 있는 공무원이 깜짝 놀라서 그거 우리 도에 하라고, 그래서 그 양반 설득해서 일사천리로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우리 충주시가 보다 발전되리라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부시장 이중갑

최근 골프장을 적극적인 또 능동적인 처리로 해준 결과 사회적인 물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잣대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측면의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다음 이종갑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태양광 발전이 권장사업입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부시장 이중갑

예.

이종갑 의원

그런데 태양광발전소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우리 시에 신청하려면 일단 도에서 태양광발전 사업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그러면 도에 태양광산업발전허가증을 받을 때 원주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도 미리 끝내야 되고 또 우리 충주시 어디 지역에 하겠다는 물론 완벽한 공사내용은 아니지만 위치를, 번지를 다 정해서 도에 올라가서 허가증을 받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도 불허 처분한 내용입니다. 저한테 어느 민원인이 가지고 왔어요, 어느 민원인이. 이것 불합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사전민원청구 이것도 우리 시에 신청했고 물론 거기 답변은 개별법에 의한 의제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복합적인 각 부서의 의견에, 또 도에서도 역시 우리 시 산지처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도에서도 우리 시로 송부해서 답변을 들은 게 있습니다. 안 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여기도 전기사업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라는 조항이 없기에 신청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첨부하여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이런 문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허 처리한 내용을 보면 경사가 심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경사는 산지법에서 벌써, 모법에는 분명히 저는 규정을 안 어기고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은 경사도를 이용해서 햇빛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경사도를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기발전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혀 제가 볼 때는 정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조림비도 면제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는. 그런데도 이거 그냥 그런 경관이 어떻고 그렇다고 이런 것마저도 불허가 되면 저는 할 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주관적이라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판단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부시장 이중갑

의원님,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불리한 얘기는 전부 거두절미하고 유리한 얘기만 의원님들께 여쭙기 때문에 우리 본질하고는, 실상하고는 다른 측면도 종종 있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 건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취지는 십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곽호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두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각 실과소별로 민원 서비스 헌장이 있죠?

○부시장 이중갑

예.

곽호종 의원

여기에 대해서 가동을 잘 해서 민원을 완벽하게 처리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전에는 시청의 문턱이 엄청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엄청 낮아졌습니다. 가는 민원인들을 흐뭇하게 한다고 슬로건도 돼 있고 함에도 지금 몇 몇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겁니다.

민원의 책임자는 부시장님이신데 부시장님께서는, 책임자께서는 각 실과소별로 어떤 어려움이 없는가. 또는 부동산업체에도 귀를 기울여보시고 시민의 소리를 여기저기 들으시면서 우리 충주시가 과연 민원서비스를 여하히 처리하고 있으며, 어떤 신뢰감과 비판의 소리는 없는가. 이런 것을 잘 좀 기울여서 우리 충주시민이 어렵지 않게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시장님의 페이스입니다. 또 시민의 페이스입니다. 그 어느 민원인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잘못 처리함으로써 시장님의 얼굴이 깎이고 충주시가 민원처리를 잘못한다. 그런 원성을 듣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만 잘 챙기셔서 앞장서 가는 우리 충주시가 잘 진전돼 나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중갑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심종섭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

이어서 심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사과백화점의 진행과정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특화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출발한 사과명품화 사업이 중단돼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충주사과백화점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참여정부시절 2004년부터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해서 친산업화하고 해당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 브랜드화해서 지역산업으로 성장시켜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2월 15일 충주사과를 원료로 한 사과가공식품을 주제로 건국대학교에서 당시 산업자원부에 사업공모 신청을 하면서 충주시에 대응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 이상을 자치단체 대응자금으로 화각되어야만 선정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 5월 16일 건국대학교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선정을 받게 되면서 시에서는 충주사과 명품화에 기여하고 사과가공식품 개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돼서 시비 9,9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지역 연고산업 진흥사업 운영 요령에 의거 건국대학교 사과가공 진흥사업단이 주관 기관으로 사업을 종합계획 조정하고 참여기관이 협력한 사업입니다.

참여기업으로는 마케팅 사업은 충북원예협동조합에서, 기술개발은 세포활성연구소에서, 기업지원사업은 에이지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담당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개년간 15억 1,000만원으로 이중 국비 13억원, 대학에서 2,000만원, 참여기관이 6,000만원, 시비 1억 3,0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참여 업체로는 건국내 5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점차 업체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사과가공식품에 대한 마케팅 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용두동 현 달천주유소 부지에 사과백화점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충주한과에 18개 업체가 입점해서 운영해오다가 사업의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금년 5월 음식점을 개장해서 사과삼겹살과 사과만두를 판매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주관을 하고 사업의 감사, 평가 등의 관리감독은 지식경제부에서 위임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연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면 사업을 중단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사과사업단은 지난 13개월 동안 네트워킹 사업 6회, 기술개발 53건, 인력양성 170명, 기업지원 11건, 마케팅 28건, 판매 2억 10만 원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금년 6월 26일 실시한 연차 평가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사업성과와 3차년도 추진계획 구체성의 미흡, 자립화 계획의 미흡 등을 이유로 사업중단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중단을 통보받으면서 성실한 사업으로 판정이 돼서 정부출연금 환수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 후 건국대학교 사과사업단에서는 사업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쳐 사업을 정리하였고 시비 지원의 1억 3,000만원 중 집행액 9,900만원을 제외한 잔액 3,100만원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참여업체 중의 하나인 주식회사 건국내츄럴에서 1개동을 임대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향토산업을 지역에 연고를 둔 대학이나 연구소 및 전문단체에 일익해서 활성화시켜 보려던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총괄 주도기관의 미숙과 참여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과백화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앞으로 민관학 협력사업에 대한 보다 치밀한 협력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주사과의 판촉을 위해서 고속도로 3개소의 농특산물 판촉을 적극 지원하고 버스터미널에 있는 사과가공식품 전시판매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각종 직판행사와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과가공식품의 개발과 판촉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사과가공업체분들이 사업단에 여러 차례 사업 운영에 대해서 물은 모양인데 일체 답변을 못 받았고 묻지 말라는 식으로 그런 태도로 봤을 때 사과가공식품업체와 소통이 전혀 안 됐었다, 사업단이. 그리고 업체와 사업단과의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한 예견된 실패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성실한 사업으로 환수금이 면제되었다. 참여업체가 영세해서 사업이 실패했다. 이런 말씀은 본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과가공업체가 영세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본 의원은 동의 못하고 몇 가지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RIS 사업의 배경과 동기는 금방 말씀하셨고 RIS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건국대학교 사과가공 사업단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과가공업체를 위한 사업입니까?

○부시장 이중갑

최종적으로는 사과가공업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 조장을 통해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심종섭 의원

주관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도 긍극적으로는 사과가공업체의 활성화,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의 주최는 건국대학교입니까, 사과가공업체입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이중갑

사업의 주최라고 꼭 구분해서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업체하고 협력업체하고 주관 기관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종섭 의원

그렇습니다. 사업단과 사과가공업체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팀인데 평소 사업운영 과정, 예산 집행과정에 대해서 일체 공개를 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사과가공진흥사업단에서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이 탈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사업연도에 인센티브로 1,1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2차 사업연도에는 또 1,000만원을 인센티브로 가져갔습니다, 성과가 있다고. 그거 이해되십니까?

○부시장 이중갑

물론 하위 10%에 해당돼서 탈락은 됐습니다마는 성실, 불성실 측면으로 나눈다면 성실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업비 환수는 안 됐다는 그런 뜻의 변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정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실사를 통해서 정산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의원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건국대학교 사과가공사업단에서는 간접경비를 매년 6,000만원씩을 건국대학교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전반에 사업비 운영을 봤을 때 우리 충주사과가공업체에 간접 지원되는 것보다는 충주건국대학교 사과사업단, 가공업체 사업단의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공업체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제가 확인한 자료만 봤을 때는 건국대학교의 사업단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업부진의 사유와 탈락사유가 부시장께서는 대학측에 문제가 더 있다고 보십니까, 가공업체측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이중갑

저희가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의원

금년 초에 사업부진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담당공무원이 사업단측에 사업개선을 촉구한 것 같은데 이런 촉구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예산 운영 집행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사업단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이 있습니까? 충주사과 명품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사업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이 있나요?

○부시장 이중갑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네 가지인가 있었던 것으로, 화장품 포함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의원

정확하게 모르세요?

○부시장 이중갑

예,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의원

아까 자료, 사업단의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그쪽 사업단장께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 충주사과 황금사과로 부활, 사과국수, 사과떡, 사과삼겹살 등 가공식품 개발, 참여업체 매출 급속성장, 해외시장 개척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런 기사를 봤을 때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각종 보도자료나 성과를 봤을 때는 탈락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사업계획과 운영이 완전히 틀리게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과화장품은 개발을 벌써 했는데 제조원과 판매원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그리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부시장 이중갑

제가 그런 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심종섭 의원

본 의원이 이런 시정질문을 유인했는데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부시장 이중갑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의원

이 사업이 충주사과 명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세한 충주사과가공업체들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사업단에서 상품을 개발했을 때 기존에 개발돼 있는 많은 우리 사과식품의 활성화, 홍보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예산을 쓰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참여기관인 세포활성연구소에서 화장품을 개발해서 자기네들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 판매가 안 됐어요. 선물용으로만 나갔지, 판매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9,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줬잖습니까, 시비를. 국비도 다 우리 혈세지만.

사업중단 사유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계획에 구체성이 전혀 없고 수익화 모델, 수익금이 전무한 상태이고 아까 부시장께서는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네트워크 구축, 기술개발 관련된 것이 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탈락 사유에요.

○부시장 이중갑

잘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심종섭 의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정부출연금 회수, 환수를 면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저도 아직 확인을 다 못해봤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사과가공업체의 간접지원에는 너무 미치지 못했다. 자기네들끼리 한 거예요. 사업비 사용실적이 여기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봤을 때 사과가공업체의 간접지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직접지원은 원래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탈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사과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는데 우리가 충주사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과가공식품을 앞으로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탈락된 것에 대한 실태조사와 책임규명은 반드시 해야 되고 문제는 지금 우리 충주사과가공업체의 향후 활성화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부시장 이중갑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대학이 주축이 돼서 기업에는, 업체에는, 생산자한테는 간접지원을 해주는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과정에서 10% 미만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해서 사업을 중단시키는 그런 과정에 포함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원론적인 대답 하지 마시고요.

○부시장 이중갑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지역에 있는 사과 생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설비 포함해서 지원되는 액을 전부 생산업체에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을 테고요. 또 학교측에서는 연구개발쪽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고요. 아직 정착이 덜 된 상황에서 지금 중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확한 것은 물론 지식경제부에서 와서 실사를 하고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시비 9,900만원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납을 받을 것은 받고 정산을 마쳤습니다.

심종섭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날 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긴급회의를 그날 저녁에 했어요. 다 모였어, 그래서 단장 와라, 와서 설명을 해줘라 탈락 사유를. 안 왔습니다. 수업핑계 무슨 핑계로 안 왔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이후에 지금까지 그 사람들과 한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사업단은 사업단대로 같이 참여한 업체들을 소집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심종섭 의원

부시장님은 사업단측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까?

○부시장 이중갑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그런 종합적인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종섭 의원

이 사업 취지와 관계없이 부시장님은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야 됩니다.

○부시장 이중갑

대학도 우리 같은 시내에 있는 대학이고요. 같이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심종섭 의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각종 대학이나 밖에 단체에서 하는 대응사업에 우리가 대응예산을 지원할 때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그럼 시에서 대응자금으로 지원한 9,900만원 회수가 불가합니까?

○부시장 이중갑

회수 했습니다.

심종섭 의원

9,900만원 회수 했습니까?

○부시장 이중갑

나머지 집행잔액은 받았습니다. 아, 9,900만원은 썼고요, 3,100만원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심종섭 의원

충주명품 사과에 먹칠을 했는데 이거 회수 대책 없습니까?

○부시장 이중갑

사과 자체에 대한 먹칠이라기보다는 운영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심종섭 의원

충주사과가…….

○부시장 이중갑

사과에 흠이 있었다고…….

심종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충주사과만 판매해서는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것인데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부시장님 말씀따나 영세한 가공업체들이 힘이 없고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9,900만원 회수는 어려운 겁니까?

○부시장 이중갑

예, 그것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인데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실사로 해서 부당하게 집행 됐다든지 하면 다른 대책을 또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종섭 의원

본 의원은 중단사유에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와 관련해서 참여기관의 환수금을 면제한다는 이 문구를 보고 이렇게 사업이 정부 혈세를 낭비한 이런 사업이 실패가 됐다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100점 만점에 53.5점이면 완전히 낙제점수인데 이것을 면제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비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부시장 이중갑

지식경제부에서 실사를 한다니까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투자한 사업이 다른 데 유용해서 다른 용도로 썼다든지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교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평가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의원

혹시 부시장님이 가공업체주들 만나보신 적 없어요?

○부시장 이중갑

예, 가봤습니다.

심종섭 의원

같이 한번 만나신 적 없습니까?

○부시장 이중갑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백화점은 가봤습니다.

심종섭 의원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더 확인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마는 확인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의 정산이 끝나면 한번 검토를 해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

과정을 소상하게, 진행상황을 관심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든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대안을 찾겠습니다.

그 감사는 언제 끝납니까?

○부시장 이중갑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는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하는 이런 사업은 철저히 심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중갑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32분 속개)

○부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증진과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또한 조정하고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장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보조금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마을주민들의 쉼터이며, 마을 주민들의 꿈을 키우고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산실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고령화, 노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7, 80년대 시군의 보조에 의해 마을마다 거의 지어졌으나 2, 30년이 경과하면서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들은 대부분 낡고 노후하여서 신축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로 인하여 2000년대에 들어와 해마다 5 내지 10개의 회관이 시의 보조로 대거 신축되어 지금은 현대식 건물로 대부분 신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구수나 인구가 많은 읍면소재지 지역 마을회관은 매우 낡고 협소하여 마을주민들이나 노인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아예 마을회관을 갖지 못한 마을도 있습니다.

이는 읍면 소재지는 마을 자체의 부지를 갖지 못한 마을이 상당수 있으며, 소재지 지역의 땅값이 고가이다 보니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물 규모도 인구수준에 맞추려면 면적도 일반 농촌마을보다 크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건축비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하는 7,000만원으로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300가구의 마을은 소규모 마을가구의 7 내지 10배가 되고 있습니다.

충주시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실태를 보면 30~40가구 되는 마을에 다기능회관도 있고 경로당이 있는 마을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간 형평성이라는 미명 아래 200~300개 되는 마을도 20~30가구 되는 마을과 같이 취급하다보니 오히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액으로 보면 2, 3개 마을회관 신축보조금이면 충분히 부지를 마련하고 적정규모의 회관을 신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도 이제는 각 읍면동에 소규모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현대식으로 대부분 신축되었다면 이제는 면단위 소재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보조금이 20~30가구 되는 마을과 200~300가구 되는 마을을 마을간 형평을 유지한다고 하여 똑같은 금액을 보조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형평 속에 더 큰 불평등을 유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구가 많고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회관의 공간도 넓어져야 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기본원리인 것입니다.

시민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 등 각종 정책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내권에서 수십억 원씩 들여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보조하여 일부 어르신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것에 비하면 읍면 소재지의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비 몇 억을 지원하여 다기능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더 큰 다수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으로써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마을 20~30가구에 2, 3개 마을회관 건립비만 가져도 200~300개 가구의 마을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을간 형평을 이유로 일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그 자체가 불공정한 제도로써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현황과 앞으로 신축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내 읍면소재지에 마을회관 부지현황과 부지가 없는 마을에 대한 부지매입 등 인구수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차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김종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기획행정국장 김주만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양승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주시 공무원도 2009년도 계획하고 추진중인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벽하고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기능회관과 경로당의 읍면소재지와 동지역은 고가의 부지 가격 때문에 신축을 못하여 다수 시민이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 관내에는 358개의 다기능회관과 502개의 경로당이 있어 지역주민과 어르신들께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회관과 경로당이 없거나 건물이 낡고 노후하여 주민이나 어른신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지역도 사실입니다.

현재 다기능회관의 신축이 필요한 것은 7개소 또 건물의 노후로 인한 신축이 필요한 곳 40개소해서 47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건물의 신축과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55개소의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기능회관과 경로당 신축 시 지원기준은 우선 부지와 자부담 부분이 확보 되어야 하며, 다기능회관은 신축 시 7,000만원, 경로당의 경우는 신축 시 6,0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가의 상승 등으로 신축을 위해 부지를 신규로 확보해야 하는 마을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부지매입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시의 재정여건상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타 자치단체의 지원기준 등을 비교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원지침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확충을 위해서 도심지에서는 전세자금 지원 및 기존건물 매입 등으로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충주시 전체에 다기능회관이 358개, 경로당 502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 노후회관이 한 40개 정도밖에 없다는 것은 거의 다 현대식 내지는 불편이 없게 해소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읍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 본 의원이 알기에도 꽤 여러 개소가 아주 열악한 속에서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또한 그런 시설이 없어서 제대로 어디 쉼터 역할을 하는 곳이 없으니까 술집으로 간다든가 다방 같은 데로 노인분들이 가신다든가 이런 실정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형평적인 문제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20~30가구에 7,000만원과 200~30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을 똑같이 취급해서 7,000만원을 주느냐. 그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고 또한 지금 부지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단 제도나 지침을 해서 그래도 그 이상 큰 마을 같은 경우에는 또 큰 마을이 존재한다는 지역 자체는 부지나 땅값이 중심부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도 형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구를 보더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덕 같은 데 하나의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양1구와 4구가 옛날에는 하나의 1구로 중심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보면 거의 한 500가구 정도 되던 것을 1, 4구로 행정구역 편의적으로 분구를 했는데 4구 같은 경우는 분가하다보니까 1구와 거기에 있던 마을회관 부지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공동지분을 가지고 그냥 나와 버린 거에요. 그러면 4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지분이라는 것은 가져올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같이 이용할 수도 없고 사실 마을회관도 없어요. 경로당 하나 신형 아파트 한 20여 평짜리 조그마한 데에서 그냥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어떤 편의에 의해서 분구를 해줬으면 그러한 문제까지도 해소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신양 1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머니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거기도 한 300가구 이상 되는데, 아주 조그마한 공간에 60~70정도 되신 할머니들이 내려와 있으면 또 70~80된 할머니들이 왔다 보고 그냥 가셔요. 더 어르신들이 와 계시면 젊은 분들이 왔다 또 가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시켜줄 수는 없냐. 지금 시내 같은 데는 그래도 노인복지시설 이런 곳에서 꽤 했잖습니까. 만약에 시군 통합 안 됐으면 주덕 군청소재지 정도 되면 충분히 노인복지 시설 충분히 될 수 있는 여건 되는 데에요. 그런 것 시에서 방치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원기준 여태껏 신축이라든가 보수할 곳이 많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변화된 그런 것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침도 다시 정하고 기준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확실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매일 검토만 하다 끝나버려요,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사석에서 시장님하고 어떤 회관 준공식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현실적으로 실제 문제다. 조그마한 마을들은 어느 정도 회관 거의 다 지었지 않냐, 큰 마을 정말 다수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이런 저런 문제도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시장님은 “그거 의회에서 한번 풀어봐달라, 그럼 당신도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마을회관이 지금 안 된 데가 한 7군데, 노후한 데는 한 40군데이고 경로당이 지금 협소하고 노후한 데가 한 50여 군데 그러면 두개 다 합치면 한 100여 군데 정도가 되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작년까지 마을회관은 최대한 5,000만원, 경로당은 4,000만원 이러다 금년도에 2,000만원이 상향 조정됐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지나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형된 증편실정에 맞게끔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까지는 작은 마을이나 큰 마을이나 똑같은 금액으로 사실은 했는데 지금 현재 7,0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 최하 선을 두되 그래도 몇 가구 정도 이하기준, 거기에서 150가구라든가 200가구라든가 어떤 기준이 넘어서는 데는 그만큼 회관규모나 공간도 더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같은 잣대로 기준해 주는 자체가 조금은 불공평하다. 숫자로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좀 의지를 가지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주시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현황을 보면 한 마을에 다기능회관 있고 경로당 있는 마을 꽤 많죠? 조그마한 마을도.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의원

이게 불공정한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옛날 현황을 보니까 마을회관을 지어놨다가 또 중간에 경로당이 들어오고 이런 데가 옛날에는 했는데 최근에는 다기능회관이라고 해서 경로당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옛날에는 그런 데가 부락별로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최근에도 멀쩡한 건물 다기능회관이 있는데도 경로당을 한 1억씩 들여서 지어주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경로당 상황도 보면 다기능회관하고 같이 활용하는 데가 한 115군데 되고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데도 한 176군데 그래서 한 300여 군데는 같이 공동으로 쓰는데 나머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있는데 앞으로 신축을 만약에 세월이 지나가면 다시 재건축할 때 합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하 의원

국장님, 두 군데 다 있는 데 보면 다기능회관 거의 이용 안 해요. 1년에 총회 정도 한 번 할까, 또 어르신들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다수가 필요한 데는 기존에 그런 형평성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다음 정상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다기능이나 경로당 보조금이 5,000만원인가 4,000만원으로 있었다가 2009년에 상향 조정된 것은 사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고 담당과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해서 이게 2009년도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김종하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읍면은 말할 것도 없고 동 단위는 더 합니다. 국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더구나 자부담률을 그나마 작년에 10% 하향조정해서 2009년도에는 10%로 돼 있는데 저는 특히 의원님들은 경로당 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지금도 늘 고수하는 게 자부담률을 아주 없애야 된다고, 향후 앞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부모님들 용돈,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용돈 많이 드리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자부담률 10%를 물론 보조금이 내려가니까 자부담도 있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루에 막걸리 값 5,000원도 없어서 경로당에도 못 가시는 분들이 허다한데 향후 2010년부터는 어차피 우리는 고령화시대로 가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분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국가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부담률을 내년부터는 없애고 지금 시에서 시 땅으로 경로당 지은 곳이 몇 군데 있죠?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시유지에요?

정상교 의원

예.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꼭 그 동에 경로당으로 이전하지 말고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보조금으로 건물을 짓고 시 재산으로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노인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동네 경로당에 이전해줘봤자 그네들이 그것을 갖고 나중에 노인들이 팔아서 뭘 쓰는 것도 아니고, 항상 경로당으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우셔야죠.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사실상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르신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 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아까 김종하 의원님 말씀도 인구 비례해서 이것도 보조금이, 지금 현행에서 하향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하되 인구가 많은 데는 상향으로 해서 보조금 주시는 정책을 세우셔야 되겠고 지금 우리 충주 관내 행정구역이 최종 난 게 몇 개인지 파악돼 있는지 모르겠네, 읍면동 전체 다해서요.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읍면동 다해서 통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74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의원

면단위 자연부락 단위는 자연부락 단위로 리가 나가잖아요? 지금 경로당이 502개인데 이렇게 보면 나머지 한 240개만 하면 각 통별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상교 의원

숫자적으로, 그런데 시내동에는 택도 없단 말이죠. 저희 용산동을 예를 들어보면 인구가 16,000명인데 경로당이 10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600명당 하나인데 그것도 아파트나 이런 데 편중돼 있고 단독주택 같은 데는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들의 원성이 말도 못한데, 이게 어쩔 수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정년이 언제까지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하여튼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어르신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계시는 동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도 나이 드시면 경로당 가셔야 되잖아요. 퇴직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놓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지덕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본인도 찬성하면서 또 정상교 의원님이 같은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하고 도시에 투자되는 부분들이 좀 형평에 맞게 해주는 게 좋겠고 또 농촌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또 마을회관이 있으면서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마을회관을 되도록이면 기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모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그분들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농촌 같은 경우는 젊은층이 도시로 집중되다보니까 농촌은 전부다 노령화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최대한 건강유지와 살아가는데 흥미를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귀농인 장려책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공직자는 승급의 효과를 준다고, 승진 효과를 준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저도 봤습니다.

지덕기 의원

지금 농촌에 젊은층이 없고 도시로 다 집중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질문이 되고자 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틀리게 들릴지는 몰라도 이게 연관이 됩니다. 뭐냐 하면 현재 예비군이 농촌에 없고 도시로 집중되다보니까 군 계통에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지역대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역대 창설하는 부분은 현재 농촌과 도시에 젊은층 비율을 감안했을 때 이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노인분들 최대한도 섬기고 또 해드리는 게 굉장히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무허가 경로당이 몇 개나 있는지 하나하고 무허가 경로당이 있다면 지원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하고 있는 경로당을 매입해서 줄 계획은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지금 경로당 소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노인회로 등기 난 데가 한 105군데 그리고 마을회로 나 있는 데가 326개, 임대로 돼 있는 데가 55개소이고요. 부지가 시소유로 돼 있는 데가 15군데 있습니다. 그중 임대 중에는 전세가 4군데 있고요. 개인소유 독지가가 쓰라고 해서 내놓은 데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가 숫자적으로는 5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원님들이 많이 김종하 의원님이나 정상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정책이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도 있지만 그쪽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같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 확충하는데 예산 관계라든가 기타 사항도 저희들이 면밀히 생각하고 검토해서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시에 무허가 경로당이 몇 개 있느냐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무허가라는 것은 건물 허가 자체를…….

지덕기 의원

건물이 무허가로 돼 있는 것.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건물이 무허가로 돼 있는 자체는 제가 그것은 안 됐는데…….

지덕기 의원

파악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재해를 입든지 했을 때 지원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그것 말씀드리고 임대하고 있는 경로당을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전세로 네 군데 있습니다.

지덕기 의원

전세로? 앞으로 전체 매입할 계획은 없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필요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가지 하고 해서 만약에 아파트라든가 일반주택, 연립 같은 것 하는데 마을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매입이 필요한 데는 매입하고 아니면 또 부지가 확보되는 데는 신축을 해드릴 데는 해드리고 그래야죠.

지덕기 의원

임대하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생활하시는 분들이 내놓으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무허가는 재해를 당해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지원을 못 받거든요.

시청 뒤편에 응골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땅 소유는 동네 것인데 시유지인데 샀습니다. 마을자금을 가지고 그런데 건물이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원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시의원 사업비나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어렵습니다, 무허가라서. 이것을 양성할 계획은 없는지.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제가 파악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도 혹시 이와 같은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치유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이렇게 되면 양성을 해줘서라도 노인분들 어려운데 생활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불안한 겁니다. 소외되고요.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다음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회관이고 노인정이고 노후건물을 몇 년을 보고 노후건물이라고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한 20~30년 넘어가면 노후 건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

저희 마을을 얘기하겠는데 우리는 ‘75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봉계마을회관을. 그러면 따지니까 34년 됐네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 것이죠?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봐서 회관이나 경로당으로 도저히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중간에 또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건물 상태가 좋은 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다 하고 그럽니다.

박인규 의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10% 정도 지원 받고 시멘트 500포대, 철골 1톤 받아서 새마을회관을 지었어요, ‘75년도에. 그런데 우리 봉방동 봉계마을은 시로부터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인구는 얼마냐 하면 800세대 4,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정이 2개 있다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4,000명 인구에 1개면보다 큰데 노인정 딱 2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봉계마을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래된 사람들은 일제와 싸워서 독립운동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는 6·25 때 이 나라 국토를 지킨 사람이고 좀더 나아가서는 보릿고개와 가난을 몰아친 산업근대화, 민주화를 일으킨 세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세대를 현재 사는 우리가 그들을 보상해 주고 예우해 주고 대우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예, 맞습니다.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 충주시 전체를 파악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 2010년도에 노후회관이나 노인정 짓는 것 몇 개나 포함돼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내년도 사업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박인규 의원

예.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돼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래서 우리 봉계마을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생각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만큼 살지 않았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에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회관식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소재지, 도심지역에 따라서 가구수, 인구수 이것도 참 어렵거든요. 자부담 능력에 가서 1/n 하다보면 가구나누기, 인구나누기 하면 크나 적으나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원대책이라든가 지원기준을 다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일례로 의원재량사업비라도 갖다가 투입하려고 하더라도 규정이 있어서 또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아주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풀어야 되잖아.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단서규정으로 기타사항으로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전향적으로 조정할 겁니다.

박인규 의원

그래서 노인들이 남은 세월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다음 김헌식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회관 없는 마을이 7군데로 나왔는데 경로당은 몇 군데입니까? 노후경로당 말고 없는 데가요, 우리 충주시에.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제가 지금 숫자는 안 갖고 있습니다.

김헌식 의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거의 다 경로당은 있는 것으로…….

김헌식 의원

거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안보에 보면 관등이 없고 살미, 향산리, 신매리 벌써 수안보, 살미만 해도 한 3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 노인들 정책에 앞장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로당 다기능회관 건립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상교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노인정치를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면 경로당 한 30평 기준에 평당 300만원이 든다고 하면 9,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경로당에 6,000만원을 시에서 해주는데 3,000만원 정도 하려면 9,000만원이면 900만원 10%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경로당을 못 지은 마을 보면 9,000만원 아니라 90만원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신다고 하니까 땅만 매입할 수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라도 좀 지어서 과연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이분들이 옛날 새마을 사업 하면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오로지 자식 위해서 살아서 지금의 풍요로움이 있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문화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노인정책에 앞서가려면 이것을 실제로 말로만이 아닌 자치정보과나 복지과 또 국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해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멀지 않은 시일내 연구해 보자는 질문을 드려보고요.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이분들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로 혼자 계시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 요구르트 지원도 하지만 요구르트가 사실 그분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확인도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면단위를 보면 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가 오히려 한 방에서 경로당에서 같이 주무시고 거기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또 아픈 분 있으면 119도 같이 불러서 앞으로 노인정책이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죽하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을은 땅 구입은 시에서 못할지 몰라도 부지만 매입하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방법,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다음 심재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신니면 소재지에도 경로당이 없습니다. 40여 가구가 되는데도 토지를 매입할 수 없어서 경로당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장님 말씀에 지원기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 다기능회관 7,000만원, 경로당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1억을 받아서 다기능회관을 지은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기준에 벗어나서 지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재지에 토지매입비가 없다고 하는 것도 지원기준을 벗어나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도·시의원님들 또 아니면 중앙에서 특별대책 이런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그런저런 것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제가 검토해서 지원기준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 의원

소재지 쪽에는 꼭 지원기준을 마련하셔서 경로당 있는 노인분들이 될 수 있게 거기 가서 자리 잡고 편히 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23분 속개)

○부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해 가는 시점에서 함께 자리하신 모든 분들께 남은 날들도 만족하고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은 2002년 12월 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체결과 2004년 7월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을 협의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2005년 지구지정 후 2006년 착공 2011년 완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사업추진 자체가 유보되는 등 그동안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2008년 8월 충청북도로부터 개발승인을 득하여 2009년 8월부터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보상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제기하며 주민대책위를 구성하여 협의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원만한 타협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호암택지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암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둘째,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등 이해관계 해당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셋째, 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아울러 요즘 각종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호암택지지구 관련 특혜시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의 입장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홍진옥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경제건설국장 최용태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홍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암택지개발 추진현황 또 이해관계 해당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요구사항 반영 여부, 주요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가 사업자가 돼서 우리 충주시에 호암동, 지현동, 직동 일원에 약 한 30만평 정도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약 2,929억원이 투자되고 2013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암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8월 29일 날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또 금년도 8월 27일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공고가 이루어졌고 11월 5일부터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2월 1일까지 토지감정평가하고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달까지 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10년도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 방법하고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에 대한 것은 보상 관련 주민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해소를 위해서 보상협의회를 2009년 9월 18일 날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9월 29일 날하고 10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통해 건의된 17건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에 통보해서 반영되도록 지금 조치를 해놓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한국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의 통합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주민들이 일부 지장물 보상을 거부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호암택지개발 사업은 충청북도의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1월 5일부터 감정평가가 시작되어서 지금 감정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면 아마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12월 초부터 본격적인 보상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상이 시작되면 일부 주민들하고의 보상문제 가격에 대한 문제, 적정가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예상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세간에 얘깃거리가 되고 있는 후렌드리 호텔의 존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제일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아마 전체 분양가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보상을 줬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의 원가상승이 분양가로 영향을 주면 결국 시민들한테 여파가 가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호텔을 하나 짓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있는 것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을 저희들이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국제행사나 여러 가지 대단위 행사 때 숙박기능이나 컨벤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고려해서 시에서 존치를 하고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진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호암택지개발지역에 주요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아무래도 적정가격의 보상, 지역에 오랫동안 사시던 분들이 어떤 사업에 의해서 현재 거주지를 떠나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적정가격의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일 큰 문제이고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개발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에 최대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홍진옥 의원

지금 대상 가구가 약 359가구로 외지인이 약 90가구 되고요. 주민들이 269가구인데 약 1,000여명의 주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적정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적정보상의 기준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합리적인 평가에 의해서 산정된 그런 금액일 테죠.

홍진옥 의원

제가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달과 10월 달에 1, 2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셨는데 그 2차 보상협의회에서 17개 항목을 요구해서 6항목이 긍정적인 답변, 협의나 검토가 2항목, 불가 6항목, 기타가 3항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1월 24일 쯤에 3차도 또 보상협의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제가 주요쟁점이 뭔가를 들어보고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호암택지를 개발하면 우리 충주시 호암동에는 학군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군과 친환경적이고 아주 쾌적한 충주시가 되기 때문에 21만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보게 되는데 적정보상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1,000명의 주민들은 희생해도 좋은가, 이런 것을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그 희생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제가 질문했더니, 그 호암택지 지구가 2005년도 지구지정 후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서 주거지역에 비해서 지금 보상가가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의 의문은 도시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연녹지가 되었는가, 그런 의문점을 제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서도 보여주셨고요. 그런 의문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적정보상가라는 기준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가격의 정보를 받고 싶어서 요청을 했더니 시에서 자료요청을 거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말씀에는 기업도시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받았다. 그런데 저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세민이나 차상위 세대가 토지는 없고 집만 소유만 경우에 아주 적은 보상을 받았을 때 길거리로 나앉게 됐을 때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몇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토지공사의 적정보상이라는 게 굉장히 자의적이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분들이 억울해 하고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게 주거지역 2005년도에 지구지정을 하면서 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면서 절반의 보상가가 너무 억울하다. 그런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구획이 변경 됐는데 변경된 것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주민들이 얘기하는 학군에 대한 문제는 호암동, 용산동 그쪽 지역에 학교가 몰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군에 대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말고도 재오개 용수개발 사업 이런 것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소위 지역의 어떤 미래가치 이런 것을 보상에 반영해 다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학군도 좋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도 있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어떤 개발사업에 포함되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를 보상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전에, 지금 현재 여기는 감정평가사가 세 군데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군데가 선정되고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고 이것은 세 군데가 합리적인 아까 얘기했던 미래가치까지 포함한 그러한 감정가격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나왔을 때 어떤 만족도 이런 것은 가격이 나와야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그런 것은 시에서 그럴 일도 없고 그런 것을 일부러 자료를 안 줄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무슨 자료를 요구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주민대책위원회 토지보상협의회가 또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이때 얘기가 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그분들의 말씀은 보상거래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지역이나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할 텐데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래가 산정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억울해 하시는 게 2005년도 지구지정 후에 바로 사업이 시행됐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계속 사업이 지연돼서 이제와서 하니까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잘 못하고 그런데 또 주거지역에 비해서 자연녹지지역의 보상가도 낮고 굉장히 불이익에 대해서 억울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물론 사업자는 토지공사지만 어떻게 제대로 그분들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예, 그래서 그전에는 보상협의회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보상협의회 구성요소를 보면 세무사, 평가사 또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주민대책위원회 현지주민들, 시 공무원들, 사업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위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여기에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또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것은 여기에 감정평가사도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치중해서 요구를 해라, 또 세무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세 이런 것들 지도를 같이 협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제도 속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감정가격이 나온 다음에 만족도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겠지만 아마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되기도 전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속단해서 작네, 많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진옥 의원

그리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해 점에 조금 상이한 게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호암택지개발이 끝난 후에 충주시 전체적으로 충주시가 쾌적한 도시가 되고 그 지역이 학군이 좋아서 사람들이 와서 살기가 좋은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충주시민들이 득을 보는 것이다. 이런 의미지, 지금 학군이 좋기 때문에 지금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해점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 문제는 결국 그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협의택지를 거기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미래가치에 대한 향유 이런 것은 아마 보상을 받으시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홍진옥 의원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니까 좀 마음이 놓이기는 하지만 주거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을 좀 헤아리셔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쪽 주민들이 후렌드리의 요즘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에서 초지일관 계속 호텔이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존치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의 손실 이 문제도 있고 또 토지분양원가에 대한 원가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은 존치해 있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한국토지공사에 계속 존치문제를 우리가 주장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것은 존치가 돼야 된다는 게 시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입장입니다.

홍진옥 의원

시는 그렇고요. 그분들의 의견은 양면성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만약에 해당 호텔을 제척하게 되면 억울한 호암개발지구내 다른 지역도 제척해 달라, 요구하겠다. 이런 의견과 후렌드리 호텔이 포함되면 보상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양면성을 제기하시길래 그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척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셨나요?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제척이 아니고요. 존치 아니면 철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존치 쪽으로 저희들은 의견이…….

홍진옥 의원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많은 아픔을 겪을 것 같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것은 택지개발사업 할 때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홍진옥 의원

그 지역이 2005년도에 지구지정 될 때 자연녹지지역으로 됐잖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글쎄, 그 문제는 제가 옛날 문제라 잘 모르겠는데…….

홍진옥 의원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한 거죠.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기본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은 자연녹지지역이 되는 것이지,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데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홍진옥 의원

보상을 받는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엄청 박탈감을 느끼고 아픔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알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다음 강명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화두는 경제입니다. 국장님의 긍정적인 경제 마인드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서면으로 질문을 하였던 바 있는데 마침 호암택지지구와 더불어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암택지지구와 더불어 관심사가 되어 있는 곳이 안림동 택지지구입니다. 작년에 큰 프로젝트가 비슷한 시기에 안림택지지구가 되어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기존에 나와 있는 호암택지지구가 있은 다음에 안림택지지구가 지정돼서 동시에 같은 지역에서 두 군데가 나오면 그것들을 다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이렇게 했더니 앞으로 30만 또는 50만의 자족도시를 대비하여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먼저 호암택지지구가 나와서 지금 보상문제나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문제는 안림택지지구가 그전에 지정이 됐다가 다시 한참 시간이 한 십몇 년이 지나서 유야무야로 있다가 작년에 다시 지정이 돼서 2009년도에 여러 가지 실시조사도 하고 한 10년도 중반기에 보상계획까지도 나왔다가 모든 일정이 다시 재조정되면서 그 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처음 지정된 곳이라면 괜찮은데 일전에 한번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그게 지연이 되다보니까 불신감도 많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예견된 문제인데도 작년에 지구지정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면밀히 조사해서 또한 어차피 거기 지구지정이 돼서 개발할 것 같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가가 더 오르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는, 또 안림동 같은 경우는 구릉지의 경사가 낮고 주변으로도 교통이 굉장히 발달 돼 있습니다. 도립병원까지도 설계 실시돼서 완공될 예정이고 그래서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면 하고 지금 호암택지지구를 처리하면서 앞으로의 민원문제나 이런 것들은 향후 안림택지지구를 지구지정을 하면서 개발하는데 굉장히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사업의 주최가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됐는데 양 공사가 통합을 하니까 막상 인력이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것들도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암택지도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고 안림택지도 그런 과정을 겪는 것으로 검토는 내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의 소문마냥 이 사업이 더 연기되고 그런 것보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있기는 내년 3월 달에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는 그렇게 알고 있는, 더 이상의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강명권 의원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이런 사실이나 설명회를 가질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일단 설명회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강명권 의원

통합이 된 후에.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통합이 된 이후에 그런 것은 없었는데 아직 거기에 어떤 변경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연락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별도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회가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안림택지지구는 향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호암택지개발로 인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얼마나 수익을 내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것은 아직 더 진행 돼봐야 아는 문제고요. 예산은 서 있지만 소위 용지보상비, 개발사업비 이렇게 양분은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정을 진행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해가면서 사업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인규 의원

왜냐하면 이것도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승산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토지주택개발공사에서 손해 보면서 할 일은 아니다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들이 얼마나 수익 나는지 그런 정보가 있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파악해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거기에 어떤 이익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다 수용하다보면 아마 제한된 예산속에서 사업 추진하는 게 그렇게 꼭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면 거기 총개발면적에서 자연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고 주거지역이 몇 %인가.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전부 자연녹지죠.

박인규 의원

100% 자연녹지에요?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예.

박인규 의원

아, 그래요? 300세대인가 얼마 세대가 아까 가구가 있는데 그것도 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에요?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게 지구지정을 자연녹지로 바꿔서 하니까 그렇죠.

박인규 의원

그러면 주거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자연녹지죠.

박인규 의원

그럼 거기 당초부터 사는 주민들 주거가 자연녹지 안에 집을 지은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예.

박인규 의원

그럼 100%가 자연녹지에요?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예, 그러니까 자연녹지여야만 이 개발사업이 승인 돼서 사업을 하는 거죠.

박인규 의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미래의 가치를 판단해서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미래가치까지 포함을 해서.

박인규 의원

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감정평가기준이 바뀌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적정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감정을 해다오. 라는 게 시의 기본입장이다 이런 얘깁니다.

박인규 의원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지가가 있다고. 기준지가가 어디 몇 군데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지가 거기서 곱하기 얼마해서 나누기해서 나오더라고요. 무슨 미래가치가 아니라 기준지가에서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보상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지가가 보상가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기관이 여기 세 군데가 참여를 합니다.

박인규 의원

감정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기준지가가 있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정지가가 나온다고요. 그거 아세요?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것은 잘 모르는데요.

박인규 의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자연녹지라는 이름 하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녹지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꼭 불이익을 당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박인규 의원

국장님 모르시는 얘기에요. 무슨 소리냐면 자연녹지 평가하고 주거지 평가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래서 더 길게 들어가면요.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대지는 대지대로 평가해 주고 현실평가라는 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너무 평가업무에 대해서 저희 시의 업무도 아니고 저도 자세히 아는 게 없습니다. 더 깊은 것은 감정중에 있으니까 평가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그 지역에 보상을 받으시는 지역주민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죠.

박인규 의원

그래서 나는 감정평가 기준이 ‘92년도의 기준하고 2009년하고 바뀌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미래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다고.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우리도 그런 것을 해다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니까요.

박인규 의원

그러면 바뀐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 그런 보상 후에 주민들이 충주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여기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택지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거기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역을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서 떠나는 소위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그런 주민들의 입장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협의를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박인규 의원

어쨌든 자연녹지라는 것으로 보상이 되면 보상가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안 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토지주택공사인가 거기서 개발한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익을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지덕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호암택지개발이 진행중에 있고 안림택지개발도 얘기되고 있는데 충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시속에 농촌이 일부분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 서쪽 편에 좀 작지만 도심속에 농촌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도심속에 농촌, 이 문제는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그쪽 지역은 일부 도시계획이 돼 있는 그런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행이 가급적 빨리 돼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도심 속에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드리는 그런 사업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적정한 사업이 있을 테고 그런 쪽으로 있다면 찾아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현재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아니죠?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일단 도시계획도로 같은 개설을 빨리 촉진시키는 그런 게 우선 해야 될 일이죠.

지덕기 의원

그런데 도시계획을 해서 추진해도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걸릴 텐데, 연못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연못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을 도시계획선은 연못으로 가 있는데 아마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할 겁니다.

지덕기 의원

도시계획 속에 도심속에 생태 연못이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면 어떨까. 도심속이니까요.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보존하는 게 맞다는 게 기본적인 인식이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지덕기 의원

개발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사는 많은 가구는 아니라도 옛날에는 수도도 못 먹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3년 전에. 최근에 입구를 도시계획으로 해서 포장해서 해놓으니까 다니는 데는 불편성이 없어서 해소가 됐는데 그래도 많이 거기 사시는 분들은 피해의식이 있는 겁니다. 빨리 추진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봉방, 칠금, 금릉,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충주의 명현 5인 중 한 분인 충민공 임경업 장군은 충주가 낳은 명장으로서 국내외 걸쳐 수많은 무훈을 세운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봐와 같이 임충민공은 1594년 판서 임정가문에 태어나 1618년 광해군 10년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1622년 중추부첨지사를 거쳐 1624년 이괄의 난을 평정하여 진무원종공신 1등이 되었습니다.

그 후 방담진청절제사 평양종군청북방어사 겸 영변부사를 거치면서 정묘호란에 대척하였고 백마산성과 의주산성을 수축하는 한편 명나라 반도를 토벌하여 명나라로부터 총병이라는 벼슬을 받을 만큼 동맹관계에 있는 명나라를 돕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640년 안주목사 시절에 청나라 요청에 따라 주사상장으로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출병했으나 명문과 내통 청나라에 대항하였으며 그 후 청나라에 쫓겨 갔다가 명나라에 망명하여 조선과 명나라의 선린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명장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심기원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모함에 따라 본국으로 환송되어 간신배인 김자점 모함으로 장살된 비운의 장군이기도 한 임충민공은 1697년 숙종 23년 복권되어 충민공의 시호를 받고 오명을 씻은 우리 지역의 장수중에 장수입니다. 이러한 임충민공의 애국충정에 따라 충청, 강원, 전라, 경기, 경상, 제주 등 조선 6도의 어업신 지리박사 등 28가지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충민공의 혼을 실어 모시는 충남 서산시의 창림명신제, 풍어제를 비롯하여 황도 붕기풍어제, 당진 풍어당굿, 전남 순천시에 낙암민속문화축제, 정월대보름 임경업장군 추모제, 강원도 원주시에 장군제, 인천에 연평도 풍어제 등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충민공의 출생 성장 지역인 충주는 1978년 국가지원사업으로 충주시 단월동에 충렬사로 건립하여 현재 이르고 있는데 그 규모가 현충사에 비하여 보잘 것 없고 임충민공의 묘소 풍동 소재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데다가 진입로 정비도 부실하여 대형버스가 다니기에 힘든 상황이며, 그분의 넋을 추모하는 별도의 행사가 없어 봄·가을 제향을 지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애국애족의 의식이 희박하고 반공과 용공이 혼미한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임충민공의 살신성인 정신은 절제절명하게 필요하며 각도의 시로까지 받들어지는 우리 고장이 낳은 임충민공에 대한 성역화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충민공 임경업 장군의 성역화 사업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사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의 충렬사를 확대 조성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을 두루 모아 애국의 성지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임충민공의 묘소를 국가사적지로 정하고 묘소단장과 진입도로 확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셋째, 금년도 종중의 주관으로 실시한 충민공 임경업 장군 대제봉행을 지역의 문화행사로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임충민공의 국내외 발자취를 더듬어 그분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구원성과 중원경의 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문화복지국장 이필현입니다.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경업장군 묘를 성역화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경업 장군 묘소는 충주시 풍동 산 58-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1984년 12월 31일 도기념물 제67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보호구역은 16,268㎡입니다.

그간 임경업 장군 관련 성역화 사업으로 임경업 장군 사당이 충렬사가 1969년 11월 20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충렬사 내 개별 문화제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어제달천충렬사비를, 2009년도에는 추련도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사당내 임경업장군 영정은 현재 지정 예고 상태로 12월 경 도문화재위원회 확정 심의 예정입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충렬사 전시관내 임경업 유품 50점에 대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확보하여 가치가 있는 유물은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경업 장군 묘소에 대한 성역화 사업으로 묘소를 도기념물 제76호로 지정하여 정비 복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2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임경업장군 묘소 정비와 함께 진입로를 포장하였습니다.

묘소 정비로는 호석제거하고 잔디식재, 계단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진입로 포장은 풍동 마을에서 묘소까지 총연장 1.5㎞ 구간 중 600m를 아스콘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묘소진입로 미포장 구간 900m에 대한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진입로 포장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임경업 장군과 관련된 유물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지정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임경업 장군 기념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충사와 우리 충렬사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죠. 우리 지역이 낳은 장군 1세대를 누빈 장군에 대해서 현재 충렬사를 확대해서 성역화할 수 없느냐, 그 얘기를 물은 거예요. 그 답변부터 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래서 되도록 노력하시고 두 번째는 임충민의 묘소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자 이거에요. 지금 도로 지정됐는데 그것을 승격화 시켜서 충렬사는 국가사적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동급을 시키자 이거지.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사실 묘소에 대해서는 검토를 그전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들이 주변 호석이나 이런 게 최근에 마련됐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하여간 도문화재위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6개도에서 임경업 장군 신을 모실 정도인데 우리가 낳았는데도 문화재위원이 누군지 몰라도…….

그래서 이것을 국가지정사적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진입도로가 일방통행이야, 왕복통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확포장 해야 된다 이거에요. 왕복으로 해야지, 왕복으로. 그렇게 하자 이거에요. 지금 일방통행 아니에요. 버스가 비켜줄 데가 없잖아요. 일방 아니에요, 일방.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일방통행인데 내년에 한 900m 포장하고 나서…….

박인규 의원

그것은 일방통행이지 왕복통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놓으면 전국에서 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올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버스가 왕복 통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일방통행은 안 되잖아. 가봤는데 엄청 힘들더라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저도 가봤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왕복해야 되잖아요, 왕복.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도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우리가 낳은 장군이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지.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이 사업 자체가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는 저희 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라 이거에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충민공 임경업 장군 대제봉해서 한 3,000명 모였다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 지역의 문화제 행사로 하면 어떠냐 이거에요, 단독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임경업 장군을 모시고 있는 6개도에서 온다면 이게 대단할 겁니다. 다른 데는 없는 것도 있게 하는데 있는 것도 못한다면 얘기 안 되는 거지.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분들 자체적으로…….

박인규 의원

5,700만원 들여서 했대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종친회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추진된 것인데 이것은 좀 지켜본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되도록 검토해야지, 안 되는 검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되고 안 되고, 여기서 한다 소리는 못하고요.

박인규 의원

우리가 낳은 장군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된 장군인데 이런 분을 우리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마도 못한 것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6개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낳은 우리 장군을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에요.

그리고 넷째,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신성인의 정신을 국원성과 중원계의 얼로 발전시킨 용의는 없느냐,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뭐라고 말씀하셨죠?

박인규 의원

임충민공의 발자취를 더듬어 그분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국원성과 중원계의 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거에요. 얼, 전신, 혼, 사상.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박인규 의원

얼이라는 것은 정신, 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충민공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기리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에요. 그게 바로 여기와 연결되는 거에요. 셋째 것하고 연결된다고.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안 해보시겠어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이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아니, 이것을 답변 못 드리면 문화국장이 답변해야지, 누가 답변해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것을 일방적으로 얼로…….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임경업 서적을 읽어보시고 그가 역사에 평가가 어떻게 돼 있나 읽어보시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답이라고. 그게 해답이라고. 다른 데는 없는 것도 만드는데 있는 것도 못한다면 얘기 안 되는 것이지.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알았습니다.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다음 강명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충주에는 6·25때 동락전투같이 한참 패전으로 밀리다가 최초에 승기를 잡은 곳으로써 여러 가지 의미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김재욱 교사 동락초등학교에서도 반공기념비적인 게 있는데 사실은 장군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탄금대 신립 장군은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데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분명히 패전장군입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배수진을 친 여러 가지 역사의 의미나 이런 것 이상으로는 없는데 충주에는 고려 고종 때 김윤후 장군이 몽고의 막강한 기병을 한 70일간 맞아서 더군다나 일반 장수들이 싸운 게 아니라 노비들 문서까지 불사르고 또 온 시민들이 합세해서 몽고군을 물리쳐서 승전을 이룬 곳입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모든 민관군이 다 협력하고 더군다나 장군은 승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우륵문화제나 이럴 때 행사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시민들은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윤후 장군에 대해서. 더군다나 충주산성에서 70일간 전투가 일어나서도 몽고군의 승기를 꺾은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긴 전투는 당연히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더 알려야 되고 또 우륵문화제 때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일부 오는 측만 와서 알려지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데 충주에서 그만한 장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서 더군다나 우리 충주의 여러 가지 지형이나 지력을 이용해서 이긴 장군인데 그 장군이 한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돼서 시민들이 모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발돼서 행사할 때마다 확실하게 알렸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홍보가 될 수 있나를 연구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다음 지덕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박인규 의원님이 임경업 장군의 업적이나 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걱정이 되고 또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 때문에 질문하셨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잊지 말고 여러 가지를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번 현장감사할 때 이수일 장군 묘소 앞에 화장실을 제거하고 수정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실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덕기 의원

도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도에 요청 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요청 했습니다.

지덕기 의원

그럼 결과는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12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지덕기 의원

할 계획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그러니까 신청을 했죠.

지덕기 의원

그게 누가 가서 발견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사당하고의 전체 모습이 전혀 맞지 않아서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앞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유명한 장군들이 임경업 장군, 신립 장군, 묘와 사당이 있는 이수일 장군, 여러 분 많아요. 김윤후 장군도 계시고 그런데 방금 강명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립장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데, 강명권 의원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오해는 하지 마시고 신립장군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대단한 국가적인 업적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전투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실패했던 부분은 본인의 기량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운이 워낙 쇠퇴했기 때문에 국력이 없었기 때문에 패장이 된 것이지, 그분의 기량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패장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것을 상기하고 잘 생각해서 그분이 그 이전에 그때 당시에 장군으로서 했던 모두 잘 감안해서 패전 장군이라는 것은 입에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날 임경업 장군 묘소에 봉안제 지낼 때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때 많은 무속인들이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행사를 거의 하고 내려가고 자손들이 모여서 봉안제를 지냈는데 묘를 금년에 잘 단장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호속, 평풍석이죠? 이것은 제거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모르겠습니다. 문화재전문위원분들 자문을 듣고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역사를 이어가려고 하면 그때 당시 풍속이 하나도 빠지지 말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 자료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착이 돼 있던 호속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석하고 또 무인석 있죠? 무인이 칼 서 있는 것 있죠? 그거하고 몇 가지가 ‘70년대 종친회에서 만들어서 한 겁니다.

지덕기 의원

종친회에서 만들었다? 최초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문화재위원님들이 호석을 제거하는 게 낫다고. 저희가 손 하나도 못 댑니다.

지덕기 의원

장무석은 왜…….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무인석 이것도 같이 70년대에 종친회에서 세운 거다, 이런 얘기죠. 거기 망주석 하나 있죠? 망주석하고 묘비하고 상석 이것만 최초에 있던 것이고 나머지는 문화재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임씨 종친회에서 만들어 세운 거다.

지덕기 의원

최초에 있던 것은 그냥 두고 그 이후에 만든 것은 제거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지덕기 의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각 나라를 여행 다녀봐도 선조들이 쓰고 만들고 지어놓은 것이 오래될수록 관광자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역사를 이어가는 부분이라서 혹시 왜 제거를 했나, 고민스러워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박인규 의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 임경업 장군님의 여러 가지 업적이나 얼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는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집안, 어느 성씨의 역사를 뒤져서라도 뒤져보면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 배우지 않은 분,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의 묘를 성역화해서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노력을 무지 하고 있습니다. 영주, 봉화 이쪽에 가보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재를 많이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보완하고 찾아서 더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래서 내년에 2,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충렬사에 있는 나머지 등록 안 된 것에 대해서.

지덕기 의원

그렇게 노력하신 것은 잘 하셨고요. 일단 예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아마 그런 분이 많이 계실 텐데, 도서관장 업무 보고할 때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본관을 가진 성씨가 예전부터 있던 게 16개 성씨입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20개 성씨 이상 되는데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본관을 가진 성씨가. 그래서 그분들의 족보를 다 수집해서 도서관에 비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우리 성씨와 관련된 분들의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곽호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들이 도출 됐습니다. 임경업 장군 그 양반에 대한 문화재지정이 도문화재 지정이 안 돼 있나요, 돼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돼 있습니다.

곽호종 의원

몇 호로 돼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도지정기념물 제21호로 돼 있습니다.

곽호종 의원

이수일 장군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이수일 장군묘소도 돼 있습니다.

곽호종 의원

그럼 도문화재지 국가문화재는 아니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충무공이나 충인공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도지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묘소가.

곽호종 의원

그렇게 임경업 장군 그런 분이나 이수일 장군 그분이나 또는 김윤후 장군 이런분들은 훌륭하신 장군인데 이런 분들은 도지정문화재에 앞서 전국 국가문화재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서 국가문화재로 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성역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아울러 아까 박인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질문하신 임충민공 임경업 장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요전에 행정감사 때 갔다왔는데 들어가는 길은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돌아서 나오고 이러는데 문화재라는 곳이 들어가는 곳은 있고 나오는 길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아니니까 거기를 2차선으로 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게, 그 업무가 더 급선무예요. 길부터 우선, 어디를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들어갔다 나올 데가 없으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오는 길 2차선을 꼭 해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도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곽호종 의원

예,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양승모심종섭
지덕기박인규심재익윤범로강명권
김경숙정상교이종갑황병주심재연
홍진옥
○출석공무원 10인
시장김호복
부시장이중갑
홍보담당관구경회
기획행정국장김주만
경제건설국장최용태
문화복지국장이필현
농업정책국장김정식
보건소장노경호
수자원본부장권봉희
○회의록서명
의 장 류호담
부 의 장 양승모
서명의원 곽호종
최병오
사무국장 조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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