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42회 제4차 본회의(2009.11.19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1월19일(목)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주덕 소도읍육성계획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주덕 소도읍육성계획 동의안


(11시01분 개의)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2분)

○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쪽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각 조례안별 제안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에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앙성온천광장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번,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는 사항과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한 실명제의 도입 그리고 시민의견수렴 및 홍보행사 참여자 보상 근거마련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동 2791번지에 신축중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12월 완공됨에 따라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번,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에 쓰레기소각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낮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때문에 판매업소에서 빚어지고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판매수수료를 6%에서 9%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번,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에 숙박업소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조치가 포함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충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5쪽부터 13쪽까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심사결과입니다.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앙성온천광장을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게시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명제 도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안 16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호대상자 위탁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운영비에서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하더라도 시설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시설운영자에게 수입결함이 발생하게 되므로 안 제6조제1항 단서에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사용봉투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았음으로 발생량이 많은 가연성 폐기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8조제1항 가연성은 가연성 봉투 다음에 ‘및 재사용봉투’를 삽입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가 바르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사항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엿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보류 중에 있던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다시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유사한 조례들을 모두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다시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이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산건 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11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재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11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어 11월 1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지난 제133회 정례회 시 심사보류 하였던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재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에서 공장 등 기업 관련 시설을 건폐율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의한 사항으로 지역축제 행사의 재해대책 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충주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사항으로는 간이급수 시설의 정기점검을 강화하였으며, 협의회 구성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입니다.

충주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계곡수 명예감시원제도가 유명무실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사항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계층에 대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p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의 대부분이 상위법 및 상위지침에 의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내용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계곡수명예감시원 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5건의 조례안 모두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 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17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9년 11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2010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지난 11월 13일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교육훈련시설 기부채납 건은 충주시 소유의 47,017㎡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폴리텍Ⅳ대학 충주캠퍼스에서 공학관 1동을 개축함에 있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3,350㎡의 연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봉방동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건은 2012년 집계되는 봉방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로 봉방동 156번지 일대 4필지, 3,062㎡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칠금동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공영버스터미널 맞은 편 병의원 및 약국 등 밀집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여 인근 칠금동 1017번지 2,276㎡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부지 매입 변경의 건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토지 18,819㎡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10쪽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쪽 심사결과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훈련시설 기부채납건에 대하여는 본 계획서만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재산인지 판단할 수 없어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봉방동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칠금동 공용주차장 조성부지매입 건과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부지 매입의 건은 주민의 복리 및 편의증진, 관광활성화 및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주덕 소도읍육성계획 동의안

(산건 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21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주덕 소도읍 육성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재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덕 소도읍 육성계획 동의안이 11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방소도읍육성계획을 소도읍육성 지원선정지침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주덕읍 일원으로 면적은 48.46㎢이고 사업내역으로는 깨아주 거리조성 등 8개 분야이며, 총 사업비는 약 110억 규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소도읍육성 사업에 선정될 시 4년간 국비와 도비를 최소 75억 지원받아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덕 소도읍 육성계획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황병주
심재연홍진옥
○출석공무원 10인
시장김호복
부시장이중갑
홍보담당관 구경회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경제건설국장최용태
문화복지국장이필현
농업정책국장김정식
보건소장 노경호
수자원본부장권봉희
○회의록서명
의 장 류호담
서명의원 곽호종
최병오
사무국장 조운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