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1월13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7.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8.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39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위원회 위원장 강명권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의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저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안건으로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으며, 심사결과를 11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금년 회기 총무위원회 일정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입니다.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앙성 온천광장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행사 및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앙성온천광장 운영관리 업무를 신규 위탁사무로 본 조례 별표에 추가 하였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앙성온천광장을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부적합하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광장은 10월 말 현재 19회에 총 24일간 앙성면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행사에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앙성면사무소에서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광장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관리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단순 사무인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에 위탁하여도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리측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앙성온천광장이 행사장 하는 데 그 자리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김헌식 위원
그럼 본청에서는 거리상 매일 당연히 관리할 수가 없고 또 앙성면 직원들도 일찍 퇴근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행사가 많은데 면직원을 보면, 우리 수안보 예를 들어봐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가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위탁했을 때 같이 그래도 앙성면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위탁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전적으로 지도감독 여하에서 민간인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앞서 김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생략하고요. 그럼 민간위탁 하게 되면 관리 주체와 민간위탁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그 사안은 별도 세칙으로 해당 관광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조례만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조례만 하면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알기가 어려운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따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조례 심의를 하는데 그 내용은 모르는 체 조례안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관리경비로 한 공개모집을 해서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위탁 주체에 2,500만원.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수탁자는 공개모집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해당 사업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홍진옥 위원
아직 안은 안 나온 상태로 먼저 조례안만 개정하는 것이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한 뒤에 세부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홍진옥 위원
개정조례안이 타당성 있어 보이긴 하는데 위탁조건이라든가 비용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대개 그 부분이 전기요금하고 물품구입비, 전기안전관리, 무인전자경비, 운동장 관리, 화장실 및 운동장 청소 등 해서 경비가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고 이 조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면.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그것은 예산 따지실 때 위원님 따져주시면 될 텐데요, 그 부분은.
○홍진옥 위원
예산 따질 때 물론 심의를 하겠지만 개정조례안 할 때 대략적인 내용은 알아야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타당성 있겠다, 심의가 쉽게 수월하게 넘어가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고 과연 이 예산을 이만큼 투입함으로써 얻는 효율성 문제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조례도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안을 대략이라도 이런 안이 이렇게 나와 있다,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 대략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이라도 설명을 해주시고 조례안을 상정하셔야지, 그런 것 없이……, 저는 지금 아주 간단해서 예산수반이 전혀 안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랬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것을 좀 준비해 오셔서 조례안 상정을 하고 심의를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홍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은 위탁 줄 수 있는 근거만 우선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탁 주고 안 주고는 그때 가서 따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홍진옥 위원
그런데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안 해주면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인 내용설명이 있어야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대략적인 내용은, 수탁자 관리위탁 방안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연간 관리경비는 추정치인데 한 2,500만원 정도 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역은 전기요금, 물품구입비, 전기안전관리, 무인전자장비경비, 운동장 관리, 화장실 및 운동장 청소 등 해서 그런 정도 추정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에 대한 근거서류를 대충이라도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비용은 아니라할지라도 나중에 예산에 가서 이거 이렇게 예산이 들었냐 해서 심의할 때 조례는 통과시키고 예산은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이거든요. 나중에 따라오는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시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죄송합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홍진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조례는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담당부서는 문화체육과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관광과입니다.
○정상교 위원
관광과요? 지금 홍진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게 맞는 순서 같아요. 저희한테 조례만 바꿔달라고 하고 나중에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 나중에 어떡하란 말이에요. 위원님들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조례는 바꿔주고 예산 깎아놓으면 의회 때문에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또.
그러면 안 되고 하여간 이것은 이달은 보류입니다. 보류시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 19회에 한 23일 정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행사가 거기서 19회 정도 열리나, 저희는 매일 가보면 온천축제하고 복숭아 축제 외에는 가보지 못해서 어떤 행사가 열리는지.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그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실래요? 그것하고 지금 한 2,500만원 되면 위탁을 줘도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구상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저희들은 사무 줄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이것만 한 것입니다.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번 느끼는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구상만 가지고 자꾸 오시니까 혼란스러운데 지금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현재 앙성 시설 집행비용이 얼마나 됐어요? 작년 기준에.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현재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상만 갖고 오지 마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민속공예전시관 4월에 준공해 놓고 지금 오픈도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실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정상교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19회의 행사내역, 이런 것도 미리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서면으로 전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다음 달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본청에서 멀리 관리하기 힘든데 면사무소에 이관해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크게 힘들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 매일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면사무소에 해서 면사무소에서 행사 있을 때만 잠깐 보면 되는 것이지, 이게 나대지에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을 굳이 예산을 2,500만원씩 투자해서 관리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면사무소에서 관리해도 그 정도의 예산은 들어갑니다.
○황병주 위원
뭐 하는데 그래요? 여기 차라리 청소요원이나 한 사람 더 증원해 주고 그러면 관리는 청소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하는데 면사무소에 이관하면 되지, 본청에서 멀리 뭐 하러 왔다 갔다 하며 관리를 해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이 관리비에는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면에 이관시키면 되잖아요. 면에서 관리하도록.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그런데 주로 광장을 쓰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노조하고의 관계하고.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면에 이관하면 면에서 알아서 하겠죠. 나오든지 아니면 관변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2,500만원씩 예산을 지출하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나대지에 그냥 운동장인데 뭘 그렇게 해서 할 필요까지 있는가. 본청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용역을 줘서 수탁자가 더 효율적으로 온천관광협의회나 이런 단체에 줘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 있겠죠.
개선해야죠. 그것을 더 활용하고. 지금 거기 들어간 돈이 한 25억 2,200만원이 투입 돼 있는데요, 사업비가. 그런데 재산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무인전자경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냥 해도 전기요금이나 전기안전관리, 무인전자경비 비용 같은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계상하면 그리고 또 요즘 노조하고 관계도 있고 직원간에 사실 말씀드린다면 지금 앙성이 직원들 출퇴근 거리가 제일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출장 면적도 크고. 그래서 앙성면을 우리 직원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까지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놓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덜 바쁜 지역에서 한 사람을 더 증원하면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읍면동에. 인구가 적은 데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읍면동의 정원이나 인원은 면적과 인구에 비례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거리하고 이런 것…….
○황병주 위원
한 군데를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 다 해달라고 앞으로 그럴 텐데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너무 쓰는 쪽으로만, 지출 쪽으로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지출만 늘어나고 관리비만 늘어나고 이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위원님 말씀도 잘 이해가 갑니다.
○황병주 위원
편한 쪽으로만 너무 하려고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호화청사에 관해서도 나왔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새로운 사업소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상당히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집행부나 심층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주 위원
잘 깊게 생각하셔서 되도록이면 지출이 너무 막 증 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앙성온천광장을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사용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문제하고 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니까 시설물 관리하는 데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데는 또 급료가 수반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보충질의를 위원님들한테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수안보 관광지에 살아서 운동장에 대해서는 어느 분보다 많이 접하는데 공식적인 행사 이외 거의 밤에 이루어지는데 관광지인 앙성이나 수안보 같은 데는 학단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학단들은 호텔에서 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를 못하고 거의 다 보면 운동장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도 있고 또 관광지에 레크리에이션 지도사도 거기 있어야 되고 단체 어른들 손님이 왔을 때도 밤에 운동장 예를 들어 수안보 같은 데도 온천 광장을 많이 쓰는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밤에 책임자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봐서 공식적인 서류 19회가 아니라 실제로 그 외 민간인 책임자가 꼭 거기에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금전적인 문제나 본 위원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민간위탁자가 관광지에 있음으로써 그만큼 그 지역의 관광발전에 책임지고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제 견해를 밝혀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자치정보과장 한대수입니다.
의안번호 1097호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정부법 제34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할 때 당해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조례 3조2항 8조, 11조, 12조, 13조, 14조에 기존 운영중인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용어를 통일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주민의 시정참여를 위하여 열린 시장실을 주민참여마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원인이 민원사무처리 안내를 쉽게 받고자 함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에 게시자 본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실명제를 운영하고자 제16조의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97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와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및 홍보행사 참여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의 전자민원창구는 그동안 사이버민원실이란 명칭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전자정부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정부의 전자민원창구와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명칭도 일치되도록 하는 것으로 인터넷 신청 민원의 종류에는 변경되는 사항이 없으며,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은 시민들께서 쉽게 인터넷 민원창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므로 전자민원창구 이용자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제15조의 주민참여마당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열린시장실 명칭이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과 일치하지 않음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고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각종 증명이나 신고, 허가 등 일반민원과 생활불편이나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 생활민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자 함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는 게시판 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도모하고 게시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은 줄어들 것이나 실명노출을 기피하여 게시판 이용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의2는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의견 반영을 위해 참여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잘 활용한다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에 개정되는 사항들은 시민들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정홍보와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다 좋은데 16조 실명제 하신,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것도 로그인 하면 실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정상교 위원
그런데 거기서 더 실명으로 하면 어떤 식이 되나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지금도 실명제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질 않아서 실명제를 하고자 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실명제를 안 하니까 악성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교 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 물론 악플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을 밝히지 않고 좋은 소위 말하면 안건을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그런 부분도 실명제를 안 하니까 그렇게 올릴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명을 해서, 그런 내용이면 실명을 해서 충분히 올려야 되는데.
○정상교 위원
좋은 얘기는 실명으로 해도 좋은데 나쁜 얘기를 우리 정서상, 문화상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남한테 소위 말하면 나쁜 얘기를 해주는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니까.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그런 것도 실명으로 해야죠. 정당한 얘기를 하는데 실명이…….
○정상교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꼭 조례에 묶어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지. 주민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좋은 얘기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고 좋은 얘기 하고 싶으면 하면 그만인데 이런 것을 법 테두리까지 묶어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정보과장 한 대수
익명제에 대한 폐해가 많아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용자의 책무에 본인이 실명제로 하라고 법도 그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도 실명 아니면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지금도 다른 악플을 하거나 예를 들면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없는 얘기를 유포한다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실명을 찾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로써는 운영돼 있는 기존 시스템이나 법은 다 실명제가 아니면 안 돼 있는데 조례만 지금 현재 보완이 안 되니까 조례로써 보완을 하고자 함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법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지. 지금도 실명 아니면 안 되고 또 다른 악플이나 유포를 해 버리면 본인한테로 전화가 가고 이러는 것까지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담당자가 전화까지 하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지금.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그런데 이런 실명제가 안 됐을 때에 어떠한 악영향이 끼치면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신설조항이 들어가야 되겠죠.
○정상교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실명제에 관한 것을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고 득이 많으냐, 실이 많으냐 따져서 실명제가 아무래도 득이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실명으로 반하는 내용을 올렸을 때 불이익이 사실상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그러나 그것보다는 실명제 운영했을 때 득이 더 많고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해서 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조례는 저도 의문이고요.
한 가지 더 저는 궁금한 게 15조 제목 중 열린시장실을 주민참여마당으로 한다고 했는데 열린시장실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열린시장실 운영하고 주민참여마당 운영하고의 목적이나 차이점이 뭔가요, 과장님?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민원을 처리하려면 민원을 처리하는 데로 찾아가기가 주민참여마당, 이것이 찾아가기가 쉬운데 열린시장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할 얘기를, 개별면담이나 이런 것으로 자꾸 용어를, 말이 이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자기가 우리 시에 민원을 제출하기 좋은 이름인 이런 것으로 명칭을 바꾸려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열린시장실은 어디든지 기관의 장한테 바라는 것을 이쪽 창구를 통해서 해라, 이런 목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열린시장실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인지하기를 시장한테 특별히 얘기할 때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같고 저도 그게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주민참여마당으로 옮겨졌을 때 목적과 기능이 달라지는 것인지 같은 것인지.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목적은, 내용은 같이 운영 됩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현재는 열린시장실에 시장께 시민들이 특별히 그쪽 창구에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런 것으로 지금 운영되지 않나요? 일반주민참여마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기존에?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그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좀더 모든 포괄적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 관한 모든 민원의 포괄적인 것을 다 해줄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참여마당이 더 용어가 좋다고 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찰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가보면 주민들, 시민들이 글을 올릴 수 있는 창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장한테 직접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창구를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장들이 그런 창구를 운영하는데 제가 볼 때 열린시장실도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렇게 주민참여마당으로 하게 되면 우리 기존에 “충주시에 바란다.”는 코너가 있었죠? 지금도 “충주시에 바란다.” 인가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홍진옥 위원
그러면 “충주시에 바란다”는 일반 시민들이 전체적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에 하고 특별히 시장님한테 어떤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을 때는 열린시장실에 하지 않을까, 그게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주민참여마당을 클릭 하면요, 거기에 열린시장실도 있고 각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에 있는 상위개념을 바꿔서 클릭하면 나중에 자기가 찾아가고 싶은 쪽으로 찾아가기 쉽게, 사회과에 본인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주민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가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이것은 시장한테 얘기하기가 좀 물론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이 찾아가서 나는 이건 시장한테 해야겠다고 하면 시장한테 가는 것이고 주민지원과로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나는 이번에 시에서 뭐를 하는데 불편사항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더 의견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의견을 다양하게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다양하게 가고자 하는 것이지, 특정하게 모든 것을 열린시장실 문을 닫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이 제 설명에, 제 생각에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참여마당 클릭을 딱 하면 그 안에 다시 목록이 나와서 폴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폴더라고 해야 되나요? 열린시장실도 나오고 또 그 외에도 나와서 또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안 보는 상태라 잘 모르겠는데 열린시장실 운영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클릭을 두 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그러니까 열린시장실이 그런 기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식 이런 것만 돼 있거든요.
○홍진옥 위원
글쎄, 건의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열린시장실 운영 그러면 열린시장실에 내가 하고 싶으면 주민이 충주시 홈피에 딱 들어가서 열린시장실을 클릭하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을 그게 목적이고 그렇게 된 것을…….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지금 여기 모니터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면 다 설명이 쉬운데 모니터 화면을 띄워놓지 않아서 그런데…….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러면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이 더 어렵게 복잡하게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러면 애초 목적은 시장님한테 뭔가를 건의하고 싶었는데 주민참여마당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다시 왜곡될 수도 있고…….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나는 시장한테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시에서는 나에게 좀 어려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민원이라도 굳이 시장한테 얘기 하지 않아도 법적인 사항인 민원을 할 때는 굳이 시장실에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홍진옥 위원
과장님 지금,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뭐 하러 열린시장실에 하겠어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민원이라는 것이 꼭 시장한테만 해야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사를 왔는데 내가 안내를 받고 싶다…….
○홍진옥 위원
지금 과장님 좀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굳이 안 할 것을 시장한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열린시장실이 운영이 되면 시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바로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목적이 그것인데 주민참여마당으로 들어가서 또 한번 클릭하고 그러면 하다가 물론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목적에 반하지 않을까. 다른 것 아니냐.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지금 열린시장실에서는 시장실에 접근하기가 더 어렵게 만든 사항은 아닙니다. 열린시장실 접근하기 더 어렵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시장실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접근하기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편하게 전자라는 게 편하게 하는 것인데 목적이 그게 뭐냐. 그러니까…….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저희들이 조례안을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결국 열린시장실이 있었는데 명칭은 바뀌는 거죠? 이번 조례로.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죠?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충주시에 바란다, 시민불편사항, 칭찬합시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올렸을 때 본인 외에는 삭제가 안 되는 거죠? 일정기간 동안.
두 가지가 있지, 시에서 강제 삭제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본인이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삭제 안 하고 계속 갈 수도 있고. 시에서 삭제하는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예요? 욕설 이런 건가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산만 운영하는 것이지, 그것을 삭제하고 안 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심종섭 위원
시에서 삭제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를 삭제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디를 매도하거나 이런 건가요? 그냥 간단하게…….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지금 삭제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전산 서버를 해주기 때문에 삭제하는 과정은 어떠한 피해당사자에게 음해성이라든가 원칙에 위배되었을 때 강제로 삭제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 데이터가 있죠?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데이터는 민원과에서 받아보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신 계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게시판 별로, 관리담당자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서 지금 상의하지 마시고요. 알았어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물을게요.
이 조례가 기존에 실명으로 게시판에 올리고 할 수 있게 지금도 다 돼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제도를 바꿔놓는 건가요, 결론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실명을 안 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었나.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지금도 실명이 아니면 안 됩니다. 실명이 돼야만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개정 전 조례도 그게 돼 있었잖아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개정 전 조례는 그런 내용이 약간 불명확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을 보완해서 명문화하는 것이다?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심종섭 위원
그 다음에 게시판에 누가 어떤 글을 게시해 놓으면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서 접속자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게 로그인하고 들어간 사람이 한번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충주시에 바란다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계속 카운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로그인 한번 1회만 되는 겁니까?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그게 본인이 제가 오늘 한번 보고 오늘 또 보면 그게 회수가 안 올라가는데요. 내일 또 보면 올라갑니다.
○심종섭 위원
24시간 동안에는 한번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심종섭 위원
백번을 왔다 갔다 해도?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98호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재활자립 증진과 장애인 부모회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되는 보호시설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보호시설의 주요업무 및 기능은 먼저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단기보호, 보호장애인의 재활능력재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그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입니다.
다음 제8조의 위탁운영안을 살펴보면 시설의 위탁 시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위탁기관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3년으로 하였습니다.
수탁자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및 수탁해지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은 도비 50% 부담 비율로 연 1억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충주시 인터넷 및 시보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충주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 상정된 조례안 중 3p에 제7조 실비징수 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호시설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 받은 법인에 대하여 지원되는 운영비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이용자의 숙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의 운영지침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도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7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보호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 대하여도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상정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9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 문화동 2791번지에 신축 중인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이 오는 12월 완공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시설은 금년 5월 착공하여 오는 12월 준공예정이며, 재가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 일시보호 하는 시설로 3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써 운영에 필요한 종사인원은 원장 1명, 주간 관리 사회복지사 3명, 단기간 관리 사회복지사 4명 등 8명이며 인건비 등 연간 운영비는 약 1억 5,000만원 소요되고 도비와 시비 각 50%씩 부담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시설의 운영은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안 제12조에 준용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에는 시설의 기능, 입소자 자격, 실비징수 근거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시에서 조례로 금액을 제시하고 시설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의 명칭도 복지시설 종류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시설명을 부여하는 것이 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7조 보건복지부 상위법 있죠? 상위법 내려온 것, 그거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를 하나 떠서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며칠 전에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정상교 위원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검토보고서에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검토보고서 마지막 부분처럼 명칭을 너무 장애인 그것처럼 하지 마시고 좀 아이디어를 공모하셔서 좋은 명칭으로 쓰셔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장애인 명칭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든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사비를 털어서라도 돈 10만원 걸어갖고 공모를 하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간하고 단기간은 어떤 거예요? 단기간은 6개월 그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주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 낮에만 보호하는 것이고요.
○심종섭 위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가는 것?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단기는 30일 그러니까 최소 하루부터 30일까지 보호를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늘릴 수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여성회관 옆에 있는 그거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맞습니다.
○심종섭 위원
12월 달에 준공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우리 연간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시비 50%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심종섭 위원
1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거기에는 인건비.
○심종섭 위원
아니,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1억 5,000만원은 주간보호에 종사자 3인하고요. 단기보호에 종사자 4인이 기준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내역을 하나 줘보시라고요.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나 보려고 그래요. 있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1억 5,000만원 아니에요. 그럼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산출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 3인하고 4인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시·군에 공히 내려가는 내시자료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하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산출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7조 주요내용에 보면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필요한 경비는 어떤 거에요? 내역이. 구체적으로 아니 지금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너무 조례가 그쪽에다 풀어놓으면 안 되거든. 필요한 경비는 어떤 것이냐고요, 내역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말씀드린 보조금 외.
○심종섭 위원
이것 외 또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보조금 외 식대, 견학비용…….
○심종섭 위원
과장님은 다 아시잖아요. 나는 모르잖아요. 그 내역을 달라 이거에요. 필요한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예산 범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시설명칭,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은 아직…….
○심종섭 위원
가칭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가칭 충주시 장애인복지센터…….
○심종섭 위원
지금 공사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공사명은 장애인보호시설입니다. 주단기 보호시설.
○심종섭 위원
그런데 나중에 준공되면서 부르기 좋고 부드러운 이름으로 바꾸자는 것인데 그거 공감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공감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도 공모하고 그러나?
좋은 이름으로,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인데도 이름도 괜찮고 겉에만 돼도 주민들한테 괜찮은데 이름을 장애인 이런 것을 써놓으면 아주 안 좋잖아요, 주위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지금 짓기 전에 사용할 사람들이 원래 명칭이 장애인동호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용할 사람들은 아니고요. 지금 그것은 공모를 해야 됩니다.
○지덕기 위원
지금까지 사용하는 게 장애인부모회가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장애인부모회에서 그 부모들이 와서 장애인들을 자체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했던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장애인부모회에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했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런 스타일로 한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지덕기 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사 이렇게 직원을 두게 되면 장애인부모회 부모들은 여기에 전혀 관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장애인부모회에서 맡게 되면 거기 시설장을 둘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 1급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부모회하고는 주체는 장애인부모회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시설장을 둬서 시설장 지도하에 움직여야 될 사안입니다.
○지덕기 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인부모들이 와서 자기들이 해줬단 말이에요, 관리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직원을 두게 되면 그 부모들은 거기 와서 생활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것은 당연합니다.
○지덕기 위원
그럼 그 부모들은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해도 되겠네요? 본인들 생활에 전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별개입니다.
○지덕기 위원
그럼 잘 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지덕기 위원
그리고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옆에 여성회관이 있었잖아요. 요새 왜 간판이 아직 그대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자활후견기관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지덕기 위원
아직 못하셨죠? 지금 이정표도 여성회관으로 그냥 있습니다. 호반아파트 옆에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성회관을 그리로 찾아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바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주간이면서 단기라고 했는데 그 기간은 대략 정해진 게 있나요? 단기를 얼마 정도의 기간으로 보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단기가 30일 기준입니다.
○홍진옥 위원
30일?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30일에서 필요에 의해서는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그 연장을 어디까지, 그 기준이 없나요, 연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 됐을 때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기본은 30일인데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홍진옥 위원
그리고 5조에 보니까 등록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는데 연령은 그럼 규정이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연령은 규정이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인원은 어떻게 되죠?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은 대략 얼마…….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주간은 15인이 기준이고요. 단기는 10명입니다.
○홍진옥 위원
출퇴근하는 주간 따로 단기 따로 이렇게? 그럼 단기보호자들은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24시간 생활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지난번에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이 어린이집과 병행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거기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2층은 주단기 보호시설이고요. 1층은 지금 어린이 집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운영조례안에.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린이 집은, 이 운영 조례안하고 1층에 어린이 집하고는 별개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 어린이 집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어린이 집은 저희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위탁을 하면 됩니다.
○홍진옥 위원
공립으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죠, 시립.
○홍진옥 위원
그러면 개소를 같이 하게 되나요? 어린이집하고 이것하고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것은 수탁자가 별개로…….
○홍진옥 위원
수탁자 자체가 별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가 아니라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중으로 다 갖다달라고. 과거에 계속 자료 요청을 해도 안 가져오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한번 잘 촉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은 조례안이 2건입니다.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다보니 심사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건씩 심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청소행정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보관시설의 설치 관리 등 일부 내용 개정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요건의 일부 항목을 추가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을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로 하고 배출일 및 배출시간은 일몰로부터 24시까지로 개정하였고 연탄재는 화재위험이 없도록 한 후 투명비닐봉투 및 용기에 담아 배출자 집 앞에 배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3조의2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로하여금 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소각장 준공에 대비해서 일반용 봉투와 가연성 봉투로 분리배출 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항목을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 한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는 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 현재 공급가격을 6.2%에서 9%로 일률적으로 인상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99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내년에 쓰레기소각장이 완공되어 본격 가동이 예정되어 이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을 정비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요율이 낮아 판매를 기피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제1항의 배출시간 변경은 일요일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음으로 현 수거실정에 맞게 토요일에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배출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 제2항은 연탄재에 불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봉투나 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함으로써 연탄재 수거 시 수거인력의 안전 및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제7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인용한 부분이 개정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2는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선설하는 사항이나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시 보관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이 되더라도 시설 설치대상이나 설치 규격 등을 따로 정해 일관성 있게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가연성과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나 일반 재사용봉투에 담아야할 폐기물 종류가 구분되지 않아 용도가 불명확함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담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 2의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은 그동안 판매이윤이 6%정도 하였으나 수수료가 적어 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기피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9%로 상향 조정할 경우 시에서는 연간 약 4,5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나 판매기피 행위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연탄재는 그냥 수거해 가시는 거죠? 쓰레기봉투로 안 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연탄재는 종량제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발생되는 것은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연탄재가 많이 늘죠?
○환경과장 김영배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한 3년 전부터 상당한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많이 늘어났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심종섭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연 매출액이 얼마에요? 우리 충주 작년에.
○환경과장 김영배
한 19억 원 정도 됩니다.
○심종섭 위원
9%로 올려주면서 한 4,500만원 정도 우리 시가 더 부담이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심종섭 위원
수익이 줄어드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심종섭 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보고 중에 제3조의2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시 보관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의 판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이 되더라도 시설설치 대상이나 설치규격 등을 따로 정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돼 있죠? 이것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위규칙에서 규격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이미 공동주택관리령에 돼 있고 또 일반 주택의 경우도 주택지역이 승인이나 있을 경우 현재 클린하우스를 모델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그 업체가?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혹시 그런 것을 설치조건에 넣으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 업체가 다 설치하도록? 준공검사 전에 다 확인해서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 및 추진에 따라서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하는 행위 포상금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1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제한을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00번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 규모 숙박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하고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이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숙박업의 1회 용품 사용규제 제외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거나 항구적으로 제외토록 지시한 규제 유예과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관내 거주자는 3명에게 52만원, 타 지역 거주자는 5명에게 29만원이 지급되는 등 총 8건에 81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는 아직까지 신청 건수가 없는 상황으로 미루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과 같이 충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전국을 돌아다니며 신고포상금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짐으로 신고포상금을 직업적으로 편취하는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81만원이 포상금 지급됐다고 하셨잖아요? 금액이 크지는 않네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10%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교 위원
그럼 정부정책에 충주에서 1년 살았어야만 신고하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1회용품을 쓰는 사람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대로 객지에서 왔다가 1회용품을 썼다, 신고하고 포상금도 주고 또 적발도 하고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러면 선량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맞는데 지금까지 보면 전문꾼들이 미리 우리 예산 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섰는지. 그래서 아주 여기에 상주하면서…….
○정상교 위원
그런데 불법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불법은 아닌데 너무 악용되고 이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정상교 위원
그거 고용 창출하는 것 아닌가 정부에서.
○환경과장 김영배
창출은 되는데 영세상인들이 아주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사실 영세상인이 됐든 누가됐든 1회용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주 목적이지, 포상금을 주고 안 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환경과장 김영배
물론 선량하게 그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악용해서 전문꾼들이 와서 교묘하게 전부 적발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꼭 그게 필요한 건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년에 81만원이면 올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전문꾼들이 없어졌다는 건가, 아니면 적발을 못하는 건가. 지금 거의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환경과장 김영배
그동안 불법투기도 그분들이 계속 전문꾼들이 신고를 했었는데 그것을 조례로 제한했거든요.
○정상교 위원
어떤 식으로?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처럼 충주시 거주자에 한해서 제한을 했더니 이것도 제한된 줄 알고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것도 된줄 알고?
○환경과장 김영배
예.
○정상교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건수가 없다? 그러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전혀 신고하는 사람이 없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작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3명 있다 그랬는데.
○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리고 또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신고 건수로 봐서는 시민의식이 많이 개선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대부분 비디오 촬영을 한 사람들도 많고 신고할 때, 전문꾼들이 비디오촬영을 합니다. 아니면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또 근거를 갖고 와서 하든지.
○심종섭 위원
포상금은 벌금의 10%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과태료 금액.
○심종섭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만약에 10만원이라고 하면 1만원을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30만원부터 1만원까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81만원이 나갔잖아요, 8건에. 지금까지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얼마 받았어요, 포상금?
○환경과장 김영배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자기가 빼기가 어려우면 가족 이름으로 해서 빼가더라고요.
○심종섭 위원
그래서 포상금이 얼마냐고요, 제일 많이 받은 게.
○환경과장 김영배
제일 많이 받은 게 1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 사람들이 차 가지고 비디오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별 재미가 없을 텐데, 그죠?
○환경과장 김영배
대부분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일반 폐기물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옥상에서 찍든지 옆에서 찍든지 해서 차에서 계속 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우리 금년에 얼마 예산이 서 있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한 100만원 정도 섰습니다.
○심종섭 위원
100만원뿐이 안 섰어요?
그럼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정책에 대한 홍보는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홍보전단도 만들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매스컴을 통해서는 유료 광고입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문기사를 제공한다든지 또 환경부 자체에서도 중앙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월간예성 같은 데에서 하고 그러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숙박업은 1회용품 제외가 한시적입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일단 한시적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상위법이 전달되기 전까지 제외가 된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숙박업에 달린 온천목욕탕은 1회용품을 줘도 괜찮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김헌식 위원
지금까지도 서비스 때문에 많이 줬는데 거기 보면 거울에는 불법이라고 해놓고 사실 어느 면에서는 불법을 조장한 겁니다. 계속 단속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잘 됐다고 저는 봅니다. 쓰레기불법투여는 아직도 누구나 신고하면 포상금이 가능하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것은 좀 더 강력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도 하시고 자세한 설명도 듣고 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교육훈련시설)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 대상건물은 목행동 241번지 한국폴리텍Ⅳ대학내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1동 3,350㎡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47억 8,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하는 조건입니다.
다음 기부채납 배경은 한국폴리텍Ⅳ대학 충주캠퍼스로써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학관(현 자동차과)을 개축하고자 노동부 승인을 완료하고 학교부지인 시유지상에 공학관을 축조한 후 충주시에 기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원래 연구시설물은 시유지에 짓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기부하는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축조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한국폴리텍Ⅳ대학은 우리 지역 경제발전 및 미래지향적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과 향후 충주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인력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교육시설로써 한국폴리텍Ⅳ대학내에서 사용중인 노후건물을 개축하도록 토지사용 승낙을 해준 후 준공과 동시에 기부토록 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봉방동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봉방동 156번지인데 현재 KBS 방송국 뒤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062㎡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400만원으로 평당 약 130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이용계획은 봉방동 청사 및 공공용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현 봉방동 청사가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2012년 신축이전 계획으로 주민건의사항 수렴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전에 공공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방동 156번지 일대 토지는 봉방동 주민회의를 거쳐 선정된 부지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이용 등 청사이전 대상지로 적합하며, 토지를 사전에 매입하는 것이 주민건의사항도 해결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도 바람직하며 향후 청사 및 공공용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칠금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칠금동 1017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276.3㎡, 소요예산은 17억 5,000만원입니다.
이용계획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칠금동 부영2차아파트 인근 상가지역은 병·의원 및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로 밀집되면서 자체 주차시설로는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칠금동 1017번지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인근상가 및 터미널이용객의 상당한 부분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부지 매입 변경 건입니다.
위치는 가금면 탑평리 11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전체 133,263㎡가 되겠습니다.
내역 중에서 사유지는 69,530㎡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141억 4,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필지수는 14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변경내역은 당초에 부지면적 90,000㎡에서 133,263㎡로써 43,263㎡ 증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면적은 당초 50,711.3㎡에서 69,530㎡가 되겠습니다. 18,819㎡ 증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3억 1,700만원에서 14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 사유는 2008년 제129회 임시회와 2009년 제134회 임시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변경사유는 당초 관리계획 시 조정경기장 중계시설과 관전도로 부지 등 시설부지 총 계획면적 중에서 사유지 50,711.3㎡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국제경기 규격에 맞는 경기장 시설 사업을 실시코자 잔여부지 18,819㎡를 포함하여 총 69,530㎡를 매입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확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다음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0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폴리텍Ⅳ대학 건물(교육훈련시설)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건은 충주시 소유의 토지 47017㎡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폴리텍Ⅳ대학이 전체 13동 중 시설이 노후한 공학관 1동을 개축하고자 함에 있어 충주시 소유의 토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 운영비 전액을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는 한국폴리텍Ⅳ대학 충주캠퍼스는 전체 부지면적 47,391㎡의 대지 중 374㎡이외에 47,017㎡의 토지를 충주시로부터 무상으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전체 13동 17,887㎡의 건물 중 10동 11,820㎡는 학교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나머지 3동 6,067㎡는 충주시에 기부채납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직원이 60명, 교육생은 360명이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채납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되어 있어 본 건과 관련하여 만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제1호에 따라서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축조한 뒤 이를 한국폴리텍Ⅳ대학에서 「기능대학법」제16조의3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한다면 이는 위 조항에 저촉될 것이므로 본 시설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채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인지의 판단을 위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상에 향후 유·무상 대부계획이 반영되어야만 기부채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발췌 조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봉방동주민센터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2012년 건축하게 될 봉방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봉방동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매입하고자 하는 봉방동 156번지 일대 4필지 3,062㎡ 토지는 일반주거지역 노외주차장 용지이나 건폐율 30%이내에서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이 가능하므로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법적요건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봉방동 지역의 중앙에 접근해 있고 블록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민센터 부지로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금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공영버스터미널 동쪽방향 맞은 편이 병의원 및 약국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칠금동 1017번지 2,276㎡는 일반주거지역 노외주차장 용지이므로 주차장 건립에 다른 법적요건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약 80~9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본 지역은 상가와 인접해 있으므로 주차장 설치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있어 주차장 조성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라 판단됩니다.
다음 네 번째,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부지 매입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서 국제경기규격에 맞는 조정경기장을 시설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제129회 임시회와 제134회 임시회에서 전체 90,000㎡의 부지면적에 대한 고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시설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윤곽에 의해 승인된 사항이며, 금번에 각종 경기장 시설계획이 완료됨으로써 소요되는 부지를 확정하여 승인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본 경기장 시설계획에 포함되는 부지는 당초 90,000㎡보다 43,263㎡가 늘어난 133,263㎡이며, 사유지 매입면적은 당초 50,711㎡에서 18,819㎡가 늘어난 69,530㎡가 되겠으며 토지매입비는 93억원보다 48억원이 증가한 141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건의 매입대상 토지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해 매입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대회개최 후에도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자전거도로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관광자원으로 쓰임새가 다양한 토지로 매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정선수권대회 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체 시설비가 얼마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현재 대략 실시설계비는 시설만 685억이 나와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설계비 포함 685억.
그러면 이 중에서 시비 부담이 얼마정도 되나요? 몇 %.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앙에 국비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야 결정이 됩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현행법으로는 여기에서 30%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보조금 등 예산에 관한 맥심엄이 30%이고 따로 또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도비는 몇 %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도비는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요. 보조금인 경우 국비 35%, 나머지 지방비 70%인데 대개 50 대 50해서 35%, 시비 35%가 지금까지 관행입니다.
○정상교 위원
35%이면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될 게, 그런데 부지매입비만 해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685억 중에는 부지매입비를 일단 넣어서 계상한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얼추 다 됐네요,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은. 지난번 매입한 것도 있고 이거하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685억 중에 지금까지 한 게 있어요. 기 투자한 것, 포함시킨 금액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포함시켜서 우리 시비, 지금 현행 법으로 따지면 35%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지방비는 딱 35% 대 35%란 것은 없어요, 규정은. 지방비 35%는 관례상 반반 이렇게 나눴던 것이지. 올해 도의 방침을 보면 어떤 것은 도비 20%, 시비 80%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685억 중에서 우리가 진짜로 부담해야 될 게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말이 세계조정이지 조정을 해놓고 우리 시비부담이 커진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 지방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시비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면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개략적인 것은 좀 알아야 우리가 하다못해 시민들이 물어보면 시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이고 국비 얼마가 돼서 잘 치러질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전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확보하는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단 확언을 못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반영하는 것에 따라서 지방비가 연동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러지 않아도 한번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막연한 숫자를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지금 일단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추가되는 사유지 매입비가 기존 매입비보다 좀 높게 책정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이것은 당시 저희들이 산출할 때 기준이 조금 틀렸어요. 처음 산출했던 것은 대지는 평방미터당 32만원 그밖에는 16만원 이렇게 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조금 낮게 책정됐는데 이번에는 지목별로 공시지가의 3배를 해서 산정한 겁니다. 대개 보통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통상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차액이 있을 겁니다.
○정상교 위원
남을 수도 있단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대개 공시지가의 3배해서 하면 거의 받더라고요.
○정상교 위원
기존 50,000평에 대해서는 평가가 끝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직 끝난 게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새로 다 평가를 하시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매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140억이 내년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서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산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분할매입이 가능하고 일단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가 결정되면 전체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예산규모에 따라서 분할매입을 할 수도 있고요.
○정상교 위원
어차피 거기는 다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다면 매입을 한다고 보면 한달이라도 더 빨리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가상승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우선 전체 사업비 확보가 얼마 확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것 중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겠죠. 구조물을 앉히는 쪽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판단해서 그쪽 부분부터 매입해서 구조물을 앉힐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상교 위원
올 연말 국회 예산 통과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렇죠. 전체 사업비가 거의 확정될 수 있으니까요.
○정상교 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조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조정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서를 보면 필지수도 무지하게 많고 소유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이게 협의 매수가 가능하겠는지, 협의 매수가 안 됐을 때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협의매수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마지막 최종 수용체결까지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수용까지 가려면 저희가 시간이 2013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수용해서 법적절차를 밟아서 매입해서 경기장 시설하고 하는 데 시간적인 제약이 없는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물론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전체 공정을 다 끌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끌어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물이 앉혀지는 주 경기장 시설 있는 데부터 예산 범위에서 해보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생각을 나눠서 할 그런 것도 계획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0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한 후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정회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 내역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앙성온천광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6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7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식비 등이 이미 지원된 것이므로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 재사용봉투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므로 발생량이 많은 가연성 폐기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8조 제1항 ‘가연성은 가연성 봉투’ 다음에 ‘및 재사용봉투’를 삽입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를 바르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국폴리텍Ⅳ대학 충주캠퍼스의 건물을 기부채납 함에 있어 본 계획서만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가능한 재산인지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명확히 하여 다시 판단하고자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봉방동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칠금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주민의 복리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부지 매입 건은 대회 개최를 위해 부지매입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토지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통합된 조례안으로 운용하고자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통합된 조례안으로 운용하고자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
○출석공무원 : 6인 | |
기획감사과장 | 전동철 |
자치정보과장 | 한대수 |
사회복지과장 | 박해열 |
회계과장 | 정상모 |
문화체육과장 | 류계상 |
환경과장 | 김영배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강명권 |
부위원장 | 김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