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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1.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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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13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계곡수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4.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주덕 소도읍 육성계획 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계곡수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4.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주덕 소도읍 육성계획 동의안


(10시 45분 개회)

○ 위원장대리 심재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계곡수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덕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1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5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5분)

○ 위원장대리 심재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재난관리과장 김용탁입니다.

의안번호 1102호로 제안된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2009년 2월 9일 창녕 화왕산 지역축제 사고와 관련하여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위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축제행사의 재해대처계획을 심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 제6호의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지역축제행사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9조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제2조 6호의 지역행사 중 실무위원회의 심의로서 위원회의 심의목적이 달성된다 판단되는 재해대처계획을 심의하고 지역축제행사장에 대한 심의기관 합동현장점검 및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축제행사 재해대처계획의 심의는 지역축제행사 주관부서에서 1차 검토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부서에 심의를 의뢰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심의위원회 운영부서에 심의를 실시하고 효율적 도모를 위해서 지역축제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실무위원만을 선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2조에 근거하였으며 기바 소방방재청 지역축제 등 공연행상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조문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11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02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09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09년 10월 28일 실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존자원의 가치를 높혀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200여 개에 달하는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인 충주세계무술축제를 비롯해서 12개 정도가 개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지역축제에서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던 2005년 상주 자전거축제와 금년 화왕산 억새태우기 축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늘 내포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지역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감사합니다.


2.충주시 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계곡수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2분)

○ 위원장대리 심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계곡수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상수도과장 안봉수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충주시 간이급수시설조례 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계곡수 명예감시원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3호 충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및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해서 수질관리의 강화와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상위법인 수도법 일부를 개정하면서 간이상수도 용어가 소규모 급수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부합하게 충주시 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를 충주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11조의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 수도시설로 또 폐지허가자를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개정하며 같은 조례 제13조의 수도요금 징수시 요금결정절차를 현행 읍면동장의 의견을 첨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협의해 자율적으로 충주시 급수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례 제7조의 수도시설 점검주기를 현행 연2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를 시켰으며 같은 조례 제6조의 수질검사기록부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정수는 3년, 원수는 5년으로 정하여 원수의 수질변화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의 협의에 회원의 임기제도도 없애고 제24조의 협의에서 비치할 서류 중 현금출납부, 회의록, 비품대장 등은 이번에 없애고 시설관리대장만 비치토록 개정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04호 충주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산간 계곡수원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96년도 10월 충청북도의 계곡수 보호관리지침에 의하여 97년부터 각 시군이 조례를 제정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97년 4월 17일 제319호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나 계곡수 관리는 소하천정비법, 계곡의 자연훼손행위는 산림법 등에서 행위제한이 가능합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11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03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가 2009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09년 10월 28일 실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부분의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 제명, 수질검사기한 및 용어의 변경 등은 수도법 및 상수원 관리규칙 등의 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간이급수시설의 정기점검을 연2회 이상에서 분기 1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례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에서 요금징수시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던 기존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 제5항, 제6항 및 제20조, 제21조를 삭제하여 협의회 구성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충주시 계곡수 명예감시원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2009년 11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04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입법예고는 2009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하여 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09년 10월 28일 실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해 제정되었던 충주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으로 제정되었던 본 조례는 도내 12개 시군 중 우리 시를 비롯하여 제천 등 9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계곡수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영동군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계곡수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관리에 명예감시원 제도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이 존재하는 바 조례폐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간이급수시설이라는 그런 명칭에서 소규모 시설로 개정이 되는 건데 주 내용이, 그런데 구 법에, 그러니까 현행 하고 있는 거에 11조의 시설의 폐지를 보면 하는 절차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소규모 수도시설의 물을 먹다가 광역화가 되다 보니까 광역수도가 들어가는 데에 이걸 폐지해야 되는 데 이 폐지하는 절차만 나와 있어요, 내용이.

이걸 어떻게 한다고 하는 요령, 이게 더 구체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우리가 대개 지금 관례대로 해 온 걸 보면 그냥 간이급수시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데 그걸 보면 첫 번에는 관정을 파면 그 다음에는 전기시설하는 모터실이 있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수압을 높이기 위해서 물탱크 시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3단계를 거쳐서 이걸 어떻게 폐지할 거냐, 이 폐지하는 요령이 없다고, 그냥 신청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는 데 이런 건 수질오염방지 차원이나 어떤 물탱크 같은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아주 그냥 시멘 콘크리트로 봉인을 해야 된다든지, 전기는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된다, 어떤 행동요령이 없어요, 이런 걸 더 구체적으로 삽입해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 얘기인데, 또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지원하는 조례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철거를 한다고 하면 폐기물이 나오게 돼 있는 데 폐기물같은 것도 마을부담을 시키면 안 된다고, 이건 전적으로 우리 수도과가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건데 폐지하는, 지원하는 예산절차라든가 이런 걸 구체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상수도과장 안봉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관정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수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에 관한 제반요령은 거기에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별도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또 후에 말씀하신 폐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물탱크같은 건 어떻게 철거를 해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구체화 조례에 넣는 건.

윤범로 위원

아니, 그거 해 달라고 몇 번 얘기해서 안 되는 지역이 있다고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 데가 지금도 있는 데?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저희한테 건의가 됐던데는 다 지원을 했어요, 금년에도 한 사례가.

윤범로 위원

그냥 지하수만 땅 매워놓고 기계실이라든지 물탱크는 그냥 있다 이런 얘기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물탱크 관계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게 많은 양이 될런지 모르겠는 데 그냥 방치해 두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에요, 수질오염이나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충주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상정했는 데 지금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가구는 어느정도 됩니까?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저희 정확한 가구수는 지금 여기에, 지금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한 데는 9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 9군데 중에서도 3개소만 관정하고 계곡수하고 병행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곡수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데는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계곡수로 취수원으로 하는 마을, 개소로 보면 31개소요, 31개소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명예감시원 제도를 폐지를 시키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네들이 역할이 시 행정에 어떤 기능을 했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예감시원 제도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겁니까?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곡수 명예감시원 제도는 유일하게 충북만 시행하고 거고.

김종하 위원

했는 데, 그건 남이 하던 안 하던 그거와 관계없이 이 제도 자체가 거기에 따른 어떤 실효성이 있거나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굳이 폐지시킬 필요가 없는 데 남이 안 한다고 굳이 폐지시킬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죠.

명예감시원 활동을 하면서 시에 어떤 제보를 하던 그 역할을 한 사례들이 거의 없었느냐 이거죠?

○ 상수도과장 안봉수

초창기에는 실적이 있었던 것 같은 데 이게 여러 해 겪어 오면서 전혀 없었어요.

김종하 위원

명예감시원이 그러면 개소당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계곡수 별로 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일단 폐지하는 건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데 그것을 대처할 만한 행정기관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대처해서 좀 더 수시로 나가서 계곡수를 감시감독을 한다든가 어떤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역할이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곡수에 대해서는 하천정비법에서도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쪽 법을 적용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단지 계곡수 양 쪽에 있는 자연훼손 관계는 또 산림법이나 이런 법을 적용해서 규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그동안에 오염행위가 없도록 제보행위만 저희들한테 해주는 걸로 돼 있었는 데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김종하 위원

실효성이 없어도 그것이 상징적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폐지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네들이 그래도 묵시적으로라도 차지하고 있던 역할을 시 집행부가 좀 더 자주 현장방문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역할을 강화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거냐 이런 거죠.

○ 상수도과장 안봉수

위원님 지적은 잘 해 주셨는 데요, 계곡수 처음에 위에 지침에서 지정하는 단계에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연중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흐르는 수원이 있는 계곡, 또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오염원이 안 된 계곡수원, 등등 이렇게 지정해 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지금도 가뭄이 들어서 물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은 그렇게 한 거고,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은 타 법에 의해서 또 상수원을 쓰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수시로 나가서 그런 문제점이,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행부 행정이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대책,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4분)

○ 위원장대리 심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3회 정회례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되어 심사보류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의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 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상위법으로하긴 해야 되는 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는 데 지금 첫째는 아까도 얘기하던 택시업계가 반발을 할 테고 이런 걸 어떻게 잘 해소할 거냐, 어차피 선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공모해가지고 업자선정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업자선정, 거기에 후속책으로 요금, 장애인만이 아니고 임산부가 됐던 노약자가 됐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휠체어에 의존해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콜을 해야 되는 데 그러면 면 단위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앙성 단암에서 불렀다 이거야, 그러면 미터수 대로 갔다 와야 되는 데 그 요금을 전부 부담할래니 엄청 힘들다 이거지.

○ 교통과장 이우영

그러니까 운영비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대 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탔을 때는 반값에 타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되는 걸로 봐가지고 지금 개인택시 업계에서 증차문제나 감차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한 2대정도 하다 보면 개인택시에서 장애인택시로 전환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용개인택시를 장애인택시로.

그건 지금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저거하는 사항이니까.

윤범로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같이 개인택시가 그런 약자편에 서가지고 개인택시를 반납하고 그 면허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참 좋은 얘기지, 그건 상관없다고 그렇게 된 건 어차피 증차도 안 되고 자기가 그 업을 하겠다는 건 좋은 데 그 제도가 빨리돼야 되지.

○ 교통과장 이우영

지금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대전같은 데에서는 기 개인택시를 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인택시로.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도 다른 타 지역에 그런 설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공고할 때 개인택시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을 우선 주겠다, 조건을 하는 거지 어차피 바꾸면 되잖아요, 그거에 관한 법률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 교통과장 이우영

조례가 통과돼야지만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신청자격이나 이런 걸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주던지 법인하고 바꾸던지 이렇게 하는 데 신설하는 건 우리 충주시 인구로 봐가지고는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택시업계는 울상이고 시내버스같은 건 혼자 갔다 온다고, 벽지노선같은 데는 운전수 혼자 갔다 온다고, 보조금 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오는 사례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 데 그런 것이 운영이 잘 돼야 되는게 염려스러운 거고, 실질적 또 한가지는 그걸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는게 뭐냐하면 본 위원의 안인데 어떤 편법적인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반사람을 태울 수 있다는 거야, 화물차가 용달이 러시아워 시간에 택시를 못 잡으니까 책가방도 화물로 취급을 하고 앞에 태워가는 사례가 있듯이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게 구체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 교통과장 이우영

이건 원래 꼭 콜택시로 예약제 운영돼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은 조금 우려는 되지만.

윤범로 위원

여가시간이 있으면 사람이라는게 그러다고, 딴 짓을 한다니까.

○ 교통과장 이우영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됩니다.

윤범로 위원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 데 노상 차 세워놓고 있을 수는 없고 딴짓거리를 한단 말이지, 이거에 대한 것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업자선정은 철저히 잘 하셔야 되고 이건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 제도인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면 바로 시행을 하시나?

○ 교통과장 이우영

바로가 아니고 저희들이 청주나 제천처럼 예산지원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신청자격이나 수탁자모집계획을 다시 수집을 해가지고 내년도 한 2-3월에 공고시작을 해서 7월부터 시행이.

윤범로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2010년도 당초에 편성되는 거에요, 예산은?

○ 교통과장 이우영

예산은 지금 기 2대가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2009년도에?

○ 교통과장 이우영

예, 명시이월 되가지고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통과가 안 되면 차를 사 놓지도 못하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범로 위원

하긴 해야 되는 제도인데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 까 했는 데 지난 번에도 하다가 그랬는 데 좀 그러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유보가 됐다가 다시 재상정이 됐는 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몇 개 지자체나 됩니까?

○ 교통과장 이우영

시 단위는 80% 이상이 조례를 제정.

김종하 위원

80% 이상이,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청주시가 15대 하고 제천시가 2대를 운영한다고 했죠, 그런데 청주시같은 데는 인구가 굉장한 도시인데 15대로 가능해요, 제천시같은 경우는 특히 2대고.

○ 교통과장 이우영

운영실적을 보면 청주시가 15대인데도 1일 10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천시같은 경우는 6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2대로 6회 운영하나요?

○ 교통과장 이우영

12회죠, 12번 들어온 거죠.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택시가 지정이 되는 가요?

○ 교통과장 이우영

택시를 시에서 사가지고 줍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 차만 전용하는 할 수 있게 운영을 하는 거다, 이거죠?

○ 교통과장 이우영

예, 그리고 운영이 안 되니까 아주 운영비를 130만 원내지 150만 원 또 줍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 차는 교통약자만 하나, 일반인은 할 수 없는 거에요?

○ 교통과장 이우영

장애인들 1급, 2급이나 아주 휠체어나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태우게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차량은 몇 대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 교통과장 이우영

전체는 저희들이 6대정도를 계획돼 있습니다.

용역을 해 보니까 6대 운영인데 지금 예산이 2대 서 있으니까 2대를 시범운영을 해보고 운영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6대까지 확대는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게 되면 연간 우리 충주시에서 지불해야 될 예산규모가 어느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이우영

한 달에 2대일 경우에는 한 300만 원정도.

김종하 위원

연간 예산이 그거하고, 우리 교통요금에 50% 부담을 해 주는 건 따로 없는 거에요?

○ 교통과장 이우영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50%를 받고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죠.

김종하 위원

청주같은 데는 기본요금 1800원만 보조해 주는.

○ 교통과장 이우영

5킬로미터 내에만 하고 그 다음부터 늘어나는 거죠.

김종하 위원

제천같은 경우에는 택시요금의 50%고?

○ 교통과장 이우영

택시요금이 저희들이 2200원이기 때문에 1100원부터 시작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누중되는 건 똑같이 올라가요, 50%만 올라가요?

○ 교통과장 이우영

안 주는 거죠, 못 받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뭘 못 받아요, 아니 기본요금이 2200원이면 50%가 1100원 아니에요, 거기부터 거리가 더 멀어질 수록, 그러니까 전체 누중돼서 올라간 거에 50%를 한다 이거죠?

○ 교통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윤범로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편법으로 활용한다든가 또 보호자가 장애인을 앞세워 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러면 장애인만 태울 수 없잖아요, 보호자는 같이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택시면 4명까지도 같이 탈 수 있잖아요?

○ 교통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장애인 하나만 있으면, 그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명히 악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고 통제를 할 거냐, 그것도 악용이 되면 시민들의 습관도 나빠지게 만드는 요인도 되지만 또 예산비용도 우리가 더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러면 이용을 하고 50% 부분은 시가 지불을 할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우영

아니죠, 운영비만 주고 50%만 받아라 하니까.

김종하 위원

본인의 50%만 택시업자 수입으로 보는 거다, 이거죠?

○ 교통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조금은 좀 보완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6대까지 간다면 연간 어느정도 규모가 돼요, 예산이?

○ 교통과장 이우영

한 2억정도.

김종하 위원

이것도 상당한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

과장님, 장애인 한도를 뒀는 데 실질적으로병원이 있다보면 목발을 짚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차를 이용을 한다고, 목발을 짚던지 어떻게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고, 임산부같은 사람도 이용해야 되고 꼭 장애인이나 어떤 증을 보여주고 이래야 되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에요, 그 사람도 50% 해 줄거냐?

○ 교통과장 이우영

여기 취지로 봐서는 해 줘야 됩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 경우에 문제에요, 그러면 그 택시는 50%를 받기 위해서 운전기사를 뭔 짓을 하겠는가,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돼 있으니까 이걸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 교통과장 이우영

그래서 제천같은 경우는 장애인연합회로 줬고 청주는 아주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윤범로 위원

하다가 불법적으로 보조금 요청하다 걸리면 면허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제재를 두지 않으면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난맥이 올 거라고, 염려를 많이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되고 마련됐는 데 시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데도 그걸 이용한 운전기사나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불법적 행위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염려스러운 거에요.

○ 교통과장 이우영

그래서 장애인연합회에서 줄 경우는 또 우리 시비를 계속 달랠 염려가 있고요, 증가해서 운영비 쪽으로 쓸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에서 할 경우에는 시비를 달래가지고 운전수는 해 놓고 운영이 잘 되면 그걸 자기네들이 할 염려도 있고 일반적으로 개인택시에서 한다고 하면 봉사 차원에서 운휴차를 할 수도 있는 데 그건 또 수입이나 이런게 안 되기 때문에 개인택시화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주시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운영이 안 되면 관두면 좋은 데 우리 충주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안 한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지금 과를 찾아와서 왜 안 하느냐고 지금 데모 아닌 데모를.

윤범로 위원

하기는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데, 상위법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 데 하는 운영 과정에서 어떤 운영을 하는 지침이나 방침을 잘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게 제 이야기인데 물론, 덜컥 시행을 하다보면 문제가 또 노출이 돼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고.

○ 교통과장 이우영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주덕 소도읍 육성계획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5분)

○ 위원장대리 심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주덕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먼저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4조 2항,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 제54조의 3항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54조의 4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회시설의 건폐율 완화, 제58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62조의 2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14조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라고 하는 자구수정하는 조항이 15조, 27조, 28조의 아래에 같이 12개 조문이 되겠으며 19조 제1호에서 건축법을, 이렇게 할 때 법을 큰 따옴표를 낫표로 표기 수정하는 조항이 7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낫표와 자구수정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제54조 제목 외의 각 호를 포함한 기존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2항에 령 8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의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녹지에서는 기존의 20%로 건축이 제한돼 있습니다만, 4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 령 제8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에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측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하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을 50% 이하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현행 계획관리지역은 40%입니다.

이걸 50% 이런 조건에 해당될 때 50%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 령 제84조 제7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건폐율은 30%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한다라고 신설되는 내용은 이것도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유원지는 현재 20%로 건축이 가능합니다만, 30%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8조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와 50%를 개정된 농지법 제32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6항의 개정에 따라서 허용되는 60%로 최대 상향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50%를 60%로 상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개정이 아니고 기존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50%됐던 걸 60%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9조 제1항 제17호 중 보존관리지역에서 용적률 50% 이하를 80%이하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으로 령에서 허용하는 용적률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조의 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령 제9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기존의 업종변경은 불가했던 것을 기준이 허용하는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때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7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입니다.

법 제144조에 따른 공문을 법 제1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별표4에서부터 별표23은 개정된 법률과 그 조례 본문에서의 개정 등 조문으로 수정된 내용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주덕소도읍육성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도읍육성계획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지를 공모제에 따라 선정하고 국비를 4개년 동안 50억 원 지원받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 육성 농어촌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주덕소도읍을 특성화, 전문화하여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농간의 거점 소도읍으로 집중 육성코자 계획한 주덕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충주시 주덕읍 일원에 48.46제곱킬로미터가 되겠고 도심지 정비사업 등 8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억 5300만 원으로 국비 50억, 도비, 시비가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소도읍육성계획 수립지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 살펴보면 주민의식조사를 지난 해 12월 20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주민의식조사를 하였고 2001년 11월 9일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지방소도읍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12일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종합육성계획 승인고시를 받았습니다.

그간에 지난 해 12월 18일 주덕읍장님, 의원님께 사전자문회의를 받았고 6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23일 충주대와 건국대 교수 개별자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9월 18일 주덕읍에서 다시 사전설명을 하였고 10월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이 이뤄지면 주덕소도읍육성계획을 충청북도 심의를 받고 행안부 일정에 따라 행안부에 공모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덕종합육성계획에 대한 부문별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덕 조성을 위한 깨아주 조성사업은 주덕의 상권회복을 통한 지역경제에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회생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중앙로 일대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덕으로 조성하고 주덕 신용리 주요도로 구간을 도로포장, 전기, 통신, 상하수도정비, 조경식재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서 총 사업비는 45억원이며 조성구간 연장은 깨아주거리 조성구간이 430미터, 주덕읍사무소에서 주덕역간 구간이 되겠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140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덕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포장, 상하수도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이미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벽화마을 조성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벽화마을 조성사업은 주덕읍 시가지 내 노후건물이 밀집된 건물과 담장에 벽화를 통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예술성을 지닌 마을로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으며 참고적으로벽화마을은 전국적으로 노후되고 오래된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벽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유명한 벽화마을로는 부산에 동피랑, 문현동 마을과 충북에는 청주시 수암골에 벽화마을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요도천 일부와 삼방천에 하천변에 체력단련장과 자전거도로, 하천관망대, 보행보도, 건강지압형보도의 수변시설과 수생식물, 수변식물, 계절별 식물을 식재하여 하천변을 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주덕읍 화곡리, 신중리, 신양리 일원, 삼방천, 요도천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3만 2544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문사업입니다.

주차장조성 주덕근린공원조성, 쌈지공원 조성, 녹색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주덕 도심지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후에 중원지방산업단지나 기업도시 등이 활성화 됨에 따라서 사전에 미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또한 지금 도로변 주차를 방지하고 주 도로변의 교통 원활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덕읍사무소 옆에 그리고 주덕농협 맞은 편, 주덕성당 맞은 편, 주덕노인대학 맞은 편에 4개소로서 사업비는 15억 여원이 되겠으며 전체 면적이 2921평방미터로서 주차대수는 한 145대 규모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덕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덕읍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체력시설이나 등산로, 산책로 등이 굉장히 노후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주덕주민들이 쉼터로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왕에 설치돼 있는 산책로를 정비도 하고 조성하고 또한 체력단련당을 체육기구 등을 시설함으로서 주민들의 정서와 건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면적은 28만 300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입니다.

주덕 도심지역에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쌈지공원 4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주덕성당 이면의 도로면, 주덕로 삼거리변, 그리고 전통시장 뒤편의 이면도로, 노인대학, 경로당 맞은 편에 4개소, 면적은 2122평방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는 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녹색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주덕읍의 하천을 이용하여 주덕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을 증진하고 주덕읍 내 학교에 연결되고 기업지역인 기업도시 측과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구간은 요도천변, 삼방천, 주덕 도심지 내부, 주덕초교, 주덕 중고교, 주덕역 일원을 연결 순환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0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1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덕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11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101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가 2009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09년 10월 28일 실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조항인 안 제54조 제2항, 제3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최대의 범위로 정하고 있어 그동안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증축이 곤란했던 기존 공장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한 불편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공장 증축에 따른 고용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58조에서는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물의 건폐율을 당초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농업관련 시설의 건폐율의 완화는 부지확보 등의 기반구축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어 1차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덕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덕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이 2009년 11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0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식조사는 2008년 12월 20일부터 2009년 1월 20까지 실시되었고 주민설명회는 2009년 10월 8일 또 주민의식조사 및 설명회 개최결과는 관련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거점지역을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 및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주시 주덕읍은 지난 2001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본 안 건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을 소도읍육성지원사업 선정지침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될 시 4년간 국비 50억과 도비 20억을 지원받아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주덕읍의 주변농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침체된 농촌경제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주시의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덕소도읍육성계획이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충청북도의 1차 임사를 통과하고 행정안전부의 최종심사를 거쳐야 하는 어려운 단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같이 해주시고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는 과업을 수행한 용역업체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나 도시계획 중에서는 그런게 없었는 데 신설하는 건데, 지금 신설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여기 제한에 대한 이유는 시민이 불편해서 한다고는 했는 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면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게 지금 의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현재에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민원이 접수된게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이 사항은 법령 내에서 기존에 공장이나 지금 개정되는 주요내용이 기존 공장이나 창고시설, 연구소가 지금 신설되는 부문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런 부문에서는 법 자체에서 허용되지 않으니까 출원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20% 범위 내에 있던 사항이니까 건축설계사무실에 설계할 때도 초과되는 건 안 되니까 출원 자체가 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한적으로 돼 있는 것이 기업투자를 활성화 한다고 해 놓고 타 시도나 이런 사항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그런 뜻은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제가 이걸 보면 이면에 우리도 본회의장에서 특혜의 시비가 엇갈렸었는 데 모를 해 줄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신설해서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유엔공원을 조성하는 데 건폐율이 적어서 안 되겠다, 규정이 안 되니까 만들어서 한다든지, 세계조성선수권대회에서도 뭘 해야 되는 데 안 되가지고 법을 신설하는 건지 또 어떤 특혜업자나 특정인이 뭐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이걸 신설해서 만들어서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문명히 하자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이 관계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 령으로 개정된 내용을 우리 시에서 기존에 공장이고 이런 부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자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뜻을 알아요,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이 불편한 건 이미 과거에도 불편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걸 개정한다는 것은 의구심을 갖는 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에서 아니라고 하면 괜 찮은 데 이면에 다른게 있다고 하면 자꾸 문제삼는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장에 한해서 또 그걸 증설을 40% 있던 땅을 20% 축소된 걸 공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뤄지는 걸로.

윤범로 위원

완화해 주고 신설해 주는 건 좋은 거에요, 좋은 거니까 그래서 혹시 갑자기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생각을 좀 달리해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에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주덕소도읍에 대해서 하는 데 이 제도는 벌써부터 있었는 데 지금와서 성격을 띄는 건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가 벌써 이건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거에요,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안타까워 하시겠지만 충주시 읍이 하나 있는 데 이제서 이걸 뭘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늦었다 이거지, 벌써 이걸 해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내년에 선거니까 어떤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고 했듯이 적극성을 가지고 꼭 되도록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거, 기왕에 돈 들여서 용역설계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되도록 해 줘라 이거지.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이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넓게 개정해 주는 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시기가 언제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금년도 7월 7일입니다.

김종하 위원

저는 왜냐하면 윤범로 위원께서도 질의 했습니다만, 과거에 계속 그런 시행령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개정을 안 하고 과거의 조례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 데 7월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번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심의 여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덕읍사무소 바로 옆에 5번 주차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1번과 2번 라인에 재래시장이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5번 주차장이 상당히 불가피하고 거기에 공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아타운 앞에 주차장으로 지금 구상돼 있는 데가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원룸조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데 그러면 앞 쪽으로 면적이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으로 이건 이 계획대로 가고 또 저 쪽 건축과나 다른 쪽에서는 별 하자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건축허가가 되면 이 사업자체가 또 무산이 되 버리는 거에요.

완전 구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지금 천주교 앞 쪽에 조그만 주차장 하나 하는 것으로 지난 번에 얘기했는 데 이 부분보다는 앞 쪽에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공원화 돼 있고 이번에 신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 쪽 도로 쪽에 있던 건물을 다 철거시켰어요,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다 활용하겠다, 개방 주차장으로 내놓은 용의도 있다, 지금 거기 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안 쪽에 어떤 포장문제라든가 어차피 주덕엔 공원도 따로 마땅치 않는 데 벤치라든가 일부 공원정도로 돈을 대서 할 수 있으면 완전 개방화 시켜주겠다는 제의를 신부님께서 하셨어요.

그렇다면 불필요하게 앞 쪽에 5번 주차장 사는 거 실제 몇 평 되지 않아요, 차가 몇 대 들어가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런 땅값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 쪽하고 잘 활용해서 공원내지는 주차장으로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겠다, 또 우리가 상당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현재 파악한 내용은 현장을 조사해서 공지있는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중에 향후까지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행안부에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라도 강제성을 띄고 다른 건축이나 이런게 들어서지 않게 되지만 지금은 계획단계다 보니까 행안부에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지금 진아타운 있는 데 말씀하신게 읍사무소 옆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상 지금 구속력이 지금 계획단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고 다만, 지금도 바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천주교 맞은 편에 있는 건 지금 자발적으로도 주차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주차공간을 하고 사업비도 포장같은 거 시행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항은 좀 현장을 조사해서 거기에 바로 수정을 해갖고 어려우면 나중에 위치변경은 현장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현천주교같은 데에도 개방주차장을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 데 기왕 있는 거 시에서 어떤 사유지 개념에서 공적자금 투입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개방화 돼 있는 데 시에서도 투입될 재원이 있으면 시민도 편리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게 현장에서 공지위주로 했던 내용이나 2번도 주민자치위원장인가 대안을 제시해서 조정이 됐습니다만, 주차장은 향후에도 계획이 관철이 되고 난 이후에도 조정을 할 부분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한 번 과장님 언제 기회가 되시면 신부님하고도 상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이 관계는 지금 주차장을 공람공고를 했더라도 3번같은 천주교 앞에 있는 거 옮기는 정도는 계획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일단 계획 자체는 올리고 나중에 됐을 때 위치변경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주차장 관계는 상황변동에 맞도록 관철이 되고 나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도시개발계장이 행안부 담당자하고 가서 했습니다.

거기서도 내년도 10개 시군에 50억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아까 윤범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안부 관계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어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하여 간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위에 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위에 분들의 어떤 파워에 의해가지고 이게 순위가 결정되는 것 같은 데 아마 우리보다 봉양이 몇 년 전에 먼저 했거든요, 그 당시에 송광호 의원이 건교위원인가 있으면서 다른 걸 행자부 쪽에서 틀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 데 하여 간 우리도 이시종 의원을 통하던 청와대에 계시는 윤진식 장관님을 그런 쪽에서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지금 충북에 미시행 된 소도읍이 몇 개소가 남아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금년도에 사업선정은 옥척이 됐는 데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별도도 받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받아 놓은 걸 그대로 금년도에 했고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런데가 어디 어디고 지금 몇 개소가 남아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올 해 옥천읍이 되고 해서 지금 미선정이 주덕, 진천, 증평, 단양, 금왕 이렇게 안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인구가 훤씬 많고 어떤 여건이나 조건이 좋아서 미리 올라가 있는 데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서겠습니까?

이것도 몇 년 지나면 용역비 또 날려 버리는 거에요, 지난번에 용역비 몇 천만원 해가지고 낭비했는 데 이번에 이 용역한 거 가지고 어떻게든 관철시켜야지 이번에 안 시키면 용역비 또 낭비하는 거거든요.

하여 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년이 아니면 후년이라도 꼭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지금 주덕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야말로 아주 노심초사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서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대상이 충북에 5개 읍이라고 했는 데 그렇다면 5개 읍이 종전에 신청된데가 안 된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5개가 다 올라가는 가죠, 올라가는 데 제가 알기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위를 메겨서 올라가는 걸로 아는 데 맞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서 받아서 두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한 건 그렇게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왕이나 단양이나 진천이나 이런데도 계속 노력했던 것이 중앙정부에서 재원 예산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는 우리 충북같은 경우 옥천 하나만 됐는 데 이건 중앙정부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시에서도 도위원회는 물론이고 지난 주에도 부시장님께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5개 읍이 서열로 올라가는 데 우선 순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우선순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도에도 긴밀하게 아주 로비를 해서 우선순위에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이번에 올라가면 몇 개 읍이나 예산이 서게 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행안부에서는 내년도에 10개 읍을 대상으로 50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곽호종 위원

10개 읍이라면 10개 읍 내에 우리 주덕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건 일괄로 내년도 사업 전체를 풀로 묶은 상태가 되고요, 선정하는 건 행안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되면 그 중에서 시도에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20개 정도를 더 추가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에서 올라 가니까 예결위원회 간사님한테 부탁을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이런 말을 합니다, 행안부에서도 예산을 세우는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우리 도의원님이고 시의 국회의원님을 찾아 뵙고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글쎄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에 얘기를 강력히 하고 그렇게 해서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에도 이시종 국회의원 보좌관한테도 내가 어저께 얘기를 했지만 국회의원한테도 강력히 얘기가 될 걸로 아는 데 여하튼 무슨 수단을 쓰던 간에 이번에는 기필코 돼야 된다 하는 걸 목표로 세우시고 과장님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덕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2시 21분 속개)

○ 위원장대리 심재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황의창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충주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충주시 계곡수 명예감시원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계곡수 명예감시원제도가 유명무실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사항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최대 범위내로 정하고 있는 등 기업투자의 활성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주덕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주문과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의창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계곡수 명예감시원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덕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양승모
심재익윤범로최병오
○ 출석공무원;3인
재난관리과당김용탁
상수도과장안봉수
지역개발과장이승희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순철
부위원장 심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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