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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0.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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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3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0분 개회)

○ 위원장대리 심재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자연휴양림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51분)

○ 위원장대리 심재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교통과장 이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에너지절약 동참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부제운영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한 차원으로 교현천 및 충의주차장을 풍물시장 개장일에 한하여 무료운영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제운영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현천 및 충의주차장은 풍물시장 개장일에 한하여 무료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주택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하였으며, 노외주차장의 설치규모로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 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 6%이상의 면적으로 하였으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부지면적의 0. 6%이상의 면적으로 하였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안 별표2 제6호같이 정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는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 5대,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 3대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수렴사항은 없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제12조의 3과 주택법 제2조, 주택법시행령 제3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입니다.

다음은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10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92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09년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서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09년 9월 25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제운행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경감과 풍물시장 개장일에 교현천, 충의공영주차장의 무료운영 및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7항의 승용차 부제운행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시민들에게 승용차 부제운행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제 운휴일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주차요금의 감면만을 위해 부재운행 스티커를 발부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행상 다소 문제의 소지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 제6조 2 제2항의 교현천 공영주차장과 충의공영주차장을 풍물시장 개장일에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이용률을 증대시켜 재래시장 상가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설되는 조례안 제11조의 2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조례로 위임되기 전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던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4조와 관련한 별표2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 상기의 조례안 제11조의 2와 별표2의 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제운행 스티커를 부착할 때 50% 경감을 하는 안인데 이 스티커 발급은 누가 해주는 거에요?

○ 교통과장 이우영

저희들 시에 오면 부쳐놓은 상태로만 있어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한해서 그 양반들이 부친 차량만 50% 감면을 하고요, 부치지 않은 차량은 감면 안 하는 그런.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부치는 데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면.

○ 교통과장 이우영

달래면 그냥 주는 겁니다.

동사무소까지 다 예고가 되면 줄려고 합니다, 인쇄를 해가지고.

김종하 위원

그런데 부치고 본인들이 잘 준수를 안하는 이런 경우에는.

○ 교통과장 이우영

부쳐가지고 저희들 주차장에 들어오면 50% 감면만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확인이 남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 교통과장 이우영

남용보다는 부친 자체에서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부제운행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주차요금 경감받을려고 그냥 부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 교통과장 이우영

그럴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부제운행 부치고 다니는 데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당신 이거 부치고 다니면서 왜 오늘 운행을 하느냐”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그 부분이 좀 그런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에 일부 감면대상에서 풍물시장은 전에부터 계속 감면을 해 줘라 했던 부분인데 이걸 내부에만 지침으로 해 놨다가 이제 조례에 편입시키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 데 이제는 늦은 감이 있는 데 그래도 거기에 편입해 넣는 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한가지 이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표를 관리하는 주차요원이 그 안에서만 봐가지고 50% 감면해 주고 나중에 할 수 있는 범위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봐가지고 오늘이 월요일이거나 화요일거나 봐가지고 감면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밖에 안 되는 데 이걸 하면 소위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거기서 앉아 일하는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해주고 안 해줄 수 있는 소지도 높잖아요?

○ 교통과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는 건 다 지금 입력이 돼요?

○ 교통과장 이우영

번호입력이 컴퓨터상으로 되가지고 시간까지 다 됩니다.

윤범로 위원

그건 그거에 의해서 어떤 제도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장난을 못한다고 하지만 다른거 같으면 이런 요일부제가 오늘은 아닌데도 들어왔다 안다고 50%감면, 이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는 없다는 얘기지?

○ 교통과장 이우영

예, 그런 사항은 맹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시책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같이 그런 좋은 마음 쪽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쓰는 사람은 또 그렇게 안 쓸려고 하지, 한 번 해보고 꽤가 나면 한 번 속아 넘어가면 두 번 속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려고 하지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조례에서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좀 세부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적인 차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나와있고 또 그런 추세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효율이 우수한 자동차같은게 있거든요, 현재는 지금 경차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한게 있어요, 매연을 감소시키는게 있거든요, 그런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가 있어요, 저공해차, 그런 엔진을 개조한 그런 차가 등록돼 있는 차가 있어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감면대상에서 50%가 됐던 20%가 됐던 그런 감면대상에서 해줘야 되고 또 좀 더 대형차같은 거, 그런 거는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그런 것도 심지어 경감시켜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차는, 그런 스티커 부착한 거에 대해서는 3년간이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저공해 엔진을 개조한 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좀 과감하게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아침에 일찍 나와보면 임광로타리에서 법원로타리까지가 아파트 옆으로 대형차들이 콘테이너 내지는 파일을 실은 추레라들이 많이 서 있다고요.

그런 차 중에서도 유도할 수 있는 차가 있고요, 그런 걸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기왕에 범위를 넓히신다고 그러면 더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게 여기 공영주차장 있죠, 이 앞에 있는 거, 거기는 지금 이 쪽이 거의 무상으로 서다 보니까 그건 텅텅 비어 있어요 거의가, 그래서 그런 건 과감하게 시민한테 그냥 돌려줘라, 괜히 두 분이 앉아가지고 인건비 이런 거에 관여하지 말고, 하여 튼 양면성은 있어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놔두면 되긴 되는 데 그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 다시 방법을 강구해 보고 그런 거, 또 실질적 우리가 시간대가 그 사람 9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죠?

○ 교통과장 이우영

예.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걸 괜히 쓸모없이 그러지 말고 그 시간대에 아예 그 사람들이 있으면 들어오지 않아, 6시에 해서 똑같이, 어차피 저렴하다고 그러면 주차장 공간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저녁시간만 되면 골목에 죽 대놓고 거기는 2-300원, 500원, 많이 해야 1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선지급을 받는다고, 6시 넘어서면 3시쯤 되면 미리받어, “나갈 때 거슬러 주마” 이러는 데 과감하게 탈피를 시켜서 기왕에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6시 이후에 그 사람 퇴근시켜라 이거에요, 그래서 개방해놔 거기 주차장 쓰게, 그 식당 앞에 전부 다 해가지고 차 긁히면서 백밀러 접고 지나 다니고 이러는 데 본 위원이 늘상적으로 거기를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시간적, 그 사람들의 어떤 근무적 이런 것도, 저 쪽에도 마찬가지에요, 삼겹살집 앞으로 보면 전부 다 도로가에만 대 놓지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다 가야지만 그냥 순식간에 꽉 찮다고, 그럴 필요 뭐 있느냐 이거에요, 실질적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과감하게 6시에 열어줘라, 이런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이걸 개선할 용의가 과장님 있으세요?

○ 교통과장 이우영

한 번 저희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상에 주차장이 6개소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의주차장하고 교현주차장은 한 1100만 원정도 연수입이 나오고 충주천 주차장이 한 3억 넘게 나오고 금능주차장이 한 7000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상에 시간대가 저녁시간대가 나오면 주민들이 혜택을 볼려고 하고 있는 데 저희들도 시간을 좀 줄여 줘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셔도 좋겠는 데 원래 조례에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8시 30분부터 20시까지 돼 있고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8시 30분부터 19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대로 한다, 이렇게만 정해 주셔도 저희들은 아주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 데.

윤범로 위원

과장님 잘 알았는 데, 무슨 뜻인지 아는 데 그걸 금방 안 되니까 다시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절차를 밟아서 오시고 그래서 그 절차를 다음 달에 할 때라도 이건 이거대로 하고 다시 수정안을 내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서 넓게 개방을 해 줘라 이거에요, 돈 몇 푼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해가지고 이득금이 생겨서 다시 재투자 해 본적 있어요?

○ 교통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연 4억 2000정도 나와가지고 인건비가 3억 4000이 들어가고 한 9000정도만 재투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범로 위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차라리 타지역에 가보면, 본 위원이 제주도를 한 번 가보니까 무인시스템이 있어요, 노견주차장이 됐던 주차장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차가 못 움직이게 끔 들어져 버려요,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돈 넣기 전에는 이게 안 내려가, 그런데 그러면 여러 명이 다 일자리를 잃어야 되는 현상도 있는 데 득과 실이 어떤게 난지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하나 있는게 지금 저 쪽에서 물 넘어오기 시작하면 저 주차장을 다 뜯어내야 될 형편인데 기왕에 저게 없어진다고 앞으로 본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이 없어져가지고 다른 걸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타워를 만든다 할 때에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융자라든지 보조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주차장법에 보면 그런게 있다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그런 제도도,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과연 이 차는 정말 시민이 불편한 거에요, 편리하자고 타는 자동차가 어떻게 돌아 다니다 보면 세울 때가 없으면 노다지 뜯기는게 일이면 3-4만 원씩 뜯기면 진짜 너무 억울하다고 맨날 반발하는게 우리 시민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단속의 위주보다는 편리한 쪽,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게 본 위원의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고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12분)

○ 위원장대리 심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있어가지고 3페이지 단체숙소 밑에 101에서 150평방미터형 이상 했는 데 150평방미터가 잘못된 숫자입니다.

101평방미터형 이상,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만드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전에 저희 자연휴양림에 각 산막별로 21평이 있었고 23평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면적별로 평형만 하다 보니까 면적별로 연결이 안되가지고 일부 규모만 했고 사용료는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위원님들이 저희 계명산자연휴양림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계명산 관리사무소가 정말 좋은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이 관리사무소를 새로 만들던지 하더라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예산을 세워 주시고 해가지고 관리사무소를 새로 지면서 이전에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단체숙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마무리를 해가지고 금년 7월부터 예약을 받아서 현재까지 계속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신축 등에 따른 사용료 변경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약관계를 살펴보면 7조에 예약이 있는 데 인터넷 또는 전화예약 이랬습니다.

그런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약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있는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화 등을 인터넷으로만 예약할 수 있도록 7조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안이고요, 그 다음에 제14조를 보면 매주 목요일날 청소로 인해서 휴양림에 휴무일을 한다고 돼 있는 데 이걸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조금 더 고생을 하더라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휴무일을 폐지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면 숲속의 집 20에서 25평방미터형은 이전에는 20에서 23평방미터형,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걸 면적만 25평방미터형으로 바꿨고요, 그 밑에 이전에는 39에서 43평방미터형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25 다음에는 26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26에서 45평방미터형, 그 다음에 46에서 이전에 51평방미터형으로 돼 있던 걸 46에서 65평방미터형,그 다음에 단체숙소에 66에서 71평방미터형은 66에서 80평방미터형, 그 다음에 95평방미터형 이상은 81에서 100평방미터형,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전하고 금액이나 비수기나 성수기, 기준일은 다 똑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명산 휴양림에 구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단체숙소로 변경이 됐는 데 이게 면적이 1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전에 면적도 크고 그래가지고 규정에 있는 현재 20만 원씩 받고 비수기때는 14만 원씩 받았는 데 성수기 때는 30만 원씩 받고 비수기 때는 24만 원씩 받겠다는 이런 내용이 주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10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93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2009년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09년 9월 25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휴양림의 단체숙소 신설에 따라 그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예약방법 변경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따른 별표1의 시설사용요금의 변경은 계명산휴양림의 25인형 단체숙소 신축에 따라 사용료를 새로이 정하고 향후 숙박시설의 신 증측을 대비하여 시설규모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요금 및 규모의 구분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7조의 시설예약시 전화예약제를 페지하고 인터넷 예약만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자연휴양림 예약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을 경우 예약시 주민번호 입력 등으로 신분확인이 용이하여 시설물 훼손 및 비치물품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시 변상 등을 위한 조치가 용이할 뿐아니라 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 인터넷 사용에 취약한 시민들은 시설예약을 위해서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등 시설이용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4조는 매주 목요일의 휴무일을 폐지함으로서 특정일자에 구애받지 않고 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숙소 단순 101평방미터 이상만 새로 신축하는 거에요, 리모델링해서 쓸려고 하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전에는 95평방미터, 96평방미터 해서 두 동, 두 동해서 그게 제일 컸었습니다, 20인용이.

그랬었는 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리 권고가 되고 해가지고 이전에 구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 한게 172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크기별로 해가지고 100평방미터까지는 이전대로 받고 101평방미터부터는 앞으로 만약에 그런 걸 더 신설하게 될 때는 요금을 변경해서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범로 위원

101평방미터고 5평이고 10평이고 그래도 거기에 한 번 와 보라고 해야지 알지 101평방미터가 얼마가 큰 건지, 거기 시설이 뭐가 있는지 알어, 그러니까 이런 81에서 100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하고, 한 쪽에서는 95, 이렇게 잘랐는 데 지금 81에서 100하면 평수가 각각 다른게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막을 또 질 경우에 면적에 약간 그런게 있어가지고 이전에는.

윤범로 위원

그 범위내에 들어오도록.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규모를 맞춘 겁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101평방미터 이상, 이게 전체 몇 실이에요, 충주시 전체로 보면?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현재 산막, 가족호텔, 단체숙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계명산에는 19실이 있고요, 봉황에는 22실, 문성에는 15실 총 56실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101평방미터면 거의 30평 조금 넘는 그런 거네요, 그러면 지금 새로 관리사무소 했던데만 172평방미터라는 얘긴데, 그러면 보편적으로 101평방미터 이상 중에는 30만 원에 해당되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1실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하나 밖에 없어요, 101이상이?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김종하 위원

그거 말고는 다 81에 100 그 이하라 말 이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맨 밑에 이거 하나 때문에 신설이 된 거네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면적을 연결하느라고 나중을 위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성수기와 비수기인데 7-8월에 접수를 받아보면 제일 많은 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휴가가 그 때부터 돌입이 되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7-8월에는 수요와 공급 사이에는 방이 없어서 예약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많이 오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런 경우가 많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말로 부딪히지는 않는 데 일단은 취소되면 방을 구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7-8월 외에는 언제가 가장 많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돼 있는 대로 매년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가 성수기로 봤고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그 다음에 주 중에 공휴일이 있는 전날, 그러니까 10월 1일날 논다고 그러면 연휴 전날 그 때를 성수기로 봤습니다.

김종하 위원

7-8월 외에도 연휴가 한 3일정도 된다든가 여러 날 되는 경우 그런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금요일하고 토요일도 성수기로 봐서 요금을 받습니다.

김종하 위원

평일날은 이용빈도가 낮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휴양림 운영을 3개소인가, 지금 어때요 입장료 수입과 운영비하고 비교했을 때 수지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각 휴양림별로 한 1억 2-3000에서 1억 5000까지 거의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민들한테 원 자체가 쾌적한 휴양림을 만들은 정부의 방침도 그런 쪽에 있는 데 어떤 목표달성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비용이 있고 수익이 있고 한데 수지관계는 어떠냐 이거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수지관계는 인건비는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김종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건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가 적자가 안 나고 일부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지만 거의 외지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휴양림이 3곳인데 문성휴양림이 제일 늦게 된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2008년도에 개장했습니다.

곽호종 위원

거기는 문성휴양림 가 보니까 물이 귀해서 물이 없잖아요?

목욕을 한다든지 무슨 이런 시설이 안 되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휴양림별로, 먹는 물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곽호종 위원

먹는 물 말고, 그래로 휴양림하면 개울에 물이 흘러서 발도 담구고 그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뭐가 안 되겠더라고, 물이 없어가지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먹는게 아니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휴양림하면 물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하는 데 저희 휴양림같은 경우에는 물론, 물은 없지만 문성휴양림같은 경우는 산속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물 시설이 일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린이들 물놀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곽호종 위원

그래서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물을 끌어 올려서 뭘 하던지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암반관정이 개발돼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 물가지고 사용하면 안 돼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래서 물놀이장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곽호종 위원

그리고 여기 마즈막재 계명산 거기 역시 물이 없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없습니다.

곽호종 위원

거기 경관은 좋은 데, 그리고 가금면 봉황휴양림은 어때요?

거기는 물이 좋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물 괜찮습니다.

여름이 물놀이 많이 합니다.

곽호종 위원

다 구조라든가 수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3군데가 다 비슷비슷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계명산이 19실, 그 다음에 봉황이 22실, 문성이 15실 해서 총 56실, 거의 20실정도 평균 됩니다.

곽호종 위원

그래 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3명입니다.

곽호종 위원

각 3명씩?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곽호종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밤에는 퇴근해서 집에 오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숙직하는 사람이 계속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3사람 중에 한 분은 숙직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 위원장대리 심재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황의창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제운행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을 통해 에너지절약 시책에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풍물시장 개장일에 교현천 및 충주 충의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물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료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시설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예약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휴무일 폐지로 시민과 이용객 불편해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의창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2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심재연곽호종박인규김종하심재익
윤범로최병오
○ 출석공무원;2인
교통과장이우영
산림녹지과장이상호
○ 회의록 서명
부위원장 심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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