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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1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2009.10.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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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13일(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2009년도 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대리 심재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성낙서

의사담당 성낙서입니다.

제1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에 실시하게 될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금번 회기에 실시할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02분)

○ 위원장대리 심재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기획행정국장 김주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시의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613건이며 사업비는 총 604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571건에 4888억원이며 미발주사업은 42건에 115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총 613건 중 완료가 479건이고 추진 중이 92건, 미발주가 42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사업의 대부분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중에 있거나 설계, 계약 등 사업착공을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일부사업은 문화재발굴조사 및 문화재청 협의로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제반여건이 해소되면 바로 발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각 부서에서 2주전에 작성한 관계로 추진상황이 현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건수가 많은 관계로 완료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진 중에 있는 40억 이상의 대형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총 484억원을 투자하여 주덕읍 등 8개 읍면지역 일원에 76킬로미터의 하수관거와 15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6년 9월 착공하여 현재 하수관거는 67킬로미터, 마을하수도 9개소에 대한 구축물 축조 등 5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원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은 중원산업단지의 진출입을 위하여 금년도에 96억원을 투자하여 신니면 견학리와 주덕읍 당우리간 2. 72킬로미터, 폭 10내지 25미터로 신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난 2007년 6월 착공하여 현재 도로기층 포설 등 90%공정으로 금년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오개 지표수보강 개사업은 총 사업비 334억 중에서 보상비, 감리비, 설계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 287억원을 들여 충주댐의 맑은 물을 시내로 퍼 올리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수로 1156미터, 도수터널 4533미터, 양수장 33미터를 완료하였고 라이닝공사 시공은 4533미터 중 3102미터를 완료하여 8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라이닝 미시공 구간 6개소, 165미터가 붕락이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이 됐으나 복구는 지금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후에 도수터널에 대한 안정성 검토용역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3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라이닝과 동공 등에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내년도 6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수안보 안보리 일원에 축구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산책로, 주차장 등 시설을 갖추기 위해 금년도에 46억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를 골재 포설 중이며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건축공사를 기초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말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크린에너지파크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3억 원 중에서 보상비, 감리비를 제외한 430억원을 들여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소각로 설치와 건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정보센타, 체육시설, 야외학습장 등의 기능을 갖춘 친환경 복합단지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은 충주첨단산업단지 진출입을 위하여 이류면 국도3호선과 가금면 갈동사거리간 3.58킬로미터를 폭 25미터 도로로 신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사업비 486억원의 전액 국비로 관급자재, 보상비, 감리비를 제외한 273억원을 들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94%의 공정으로 금년도 12월말에 완공예정입니다.

만정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이류면 만정리 검단리 및 용두동 일원에 17킬로미터의 하수관거와 307개소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7년 8월에 착공하였고 3차 사업분은 금년도 1월에 착공을 하여 현재 오수관로 2. 4킬로미터, 배수시설 130개소 등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은마을하수도 설치공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3억원을 투자하여 노은면 연화리, 문성리 1일 200톤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오수관로 10킬로미터, 상수관로 11킬로미터, 배수시설 215개소의 설치 등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성 생태숲 조성사업은 노은면 문성리 산 67-9번지 일원에 총 52억원을 투자하여 방문자 안내소 및 상징숲과 숲속전시관을 건립하여 산림문화 및 자연학습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토목 및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목재문화체험 조성공사는 같은 장소인 문성리 산 68번지 일원에 총 52억원을 투자하여 목재체험장과 목재전시관 등을 조성, 보고 체험하는 목재전문테마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토목정리작업 중에 있으며 2011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비티엘 사업은 총 862억원을 투자하여 목행, 연수천, 교현천, 충주천 처리공구 일원에 관로 140킬로미터, 배수시설 1376개소에 설치하는 대규모사업으로 본 사업은 지난 2008년 12월에 착공 현재 오수관로 36킬로미터, 배수시설 503개소 설치 등 11%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12월 준공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272억원을 투자하여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비티엘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연수천, 교현천, 충주천 처리공구 일원에 25킬로미터의 하수관거와 1599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분은 금년도 6월에 착공 현재 시공측량을 완료하였고 하수관거 1. 76킬로미터를 매설하는 등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말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금능동 586-7번지 일원에 부지 15만 4738제곱미터에 공원, 야외공연장, 관광휴게소, 종합안내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209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박물관건립 건축공사는 금능동 586-7번지 17만 1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연면적 3926제곱미터를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121억원이 투자되며 현재 내부 및 외벽공사 중이며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능동 아이파크에서 힐스테이트간 1. 2킬로미터를 폭 35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90억원이 투자되며 현재 토목공사 및 배수공사시설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총 사업비 136억원 중 보상비를 제외한 49억원을 들여 목행 용탄동 일원에 산업단지를 추가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중에 산업시설용지 분양단가를 결정하여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동화약품 공업주식회사 계열사 6개업체에 분양할 계획이며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주요사업들이 관내 여러지역에서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발주사업이나 아직 완공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업은 설계 또는 계약 중에 있거나 문화재발굴조사 등으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난재들을 조속히 해결해서 공사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설계변경을 하시게 되면 예산대비 안에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보통 입찰로 다 낙찰을 받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을 시켜서 예산범위 안에서 설계변경 금액을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입찰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에 공사예산을 잡아 놨는 데 나는 8500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낙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걸 설계변경을 시켜서 1억을 다 채워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입찰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설계변경을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를 했는 데 시공을 하다 보면 지하구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동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입찰을 보게 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85%가 됐던 90%에 낙찰이 되면 예를 들어 10%나 15%의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110미터를 포장공사를 해야 되는 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0미터 뿐이 못했다, 그랬을 때 또 연결해서 또 추가사업을 하고.

정상교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런데 그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축공사가 됐던 토목공사가 됐던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정상교 위원

그런 건도 있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건이 아닌데도 설계변경을 시켜서 예산소진을 다 한다는 얘기지, 어떨때 보면 10원짜리까지 다 맞춥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런데 그게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설계가 이뤄지는 데 당초에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대로 1억인 공사낙찰을 9000만 원에 받아서 1000만 원이 남았는 데 1000만 원을 더 설계를 반영해 주는 데 관련법규내지 규정을 어겨서까지 설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형, 지물이나 지하에 암반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변경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긴데 그렇지 않은게 설계변경이 될 때는 또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설계한 사람이 당초에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정상교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지는 건지, 그냥 설계변경만 시켜서 공사 마무리하고 마는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모든 것이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검사도 있고, 또 자체감사기능도 있고 상부의 감사기능도 있어서 저희들이 다 행정적인 절차를 갖춥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감독공무원이 됐던지 같은 계선에 있는 직원 라인이 됐던지 설계가 부적정하게 됐다든가 아니면 과잉설계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처벌을 받고 행정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건 보면 정말로 업자 금액 올려주는 그런 공사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물론, 크고 작은 설계변경이 있겠지만 금액에 따라서 결정권자가 틀려질 거 아닙니까, 이 큰공사는 어디까지가, 어느 분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전결.

정상교 위원

금액이 따라서, 그러면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다 빠진거죠, 조달청으로 한 공사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600 몇 건에는 저희들 시에서 발주한 거, 읍면동에 2000만 원 이상, 본청 1억이상은 다 포함된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빠진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공사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데 조달청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빠진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아닙니다.

다 작성이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도로과장님, 용산초등학교 앞에 안전휀스한 거 있죠, 그게 금액이 얼마인가 좀, 모르고 계세요?

(“그건 제가 지금 세부내역을 보지 않아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거 제가 알기로 2000만 원 이상 공사인데 여기에 누락이 됐는 데.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아니 읍면동에서 발주한 건 2000만 원으로 뺐고요, 본청에서는 1억이상으로 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게 뭐냐하면 본청에서 한게 1억인데 1억 이하짜리는 우리가 공사를 허술하게 해도 여기에 안 돼 있으니까 조사를 못 나간다는 얘기에요, 나갈 수 있는 데 내 얘기는 뭐냐하면 자료가 없으니까 검토를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건수가 많아지겠죠, 많아지는 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런건 정말로 부실시공이 됐어도 채크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의회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또 하나 그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급자재 이런게 빠지다 보면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데 이건 1억인데 왜 7000만 원이지, 6000만 원이지 이런 상황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건 관급자재가 여기 빠졌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데 지주가 사용승낙을 구두상으로 하면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구두로 하는 건 어렵죠.

정상교 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 했을 때에는 공사를 했다가 나중에 지주가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지금 구두로 사용승낙을 해서 공사착공하는 건 어렵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했을 때 그런게 있었는 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상교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할 때요, 입찰, 낙찰할 때 70%에 낙찰됐는 데 설계변경을 했을 때 설계변경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국장님이 직접 안 다뤄서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에 낙찰이 됐으면 설계변경도 70%에 해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렇게 낙찰률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황병주 위원

그대로 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예.

황병주 위원

어디서 들은 얘긴데요, 80%에 낙찰을 했는 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나중에 100%로 당초설계대로, 입찰전대로 설계변경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낙찰률을 적용하는 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에 했건, 90%에 했건 당초계약대로 낙찰가격대로 설계변경 해준다 이거죠?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다음은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각종공사추진상황 총괄표에 미발주사업이 1154억으로 전체 6000억 중에 거의 20여% 차지하고 있는 데 아까 설명 중에 편입토지라든가 문화재 발주라든가 각종 이런 저런 이유로 미발주가 됐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편입토지보상이 잘 안되가지고 발주가 안 되는 것은 대략 몇 %정도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토지편입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료는 제가 세부적으로 갖고 있지 않는 데 저희들이 자료를, 73페이지부터는 미발주사업.

김종하 위원

일단은 미발주사업이 해마다 항상 반복되는 부분인데 이 중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편입토지보상이 잘 안되가지고 발주가 계속 지연되고 이런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느슨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토지보상을 하면서 최소한 몇 %정도 보상이 이뤄지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하는 건 저희들이 처음부터 강제수용이 가능한데 도시구역 외에서 사업하는 건 수용이 어렵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지금 지연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도시계획이 안 돼있다고 해서 수용이 안 되면 일반적인 농어촌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도로들이 있는 데 나머지 한 7-80%씩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두 사람 때문에 도로가 개통이 안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강제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시한이 있잖아요, 몇 개월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강제수용을 한 다든가.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보상협의관계도 70%이상이 돼야지 재결신청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70%이상만 보상진행이 됐으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절차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김종하 위원

절차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나머지 사람들이 7-80%가 동의를 해서 토지보상을 했다면 20%는 거의 개인적인 이득이나 어떤 더 큰걸 요구하기 위해서 한 두 사람이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강제수용절차를 들어가도 그건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사업비와 당초예산 사업비와 계약금액이 있고 변경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업비에서 설계변경이 거의 다 이뤄 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됐는 데 최종결정된 사업금액이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1억짜리가 4000만 원, 5000만 원에 최종금액으로 결정된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중간에 또 설계변경이 계속 이뤄졌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설계변경요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여건상 변경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이죠, 여기 내용들 보면 4000만 원 짜리, 5000만 원짜리가 그렇게 사업예측을 못해가지고 중간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되리라고 보지도 않고 또한 설계변경이 이뤄진다면 당초예산보다 어떤 불요불급한 사정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설계변경이 되는 데 당초에 사업비 예산은 한 1억씩세워놓고 설계변경을 했어도 5-6000만 원정도에서 최종금액이 결정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초 사업비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해가지고 다른 시급한 예산까지도 책정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그 사업비 예산이 당초에 넉넉하게 책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설계변경이 계속 거의 다 이뤄지느냐 이런 얘기죠.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공사를 예산확보전에 설계를 해가지고 확보해서 하면 거의 가 맞춰갈 수 있는 데요, 확보된 예산은 없는 데 또 설계는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확보해 놓고 설계하고 진행과정에서, 또 진행과정에서 말씀드리다 보면 현지여건상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불가분하게 일어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국장님 그건 일부분에 한해서 몇 가지 몇 억 단위라든가 십 억 단위든가 그 이상 큰 금액은 이해가 가는 데 자료를 죽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5000만 원짜리도 사업비 예산을 해놓고 당초 업자와 계약을 2900만 원을 하고 최종에 결정이 된 것도 3200만 원에 끝난다든가 또 그 위에 50%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설계변경이라는 사유는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공사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계에 누락된 걸 집어넣고 이러다 보면 설계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특히, 농어촌 쪽에는 그런 주민들 요구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조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거의 공사비 우리가 책정해 놓은 금액이 모자라면 모자라지 넉넉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하는 경우가 많은 데 그건 위원님이 현장에서 지역주민 여건, 지역주민들의 요구, 공사여건의 변수 또 여러 가지 설계에 누락됐던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지적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사업비는 충분히 책정을 해 놓고 당초에 계약을 만약에 1억을 해놓고 한 5000만 원에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최종 설계변경을 했어도 6-7000만 원에 끝나요, 그러면 당초에 사업비 예산이 남는단 말이죠, 대부분이 이런 자료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관급자재는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최종금액을 확정한다는 얘기에요?

그래 이 자료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 전체 사업비 속에는 예를 들어 1억이라 그러면 실공사비가 있고 또 보상금액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를 집행한 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000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건 보상비나 이런.

김종하 위원

물론, 보상비가 나갔어도 너무 예산이 이 자료를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도 한 50%밖에도 안돼요, 설계변경을 했는 데도, 그런 것들이.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보상비하고 관급자재하고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시설비하고는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시설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당초에 계약을 했으면 여러 가지 다 포함해가지고.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보상비하고 관급자재비는 계약금액이 안 들어가니까.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이 문제는 따로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다음은 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거기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게 당초 계약금액은 한 196만 원으로 됐는 데 설계변경금액이 한 10배를 넘어서 2497만 원으로 됐습니다.

이건 다른 거가 사업예측이 백단위에서는 얼마든지 10만 원이나 100만 원은 차이가 날 수 있는 데 이건 190에서 2400까지 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이 관계는 제가 보니까 당초계약금액이 196만 2000원으로 돼 있는 데 미스프린트같은 데 끝나면 바로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안 들려서 못 알아 들었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당초 계약금액이 숫자적으로 196만 2000원으로 돼 있는 데 이게 1960만 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데 바로.

강명권 위원

그러면 1900 얼마면 2400하고 사업비가 맞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오타가 난 것 같은 데 이건 끝나고 바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방범용 씨씨티브이 구입설치가 3개소에 7000만 원이 들어갔는 데 뒤에 34쪽에 보면 5군데 설치되는게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4쪽에 있는 건 개당 한 2300만 원이 소요된 것 같고 34쪽에는 5개소에 4000만 원이 돼서 개당 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같은 면단위에 방범용 씨씨티브이를 설치하는 데 하나는 800만 원하고 2300만 원이라면, 그리고 요새같은 경우는 디지털화가 되가지고 전자제품이 대개 컴퓨터의 저장용량이나 씨피유 용량이나 이런 정도에 차이뿐이 안 나는 데 이건 객관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교통과에서 설치한 거는 지금 우리 시의 교통정보시스템 아이티에스 있죠,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면에서 방범용 씨씨티브이한 것은 지구대, 경찰 그리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2100만 원으로 된 건 시에서 관할하는 씨씨티브이라 기능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오른거고 면 지구대에서 하는 건 지구대 안에 있는 방범 씨씨티브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건 지구대만 볼 수 있는 거고요, 시에서 한 건 경찰서 아이티에스 시하고 동시에 다 같이 연결이 된.

강명권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 하고 면에서 하는 지구대에서 관리하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교통과장한데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면에서 하는 건 한 달정도 녹화만 했다가 필요할시에 보게 돼 있고요, 지금 경찰서하고 저희들하는 건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방범용 씨씨티브이나 제천에서 우리 차가 넘어 오다가 번호를 인식이 되면 바로 경찰서에서 몇 분만에 뜹니다, 뜨면서 방범벨이 울려가지고 범죄차량이 지나갔다는 걸 알 수 있게 씨씨티브이가 돼 있고요, 지금 읍면동에 있는 건 녹화만 돼 있다가 필요시 빼 내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부기도 이건 같은 씨씨티브이지만 역할이나 이런 건 확연히 틀리고 그래서 이건 좀 다르고 다뤄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말씀하신대로 면에서 한 달 동안 저장이라고 하는 데 요새같은 경우는 농작물이나 이런 가축도난 때문에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데 한 달정도 저장용량 갖고는 기능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갔을 때 나중에 확인해서 그걸 증거자료로 확인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데 객관적으로 한 달의 저장을 갖는 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한 달마다 계속 용량을 바꿔서 해 주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거고, 양을 한 달정도 한다는 얘기죠.

강명권 위원

하여 튼 알겠습니다.

이건 감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적해 주셔서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사업비 대비해서 계약금액이나 설계변경금액간에 갭이 큰 사유가 보상비나 관급자재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보상비나 관급자재비를 명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 같은 데 보상비나 관급자재비를 명시하지 않고서 지금 사업비 대비 당초계약금액이나 설계변경금액간에 갭이 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 명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걸 설명을 해 주시던지.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았죠?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계약금액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글쎄 계약금액만 들어가 있는 데 왜 보상비나 관급자재비를 명시하지 않았느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가?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요구서식이 이렇게 와서 서식을 이렇게 뽑았는 데 앞으로는 예산에 서 있는 총 사업비, 예를 들면 공사 실 계약금액이라든가 기타 관급자재, 보상비 그 서식을 별도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작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5대 의회가 개원한지 지금 4년차가 됐는 데 여태까지 이걸 안 주셨다는게 글쎄, 요구를 안 해서 안 했다는게 사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이건 뭘 보고 심의를 하죠, 예산사업비 대비 당초계약금액이나 설계변경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데 뭘 보고 어떻게 이걸 갖고 심의를 하고 잘 됐느니 못 됐느니를 따질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데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이건 개별공사단위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실적에 저희 공사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또 그 안에 보상비, 관급자재대, 공사비 이렇게 대 분류를 하면 그렇게 3가지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공사사안별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자료에 없어도 어차피 현장 보시고 사업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홍진옥 위원

그렇지 않죠, 명시가 돼 있지 않았는 데 우리가 사업비가 적정하게 당초에 계약금액에.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이 서식에는는 없지만 위원님들이 어느 공사를 선정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실거 아니겠습니까, 하실 때에는 그 내용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기 전에 해 주셔야지, 그리고 선정이 안 된 사업이 어떻게 합니까?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계약금액에 대한 건만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된거니까 이렇죠.

홍진옥 위원

자료가 문제가 있으시면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실거죠?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건 의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바꿔 나가도록 할 겁니다.

홍진옥 위원

다음에는 잘 명시를 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지적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다음은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75쪽에요. 미발주사업 현황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아골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미발주된 사유가 뭔가요?

○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야외무대인데요, 의견들이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 사업이 최초에 확정된 시기가 언제죠?

○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1회 추경때 된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아니죠, 1회 추경때 사업계획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1회 추경때 변경했는 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에요?

○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이거 위치 때문에 계속 협의를 했는 데 협의가 잘 안 된 겁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어느정도까지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뭐가 어떻게 안 되는 거에요?

○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이번에 우륵문화제때도 보면 이 쪽에서 할 것이냐 저 쪽에 할 것이냐 그거갖고 얘기는 했는 데 아직 이해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바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니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위원회 말고 상인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느정도 합의가 된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합의가 안 되고는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지금 부당합니까?

이치에 안 맞습니까?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에 문제가 있어요, 시에서 볼 때?

○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시에서 볼 때 문제가 있죠.

심종섭 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이 쪽으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 가로로 했을 때에는 시야가 좁고 무대를 설치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관아골 주차장 거기 무대가 목적이 뭡니까, 충주시 대형행사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아골 거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때에 따라서는 시민 전체를 위해서도 하는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아골 상우회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심종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 데 본 위원이 문화의 거리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어째 주민입장이나 일부 의원들이 전부 주민들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왜 지금 진행을 안 합니까?

그러면 문화의 거리 심의위원회를 왜 안 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러면 다시 한 번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글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데 왜 이렇게 계속 미루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발주 사유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늦어져가지고 미발주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이 다 나왔죠?

현수막 게시해서 입장표명했고 시 인터넷에도 올려서 입장표명했는 데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위주입니까, 담당공무원 위주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사업할 수 없죠, 사업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합의만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추진을 국장님이 직접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1쪽에 재오개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재오개지구 공사가 원래 착공이 언제 됐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2001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2년도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착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준공일이 언제였습니까, 착공했을 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착공은 2002년도에 했는 데 계획년도는 2013년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아까로 보고말씀 드렸는 데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좋은 데는 라이닝공사를 제대로 해 나왔는 데 한 160미터 정도되는 구간에서 물하고 암반이 섞이면 곤죽이 돼갖고 그 바람에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3년에 준공되기로 처음에 됐던 거에요, 확실합니까?

지금 말씀에 2002년에서 2013년까지 공사기간이 맞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지금 제가 자료가 가지고 있는 건 그런데요, 2013년으로 돼 있는 데 준공관계는 끝나면 바로 확인해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공사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하고 공사구간에 문제가 있으면 좀 늦어질 수 있는 데 지금 원래 금년 6월에 또 통수되기로 했다가 또 내년으로 1년 딜레이 됐 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하나만 여쭤 볼께요, 재오개 직동에 물이 넘어올 때 집수정 있죠, 그걸 집수정이라고 하나요, 물이 모이는 곳?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관에서 떨어지는데요.

심종섭 위원

그걸 집수정이라고 그래요,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공식명칭은 저도.

심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그 지역에서 동그란 흄관이 몇 백미터 내려와 있죠, 지금 1. 5의 흄관이, 그 밑에 바로 유자형 오픈된 관이 몇 백미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가 늦어지면서 초당 물량이 바뀌었죠?

초당 물량이 얼마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0. 94톤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종섭 위원

그러면 최초에도 그랬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왜 지금 흄관하고 유자형 관으로 물을 못 빼고 별도로 다시 공사하실려고 하죠?

뭐냐하면 집수정에서 물이 모였잖아요, 그 물이 기존에 공사해 놓은 흄관과 유형관으로 물이 통과되면서 시내로 안 내려오고 호암지나 충주천으로 안 가고 별도의 지금 집수정으로 물길을 잡을려고 하시죠, 그거 아시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그게 거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데가 집수정, 토출구 쪽에서 쇠 전봇대 있는 데까지의 유형암거를 뭍은게 있고 개거를 뭍는 데 있고 두가지가 돼 있는게 약 한 확실한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봐서 한 3-400미터 돼 있는 데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게 규격이 1. 5미터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키우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 봤는 데 당초에 물량이 0. 94톤으로 알고 있었으면 애초에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형관을 2. 2미터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예.

심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해 놓은 건 누가 책임지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옆에 개울 있잖아요, 거기 지금 물이 별로 없거든요, 차라리 집수정에서 바로 개울로 빼서 하면 거기 경관이 좋아 질거 아닙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그것도?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왜 그걸 300미터인가 400미터 밑으로 뺐느냐 하면 토출구에서 나오는 데하고 밑으로 떨어진데하고 자연유화식으로 뺄려니까 그 밑으로 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럴 수 있는 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지금 기존 시설해 놓은 건 결국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일부를 못쓰죠?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일부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거 예산낭비다 이겁니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바뀌는 공사는 언제하게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그게 지금 현재 바뀌는 관계가 토지개발공사하고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 때가 언제쯤, 금년에 시작 됩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정식

지금 현재 3호관선, 성내교 쪽으로 내리는 거 그 관계도 시점자체는 당초에는 그 위에서부터 해야 되는 데 그것도 아직 토개공의 계획이 안 나와가지고 그거하고 맞추느라고 일부를 놔 뒀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는 대로 우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계획이 정리되면 그 일정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가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드릴 것은 우리 미발주사업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충주종합시장 활성화구역 시설현대화사업에 40억 예산을 해서 추진한다고 설명을 들었는 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지금 충주종합시장 활성화구역 시설 현대화사업하는 건 지금 원협하고는 보상관계가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뒤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돼 있는 데 거기 몇 분이 협의가 잘 안돼요, 그래서 그걸 도시계획시설로 바꿔가지고 수용을 하는 절차를 밟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도시계획심의가 됐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꿔가지고 토지수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해서 할려고 하면 1년이상 걸리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시설결정이 됐으니까요, 바로 들어갈 겁니다.

황병주 위원

시설결정은 됐어요, 그래도 금년에 발주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이월됐던건데.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금년말에 발주를 할 겁니다.

황병주 위원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여기 폐기물처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건데 발주가 안 되고 지연되고 있어서 뭐 때문에 그런가 궁금해서 한가지 질문드렸고요.

또 건의말씀 드릴 것은 좀전에 우리 홍진옥 위원님이 관급자재비용을 우리 자료에 같이 겸해서 주면 어떻겠는가 했는 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관급자재까지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안 했는지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 데요, 안 했다고 하면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급자재 포함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고요, 집행부에서도 되도록이면 번거롭더라도 관급자재 얼마, 시설공사비 얼마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걸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4대강 살리기 공사를 하는 데요, 이거 때문에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 데 이게 사실 우리 충주로 봐서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탄금대 금능늪지공원은 지금 물이 다 썩어 있어요, 썩어 있는 데 원인은 뭐냐하면 물이 유입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유입이 된다는 것이 그저 극소수의 유입이 되고 천연으로 주위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다 썩어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1000억을 들여도 그 물은 정화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4대강살리기에 제가 회의할적마다 가가지고 건의를 드렸고 대전관리청 국장님, 과장님한테도 현장답사해가지고 같이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보조댐 물이 제방을 잘라가지고, 수문을 만들어가지고 강물이 유입되도록 해달라, 그러면 자연히 우리 금능늪지는 정화가 된다, 이렇게 건의를 여러번 했고 그 때 국장님 말씀이 강물보다 늪지가 더 높을 것이다, 그러면 측량을 해 봐라 그래 측량을 해가지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 데 아직 결과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있다가 대전청에 가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양쪽을 측량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주시면 제가 대전에 갈 때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국장님이 저한테 뭔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러면 강물이 낮을 때는 거기에 하나 공작물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펌핑을 해갖고 올려서 자연으로 흘러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연구해 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대강 살리기에 7공구를 발주가 됐습니다.

8공구를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안 하고 우리 도로 이관을 시킬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잡아놓지 않으면 끝난 다음 설계가 다 된 다음에 할려고 하면 우리 시의 힘으로 또 안 될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설계에 넣어서 거기 공사금액에 포함돼야만 우리 시의 맑은 물을 유입 받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시비로 하기에는 엄청나게 힘들고 할 수 없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할 적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제가 대전청에도 가고 건의하고 해서 이건 반드시 유입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 볼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설계변경할 때 우리 보조댐 물이 직접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안 되면 일단 단계로 한 단계 펌핑해서 자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속히 해 달라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대전청하고 4대강 관련돼서 보완내지는 건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여 튼 4대강 사업이 저희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기왕 말씀 또 나왔으니까 어제 또 말씀드렸는데요, 강 쪽으로 지금 제방을 30센티미터를 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잡목하고 이걸 그냥 전부 제초기로 깍았잖아요, 깍은 상태에서 30센티미터가 아니라 1미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2-3년되면 도로 다 올라와요, 그래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뿌리를 제거하고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시비가 손해 안 나고 국비가 손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괜히 헛돈 수십억 들여가지고 3년 후에 풀이 다 올라온다고 하면 돈 투자한게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진찍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쳐가지고 우리 동하고 대전청에 건의서를 내면 거기에서 요새 공사 시작할려고 하거든요, 그럴때 지금 바로 잡아야지 나중에 다 해 놓은 다음에 다시 재시공할려면 우리 국민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다시 또 투자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다음은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총 건수가 2009는도 613건으로 돼 있죠, 그러면 본청에서 274건이고 읍면동에 339건이라고 돼 있죠, 그래 이 숫자가 나열이 잘 못 된 것 같은 데요, 4페이지에 보면 용산동은 그러면 2009년도에 한 건 밖에 사업이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읍면동 사업은 2000만 원 이상만 자료요구가 됐고요, 본청에서는 1억이상만 요구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여기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곽호종 위원

2000만 원 미만짜리는 뺐다 이런 얘기죠!, 글쎄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 데 용산동에 보니까 56페이지에 보니까 4건인데 1건으로 나와 있고 교현2동에 7건인데 55페이지 보면 2건으로 나와 있어서 차이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된건가, 숫자나열이 잘못 됐나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심종섭 위원께서 질의한데서 보충질의하겠는 데 재오개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본 위원이 3대때 질의를 해서 이뤄진건데 이것이 2002년 3월 29일 기공해가지고 2007년말에 완공되게 되는 데 2013년은 잘못 된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건 잘못 제가 알고요, 지금 보니까 2002년도에 착공이 되가지고 당초에 2008년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박인규 위원

아니 2008년도에 연기되고 연기돼서 2년이 됐다고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래서 공사라는 건 지연이 되면 연기가 되니까.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초에 0. 94톤 떨어진다고 하는 데 그 당시에 동광건설 현장소장이 또 농어촌개발공사 담당자가 1초에 3톤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면 4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0. 94톤은 어디에 근거해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당초에 시공은 제가 알기로 0. 94톤으로 돼 있는 데요, 앞으로 여건변동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위해서 취수장 있잖아요, 취수장은 배수펌핑은 초당 4톤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당초에 수자원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설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오는 사람인데 동광건설 현장소장도 그랬고 농어촌개발공사 담당자도 얘기하기를 1초에 4톤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0. 94톤에 깜짝 놀란거에요, 0. 94톤이 떨어지면 충주시에 얼마나 물이 흐르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당초에 설계는 그렇게 돼 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더 많이 되면 4톤까지 확장할 수 있는 펌핑하는 모터 그것만 교체하면 되게 끔 시설은 돼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물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시설은 그렇게 돼 있는 데 계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동부우회순환도로 그 총 길이는 얼마고, 총 예산은 얼마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지금 현재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는 3개의 구간으로 나눠져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능초교 옆에서 금능로로 빠지는 노선하고 아이파크에서 힐스테이트 구간하고 호암 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 구간해서 전체 한 130억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동부외곽순환도로 그것이 처음 시작이 언제 됐으며 언제 완공이냐 이거지, 그리고 길이가 총 얼마에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전체 길이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박인규 위원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팽고리산 있잖아요, 지금 금능초등학교에서 팽고리산 넘어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종중문제가 해결됐느냐 이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박인규 위원

그래서 우리 칠금 금능동이나 또 시민의 관심사항인데 궁금해서 물어볼 때 답할게 있어야지 어떻게 되는지?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통을 시킬건지 조금 우회를 시킬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권씨 종중 중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래서 저희들이 옆으로 돌아가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

궁금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강 살리기 하는 데 자전차 도로에요, 전에 강으로 자전차 다고 가다가 떨어질까봐 거기 난간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60센티미터로 한 것을 60센티미터는 자전차가 가다가 넘어지면 60센티미터 위로 강으로 더 멀리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미터 20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거기 가 보니까 그걸 다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 공사하는 사람보고 이걸 뽑아서 다 어쨌느냐 하니까 “고물처리 했습니다”, 이러는 거에요.

시에 보고 했느냐 하니까 “다 보고 했습니다”, 이러는 거에요, 아니 고물처리가 되면 시의 재산인데 이거 고물처리를 하느냐 그거 할적에 저는 쇠사슬 그걸 뭐라고 해요, 내가 이름을 잊어 먹었는 데 그걸로 할 적에 그게 한 번 가는 데 2. 2킬로미터에요, 그러면 두 줄로 했단 말이에요, 1미터 20으로 해서 두 줄이면 4. 4킬로미터란 말이에요, 그 기둥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이건 공사하는 데에서 고물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걸 시 재산인데 너희 마음대로 고물처리를 하느냐, 우리 시에 얘기했느냐 하니까 시에 다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 시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에요, 4대강 살리기 공사하는 데?

그리고 거기 다 제 재량사업비를 넣어가지고 중간에 운동기구를 해 놨었습니다, 몇 천만원 들여서, 그것도 다 뽑아가지고 하천가에 다 버려 놨어요, 그래서 내가 노발대발하고 말이여, 이걸 뽑을려면 사전에 공사를 하니까 이걸 뽑아 가라고 하던지 어디로 옮길거라든지 물어보던지 해야지 이걸 그냥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걸 다 고물처리를 하다가 너무 아까워서 여기에 해 놨는 데 우리가 갔다 쓰면 안 됩니까”, 자기네 사무실에 갔다 놓고 쓰면 안 됩니까, 그 얘기를 물어요.

아니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다가 “그냥 놔둬라 우리가 가져갈 거다”, 이렇게 하고 왔는 데 우리 시하고 협의가 안 되나요, 어떻게 된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 자재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파이프하고 아주 파이프도 새거에요, 그 줄이 쇠사슬 이름을 잊어먹었는 데, 그게 간 것이 2. 2킬로미터, 두 줄이니까 4. 4킬로미터에요, 그게 그 때 40센티미터당 1800원인가 이렇게 주고 한거거든, 그게 전부 줄값만 해도 3800만 원인가 준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 데 이거 고물처리 했다고 해서 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보고 내가 막 뭐라고 했는 데.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황병주 위원

그걸 다 뽑아갔는 데 어디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 위원장대리 심재연

황병주 위원님, 개별적으로 상세한 말씀을 들으시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황병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에서 꼭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말 고물로 자기네가 팔아 먹었는지 보관했다가 다시 우리 시에 주는 건지 이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이외 또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 했다가 지금 느꼈는 데 우리 본청에서만 1억이상 읍면동에 2000만 원 했는 데 본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읍면동에서 할 때 앞으로는 보조금 나간거 있죠, 보조금은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 보조금 준 것을 앞으로 반영을 시켜 주세요, 그래야지 나가서 보조금이 정당하게 쓰여졌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일반 공사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일반사업보조금.

윤범로 위원

일반사업비도 똑같이 이렇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민간단체 나간 보조금 얘기하시는.

윤범로 위원

그 때 가서 다시 제가 자료요구할 때 어떤 범위를 정해 주겠지만 본청에서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본청에서 지난번에 받았을 때에는 1억 이상만 보조금 사업비 받은게 있어요, 또 읍면동에도 1-2000짜리로 보조금도 있겠지만 그 때가서는 그 범위를 제가 정해줄 테니까 이건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같이 한 꺼번에 볼 수 있도록.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장조사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위원장대리 심재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정회 중 선정한 현장조사대상지와 조사일정은 전문위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2009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정회 중 각 반별로 선정한 현장조사대상지 및 조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조사대상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1반은 주덕 화석소하천공사 외 21개소, 2반은 연수동주민센타 신축공사 외 21개소, 제3반은 재오개지구지표수보강사업 외 25개소 등 총 70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셨습니다.

조사일정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19일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재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현장조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15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심종섭
지덕기박인규심재익윤범로강명권
정상교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 출석공무원;5인
기획행정국장김주만
경제건설국장최용태
문화복지국장이필현
농업정책국장김정식
교통과장이우영
○ 회의록 서명
부위원장 심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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