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9월18일(금 )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9.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산지원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3분)
○의장 류호담
의사일저 제1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p입니다.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을 지난 9월 14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 훈령인 통합방위지침과 충주시통합방위예규에 근거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른 소요재산의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통합방위작전사항 발생 시 협의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표준안에 따라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7인 이내에서 구성하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9인 이상 12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금고운영심의위원회 평가 후에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장이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시유재산을 기업유치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종류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오던 것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묶어 행정재산으로 통칭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충주지역에 신축하는 공장으로써 원자재의 50%를 충주시에서 조달하고 종업원이 50명 이상되면 일반재산의 대부요율 10/1000을 적용받게 되었으나 이를 원자재를 30%, 고용인원 30명으로 그 기준을 낮췄습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산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료 3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4~9p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0p 심사결과입니다.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의 금고지정 기준과 안 제8조 금고약정의 중도해지는 현행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현행대로 시행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0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4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기준 상시고용인원을 하향 조정하였고 입지 보조금 지원비율을 당초 50/100에서 70/100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충주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의 경관보존 및 관리를 위해 경관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한일 처리절차,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방법 경관 사업의 대상, 경관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가 통합 부과되는 현실에 맞게 민법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사용료와 점용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시의 아름다운 경관보존 관리와 도시미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청회 개최에 수반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가 통합 부과되는 점을 볼 때 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 기간을 충주시 수도급수조례와 같이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11시15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열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 심사를 하였으며,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5,955억 2,729만 2,000원보다 603억 6,114만 1,000원이 증가한 6,558억 8,843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242억 5,855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 1,316억 2,988만 2,000원입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 11억원, 세외수입 32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원, 보조금 309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60억원 등 부과적인 재원과 감액된 지방교부세 109억원을 가감하여 총 603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55억원 등 13개 분야에 603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방교부세 결손보존자금 6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하였고 계속비사업은 대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구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2건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603억원이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민선진지 견학 등 7건에 1억 2,46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과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헌식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되었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헌식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헌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이 지자체의 각종 행사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사예산을 삭감하였으나 삭감한 후 새롭게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보다 완화되어 시달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여야겠다는 생각에 수정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프레미에필하모닉 시민화합음악회 예산 2,700만원 및 충주시민을 위한 콘서트 예산 5,000만원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충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김헌식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상교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시민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말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5대 충주시의회가 구성된 지 만 3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기초의회가 중선거구제가 되고 정당공천제,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국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2006년 5월 31일 4대 지방선거를 거쳐서 2006년 7월 1일자로 충주시의회 제5대 의회가 탄생 되었습니다.
다양하게 구성된 충주시의회는 그 어느 지방의회보다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하기에 소속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요즘은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임기말 누수현상인지 예전의 의정활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스스로 먼저 반성하며 뒤돌아봅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우리 충주시 예산이 전체 얼마인줄 아십니까! 2009년도 2차 추경을 포함한 약 6,560억 정도입니다.
금번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충주시는 재원이 부족해서 60억이라는 거금의 기채를 내서 즉 60억의 빚을 내서 예산편성하여 시의 살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우리 서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외식도 줄이고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더 어려운 가정은 내 자녀가 다니던 학원을 못 보내는 어려운 현실을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는 물론 전세계는 신종플루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야말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벌써 전국에 많은 시도 자치단체는 크고 작은 행사를 신종플루로 인해 취소 하였습니다.
전라도 순창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성대히 치르는 순창 군민의 날 행사마저 취소하였고 우리 충주시도 늘상 해오던 세계무술축제의 취소를 이 사유처럼 그런 어떤 행사도 시민의 건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렇듯 온나라가 지금의 신종플루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음악회 행사가 과연 꼭 필요한 행사인지 또한 음악회 행사 예산을 1차 추경에는 올리지 않고 2차 추경과 수정예산에 올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음악회 행사에 총 7,700만원이나 세워 행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충주시 집행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시가 고의적으로 우리 의회와 관련 음악단체와 싸움을 붙이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된 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총무위원회 9명의 위원이 담당과로부터 소명까지 받아서 심의하여 예결위원회에 넘겼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9명의 위원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삭감하고 추후 전염병이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면 그때 가서 검토하여 다음 3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자는 의견을 모아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본인들이 총무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에서 삭감을 결정한 것을 다시 본회의에 번복을 하는 이런 행위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추하고 부끄러운 처사입니다.
그럴 것이면 상임위를 무엇 때문에 열고 시간낭비를 해가면서 심의를 합니까.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상임위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의회의 근본을 흔드는 일로 이런 행위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또한 이 건을 심의한 예결위원장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심정은 참담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인 대의기관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의원으로서 그 직분을,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우리들 스스로 의원의 소명을 저버리면 안타깝게도 의회의 발전이나 충주시 발전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의회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주위의 만류도 있었습니다. 관련 단체와 어떠한 감정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또한 이 수정안이 부결되리라 믿지도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건을 심의한 예결위원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한 저의 소신있는 행동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시고 지금까지 지지해 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 중 처음으로 의사진행을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중에는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김헌식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상교 의원
어차피 본회의장까지 왔는데 무기명 투표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헌식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립 표결 이의 없으십니까?
(“무기명으로 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방법을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홍진옥 의원과 강명권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감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한글로 가, 부를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신 의원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투표실시)
○사무국장 조운희
사무국장 조운희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병주 의원, 최병오 의원, 지덕기 의원, 정상교 의원, 이종갑 의원, 윤범로 의원, 양승모 의원, 심종섭 의원, 심재익 의원, 심재연 의원, 신순철 의원, 박인규 의원, 김헌식 의원, 김종하 의원, 김경숙 의원, 곽호종 의원 다음은 감표의원이신 홍진옥 의원, 강명권 의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투표종료)
○의장 류호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바 19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에서 가 11표, 부 7표, 기권 1표로써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헌식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부위원장 보고) (11시55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재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의원입니다.
2009년도 각종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금년도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공사는 이월 사업 및 미발주사업을 포함하여 2009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공사금에 본청 1억 원 이상, 읍면동 사업소 2,000만원 이상의 각종공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141회 임시회 기간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체 상임위원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각종공사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일차부터 제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 대상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명권 의원 제안설명) (11시58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산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소관 상임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산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에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유치하였으나 진입로 및 기반시설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재정이 빈약한 시의 형편으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비 지원 및 대회 지원입법 등을 건의하여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아 대회를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경기장 시설비 및 대회운영비 전폭적 지원, 북충주 IC부터 탄금조정경기장 간 진입도로 확장사업 조기추진,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입니다.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산지원 건의문
아름다운 세상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온갖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주는 장관님의 뜨거운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이미 오래 전부터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준비해온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독일의 브란덴브르크 등 유럽도시들과의 치열한 유치 경쟁에서 당당히 승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충주시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하고자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에 경기장을 비롯하여 진입로 및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21만 시민이 하나 되어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마는 대회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이 1,700억 이상으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선진국에서 단일 종목별 국제대회 중 월드컵, 세계육상경기대회와 함께 3대 빅스포츠 대회로 손꼽히는 메이저급 대회이며,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이 14개씩이나 걸린 종목으로 여타 단일종목의 대회와는 비교될 수 없는 큰 대회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조정, 요트 등 물을 활용한 스포츠가 각광을 받는 예로 볼 때 충주 탄금호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은 물을 이용한 조정경기장을 갖추게 되면 우리나라 수상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조정경기장 시설은 탄금호를 중심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유엔평화공원 조성 등과 함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도 완벽하게 조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충주시민들에게 있어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유치는 전국민이 함께 치른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도 더 값지고 보람있는 일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 충주가 세계적인 수상스포츠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정식 승인절차 및 FISA의 실사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적극적인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충주시가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기장 시설비 및 대회운영비 전폭적 지원.
2. 선수단 등이 주로 이용하게 될 북충주IC 탄금조정경기장 간 진입도로 확장사업 조기 추진.
3.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
2009년 9월 18일
충주시의회 의원일동
국회의장께 드리는 건의문은 건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 건의하는 내용과 같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충주시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였으나 진입로 및 기반시설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재정이 빈약한 시의 형편으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회지원 입법 및 사업비 등을 건의하여 최대한의 국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4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
○출석공무원 10인 | |
시장 | 김호복 |
부시장 | 이중갑 |
홍보담당관 | 구경회 |
기획행정국장 | 김주만 |
경제건설국장 | 최용태 |
문화복지국장 | 이필현 |
농업정책국장 | 김정식 |
보건소장 | 노경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오식 |
수자원본부장 | 권봉희 |
○회의록서명 | |
의 장 | 류호담 |
서명의원 | 심재연 |
홍진옥 | |
사무국장 | 조운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