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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0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9.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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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9월14일(월) 11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4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관련 조례를 보완 및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 작전과 훈련 시 자치제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3조의2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립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조항 신설입니다.

제8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 통합방위 사태 선포 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

다. 통합방위작선상황 발생에 따른 운영 사항에 대한 조항 신설입니다.

제9조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 시 충주시 지역에 테러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 시 충주시장, 충주경찰서장, 충주 제3105부대 2대대장이 협약한 충주시통합방위 예규에 따라 운영한다. 등 3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이며 기타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 9. 2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제1080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의 지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 시 상황실 운영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현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위에서 열거한 사항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체계나 방법 등에서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3105부대 2대대장이 충주시를 담당하고 또 통합방위에 준해서 지원을 받고 시행하게 돼 있는데 혹시 과장님, 지역대가 구성되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김창수

지역대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지덕기 위원

지금 구성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역대가 없어도 2대대장이 충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2대대장이 통합상황실이나 연습 때 또 예비군훈련 때 와서 상황실을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대가 구성되면 지역대장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방위법 수정하는 내용도 시기가 되면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천, 단양, 충주 각기 대대가 하나씩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앞으로는 지역대가 구성 돼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대장의 사무실 위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딘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대가 되면 2대대장은 현재 시청에 마련돼 있는 상황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그분은 참관만 할 수 있는 위치가 될 겁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지역대는 2014년부터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대대 군부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준비를 해주십사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무실 설치 문제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덕기 위원

그런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 되어서 바꾸는 거죠?

○총무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예산은 지금도 지원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9,600만원 지원해줬는데 지금까지 해온 사항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조례에 없어서 조례에 3개 조항을 신설해 놓는 것뿐입니다.

심종섭 위원

이 통합방위협의회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수

방위협의회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수

을지연습 때하고 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압니다.

심종섭 위원

을지연습할 때 시민들도 훈련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시스템은 돼 있나요? 시민들은 잘 모르던데요. 그냥 시에서만 하고 경계경보 발령해서 그것만 있던데.

○총무과장 김창수

그렇죠. 급하고 그럴 때는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죠.

심종섭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홍보할 때.

○총무과장 김창수

각종 홍보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통합방위협의회는 시에서 관계관들이 하는데 일단 만약에 유사 시 시민들이 대피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시민들이 잘 몰라요.

○총무과장 김창수

지금 현재 을지연습 시에는 참관보고회에도 첫 번에 하고 하는데 진짜 사태 발생 된다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또 통장, 읍면동을 통해서 리통 방송 여러 홍보매체로 홍보해야 될 테죠.

심종섭 위원

유사시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훈련할 때도 이번에 조례도 개정되고 그랬으니까 홍보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각 읍면동에 동대 있죠? 동대. 거기도 지원을 해주나요?

○총무과장 김창수

동대는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어떤 식으로 나가요, 지원이?

○총무과장 김창수

국비, 도비, 시비해서 장비 구입하고…….

정상교 위원

그런데 왜 어느 동에는 보니까 장비구입을 직능단체에 해달라고 해서 직능단체에 해준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수

모자라는 것을 일부 해줬을 테죠.

정상교 위원

없는 돈에서 그거 해주느라 직능단체들이 곤욕을 치르던데, 해달라는 것 안 해줄 수도 없고.

○총무과장 김창수

글쎄요, 그 소리는 처음 듣는데 하여간 읍면동에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구급장비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김창수

그거야 읍면 동대에서 건의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정상교 위원

건의를 하면 시에서 해주시겠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러면 우리 소대가 있고 총무과에서 소관이니까…….

정상교 위원

한 돈 백만 원 해주는 것 같던데, 내가 알기는 그거.

○총무과장 김창수

그것은 건의만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세정과장 김응철입니다.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안부 예규로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변경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제4조 2항에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세부심의사항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두 번째로 심의위원회 수를 7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별지서식 심사표를 삭제하고 붙임서식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약정체결기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에서 20일로 수정하며, 금고약정 중도해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별지 심사표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 9. 2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8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을 2009년 6월 10일자도 변경함에 따라서 이를 우리 시의 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번에 변경되는 주요내용으로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는 7인 이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9인 이상 12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구성하도록 하였고 금고지정 세부기준 및 심의사항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이며, 금고해지 사유가 발행하여 해지코자 할 경우 금고운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곧바로 해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각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2항의 삭제는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심의사항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정을 삭제함으로 조례에 정해놓은 금고선정 기준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임의대로 변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특정 은행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주민의 편의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일부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는 금고지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3항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7인 이내에서 규정하도록 한 것을 9인 이상 12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구성토록 규모를 확대한 것은 위원 개개인의 영향력을 줄여 보다 공정하게 금고가 선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안 제8조는 금고 약정을 중도 해지할 경우 현재는 금고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친 후 금고의 약정을 해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 시가 재정을 예치하고 있는 은행의 고객인 입장에서 시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여 시의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는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5점,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주민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기여도 15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0점, 자치단체와의 협력 10점 등으로 배점되어 있던 것을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3점,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주민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기여도 26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18점, 자치단체와의 협력 5점 등으로 배점하여 주민의 이용편의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에 배점 비중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지침을 따르면서도 금고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중시하고자 함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특별회계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부적합한 것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의 특성에 맞게 금고를 선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존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로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살펴보면,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회 이상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할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 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5p 제5조 3항입니다. 현행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탈자인지 아니면 이렇게 수정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김응철

저번에는 7인 이내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행안부 예규 지침이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라는 전국적인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서 우리도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지덕기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현행에는 1인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1명으로 돼 있거든요. 오탈자인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인지.

○세정과장 김응철

이것은요, 똑같은 얘기인데 요새 법무계 통해서 검토를 받다보니까 법무계에서 1명으로 고쳐나가는 추세라는 거예요. 거기서 고쳐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1명으로 하고 위원들은 인으로 쓴다 이겁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예,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상 12명입니다.

지덕기 위원

명하고 인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거기서 판단이 딱 한 명을 지칭할 때는 명으로 쓰고 여러 명을 지칭할 때는 인으로 쓰고 이렇게…….

지덕기 위원

복수일 때는 인으로 쓰고?

○세정과장 김응철

예, 그렇게 한답니다.

지덕기 위원

지방자치법에 현행에는 7명 이내로 돼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9인 이상 12인 이내로 되는데 이게 다시 지방자치법의 인원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인원을 늘린 겁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자치법이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덕기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요? 지침에 9인 이상 12인 이내로 넣었다?

○세정과장 김응철

예, 아주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저는 채점을 보니까요. 지난해보다 올해 채점 선호도가 다른 것은 다 점수가 떨어졌고 주민이용편의성 지역사회기여도는 11점이나 채점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리게 된 동기는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지역사회기여도는 작년보다 올라간 게 없는데요.

김헌식 위원

지난해 기여도는 15점 아닙니까?

지금은 주민이용편의성하고 지역사회기여도가 26점으로 점수가…….

○세정과장 김응철

지역사회기여도가 작년에 15점이었습니다. 올해는 10점으로.

김헌식 위원

그럼 26점은 뭡니까? 주민이용편의성.

○세정과장 김응철

올해는 행정안전지침에 자치단체 추가항목 15점을 해놨습니다. 별도로 빼놓고 15점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분산시켜서 추가로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분산을 시켜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전혀 못을 박고 못하게 된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래도 금고를 지정하려면 지역주민 편의성하고 우리 지방세 수납실적, 우리는 지방세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세 수납실적을 중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김헌식 위원

주민이용편의성하고 지역기여도인데 청주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따로 따로 갑니까? 청주시는 어떻게 갑니까? 청주는 한 군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청주는 단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어디로 가 있죠?

○세정과장 김응철

농협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것이 본 의원이 볼 때도 주민이용편의성에 채점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도 아무래도 농협은 순수, 왜냐하면 은행은 아무래도 외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49대 51, 어떤 것은 65%까지 가는데 앞으로 충주시 금고하면 충주시 얼굴인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래도 IMF 해서 유럽가고 세계화로 가는데 그래도 우리 충주시 얼굴만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농산물 먹듯이 금고도 우리 금고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저 개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공모를 해서 거기에 점수 높은 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본 위원은 가능하면 지역사회 은행들도 많은 기여도가 있겠지만 면 단위 같은 데는 주민이용도에서 사실 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참고가 돼서 충주의 얼굴인 충주시 금고가 진짜 우리 자존심도 살리고 충주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궁금한데요. 4조 2항이 삭제되면 심의위원회 기능이 축소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심의위원회 기능도 축소되고 또 해지를 할 때 바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해지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드는 게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늘리는 것은 전문가나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지하거나 기능을 살리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바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막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조금 절차를 뭐라고 할까요.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지만 두 문제간에 약간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세정과장 김응철

저도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전체적인 전국적인 지침인데 아주 타당하지 않으면 저희들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타당성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여기에 따르려고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타당성이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 숫자를 늘리려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지를 하거나 이럴 때는 심의위원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이 막바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두 안 간에 상당히 아이러니한 얘기죠.

○세정과장 김응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별도로 밑에 3항을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해서 금고의 약정해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실은 2항하고 3항하고 이중되는 것 같기도 하고.

홍진옥 위원

그렇게 또 있으면 이것은 옥상옥이 되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정말 더 이율배반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세정과장 김응철

여기서 보면 시장이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1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여기 못을 박았는데 3항에 보면 또 5조에 의해서 규정을 준용해서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 그밖에 금고지정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이라는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해지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못을 10일 전까지 딱 박아놓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아마 예규에 이렇게 돼있던 모양입니다.

홍진옥 위원

5조에는 해지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지정방법에 관한 것만 나오잖아요.

○세정과장 김응철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으로 제목을 변경했는데요.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8조에 보면 금고를 해지할 때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삭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정을 할 때는 위원회가 할 수가 있지만 해지를 할 때는 할 수 없도록 지금 만들었죠. 그런데 위원회 수를 늘리면서 다양한 의견수렴 한다는 목적과 취지하고 다르게 또 기능을 상당히 축소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세정과장 김응철

제8조 1항에도 금고운영심의위원회라는 게 필요 없거든요. 그냥 심의위원회인데 그래서 그것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이것을 또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하는데…….

홍진옥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평가는 하되 해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얘긴가요?

○세정과장 김응철

제가 판단하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꼭 해지 결정까지는 못을 박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홍진옥 위원

못을 박아놔야지 거기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못을 안 박아놓으면 어떻게 거기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빼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권한을 축소시키면 굳이 위원수를 늘려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세정과장 김응철

그것은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이 조항을 일부러 꼭 빼야 된다,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저도…….

홍진옥 위원

아니죠,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나 조례나 거기에 명시를 해놓는 이유가 거기에서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막 하죠. 그러면 조례를 뭣 하러 만들고 법으로 뭐 하러 만들겠어요.

○세정과장 김응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그냥 금고지정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이것은…….

홍진옥 위원

지금 상위법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해지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나요?

○세정과장 김응철

거기서 규정한 게 아니라 예규지침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침하고 법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지침으로 하며,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이해 안 되도록 하시는 것인지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요. 이게 안 맞는 것은 확신한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응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굳이 저도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안 따를 이유까지는 없어서 그냥 저희들도 같이…….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침을 가져와 보시겠어요?

○세정과장 김응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홍진옥 위원 질의에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위원수를 늘린 것과 또 지금 홍진옥 위원 질문한 것 같이 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는 듯한 상충되긴 하거든요. 보면 뒤에 지침이 딸려 있습니다. 거기 5항에 보니까 금고약정 및 해지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서상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지금 개정한 그렇죠?

○세정과장 김응철

예.

이종갑 위원

이 조항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지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반대로 설명 하셨어요.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규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거든요. 우리 조례랑. 아까는 한 명을 명으로 하고 다수를 인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 제출한 예규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지금 반대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1명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예규 내려온 것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세정과장 김응철

이것까지는 저도 확실하게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인데요. 법무계에서 고쳐준 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규 내려온 게 분명히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돼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응철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1명 이상 이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김응철

저희들이 올린 것은 1명으로 하고 여기에 바뀌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여기서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를…….

이종갑 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는 농협에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신한은행에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하나의 금고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점수를 채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점수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정도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단일금고로 갈 거냐,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분리해서 예치할 거냐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 한다?

○세정과장 김응철

예.

이종갑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의 의견 그것은 완전히 시장이 꼭 안 받아들여도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이 단독으로 갈 수 있고 분리할 수 있고는 시장이 결정한다?

○세정과장 김응철

예.

이종갑 위원

그것은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조항에 있어요, 조례에?

○세정과장 김응철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한 군데에 하든 분리하든 이것은 시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홍진옥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문하신 것 전부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으니까 그냥 행안부 지침에 이렇게 고쳐서 수정하라고 지침이 온 것은 아니죠? 시에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딱 그 내용을 완전히…….

황병주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세정과장 김응철

이 내용을 빼야 된다, 이렇게 온 것은 아니고요.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은 수정하라고 딱 못을 박아서 4조 2항을 삭제하라고 온 거냐, 아니냐만 질문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응철

그렇게 딱 온 것은 아니고요.

황병주 위원

아니죠?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이 내용 온 것 중에서…….

황병주 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것 답변만 해요. 다른 것 말씀하시지 말고.

○세정과장 김응철

내용 온 것 중에서 이 내용이 없고요.

황병주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에 답변만 하시라고요. 아닌지 긴지만.

○세정과장 김응철

딱 부러지게 이것을 빼라는 내용이 온 것은 아닙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죠?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것은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4조 2항 삭제하는 것을. 그렇죠?

○세정과장 김응철

그런데 저희들이…….

황병주 위원

글쎄,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라니까. 다 아니까. 그러냐, 안 그러냐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세정과장 김응철

그 내용이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 4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지금 상정한 것 아니냐, 이것만 묻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맞죠?

○세정과장 김응철

예.

황병주 위원

그럼 이것은 과장님 의견으로 하신 겁니까? 어떤 지침을 받고 하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셔. 답변, 그런지 아닌지만. 자꾸 시간 끄니까.

과장님 생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계장님 생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담당자 생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위에 지침을 받아서 삭제하라고 지시를 받은 건가. 그것만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인가 말씀하셔.

저기요! 제 말씀 안 들립니까?

제가 질문 세 가지 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인지 답변만 하시라는데 왜 안 해요? 뭐 보고서 답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응철

행안부 지침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황병주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 세 가지만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요.

제가 지금 세 가지 한 것에만 답변하시라고요. 과장님 생각으로 여기 의회에 상정한 것인가 아니면 계장이 한 것인가 아니면 담당자가 한 것인가 아니면 위에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가. 그 셋 중에 한 가지 어느 것이라는 것만 말씀하시라 이거에요. 제가 질문 드리는데 그 질문에 답변만 하면 되지, 자꾸 다른 얘기를 왜 해요.

○세정과장 김응철

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것은 빼도 상관없다고…….

황병주 위원

글쎄, 그거 누가 한 거냐고 묻잖아요. 누가 한 거냐고.

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한 것을 누가 한 거냐 이거에요. 누가.

과장님 생각으로 한 겁니까, 이거?

○세정과장 김응철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내가 한 거라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오래 걸리고 뭐 찾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을 올릴 때 위에 결재 받아서 올린 거예요? 그냥 과장님 생각대로 그냥 올린 거예요? 결재 받은 거에요?

○세정과장 김응철

예, 결재는 맡았죠.

황병주 위원

어디 어디 받았어요, 결재를. 어느 선까지 받았어요?

○세정과장 김응철

시장님까지 받았습니다.

황병주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자꾸 뭘 찾고 시간 끌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려면 금고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체 조례를 같이 살펴서 보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수정되는 부분만 날름 갖다 제출하면 됩니까? 보십시오!

3조 2항 같은 것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 가 있는데 우리가 하려면 원 조례를, 당초 조례 전체를 상정할 때 문서화해서 주고 그 부분에서 어디 어디 몇 조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올려줘야지. 여기 지금 4조에서부터 삭제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검토할 때 뭘 보고 어떻게 검토 하냐 이거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집행부에서도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고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4조 2항 삭제되는 부분은 전에 시장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무수히 의회에 상정해서 건의하고 여러 가지로 삭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해서 계속 안 했거든. 왜 어느 한 사람의 생각대로 전부 해치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데나 끌어다가 붙여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기준대로. 그럼 안 되는 거지, 이러면. 그래서 전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계속 이 부분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전에 또 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 기준 있잖아요. 거기 맨 밑에 보면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거기서 5점으로 전부 줄였는데 이것은 왜 줄인 것인지 설명 좀 다시 해보세요. 왜 줄인 것인지.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득을 위해서인가 뭔지 난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 높여야 되는데 낮춘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작게 잡는지, 잡는 자체가. 이것도 행안부에서 작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면 그 관계 서류를 가져와 보시고.

○세정과장 김응철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떨어질 때요. 배점기준표가 내려왔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그 표를 우리한테 줘야지, 자료를. 갖다 주고 보고 검토하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전에는 이게 몇 점이었어요? 배점이. 전에는 몇 점이었는데 5점으로 고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세정과장 김응철

전에도 시와 금고간 협력추진능력해서 시와 협력추진실적이 5점이고 시와 협력사업추진계획 5점해서 10점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내용, 지침 좀 주실래요?

○세정과장 김응철

예.

황병주 위원

그리고 이것 올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도 우리 시에 적절치 않다고 하면 우리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응철

그런데 이것은 또 올리지 말라고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 조항은 올리지 말라고.

황병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민에게…….

○세정과장 김응철

그런데 이게 시장 재량이 많이 들어가서, 재량이 많이 들어갈까봐 이것은 또 올리지 말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나간 뒤에 알고 보니까, 모 은행에서는 우리 시에 뭔 기금을 얼마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거액을 내놓겠다고 하는 데도 배제하고 요만치밖에 안 내놓는 데로 선정한 경우가 있었다, 이거에요. 옛날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건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은.

○세정과장 김응철

각 제안서가 들어올 텐데요. 심의위원들이 그래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그 제안을 그런 기여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이 많은 데로 점수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점수를 터무니없게 해서 시장이 배제하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서 그전에 보면 자기네가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는데도 불응하고 작게 제시하는 쪽을 승 해줬다, 이런 얘기 옛날에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어요. 그런데 혹 만일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응철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도 거기 가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맘대로 안 될 겁니다.

황병주 위원

하여간 4조 2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별 탈 없겠죠?

○세정과장 김응철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보면 충주시 금고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중 3조 2항을 더 보완하고 수정할 의견은 없으신가? 생각은 없으신가? 3조 2항을.

○세정과장 김응철

그러면 단일금고 해도 되고 복수금고를 해도 되는데 여기를 더 확대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병주 위원

글쎄, 더 보완할 생각은 없으시고 그냥 4조만 삭제하는 생각만 갖고 여기 상정하신 거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3조 2항을 좀 보완해서 수정해도 가능하겠는가,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응철

저희들은 경험이 처음이지만 위원님은 그전부터 많이 해 오셔서 뭐를 보강할 것인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업체를 하고 안 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4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은 진짜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수정될 부분 있으면 우리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금고지정기준이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수치까지도 내려왔습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예, 수치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100점이, 그런데 바뀐 이유는 왜 그랬나요, 행안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자치단체별로.

○세정과장 김응철

배점 비율을 주면서 나중에 가서 15점을 추가로 여분을 뒀습니다. 여분도 어디는 또 나눠주면 안 되는 조항이 있고 되는 조항까지도 못이 박혀서 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하여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바뀐 거다? 그 말씀이죠?

○세정과장 김응철

예.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3조 2항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유예한 거죠

○세정과장 김응철

예, 지금 유예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회계만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은 일반회계만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세정과장 김응철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합친 게 단일금고요.

심종섭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두 개 금융기관이 지정 됐잖아요? 그러면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안 했죠?

○세정과장 김응철

지난번에 복수금고로…….

심종섭 위원

복수가 됐죠?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이번에도 심의위원회 의견을 따라서 시장이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결정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결정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이 희망하는 기관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3년 전보다. 아주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행규칙도 있나요?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세정과장 김응철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규칙이 없어요?

○세정과장 김응철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2시23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종전에 행정재산, 보존재산이라고 불리던 것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부요율을 10/1000이상으로 적용하는 요건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제조업체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을 30명 이상으로, 해당지역에서 조달하는 원자재 50%이상을 3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생산 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등 일부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생산 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30/100으로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 제29조제1항제14호를 영 제29조제1항제13호롤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 9. 2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8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종류를 구분하는 명칭의 변경과 조례에 인용된 관련 법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공유재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대부요율 적용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종류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묶어 행정재산으로 통칭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는 변경하였으며, 시행령에서 정한 생산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안 제3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 시설에 대하여 대부료를 30% 감면토록 한 것입니다.

일반재산의 대부요율은 동 시행령 제31조에 1000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 시는 1000분의 50부터 1000분의 10까지 차등적으로 적용 대상을 달리하여 대부하고 있으며, 현재 충주지역에 신축하는 공장으로써 원자재의 50%를 충주시에서 조달하고 종업원이 50명 이상이 되면 일반재산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을 적용받게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단 한건도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번에 원자재를 30%, 고용인원 30명으로 기준을 낮춰 신생기업을 유치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8조에 보면 관리 및 처분이 나오죠? 그 관리 및 처분에서 처분이라는 말이 삭제 됐는데 그 처분이라는 말이 삭제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상모

특별한 사유보다도 행안부 지침에서 이렇게 정리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처분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서…….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관리에서 포괄적인 범위에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처분까지 포함하는…….

홍진옥 위원

아, 관리에 처분을 포함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뺐다?

○회계과장 정상모

예, 포괄적으로 보면 처분도 관리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홍진옥 위원

그게 지침에 어디 있나요?

○회계과장 정상모

지침은 행안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안에 그렇게 관리 및 처분을 관리로 하도록 그렇게…….

홍진옥 위원

포함한다. 그렇게 명시 돼 있나요?

○회계과장 정상모

포함한다. 라고 나온 것은 아니고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표준조례안이.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관리에 처분이라는 용어가 포함된다고 그렇게 그 지침에 있냐고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에 처분을 포함한 개념으로 봐서 이렇게 삭제를 하신 건가.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처분이라는 단어가 빠졌을 때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조례에 처분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회계과장 정상모

행정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재산은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바꿔야만 처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처분 자를 뺀 겁니다. 그래서 관리한다.

홍진옥 위원

원래 처분이 안 되는 것을 지난번에 처분을 넣어놓은 것이었어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처분이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목적으로 현재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행정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처분이 안 됩니다. 처분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처분이 안 되는 것을 처분에 넣었다?

○회계과장 정상모

예, 일반재산으로 돼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할 때 절차나 이런 규정은 따로 명시돼 있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오류사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게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바뀔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한 규정이 있냐고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조례에 용도폐지를 하도록 5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시장이 행정목적으로 쓰지 않을 경우 시장의 결심을 얻어서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은 행정목적으로 안 쓴다. 그럴 경우 용도 폐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충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게 몇 조에 있다고요?

○회계과장 정상모

시행규칙 제13조에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아까 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바뀌는 문항이라든가 해당되는 그것을 저희한테 자료 주셔야지, 그거 안 주니까 무슨 어디에……, 왜냐하면 지난번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 재산은 처분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얻었대요. 그러면 영원히 처분할 수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일반재산으로 어떻게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 이런 근거를 알아야 답변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처분이라는 말이 삭제가 되면 왜 삭제가 되는지 그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줘야지, 그렇죠?

○회계과장 정상모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환매특약이 있잖아요, 환매특약. 그게 시행규칙에 들어있나요?

○회계과장 정상모

공유재산법에는 환매특약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우리가 지금 환매특약을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시유재산을. 대토하고 그럴 때.

○회계과장 정상모

시유재산에는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대토할 때 환매특약을 맺은 게 있다니까. 우리 시유재산을 대토할 때 환매특약을 한 게 있죠.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계약사항에 명시를…….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사항에 환매특약 조건을 넣는데 기간은 얼마로 하나요, 우리는?

○회계과장 정상모

보통 통상 10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10년 정도요.

이종갑 위원

10년? 그렇게 길게 해줘요?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쌍방이 정하는 거죠.

이종갑 위원

사업 종류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환매특약을 한 시유재산 중에 해지한 것은 하나도 없죠, 아직?

○회계과장 정상모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기간이 도래된 게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전번 것까지 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이종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 환매특약한 게 몇 개 꽤 있을 텐데, 코타 있는 데 번지점프장 한다고 우리 시유지 교환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예요. 그것도 분명히 환매특약을 해서 해줬던 것 같은데 사업을 안 하면 도로 돌려받든가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이종갑 위원

재산…….

○회계과장 정상모

저희들은 총괄재산관리과이니까.

이종갑 위원

그러면 개별에 대한 환매특약은 해당 과에서 한다?

○회계과장 정상모

예.

이종갑 위원

재산관리는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잖아요.

○회계과장 정상모

저희 총괄재산관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공원에 관련된 것이든지 그런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또 체육에 관련된 것은 그곳에서 하고.

이종갑 위원

거기 공원이 아닌데. 공원이 아니에요. 거기 왜 공원이야.

○회계과장 정상모

종류가 산림과 재산 임야…….

이종갑 위원

그렇더라도 최종적인 보고는 재산관리계에 당연히 돼야 되겠죠. 재산이 환매가 되면 시유재산이 되는데 그것을 산림과 소관이라고 하면 안 되죠.

○회계과장 정상모

총괄재산관리관은 협조를 모든 과에, 그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는 것도 그 과에서 해당을 하지만 저희들이 총괄해서 보고하듯이 저희한테 모든 재산이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계약을 한다든가 특약을 건다든가 이것은…….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원위치 되면 만약에 환매특약을 해서 우리가 대토를 해줬다가 그 기간 내 이행이 안 되면 도로 원위치 돼야, 그게 환매특약 아닙니까. 그럼 재산관리계 회계과에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되겠죠.

○회계과장 정상모

그렇겠죠. 보고는 되는데 재산은 임야는……, 기간이 도래 안 돼서 아직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기간이 도래된 게 없냐 이거죠.

○회계과장 정상모

예,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아직 없어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이종갑 위원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3시51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용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예산의 지원, 상황실의 설치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및 기금 특성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4조 제2항을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고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일부 수정된 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3항도 금고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행과 같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을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적절히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9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출석공무원 : 3인
총무과장김창수
세정과장김응철
회계과장정상모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강명권
부위원장 김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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