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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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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4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회)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윈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 18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경제과장 김용철입니다.

충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갖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신순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083번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경기의 경제 위기상황과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 등 지방의 투자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그동안 투자유치활동을 하며 미비한 점을 보완 정비하여 경쟁우위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절차를 2008년 6월 26일과 7월 15일 약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1호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기준 상시고용인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수도권 이전 대상지역에 대해 상시 고용인원 기준을 50인에서 30인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제17조 제1항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범위를 자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범위를 부지매입비 지원에 있어서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 붙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으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9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83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09년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충주시보를 통해서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09년 8월 4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수도권의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입지,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방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9호를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사항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전에 우리 경제건설국장님이 도청에 엠오유 체결행사 관계로 시장님과 같이 출장을 가셔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2조의 정의를 “사업을 영위하고”를 “영위한”으로 고친다는 얘기인데 그 뜻이 뭐가 차이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당초에는 영위하고 상시고용원 50인이상 기업으로서 본 조례의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여,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전체를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이렇게 해갖고 50인이라는 건 빠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0인이라는 건 뒤에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인수를 표시 안 하고 빼내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러는 거에요, 영위하고 하고 영위한 하고 차이가 뮈냐는 얘기냐니까?

○ 경제과장 김용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문맥상 영위한으로 고친겁니다, 영위하고 상시고용원 뒤에 빠져 나가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그 쪽 지역에서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고용이 50인 이상이야 된다는 건데, 그런 말인데 영위한 하고 영위한 기업으로, 영위하고 그거나 그거나 큰 차이가 있는 가?

○ 경제과장 김용철

굳이 해석을 한다면 영위하고는 계속 진행 중이 되는 것 같고요, 영위하는은 완전히 거기에서 3년 이상이 돼 있는 업체.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영위하고는 진행 중인거고, 영위한은 과거형이 돼 버리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러니까 이전하기 전까지 영위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끝이 난 상태로 영위했으니까 이전을 할려고 해도 그 전에 문을 닫아놓은 것도 인정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런 건 아닙니다.

윤범로 위원

17조는 50/100에서 70/100까지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되겠어요, 토지도 포함돼 있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는 장사가 있겠어요?

○ 경제과장 김용철

지원비율이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그래서 실제.

윤범로 위원

자기 자본을 가지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는 건 보조금에 의존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까지 요율을 내리는 건 투자를 유치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 경제과장 김용철

그런 건 아닙니다.

윤범로 위원

인센티브를 더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다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서로 들어올려고 하면 이거 굳이 낮출게 뭐 있어요, 말로만 넘쳐 난다고 그런거지 안 들어오니까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것을 저희들이 50%를 계속 놔두면 타 시군에서는 70% 올려주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70% 해주면 70% 적용해 주지 누가 50% 적용해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 경제과장 김용철

인근 타 시군에서 전부 70% 상향조정을 해서 투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만 50% 해 놓으면 기업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거 전체 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느냐고요?

그냥 너도 나도 이 사업이고 저 사업이고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떤 선별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과장님 공부 안 해 가지고 오셨구먼?

○ 경제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할 때 첨단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사업개발계획을 맡을 때 투자유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투자유치를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긴급하게 꼭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지금 투자위원회는 설치가 돼 있는데요, 아직 운영을 안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전혀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심의를 해 보지 않고 난항에 부딪혔을 때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개정하는 거 하고 조례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시행 안 해 본 상태에서 뭘 자꾸 개정을 해요, 이건 지금은 끌어들이기 힘이 드니까 더 낮춰주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힘들다기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에서 70% 상향을 하니까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는 데.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할 때에 50만 가져도 된다고 그랬다고, 반만 보조해 줘도 된다고 그랬었다고, 이거 때문에 하나도 유치 못 하면서 뭘 또 낮춰 달라고 그래요?

문제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내부적으로.

○ 경제과장 김용철

전체적으로 지원한도액은 85억으로 묶여져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70% 보조지원을 해 주는 것만.

윤범로 위원

그러면 85%면 85% 다 해 주지 뭘 그래요, 얼마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또 85%까지 갈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건 지식경제부의 고시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올리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런 관련법규가 있으면 그런 룰에 의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개정할 때 서류에 붙혀주던지 해야지 이렇게만 갔다 주고서 이걸 가지고 심사하라고 하는 거에요?

성의가 없는 거지 한 마디로, 50%하던걸 70%해야 된다고 그러면 타당성을 충분히 자료만 가지고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데 관련법규가 있는 거에 대한 건 전혀 없고 지식경제부가 있는 건지 과장님만 아는 거지 위원이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지금.

○ 경제과장 김용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기준에서 산업자원고시로 해서 올 2월에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9조에 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70/100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걸 50에서 70으로 상향기준을 발표를 했거든요.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식경제부가 얘기하기는 과장님은 85%인가까지 얘기 했잖아?

○ 경제과장 김용철

85%.

윤범로 위원

그 근거는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지, 뒤에 80/100의 경우가 나오는 데 이런 걸 근거를 분명하게 줘라 이런 얘기에요.

내가 안 읽어봐서 그런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어 지니까, 유치하기 힘들어 지니까 단지는 만들어 놓고 오시오, 오시오 해도 안 오고 이러니까 더 낮춰져야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된다 이거지.

○ 경제과장 김용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윤범로 위원

자꾸 아니라고 강조하는 데 그렇게 이해가 가는 걸 뭐.

○ 경제과장 김용철

첨단같은 경우에도 70%가 유치가 됐고요, 저희들이 어떤 기업을 방문해서 투자유치할 때에는 그 분들이 상의를 할 때 인근 시군에 그런 보조지원 관계를.

윤범로 위원

그러면 70% 비율이 아까 얼마 얼마라고 했어요?

○ 경제과장 김용철

70%가 국고지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15%가 도비, 15%가 시비, 그러니까 이건 국고에 관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에서 고시를 해 놓은 겁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오 위원님.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우리 윤범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저번 우리 산건위에서 만들어 놓은 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나니까 지금 4페이지 보면 관계법령에서 중앙부처 상위법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하달 됐잖아요, 그래 하달되니까 여기에 맞추느라고 지금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우리 조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도 우리 조례보다는 상위법이죠?

○ 경제과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과 시행령 상위법에 하달을 받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하느라고 하시는 거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보다도 시행령이 상위법이고 또 여기 보면 아까 5페이지 설명을 하셨는 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도 국가에서 기준하는 사항도 우리 충주시 조례에 우선되는 상위법이에요.

그러기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를 할려면 여기 2조에 영위한 기업으로서 윤범로 위원이 지적했는 데 기업으로서 이 뒤에도 계속 상위법에 의해 30인 이상,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건 50인인데 뒤에 상위법은 30인으로 내려 왔으니까 30인이상 이걸 넣어야 맞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건 저희들이 뺀 이유는 조례에 별표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표에서만.

최병오 위원

별표라고 하면 우리 규칙을 따로 정해서 해 놓은게 있어요?

조례로 이걸 하면서 조례규칙을 별표로 해 놓고 있느냐고, 그런데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 자료를 줘야 알지, 그래 자료도 안 주고 그러니까 윤범로 위원같은 경우도 질의를 하고 개정조례를 할려면 자료를 줬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죠, 위원들이.

별표가 어디 있어서 별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규칙이나 별표사항으로 안 해 놓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별표를 주던지 그러면.

○ 경제과장 김용철

죄송합니다.

별표가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기준지침에 50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30인을 별도로.

최병오 위원

지금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런게 여기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게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하고 우리 자체로 규칙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상위법으로 이렇게 내 놨다고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면서 이 내용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조례효과가 있느냐 이 얘기죠.

○ 경제과장 김용철

위원님 5페이지에 보시면 제6조 4호에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원이 30인 이상, 거기에 위에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는 굳이 30인이라는 말을 안 넣고 빼 버렸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래 5페이지에 있는게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산업자원고시로 돼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적용한 우리 조례 만들어 놓고 이사항으로 적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30인, 50인 당초 50인이 들어가 있었는 데요, 고시된 거에 30인이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조례에는 인수를 표기를 안 했습니다.

최병오 위원

재정자금 지원기준도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 아니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예.

최병오 위원

상위법을 놓고서 개정을 하면서 우리 조례속에 어떤 별표 규칙을 안 해 놓으면 조례의 의미가 없다니까, 우리 자체 내의 조례개정에 규칙을 이렇게 내용을 넣던지 그런데 지금 안 넣어져 있으니까 윤범로 위원이나 제가 얘기하는 거에요.

그 규칙 속에 별도로 해서 규칙을 이 내용으로 해서 해 오시던지 이래야지 우리가 이해도 되고 해 주는 거니까 다시 준비해 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최병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전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기준이 우리 조례에 상위법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위에 시행령이나 이런 경우에는 장관이 하는게 뭐에요, 규칙.

그런데 규칙 밑에 하위 개념이 기준 아니에요,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기준이 조례를 구속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구속력이 없다면 조례에 반드시 명시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나 지침같은 경우에는 구속력에 없을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지방자치단체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를 저도 좀 봤거든요.

하여 간 그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입지보조금에 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데 그러면 한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해서 국비를 신청하면 국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같이 확보를.

김종하 위원

확보하는 데 어떤 사업체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자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내가 어느 어느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비의 지원요청도 사업자가 했을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면서 도나 중앙에 항시 채널을 같이 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것 까지 하다 보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액수가 어느정도까지에요, 한도액은 있을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한도액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종하 위원

그런 한도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례심사를 할 때 충분한 자료를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서로간에 토의를 통해서 조례안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데 그냥 50% 해주는 것을 70%로 하겠다라는 그 자료만 가지고 우리보고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70%까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느 지자체가 70%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50%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런 걸 충분히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어떤 효과를 위해서 비율을 인상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래돼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우리 조례를 구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한도의 문제,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될 수 있죠?

○ 경제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심재익 위원님.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50/10에서 70/100까지 의무적으로 꼭 해 줘야 되는 이유가 꼭 있습니까?

○ 경제과장 김용철

국비로 투자유치를 하는 데 조건이 맞으면 70%까지.

심재익 위원

아니 글쎄 해줄 수 있는 데 해 주는 걸 강제성이냐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사안에 따라서 안 해 줄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이런게 있습니다.

국비로 투자유치를 하면 70% 준다고 하는 데 실제 투자상담을 하다 보면.

심재익 위원

그러니까 해 줘야 될,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줌으로서 유치를 할려고 하는 장점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사실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심재익 위원

글쎄, 안해도 상관없고 해도 좋고,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 없고, 그죠?

○ 경제과장 김용철

예.

심재익 위원

강제성이 없으면 이 조례가 한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행도 크게, 이게 몇 군데 50%까지 해 줬어요, 조례 개정하고 나서?

○ 경제과장 김용철

금년도에 지금 나간 것이 2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심재익 위원

그러면 이걸 70% 해 줬을 적에는 몇 개 업체를 더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경제과장 김용철

지금 저희들이 계속 기업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몇 개 업체가 된다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심재익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물론, 시를 위하고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서 20% 올려줄려고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데 아까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좀 더 검토를 한 뒤에 하는 것도 안 나쁘지 않느냐 이왕이면, 꼭 해줄 의무가 없다면, 강제성이 아니면.

○ 경제과장 김용철

그런데 위원님, 국비로 70%를 준다고 하는 데 이전하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서 충주만 50%를 주고 타 지역은 70%를 준다고 그러면 투자유치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저희들도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걸 안 받아 가면서 까지 투자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건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비 20%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기업체를 유치는 것도 좋지만 거기 시비도 일부 들어가는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과장 김용철

시비는 재원비율은 똑 같습니다.

심재익 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시비도 유치하는 거 자체는 좋다고 하지만 괜히 남발해서 유치하는 것도 시비를 없애는 것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 경제과장 김용철

아닙니다.

저번에는 50% 줬을 때에는 시비부담율이 그만큼 늘어났던거고요, 실제 70% 상향조성을 해 주기 때문에 시비도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심재익 위원

어쨌든 줄어드는 거고 비율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10원 한 장이라도 시비가 유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거기에 따르는 30인 영위한 기업으로서 했는 데 이것도 뭔가를 고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조례를 적정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기업유치에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개정사항에 맞도록 조례를 정하고자 하니까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충주에 이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앞에 서두에 보면 투자환경이 여건에 따라서 나쁘다 하는 데 우리 김호복 시장은 지금 기업체가 몰려온다고 하는 데 어떻게 앞 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어때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건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꾸 70%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들로서는 조례에 50%밖에 안 돼 있으니까 기업상담할 때 상대적으로 그만큼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거죠.

박인규 위원

여기 제안이유에다 우리 충주는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발언을.

○ 경제과장 김용철

그런 건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 그렇게 써 놨잖아요, 제안이유에다, 기업이 몰려온다고 얘기하던데 말이지, 이런 거 읽어 볼 때는 충주가 굉장히 위기상황이 있는 거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안설명에?

그래 이와 관련되는 데 우리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 데 먼저번에 조례와 연관되면 연관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충주대학교 총장이 충청대학하고 우리 충주대학교하고 통합했다대, 그거 알아요?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하마 1년전인가 됐어요.

○ 경제과장 김용철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 날 산건위원들 다 초청한 자리에서 나온 말씀인데 극동정보대학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주민들이 궐기대회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해 주면 증평있는 충청대학을 이전할 용의가 있다는 거에요.

이게 굴뚝없는 산업 아니에요, 이런 거 시장한테 건의해가지고 극동정보대학을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충청대학을 끌어 오면 장기적인 계획에서 엄청난 이익 오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것도 저희들도 내막적으로 극동대 관계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극동대가 학교는 거의 이전하고 지금 평생교육원만 이용하고 있는 데 부락에서 학교가 입지할 때 부락에서 희사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하고 그런 관계.

박인규 위원

그래 해결할 방법은 극동정보대학에 학생이 들어오면 다 해결되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런데 그렇게 극동대에 재단에서는 토지를 어떤 주민에게 안 돌려주려고 하고.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충주대학교 총장하고 머리 맞대고 좋은 방안을 도출해 보라 이거죠.

○ 경제과장 김용철

하여 튼 저희들도 그건 항상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우리도 모르게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원을 충주에 설립허가를 내 놓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지금 다 떠나 갔다는 거에요.

그런데 충주시 알고 있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건 확실한 내막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이런 걸 알아야지, 이거 알아가지고 말이지 위원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04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04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환경보존법에 의거 제정 운영되었던 충주시 경관조례가 2008년 3월 개별법으로 경관법에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제1조는 제정목적을,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경관계획에 대한 규정으로 제4조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제5조는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제6조는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7조는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로 법률에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어 공청회 개최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경관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제8조에 경관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고, 제9조에는 경관사업의 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요건 및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소유자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협정내용에는 건축물의 색체, 건축물 위치, 토지보존 및 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으로 제11조에는 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12조에는 경관협정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경관협정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4조에는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 신고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5조에는 경관협정의 승계자의 요건을, 제16조에는 경관협정지원대상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7조에는 경관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18조에는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제19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정하였으며 제20조에는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는 경관심의 및 자문의제 규정으로서 타 법령에 의거 심의 및 자문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제22조에는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제23조는 경관위원회 출석수당에 대하여, 제24조는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경관 관련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시 공동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은 부칙으로서 제25조에는 도시경관디자인상의 시상규정을, 제26조에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공모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 검토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대학교에서 접수된 의견입니다.

첫 번째, 당초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려 하였으나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함은 전문성이 결여됨으로서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경관심의 및 자문기능을 경관위원회에서 수행함은 시간적 제약 등 어려움이 있으며 사안의 경중을 판단,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경관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9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84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09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 6건 중에서 반영 3건, 일부반영 2건, 미반영 1건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2009년 8월 4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36회 임시회시 상정되었던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충주시 경관조례 등과 입법취지와 내용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고 또한 관련조례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충주시 경관조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통합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36회 임시회시 심사보류하였던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대부분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항별 검토의견은 없으나 조례안 제2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아를다운 건축물상과 충주시 건축조례 제37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상이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는 바 두 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 제3항에서 공청회 주제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청회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규정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경관기본계획서가 작성이 되가지고 오늘에서 우리 손에 들어왔는 데 과장님 이거 기본계획수립할 때 중간보고회를 갖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의회보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윤범로 위원

중간보고회를 언제 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지난 해 경관기본계획용역은 지난 10월에 종료가 됐는 데요, 지금까지 경관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고 충청북도에서도 경관조례가.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 데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처음 발주를 냈잖아요, 수의가 됐든 임의가 됐던 발주가 나왔으면 중간보고회를 갖는 데, 갖도록 돼 있잖아?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그 절차를 2007년 7월에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2008년 8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 및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에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 상태에 있고요.

윤범로 위원

중간에 검토를 한 번 하잖아요, 하게 끔 돼 있잖아요, 완료하기 전에 중간에 완료직전에 검토를 한다니까, 법률에서 하게 끔 돼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도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저하고 같이 와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거 경관기본계획 하는 데 위원회가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경관위원회는 저희들이 이번에 정할려고 하는 거고요, 경관기본계획은 위원회를 이 안에 포함을 안 하고 있고 여기 정해진 것을 심의 내지는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 기본계획을 누가 점검을 해요?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 점검을 누가 하느냐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걸 공청회나.

윤범로 위원

공청회는 하기 이전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중간보고회를 가져야 된다니까, 법률에 갖도록 돼 있다니까, 그런데 안 했잖아,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검토를 하도록 돼 있다고 중간에, 그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되거나 잘못된 반영이거나 미반영 된 이런 걸 삽입해 넣고 다시 해서 마지막 와서 완료가 돼야 되는 거지 책자를 이미 다 해갖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제가 보고를.

윤범로 위원

자, 과장님 왜 내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이거 금방 준거야, 밥 먹으러 가기전에, 지금 대충 흩어 봤는 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경관에 대해서는 교통이 차지하는게 많다고, 그런데 교통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이 책자에서는.

또 우리는 충주시 주변이 전부 물이에요, 호수로 돼 있는 데 물에 대한 경관은 전부 빠졌다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충주호에 대한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됐지 이 쪽으로 전혀 반영을, 거기만 경관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리고 수변경관에 대해서도.

윤범로 위원

이건 아니야, 이건 전부 지금까지 얘기나온걸 주어 다 모아놓는 거야, 편집한 책자밖에 안 된다니까, 나쁜말로 표현하면 표절했다는 얘기라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당초부터 추진경과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요.

윤범로 위원

환경에 대한 게 전혀 없다고, 그냥 건물에 도색을 하고 어떻게 앉혀야 되고 뭐 높이제한하고 규제가 주로 있어, 규제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게 경관에 대한 기본방향만 설정이 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마스터프랜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시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시행이 돼야 됩니다.

윤범로 위원

우리 도시계획이나 전체에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더니 모든 기본계획에 보면 몇 년도에는 어디를 뭘로 지정을 하고, 특구로 지정하고 어디는 관광지역을 하고 어디는 농산물 지정을 하고 한다는 건 이미 나와있는 걸 전부 종합해 놓은 책자라니까 이게, 이거 용역비 얼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1억 6800입니다.

윤범로 위원

수의계약 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 오기 전에 돼 있는 걸로 봐서 수의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순 엉터리라니까 한 게, 이 앞에 보고서에 보면 연구원들이 있는 데 연구원들에 대한 이력은 하나도 없어, 그냥 아무나 갔다 놓고 연구원이라고 해 놨는지 이 책을 발간을 할려면 연구원에 대한 이력이 나와야지, 우리가 볼 때는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건축을 전공한건지 토목을 전공한 건지 뭘 알아야지, 이 양반들이 뭘 한 사람들이에요?

책자 만드는 데 편집하는 인쇄요원들이에요, 엉터리 보고서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시정하기 위해서 중간보고회를 꼭 갖도록 돼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교통이나 물에 대한 어떤 환경성에 대한 건 전혀 반영이 안 된 걸 나중에 또 하겠다고 기본계획 잘못됐다고 다시 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잘 못 된거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5권역에 대해서 설정이 돼 있는 데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지 말고 기본적인 거에요, 기본적인거, 기본적인건 돼 있어야지, 기본을 벗어나서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가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시 전체가 다 그래 모든지, 그러면 재정투융자심사도 대충 해 놓고 그 예산 하나도 거기 반영을 안 해, 그냥 그 때 그 때 형편에 따라서 모면하고 넘어가고 그런다고, 이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정말 잘못된 거에요, 이 책자는.

아까 충주대학교가 지적을 했다고 해서 위원회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사람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어야 돼요, 그 사람들로 하여 금 그 토대로 밑받침을 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나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검토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책자가 이미 다 나왔는 데.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건 경관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이 안에 실질적으로 경관사업을 할 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윤범로 위원

1억 6000줘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과장님?

나를 주지 차라리, 너무 아깝라다고 돈이 1억 6000에 비해서 우리 충주시 전부 다 위원회 있는 기본계획 다 주어 다 이만큼 쌓아놓고 거기에서 따 가지고 표절해가지고 갔다 놓은 거라니까, 그림 하나 안 틀리네, 내가 여기 다 갖고 있다니까 지금 이 쪽에 있는게 그거라니까, 내가 지금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간보고서가 한 번 나왔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기본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세부계획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해야지 기본계획이 지금 엉텅리로 나와 있는 데 이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닌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님께 상세하게.

윤범로 위원

전임자가 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상세하게 제가 중간보고는 거친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 내용을 날짜별로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저희들 사무실에 작성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게 앞에 붙었어야 된다니까, 여기 책자 만드는 데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보고했다고 해가지고 나와야지 목차에, 아무것도 없잖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책자라니까 이 책자가, 그렇지 않아요?

연구원에 대한 것도 책을 만들면 책자에 저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데 그냥 연구원이에요, 이름만 빌려준건지 어떻게 된건지 모르잖아 뭐에 대한 사람들인지, 실질적으로 자문위원들, 이렇게 자문위원들까지 나와야 돼, 책임연구를 진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니까 참여 연구진하고, 변해선이라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맨 위에 연구책임자인데?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 양반이 여기 산건위 와서 피티 프리젠테이션 보고한 사람입니다, 여자분이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써 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그 밑에 연구원은 뭐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 변해선 씨를 보조하는 사람들이죠.

윤범로 위원

모르잖아.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대학교수들이나.

윤범로 위원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고 책이라는 건 누구나가 다 봐가지고, 우리 시민이 봐가지고 다 공유해야 되는 거야.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책자 인쇄할 때 그런 걸 반영을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리고 이 경관에 대한 거 미비한 게 많다고, 이걸 어떻게 보충할 거에요, 지금 얘기한 걸?

교통같은 거나 문화적인거나 환경이나 물 가지고 하는 건 어떻게 보충할 거에요?

부록 다시 만들어 낼 거에요?

임의계약 한 거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도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1억 6000 다 줬을 거 아니에요?

방안이 뭐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이번에 경관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지난 해에 경관기본계획용역에 대한 용역은 완료가 됐고 용역이 완료가 되면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경관조례를 만들어서 경관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조례를 이번 의회에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윤범로 위원

우리 위원님들 자체가 조례를 승인을 안 해 주는 걸 뭘 도에까지 갈 걸 걱정을 해요.

여기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자꾸.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리고 위원님이 교통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경관요소에 대한 건.

윤범로 위원

지금 우리 재오개에서 물 넘어온다고 돼 있죠, 지금 복개천 다 뜯어 낸다고 돼 있죠, 주차장 어떻게 한다고 다 돼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윤범로 위원

그리고 하나도 없어 책에는, 그런게 도시의 경관이지 뭐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게 포함될 수가 없는 거에요.

윤범로 위원

한다고는 하나 그렇게 아웃트라인이 돼 있어야지 아웃트라인이.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방향만 설정하는 거고요, 세부적인 건.

윤범로 위원

아니, 실시계획 가기 이전에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고 나서 세부적으로 실시계획이 갔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어떻게 뭘 그려 진다는게 나올 거 아니에요 실시계획에 가서는, 넘어 오면서 분수대를 만들던지 뭘 만들던지 그 다음 과정에 실시계획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건 언급이 없잖아, 그러니까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전철을 놓는 다든지 도시의 미관을 앞으로 건축하는 건 어떻게 한다든지 그 때가서 할 얘기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도 제가 충분하게 이해는 가는 데요, 여기에서 나타내는 건 그런 소소한 거까지 다 이 책자에 담을 수 없고 추후에.

윤범로 위원

1억 6000을 줘 가면서 하는 데 왜 안 담아, 담아야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부분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부분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 경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또 있어야 됩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누가 그게 없대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하시는 데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런 거 빠져있는 걸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 대책이 뭐가 있느냐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관련 과하고 저희들도 경관이라든가 공공디자인에 관해서 자문이라든가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그래서 이번 경관조례가 결정이 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빠짐없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윤범로 위원

무슨 연구용역, 무슨 계획수립한 거, 시민의 막대한 예산가지고 해가지고 시청 케비넷 속에서 잠자는 거 참 많아요.

한다고 예산 세워가지고 반영해가지고 예산 가지고 가서 전부 다 연구용역이에요 연구용역, 그래가지고 다 케비넷에서 잠 자잖자요, 지금.

1억 6000씩 해가지고 지금 금방 갔다 줘가지고 내가 눈에 띄는게 그런데 조금 앉아가지고 3-4시간 들여다 보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향후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윤범로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게 충주시경관기본계획이 마련이 될려면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서 조례에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고 조례에서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요건만 갖춰지면 제안을 한다 이거죠, 제안을 하면 이 제안 내용을 가지고 17조에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채택여부가 결정되는 거다 그런 얘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7조에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에요?

그런데 경관계획에 공청회는 이거 만들기 전에 전 단계 얘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경관의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 기본적인 경관계획이 이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승인이 나면 승인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또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래서 지난 해 공청회를 개최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지난 번에 공청회 할 때에는 이 책을 만들는 중간에 한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공청회를 7월 18일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작년 9월에 책자가 완성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이 경우에 10명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데 이것은 지역별로 협의체를 갖겠다는 얘기같은 데 그러면 지역별로 협의체를 갖는 다면 어떻게 읍면동 단위를 얘기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건 읍면동에서 의무적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게 아니고요, 만약에 연수동을 경관사업을 한다 하면 공무원, 전문가, 주민, 사회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그렇게 협의체를 추진해서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집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범위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주민이라는 문제가 범위를 어디까지 둘거냐 하는 문제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범위를 두면 한정되게 참여할 수 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이런 경관사업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지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많이 했잖아요, 그걸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정부도 그런 식으로 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더라도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했는 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그러면 시장 입맛에 맞춰서 그냥 형식적으로 위촉해서 그냥 밀고가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추진을 저 쪽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위촉은 시장 군수가 위촉장을 줘야 되니까요.

김종하 위원

이런 것도 조금은 모순성이 있다고 할 까 그런 부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추진협의체는 단일사업으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걸로 끝나 버리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사후관리까지도.

김종하 위원

사후관리까지도 계속 가지고 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도 그러면 이게 임기가 있어요?

위촉을 하면 그 사업이 끝날 때 까지 계속 존속이 가는 건지, 어떤 임기가 있어서 그 동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가 되던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협의체는 수시로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하는 거하고는, 그러면 이 사업을 한정해서 그 협의처가 존재하는 거냐.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런 것 들도 여기에 구체적인 명시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운영해 보다 좀 문제점이 생기면 그건.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규칙이나 이런거의 충분한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에요, 애매한 부분들이 앞에서부터 이런 저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면 나중에 가서 혼동이 될 사항이 되니까 협의체 문제, 그리고 이 문제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윤범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름다운건축물상하고 건축조례에서 건축상과 상 부분인데 이건 어때요, 아름다운건축물상은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조성에 공로가 있는 지역주민 관련단체에서 도시경관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해 놨는 데 이것은 하나의 사람이고 건축조례에서 규정한 건축상은 건축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 났느냐에 대한 건축물에 상이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건 명확하게 다른 거에요,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건축상이 건축물에 특정한 것을 미관도 살리고 아름답게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주는 상이라면 이것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거냐, 차이점은 그거냐 이거에요?

그렇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26조 공모 2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는 데 이걸 위원회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모의 당선작 선정을 할 때에는 위훤회에서 하도록.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경관위원회에서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절차나 이런 걸 할 때에는 공모가 된 거에 대해서 당선작을 선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19조에 넣어라 이거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이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공모작 해 놓고 특정업자를 밀어주기 위해서 시장이 “저거” 하고 찍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하자는 거지,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 이거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공모작에 대한 결정 심사를 위원회에서 사실.

윤범로 위원

위원회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상을 선정할려면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시장이 관여하지 말아라 이거에요, 공모작 할 때에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위원님 2항에 있는 건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대상 및 방법 이런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 내라는 그런 절차 사항이거든요.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규칙을 만들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저희들이 공모작 선정이 되면.

윤범로 위원

공모작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선정할려면 경관위원회 심의에 부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경관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 되니까요.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35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하수시설과장 채혁병입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085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입법 제163조에 적용을 규정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부합하고 하나의 고지서로서 수도, 하수도 사용료가 동시에 부과 및 동일 프로그램 상 관리하는 현실에 맞게 소멸시효기간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멸시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규정하는 충주시 수도급수조례와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기간이 2009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충주시 조례 및 규칙심의회에 원안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32조의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34조 2의 소멸시효, 하수도사용료와 점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규정을 적용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기타 납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조례안이 2009년 9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8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입법예고는 2009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09년 8월 2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시 하수도조례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충주시 수도급수조례와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용료와 상수도사용료는 충주시 하수도조례 제16조 및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제35조에 의거 통합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용료간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동일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바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까지 하수도요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을 했어요, 5년으로 했다가, 그런데 종전에 현행 조례에 5년으로 근거돼 있는 게 여기 없네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같이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됐다면 이걸 우리 임의대로 3년으로 해도 상관 없어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건 저희들이 민법에 3년으로 사용료에 대한 걸 3년으로 하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김종하 위원

그런데 하수도료가 그것도 그러면 바뀌었어요, 5년에서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예, 바뀌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게 바뀌었으면 되는 데, 그러면 그게 언제 바뀌었는 데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금년 4월인가 바뀐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금년에 법 바뀌면서 바로 했었어도 되는 데 그랬네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상수도가 금년에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이 알게 된 시기를 별도의 환경부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바뀌어 진게 아니고 수도급수조례가 준칙안이 내려오면서 그 사항을 민법하고의 잘 안 맞는 부분에 대한 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면서 수도급수조례에서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져가지고 같이 행정을, 같은 한 고지서에서 나왔는 데 수도만 소멸이 되고 하수도는 남아 있어서 그게 안 맞아서 이번에 맞춰주기 위해서.

김종하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이 3년 소멸시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데 3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납부할 수 있는게 다 면제가 되는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하 위원

소멸시효가 지나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권리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렇죠, 다만 의무자가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든 시민들이 이런걸 악용을 한다면 계속 미루다가 3년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받고 싶어도 못 받잖아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채권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3년이라도 우리가 그 미납자에게 어떤 내용증명이 됐던 고지청구를 하면 그게 연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걸 적용을 받는지 어떤지 모르는 데, 그러면 3년이 되기 전에 미납 사용료를 우리가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5년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3년이니까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체납에 대한 건 처분을 강화를 해 나갈 것이고요,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도나 체납되는 걸 보면 유형이 세금체납되는 부분하고 조금 틀려가지고 한 번 체납이 되는 건 고질적으로 못 받을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3년으로 줄어들지 않았나.

김종하 위원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정 안 내면 단수조치라도 할 수 있지만 하수도는 그것도 못 하잖아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상수도는 단수조치를 하면 하수도는 자동적으로 똑같이.

김종하 위원

그거 역시 영향을 받으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여 간 어떻든 이게 줄어든 만큼 우리 과장님도 소멸시효가 끌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름다운 경관의 보존관리와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조례안 제7조 제4항의 충주시의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상수도 및 하수도사용료가 통합부과되는 점을 볼 때 하수도사용료의 소멸시효기간을 충주시의 수도급수조례와 같이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3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신순철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양승모심재익윤범로최병오
○ 출석공무원;3인
경제과장김용철
건축디자인과장장상덕
하수시설과장채혁병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순철
간 사 심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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