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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3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9.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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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21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5차)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5차)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조례안으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비롯해 저희 위원회 계류되어 있던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안건으로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으며, 심사결과를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금번 회기 총무위원회 일정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입니다.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운영 업무를 관리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개별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사무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여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규 위탁사무로 추가하였으며, 개별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충주시 학사운영 외 12개 사무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7월 1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07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개정안은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하고 있는 사무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해 중복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위탁사무를 삭제하여 중복관리를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13건이 위탁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모두 개별조례에 위탁근거가 있으므로 전체를 삭제하고 위탁근거 조례가 없는 일반 산업단지 관리는 신규로 규정하여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무중 문화체육과 소관인 탄금사정 관리 업무는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그 위탁 근거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탄금사정은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금번에 추가하고자 하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는 상위법인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관리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리기관인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에 규정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 법령 및 조례 발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옥희

여성회관장 김옥희입니다.

충주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회관 신축 이전에 따른 명칭 공모결과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의 신축과 명칭변경으로 여성회관을 충주여성문화회관으로 변경.

나. 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미나실, 야외공연장 시설 신설.

다. 관련법 제10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을 한부모가정지원법으로 현실에 맞게 관련 법규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 시설 신설에 의한 세미나실, 야외공연장 사용료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참고자료로 첨부한 관계법령 발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2009년 7월 1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7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주시여성회관을 금릉동 183-1번지에 신축하여 이전하면서 명칭을 충주시여성문화회관으로 명명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신축된 시설에 세미나실과 야외공연 시설이 기존시설보다 늘어남에 따라서 이 시설의 사용료를 추가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명칭을 충주여성문화회관으로 명명함에 있어서는 전국공모를 통해 접수된 명칭들을 대상으로 시와 의회, 문화, 언론,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충주시의 각 분야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신축여성회관 명칭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행정기구의 명칭도 충주시여성회관이 충주여성문화회관으로 변경됩니다.

선정된 명칭은 명칭선정위원회의 토론과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문화의 다양성 추구와 양성평등이 강조 되는 현실에 비추어 시류에 다소 역행하는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으나 시설규모가 작은 편이고 이용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 새로운 명칭 사용에 따라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함 등이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금번에 시설을 신축하여 이전하면서 추가된 시설로 세미나실과 야외공연장이 있으며, 시설의 사용료는 기존 소회의실 사용료와 동일한 2만 5,000원으로 하고 그 외의 모든 시설 사용료도 종전과 같게 함으로 이용자들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부지면적이 총 몇 평이죠? 부지가.

○여성회관장 김옥희

부지가 연면적은 4,322㎡입니다.

심종섭 위원

부지가? 건물 연면적은요?

○여성회관장 김옥희

그게 연면적이고요.

대지 면적은 9,422㎡이고 연면적은 4,322㎡입니다.

심종섭 위원

제가 그거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직원수가 몇 명이에요?

○여성회관장 김옥희

5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종전의 여성회관 시설이 엄청 방대해 졌잖아요. 관리 잘 돼요? 관리가 가능합니까?

○여성회관장 김옥희

저희가 직원 증원요청을 했는데 현재 직원이 많이 결원된 상태라서 보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청사관리용역으로 2명을 세울 예정입니다.

심종섭 위원

용역으로? 그러면 용역직이 2명 배치되는 거예요?

○여성회관장 김옥희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청사관리원이 1명 있는데요. 한 명 가지고는 도저히 그 넓은 면적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용역으로 2명을 더 요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두 명이 되면 그 사람도 다 경비업무를 하는 거예요?

○여성회관장 김옥희

그렇죠, 청사 청소하고 주변정비하고.

심종섭 위원

용역도 그렇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거기도 경비용 CCTV를 설치하게 돼 있던데, 건물이 워낙 크고 대지가 넓어서 관리가 안 되겠던데.

○여성회관장 김옥희

저희가 지금 현재도 직원이 업무차 청사에 어디 있으면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것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건물 크게 지어놓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잘 검토하셔서 건의를 하시라고요. 큰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운영을 잘 하셔야 돼요.

○여성회관장 김옥희

예, 감사합니다.

심종섭 위원

입주는 언제 하셨죠?

○여성회관장 김옥희

입주를 6월 17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준공식은 왜 안 했죠?

○여성회관장 김옥희

준공식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 시장님이 외국에 가셨고요. 돌아오시면서 조금 기간이 그런데다가 여름이라고 좀 덥다고 해서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준공식을 빨리 하라고 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로.

심종섭 위원

간판 말이에요. 본 건물에 붙은 간판. 잘 안 보이던데, 그거 얼마짜리 간판입니까?

○여성회관장 김옥희

그것은 야간에 필요한 간판으로 낮에는 하얀 상태로 있고 밤에….

심종섭 위원

낮에 프로그램이 다 이루어지는데 야간용으로 한 거예요?

○여성회관장 김옥희

예, 그것은 야간용입니다.

심종섭 위원

누가?

○여성회관장 김옥희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요? 그것 좀 얘기하셔서 사회복지과에 간판 한 업체, 비용 예산 좀 하나 보내주세요. 그거하고 입간판하고.

○여성회관장 김옥희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간판하면서 야간용 간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자료 좀 하나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 여성문화회관이 신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2항에 보니까 사용료 면제에 여성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성단체의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이?

숫자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의 개념을….

○여성회관장 김옥희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 여성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데는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단체의 규정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죠. 여성 몇 사람, 10명 이렇게 단체로 우리 여성단체다 해서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회관장 김옥희

우리 시에 등록된 여성단체가 해당됩니다.

홍진옥 위원

등록된 여성단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을 한 가지, 심종섭 위원님께서 간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쉬운 점을 지난 것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에 보니까 원래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극장식으로 현대에 맞게 하는 것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동식 의자로 하는 것 두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아니었습니다. 극장식도 아니었고 이동식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게 강의를 하거나 뒤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강의를 들어야 되고 19세기, 20세기처럼 만들어놨더라고요, 대회의실을.

지금 그렇게 한다는 데를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연단은 굉장히 높았고 굉장히 불편하게 그렇게 해나서 저 굉장히 의아스러웠거든요. 지금 그렇게 짓는 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불편한데 취지에 맞게 정말 그렇게 평면으로 하려면 의자를 이동할 수 있어서 활용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과장님,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금방 바꾸자고 하기도 참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엄청 불편을 느낄 텐데,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느꼈고 아쉬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두고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옥희

풍물단체에서 한번 대관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생각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앞에서 연단이 높으니까 뒤에서 보는데는 그렇게 불편한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동식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게 이동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접는 의자로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하자고 얘기도 있었는데 대관할 때마다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인력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모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만일 평상시 우리 대회의실처럼 쓴다, 이러면 그것을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붙박이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저 혼자만의 지적이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님들 지적이었고 거기 가보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의자 앞자리하고도 너무 좁고 맨 뒤에도 의자가 끝까지 있어서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아무튼 거기를 가보시고 나서 괜찮다고 말씀하신 분은 제가 한 분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고두고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금방 신축해 놓고 바꾸자고 하기도 참 예산문제도 따르고 그래서 아무튼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두고두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충주여성문화회관에 사용료를 받게 돼 있는데 보니까요. 실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야외공연장이 뒤에 있어서 야외공연장도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여성회관장 김옥희

예, 2만 5,000원.

지덕기 위원

그런데 세미나실이나 이런 실내에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우천시 등 어떻게 됐든 다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야외공연장은 우천시가 되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부터 우천시가 되면 시작을 안 하면 되는데 도중에 비가 올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용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회관장 김옥희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해서….

지덕기 위원

시설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냈으니까 프로그램 시작 막 하려고 그럴 때 비가 내릴 수가 있고 또 중간에 내릴 수가 있고 한 3분의 2 다 하고 내릴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다보면 사용료는 냈는데 행사를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성회관장 김옥희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환불은 가능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우천을, 야외공연장은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서 그 관계도 차후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덕기 위원

시간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야외에는. 그것 검토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사용하는 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한 후에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잠시 후 정회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5차)안

(충주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내역입니다.

경종대왕태실 진입도로 개선을 위한 토지 매입니다.

위치는 엄정면 괴동리 83-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600m, 넓이가 6m로써 경종대왕태실 진입도로 개선을 위한 확·포장, 선형개선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400만원으로써 토지매입비 9,147만원, 시설비가 1억 6,800만원, 기타 1,45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1억 5,000만원이고 2회 추경에 1억 2,400만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매입대상 토지는 엄정면 괴동리83-5번지 외 9필지 2,947㎡입니다.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호인 경종대왕태실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바르지 못해 인근 주민 및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현 도로의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도로를 개선함으로써 관광객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5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5차)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7월 1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7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경종대왕태실 진입도로 개선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호인 경종대왕태실 진입로가 협소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현 2~3m폭의 도로를 6m로 확장하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구간은 비석마을부터 경종대왕태실 입구까지 600m로 이를 개설하게 되면 531번 지방도까지 6m폭으로 연결되므로 경종대왕태실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은 완전히 해소하게 될 것이며, 내창~원당간 농어촌도로 노선이 정비되지 않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향후 농어촌도로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부지를 매입 도로를 개설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로써 법이 정한 도로개설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해야 됩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도면을 보면 목적이 관광객이 불편해 하고 유형문화재 때문에 하시는 건데 어차피 돈을 들인다면 우리가 현장 안 가봐서 그런데 물론 기존 도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형을 잡은 건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하실 거라면 관광객을 위한다면 똑바로 가면 안 될까요? 예산을 더 투입해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직선도로화 하는 것하고요. 현재 계획한 도로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을 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직선으로 가는 길의 장단점, 사업비 또 현재 같은 도로 했는데 주민들이 현재 노선대로.

정상교 위원

이것을 원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정상교 위원

볼품은 없어요. 돈을 투자해서 제대로 도로를 만드는데 이렇게 구부러진 것도 사실은 풀어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주변 환경하고의 조화 문제라든가 사용빈도를 따지면 물론 직선도로를 연결해 주면 좋은데….

정상교 위원

이런 것, 과장님 도로 개설하는 것도 주민설명회를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형을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설명하고 선택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정상교 위원

보기에는 직선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종대왕태실이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돼 있는데 이것은 도에 예산 요구를 해서 문화재과에서 지원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좌우간 도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100%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나요?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황병주 위원

도비 지원은 전혀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도비 지원은 물론 가능한데요. 원칙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호구역 내의 것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황병주 위원

될 수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그래도 도에 도비 예산을 요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100%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만 세워서 하려고 할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도에서 보는, 공식적인 서로 답변이 오고 간 것은 아닙니다. 사견쪽에서 얘기하면 도에서 보는 것은 일단 마을 내에서 활용도가 높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를 보면 83-5 외 9필지 해서 2,947㎡로 돼 있는데, 그럼 용역을 해서 편입용지도가 다 나온 겁니까? 필지별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일단은 나왔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이게 전체 면적이 아니고 이대로 분할이 돼서 매입을 하시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편입용지도가 이렇게 나와서 필지별로 도로확포장 하는데 이 정도씩 들어간다는 게 용지도가 나왔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래서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일단 매입을 하면 누구의 땅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형 자체를 결정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결정하는 것을 줬던 것이죠. 나중에 그런 절차상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도 아마 보상이 직접 들어가면 조금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예견은 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대부분이 그 동네분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대체로 주민 설명회 때 이런 선형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선택을 주민들이 이쪽으로 했다고 하면 이런 토지편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렇죠. 전체적인 동의는 받았는데 혹시 하다보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이종갑 위원

가격에 대한 요구는 있을 수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런 문제는 예견을 합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황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국가지정, 도지정, 시지정 문화재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100% 시비라고 하셨잖아요. 시지정이면 가능한데 그럼 도지정이 된 이 문화재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 어떤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거기에 만약에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나누죠.

심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이 도로 계획해 놓은 것 그 끝에서 태실까지 얼마나 거리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태실까지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심종섭 위원

계속 올라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죠? 도로 지금 계획한 끝에서부터 거리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거기서 한 200m 될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도 이것은 경종대왕태실 진입로 개설사업이 아니라 동네 농촌도로개설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혹시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도지정이 되면 도에서 좀 받으면 좋은데 이건 완전 농로사업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도에도 떼를 써가지고 어떤 게 있겠지만 일단 필요한 것은 경종대왕태실비를 이동하기 위해서 현재 선형이 바르지 않고 좁으니까 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부차적으로 지역주민,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동하는 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도로 계획한 끝에서 태실까지 거기에 계단도 있고 길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입구를 정비해서 태실까지 가는 데 더 해야될 것인데 이것은 거의 농로수준인데요.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검토보고도 됐는데요. 주민들하고 다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지금까지 설명 드렸듯이 그런 것을 예견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하는.

심종섭 위원

제가 과장님 질의 드리는 김에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태실에도 안내판 있잖아요? 안내판이 우리 충주시 관내 상주해 있는 문화재 다 있는데 제가 하나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가서 봐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단어를. 거기 설명하는 것이 엄청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 후세들이 많이 와서 보고 해야 되는데 혹시 충주시 문화재를 소개하는 책자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책자는 없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책자는 별도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유엔평화공원, 4대강 해서 관광벨트가 형성되면 우리 충주문화재를 알려야 되는데 재밌게 만화형식으로 해서 우리 문화재를 한번 전부 엮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경종대왕태실 관련해서 사이트를 가서 보니까 자녀를 데리고 왔다 간 분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해놨더라고. 그래서 충주시 문화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벨트화 해서 한번 만화로 재밌게,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다 50대가 넘었는데 문화재 가서 설명을 읽어보면 이해를 반도 못하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풀어서 할 수 없나.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것을 한번 착안해 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경숙 위원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근거가 없는 탄금사정 위탁근거는 현행대로 남겨두고 일반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신축이전에 따른 부수적 조치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5차)안은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관람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숙 위원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숙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숙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김경숙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김경숙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5차)안을 김경숙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출석공무원 : 4인
기획감사과장전동철
회계과장 정상모
문화체육과장류계상
여성회관장김옥희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강명권
부위원장 김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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