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1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2.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39회 충주시의(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과 동촌골프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서 도시민의 귀농동기를 유발하고 안정적으로 귀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서 충주시 농업에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제4호입니다.
당초 입법예고시 귀농인의 연령제한을 2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와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관련 지침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의견이 회신되어서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농인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귀농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농정착자금의 지원, 주택알선, 의료지원, 자녀학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으며 충주시의 의견도 따로 들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귀농하면 도심생활을 하다가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 등이 낙향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젊고 고학력의 사전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 영농에 뛰어드는 창업형 귀농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경영 마인드를 갖춘 엘리트 귀농인들이 피폐한 농촌의 새희망을 일굴 수 있다는 기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농인의 적극적인 유치로 충주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2009년 7월 14일 김종하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71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김종하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생활을 하다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충주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귀농인의 총 76명으로 그리 많은 인원는 아니나 최근 5년간의 귀농인이 35명으로 46%를 차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수산식품부에서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귀농의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고령화, 부녀화로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촌의 감소된 노동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으며 귀농인은 이러한 농촌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미래농업, 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한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인을 적극 유치하고자 2007년 5월 전라남도 강진군을 시작으로 20여 곳에서 귀농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귀농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귀농인 유치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서 충주시 농업발전과 인구증대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귀농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귀농인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칙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향후 전라북도 완주군의 경우와 같이 차량번호판의 교체비나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지원 등 예산의 규모를 떠나 작은 부분까지 귀농인을 배려하는 정책과 지원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농정과장님도 같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귀농연령이 제안이 돼 있어요?
(“제한은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어제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노인들도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났던데, 그래서 만 몇 세 이하만 귀농인 자격이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된다고 나왔던데?
○ 김종하 의원
그것은 연령문제도 저도 고민을 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농정과하고도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귀농인 지원에 관한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일단 우리 농촌의 고령화되고 농촌인력이 급감하는 추세에 맞춰서 다만, 도시민 중에서 너무 정년퇴직을 하거나 고령화된 분을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귀농에 대한 취지와도 조금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당초에 55세정도로 해서 했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농수산부 쪽도 거의 60세정도로 기준이 된 것 같아서 우리 시도 그래도 60세까지는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는 55세로 했다고 60세까지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세 많은 분들을 해 주는 것은 우리 귀농에 지원에 관한 당초취지와 목적에 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되서 한 겁니다.
정부에서 어떤 연령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박인규 위원
제가 그저께 보니까 나왔던데, 읽다가 다 못 읽었는 데, 그래서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났어요, 그게 나왔다고.
그러면 귀농할 때 정부로부터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 김종하 의원
여기 자료를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세부내역이 있는 데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창업지원자금, 융자금이라든가 주택자금지원사업 이런 거, 융자 100%까지 되고 빈집수리비 지원사업같은 건 세대당 500만 원정도로 돼 있고, 귀농인의 집조성사업이라든가 이건 보조사업인데 100호를 기준으로 해서 호당 2-3000만 원을 지원한다든가 또 귀농 농업인 인턴사업으로 국도비, 지방비해서 자부담까지 국비 50%, 지방비 30% 또 체험농가가 20% 하는 그런 지원조항이 있고 또 귀농에 대한 컨설팅, 750명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까지 하는 여러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 부쳐서 우리 시에서도 일부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또 우리 시에서 일부 국도비 외에 우리가 조금 더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근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 박인규 위원
제 생각에는 연령이 말이죠,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남자는 79.6이고 여자는 85점 얼마에요, 그런데 그통사고 이런 걸 빼면 남자도 85세가 지금 평균수명이래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9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지금 환갑은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연령을 좀 더 높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 연령을 몇 세로 보는 거에요?
○ 김종하 의원
그것은 나이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농촌보면 6-70세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조금 그렇고 또 왜냐하면 연령을 너무 높이 했을 때 실제로 농업에 자기가 경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냥 형식상 오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어떻든 집행부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60세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김종하 의원님 귀농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4항에 귀농이라 함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중 타 지역에서 3년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가족이 함께 충주시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너무 애매하지 않느냐, 농지를 가령 300평 이상이라든가 구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면적범위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300평이면 100평, 150평 해서 채마전같은 이렇게 운영을 하는 사람도 귀농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김종하 의원
그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시행령에 농업인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항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라면 한 300여평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한 5호까지 구체적인 시행령으로 여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시행령 규정이 돼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인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 데 나이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박인규 의원님하고 죄송합니다만, 상이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나이를 60세, 65세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 분들이 사실은 도시생활을 하다가 영농에 꿈이 있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요양차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귀농인으로 봐줄 수 있게 끔 조항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한 55세정도 해서 컷트라인을 정해놓고 지원을 해주면 다만, 그 분들이 오셔서 10년이라도 농사경영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데요.
○ 김종하 의원
그래서 양승모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저도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도 사실은 55세로 했었는 데 또 너무 이것을 낮춰 버리면 어떤 해당자는 수혜자에 대한 범위도 너무 축소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60세 정도면 그래도 자기 의지만 있으면 최소한 한 10년정도는 자기가 농업영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원생활자와 농업인과는 또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시감독하는 전원생활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거기에 대한 감시를 하고 또 그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기준하는 범위에서 농업경영활동을 안 했을 때는 회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한도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 3장에 귀농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7개 항이 있는 데요, 임차농으로 와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처음에 300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지 않고 한 1000평정도의 임대를 해서 오는 그런 도시인들도 귀농인으로 봐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자기 땅을 구입하지 않고 그냥 임차만 해서 들어오는, 여기 6항에 보면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축사 등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 놨는 데.
○ 김종하 의원
아마 가능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의 기준에 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가 거기 괄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서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의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건 그거하고 관계가 없겠는 데.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임차를 해서 들어오는 분도 귀농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임대농의 문제가 뭐냐하면 그렇게 와서 그냥 5년정도 있다가 도시로 가는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임차농같은 경우에는 그런 귀농인들은 면적을 조금 더 상위조정을 하던가 그런 방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종하 의원
그런데 여기에 시행령 자체가 농업인의 기준을 1000제곱미터로 했는 데 그건 우리 조례로 또 조금 범위를 넓혀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알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최병오 위원님.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우선 김종하 의원님께서 농업에 애착을 갖으시고 지원조례를 만드신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고 농정과장님으로 오신 뒤에 처음 의회에 오신 것 같은 데 우리 충주시에 농정심의위원회라고 있죠?
몇 명이죠, 인원이?
○ 농정과장 이은섭
지금 12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 최병오 위원
12명, 이 농정심의회는 별도 의회 관계된 어떤 조례 속에서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진 않죠, 전반적으로 우리 충주시 농업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했을 때 심사하고 농정심의위원회는 여러 각도로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건 각 분야별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병오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이래 보면 지금 김종하 의원 귀농인 지원조례안도 보면 실제 조례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절차가 꼭 있어야 되는 건지, 내가 볼 때 지원조례마다 전부 위원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김종하 의원이 한 데도 보면 12명인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조례마다 위원회를 남발하는, 좀 통합적으로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 분들이 아주 전문직들이 농정심의위원회가 되면 모든 이런 부분들을 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의하는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종 많은 위원회들을 지금 본 의원도 보면 전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한 번 통합적으로 해 보자는 얘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 또 이 조례안에 보면 또 12명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1월부터 제가 2건의 조례안을 준비하고 더 완고한 걸 가지고 있었는 데 가흥에 고미술거리 정착지원조례하고 이걸 했었는 데 제가 이런 면 때문에 너무 조례들을 지원조례에만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책상 속에 넣고 안 했는 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하는 이런 개념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조금 조례는 보류하는 방향으로 제가 얘기를.
○ 김종하 의원
그 부분에 우리 최병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고심을 했었고 또 농정과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 저도 기본적인 생각이 너무 우리 충주시에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내지는 좀 정리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려고 하다,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부서별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귀농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농정과로서만 할 수 있는 부분, 그걸 벗어나는 업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가 기술연수지도를 한다든가 또 친환경농산과가 된다든가 그래서 농정심의위원 중에서 그 위원이 귀농인 지원조례 위원회로 대신한다든가 이렇게 했었는 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별개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정말 이 분들을 제대로 지원도 해주고 또 그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최병오 위원
글쎄, 우리 김종하 의원님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했을 텐데 그걸로 볼 때는 당연직 위원들은 있잖아요, 농정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농업기술센타 기술연수과장은 당연직으로 항상 농정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해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면에서 대체, 이게 귀농 오는 분들을 아주 전문가적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럴 부분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귀농인들이 어떤 전문가들이 일종에 농사 지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심재연 의원님.
○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농정을 관리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니면 귀농인 4년차 버섯재배사를 하는 영농에 정착하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사를 하면서 버섯재배를 하면 하우스로 거의 하죠?
○ 농정국장 김정식
예.
○ 심재연 위원
그런데 그 분 말씀이 귀농을 와서 정착자금을 대출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 버섯재배사의 공시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자금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럴 때 지금 이런 귀농인에게도 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요?
○ 농정국장 김정식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사를 하는 데 평방미터당 농식품부에서 재해복구기준에 대한 단가기준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얼마 또 저온저장고 중에서 판넬로 하는 데는 얼마 또 조적으로 해서 쌓은 데는 얼마, 그 기준에 의해서 단가산출이 되는 거지 버섯재배사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준이 없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4년전에 신니면에 귀농하신 분이 오셨으면 그 분을 연락을 해서 단가설명을 드리고 정부기준단가가 이래 정해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해서 조율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심재연 위원
한 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에 동촌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산 24-1번지 외 일원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보존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수반됨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서 골프장이 건설되면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여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따른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치와 사업개요에 대하여는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충청일보와 충북일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해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16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지하수 고갈 등 오염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주민의견이 제시됐습니다.
9쪽에서 11쪽에 내용과 같은 주민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공람기간 중 4월 15일 노은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시된 주민의견의 주요내용으로는 골프장이 마을 옆에 입지함으로 지하수 고갈, 오염 등의 피해우려가 있다, 또 한포천 들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오페수 처리의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건의를 하였고 가신3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가 마을과 가까워 교통사고위험이 있으니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서는 주민들과 성실히 협의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겠으며 관계 용수는 남한강에서 취수하고 생활용수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토록 하는 등 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피해가 최소되도록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의견과 조치계획에 대한 내용은 12쪽부터 26쪽의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천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2009년 7월 1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7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은 지역개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산 24-1번지 일원에 조성예정인 18홀 규모의 충주동촌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농림지역 69만 3578제곱미터와 보존관리지역 35만 6509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율시설로 결정받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스포츠 레저인구와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시설로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관광객 증가와 지역민의 고용증대, 세수확대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충주시는 교통망의 확충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1시간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특성으로 골프장 조성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으며 현재 임페리얼레이트씨씨를 비롯한 6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고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골프장도 동촌골프장을 비롯하여 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부서별 협의사항 검토결과 관련법규나 절차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골프장 건설에 있어 최대 민원사항의 하나인 지하수개발 관련사항이 있어 대형관정의 개발업체의 광역상수도 및 남한강에서 취수하도록 계획된 것은 다행스럽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인근주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습니다.
또한 해당지역 주민과의 갈등이나 반목을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예정지 뿐만 아니라 가신리 등 인근주민들의 민원해결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주민의견에 대한조치계획에 보면 관련부서 협의의견은 모두가 반영이 됐고 주민의견 반영여부에는 가타부타 결정이 하나도 안 됐는 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하수 고갈이나 오염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는 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뒷장같은 경우에 10쪽에서 기존에 개발한 지하수 폐공을 하고 관계용수는 남한강에서 취수하겠으며 생활용수를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겠다, 이런 같이 중복되는 의견제시가 돼 있어가지고 다른 쪽에서도 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 친환경농업인증에 대해서는 수질 및 잔류농약방지 저감방안을 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오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저류조로 유입해서 관계용수로 활용한다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11쪽에 용수공급에서 지하수개발계획은 없다고 그러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상수도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관계용수는 남한강 유역에서 한다고 했는 데 지금 그림상에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앙성면 능암리 상수도있는 부분있죠, 말씀을 드리면.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능암에서 지금 골프장 계획용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13킬로미터입니다.
그래갖고 가체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데 앙성 능암 간이상수도 취수지 인근에서 취수를 해서 도로를 따라서 13킬로미터 인입해가지고 취수원을 사용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거 이해가 잘 안가는 데요, 그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골프장에서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는게 이해가 잘 안가는 데요, 이거 주민들한테 민원의 대상이 될까봐 빼 낸거로 밖에.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런데 이 관계는 실시계획 인가시에도 적용을 하고 준공 이전에 이런 시설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준공을 할 수 없습니다.
준공전까지 그 시설이 완료가 돼야.
○ 양승모 위원
하여 간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용도지역 결정도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기존에 돼 있는 그 밑으로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밑에 보면 산으로 보이는 데 약간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빠진 지역에 대한 사후조치는 뭐가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건 토지매입이 안 돼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차에 포함이 안 됐더라도 계획관리지역으로 같이 바꿔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골프장에 대한 범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그 부분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된 것이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어떤 시설계획이 돼 있어야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건 골프장 범주에 들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현 상태 있는 대로 토지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보면 주변일대가 거의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골프장예정지까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 그러면 보존관리지역이 보기 싫게 조금 남는 데 앞으로 계속 지주한테는 손해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치 52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골프장을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입안을 하면서 의회에 의견을 듣게 돼있는 그런 법률조항 때문에 지금 와서 의견을 듣는 데 어떤 의견을 반대의견을 낼 경우, 의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부적절하다고 반대의견을 내면 반대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 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우리가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하고 또 어떤 상충되는게 있다고 하면 도에다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5항을 거론하셨는 데 도시계획을 입안하려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돼 있는 건 분명한데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지금 면적 안에 우리 시유림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바꿔준게 있는 데, 그래서 제가 산림과를 참석을 해 달라고 했던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한알유스호스텔인가 주변에 84만 평방미터하고 우리 시유림 67만 정도하고 맞교환을 했는 데 감정평가한게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감정을 우리 시유지는 기존에 골프장 포함되어 있는 게 69만 평방미터가 되갖고 평가를 한 결과 33억 2700만 원이 나왔고요, 한알유스호스텔 뒷산에 있는 건 면적이 84만 8859로 해서 28억 9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4억 29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고지해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 법률에 따라서 입안을 먼저 해야 되는 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데 불구하고 이미 시유지나 사유지하고 맞바꿔 치웠다는 얘기여, 이미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지, 아무리 공유재산심의를 하더라도 관련된 의원한테는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게 우선이야, 입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에 입안을 해 놓으면 평가를 하면 평가금액이 달라진다는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무조건 산림하고 시유림하고 사유지하고 맞바꿔주고 나서 후에 절차가 이뤄지는 거에요, 지금.
의원님들한테 그냥 들어라 이거야, 알려주는 통보형식 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입을 더 올려야 될 부분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지, 평가를 하면 더 높아야 되는 데 그냥 평가를 해 버리니까 손해를 끼친 거에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해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런데 산림과도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는 맡아, 총무위원회에서 하지만 저희들한테 얘기할때는 의견청취를 먼저 들으라고, 다 해놓고 와서 의원한테 알려주는 형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의원이 반대의견 내면 반대의견은 그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 거에요, 지금 왜 질의가 나와요 양승모 의원이 질의를 한 저 면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사 들여라,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이미 조성계획 다 해놓고 진행 해 가면서 나중에 와서 의견을 듣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이 지금 이미 준공된게 6개고 조성 중이나 계획 중에 있는 것이 8개라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나왔는 데 앞으로는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윤범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추진의 방법은 시유지 교환방침 이전에 기왕에 이게 시유지 교환완료가 금년도 1월 10일경에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등기이전까지 완료가 됐는 데 지금 공유재산 그런 절차 전에 일단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입안내용에 대한 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 이전에, 사실은 입안이 한편 생각할 때는 땅이 팔릴지 안 팔릴지, 교환이 될지 안 될지 할 때는 그런 문제가 한 편으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지 매각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입안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산관계가 먼저 성립이 되고 난 뒤에 또 입안을 할려면 입안골프장 부지계획면적이 80%이상을 사 들이거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있는 데 병행해서 공유지 매각절차전에.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내가 과장님 의견을 모르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또 반대급부로 수안보는 지금 맞 바꿔주고 허가절차가 문제가 생겨서 못하고 있잖아.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게 있는 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일단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식으로 앞으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의 청취를 먼저 해야 된다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아니라 “도시계획을 입안하려면”, 이렇게 법률에 나와 있단 말에에요, 입안하려면 의회의 청취를 들어라, 돼 있다고 그런데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야, 산림과가 먼저 일을 앞서갔다는 얘기에요, 일을.
지역개발과가 먼저해야 되는 거에요, 일을.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입안되는 면적에 80%이상이 확보가 돼야지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이 추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안자가 다른 사람 토지를 다 갔다놓고 묶어갖고 그냥 내 놓으면 입안자체가 안 되죠, 80%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잖아요, 어떤 복합민원으로 들어 왔으니까 담당부서하고 다 모여서 협의를 할 텐데 그 협의과정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다 판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의견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의견가지고 그때부터 입안을 하면 되는 거지.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그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일단은 입안내용에서 관계 실과 의견이 어느정도 수렴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사전설명을.
○ 윤범로 위원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한 행위를 앞으로 듣는다고 그러면 안 들을 거에요.
뭐 의원님들 알려주는 형태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먼저 순서가 먼저야 계획이, 계획을 하려면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라 이런 얘기에요, 법에 나와 있는 걸 왜 무시하고 거꾸로 하느냐 이거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안 듣겠다 이거야, 그래서 녹지과나 같이 합의를 할 때 반드시 그걸 먼저 하고서 하라고요 얘기를, 과장님 아시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는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3시 08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는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은 귀농인에 대한 적극적이나 체계적인 지원은 충주시 농업발전과 인구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골프장 건설은 관광객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고 지역민의 고용증대 및 세수증대 등으로 지역경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은 되나 사업예정지 뿐 아니라 인근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신순철심재연박인규곽호종김종하 |
양승모심재익윤범로최병오 |
○ 출석공무원;2인 | |
농정과장 | 이은섭 |
지역개발과장 | 이승희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신순철 |
부위원장 | 심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