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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38회 제2차 본회의(2009.06.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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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6월29일(월)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

1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

1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11시00분)

○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괄 심사를 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당 위원회에서 6월 1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제안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p 심사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678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745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681억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7%인 2,064억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103%인 7,971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745억원을 수납하고 225억원의 미수납액 중 21억원을 결손처분하고 203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74%인 5,681억원을 지출하고 1,42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573억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결산현액을 보면 2008년도 세입결산액 7,745억 원 중 5,681억원을 지출하고 2,064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중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3건에 1억원을 사용하였고 예산이체는 옥외광고물 관리 등 28건에 51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4p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52개 사업으로 계속비 예산현액 1,987억 원 중 1,090억원을 지출하고 877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p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연구용역비 등 총 461건에 1,410억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152건에 335억원, 사고이월 195건에 257억원, 계속비 이월이 114건에 818억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관리중인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11종으로써 2008년도말 현재액은 131억원입니다.

다음 8p 2008년도 말 채권액은 2007년도 말 67억원에서 2008년도에 218억원이 발생하고 178억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말 현재 106억원이며, 2008년도말 채무액은 2007년도말 538억원에서 14억원이 증가한 552억원입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7년도 말 1조 4,013억원보다 1,653억원이 증가 평가되어 1조 5,666억원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주요 물품현황은 564개 품목에 47억원입니다.

다음 10p 2008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입니다.

2008년도 말 충주시의 총자산은 3조 9,720억원이고 총부채는 858억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3조 8,862억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징수율을 고려하지 않고 징수결정액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세수결함이 발생되도록 예산을 편성한바 향후 정확한 수납예측을 통해 허수가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을 지적하였으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1시09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곽호종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내용은 조례의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을 생략하고 겸직 신고를 소정의 신고서식에 의거 신고하도록 하며, 지방의원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2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김종하 의원께서 제출한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충주시장이 제출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6월 4일 접수하여 6월 26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 제안설명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의 개인 사용료를 폐지하여 시설이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 등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로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야간 1인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덕읍에 소재해 있는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주덕읍사무소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업무를 주덕읍장에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을 증설하고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 통·반의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리·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현동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등 3곳에 4개통 34개반을 증설하고 용산도 시민휴식공원 조성 지역에 1개반을 폐지하는 것이며, 리통반의 설치기준이 행정리는 2개 반 이상이 되어야 하고 통은 4개 반, 아파트 지역은 300가구 이상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며, 반은 15가구에서 80가구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리·통장 편의 제공 및 사기앙양시책은 상해보상을 위한 단체보험료 지원, 각종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관련 분야 외에는 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p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9p 질의 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p 심사결과입니다.

김종하 의원께서 발의한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호를 행정리는 2개 반 이상, 통은 4개 반 이상으로 구성하되 자연마을 취락형태, 공동주택 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단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제5조 제4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9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승모 의원께서 발의한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갑 의원께서 발의한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6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취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건축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세분화하였고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자를 시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조사·검사 업무 대행수수료의 체계를 변경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물관련 시설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현행 5m에서 2m로 축소하여 사유재산권 행사 및 소규모 축산농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고 농어가 주택등 농업관련 시설에 대한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의 상향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거주민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전액 지원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 3,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사업에 있어 보조비율을 종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셋째아 이상 출생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비용을 충주시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불합리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사항을 개선하였고 대지 안에 공지기준 및 조경기준을 완화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비해 시민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사항이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개공지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 사항이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거주 인구가 충주시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 시행 시 예산투입액에 비하여 혜택을 받는 범위가 매우 넓고 실효성이 큰 조례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

(총무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26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9년 5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지난 5월 29일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지 방문 등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처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다가 6월 26일 다시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시유지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의 건은 연수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를 받은 연수동 1625번지와 1626번지 2필지 30,102㎡의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고 이 대금을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 3단계 1구역 예정부지인 금릉동 454-3번지 외 58필지, 116,093㎡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p 전문위원 검토요지와 5p 질의답변 요지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p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시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연수동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유엔평화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관광인프라 구축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산건 결과보고) (11시30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18개 실과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들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3일간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내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연수동 시유재산 매각 예정지를 비롯한 12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p 현지감사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p 감사결과입니다.

가번, 감사 질의 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p 나번, 시정 및 건의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는 직원한마음 연수운영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획감사과는 운영이 되지 않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읍면동 청사신축 시 외형만 중시하지 말고 충분한 실용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지난해 완공된 산척면사무소의 하자 부분을 보수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과는 동락전승기념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동락전승비 주차장의 유형 하수관 덮개를 설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용 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회계과와 공통사업으로 여성문화회관 대회의실에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설계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지현동 노인게이트볼장의 출입구 문 등을 정비하고 대안보삼거리에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운영을 철저히 해줄 것과 진입로를 조속히 확보하도록 지적하였고 가금면 탑평리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관광안내소 홍보간판을 다른 것으로 이전 설치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문화회관 지하 기계실에 실내조명 스위치 위치가 잘못 되어 편리한 곳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도록 하였고 입간판이 건물에 비해 너무 작으므로 크게 만들어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신관 도서를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지적하였으며, 박물관은 연휴기간 중에 중앙탑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7p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는 아닙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안건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연수동 공원예정지에 대하여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으며, 경제과와 산림녹지과에는 (주)가보개발의 공장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재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개요와 현지감사 추진상황, 감사 시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주요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p 감사결과 보고입니다.

감사실시 결과 경제과는 충주사과백화점 홍보 팸플릿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고 지역개발과는 육상골재채취 사업장에 대한 복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로과는 앙성 용당소방도로 및 호암 직동~발티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추진에 있어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충주사과 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지적하였고 사천개보에서 호암지로 연결되는 도수로를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친환경농산과는 충주사과홍보탑에 대한 관리방안과 은박비닐 수거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축산과는 양견농가에 대해서도 가축 생균제를 지원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해피하우스 및 지역정신건강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기술보급과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 하였습니다.

수자원과는 장기적 과제로 추가적인 토지매입을 통한 충주자연생태체험관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하수시설과는 하수관거정비 사업 추진 시 감리를 철저히 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14건에 대하여 지적 및 개선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3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출석공무원 10인
시장김호복
부시장이중갑
홍보담당관구경회
기획행정국장최용태
경제건설국장김용래
문화복지국장이필현
농업정책국장김주만
보건소장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오식
수자원본부장원정희
○회의록서명
의 장 류호담
서명의원 김경숙
정상교
사무국장 류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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