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6월26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6.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4차)안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어 채택하시면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귄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신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하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강명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종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 결산감사를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날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1년만에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보니까 친정에 돌아온 그런 기분이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안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1066호인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에 개인 사용료를 폐지함으로써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 등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재정취지가 되겠습니다.
주덕에 있는 농민체육센터는 2006년에 개관해서 약 한 1년 반 동안 무료로 운영하고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야간에 농민문화체육센터의 큰 강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입장료 2,000원을 징수하는 조례안이 가결 됐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1년간 운영해본 결과 농촌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2,000원씩 입장료를 내면서 이용하는 데에는 많은 불만도 있었고 또 그동안 배드민턴이라든가 배구 동호회원들이 이용을 안 하고 오히려 초등학교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입장료 수익이 1년간 해봐야 약 한 170만원에도 채 못미치는 그런 입장료 수입을 받는데 이렇게 본다면 굳이 어렵게 농촌지역에 농민들의 문화체육,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어놓은 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못 될 바에는 차라리 입장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 문화체육센터에 기존 조례에 보면 전기나 전기이용시설 그러니까 환풍기나 온풍기, 냉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두고 개인 입장료 2,000만원만 폐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원천적으로 본인들이 냉·난방기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시간당 2만원으로 돼 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주덕에 있는 농민문화체육센터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책임소재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관리권을 문화체육과에서 주덕 읍장에게 관리권을 이양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에도 농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예산도 주덕읍으로 이미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능직원도 일단 읍사무소의 읍장이 관할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했을 때 과연 문화체육과에서 수시로 와서 점검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장으로 돼 있는 업무를 주덕읍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김종하 의원이 발의하여 2009년 6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066호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65호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덕읍 신양리에 소재해 있는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개인 사용료를 폐지함으로써 시설의 낮은 이용률을 높여보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사용료는 야간에만 1인 2,000원씩 받고 있으며, 2008년도 이용자는 전체 14,904명이며, 이중 유료 이용자는 831명으로 166만 2,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2009년도 5월말 현재 전체 이용자 5,610명중 유료이용자는 354명으로 70만 8,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본 시설의 당초 설치목적이 농촌지역의 주민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것임에도 이와 같이 저조한 이용실적은 본 시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며, 연간 166만 2,000원에 불과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활용률을 떨어뜨리는 것 보다 이를 폐지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충분이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폐지하는 것이 이 시설을 설치한 공공 목적에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연도별 이용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덕읍에 소재해 충주시 본청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농민문화체육센터를 관리가 용이한 주덕읍사무소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 농민문화체육센터 개관 당시부터 본 시설의 관리를 위해 일반직과 일용직 각 1명씩을 주덕읍사무소에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시설관리 책임소재의 불명확성과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있어 이의 해소방안으로 업무를 주덕읍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 시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충주시에 있는 만큼 업무위임에 따른 법률적 문제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가 용이한 주덕읍사무소가 이를 관리하도록 본 조례안 대로 업무를 위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김종하 의원님이 내신 조례안은 우선 사용료 무료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 위임 조례에 의한 관리 문제도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사용하는 데 야간에 1인 사용료가 2,000원 있던 것을 지금 무료로 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김종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러면 냉·난방은 단체나 학생,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김종하 의원
거의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와서 이용했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 더우니까 온풍기를 틀자, 아니면 냉방기를 틀자 이렇게 됐을 때는 서로 상충될 수 있지만 그것은 일단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냉·난방기를 하지 않는 전제로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 합의가 돼서 동의를 이루었을 때 그때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덕기 위원
그러면 단체 같은 경우는.
○김종하 의원
단체가 요구했을 때 본인들이 시간당 2만원이면 2만원 내고 하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덕기 위원
단체일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개개인 하나로 봤을 때는 사용료가 무료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주덕면민이 20명, 30명 야간에 와서 운동을 했을 때 이럴 때는 냉난방기가 필요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김종하 의원
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데는 대강당, 큰 체육관 시설이고 일부 체력단련실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별개로 하니까, 보편적인 얘기가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온풍기 틀어놓고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땀을 내면 되는 것이고 또 더울 때도 역시 더위 때문에 냉방기를 틀어놓는 것도 좀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무료로 한다면 사용자부담의 원칙에도 어떻게 보면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덕기 위원
그럼 개인이 하는 장소하고 단체가 사용하는 장소가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종하 의원
큰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농구나 배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거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한 1년간 운영할 때는 그사람들이 저녁에 배구동호회하고 같이 와서 월수금 하면 화목토 해서 교대로 와서 시설 활용을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2,000원씩 해서 부과시키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주덕 초등학교에 새로 강당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하니까 거기에 전기세 정도만 부담하면 되니까 지금 현재 거기 가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지덕기 위원
개인별로 받는 2,000원 사용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지금 의문점이 됐던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냉난방 시설에 그 부분에 단체는 당연히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개인들 여럿이 주민들이 많이 와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김종하 의원
본인들이 합의를 이루어서 내고라도 하겠다면 하는 것이고 그런데 2만원 내고 과연 개인들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지덕기 위원
자체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김종하 의원
예.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종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하 의원
감사합니다. 꼭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강명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지역 통·반을 증설하고 리·통·반 설치기준을 확대하며, 리·통장 편의 제공 및 사기앙양책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증가지역에 통·반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교현동 증흥에스클레스 516세대입니다. 여기에 2개통에 18개 반을 증설하고 용산동 동일하이빌 669세대 2개통 14반을 증설하고 용산동 세중참사랑 아파트 133세대 2개반을 증설하고 용산동 시민휴식공원 조성지역은 지곡다리 밑입니다. 1개반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리·통 및 반 설치기준 확대입니다. 읍면에 행정 미설치가 지금은 현재 기준이 없어서 앞으로는 2개 반 이상으로 하고 통설치는 4개 내지 6개 반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개 반 이상 또 아파트 지역은 300가구 이상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반 설치는 20내지 30가구 기준 또 최대 5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5 내지 80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통장 편의제공 및 사기 앙양책 신설입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직무교육, 연수 및 전문기관 민간위탁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리·통장 및 반장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이·통 및 반장 사기진작 대책 등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이의가 없고 기타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외국인도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도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이상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장, 김헌식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 6.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058호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59호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현안림동의 중흥에스클래스, 용산동의 동일하이빌, 세중참사랑 등 신설된 아파트와 용산시민휴식공원을 조성하면서 철거된 상가 등 지역의 주거여건에 맞게 통·반을 조성하고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 등의 발달과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통·반의 기능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이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리·통장들에게 상해보상, 교육, 표창 등을 시행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 및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3곳 중 중흥에스클래스는 69%, 동일하이빌은 52%, 세중참사랑은 96% 입주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과 같이 통·반을 신설함으로써 입주민과 행정기관의 편의를 동시에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통·반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써 읍·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 설치 기준가구수를 20~50가구에서 15~80가구로 확대하였고 현행 조례에 통의 설치는 4~6개 반을 1개통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주거의 경우는 4개 반 이상, 아파트는 300가구 이상이 되어야 통을 구성할 수 있도록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주거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통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고 있는 리·통장들이 봉사 하시는 동안에 혹시 있을지 모를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각종 노력들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으나, 리·통장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3,045명에 이르는 반장들의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장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다른 단체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요구도 예상되는 바,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사기진작에 관련된 규정들 중 새로운 지원시책은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12월 31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및 출산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별정직공무원의 근무 평정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은 복수직렬을 포함하여 총23명으로 5급 3명, 6급 18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르는 것으로 전문인력 확보 차원의 외국인 고용과 별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리·통 개정하는 게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창수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용산동 세중참사랑 문제인데 일개 단일아파트만 통을 하는 게 아니라 단독하고 같이 하잖아요. 차라리 현행처럼 공동이나 아파트 지역은 주민의 밀집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다는 게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게, 단독에서 있는 사람이 통장을 하면 아파트하고 사실 뭔가 모르게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럴 수도 있죠.
○정상교 위원
그리고 또 아파트 사람이 단독주택을 관리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300가구로 딱 못을 박지 마시고 신축성 있게 지금 현행대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은.
왜 그러냐 하면 통장들 얘기가 그거예요. 통장들 얘기가 ‘우리가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거에요. 단독에서.
○총무과장 김창수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는 시군도 통합을 한다고 하고 읍면동도 통합계획이 있고 또 통도 대통제로 해서 대도시는 5만, 6만씩 전부 통을 막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지금 아파트가 가구 수가 많으면 되는데 133가구뿐이 안 되거든요.
○정상교 위원
그래도 단독보다 많잖아요.
○총무과장 김창수
단독보다는 많은데….
○정상교 위원
관리하기가 나빠서 그렇지, 관리하기가.
○총무과장 김창수
의견이 동에서도 몇 가구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서 통장이 나오기가 쉬울 테죠. 그러면 어차피 통장을 하려면 그 지역 단독주택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상교 위원
그런데 리·통장한테서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 관리를 못한다 이거에요, 자기가 통장인데 아파트는 관리를 자기가 어렵다 이거에요. 그러면서 단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도 아시겠지만 꼭 이렇게 300가구로 못을 박아놓으면 300가구 안 되는 아파트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물론 나중에 통폐합이 되고 확대가 되면 그건 상관이 없겠지만 현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꼭 300가구 이상 못을 박지 마시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총무과장 김창수
지금 아파트를 자꾸 지으니까,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500가구를 지었다고 해서 2개통을 만들었는데 또 공가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통이 그대로 남아있어, 공가가 생겼어도. 몇 가구 안 살아도. 그렇다고 해서 몇 가구 안 산다고 통을 줄일 수도 없고 통이 지금 연간 몇 개씩 늘어나요. 통을 제가 타시·군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들 인구가 208,000인데 746개 리·통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물론 우리가 도농이기 때문에 면 단위 자연부락이 많아서 그래요. 10가구 되는 데도 한 개 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 청주하고는 또 틀리지. 제천은 어때요?
○총무과장 김창수
제천은 464.
○정상교 위원
거기 인구가 14만이에요? 15만이에요?
○총무과장 김창수
136,000명.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똑같죠. 거기는 30만인데 521, 강릉도 시군 통합지역이거든요. 거기 22만인데 469,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통합 시입니다.
○정상교 위원
우리는 과장님,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군하고 시하고 통합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창수
제가 부른 데는 전부 통합시군이에요.
○정상교 위원
거기도 다 통합이에요?
○총무과장 김창수
남양주시군 같은 데는 49만, 50만이 됐는데 465개 리·통이에요.
○정상교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올린대로…, 나는 300가구는 꼭 이렇게 못을 박지 않는 게….
○총무과장 김창수
물론 거기만 그런 일이, 이번에 그렇게 공교롭게도 그 동에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게 용산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딘가는 기준을 설정해서 해놔야지 통이 너무 많이 되면 그렇지 않느냐.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도 한 100여 가구 지어놓고 통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저희 시에서 그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정상교 위원
기존에는 한 3개동, 4개동이면 한 통 만들었잖아요, 기존에 동으로 보면.
○총무과장 김창수
그렇죠.
○정상교 위원
동으로 보면 거의 그럴 거예요, 우리 아파트도 700세대 3개통인데.
○총무과장 김창수
중흥에스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동으로 못하고 라인, 엘리베이터 그것 갖고 했습니다. 한 동이 무지하게 크니까, 너무 크니까.
○정상교 위원
그건 우리가 또 논의를 할 것이고 지금 아파트가 입주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도 통이 결정이 안 돼서 시민이면서 반회보 같은 것 이런 것 전혀 못 받아. 그래서 내가 중흥에스는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그것만이라도 좀 집어넣어다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몇 달 동안은 시민이면서도 시민 대우를 못 받아. 그래서 그런 것 좀 일찍 하면 안 될까요?
○총무과장 김창수
행정절차가 있으니까요.
○정상교 위원
절차가 있는 것을 좀 당겨서 하자는 얘기지, 공백을 두지 말고.
○총무과장 김창수
그렇다고 해서 준공검사 나자마자 입주도 안 했는데 할 수도 없고.
○정상교 위원
통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결정만 해놓으면. 왜냐하면 몇 달 동안은 공백기간이 생기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통장을 뽑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요. 일 할 사람이 있어야죠, 통만 만들어놓으면….
○정상교 위원
그것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리·통장 반 설치조례 개정안 시행 시기는 언제로 해놓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쯤 시행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창수
도에 사전보고하고 승인이 나면….
○심종섭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수
법정기간은 15일인가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선거법상에 만약에 보험에 가입해줬을 경우.
○총무과장 김창수
그것은 금년도에는 안 되죠. 조례만 개정해 놓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조례만 개정하고 내년 6월 이후에 시행은 그때죠?
○총무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보험에 범위를 어떻게, 업무수행이 어디까지에요, 통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인가? 업무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창수
통장은 사실 자원봉사자같이 모여서 어디 가서 청소를 한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무슨 통에 일이 있으면 마을을 순회하면서도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심종섭 위원
업무는 많이 줄었잖아요, 옛날보다. 업무가 많이 줄었잖아 많이 줄었죠?
○총무과장 김창수
옛날보다는 좀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통장들이 일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검토보고에 단체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단체가 아닙니다. 읍면동장을 보필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단체는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리·통장님들 표창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것을 더 확대하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수
아니, 지금 조례에 없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조례 없이 했어요?
○총무과장 김창수
지금 여기 4가지인가 5가지 항에 다른 것은 다 시행하고 있는데 보험만 없고 다른 것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지금 계획은 어떤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수
상해보험입니다.
○심종섭 위원
1인당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창수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충청북도에 청주시만 보험을 안 들고 자꾸만 이견이 있어서 그런지 못들고 타 시군은 다 들었습니다. 3만원 내지 5만원 1인당.
○심종섭 위원
그거 비싸네!
○총무과장 김창수
이 사람들은, 리·통장 업무는 사실상 누구를 만나러 간다, 반상회보를 돌리는데 갖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돌리러 갔다. 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아가지고 일상생활 하루가 다 들어가는 식으로 된답니다.
○심종섭 위원
리·통장 편의제공 사기진작책 맨 밑에 그밖에 리·통장 및 반장 사기진작 대책은 어떤 것을 포괄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이 외에도 교육 이런 것….
○심종섭 위원
교육은 왜, 거기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창수
다 넣어놨는데요. 혹시 또 지원될 일이 있나 해서 반장까지 해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반장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창수
반장은 지금 2만원씩인가 그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은 명분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창수
5만원, 1년에 두 번 명절 때.
○심종섭 위원
반장은 무슨 일을 해요? 통장을 보좌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수
반장은 통장을 보좌하는 거죠.
○심종섭 위원
실제로 보좌를 하나?
○총무과장 김창수
반회보 같은 경우는 반장들이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관계 하나만 물어볼게요.
외국인을 채용해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공무원법은 개정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요인이 더러 있어서 넣어 놓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수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준칙이 내려오고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었으니까 일단 조례는 제정해 놔야죠.
○심종섭 위원
별정직 공무원 급여테이블 있잖아요? 별정직 공무원이 지금 23명이라면서요, 지금 직렬별로 보니까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급여가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틀립니다.
○심종섭 위원
급여테이블 자체가 틀려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가급, 나급, 다급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같은 급수에서 5급일 경우 차이가 많아요? 연봉으로.
○총무과장 김창수
그사람들은 연봉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 전부 연봉제로 하고 또….
○심종섭 위원
여기 운동선수도 들었어요?
○총무과장 김창수
그건 아닌데.
○심종섭 위원
여긴 아니잖아요, 틀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창수
법무계 같은 데 이재규 씨라고 법무 담당하는 사람, 또 이번에 건축디자인과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연봉제로 계약을 합니다.
○심종섭 위원
수준이….
○총무과장 김창수
6급 상당, 나급인가 다급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사정에 따라서 계약을 합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새마을은 사회단체는 상해보험을 통과시켰고 자총하고 바르게살기는 사실 보류가 됐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통합조례로 해서 형평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창수
통합조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조례가 돼 있는 게 새마을이 돼 있거든요. 새마을을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의원님들 발의로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저거를 안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만 하면 누구나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그것을 통합조례 이런 것의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식 위원
통합자원봉사자 해서 우리 집행부, 시에서 필요시에 와서 봉사했을 때 다쳤을 때는 상해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한다,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면 누구나 다 혜택을 본다 이거죠.
○김헌식 위원
그런데 리·통장님들은 보면 통장님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장님들 보면 4㎞, 미륵리 같은 데는 25리씩 와서 한 달에 두 번씩 일단은 이장님 회의를 하지, 동네민원들 가지고 그분들이 노인들 것까지 다오지, 또 모임 단체에도 이장님들 우선적으로 엽서를 보내서 오지, 그러면 한 달에 자기 마을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한 20일 정도는 면에 출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출·퇴근 시에 혹시 공무로 인해서 사고가 났든지 이랬을 때는 사실 대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리·통장님들 꼭 사회단체로 보지 말고 준공무원으로 봐야 됩니다. 마을 일을 우리 면하고 연계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준공무원 성격으로 봐서 리·통장님들은 아마 보험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김창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내에서 청주시하고 저희들만 지금 안 들었지, 다 들었습니다. 거기 통계를 내보니까 보험료가 적게 들어간 데, 많이 들어간 데 있긴 있는데 3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그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험 들은 것까지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보니까 거의 다 돼 있어요.
○김헌식 위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일깨워주고 그랬었는데 옛날 과거만 같아도 이장님 잘 못 보면 다 새벽에 이사 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패가망신한 사람 많죠.
○김헌식 위원
그래서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청주시하고 우리만 안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도 이번 기회에 준공무원 성격의 고생하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사기가 올라가서 각 마을 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리·통장님들은 다른 봉사단체하고 또 성격이 달라서 이런 요구가 또는 상해보험이라든가 지원조례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새마을 단체를 위시해서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주다보니까 각기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가 잇달아서 다른 단체에서도 조례가 올라와서 심사보류중에 있는데 만약에 다른 단체들에서도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해 왔을 때 어떤 대안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아까도 위원님께서 통합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단체에 대한 통합조례에 무슨 단체 이름을 다 넣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어차피 단체별로 자원봉사를 한다는 뜻이 다 있습니다. 새마을이고 자총 다…, 그런 뜻이 있으면서 설립된 단체니까 어차피 봉사활동을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별로 같이 해서 한꺼번에 드리면 다 혜택을 본다, 이겁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리·통장님들은 일반 봉사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조례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리·통장은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읍·면·동장들을 대신해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준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수 성격으로, 보수는 아니지만 월 20만원 그리고 출무수당 4만원 이렇게 줍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타 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해보험이나 이런 혜택을 받고 싶으면 자원봉사센터로 들어가라, 그런 취지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창수
예.
○홍진옥 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잘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그것을 단체별로 하면요, 조례를 단체별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홍진옥 위원
단체별로 다 조례하자고요?
○총무과장 김창수
그런 식으로 단체별로…, 또 통합조례를 하면 단체별로 어떤 단체는 넣고 어느 단체는 안 넣고 할 수도 없고 단체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다고 마을에 그냥 한 단체, 면 단위의 단체까지 다 넣을 수 없죠.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홍진옥 위원
아까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는 제정해 놨지만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창수
그래서 새마을에 지금 자치정보과에서 자원봉사 그쪽에 등록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는 기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가?
○총무과장 김창수
예,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그쪽에다 대고 어차피 조례만 자꾸 양산하는 거보다 자원봉사센터에 일괄 읍면동별로 받아서 회의할 때 등록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두 개 단체도 심사보류가 되고 있고 새마을 단체도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글쎄, 이거 어떻게 해법이 풀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논의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단체와 리·통장과는, 리·통장은 물론 지금 협의회가 돼 있잖아요. 협의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리·통장 개인에 대한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행정업무 보조를 한다는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리·통장협의회 그런 개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새마을 이런 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개념이나 취지 자체는 다르고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과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이런 선거직 또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서 사실 좀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해법을 찾고 공사를 구분해서 잘 물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법이 잘 찾아질는지 좀 걱정이 되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새마을조례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수
시행이 아니고 아직 보험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왜요? 그런데 그거 안 해도 관계없다고요? 조례가 지금 됐는데?
○총무과장 김창수
새마을 단체에 저쪽에 자원봉사센터에 일괄 등록을 해서 하자, 이런 식의 종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조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총무과장 김창수
무시한다기보다 그렇게 하는 게….
○심종섭 위원
새마을 자원봉사센터에 드나, 새마을에서 명단 확보된 회원 드나 시에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자총이든지 전부 각 단체별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된다.
○심종섭 위원
아니, 그것은 그 뒤에 얘기고. 지금 새마을조례가 작년에 됐잖아요, 재작년인가? 시행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김창수
작년이죠.
○심종섭 위원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시장 지시입니까? 담당과에서 그러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담당과에서 지금…, 먼저 조례 때문에 타 조례가 자꾸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창수
안 해도 된다기보다 지금 과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강명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입니다.
우리 시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 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였고 협의하기 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제 시행 및 2008년 5월 1일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 동결지침을 유지하고 신규수요는 기능쇠퇴분야 등의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복지행정수요는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국책사업과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의 밑거름이 될 기업유치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기업민원도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세계무술테마파크 및 유엔평화공원 등의 시설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최소한의 필요인력 증원 내용을 보고드리면, 2010년에는 무술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시설관리인력 2명, 각종 노인복지시책 증가로 인한 인력 1명, 보건위생분야 지도점검 업무 확대 등으로 인한 인력 1명 등 총 4명의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급증으로 인한 업무증가로 1명의 인력 보강이 필요하며, 2012년에는 유엔평화공원 및 무술테마파크 준공에 따른 시설 및 사무관리를 위한 인력보강을 위해 3명의 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연도별 인원을 늘리는데요. 2010년에 4명이 느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무술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시설인력관리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느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무술테마파크 관리요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은 그것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지금 건축하고 있죠.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심종섭 위원
나중에 관광과로 인력이 느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그렇죠, 2명.
○심종섭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지금 아동센터가 현재 31개소입니다.
○심종섭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나보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한 몇 개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매년 2005년부터 6개소에서 시작해서 31개소로 늘었거든요. 25개 정도 늘었는데.
○심종섭 위원
2005년도부터 늘어난 게 25개 늘었어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그래서 25개소가 증 됐는데 5년 동안 그렇게…, 연간 5, 6개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마지막 유엔평화공원하고 무술센터 시설 및 관리인력은 어떻게 맨 앞의 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무술테마파크 관리 인원하고요. 무술박물관하고 유엔평화공원 얘기죠. 나중에 더 증축하는 거 2012년까지.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4분)
○위원장 강명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37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다시 듣지 않고 세부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제안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헌식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민문화센터의 사용료를 폐지하여 시설을 설치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김종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본청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충주시 농민문화센터를 소재지인 주덕 읍사무소로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본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종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 설치 기준 중 아파트 지역에 관련된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5조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 보장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은 시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를 매각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헌식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김종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김종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18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9명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3일간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연수동 시유매각 예정지 등을 비롯한 12개 사업장을 방문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무과 직원한마음연수 운영 철저 등 19건을 지적 또는 건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
○출석공무원 : 2인 | |
총무과장 | 김창수 |
기획감사과장 | 전동철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강명권 |
위원장 | 김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