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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2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9.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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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3일 (수) 16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 제2회 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3.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충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충주시 여자 중장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충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12. 충주시 궁도장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 제2회 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3.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충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충주시 여자 중장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충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12. 충주시 궁도장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01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회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외 7건의 기타안건 등 모두 1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행정복지위원 회의에서는 회부된 안검심사와 더불어 10월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안건 심사결과와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9월 7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및 제3차 행정복지위원 회의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회수의원대표발의) (16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회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의하신 이회수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천명숙, 김헌식, 함덕수, 손경수, 권정희, 유영기, 김낙우, 홍진옥 의원과 함께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은 그 특성상 주로 문화시설에서 향유,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 소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과 전시실은 충주 예술인들의 창작물을 충주 시민들이 향유, 소비하는 시설입니다.

기획, 제작되어진 문화예술 창작물과 작품들이 문화시설이라는 공간에서 공연, 전시되는 동시에 판매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에서는 이러한 문화예술작품과 판매행위를 제한하고 있기에 문화예술인들이 창작물과 작품활동에 있어 다소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문화예술인들이 충주시 소재 문화예술시설에서 전시나 공연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예술창작물과 작품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제6조의 사용허가 제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문화예술인들이 창작물 등의 판매행위는 예외로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018년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의견제출을 하였습니다.

당초 본 개정조례안은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 명확한 용어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 문화예술의 ‘파생상품’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직접 제작한 상품’으로 하였고 또한 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농특산품 등의 판매행위도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 이 또한 농민들의 농가수입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충주시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함에 있어 조금 덜 불편하게, 조금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전문위원 우태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문화예술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기존 조례안에서 이것을 묶어놓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곽명환 위원

기존 조례안에서 지금 문화예술인이 자기의 작품을 판매를 못하게 돼있었잖아요, 영리목적으로.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판매는 수익성 있는 것,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걸 일단은 제외 됩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걸 제외시킨 이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문화예술회관이 일종의 공공시설이다보니까 그런 상거래행위를 갖다가 운영을 하다보면 그 문화적인 취지나 이런 데 반하기 때문에 그걸 제한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럼 지금 조례안을 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전반적으로 풀어놓으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명환 위원

지금 이거 푸는 조례안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지금 이걸 푸는데, 이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한이 돼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영리라는 게 예술인 본인의 작품을 파는 것도 영리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그니까 영리를 하더라도 지역예술인들이 자기들 생활이나 그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해제하고 외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판매행사나 그런 것은 상당히 제한을 하는 그런 사항이.

곽명환 위원

지역인들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곽명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농특상품들 판매행사는 예외를 했는데, 이거는 문화예술박람회 같은, 관람관?

거기에서 전시를 하는 사람의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그렇죠, 일반 지역의 농민들로 보시면 됩니다.

곽명환 위원

너무 과도하게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제재를 하실 생각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상거래,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안 해드리죠.

곽명환 위원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지금 보면 농특산물인데 농산물 전반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는 또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를 누가 판단을 하고 누가.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이게 신청인들이 신청할 때 보면 지역인인지 외지인인지 신청인자료에 나오지 않습니까?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충주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특산물을 가서 판매를 하는데 근데 판매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죠.

여러 명이면 어떻게 제재를 할 거냐, 지금 문화관람보다 앞에 판매하는 부수가 더 많아지고 그거를 누구를 못하게 하고 누구는 하게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충주에 살고 있는 농민이면 누구든 와서 판매를 하게 할 텐데, 그건 어떻게 제재를 할 방도가 있냐는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일단 사용허가는 사용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냥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복 신청할 수는 없는 상황, 기존에 허가신청인이 있으면 추가로 같이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끝나고 공백기간에 사용허가를 해드리지 여러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걸 다 해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사용승인을 받는 사람만 그중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네, 사용승인을 받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두 명, 세 명 이렇게 판매를 하게 승인을 해주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아, 입구에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전시실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안에.

거기를 사용하는 거지 밖에다가 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전시실 내에 만약에 부스를 만들어준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부스가 아니고 이런 사무실 같이 돼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전시실 내에?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곽명환 위원

전시를 하는 공간에.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곽명환 위원

거기에서 농특산물을 판매를 한다는 거잖아요.

판매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오히려 문화예술인한테 안 좋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같이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인은 문화전시 그 사람은 그것만 하지 거기다가 문화전시하면서 농산물까지 판매한다고 거기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곽명환 위원

아, 그러면 그걸 대관을 해서 농산물 판매용으로 쓴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그걸 따로따로 보시면 됩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저도 한 가지 궁금한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회수 의원님 계시지만 저한테도 이게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항목에는 농특산물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게 꼈죠?

이회수 의원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폭을 넓게 하자는 의미고요.

또한 전시공간 활용을 조금 최대한으로 하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이게 처음에 이게 했던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가 그림을 판매하고 이게 고가에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트페어나 이렇게 작은 제품 판매하기 위해서, 그게 아예 금지돼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례를 바꿔달라고 한 건데, 갑자기.

이회수 의원

그거의 사용목적을 조금 넓게 한 거죠?

지금 그렇다고 중복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농복합도시에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저도 찬성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아까 곽명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농산물까지 하면, 솔직히 문화회관이나 전시실이 되게 협소한데 거기에 이것까지 판매를 허용한다?

조금 그런데.

이회수 의원

이건 운용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은요.

우선 우리 전시실 활용을 조금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미술전시실의 목적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농촌에 혹시, 그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계절상품이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이라는 것은, 그때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조금 문호를 넓혀놓은 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개인 작가나 뭐 이렇게 민예총이나 이런 데서 전시회를 해요.

그쪽에서도 이걸 풀어달라는 이유가 자기네들 거를 조금 이렇게 작은 작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를 할 텐데 이거 충돌이,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굳이 왜 농산물을 직거래를 여기까지 넣었을까요?

이회수 의원

이거의 확대의 취지는 우리 미술문화인들의 조금 더 재정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게 그런 취지고 타 도시에도 이런 조례안이, 저희 충주시만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목적을 너무 폭넓게 보시고요.

그 하나하나 특색을 맞춰서 의견을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저도 갖고 있는데 농특산물은 없던데, 거기에 항목에.

이회수 의원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충주가 도농복합도시니까 그걸 한 품목을 더 넣어달라고, 또 저 생각도 농민의 입장에서 그런 우리 뭐 ‘특산품’ 하면 충주의 ‘특산품’ 하면, 쌀, 뭐 밤, 복숭아, 사과, 이런 거가 한정돼있고 우리 여기 충주시의 특산품, 다양하게 있죠?

두레촌도 있고 다양, 그런 품목이 일부 제한돼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생각을 하셔야죠, 위원님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이회수 의원님 미술단체 거기서 건의를 받으셨던 거잖아요.

이회수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런 농특산물을 같이 판매한다는 거 동의하셨나요?

이회수 의원

아니, 그거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의견을 나눠서 저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넣어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를 같이 뭘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작품활동의 좀 폭을 넓혀드리는 거고 우리 또 농민들을 위한 농특산물의 활동을 조금, 혹시 그렇게 거기서 제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거기 가서 팔 수 있는 농특산품전시회 이것은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조례를 발의할 때 조금 폭넓게 하자는 생각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미가.

곽명환 위원

사용도 안 할 것을 여기다가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회수 의원

아니죠, 어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곽명환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농특산품 말고 더 폭넓게 다른 뭐 제품까지도 다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회수 의원

그럼 다음번의 조례에, 그게 우리 시에 적합하다고 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곽명환 위원

지금 농산물 판매시설이 부족한가요, 지금?

이회수 의원

제가 알기에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전시회에서 팔 수 있는 공간이 뭐 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축제기간이라든가 일단 무슨 뭐 특산물판매장이라든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례안에 반영했다고 해서 그걸 꼭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그 행사기간은, 또 농특산품의 품목은 계절상품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도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상품을 전시할 기회나 판매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곽명환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시회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가을이나 봄에 좀 집중된다고 보거든요?

이회수 의원

아, 이제 이게 상시 이런 경우, 있을 경우에 저희 충주시 민협이나 다양하게 민협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 문체부에서 주최하는 예술화라는 제품, 그런 것도 타 미술인들의 어떠한 예술품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장소제공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영리를 목적,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발의한 거고 미술협회 관계자 분들도 그 문호를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한 건데 그 외에 지금 농특산물 넣은 것은 저희 시의 여건을 봐서 같이 발의 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정재성 위원님.

정재성 위원

네, 저도 농촌지역구 위원으로서 반가운 마음으로 이 조례안을 접했는데요, 근데 원론적인 거를 하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문화예술발전과 농특산품 판매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이회수 의원

아니, 전시장을 제가 발의한 품목은.

정재성 위원

목적에 있어서 문화예술, 시의 문화예술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농특산품을 시 문화시설에서 판다고 해서 그게 문화예술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회수 의원

저는 전시공간을 조금 다양하게 쓰자는 의도입니다.

위원님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안희균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안희균 위원

과장님, 저 안희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파시시장을 열어준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계속되는 거죠.

안희균 위원

아니, 일시적으로 전시할 적에만 파시가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농산품도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숭아도 되고 포도도 되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그것을 전시할 때 같이 옆에서 뭐 장터 같은 거 되자는 게 아니고 보통 전시 사용목적으로 따로따로 합니다.

전시할 때는 전시만 하고 농산물 판매는 농산물 따로지 전시하면서 농산물까지 판매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취지를 잘 아는데 저한테 이게 건의를 했던 건데 이회수 의원님하고 동시에 건의를 했던 건데 미술협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문화시설에서 전혀 영업행위라고 해야 하나?

그거가 안 돼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트페어라는 게 있어요.

큰 그림을 파는 게 아니고 소규모의 액세서리나 다른 거 즉석에서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풀어달라는 의미로 이거를 요청을 했던 거로 제가 아는데.

이회수 의원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 위원장 조중근

여기에 농특산물이 들어가니까.

이회수 의원

그거에서 이왕 할 때, 개정할 때 우리, 제가 자꾸 반복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거를 따로따로 봐주시고요.

우리 지역을 잘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의원님, 이거 농특산물은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시설인데 사람들은 거기 미술관인줄 알고 가는데 어느 날은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농산물 판매시설인지 미술관인지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언젠가는.

이거는 좀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뭐 상거래에 대한 거, 예술품 상거래는 괜찮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데.

문화랑은 전혀 안 맞는 것.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이거는 이따 심의할 때 오늘 지금 또 계시니까, 아직 안 오신 분도 계시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농산물 판매에 대해 말씀하신 우려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막 이사람 저사람 막 들어와서 그렇게 확 개방한다는 사안이 아니고 농민들이 자기들 어떤 특정, 기획판매라든가 홍보나 그런 사안으로 이해하셔야지 너도나도 들어와서 농산물 판매하고 장터가 된다, 그렇게 확대해서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명환 위원

이게 결국에는 선착순으로 대실을 할 거 아니에요, 대관을.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인이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럼 문화예술시설을 농사를 짓는 분이 쓰고 진정한 문화예술인은 못쓰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아무래도 농산물이 많이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판매한다면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게 문화예술인들의 시설이지 농민들의 시설은 아니니까, 애초에.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단서를 넣은 겁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판매장이 너무 없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시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에는 거의 농산물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판매장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에.

○ 위원장 조중근

문화시설 기준이 이게 문화시설이라는 기준이 전시관, 또 뭐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어떤.

○ 위원장 조중근

문화시설이라는 기준이, 이거 하여튼 뭐 질의는 대충 하신 것 같으니 이따 심의할 때, 행복위에서 심의할 때.

이회수 의원

그렇게 처리해주십시오, 위원님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 제2회 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6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2회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문화예술과장 장수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372호로 상정한 2018년 제2회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중원문화재단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지역스토리프로젝트 국비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자부담 사업비에 대해 2018년 2회추경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새롭게 출자법인으로 설립된 중원문화재단은 충주시 축제 등 각종 현안사업 지원은 물론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공모사업은 지난해 7건에 1억 1,820만 원에서 올해 8월 말에는 현재 17건에 국도비만 5억 6,1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충주고구려스토리 개발사업으로 충주고구려 장수왕비 고구려를 소재로 하는 스토리공모전을 통해서 흥미로운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렇게 발굴된 스토리를 토대로 증감현실 관광콘텐츠를 제작하여 고구려문화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체험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이며 국비 1억 100만 원에 시비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역 스토리의 창작개발 및 지역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비 자부담금 4,000만 원을 신규로 출연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제2회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명환 위원님.

곽명환 위원

이 출연금이 자부담이 출연금이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4,000?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4,000만 원.

곽명환 위원

4,000만 원이에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여기 5페이지 보면 이사님들, 이사님들 구성은 올해 다 되신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이사 분들 임기가 올해 9월 14일 날로 완료됩니다.

안희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6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세무2과장 이영섭입니다.

평소 우리 시 세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355호,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74조의2 개정으로 예술품 등의 매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케 하고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위임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조에서 6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와 지정신청에 대한 규정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매각절차에 필요한 제반사항으로 매각대행 해제,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 및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협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72조의2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8년 7월 20일에서 8월 9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이게 지금 충주시의 예술품이나 이런 걸 매각하는 걸 선정한다는 얘기죠, 이게?

○ 세무2과장 이영섭

그게 아니고 충주시에서 지방세 체납이나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해서 가택수색 등을 통해서 압류한 물건 중에 예술품이나 또 고급품, 이런 게 있을 때는 전문감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정해서 전문감정을 해서 그분들이 판매해서 저희 지방세를 징수하는 이런 절차를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한해에 그렇게 압류품에서 이렇게 매각을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 세무2과장 이영섭

일단 동산압류는 저희가 지금 시설이나 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까지.

다만 이제.

곽명환 위원

물품 같은 건 압류를 아예 안 한 거예요?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못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공매하고 자동차공매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체납이나 이런 것을 예술품으로 압류를 하면 우선 매각을 신청을 하면 경매로 보통 하게 되죠?

○ 세무2과장 이영섭

네, 경매로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압류를 해온 가격, 예상치보다 비싼 가격에 경매를 매겨지나요?

○ 세무2과장 이영섭

그건 감정가하고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세수확보가 확실히 난 건가요?

예술품까지 매각을 하게 되면?

○ 세무2과장 이영섭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술품이라는 게 저희같이 전혀 문외한들은 가서 압류를 현장에서 한다고 해도 이게 실제 가치가 많이 나가는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되면 그 부분을 가져와서 그분들한테 감정을 받아보는 게 그런 순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 적용하는 겁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그럼 가서 감정을 하는 게 아니고 받아와서 감정을 한다는 거예요?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생길 거 같은데?

자기는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압류를 해갔어요, 근데 감정을 받아보니 “이게 완전 아까야.”

○ 세무2과장 이영섭

그럴 수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이 갖고 온, 그 예술품을 갖고 것만으로 기존 체납자랑 그런 법리적 다툼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 세무2과장 이영섭

그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 체납액이.

곽명환 위원

궁금해서.

○ 세무2과장 이영섭

100만 원인데 가져와보니 “2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감정을 했으면 그거를 공모에 만약에 부친다고 생각하면 부쳤을 때 1만 원에 팔리면 99만 원의 체납액은 현재 우리 시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재밌는 사항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희균입니다.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 하는 집달관처럼 그렇게 나가시는 겁니까?

○ 세무2과장 이영섭

현재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동산 집달관 업무를 저희 징수계에서.

안희균 위원

하는 거죠?

○ 세무2과장 이영섭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면 다치지 않으시게, 세금 걷는 것도 좋지만 잘못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가셔가지고 청원경찰이라도 좀 모시고 가서 다치지 않으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희균 위원

좋은 안건입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감사합니다.

안희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또 질의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이거 전문심사위원들이 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 세무2과장 이영섭

네.

곽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심도 깊은 작품까지 선정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될 텐데, 그렇죠?

모든 걸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사람들이 이게 값어치 있는지 없는지?

그럼 예산부분은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

○ 세무2과장 이영섭

다른 예산은 세우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시행규칙에 보면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그 밖에는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얼마가 매각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곽명환 위원

아, 매각수수료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수수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매각이 됐을 경우에.

○ 위원장 조중근

이제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4.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6시 38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건강증진과장 우시연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주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대한 조례 두 건의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6호,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정부지원 대상자 이외의 충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 대하여 동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거주하는 정부지원 예외대상의 모든 산모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7호, 충주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관리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일 현재 충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관리비용을 출산 시마다 매회 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의 두 조례 모두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충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신생아가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전문위원 우태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곽명환 위원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질의를 안 하는데 저만 해가지고 나쁜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지금 건강관리지원 있잖아요, 여기서 소외된 계층이 이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소외된 계층이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기준소득 위에 101% 이상.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곽명환 위원

네, 그건 아주 잘 된 것 같네요.

지금 산후관리비에서도 지금 보통 충주시에서 산후관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산후관리비?

곽명환 위원

산후조리원.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아, 조리원 비요?

16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되겠습니다, 240만 원까지.

곽명환 위원

그럼 50만 원을 지원받아도 적긴 적네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적긴 적죠.

곽명환 위원

근데 지금 소득수준에 따라서 출장산후조리를 하잖아요, 왜?

집에 찾아와서 해주시는 2주 동안.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아, 그게 건강서비스입니다.

곽명환 위원

그게 이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건강산후관리비.

곽명환 위원

그럼 이게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곽명환 위원

이거는 혹시, 이거는 산후관리비는 조리원에 안 가도 주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 한 2주 정도를 보통 많이 가고 있거든요, 첫 아이경우는.

그러면 그다음에 2주 퇴원하고,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집에서 서비스를 2주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곽명환 위원

그렇죠, 이거 건강관리가 이게 출장산후조리라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곽명환 위원

이건 예산이 어느 정도, 한 가정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1억 9,500만 원 정도.

곽명환 위원

한 가정에.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한 가정에 한 60만 원 정도 혜택이 됩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데 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같은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만들어주세요.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하나 더 낳으세요.

예, 조보영 위원님.

조보영 위원

출장조리를 며칠정도?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본인의 의견에 따라 다른데요, 10일도 있고 보름도 있고 본인 의견에 따라서 조정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문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이거 쿨하게 해줄 테니까, 여기에 보면 모자보건법원이 있는데 모자보건센터가 없어요.

이번에 보건소 새로 지을 때 모자보건센터도 같이 넣으세요.

○ 보건소장 안기숙

모자보건센터, 알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넣으신다 그러면 저희가 아주 보건소 일은 다 그냥 승인해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센터 하나 넣으시죠.

인구증가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에는 각 면에서 50명, 60명뿐도 안 돼요, 1년에 태어나시는 신생아가.

근데 옛날에는 많이 태어났는데 혹시 저는 생각이 좀 잘못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는 모자보건센터가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그랬을 적에는 인구가 많이,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하시면 인구증가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안기숙

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모자실을 하나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감사합니다.


6.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6시 47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정금자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금자입니다.

의안번호 2358호로 제안한 위생과 소관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는 2000년 제정되어 현재 남성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위촉직 기준을 완화하고 위원수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의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제2항 중 “6인 이내”를 “8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를 “대표자, 영양사회 및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전문위원 우태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명환 위원님.

곽명환 위원

다 시장이 위촉하는 건가요, 8명 다?

○ 위생과장 정금자

아니요, 당연직 3명은 당연직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시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근데 여성비율이 40%잖아요, 양성평등에 따라서.

○ 위생과장 정금자

아니요, 10분의 6이죠.

곽명환 위원

위원회는 40% 아닌가요, 여성비율이?

○ 위생과장 정금자

40%.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6인이면 40% 맞추기가 쉬울 것 같은데 8인이라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충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충주시 여자 중장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충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7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여자 중장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여성청소년과장님이 모친상을 당하셔서 직무대리인인 주무팀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 주무팀장 나오셔서 다섯 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설명은 이의민 과장님이 보고드려야하나 현재 모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67호로 상정된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충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운영을 명시하고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의 운영업무 전반, 아이돌봄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다문화와 건강가정 특성화사업 전반으로 수탁자는 공고를 거쳐 공개경쟁으로 선정합니다.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다문화지원 통합센터로 변경하고 좀더 역량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68호로 상정된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문화센터 운영에 안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는 공고를 거쳐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며 위탁내용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도내 시군에서는 청주와 충주, 두 곳에만 설립된 체험형 성교육시설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청소년성문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9호로 상정된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의 안전보호 및 가정과 학교로의 복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봉방동에 위치한 새로운 쉼터는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20일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8월 28일 입소자 전원을 이주 조치하였습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복지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0호로 상정된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상담프로그램 등의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충주시청소년수련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학교폭력가해자,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 15인이며 총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지역 사회 내에 활용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맞춤형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371호로 상정된 충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충주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책임감 있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전문위원 우태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다섯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는 구해졌어요?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네, 봉방동 관사로 정해졌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네, 중간에 수탁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충북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았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가출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죠?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지금 정원은 7명이고요, 지금 수용인원은 5명입니다.

곽명환 위원

아, 수용인원이 5명이에요?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정원은 7명인데 지금 수용돼있는 학생은 5명입니다.

곽명환 위원

아, 정원이 7명이고요?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네.

곽명환 위원

여기에 운영인력들은 항상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지도사 같은 분들은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요, 밤에도 같이 계십니다.

곽명환 위원

보호랑 상담원인데, 보호랑 상담원 그게 두 명.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예, 같이 계십니다.

곽명환 위원

그분은 같이 생활하시고.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네.

곽명환 위원

지금 뭐 다른 서비스도 제공이 되는 건가요, 숙식 말고도?

생활지원상담교육 이런 게 어떤.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예, 뭐 방과후 저기 교육, 방과후 공부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검정고시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생활여건은 괜찮아요?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이번에 새로 이사해가지고 새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합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

건가, 다가를 왜 통합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건가다가가 지금 여가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가족정책이 분리해서 통합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건가나 다가 간 똑같은 업무를 대상만 다른 사람들한테 시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합쳐서 같이 나가는 거로 여가부 지침사항이고요,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저희만 합치지 않았고 다 합쳤습니다.

조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충청북도 거의 대부분 합쳤더라고요, 통합이 됐더라고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YWCA에서 많은 민간위탁을 하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전문기관이 맞을까요?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YWCA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자격은 맞고요, 지금 여러 개 위탁을 맡고 있는 게 맞는데.

정재성 위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들이 충분한 건가요?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 위원장 조중근

고용을 하는 거죠.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센터장이라고 해서 또.

○ 위원장 조중근

센터장을 별도로 고용을 하는 거죠.

Y에서 위탁을 받아서 센터마다.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전문가, 자격증 가진 사람들 다 고용하게 돼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이 기관에서 할 때, 아침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한다고 하는 문제점에 대한 불만사항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부속시설, 수탁받은 기관에서는 그걸 못하게 돼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신지, 본연의 YWCA 본사에서는 가능하지만 수탁받은 기관에서는.

정재성 위원

예, 수탁받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문제 때문에 “퇴사를 해야 하는 그런 고민에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 위원장 조중근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12. 충주시 궁도장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7시 20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궁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의안번호 2373호로 제안한 충주시궁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궁도장의 위탁기간이 2018년 8월 31일로 만료되어 궁도인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관련단체, 즉 충주시궁도협회에 재위탁하는 것을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충주시체육관련단체에 수의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이고 대상시설은 8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충주시궁도장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체결한 날로부터 2020년 11월 9일까지 약 2년간으로 했습니다.

2020년 11월 9일까지 한 이유는 저희가 다른 체육시설이 2020년 11월 9일까지로 돼있는 것들과 좀 맞추려고 조정을 했습니다.

관련규정 및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종료된 충주시궁도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운영을 위해 관련단체인 체육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궁도장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전문위원 우태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궁도장이라고 하면 지금 탄금대에 있는 궁도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맞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거 운영비가 5억 9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건 설치비입니다, 처음에 사업비.

곽명환 위원

운영비는 어딨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운영비는 지금 공공요금하고가 지금 위탁받은 궁도협회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35~6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곽명환 위원

그 위탁받으신 분들은 이득이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수입은 자체 회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충주시궁도협회 소속 회원들이 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체 회비에서 운영비 일부를 내고 이제 뭐 협회 운영하는 데 이렇게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계약만료가 8월 31일인데 다시 위탁을 하는 건 9월 15일이에요,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거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계약만료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의회승인 나고 계약할 날을 예측해서 9월 15일로 잡은 겁니다.

정재성 위원

특별한 문제는 안 생기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감사합니다.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7시 26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정회)

(19시 14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와 협의하여 작성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4호 본문 단서를 “다만, 시 문화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충주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작품 및 직접 제작한 문화예술상품 등의 판매행사는 예외”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2회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국비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증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분위기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자격 기준완화, 성비균형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여자 중장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궁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22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현황 등 총 63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2회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여자 중장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궁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출석공무원: 7인
보건소장안 기 숙
세무2과장이 영 섭
문화예술과장장 수 복
체육진흥과장민 경 창
건강증진과장우 시 연
위생과장정 금 자
여성정책팀장김 형 채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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