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15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오늘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는 2008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님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꼭 설명하실 필요성이 있는 사업 외에는 잔액이 100만 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신순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으로 저희들이 527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밑에 수출보험료 지원 1000만 원 중에서 5개 업체에 381만 5000원이 지원이 돼서 618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마케팅 지원사업이 됩니다.
여기에 뉴욕 충주우수상품 특판전하고 국제무역박람 참가지원해서 집행잔액으로 166만 397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지원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가희가 신니 상촌에 증설하는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139만 5300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치기업 애강이 가금면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역 용수로 이설사업비에 집행잔액으로 4368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다섯 번째 보시면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공공운영비사업으로 상인회관 사무실 난방비, 재래시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 외에 2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139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현대타운 전기시설, 그 다음에 무학시장 화장실 신축, 중앙공설시장 법랑설치, 중앙 공설시장 노후 전기보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설계비 잔액이 29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중앙공설시장 법랑설치사업, 중앙공설시장 노후전기시설사업하고 또 옥상방수하고 전기 소방시설이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자유시장 주차장 사고이월 해서 총 4건에 1526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러브투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 50%, 시비 50%해서 18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96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사업으로 07년에 행사장 부지내 비행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전을 해야 되는 데 이전이 안 되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주종합활성화구역이 그 위치에 오다 보니까 이게 중복돼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혁신능력배양 사무관리비로 참석수당 잔액이 142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기업도시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잔액입니다.
기업도시자문위원회가 있는 데 운영수당 잔액입니다.
그래서 270만 원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실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직원 2명을 쓰기로 했는 데 1명으로 인건비가 절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2308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첨단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부지매입에 따른 부지가 당초계획에서 산업용지 가까운 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집행잔액 68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사용료의 집행잔액으로 103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가금, 용탄, 가주, 가주농공단지 2건 그래서 거기 시설을 정비하면서 총 사업비 1억 8792만 4000원에서 집행잔액으로 115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는 1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20억 2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사항입니다.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됩니다.
그래서 총 51억 9239만 3000원인데 당해연도 사용액이 2억 198만 6000원이고 현재잔액이 49억 90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당초 2억 2700만 원을 이차보전금으로 했는 데 거기에서 2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결산은 206억 9699만 610원으로 수익적수입이 84억 1892만 5680원이고 자본적수입이 80억 8160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24억 9290만 7770원으로 이월재원 충당액은 17억 75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결산은 1250만 148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3883만 8000원, 자본적지출이 113억 3864만 9920원, 이월 예산지출은 16만 3501만 35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이 42억 6805만 7770원, 수입은 164억 2893만 3840원, 지출은 1251만 480원으로 2009년도 자금으로 76억 8448만 9130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결산보고 사항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징수결정액 및 총 수납액이 84억 1892만 5680원이며 세부내용으로 공단용지 매출수입으로 주 케이피에프 외 4개업체 분양대금 82억 898만 3830원입니다.
수입이자는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9022만 6550원이며 기타 영업외수익은 지난년도 공사분 지출액의 환수에 따른 이자 71만 5300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액은 4억 220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883만 8000원이며 영업비용이 2343만 8000원, 영업외비용이 1540만 원, 불용액이 3억 8322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6200만 원과 예비비 3억 82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80억 98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0억 1000만 8160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2008년 8월 21일 제3산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발행이율 3.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80억을 발행받았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총액은 113억 3864만 992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222만 5150원이며 과목별로는 시설비, 제3산단조성 토지매입비 및 제1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부지매입비 등 공사비로 97억 8165만 4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2222만 515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5699만 5800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익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은 4억 4000을 상환하였으며 2000년 발행분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하였으며 예비비는 484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세출결산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지출총액은 시설비로서 16억 3501만 3560원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442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0만 83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유용규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결산서 상에서 아까 계속 집행상에서 15억 개발비용을 쓰지 못하셨는 데 사유가 뭐가 있나요?
874페이지 이월시킨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 사업은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를 받고 확정이 안 되가지고 그 사업집행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 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 있나요?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일단 금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받은 거 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다음은 3단지 10블럭 작년에 기채발행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채발행을 80억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을 잠깐하시는 중에서 한 11%공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실질적으로는 지난 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당시 과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서둘러서 해가지고 80억 기채를 갚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 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의 하지 말라고, 지금 있는 상태도 좋다 하지 말라고 했던 내용인데 그걸 굳이 기채발행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고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 드렸는 데 지금 상태로서는 11%밖에 진도가 안 나갔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자가 발생이 계속 되고 있는 데 거기에 따른 무슨 대책이 있나요?
○ 경제과장 김태섭
기채발행할 때는 기업에 위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추진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채발행이 상당히 시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까지 공정은 지금 11%밖에 안 되지만 좀 지연이 된게 일대에 또 문화재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굴은 끝났는 데 거기에 또 일부 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바람이 그게 좀 기간이 걸려가지고 그 지역을 제척을 시켜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 발굴조사가 바로 끝나면 저희들이 분양도 바로 할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나요?
○ 경제과장 김태섭
예, 공사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이 일단은 10% 이상 넘어가면 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집니다.
그러면 6월이나 7월초에 분양을 실시해서, 그리고 여기는.
○ 윤범로 위원
예, 그 10%에 입주하는 업체는 동화약품 계열사 쪽으로 오는 업체인가요?
○ 경제과장 김태섭
동화약품 계열사부터 협력업체입니다.
5개 업체고 또 일부는 동화약품에서 사용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 5-6개 업체면 지금 평수를 1만 4914만 9000인가 돼 있는 데 그게 전부 다 소비가 되는 건가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협력업체에서 쓰겠다는 면적이 지금 개별적으로 면적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과연 그 값을 어떻게 팔거냐, 그람들한테, 그게 결정이 돼야 될텐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안은 있나요?
○ 경제과장 김태섭
일단은 저희들이 공정이 11% 넘어 가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 윤범로 위원
아직 평당 얼마씩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안 나왔고요?
○ 경제과장 김태섭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대개 그 업체가 자기는 얼마정도 평수가 필요하다는 건 계약이 돼 있나요?
○ 경제과장 김태섭
예, 있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제시된 내용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비가 21억정도 소모된다고 했었죠?
○ 경제과장 김태섭
총 사업비는 거기에 토목부터 전기 일괄해서 한 40억 6000만 원정도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자세히 답변을 하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한 반정도는 40억정도는 당해연도에 갚는다고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이필현 그 당시 과장이 그래가지고 좀 의아했었는 데, 그래서 제가 그걸 했는 데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이렇게 그 당시 계산한 것으로 하는 데 과연 그것이 이자나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나중에 나누기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평수만큼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 데 땅값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게 상당히 우려성을 가지고 있는 데 이걸 과연그 사람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느냐?
○ 경제과장 김태섭
글쎄, 저희들이 지금 충주시가 기업유치 또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은 1. 2산업단지에 지금 기업이 거의 100%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주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도 있고 또 그동안 1산업단지에 토지공사 땅도 있었습니다.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데 상당히 분양가도 거기는 낮았습니다, 우리가 매입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 윤범로 위원
전체 보상이 얼마나 나갔나요, 현재는?
○ 경제과장 김태섭
현재 보상은 다 나갔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금액적으로?
○ 경제과장 김태섭
금액적으로 59억정도 됩니다.
○ 윤범로 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 데 3년 단위로, 그런데 우리 시가 세운 걸로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나 어떤 그 기초를 토대로 해가지고 정책을 수립하시나요?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재래시장 지원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있습니다.
뭐뭐 사업하는 걸 중기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하는 데 총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6군데가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거기 사업지원에 대해서 할 때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계획수립한 것을 토대로 해서 편성이 좀 됐으면 좋겠는 데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건 지금 따로 따로 간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릴려면 진짜 장기적 먼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한게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학시장이나 이런걸 보면 나중에 그걸 계획서를 가지고 종합평가를 하는 데 평가하는 방법이 어떤 중기청이나 이런데 가서 의뢰를 하는지 몰라도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평가가 일률치 않다는 얘기지, 그런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쪽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게 아니라 그 쪽에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 시가 하는 일은 뭐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시가 하는 일은 저희들이 인정시장에서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뭐냐, 그런 걸 받아서 거기에 따른 걸 중기청에 신청을 하면 사업이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그때부터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하고 중기청하고 예산확보라든가 이런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재래시장 씌워주는 거 있잖아요, 아케이드, 그것도 우리가 지금 계획없이 하는 거 같아요.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그런 걸 우리가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하고 중기청까지 보고를 하는 걸로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그걸 계획을 세워놓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 하고 싶은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계획성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면 재래시장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 이런 얘기에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만 그 상인들이 살아 나겠다, 경제가 살아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데 계획은 계획대로 세워놓고 따로따로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건 건 좀 채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어떤 채점하는 기준, 평가하는 기준 뭐 상인조직이라든지 시설, 어떤 점포의 경영도, 마케팅하는 거 이런게 등등 있는 데 그것도 평가하는 기준도 일률치않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그동안 재래시장에 투자도 많이 했고 앞으로 시설현대화사업도 상당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래시장의 고객확보를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영활성화나 지역 재래시장의 고객확보를 위해서도 어떻게 하면 그런 사항이 앞으로 발전이 될까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데 다만, 재래시장이 지금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장 현대화사업은 많이 됐는 데 경영에 대해서 좀 부족한거 같아가지고 그런 걸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상인교육을 시킨다든가, 상인의식교육을 이런 집단으로 가서 같이 타 지역하고 같이 교육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상인회같은 데에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잖아요, 의식구조같은 것도 해 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백날 해도 소 귀에 경읽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인들 자체도 물론, 우리 집행부만 자꾸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요구를 하고 해도 그네들이 안 따라 오면 그만이만 말이에요,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시는 아무리 투자를 해 줄려고 해도 우선 의식구조 자체가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 비, 씨, 디, 이 중에서 평가를 하니까 맨 날 씨, 디, 이가 나와요.
비가 딱 하나 있어요, 평가하는 데 재래시장 6개 중에서 평가한 걸 보면 중간치도 못 들어 갔어요, 왜? 우리 충주시는 죽도록 아케이드를 만들어 주고 뭐 해 볼려고 투자를 무척 했어요, 그런데도 평가를 해 보면 반도 안 된다 이거에요, 하에 가 있다고, 너무 진짜 허무해요, 투자에 비해서.
좀 더 상인들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걸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보다는 그런 정신적 투자에 더 가치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 데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엘피지 시설을 무료로 해 준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 데 그 하신 내역 있잖아요, 무료로 했으니까 어디에 누구, 어느 쪽을 어떻게 해 줬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다음에 진행되는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하니까 자료를 주시는 데 지금 시설을 해주고 돈 집행을 어디서 하나요, 우리 경제과가 하나요, 돈 집행도?
○ 경제과장 김태섭
돈 집행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요.
그러니까 해당 업이 정부에서 지정한 업체에, 그래가지고 수급대상자 되면
○ 윤범로 위원
저희가 신청을 받아요, 읍면동별로 받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받습니다.
○ 윤범로 위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내려준다 이거죠, 계약해가지고 계약에서 돈이 지출된다 이거죠?
○ 경제과장 김태섭
시에서 지출되는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 윤범로 위원
도비, 시비 같이 있어요, 많지 않은 금액이어요, 2700만 원인데 그걸 돈 지출을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읍면동으로 내려주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직접 여기서 지출하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가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 정부하고 사업시행자 선정이 되면 그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서 그 쪽으로 정부가 주는 걸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하여 튼 그거 발췌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도 돼요 하나씩 다 드리고, 그리고 2007년부터 넘어오는 거 중에서 사고이월돼서 넘어오는 돈 있어요?
2007년도에도 사고이월로 넘어왔고 2008년도에도 넘어온게 있느냐 이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사고이월은 한 번 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의견이 맞습니다.
맞는 얘긴데 다른 과에는 그렇게 넘어온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경제과에도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제가 알기로 저희들은 없는 걸로,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한 번만.
○ 윤범로 위원
한 번만 했어요, 다른데는 사고, 사고 넘어온게 있어요.
알겠어요, 경제과에는 시간이 없어 못 봤는 데 당해연도 다 집행을 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노동관련 예산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고 100% 됐는 데 이것은 근로자복지회관 쪽으로 다 일괄 지급한 예산인가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일괄지급 하나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분산해서.
○ 경제과장 김태섭
보조금으로 지급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사업분야별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산은 철저하게 하고 있나요?
○ 경제과장 김태섭
예.
○ 김종하 위원
110쪽을 보면 재래시장 이벤트행사장 설치 시설비가 1000만 원 해놓고 집행잔액 전액하지 않는 건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거기 비행기를 갔다 놓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서 거기에 해 볼려고 이벤트 행사를 하다 보니까 비행기 이전이 돼야 되는 데 이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활성화구역 사업이 선정이 되고 추진하니까 이벤트행사같은 건 그 쪽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은 안 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전할려고 했는 데 그걸 왜 못했어요?
○ 경제과장 김태섭
이전을 해야지 그 공간을.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전은 누가 하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다 이전을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했어요?, 종합시장 활성화구역 시설현대화사업으로 5억을 예산해 놓고 그냥 계속비로 됐는 데 추진이 안된 이유가 뭔가요?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종합구역 활성화구역이고 원협부지하고 도유지, 그 다음에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 사설주차장이 소유가 42명정도로 알고 있는 데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협의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협부지하고 도유지는 다 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사설주차장이 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절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112쪽에 기업도시조성에 사무관리비 270만 원 세워놓은 건 우리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인가요, 아니면 따로 기업도시 사무실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인가요?
○ 경제과장 김태섭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업도시가 2007년에 실시계획승인이 되면서 그동안 기업유치를 위해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는 뭔가는 그래도 의견수렴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업도시자문위원회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위원회 수당입니다.
한 40명정도 되는 데.
○ 김종하 위원
그거 해 놓고 운영을 전혀 못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일부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기업도시지원단하고 경제과하고 업무가 통합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집행잔액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딱 한 번 밖에 안 한걸로 알고 있는 데 위원회의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신건지?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데 저희들이 크게 사업이 활발하게, 실시계획승인까지는 그렇고 그걸 저희들이 자문을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회 구성을 해 놨는 데 그동안은 과정에서 승인까지는 정부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위원회 개최 여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못한 거죠.
○ 김종하 위원
871쪽에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은 35억 2500만 원을 했는 데 이월을 또 15억하고 집행잔액 20억 2500을 했는 데 이건 거의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긴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토지매입대금을 잡아가지고 시유지 그걸 했는 데 당초에 도로개설을 북충주아이씨 남측도로 이렇게 기업도시의 진입도로가 남측도로, 북측도로 이렇게.
○ 김종하 위원
남측도로와 관련된 예산이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도로만 용역사업비 집행을 하고 나머지.
○ 김종하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노선이라든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죠?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기업도시 진입도로 추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공영개발과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공단 공영개발과 관련해서 결산서 보니까 83억 8000만 원으로 돼있고 공장용지 매출수입이 82억으로 수입이 잡혔는 데 그러면 공단조성한 매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나요?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1, 2산단에 조성돼 있는 데 미분양돼 있는 건 일부 공원조성에서, 녹지공간에서 필요없는 부지 한 1만 여평 그정도뿐이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가격으로 치면 대충 얼마나 되나요?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저희들이 분양하는 건 한 30몇 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평이면 한 30억.
○ 김종하 위원
그 외에는 더 수익될게 별로 없네요?
○ 경제과장 김태섭
이제는 제3산단 그게 기채해서 80억하고 그거 지금 5만 평하면 3-40만 원해도 5만 평이면 150억 되는 거고, 그건 분양가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14페이지에 차기 이월금은 76억 8400만 원이고 17페이지에 결산 순익은 83억 8000만 원인데 이건 차이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제가 아직 못 알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특별회계 감사소견서를 보니까 하나 방안으로 제시한 부분이 공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전문인력의 장기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혀라, 이런 방안을 제시했는 데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공기업회계에 많이 미숙하다 이런 감사소견이 있었던 것 같은 데, 그래서 지금 공기업회계에 대한 인력이 어떻게 자주 바뀌나요, 아니면 몇 년씩 근무를 하는가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데 별도의 공기업회계의 조직이 있어가지고 하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텐테요 사실 우리 과에서 하다 보니까 감사를 하시면서 보니까 인사이동이 1년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는 이 회계를 관리할려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 김종하 위원
그런 제안인데 그것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제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위에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맞춰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 경제과장 김태섭
저도 그걸 감사지적사항을 봤을 때 타당하다는 의견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그걸 하기에는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그런 쪽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 지적과 방안을 제시해서 실행이 잘 안되면 이런 걸 하나마나죠, 그리고 건의사항도 보면 투자된 자금의 회수 및 차입금의 조기상환, 투자된 자금이 아까 말씀하신게 1만 여평, 한 30억정도, 이건 바로 될 가능성이 있나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면 금년도안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가급적 잘해야 지급이자도 줄일 수 있고 또 거기에 보니까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제반정책적 검토를 좀 해라, 이런 건데 이건 어떤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익 위원님.
○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경제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걸 지금 설명하셨죠,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것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생긴 이유하고 향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2008년도 결산하면서 충주 향후경제가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가 아니면 머무르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928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51억을 적립했는 데 작년도에 2억을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데 그 취지와 맞지 않잖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51억 돼 있는 데 작년에 2억 썼어요, 그러면 지금 조기집행해가지고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적게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 지장있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들이 51억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51억의 이자가 연 발생하는 데 2억 얼마 되니까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저희들이 시중은행이 7%다 그러면 그걸 3%내지 5% 이차보전을 해주고 그래서 이자가 싸게 기업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게 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리자금으로 해가지고 쓰도록 하는구만!
○ 경제과장 김태섭
예, 그런 차원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신한은행에 몇% 이자받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대출받는 기업이나 제조업이 은행하고.
○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지금 돈이 신한은행에 예치돼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몇 % 이자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변동이자기 때문에 제가 예산은 저희들이 봤을 때 연 한 5%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기업 대출할 때 몇 % 하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기업대출할 때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내지 4%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한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글쎄 제가 경제과 온지도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 가까이 되 가는 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충주는 비전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1, 2산단을 조성해 놓고 사실 기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기업이 유치돼서 별로 중소업체면서도 상당히 영세기업이 들어왔는 데 2007년, 2008년도부터 이렇게 기업들어오는 걸 보면 저희들이 그래도 중소기업에서도 고용이 150명, 200명, 300명 이런 기업들도 오고 또 1, 2산단이 사실 상당히 한 2-30년 됐습니다, 시작이 된지가.
그런데 기업이 안 들어왔는 데 지금은 기업이 거의 한 100여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여파로 충주를 찾는 기업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도 매월 거의 저희들이 기업유치 엠오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단지도 지금 13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한 70%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업도시도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업문의는 아주 많이 오는 편입니다.
언제 분양이 되느냐, 분양가가 얼마냐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사업, 동서고속도로라든가 또 중북내륙철도라든가 기업도시라든가 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라든가 북충주아이씨 도로라든가 충청고속화도로라든가 주덕 용두간 국도6차선 공사가 거의 앞으로 4-5년이면 거의 마무리 되지 않나 그렇게 기간이 다 설정이 돼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계획으로 있는게 아니라 언제 돼 있으니까 앞으로 그 사업이 4-5년이면 마무리 된다고 볼 때 지금부터 4-5년이면 충주는 상당히 많이 편화가 있지 않나 그랬을 때 저희들이 지금 더 노력만 하고 기업들한테 지원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충주는 백년 소외됐던게 앞으로 비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박인규 위원
먼저 번 4월 시정질문에서 김호복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1조 400억원을 유치했다고 했거든요, 그 후에 얼마나 했어요?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26개 업체를 해서 한 1200억인가 얼마를 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나만 여쭤 보겠어요, 지금 화물연대로 해가지고 우리 단지에 물류가 지장이 받을게 있나요?
○ 경제과장 김태섭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단지에 영향을 받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지역개발과장 김용철입니다.
항상 지역개발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 신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결산잔액이 총 5155만 8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시설 및 부대비로 157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소하천 12개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연구용역비로 집행잔액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연소하천정비 실시설계 집행잔액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하천사업 16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753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7년도 오염소하천하고 소하천정비 토지매입 보상비가 도에서 정산검사할 때 변경처리됨으로 해서 1166만 4000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51페이지 산업단지 지정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업단지 조성사업세출결산 총 집행잔액이 3억 40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특별회계하고 같이 공통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소관은 34만 6047만 2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856페이지에 예비비로 3억 4456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사업 총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이 12억 3079만 5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세납총액이 11억 7052만 원이 수납이 되고 다음연도 이월이 1억 20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 기반부담금은 저희들이 제2종지구단위 지정이 된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시설된 지역으로서 건축면적 200평방제곱미터 이상 부과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고 난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해서 준공전까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미납부분은 준공처리가 안 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63페이지에 미납분이 돼서 연도별로 보면 862페이지에 2008년도에 3700만 원정도 되고 2007년도 이전에 65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 세출예산으로서 예비비로 9억 9480만 원이 결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일반회계로 도시기반사업으로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118쪽에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2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데요, 이런 집행잔액을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소하천 준설사업비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사업을 하다보면 연말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경우는 저희들 소하천 정비사업이 한 두개소가 아니고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한 16개소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읍면동별로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재량권 써서 집행잔액을 발생 안 시키면 좋은 데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가 결산정산할 때 올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려서 쓸 시간적 여유가 없는.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갖고 있던 예산이 돼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대부분이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설계변경해서 필요하면 쓰고 이런 경우도 있는 데 몇 십만원 백만원 남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취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정도 금액이.
○ 양승모 위원
사실 마을별로 소하천같은 걸 보면 준설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보면 동사무소나 얘기해서 준설을 하자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못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런 부분은 해당 소하천정비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배정된 면은 가급적 그런 걸 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 데 부분에 따라서 사업이 없는 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특별히 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854쪽을 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이자수입이 당초에 100만 원을 세웠다고 실제 수납이 3713만 원이 발생이 됐는 데 당초계획과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 예산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 사업 특별회계 자체가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예산 중에 지역개발과 예산이 2억 400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산업단지.
○ 김종하 위원
산업단지인데 이해가 안 가는게 당초예산도 그거에 맞춰서 책정이 됐어야 되는 데 1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게 실제 이자수입 발생이 3700이 발생이 됐다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당초에 예산수립을 100만 원으로 한게 잘못됐던 아니면 어떤 사유가 발생이 돼서 3700만 원이 생겼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고자 하는 데 그게 부서간에 무슨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랬다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특별회계를 경제과하고 저희과 하고 2개 과에서 운용을.
○ 김종하 위원
재원이 그 쪽에 있는 것이 이 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온게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저희들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건 준공업단지라고 해서 목행동에 한라비발디 인근 도매시장 그 부분에 하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예산상에 나오는 건 예비비 성격이 3억 4600 그 정도밖에 지금 관리하는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경제과에서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 산업단지 특별회계 재원이 당초에 어떤 계획을 안 했었는 데 그게 하다 보니까 그 재원이 이렇게 많이 넘어 왔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돼서 거기에 대한 재원이 커져서.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3700만 원이 된 건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상치 못했던 돈이 들어와서.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면 이해가 되는 데 재원이 이동이 경제과에서 산업단지나 이런 거 때문에 넘어와서 당초에 몇 억정도 했는 데 몇 십억이 넘어와서 이자발생이 많이 됐다, 그렇게 설명이 되면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아예 그걸 고려를 안고 예산편성이 됐던건지, 그렇지 않아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예산상에 그런 사항이 없는 데 경제과 예산이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뭔가 당초예산하고 집행실적하고는 얼추 비슷해야 되는 데 이건 엄청난 차이가 아니까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건지 한 번,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워졌다, 그래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지금 경제과 소관에 해당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파악을, 저희를 예비비 편성된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과에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86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10억하고 징수결정이 12억 3000만 원이 됐고 여기에서 미수납액 1억 200만 원인데 미수납액 1억 200은 어떤 내용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시설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내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는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골프장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민간인들이 맡아서 하는 사업 중에 건축면적 200평방미터 이상되는 건 저희들 시설기반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허가가 나고 2개월 전에 부과를 해서 준공검사 끝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2008년도 분이 한 3700만 원, 준공 안 된게, 그 다음에 2007년도 이전 것이 6500만 원정도 아직 준공이 안 된 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전혀 못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재원은 아니고.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런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부담금 중에도 일반부담금이 아까 말씀한 그건가요, 그거하고 지난년도 수입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부담금에서 3700이 실제 미수납액으로 봐야 되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2008년도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도로과 총 예산액은 1223억 693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72억 2276만 2000원이고 2009년도 이월액 405억 1578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이 65억 8387만 4000원, 사고이월이 133억 3634만 2000원, 계속비이월이 205억 9557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6억 30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풍동에서 용두 건설사업 예산액은 73억 6948만 원이며 60억 6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3억 6886만 9000원은 2009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입니다.
가금에서 칠금 국지도 건설예산액은 110억 8795만 9000원이며 98억 372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5073만 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2009년도 현재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은 동부외곽순화도로인 용산주공3단지 아파트에서 호암 더조은아파트간 도로개설 등 총 79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543억 48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28억 5125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23억 5862만 2000원, 사고이월이 42억 7451만 8000원, 계속비이월이 129억 244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8억 9600만 2000원으로 잔액사유는 사업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건의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123쪽에 용산주공3단지 아파트에서 호암더조은아파트간 동부외곽순환도로로부터 143쪽에 진주연립에서 예성운전학원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관리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군도관리사업은 가금 팔송에서 봉황간 도로개설 등 총 20개 사업에 예산액은 159억 217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3억 7453만 4000원이고 명시이월이 4억 6972만 1000원, 사고이월이 29억 5299만 8000원, 계속비이월 47억 293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159만 3000원이며 사업별 집행잔액 사유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20건의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143쪽에 가금 팔송에서 봉황간 도로개설공사부터 148쪽에 가금 소재지 보도설치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관리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관리사업은 노은 안락에서 대덕간 도로개설 등 33개 사업에 예산액은 103억 19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이 57억 2822만 9000원이고 명시이월이 18억 2001만 7000원, 사고이월이 19억 521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152만 8000원으로서 사업별 집행잔액 사유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건에 세부사업별 내역은 149쪽에서 157쪽에 가금 창동에서 루암간 농촌도로 포장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8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79억 917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이 96억 6366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15억 7924만 4000원, 사고이월이 40억 8857만 1000원, 계속비이월은 12억 485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4억 1166만 6000원입니다.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7건에 집행사업 세부내역은 157쪽에서 175쪽에 충주천변 경계석 설치사업이 되겠으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도로부지 보상집행내역입니다.
도로부지 보상예산액은 15억 398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이 15억 9626만 5000원이고 명시이월이 3억 5627만 원, 사고이월이 6809만 6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920만 원이며 집행잔액 역시 보상사유 미발생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4억 3905만 원, 미불용지보상에 10억 4078만 3000원, 구 중앙파출소 주변 지장물 보상에 6000만 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액은 142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2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 1000원으로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집행사유 등의 미발생 잔액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예산은 풍동 용두 국지도 건설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차입금 원금상환액으로서 14억 4660만 원으로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예산액 27억 643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이 27억 299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134만 5000원으로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잔액과 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에너지 사업은 교통과 이관업무로 1회 추경시 1억 9100만 원을 전액 감 시켰고 아이티에스 교통정보센타 구축사업과 178쪽에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79쪽에 교통신호시설물 설치사업과 방범용 씨씨티브이 설치사업도 교통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따라서 178쪽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과 179쪽에 가로보안등 설치사업, 민생행정단속반 운영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였고 180쪽에 용산 주공아파트 3단지 앞 안전휀스설치는 용산동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댐주변지역정비에 예산액은 31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3051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8만 8000원이 되겠고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산척 석천도로 정비사업에 1100만 원, 산척 영덕도로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각 재배정하여 사업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4억 171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이 4억 502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216만 9000원으로 발생사유는 도로보수원과 가로보안등 보수원의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미발생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7835만 원이며 지출액은 7657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17만 8000원으로 발생사유는 자산취득 물품 계약 낙찰차액과 사무용품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나 군도관리 예산집행은 도로과에서 하시죠?
○ 도로과장 이승희
예, 군도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지정돼 있을 때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재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 결산서를 보면 도시계획도로에서 예산액이 한 540억정도 되는 데 이월금 빼고 집행잔액이 18억 9000만 원정도 또 군도가 4억 2000만 원정도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데 도시계획도로나 군도로 봤을 때에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의 빈도가 좀 적은 것 같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로과장 이승희
그 관계는 지금 용지보상관계나 집행잔액 차액이 그 사업을 끝낼 때 마무리할 단계까지는 집행 추가로 보강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거의 시설비 쪽이던데 시설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액수를 통계를 낼 때 마지막 추경에는 통계를 낼 수 없나요?
○ 도로과장 이승희
그게 12월 말 또 대개는 용지보상관계 때문에 지나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 양승모 위원
아니 시설비에서요?
○ 도로과장 이승희
시설비에서 11월, 12월에 다 끝나면 집행잔액은 삭감을 마지막 추경하고 그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삭감을 시킬건 시켜주고 계속 사업공정이 윤곽이 다 들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경요인이 발생할까봐 삭감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게 예산이 확정시 되는 건 추경에 삭감을 시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이걸 추경 때 삭감되는 부분을 미리 챙겨가지고 집행잔액을 마지막 추경때 계산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나 군도같은 경우에 토지보상을 못 해줘서 사업이 착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배정해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요.
○ 도로과장 이승희
그래서 지금도 각 읍면동에 토지보상이나 이런 건 면장이나 동장들이 독려를 해주고 저희들이 여비정도는 재배정하는 데 등기나 이런 내는 서류나 법정으로 법무사에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관계는 천상 추진하는 도로과에서 법무사 위탁하고 등기까지 났을 때 보상주고 이런 업무때문에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다만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 건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이 군도같은 경우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4억 2000정도 되면 노은 수룡에서 문강 군도같은 경우에 토지매입비를 그많은 사업구간에 사업구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 데 사업구간을 토지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 세군데 정도는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도로같은 경우에 보면 19억정도 되면 이런 곳에 거의 열 두세군데 정도는 더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데.
○ 도로과장 이승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 데 용지보상이 원활히 80%되면 공사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협의하면서 매수하는 단계까지 되다 보니까 매입은 했는 데 또 공사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과 맞 물려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을 협의가 돼서.
○ 양승모 위원
그런데 보상 안 되는 문제는 거의 이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시설비도 용지보상이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 양승모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그렇게 목 변경을 해서 일단은 토지를 보상해 놓고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바로 공사를 들어가면 되죠.
○ 도로과장 이승희
그렇게 하면 일단은 다시 두 번을, 예를 들어서 용지보상이 안 돼서 그 다음에 바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이월이 될 때에.
사업비를 삭감을 시키면 용지보상을 하고 난 뒤에 또 예산을 바로 추경 때나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 세우다 보니까.
○ 양승모 위원
아니, 시설비를 갖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생기잖아요, 지금 집행잔액이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도 집행잔액이 18억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같은 경우에는.
군도같은 경우에는 4억이고 이런 금액을 예산 세울때 그 고생을 해서 세워놓고 집행잔액으로 넘기지 마시고 그걸 마지막 추경 때 통계를 내서 다른 사업의 토지매입비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 도로과장 이승희
그건 그렇게 정리를 좀 할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예산이 그전에 목 안에서도 시설부대비, 토지보상비, 시설비 구분을 엄격히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삭감시킬 것은 삭감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양승모 위원
삭감을 시키면 그 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나 군도를 내는 지역에서 상당히 반발을 할 테니까 삭감은 말고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을 그렇게 목 변경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위원들한테 별 소리를 다 해 가면서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집행잔액을 남겨서 그 다음 회계연도로 넘긴다는 것은 좀 예산집행 면에서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 도로과장 이승희
그게 사고이월 될 거 같은 거요, 사고이월된 금액같은 건 삭감이 추경때라도 다른 건 삭감시키는 데 몇 가지가 토지보상관계, 공사추진관계의 앞으로의 추이 또 그리고 사고이월되면 또 삭감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잔액이 사고이월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하여 간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서 뭐랄까 꽤를 부린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금액을 이렇게 도로과같은 경우에 워낙 예산액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46억 3000이라는 집행잔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저기는 말고라도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라도 그렇게 해서 도로를 내는 데 토지매입비라든지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예.
○ 양승모 위원
한가지만 더요, 126쪽에 도시가스에서 공단간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가 있는 데 한 2000만 원은 지출이 되고 9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2000만 원은 지출이 되고 9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 도로과장 이승희
보상비를 사고이월돼서 넘어온게 1억 1000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상은 주고 나머지 찾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서 넘어온게 1억 1000인데.
○ 도로과장 이승희
예, 그래서 추가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놔두고 그 나머지 구간을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공단간 도시계획도로는 원 계획에 반도 못 했겠네요?
○ 도로과장 이승희
전폭이 있는 데 반폭으로 하면서 조정을 시켰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로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13건이나 발생했는 데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뭐에요?
○ 도로과장 이승희
사고이월은 주로 시설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것도 있고요 또 토지보상에서 원인행위는 용지보상 통보를 해 줬는 데 찾아가지 못한게 사고이월이 주가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1회에 한해서만 하도록 돼 있는 데 그런데 사고이월을 많이 했어요, 재이월을 보니까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명시하고 계속은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의회에 승인을 해야 되는 데 한 3-4건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계속적으로 해 온게 있고, 그래서 내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상정 계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고 대답을 하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이승희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요, 명시이월은 재이월이 돼도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는 걸로 알고 그건 저희 나름대로 사고이월이 재이월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윤범로 위원
사고이월은 불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두 번 사고이월은 안 되도록 명시가 딱 돼 있는 데 그런게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게 있는 데 교묘하게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넘아와가지고 계속 이어서 썼단 말이여, 하다가 또 안되가지고 사고를 시켰다고, 그런게 있다니까, 이게 결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거에요, 내가 없는 걸 얘기하는게 절대 아니니까, 결산서상에 한 거하고 자료를 준 거하고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도께 넘어와가지고 다시 2008년도에 사고 사고가 됐단 말이에요, 쓸 수 없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3-4개 발견을 했는 데 그래서 보다가 의아해가지고 다시 물어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안 했는 데 나중에 한 번 살펴보시고, 또 한가지는 도로를 점용허가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사용료 승인을 도로과에 복합민원을 해서 받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해 년도에 안 끝나고 2년, 3년 간다든지 또 안 그러면 농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을 계속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이 때에 첫 번에 발생했을 때에 부과를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도로과에서 부과하는 거냐, 안 그러면 읍면동에 바로 이첩을 해 주는 거냐?
○ 도로과장 이승희
읍면에 있는 건 읍면에서 하고요.
동 지역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걸 분명히 해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게 첫 번째 허가는 허가를 해 주면서 도로과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납입증명서를 갔다 부쳐야 허가증을 준다는 얘기여, 그거하고 지금까지 바로 이첩을 시켜준다는 거 하고 어떤게 맞느냐 이거에요.
○ 도로과장 이승희
처음에 도로점용허가를 읍면은 면에서.
○ 윤범로 위원
2회때부터, 두 번째 발생했을 때부터 읍면동에서 부과한다니까, 그래 첫 번째는 그냥 공문만 내려주는, 그런 견해차이가 있는 거에요.
자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과장님 잘 봐요, 건축과에서 행위발생을 하기 위해서 도로과하고 복합민원을 가서 협의를 했는 데 이 때 도로과에서 부과를 바로 해가지고 본인한테 고지서를 줘 가지고 납부를 해서 건축과에서 가서 도로허가증을 찾아가시오,라고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세정과에서 돈이 들어왔나 정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허가는 나갔고 도로점용허가 돈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건 다 괜찮은 데 첫 번째에 발생했을 때에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 데요.
○ 도로과장 이승희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한 번 찾아봐요, 그런게 있다니까,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 죽 보다 보니까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5-6000만 원씩 남았다고,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다시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2000만 원 이상이니까, 입찰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5-6000 남았을 데 그러면 그걸 거의 다 소모를 해 버렸어, 변경을 해가지고.
○ 도로과장 이승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처음에 예산을 3억을 세웠을 때 입찰을 봐갖고 사실 그 물량이 우리 농촌도로든 도시계획도로든 간에 딱 잘라지는 구간이 시내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가각부분에 끊어지지만 농촌도로는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남는 거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향후에도 나가야 될 도로의 성격으로 봐서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금액 한도가 부과세 포함해서 2200 아니에요, 임의대로 입찰 안 하고 할 수 있는게, 그거 넘는 거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야 되는 데 그냥 다시 계속적으로 그 업체를 줬을 때는 의회 위원이 보는 측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에요,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지, 입찰을 해야 되는 데 나중에 그걸 레미콘 값이 올랐다든지 철근이 올라가지고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 도로과장 이승희
대개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87%가 되면 그 낙찰가에 해갖고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연장을 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하는 데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지?
○ 도로과장 이승희
그건 도급액에 3% 이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던 계속사업이 끝나는 구간이 아닌 다음에는 끝나는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남겨 두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도급액 3% 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가금 칠금 국가지원지방도 자체도 낙찰율 적용해갖고 따져서 추가로 2차로, 4차로 까지도 수의계약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사토장 문제가 발생이 되는 데 사토장에 대해서 읍면동이나 그 지역에 해당공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협의를 받아서 하나요?
○ 도로과장 이승희
대개 처음에 감독이 사전설명회도, 주민설명회도 하고 착공이 됐던 거기 인근에 적정한 위치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없을 때에는 타 지역으로 나가고 유엔평화공원으로 사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게 민원이 발생이 돼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토장이 있는 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해 놓고 사토처리를 해가지고 업자가 임의대로 처분을 했단 말에에요, 그러면 나중에 정산할 때 흙값만큼은 가감을 해가지고 돈 지출이 돼야 될텐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한 쪽에는 3만 원에 팔아먹고 한 쪽에서 5만 원에 팔아먹고 너는 얼마에 먹었어, 이렇게 대화가 되다 보니까 비싸게 산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거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된건데 그러면 공사감독일지를 갖고 와봐라 했더니 실랑이가 벌어진건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을 잘 못했다고 내가 얘기할려고 했던건데, 그래서 과에서 다 얘기가 됐겠지만 그래서 감독일지를 내가 필요로 하는 거라는 얘기에요, 그랬더니 감독일지 안 썼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아주 시인을 하길래 내가 아무소리 안 하는 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도로과장 이승희
사토처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 공사발주시킬때에는 가까운 거리로 계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것이.
○ 윤범로 위원
대개 보면 5킬로미터 안에 2-3킬로미터 되잖아요?
○ 도로과장 이승희
예.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산했을 때에는 빼 줘야지, 그냥 다 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두 번의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니냐, 그건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도로가 기능을 못하는 폐도로 있잖아요, 그건 과감하게 정비를 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도로과장 이승희
용도폐지해서 넘겨라 이런.
○ 윤범로 위원
용도폐지해가지고 지목을 잡종지로 주던지 그 지역에 농지로 주던지 해야지 그 농민이 뭘 할려고 보니까 도로가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여, 허가도 안 되고 도로의 기능은 하나도 안 되는 데.
○ 도로과장 이승희
저희들이 발견하는 대로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용도폐지하고 행정계에서는 잡종재산으로 해서 회계과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된 도로는 용도폐지해서 넘기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토지는 그 때 발견됐을 때는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걸 한 번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도로과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사고하고 명시하고 계속은 그걸 다시 뽑아가지고 해 주시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좀 성실하게 다뤄줘요, 안경 쓰고도 안 보여,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보이지도 않아요.
성실하게 좀 크게 뽑아줘요.
○ 도로과장 이승희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공사에 대해서.
○ 윤범로 위원
좀 큼직막하게 뽑아줘요, 이렇게 한 장에 많지도 않아요, 두 장이면 되는 걸 이렇게 빡빡하게 해 놓고 볼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는 식 이잖아요.
○ 도로과장 이승희
예.
○ 윤범로 위원
그러지 말고 좀 큼직하게 해 줘요.
한가지만 제가 더 할게요.
가금에서 가흥 가는 도로안전시설물 한건데 그게 관급이 한 1억 되고 우리 시비해서 한 2억 되가지고 입찰한게 있는 데 그거 준공해 줬나요?
○ 도로과장 이승희
공사 중입니다.
○ 윤범로 위원
공사 중이에요,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교통과장 김영회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단위는 1000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집행잔액 100만 원 이하는 생략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규모는 예산현액은 2007년도 이월액 6억 5421만 7000원 포함하여 180억 2539만 원이며 지출액은 156억 4463만 7000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이월액은 17억 545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75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승차인원조사입니다.
2542만 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67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2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입니다.
예산현액은 4816만 7000원이고 지출액는 324만 원이며 용역추진비 4122만 원은 2009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공급 중기계획수립입니다.
예산현액은 2889만 원이고 지출액은 189원이 되겠으며 용역추진비 2700만 원은 2009년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328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82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연구용역비가 지출이 안 되가지고 2009년도로 이월되는 관계로 교통자문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것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 23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87억 9233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억 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단속입니다.
예산현액은 49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4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료 차량단속입니다.
예산현액은 238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236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통행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718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7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서비스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50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287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379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입니다.
예산현액 2억 3500만 원, 지출액은 2억 2179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7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6024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당 도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800만 원이 되겠으며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티에스 정보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07년도 이월액 3억 6693만 2000원, 지출액은 3억 66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구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007년도 이월액 1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496만 원을 했으며, 집행잔액은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07년도 이월액 9768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97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금동 만남의 광장 홍보탑 교체제작입니다.
예산현액은 100만 원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명절 교통혼잡지역 교통대책입니다.
예산현액은 1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300만 원은 보수비용 미발생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안내방송 및 조명시스템 설치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개인택시지부 회관건립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원으로 2009년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차량도색입니다.
예산현액은 8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운수종사자표창입니다.
예산현액은 2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99만 2000원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8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 24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09년도에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11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억 1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7324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9억 70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8975만 5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이티에스 교통정보센타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35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억 5245만 4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341만 8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억 7122만 4000원, 집행잔액은 2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설치입니다.
예산현액은 1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방범씨씨티브이 설치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15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4760만 5000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6396만 원은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호암사거리에서 금제사거리간 차도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37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억 91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99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억 8848만 6000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이월액은 10억 527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5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777만 2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92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8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26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기본행정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73만 8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0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51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5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행정장비구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06만 9000원이 되겠으며 7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총액은 49억 16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이 4억 1943만 4000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억 8854만 6000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34억 3040만 원, 일반부담금 수입이 1억 6475만 7000원, 주차과태료 수입이 5억 4240만 8000원, 기타잡수입이 4376만 2000원, 지난 년도수입 2억 2765만 2000원이 총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44억 3260만 원중 총 10억 9979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2009년도로 321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33억 70만 1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장 단속인건비가 예산액이 2억 5487만 7000원 중 2억 5025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법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사업예산 중 총 1억 2940만 8000원 중 사무관리 및 차량유지비 등에 대하여 6318만 9000원, 교통관련 업무추진비 및 불법주차단속 출장여비 2094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68만 5000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551만 8000원, 자산취득비 440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으로 1억 1181만 3000원 중 1억 551만 1000원이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3088만 원중 8531만 원을 지출하였고 3210만 원을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세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1901만 1000원, 연구용역비 2140만 원, 사고이월 321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16만 원, 토지매입비 3767만 5000원, 자산취득비 506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4250만 9000원중 4195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1843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차장 확보 지원사업입니다.
총 5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통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예산은 4억 8141만 1000원 중 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가 3억 3456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법주차단속요원 인건비가 1억 3951만 9000원이 집행되어서 총 4억 7408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182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하는 데 용역비를 하셨는 데 당초예산에 보면 5000만 원이거든요, 나중에 언제 감하셨나?
○ 교통과장 김영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게 몇 회 추경에 하신 거에요?
○ 교통과장 김영회
전년도 1회 추경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한 번 찾아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183쪽에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는 당초에 1억 9000 승인해 줬는 데 328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추경에 증액하셨나요?
의회가 승인을 할 때 위에는 5000만 원, 그 다음 건 1억 9000 이렇게 승인을 해 줬는 데 이건 오히려 돈이 더 늘었어요.
185쪽에도 일반교통행정비도 그것도 늘었다고요, 이건 1000만 원 가까이 늘었어요.
이건 729만 5000원 예산편성 해줬는 데 정확히 따지면 989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 교통과장 김영회
그 내용을 바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오늘 깔때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많아요, 187쪽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이건 균특하고 시비하고 해서 10억을 줬는 데 전혀 숫자가 안 맞는 다는 얘기지, 보니까 단위는 원 단위인데 이유가 뭐에요?
○ 교통과장 김영회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은 작년도에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넘어 오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도로과에서 그리로 이관을 해 준건데 도로과 예산을 보니까 균특하고 시비 5억, 5억 섰다고, 그래가지고 10억 전체를 전부 교통과로 넘겨줬어야 되는 데 왜 이것만 줘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이거에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 교통과장 김영회
일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하다가 넘어왔단 말이에요?
○ 교통과장 김영회
그렇죠, 그 부분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두 번째 182쪽에 교통편의약자증진계획수입은 이게 5000만 원가지고 했는 데 몇 군데 한 거에요?
○ 교통과장 김영회
교통약자편의증진 용역추진비입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보고를 드렸지만 그 부분이 지금 용역단계가 다 끝났지만 아직 마무리는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작년도 건데 지출을 이미 했잖아?
○ 교통과장 김영회
올 해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요, 저번에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지 과장님, 결산서여.
○ 교통과장 김영회
324만 원 지출한 건 직원 출장여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걸로 지출한 내역입니다.
미미한 부분, 용역비가 4122만 원이고.
○ 윤범로 위원
그래서 사고가 됐구먼!, 그런데 이게 낙찰금액이 얼마인데요?
○ 교통과장 김영회
총 4122만 원이 사고이월 지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용역비 낙찰된 금액이요?
수의계약한 거 5000만 원 미만이니까 용역은 5000만 원 미만인가 그렇잖아요?
○ 교통과장 김영회
(“직원을 보며”)이거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전라도에서 된거지?
○ 윤범로 위원
전라도에서 그 사람들이 한 거에요?
○ 교통과장 김영회
예, 저번에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편성에 보니까 5000만 원이, 대개 보면 예산줄 때 용역비같은 건 거의 끝수가 없이 그냥 딱딱 끊어서 여태까지 승인해 준 것 같은 데 끝수가 있길래 보니까 5000만 원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 데 어떻게 4800이 됐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게 있고 그 다음 거는 오히려 돈이 늘었고, 예산보다, 원인이 뭐냐 이거죠?
○ 교통과장 김영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182쪽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승자인원조사에서 전용금액이 2500했는 데 애초 계획보다 금액을 늘린 이유가 뭐가 있나요?
○ 교통과장 김영회
그건 제가 알기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서 조사하느라고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벽지노선이 손실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한 60명을 동원해가지고 전 시내버스 구간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애초에 예산 세울 때는 전 노선을 생각 안 하시고 일부 노선만 생각하셨나요?
○ 교통과장 김영회
일부만 세웠다가 시내버스 업계에서 반발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서 일부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전용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치고, 그렇게 벽지노선 승차인원 조사를 광범위하게 하실려고 했으면 어느 계획이 서 있었을 텐데 20008년도 1회 추경이 4월에 있었고 2회 추경이 7월이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목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 교통과장 김영회
원인은 갑작스레 작년도에 유가파동관계에 따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추진한 걸로.
○ 양승모 위원
이게 전용일은 언제인가요?
○ 교통과장 김영회
2008년도 6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용역 따로 하셨으면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미 4월이나 아니면 조금 늦추더라도 7월 추경때 목 변경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됐던 사항 아닌가요?
○ 교통과장 김영회
그건 작년도에 의원님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시내버스가 벽지에 손실이 크니까 시내버스 30% 감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유가인상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 양승모 위원
간담회하고 예산 전용하고 목 변경해서 추경받는 거 하고 틀리죠,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서 2500만 원을 이리로 전용을 했는 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500만 원은 어떻게 충당 하셨나요?
○ 교통과장 김영회
그건 거기에서 회사로 그만큼 덜 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그만큼 더 확보가 되고.
○ 양승모 위원
이미 전용해서 쓴 것을 자꾸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알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184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서 민간이전비에 집행잔액이 4억 900만 원이 돼 있는 데 유가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 교통과장 김영회
2008년도에 영업 화물자동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2306대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이건 신청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대개 다 자기들 돈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 양승모 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국비신청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시나요?
○ 교통과장 김영회
그러니까 유류세 중 주행세로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물이라든지 영업용 화물자동차, 그걸 감안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립니다.
거기에 대한 배분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배분이 되가지고 우리가 확정을 받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운수업계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 교통과장 김영회
아니죠.
○ 양승모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한거요?
○ 교통과장 김영회
집행잔액은 우리가 국비를 많이 가져온 결과죠, 주행세가 많이 왔다는 얘기죠,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나중에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영회
예, 그런데 우리가 올 해 사용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이월해서 사용해도 된다고요?
○ 교통과장 김영회
예.
○ 양승모 위원
그리고 189쪽에 사업용 자동차 보상 감차사업비에서 예산액이 2500인데 집행잔액이 2400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 교통과장 김영회
그건 지출액은 감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비 감차대상에 3년이상 차량소유자에게 하는 건데 신청을 1명이 했습니다.
1명이 했었는 데 감차보상 산정에서 감정이 낮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2009년도로 반납하게 돼 있는 데요, 그래서 78만 2000원은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 그런게 지출이 된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아이티에스 교통정보센타 구축사업비에 교통과는 어느 부분을 차지하나요?
○ 교통과장 김영회
아이티에스의 전반적인건 저희들이 교통신호체계하고 또 우리가 주차단속, 핵심은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또 거기로 인해가지고 씨씨티브이라든지 모든 도로교통망에 보여지는 걸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라든지 조기에 발견해서 인명사고예방 그런 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티에스 사업에 지금 용역업체를 줘가지고 주야로 근무하고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도로과에도 아이티에스 교통정보센타 구축사업이 똑같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 교통과장 김영회
저희과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에 마무리 지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했거든요.
○ 양승모 위원
지금 2008년도 예산액이 결산서인데 도로과에도 일반운영비가 있단 말이에요.
○ 교통과장 김영회
도로과에서 2008년도에 넘어왔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있는 건 거기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중간에 넘어와서 그런가요?
○ 교통과장 김영회
그렇죠.
1회 추경때 넘어왔다는 거 같은 데요.
○ 양승모 위원
1회 추경때 넘어왔어도 도로과 예산도 상당하던데 금액이, 그런데 1회 추경에 넘어왔으면.
○ 교통과장 김영회
이게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도 상당한 액수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아이티에스 정보센타가 언제 준공했죠?
○ 교통과장 김영회
작년 8월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작년 8월에 준공을 했으면 1차 추경이면 준공전에 넘어왔다는 얘긴데요, 그죠?
○ 교통과장 김영회
총계 예산액이 73억 4200만 원입니다.
○ 양승모 위원
1년 운영비가요?
○ 교통과장 김영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그래서 기 투자된게 69억 200만 원, 그리고 2008년도에 우리가 한 거 아이티에스 3억 5300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도로과에서 69억이라는 돈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여기서는 과장님 이상만 답변을 되도록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하고 난 걸 실무자가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잘 몰라가지고 자꾸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자가 계장이 하던 누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전년도 진행된 걸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순철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을 하세요.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결산서를 제대로 검토를 하고 나오셨어요?
지금 답변하시는게 6개월이 됐어도 어느정도만 하면 숫자만 봐도 어느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거의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은 데 물론, 1월에 오셨다고 그래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의회에 결산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결기관에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의원의 입장에서 어떤 질문을 어떤게 눈에 띄어서 질문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해가지고 나오셨으면 이렇게, 거의 다 대부분의 질문이 옆에 있는 계장님들에게 물어 봐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2700만 원은 명시이월로 하나도 안 쓰고 이월시킨 이유가 뭐죠?
○ 교통과장 김영회
택시공급 중기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7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건 중장기 계획수립용역이 올해 끝나가지고 그걸 다시 저번에 우리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부분 용역이 6월말까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 김종하 위원
바로 집행이 될 거에요?
○ 교통과장 김영회
예,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 김종하 위원
184쪽에 교통자문위원회 운영은 그러면 한 번도 안 하셨나요?
○ 교통과장 김영회
작년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교통약자 택시공급 중기계획 주차단속 해소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교통자문위원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어떤 꼭 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위원회 소집을 하나요, 아니면 자문위원회면 교통정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최소한도 어떤 심의대상이 없더라도 교통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걸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소집을 해서 참고를 하는게 좋을 텐데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하다 보면 위원들 자신들도 어느 위원회의 소속감도 없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기왕 자문위원회라고 위촉을 했으면 최대한 그 분들에게 우리가 뺄 수 있는 건 정보든, 전문지식이든 뺄 수 있는 건 빼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죠.
○ 교통과장 김영회
참고로 교통자문위원회를 금년도 조례에서 폐지를 하고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로 흡수해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례에서.
○ 김종하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꼭 어떤 심의 대상이 있을 때만 하는게 아니라 없어도 연말쯤에 가서 최소한 한 번정도라도 해서 그 분들에 어떤 교통정책의 새로운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조금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186쪽에 저상버스 도입보조가 2억 3500만 원이 있고 187쪽 저상버스 구입에 1억 9000만 원이 전년도 이월로 계상이 됐는 데 이건 어떻게 된거죠?
이게 좀 다른 건가요?
○ 교통과장 김영회
2007년도에 저상버스를 샀어야 되는 데 안 사고 다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2007년도에 1억 9000만 원이 이월되가지고 한 대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또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별도로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같은 항목에서 처리가 안 되고 따로 따로 분류가 됐길래, 왜 분류를 시켰죠?
○ 교통담당 김원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무렵에 자동차 업계가 파업을 했었습니다.
저상버스를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를 못해가지고 지연된 겁니다.
○ 김종하 위원
지연됐는 데 항목이 같은 보조지원인데.
○ 교통담당 김원태
하나는 이월을 시켜가지고.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월액에도 같은 계정이 전년도 이월액을 표시했으면 한 눈에 보는 데 따로 따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길래 그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같은 용도라 이거죠?
○ 교통과장 김영회
같은 용도로 보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 충주신문 보셨죠, 저상버스의 효과가 없고 어떤 무용론 비슷하게 예산낭비했다, 기사 보셨어요?
○ 교통과장 김영회
그건 저도 와가지고 느끼는 점이고 시내버스업계에서도 상당히 시골가는 데 애로사항도 있고 또 노면에 방지턱을 수시로 해가지고 밑에가 낮아가지고 운행하는 데 지장이 많다는 건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무리가 따르고 차체가 길기 때문에 상당히 시골단위 운영하는 데 아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 번 시내버스 업계라든지 상부기관에 문제점을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저상버스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될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은 데 거기 보면, 그런데 어차피 결과론인데 해 놓고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정책적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저런 여건이 안 되는 데 계속 내년에도 이 저상버스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 줘야 됩니까?
○ 교통과장 김영회
지금 청주나 여러군데에서도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고요, 우리 도로여건상 커브에서 도는게 턱이 져가지고 한 번에 못 도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도 이 시책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개선책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은 너무 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시내버스 업계라든지 우리가 다녀 보면서 제가 타 보기도 하고 해 봤는 데 또 저상버스를 노약자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시책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도로여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우리 시민 중에서 저상버스 이용자들을 저상버스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애자라든가 이용하는 횟수라든가 좀 파악된게 있나요?
○ 교통과장 김영회
저상버스라고 해서 노약자, 임산부 전부 하는 데 일반인도 타기 때문에 분류 파악된 건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 거 보면 실제 많은 액수를 투자한 거에 비해서 효과를 미미하다, 오히려 불편만 초래한다, 이런 언론의 지적도 있는 데 기왕 우리가 시의 귀중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할려면 거기에 맞게 끔 주변 구조개선이라든가 여건을 개선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거나 또 빨리 그런 것들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 교통과장 김영회
그래서 제가 느낀건데요, 반대로 부각된게 도로 쪽에서는 주민들이 차를 빨리 다니니까 방지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쪽 시내버스 측에서는 방지턱이 없어가지고 유연하게 다닐 수 있게 끔 해달라고.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방지턱도 필요한데는 필요해요, 하지만 어떤데 보면 방지턱이 밋밋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데 어떤 방지턱은 턱이 불룩 튀어나왔다든가 너무 요철부위가 심해가지고 일반차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상버스가 다닐정도의 방지턱을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그렇게 구조물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저상버스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한 거라면 그것도 빨리빨리 개선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88쪽에 개인택시지부회관건립은 왜 명시이월시켰어요?
○ 교통과장 김영회
개인택시회관지부 예산이 부족되가지고 금년도에 총 예산이 7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5월 25일 착공식을 해가지고 지금 건축 준비 중에 있고요, 예산액이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올 해 시비 3억 확보했고요, 또 도비 1억 확보해서 7억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지나가고 있는 데 왜 작년도에 예산집행을 못한.
○ 교통과장 김영회
3억이 예산 미확보 관계로 시비확보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작년도에.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다 됐나요?
○ 교통과장 김영회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하고 도 의원님 1억해서 7억이 확보되가지고 5월 25일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191쪽에 방범용 씨씨티브이도 2억 6200만 원 명시이월 시켰는 데 방범용 티브이같은 것은 필요해서 그 때 예산을 수립했을 거고 또 그게 바로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한데 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 교통과장 김영회
이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에 30만 화소로 추진할려고 했는 데 더 좋은 물건이 나와가지고 200만 화소를 하기 위해서 이왕 하는 김에 더 좋은 걸로 하자, 그런 측면에서 명시이월 된 겁니다.
하여 튼 추진단계에 있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200만 화소면 상당히 고화질이면서 육안으로 식별하기 좋은 화소로 높혔습니다.
○ 김종하 위원
200만 화소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차이가 얼마나 더 납니까?
○ 교통과장 김영회
예산이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 때 당시에 30만 화소도 그 가격에 거의 비슷했고 조금 더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입수한 결과 200만 화소가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 김종하 위원
아니, 예산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영회
기능이 좋지만 입찰로 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신기술이 발표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걸 맞추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 보다도 신기술을 도입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 김종하 위원
192에 도시주차장 조성이 16억 9000만 원으로 해서 이월이 10억이고 집행잔액이 2억인데 이건 어디를 할려고 하는 데, 이게 토지보상이 잘 안돼서 그런 건가요?
○ 교통과장 김영회
문화동하고 용산동하고 성내충인동 3개소가 되는 데 토지매입비가 용산동에 해가지고 이월된 겁니다.
용산동 한솔마당 그 부분이 안 되가지고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올 해는 됩니까?
○ 교통과장 김영회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95%이상 됐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21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 32억 7000만 원이 과태료 주차요금인가요, 어떤 거에요?
○ 교통과장 김영회
주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32억 7000만 원 전액 주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에요?
○ 교통과장 김영회
주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예산액에 38억 9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5억 7900만 원인데 이게 당초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데.
○ 교통과장 김영회
주차과태료는 한 50%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해연도는.
○ 김종하 위원
당해연도에 전체 발생액에 50% 징수밖에 안 된다는 얘긴가요?
○ 교통과장 김영회
그 정도 되고 있고요, 과년도 건 한 10%정도 징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그걸 6월 중으로 독촉 고지서를 다 내 보내고 적극적으로 체납액 줄이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10%밖에 못 받고.
○ 교통과장 김영회
지금 과년도게 한 28억정도 됩니다.
○ 김종하 위원
28억에서 32억 7000만 원이면 지난해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 났다는 거네요?
○ 교통과장 김영회
조금 늘어나는 수치가 되가지고 소액이다 보니까 재산압류하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등록원부만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급부적으로 저항도 많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주차위반 과태료가 계속 미수로 갔을 때는 폐차할 때는 100% 징수합니까?
○ 교통과장 김영회
폐차할 때도 100%징수를 하고 대체압류를 시키고 그렇게 이전하고는 문제 없게 끔 해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징수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질적으로 대포차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게 일반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이 없는 데 사실상 무적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계속 주차를 위반해가지고 한 사람이 20건, 30건씩 되는 것도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미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조금씩이라도 감소를 시켜야 우리가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텐데 하여 간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교통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능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저희들 예산 중에서 100만 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고 100만 원 미만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총 89억 8952만 3000원에서 지출액 34억 513만 551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4억 8564만 8000원, 사고이월 43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78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시민휴식공원 조성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15억 2952만 3000원 중 지출액 10억 2567만 3430원으로 잔액은 384만 9570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2억 5009만 원 중 지출액 11억 8572만 1410원입니다.
그 중 사고이월이 43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2038만 8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제내지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1억 4100만 3000원 중 지출액 1억 3339만 8850원입니다.
잔액은 760만 4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1120만 2000원 중 지출액 143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977만 500원입니다.
다음은 담장없애기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 8200만 원 중 지출액 2억 7822만 8130원입니다.
잔액은 377만 1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단속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705만 5000원 중 지출액 5428만 579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76만 92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19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간판 시범가로조성사업 4억 5000 집행이 됐는 데 그러면 이 4억 5000은 전액 민간으로 보조 나간건가요, 시범사업지구가 어디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1로타리에서 2로다리 구간입니다.
중앙시장 포함해서.
○ 김종하 위원
중앙시장에서 제2로타리 방면까지!, 몇 개 업소가 해당이 됐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125개 업소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됐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됐습니다.
○ 김종하 위원
중앙시장 쪽으로 보고 주변에 많이 깔끔한 걸 느꼈는 데, 올 해에도 어디 계획이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올 해 저희들이 1로타리에서 충주교 거기까지 도비 50%, 저희 시비하고 해서 8억 예산가지고 사업추진을 할려다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사실 하반기에 저희들도 도에 요청을 해 볼려고 하는 데 그게 올 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도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간판이 새로 나온 발광체라고 하나요, 엘이디인가요, 그건 예산이 많이 드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게 형광등보다는 고효율적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엘이디 가로등으로 점진적으로 바뀐다고 하는 데 초기비용은 많이 드어가는 상황입니다.
개당 300만 원정도 소요 된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건 개당 얼마 들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정도 소요되는 데요, 크기나 글자 수라든가 그런 거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어디 대도시 지역에 제가 엘이디 전광판 해 놓은 거 보니까 아주 도시도 깔끔하고 아름답고 말이죠, 상당히 좋던데 기왕 우리가 간판을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면 방향을 그 쪽으로 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 것도.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금년에 것도 그렇게 집행을 할려고 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했던건데요,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서둘려서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기왕 하는 거면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197쪽에 제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잔액이 1120만 원 중에 997만 원을 남겼는 데 왜 이렇게 됐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게 감독공무원 여비인데요, 시설부대비 그런거 하고 측량수수료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감독공무원 외에는 여비를 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거환경담당같은 경우에 직원이 여러 가지 현장을 감독을 하다 보니까 부대비를 소화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중에 970만 원은 거의 안 썼다는 얘기가 되는 데 그래서.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필요해서 세웠으면 어느 정도 7-80%는 써야 되는 데 전혀 안 쓴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글쎄 공사비 요율에 따라서 사실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득이하게.
○ 김종하 위원
지급할 요인이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이류 대소지구하고 중복해서 공사비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건축을 아까 제가 도로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말씀 드리겠는 데 건축허가를 하는 데 도로사용점용료를 낼 때에 도로과에 협의를 하죠, 도로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고지서 발부를 해가지고 납세증을 갔다 줘야 허가증 나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건 그 쪽에서 도로점용 협의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협의가 완료된 걸로 보고 건축허가를 하거든요.
도로점용납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후에 납부될,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 윤범로 위원
잘 답변하셔야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허가하고 도로점용하고는 사용해도 좋다고 협의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건축허가를 처분을 하고 착공계 제출시에 도로점용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해서 들어오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허가하고는요?
허가할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에요, 관계없이 허가해 주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도로점용허가를 납부하라는 식으로 통보는 하죠, 건축주한테.
○ 윤범로 위원
협의를 하면 도로과가 계산을 해가지고 진입로 면적 계산해가지고 얼마라고 부과를 해서 고지서 발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납부를 한 단 말이지, 납부를 하면 그 때 건축과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절차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은 도로과에 도로점용협의를 하면 거기에서 현장확인하고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증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착공계를 낼 때 준다, 그런 얘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아니죠, 저희들이 허가통보를 하면 건축주가 착공계는 건축주가 제출하게 끔 돼있어요, 저희들 시에.
그러면 건축허가 착공계 제출시에 도로점용납부영수증 있잖아요, 그걸 사본해서 착공계와 같이 접수하면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 건축허가나 농지전용관계라든가 산지전용이라든가 도로점용이라든가 같이 붙혀서 나가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 내용을 보고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산지적지복구예치금이라든가 도로점용료라든가 그런 걸 건축주한테 주지를 시키면 착공계때 그런 납부영수증이나 그런 걸 첨부해서 착공계때 제출이 되죠, 저희들한데.
그러면 저희들이 건축인허가 조건이라든가.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임무를 다 한거냐, 그 다음 2차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거에 대해서는 2년, 3년, 몇 년씩 도로점용사용에 관한 계속적인 건 도로과가 계속 부과해야되는 거다 이거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연장이라든가 그런 건 개인이 연장신청을 하면 도로과에서.
○ 윤범로 위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년 하겠다 그러면 첫째에 하면 거기서는 허가만 받아주는 조건하에 사용료를 내시오, 하고 통보만 해주면 그만이란 말이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도로과가 부담을 해야 되겠네, 이건.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사후관리는 당연히 협의권자가 해야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해가지고 자료를 준 걸 보면 두 달 사이로 복합적으로 나간게 있어요, 예를 들어 윤범로가 건축신고를 했는 데 한 두달 있다가 또 잡혔단 말이여, 그걸 이중 부과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건축의 목적이 다른게 아니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경을 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지, 쉽게 따져서, 그건 부과하지 말았어야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저희들이 상세히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았다가 다 처분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포기를 했을 때 그게 남아있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정리를 못하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재시청했을 때 이중으로 똑같은 건이 될 수도 있죠,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도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가 나가기 전에.
○ 윤범로 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1000평에 건축물을 앉히는 데 방향을 어떻게 틀면 동쪽으로 방향으로 앉히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변경을 해가지고 서쪽을 앉히겠다고 변경을 해 왔단 말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진입로 위치변경.
○ 윤범로 위원
진입로 위치는 그냥 있는 데, 진입로 위치가 변경에 됐다면 다를 수 있지만 진입로는 같은 데 그 땅 면적에 건축물 앉히는 방향이 달랐다고 해가지고 변경을 했다고, 그런데 그걸 부과를 하면 안 되지, 진입로는 같은 건데, 당초에 허가날 때 부과를 했을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그건 건축위치변경만 하면 모든게 해결이 되는 건데요, 별도로 도로점용협의없이.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건 도로 내줘야 되겠네, 과오납이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만약에 이중으로 받았다고 하면 다시 내 줘야 되는 거죠.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잘 몰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재난관리과장 김용탁입니다.
재난관리과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이상 잔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08년도 총 예산은 45억 8294만 2000원입니다.
이중 45억 3042만 9010원이 지출되어서 잔액은 5116만 5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무관리비, 이것은 재해 홍보물잔액이 되겠습니다.
439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139만 1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일반운영비에 기타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활동비를 읍면동에 재배정 했다가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사업으로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은 최근 충주지역에 수해가 빈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37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891만 8000원만 집행을 하고 2808만 1110원이 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다음 203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민방위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을지연습종사자 급식비 집행잔액으로 101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집행잔액이 되는 데 민방위장비 및 공공요금잔액이 401만 55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관리로 보상비로 중식비, 교통비, 기본급해서 잔액이 261만 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과운영 물품구입비 잔액으로 76만 64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자료 설명을 마치고 7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는 해당이 안 되고 739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도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759페이지 이류 장성 정비사업 계속사업비입니다.
잔액이 134만 7300원, 이월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933페이지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자수입으로 7959만 4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113만 1200원, 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억 471만 6000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로 26억 1981만 585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934페이지 지출 결산부분입니다.
부대시설비로 2917만 798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펌프장 수문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로 9167만 2500원이 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7억 75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8년도 세출하고 재난기금 결산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도 아닌데 작게 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 데 소방점검하고 소방 중에서 소방은 지금 도가 관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왜 우리가 예산을 주지?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의용소방대가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도 물론, 소방업무가 도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방서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시 차원에서 또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도 그 방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시가 50%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룰에 의해서 해야지 전액 자기들 업무인데 왜 우리가 떠 안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행사지원정도 해주는 것이고요.
오히려 의용소방대보다는 방범대같은 경우 피복도 해주고 이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 의용소방대는.
○ 윤범로 위원
거기는 우리 시민이니까 괜찮은 데 업무가 분명하게 도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갈라져 있는 데 그걸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지원하는게 체육대회하는 데 조금 지원해 주고 별로 지원하는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풍수해 보험사업에 당초에 3700만 원 예산을 세웠는 데 2800만 원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초에 어떤 계획보다 발생요인이 안 된 건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풍수해보험을 국가 차원에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 풍수해 시설물에 대해서 가입을 하도록 지침을 하는 데 사실은 저희 충주지역에 수해피해가 거의 없고 또 일반가입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나눠서 보험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가입자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3%, 지방비가 8%, 개인부담이 39%정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5%고 자치단체가 19%, 개인부담이 6%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천 몇 백명 들어있는 데 지금 거의 다 들었습니다.
자부담하는 6%도 오히려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본인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나마 4천 몇 백명 가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가입자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큰 피해를 본적 없고 그나마 자기 부담이 39%가 있으니까 보험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홍보하고 했습니다만, 실적이 부진한 생태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일반가입자는 대략 몇 %정도 가입하고 있어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일반가입자는 3명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다는 얘기죠, 이게 보험료 책정은 자기 재산이나 이거에 비례해서 보험료 산출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입목록이 있어가지고 일반축사의 경우에는 얼마 아주 딱 떨어져 있는 건데.
○ 김종하 위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물이나 이거에 의해서.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기본이 있습니다.
주택같은 경우에 얼마 이렇게 기준이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피해봐가지고 보상받은 사람이 좀 있으면 사람들이 가입을 할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일반인들이 크게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해도 가입하는 실정이 미비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자가 한 4000명 되는 데 한 900만 원정도 집행이 됐으면 이게 거의 기초생활자들에 대한 것이 한 900만 원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일률적으로 들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08년도 세입 및 세출사항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100만 원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총 521억 300만 원으로 집행금액 448억 3200만 원이고 이월된 금액 61억 5100만 원, 잔액이 11억 189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309쪽부터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84만 7600원입니다.
이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민원발생시에 측량을 하는 수수료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310쪽 행사운영비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수운영비 지원으로 농업인단체 및 농업관련행사 버스임차료 집행잔액으로 관용차량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300만 원이 발새했습니다.
농어민 단체에 민간행사보조로 농어민의 날 행사 으뜸농산물전시판매품평회 등 5개 사업 중 한농연 연찬교육이 당초에 15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계획이 1200만 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3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 장학금 및 학자금 3382만 793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관계로 당초 집행계획에는 830명이었으나 저소득주민 지원과 중복되는 사항, 학생수 감소 등으로해서 29개교에 780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민간경상보조 지원금액으로 출산전후 180일 중 60일에 여자 일당 3만 5000원의 80%를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 당초계획은 40명이었으나 출산인원이 적어서 26명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1쪽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턴제 기타보상금으로 충주대학교 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업인턴제 2명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지 확인결과 운영이 되지 않고 해서 지원을 제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3쪽에 행사실시보상금 1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업인 비교교육 참가보상금으로 농어민교육 자체가 도민교육원에 20명, 그리고 비교견학에 45명, 이렇게 65명이 섰습니다만, 실제로 교육하는 인원은 50명정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13만 8000원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 2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으로 당초에 농업심의하는 인원관계를 32명에 일당 7만 원씩 3회에 걸쳐서 계획했으나 일부 서면으로 대체를 한 사항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69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특근자 급식비입니다.
분과위원회별로 합동심의를 하는 관계에서 세웠으나 과별로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 시설비 4274만 909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류면 숯골지구에 밭기반정비사업을 실시했는 데 전체 금액에 낙찰차액으로 4274만 909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315쪽 시설비 141만 690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로 밭기반정비를 실시한데가 주덕면 당우리에 2000년도에 실시했고 상모면 고운리에 98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 보수비로 세웠는 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23만 530원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내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3개 지구 삼청리, 신양리 지구에 집행을 하고 각 지구별로 남은 걸 취합을 하다 보니까 123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91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주덕읍 조동 외 27개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전기료, 관정, 양수기 보수 등 관계가 되겠습니다.
316쪽 시설비 717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45개 지구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재배정을 하고 나서 정산을 받아본 결과 717만 1280원이 발생했습니다.
317쪽 시설비 690만 138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정주권 기반확충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이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종설계를 한게 12월 초에 설계를 해서 준공 후에 관급자재 대금을 검수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단가가 인하가 되가지고 차액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3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앙성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상, 하수도 등 예산 중에 공동오수처리시설 자체가 운영을못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금액만큼만 정산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전액이 4382만 700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덕 매남 암반관정보수 외 16개 지역에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320쪽 토지매입비 39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이피씨 진입로에 토지보상비로 세웠었는 데 집행잔액이 3932만 원 발생됐습니다.
시설비 308만 5980원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농로포장 등에 관한 사업 자체를 재배정을 했는 데 56건을 취합을 해서 정산을 받다 보니까 308만 598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663만 2500원 자체는 에이피씨 진입로 공사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감정평가수수료나 등기수수료 사용하고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주사과축제 국내여비에 미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농산물축제에 비교견학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시기가 상당히 바쁘고 그래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322쪽에 사무관리비 2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충주사과 홍보용 사무관리비로서 문양사과스티커 제작, 홍보용사과 구입, 지리적표시제의 스티카 제작 등 명품브랜드 홍보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46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324쪽에 행사운영비 1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홍보 행사운영비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했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특산품 직판장에 택배 후에 문자서비스 안내를 보내는게 있었는 데 충주시 자체에 문자서비스 시스템 개발로 인해가지고 집행원인이 발생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326쪽에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산유통시설 사업으로 07년도에 국회의원 대체사업비로 주덕읍 신양3구에 간이직판장 신축을 해서 07년도 사업을 못해서 08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을 했는 데 부지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서 포기서를 내는 바람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7쪽에 공공운영비 173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장비유지관리비로 농특산품 판매점에 전자상거래 운영 프로그램 고장시에 유지보수비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67만 7210원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 공공요금으로 농특산품판매점 및 복숭아공원에 전기요금 납부를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8쪽에 사무관리비 3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로 농특산품판매점 심의위원 분과위원회, 품질관리위원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9쪽에 사무관리비 333만 4000원,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 시설비 6억 7532만 5000원, 감리비 1억 462만 1000원, 시설부대비 733만 2120원, 이건 거점산지유통센타 에이피씨에 내역관계를 예산심의를 농림부로 올린 결과 과다편성이 되가지고 8억 200만 원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51만 원, 시설비 352만 6580원, 시설부대비 131만 7000원, 이 관계는 충주농특산품 판매장 신축,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에 판매점을 짓는 데 시설비에서 입찰차액으로 352만 6580원, 시설부대비로 131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332쪽 사무관리비 678만 9170원 관계는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토너, 드럼,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구입비 절감차원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88쪽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예산은 14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예금의 이자수입과 시기도래 융자금 이자수입이 2269만 5000원이 되겠고 07년도 이월금액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9200만 원, 08년도 시기도래 융자금수입이 3억 1800만 원, 체납액 수입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0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지출로서는 기금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체납액 징수여비로 113만 원, 농가융자지원에 28농가에 5억 7800만 원, 총 5억 79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융자지원대상자는 54명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314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대구획정리사업이 25억이 있는 데 민간사업대행 했거든요, 민간대행은 기반공사로 간 건가요?
○ 농정과장 김정식
기반공사구역 내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기반공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만 전부 이관해 주나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 쪽에 사업비 자체가 내시가 돼서 떨어질때 기반공사 쪽에 얼마, 그 다음에 시 자체쪽으로 얼마 그렇게 구분해서.
○ 윤범로 위원
민간대행을 한 거니까 기반공사 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산내역을 받아볼 수 있나요, 우리가?
○ 농정과장 김정식
정산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렇다면 메모를 좀 하세요, 25건에 대해서 지출결의서까지 붙은 걸 상세하게 집행한 내역을 일괄적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4억3000, 1000만 원짜리 있어요, 민간자본이전한거 이것도 그리로 간 건가요?
○ 농정과장 김정식
예.
○ 윤범로 위원
그거 2건하고, 그 다음에 317쪽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한 20억 되는 거도 자본이전인데 그것도 민간사업비거든요, 이건 어디로 간 건가요?
○ 농정과장 김정식
이건 앙성면에 전원마을 조성한 거에 민 주도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민 주도형으로 전원마을 조성할 대상지에 기반시설을 시에서 해 준 겁니다.
돈 20억 자체를 민간한테 준게 아니고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진입로라든가 상수도, 공동오수처리시설 이런 관계를 시에서 직접 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입찰을 봤을 텐데요, 입찰을 봤는 데 딱 떨어지게 깔끔하게 썼거든요, 돈을, 집행잔액 하나없이 20억 공사하면서 1원도 안 남기고 깔끔하게 다 썼단 말이에요.
입찰을 하면 집행잔액도 남았을 것이고 뭐가 좀 있었어야 되는 데 하나도 없잖아요, 제로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이게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설계변경을 시켜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뭐가 됐던 거기에 대한 내역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못 드리는 데 그 3건에 대한 것만, 기반공사거 2개, 317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 건은 일괄 3건을 영수증 다 붙은 걸로 가급적이면 원본 주시고, 제가 보고 돌려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복사 뜨고 이런 거 보다도 원본를 해서 자료를 쓸려고 하는 거니까 이 3건만 좀 해줄 수 있어요?
○ 농정과장 김정식
예.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329쪽에 거점산지유통센타와 관련한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거의 당초예산에 비하면 거의 50%정도 시설비같은 경우에는 164억 중에서 6억 7500만 원이 집행잔액이죠, 그런데 이걸 과다 편성해가지고 사용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김정식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 거점산지유통센타 에이피씨 자체를 할 때, 하기전에 행자부 쪽인가 이 쪽으로 충주농협에서 또 신청을 한게 있었어요, 달천에 방울토마토 선별하는 데,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로 거기도 줬는 데 왜 여기도 또 줬느냐 이런 문제가 되가지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괘씸죄에 들어서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내역별로 그걸 맞추다 보니까 어디 어디 갂을까 하는 입장에서 한 겁니다.
○ 김종하 위원
이가 국비가 관련된 사항이죠?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한군데를 두군데씩 했느냐 이런 관계로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도 이게 없이도 뒷 마무리는 잘 된거죠?
○ 농정과장 김정식
마무리 잘 됐죠.
○ 김종하 위원
788쪽에 농어민소득기금지원 중에서 미수납액이 1억 8000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 농정과장 김정식
융자를 해줘서 시가 도래가 됐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상환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 1억 8000이면 몇 명이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 농정과장 김정식
24명치입니다.
○ 김종하 위원
24명이면 1인당 1000만 원도 안 되는 액수인데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이게 농어민소득기금 운영에 관한 걸 보면 융자를 해 주는 건 시설자금으로 개인한테 3000만 원,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는 5000만 원, 그리고 운용자금으로는 개인한테는 2000만 원, 생산자단체한테는 3000만 원을 해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당초에 받아가지고 신청을 상한선 이하로 신청할 것 같으면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일률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 김종하 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미수납액이 일부 상환되고 일부 미수가 되고 이랬겠죠, 그런데 아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도 있나요?
○ 농정과장 김정식
현재 상태로는 보증인 관계를 해서 재산압류까지 해 놓고 이런 상태입니다.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그걸 받는다 못 받는다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인하고 채권압류 중에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게 연도수가 꽤 오래된 채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 김종하 위원
과년도가 아니라 한 4-5년전 채권도 아직 못받고 있는게 꽤 있을 텐데요.
○ 농정과장 김정식
일부 그런것도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보증인에 대한 어떤.
○ 농정과장 김정식
압류를 합니다, 재산압류.
○ 김종하 위원
압류만 해 놓고 말아요, 그냥?
어떤 강제집행이나 이런 거 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게 해서 예를 안 될 것 같으면 공매처분을 해야죠, 최종적으로 안 되면 공매처분까지 들어갈 사항입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어떻든 이 부분도 채권관리도 보면 받을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데.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사실은 보증인들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자기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려니까 시에서 압류를 시키고 압류를 시켜놓다 보니까 내거 이거를 갔다 줄 테니까 내거만 이라도 풀어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그런 사항이 많이 실무진 선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790쪽에 민간융자금이 10억 예산을 세워서 5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2000이 남았는 데 이건 희망자가 없어서 안 나간 거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사실은 희망자가 보조주는 건 달라고 하는 데 융자 줄테니까 받으라고 하면 꺼려하고 기피상황이.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억지로 줄 필요는 없죠.
○ 농정과장 김정식
물론, 억지로 준다는게 아니라 금년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기집행이니 뭐니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에 권유성 짙게 얘기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게 전체 기금 중에서 그러면 기금성격은 아니죠?
○ 농정과장 김정식
이게 당초에 2004년부터 농어민소득기금으로 바뀌었는 데 옛날에 과거에 새마을소득기금이라고 있었어요, 새마을과에서 했던게, 그 자체가 농민들한테 농어민소득을 위한 관계로 추진하는 거니까 농협 가서 받아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농어민소득기금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넘어온 겁니다.
○ 김종하 위원
지금 전체있는 기금이 얼마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지금 14억 7200.
○ 김종하 위원
14억 7200 여기 합계로 나와있는 거 그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걸 좀 바꿔서 농업발전기금이나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런데 사실은 판단을 해 보면 융자를 받아서 사용하는 걸 사업 본질에 맞게 사용을 할려면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농협에서 보증인하고 채주관계에 연대보증을 서서 해도 시에서 사실은 자금집행한 영수증을 갖고 와서 근거를 제시해 줘야지만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것도 한 번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하여 간 따로 한 번 상의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배려로 편성된 2008년도 예산은 189억 9793만 3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183억 8085만 240원을 집행하고 6억 708만 276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쌀소득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에서 929만 5610원이 발생했는 데 이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의 신청에 의해 지급을 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인한 농촌일손부족해소를 위해 추진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4834만 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시설비에서 발생한 4571만 6770원은 공개전자입찰차액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방제사업을 사업포기자로 인해서 575만 2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데 이는 앙성면 달천동에서 286헥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돼서 종자소독약제가 포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으로 순수시비 1헥타당 23만 원씩 14억 1169만 5000원을 지출하고 3093만 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데 이는 호암동 지원의 지급 착오로 61헥타 금액과 부당 및 신청철회분 74헥타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기금 과원표원 지원사업에 9567만 190원의 잔액은 사업포지자 17명 2. 9헥타 발생으로 인한 것이며 에프티에이기금 과수산업 육성사업에서는 596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데 이는 관정개발농가가 물량의 부족으로 12명이 사업을 포기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당초예산액이 2억 9953만 9000원으로 바로 지원된 국비보조금은 2억 2916만 7000원이 교부되어 집행을 하고 추경에 편성된 703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09년 1월에 모두 집행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한포당 1160원씩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데 2008년도 제4회 마지막 추경에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나 사업희망 대상자가 없어 2억 7241만 8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높은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차별화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읍면동 생산단지 육성사업을 위하여 소태면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집행잔액이 309만 207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중 친환경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호밀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수입단가,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337만 61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세요.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8쪽에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이 759만 3000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지원대상이 어디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는 겁니다.
농협을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몇 개 농협을 하신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유류를 취급하는.
○ 양승모 위원
유류를 취급하는 농협만인가요, 유류를 취급하는 농협에 지원을 해준 이유가 뭐나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작년도에 유류대가 갑자기 인상돼서 정부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지원을 해 주면 전체적으로 다 해준다든지 어떻게 유류 취급하는 데만 지원이 됐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러니까 농가는 전체가 되는 데 농협 유류를 이용하는 분이나 일반 주유소에서 이용하거나 농가를 상대로 다 공급이 된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아까는 취급하는 농협만 했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보조금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데 주유소가 있는 농협이 있고 주유소가 없는 농협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일반 농가로 다 나간 거에요.
○ 양승모 위원
759만 3000원이면 실제 농가한테 돌아가는 건 얼마 되지도 않겠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적게 보면 1000원부터 2000원 차액에 대한 일부 보조니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총 192억 1903만 1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바 3억 1291만 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시설비가 123만 190원이 남았는 데 이는 127헥타에 조림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153만 5470원은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을 2008년도 춘기조림이 마무리됨에 추기에, 그러니까 그 다음 해 2009년도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을 하려고 사업예산을 편성했는 데 금년도 조림물량이 127헥타에서 62헥타로 크게 감소가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각 335만 원과 1681만 87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 데 정책숲가꾸기를 3380헥타를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집행잔액이고 시설비는 각 사업을 한 업체에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미가입이 된 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에 실시설계비 287만 3000원과 시설비 120만 6460원, 감리비 85만 원 등 3개는 작년도에 산척 영덕에 임도 신설 0. 5킬로미터하고 구조개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500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 데 작년도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을 총 10동을 계획했는 데 한 사람이 부지를 확보 못 하면서 연말에 포기가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촌개발에 실시설계비는 1059만 43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 데요, 이는 소태면 덕은리 조기암 마을에 실시설계를 하는 데 사전재해영향평가 대상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 데 평가대상이 아니라서 일부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또 이 실시설계를 한 업체가 산림조합 중앙회 도 지회입니다.
여기가 부과세 면세 사업장이기 때문에같이 포함해서 1059만 4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시설비 129만 2720원은 수안보면 화천리 3개 마을에 해당되는 시설비인데요,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에 민간자본보조 394만 4000원이 예산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같습니다.
이는 표고재배사 330평방미터를 지을 건데요 이 사업대상자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부지 등 확보가 안 되고 각종 여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자급식하고 산불진화출동비하고 진화자 급식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368만 5000원 잔액이 발생됐는 데 2008년도에는 총 4건의 산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 이걸 민간인 참여한 사람들한테 급식비를 주는 건데요, 산불도 적었을 뿐더러 급식비를 제공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밑에 진화출동비 포상금 346만 원도 산불진화 참여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 성격인데요, 역시 산불 건수가 적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솔잎혹파리방제 시설비 219만 4750원과 시설부대비 188만 1000원은 550헥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를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에 인화물질 제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7만 9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 데 이는 산 옆에 산불이 날 위험성이 있는 걸 사전에 인부를 사역해서 태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사업량을 5헥타로 추진을 했는 데 일부 면에서 별도로 인부를 사역해서 소각을 하지 않고 산불감시원을 투입해서 소각을 하면서 117만 916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지관리지원에 시설비로 25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있는 데 이는 앙성 조천리에 불법농로확장으로 불법훼손지가 발생이 됐는 데 적지복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산불예방과 진화에 공공운영비로 502만 7120원은 산불감시원 66명에 대한 차량유류대 지원인데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11만 1650원인데요 살미면 내사리에 산불진화도로로 0. 5킬로미터를 개설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등산로 관리에서 남은 415만 6320원인데요 남산에 화장실 신축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했고요, 수안보 조산공원 그 다음에 계명산 등에 계단이나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추진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나무 시드름병 시설비 331만 800원인데 이는 작년도에 오갑산 일원에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를 했습니다.
61. 3헥타 방제를 했는 데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인방송기기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34만 7680원의 집행잔액은 동량면 인등산 등산로 변에 산불계도 솔라무인방송기기를 설치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에 시설비로 835만 7550원 집행잔액이 있는 데요, 이는 작년도에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를 138헥타를 했습니다.
위치는 조산공원과 산척 등 솔잎혹파리방제 대상지에 소나무 죽은 걸 제거하는 이런 작업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나루 시드름병 상시예찰방제단에 사무관리비 141만 원은 작년에 참나무 시드름병 예찰방제단을 5명을 사역을 했는 데 차량임차료입니다.
차량임차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시설비로 2084만 6000원 집행잔액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은면 문성리에 고속도로변에 대형 밤 간판을 세워놨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12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늦게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바람에 800여 만원의 지체금이 발생했습니다.
포함해서 2084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126만 원은 균특사업으로 관정이나 밤 포장기, 밤 가공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자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밤나무 시범포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2만 8400원은 일부 공공산림가꾸기 인부를 투입해가지고 봉황에 있는 휴양림에 밤나무 시범포 관리를 하면서 인부를 사역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밤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에 시비 581만 5610원은 밤밭 진입도로 포장과 홍보탑 화면교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밤재배자 교육보상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작년에 총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밤재배자들 워크샵을 가는 건데요 작년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충남 공주하고 부여에 유통센타를 견학하면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버스 임차나 식비, 숙박비 등 정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밤 작업로 시설에 민간자본보조 1400만 원 집행잔액은 작년도에 총 16킬로미터의 밤 작업로를 신설할려고 계획했는 데 완료를 9킬로미터를 하고 포기가 7킬로미터가 됐습니다.
포기한 건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민간자본보조 775만 2000원도 작년도에 총 노령목 관리를 53헥타를 계획했는 데 35헥타는 했는 데 15헥타는 연말에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밤생산장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240만 원은 승용예취기 3대 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315만 2000원은 작년도에 토양계량제를 1513헥타분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인데 이는 공원조성계획 용역입니다.
359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 데 탄금대공원나 문화재 기본정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명승 42호로 지정이 되면서 문화재 기본정비계획사업비로도 편성이 됐고 저희들 공원조성계획 용역사업비로도 해가지고 2개가 중복계상되는 바람에 발주를 안 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원 매입비에 시설비 107만 6050원은 공원보상지에 주택 등 철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세탁 및 청소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84만 2300원은 문성휴양림이 작년도 9월 2일 뒤늦게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임인데 늦가 개장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안이고 침구류 세탁에 사무관리비 137만 6200원도 마찬가지로 이는 세탁비입니다.
문성휴양림 개장이 늦어지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탄금대공원 및 휴양림 주차장 차량훼손배상에 배상금 등 100만 원인데 유사시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는 데 발생이 안 돼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숲해설가 기타보상금에 281만 원은 도비가 교부결정이 된 후에 중간에 미교부 결정이 되면서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도비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에 350만 7980원은 꽃묘장과 수목원에 전기 및 상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꽃묘장 가로수에 재료비 129만 2750원은 꽃묘생산을 위한 농약과 거름, 종자, 비닐 등 구입비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재료비가 각기 299만 1490원과 424만 9610원이 있는 데 이는 읍면동 꽃길가꾸기에 각기 인건비와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로 435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가로수와 노원, 쉼터 등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24만 7150원은 공원관리원 7명 중에 1명이 퇴직을 하면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0만 9000원은 예찰조사원이 초과근무를 미실시해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366쪽에 밤기반시설 장비지원에서 밤홍보탑을 했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밤 홍보탑에 화면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노은 문성 고속도로 변에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 양승모 위원
화면이라면 지금 달천마냥 그런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야립간판인데요, 거기있는 화면을 먼저 했던게 안 맞으니까 다른 걸로 바꾼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367쪽에 밤 생산장비 지원에서 승용제초기를 구입해 줬다고 그러신 거 같은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3대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어디 어디 해준 건가요?
이거 밤재배농가만 해준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밤재배농가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밤재배지에 승용제초기가 가능한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현지에 적응시험을 전부 해가지고 그리고 또 경사도도 감안을 해가지고 그 대상자를 결정해서 해 준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데요.
바퀴인데 승용제초기는 아직 궤도가 안 나왔는 데 바퀴식인데 그걸 밤재배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산지거든요, 그런데 경사도를 그게 올라 내리면서 과연 제초를 할 수 있을 까.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적응시험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고 결정한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소태 복탄하고 주덕 쪽에 그런 경사가 완만한.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소태하고 주덕하고 하나는 어디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소태 3개입니다.
○ 양승모 위원
아까 3대 하셨다면서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나중에 경사나 여러 가지 안 맞아가지고 소태로 3대 간게 맞습니다.
○ 양승모 위원
주덕은 아니고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 양승모 위원
그리고 374쪽에 숲해설가에 예산액이 6000인데 지출액을 5700을 하셨는 데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일반보상금도 아니고 협회 운영비도 아니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게 프린트가 미처 안된 모양인데요.
○ 양승모 위원
숲해설가가 5700이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된거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거기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사무관리비가 있는가 본데 프린트에서 빠진거 같은 데, 이건 5700여만 원은 예산서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숲해설가 교육비하고 이건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숲해설가 인건비해서 5171만 6000원이 됐고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491만 6000원이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360쪽에 보면 산지관리 지원에 있어서 시설비가 당초예산 8500만 원 세우고 전년도 이월이 2000만 원, 그래서 1억 500만 원 예산인데 그 중에서 지출은 1700만 원이고 85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집행잔액 256만 9000원을 또 남겼는 데 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게 개소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8500만 원 짜리는 저희들이 훼손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허가받은 사람이 복구를 해야 되는 데 복구를 안 해서 저희들이 보험금을 타서 복구를 하는 데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복구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58만 9000원 집행잔액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작년도에 복구를 하고 남은 돈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 김종하 위원
집행잔액은 이해가 가는 데 8500예산 중에서 8500이 그대로 그냥 이월이 됐기 때문에.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래서 돈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됐습니다.
○ 김종하 위원
369쪽에 공원조성계획용역이 2억 3600만 원 했고 전년도 이월액 3000만 원으로 2억 6600만 원 중에서 지출액도 7100만 원 됐고 이월이 1억 5000만 원이 발생이 됐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에 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데 이게 설계가 다 안 끝나가지고 이월을 시켰는지?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죠, 나머지 7100만 원하고 8712만 8000원 건은 사업발주내지는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이월을 시켰던 사업이고요, 순수하게 나머지 1억 5000 빼놓고 1억 여원 돈을 사업을 발주했는 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아니 집행잔액은 이해가 가는 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1억 5800만 원이 전체 2억 1000만 원 중에서 이월액 1억 5800만 원이 발생이 됐는 데 어떤 이월에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사고이월조서에 나와있는 데요, 연수공원조성계획이나 공기부족이나 도 승인지연이나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다 마무리 되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다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 김종하 위원
375쪽에 지역생태숲 조성도 거의 9억 7000중에서 6억 7900만 원이 이건 계속비이월로 대부분이 넘어가 버리는 데 이건 어떤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지금 현재 2012년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생태숲입니다.
계속해서 이월되고 이월돼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성휴양림에 있습니다, 인근에. .
○ 김종하 위원
목재문화체험장은 그 쪽 노은에 있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문성에 같이 돼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 이것도 역시 명시인데 2억 예산 중에서 거의 1억 4300이 이월이 됐는 데 이것도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고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설계납품이 되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자까지 결정이 돼서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 데 계명산휴양림의 과거 관리사무소에 전에 우리도 행정사무조사를 갔다가 관리사무소를 아예 숙소로 바꾸고 관리사무소를 초입에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고 그렇게 됐는 데, 다 마무리 됐죠, 그런데 아직은 개방을 안 하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거의 마무리 되가지고 지금 청소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근간에 해야 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냥 그거만 마무리 되면 사람 받을 수 있는 거에요?
그 쪽 얘기로 지난 번에 누가 이용에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 데 어떤 절차가 덜 끝나서, 아니면 조례하고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입장료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용료하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용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휴양림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용요금 제일 비싼 평수가 20만 원입니다.
1일 20만 원인데 그건 1, 2층까지 쓰고 전망이나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 좋고 그래서 조금 더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약간 저기가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거 할려면 조례에서 입장료를 조정을 해야지 가능하다 이런 얘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글쎄, 그래서 우선 조례에 명시는 아직 안 돼 있는 데 그건 조금 감안을 해가지고 우선 받은 다음에 나중에 조례로 받으면 어떨까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건 근거없이 그냥 수입잡는 건 안 될 것 같은 데 우선 현재대로 받다가 조례의 절차를 끝내놓고 그때 가서 인상해서 더 받는 건 모르지만 현재 있는 평수에 맞춰서 받고 그 다음에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싶은 데요?
조례해서 입장료 과장님 생각하는 대로 할려면 몇 달 또 걸릴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조금 더 받고 나중에 별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2008년도 축산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총 예산 41억 6900만 원 중 41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6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규우유 급식사업은 학교별로 입찰단가 차액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44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분화분사료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121호 계획에서 118 공급완료하고 연말에 3호가 포기해서 140만 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단층찰영비, 혈통동록비,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단층사업은 도 사업지침에 의해서 전문기관인 종축개량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도내 전체물량을 추진 중에 일부 사업을 하지 못하여 14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리 온풍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호 계획에서 8호는 완료되었고 1호는 포기가 돼서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에이아이 발생으로 오리사육하시는 분이 중간에 폐업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작년도에 21회를 완료하고 1732만 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전문적으로 전업농가가 발생이 되고 소규모농가가 줄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처리는 장비임차료 및 소독장비유지비로 사용잔액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도태가축 랜더링 처리비는 전염병 감소 발생으로 27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대단위 사료작물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17헥타 계획에 실적 110헥타로 590만 원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시장 시설개선비는 제빙시설 보완사업비로서 입찰과정에 집행잔액이 118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생계형 내수면 어업지원사업은 어로, 어구 구입으로 49호 지원계획에 37호만 신청이 되어 12호 미신청에 대한 160만 원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3쪽에 공수의사당이 있는 데 지금 공수의가 지금 몇 명이나.
○ 축산과장 권 영
5명입니다.
○ 양승모 위원
5명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나요?
○ 축산과장 권 영
저희가 각자 개업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 예방접종이라든지 살처분이라든지 필요할 때 명령을 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공수의들이 한군데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가축병원을 개업한.
○ 축산과장 권 영
근무를 하면서 공익수의사하고 공수의사하고 틀립니다.
공익수의사는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공익수의사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공수의는 개인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요?
○ 축산과장 권 영
예, 여기 남은 돈은 공익수의사 수당하고 인건비 남은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건 공수의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 축산과장 권 영
공수의 5명 있고 공익수의사 1명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우리 시에서 요구할 때 한 번 나오는 데 얼마씩 출무수당을 주는 건가요?
○ 축산과장 권 영
아니죠, 저희들이 다달이 일정금액을 60만 원씩 1인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류승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입니다.
2008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112만 5000원 발생됐습니다.
내용은 청과동과 채소동에 경매장 보수 잔액입니다.
다음 장은 소액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신순철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
심재익양승모윤범로최병오 |
○ 출석공무원;11인 | |
경제과장 | 김태섭 |
지역개발과장 | 김용철 |
도로과장 | 이승희 |
교통과장 | 김영회 |
건축디자인과장 | 장상덕 |
재난관리과장 | 김용태 |
농정과장 | 김정식 |
친환경농산과장 | 박명희 |
산림녹지과장 | 이상호 |
축산과장 | 권영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 류승주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신순철 |
부위원장 | 심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