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16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주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보건위생과장 정효용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신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현액은 97억 4647만 4000원으로 집행액이 75억 5930만 7830원이며 이월액은 21억 3222만 72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493만 897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397쪽에 자산취득비 이월액이 102만 2200원이 있는 데 이것은 휴대용 소독기 구입비로서 지난 해 조달업체에서 미 청구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세금체납으로 인해서 조달청에서 집행정지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 399쪽에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경상보조비 의료 및 구료비 145만 2000원은 한센병환자 생계지원비로 대상자가 당초 5명에서 1명이 타지역으로 전출함으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읍면지역 주민진료향상에 공공운영비 486만 4860만 원은 13개 읍면보건지소에 시설장비유지비, 난방비,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0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5억 825만 2000원은 이류보건지소 신축비이며이월액 3억 4673만 3000원은 산척보건지소 신축비 사고이월입니다.
집행액이 4억 9850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비 3억 3231만 5000원은 이류보건지소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산척보건지소하고 이류보건지소의 집행잔액 24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17억 9889만 원이 금년도로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것은 노인전문병원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57만 720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수거검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404쪽에 인력운영비 1707만 490원은 직원들의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879만 950원은 직원 한 명 1년간 휴직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가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5쪽에 기본경비 보건지소의 사무관리비 253만 8000원은 13개 읍면보건지소의 복사용지 사무용품비 등 기타 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5쪽에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억 5646만 5640원이며 수납액이 2억 5646만 56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85만 9060원이고 잡수입으로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4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과징금을 받으면 도에서 40%, 시에서 60%가 수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기존 예치금 2억 4097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결산계획 현액은 2억 5646만 564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945쪽에 충주시식품진흥기금은 목적이 어떤데 쓰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목적이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홍보 이런데 쓰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적립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매년 들어오는게 미비해서 아직 쓰지 않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시 자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 안 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건 안 합니다.
과징금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난 해에는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데 그런 요인이 없어서 사용을 안 했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금액도 적고요, 그리고 도에서 내려주는 것만 해도 지금 충족이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이신가요?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이게 어느정소 금액이 모아지면 이것도 써야 되겠죠.
보시다시피 연간 460만 원정도밖에 안 들어오니까.
○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2008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2008년도 총 예산액은 60억 4653만 3000원으로 그 중에 48억 4179만 821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이 10억 6000만 원 발생되었으며 1억 4473만 47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00만 원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396만 원 중 1291만 5100원을 집행하였고 104만 4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2007년도 임산부교실 참여자에게 주던 임신축하금을 2008년도에는 조례제정 이후에 교육참여자와 관계없이 지급하게 되면서 교육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2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1억 5745만 원 중 11억 55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3쪽 시험관시술비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은 6020만 원 중에 5655만 6540원을 집행하고 364만 3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내용은 불임부부 시술비 중 시험관아기 1차 시술후 3개월 이상의 건강회복기간이 소요됨으로 연내에 2회 시술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입니다.
1억 5024만 2000원 예산에 1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803만 9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부족이 예상돼서 정부에서 지원기준을 월평균 소득 65%에서 50%로 하향조정되면서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는 1612만 원 예산 중 1420만 8400원을 집행하고 191만 1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내용은 검사장비에 따른 검사수가 차이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는 3613만 3000원 예산 중에서 3416만 원을 집행하고 대사이상환아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지출되지 않은 197만 3000원이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416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타 운영에 인건비 1950만 원 중 167만 73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 데 이것은 채용인력이 중간에 변경되어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발생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417쪽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공공운영비 160만 원은 적출물 처리 및 냉장고 수리비로 일괄적으로 지소, 진료소에 전반적인 예산을 보건위생과에서 적출물 일괄처리함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1억 5075만 원 중 1억 4020만 2460만 원 집행되어 1054만 54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데 이것은 인플루엔자 접종 조달단가 체결이 기 예산액보다 조달가가 5100원으로 낙찰되어 발생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총 예산 1억 7607만 4000원 중에 1억 2815만 3020원을 집행하고 4092만 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접종 조달단가가 기 예산액보다 낮게 책정되어서 발생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당뇨발견 및 추적관리의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800만 원 중 631만 4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36만 8000원으로 당뇨합병증 검사비용 지출 후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6000만 원으로 7억은 사고이월되고 3억 6000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로 해피하우스 다솜은 신축부지가 결정되지 않아 상반기에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충주지역 정신건강센타 기능보강비 3억 6000만 원은 도시계획지구 심의 중으로 하반기에 신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과장님 421쪽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부지문제는 다 확정이 돼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 되겠는 데 아직까지도 부지가 확정되지 못하고 저희 복지부에서도 다방면으로 신축비를 가지고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가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법인측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아직 예정지도 계속 못 구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적정부지를 확보 못하면 반납해야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도 3년째 끈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반납을 해 줘야만 타시도에도 예산을 돌릴 수 있다고 해서 조기에 집행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 달라고 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업자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위원님들께서 알 아시다시피 법인 측에서도 계속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데 님비현상으로 지역마다 내 지역은 안 된다, 필요성은 느끼는 데 대상자들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하필 내 지역이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하 위원
기왕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왔으면 나름대로 그동안 노력도 하셨겠지만 금년말까지 더 좀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오 위원님.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을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자가 해피하우스 다솜 김성숙 씨인가가 사업자죠?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정태상 씨가 법인대표입니다.
○ 최병오 위원
김성숙 씨인가 여자 분이 아닌가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거기는 아닙니다.
○ 최병오 위원
그 분이 다녔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 분은 조금 거기 관여가 된거죠.
○ 최병오 위원
원래 대표자 이름은 누구라고?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정태상 씨라고 법인대표.
○ 최병오 위원
그런데 이 분이 보면 사업할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데 꼭 싼 땅을 찾아서 할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부지가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라 지역민들이 정신이라는 것 때문에 좀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원인은 그렇다고 봅니다.
○ 최병오 위원
원인은 그런 부분 제가 잘 알아요, 동량갔다 살미 갔다 신니 쪽으로 올려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것도 아는 데 또 한 편으로 보면 땅을 제가 연결해 줄려고 노력도 많이 해 봤는 데 될만한데는 또 값이 비싸서 못하는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혹시 이게 올 해 안 하면 국고반납이 되는 입장에 있잖아요, 사고이월로 해서 2년째 유예가 되는 데 사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시켜서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할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업자들이 있다면 바로 사업자변경을 할 수 있다면 변경을 해가지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해야지 쉽게 일이 진행되지 이거 몇 년째 되는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 사업자변경을 할 수 있는 거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최병오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지가 비싸서, 싸서 물론 그런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살미면 재오개 거기에도 부지를 1200평정도 구입해 놓은 땅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고 계속 하다 보니까 법인에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비싼땅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데 그 원인은 비싼땅 싼땅보다는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사업자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 할려고 지금까지 계속 노력은 해 오는 겁니다, 일단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 최병오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자변경이 지금와서는 어렵다고 보면 계속 지금 사업자하고 하여 튼 되는 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2008년도 기술연수과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술연수과 총 예산은 40억 3800만 원 중 37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억 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426페이지에 있는 농촌지도 기반조성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5억 6200만 원 중 2억 7400만 원을 집행하여 2억 8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사관리 2400만 원, 차량관리 230만 원, 테마농업공원조성 부지매입이 2억 6000만 원이 됩니다.
특히 테마농업공원 부지매입비 잔액은 전체 23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할려고 했으면 300평만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는 확보를 못한 관계로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부득히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428페이지 전문인력육성사업은 생활개선회 행사실비보상금 90만 원, 영농4에이치 시범영농 25만 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중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등 100만 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에서 전문기술교육 보상금 90만 원, 여성농업인 교육에서 보상금 90만 원, 432페이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서 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지원 시험연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행사운영비에서 8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2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 데 수당 900만 원하고 연가보상비 200만 원, 기본경비에서 3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농촌전문인력기금 수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억 7118만 4000원의 정기예금에서 이자수입 1579만 4000원을 합해서 3억 8697만 8000원의 수입계획을 당초에 수립했으나 정기예금 이자발생액이 24만 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3억 85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 육성에서 일반보상금 예산 255만 원 중 충북농촌지도자 수련회 및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로 200만 원을 사용하고 55만 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예산 200만 원을 생활개선회 전통문화연구와 활동지원금으로 전액 지출하였고 4에이치회 육성에서 800만 원 예산 중 43만 1000원을 4에이치 3대행사 사무용품 구입비로 675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1만 9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2008년도 세입세출 및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426쪽에 청사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가 2300이 집행잔액인데 공공운영비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전체 청사 수리도 할려고 했고 모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1억 3000이 강의실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 집행잔액도 여기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431쪽에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 2200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했는 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이건 자세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433쪽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에서 1억,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9000, 이게 나왔는 데 어디죠?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살미면 재오개가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꿀벌 해가지고 전통테마마을하는 거긴가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417쪽에 특화작목 테마농업공원 부지매입이 금년에도 매입이 거의 불가능 한가요, 가능성이 있는 가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지금 소유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진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는 거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김종하 위원
대략 보상단가같은 것도 예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상단가에 의한 수용의지가 좀 있어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우리 과수연구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죄송합니다.
업무자체가 부지매입부터 시설부터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관계는 사실 금년에서 예산 5억을 책정했습니다만, 사실 거기 남아있는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하고 토지소유주가 요구하는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협의매수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에서 처음 초기에 추진했던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데 거기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재정비사업을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능하면 협의매수를 계속 추진하지만 안 되더라도 금년말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바로 토지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종하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하면 용도를 뭘로 할려는 거에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표면적으로는 농업테마공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시설이나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연구단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 금년에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면 가능하겠어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금년 12월에 재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구획이 설정이 되면 내년도에 토지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할 겁니다.
○ 김종하 위원
전년도 예산이 계속 이월이 되고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어떻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셔야죠?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알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테마농업공원과 관련해서 아직 설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안 서 있나요?
매입을 한 후에 하실려고 하나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이따도 설명이 나옵니다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도 설계비가 1억 2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기본설계만 해가지고 넘겨주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947쪽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당초에 어떻게 조성이 된 건가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기금은 예전에 남해화학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연을 받았던거고 농촌.
○ 김종하 위원
남해화학이 비료 만드는 공장?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활동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출연을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4에이치회나 생활개선회를 4에이치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4에이치 활동에 밑거름이 되는 입장에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 김종하 위원
4에이치 활동하는 데 주로 쓰여지나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죠, 지도자 기금은 지도자회 활동하는 데 쓰여지고요, 생활개선회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생활개선회까지 같이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거 사용예산은 주로 어떻게 이자수입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나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에서 10%를 다시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 90%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2008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이고 15억 4300만 원 중 9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2000만 원은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6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잔액 1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2쪽에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비 민간자본보조예산 6억원은 당시 사업대상지역이 확정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유리온실 및 자동하우스 재료비 예산 407만 원 중 14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06만 원 중 농촌진흥청 인턴지원으로 1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시험장 및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2200만 원 중 기자재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2000만 원을 역시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442쪽에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에 6억이라고 했잖아요, 명시이월됐다는 데 무슨 종목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민간자본보조인데 저희들이 친환경미생물 발효퇴비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저도 그 내용가지고 질의를 할려고 했는 데 박인규 위원께서 하셨는 데 발효퇴비장 이건 사업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있는 데 이것도 역시 님비현장 이런거 때문에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5월에 저희들이 가금면에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부결정단계까지 갔고요, 조만간에 사업이 착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되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440쪽에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서 민간자본보조 1억 3460만 원이 집행이 됐는 데 이 내용이 뭔가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1억 34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보급사업에 식량작물사업도 있고 또 원예특작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전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과수연구과 0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수연구과는 예산액이 8억 6006만 4000원 중에서 6억 5357만 60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360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1억 70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내역 중 잔액 100만 원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과학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4620만 원 중 지출액 1016만 5000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3600만 원이 됐습니다.
1016만 5000원은 과학관에 농기구 리모델링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고 3600만 원 명시이월은 저희들 과학관에 상수도를 유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는 데 물론, 4차선 큰 도로를 횡단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이전하는 관계로 이전이 완료가 되면 국도유지에서 상수도 시설을 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는 데 현재로 본다면 국도관리사무소에서도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반 부담하자 이런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추경에 어차피 돈을 더 추가로 세워야 되지 않을 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테마공원 운영에 있어서 기본조사설계비 1억 8000만 원 중 9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01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종하 위원님께서 보충답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테마농업공원시설 설계비로 1억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금년초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중복투자 등 예산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과수연구과 2008년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수자원과장 권봉희입니다.
수자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1쪽입니다.
200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징수결정액은 146억 3801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116억 1163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638만 4000원입니다.
832쪽입니다.
미수납액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반과태료 2638만 4000원 내용입니다.
83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08년도 총 예산액은 145억 208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19억 617만 400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14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6870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자연생태조성사업에 예산액이 29억 6747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8억 5427만 600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1억 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20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업준공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정산잔액입니다.
836쪽입니다.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14만 8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마을하수도 등 전기사용료 5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지원사업에 시설비 659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지원사업 29개 시설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837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비 예산액 1억 6000만 원에서 지출액은 1억 50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0만 9000원입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 5개소 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5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보조관측망 18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잔액입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사후관리에 공공운영비에서 32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동수문 1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입니다.
838쪽입니다.
약수터관리에서 예산액 1억 2175만 3000원에서 1억 1881만 3000원을 지출하고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11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약수터 13개에 시설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83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1억 4311만 3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2434만 700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1억 1200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04만 4000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에 공공운영비에서 16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도점검차량 1대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840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에 예비비 총 금액이 14억 26만 5000원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으로 31억 1000만 원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21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9억 3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해서 2009년도로 이월한 내용입니다.
841쪽입니다.
충주댐 상류 처리시설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회계 분리전에 수질개선회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의 이월액입니다.
842쪽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에 1171만 6000원 중에서 집행을 712만 1000원 하고 잔액이 39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은 2007년도 이월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843쪽입니다.
기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시설비에서 1억 1800만 원 중에서 1억 150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유시장 공중화장실 실축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84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88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보기에 편리하도록 내용을 유인물로 요약하였습니다.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수익적수입이 114억 8900만 원이고 자본적수입이 117억 3000만 원입니다.
이월재원은 144억 3500만 원 등 총 456억 5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으로는 수익적지출이 66억 300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이 208억 41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지출은 44억 5000만 원이고 총 318억 94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는 정기이월액 142억 700만 원이고 수입이 312억 7400만 원, 지출이 318억 9400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135억 87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입은 총 124억 88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52억 980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이 71억 9000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87억 3000만 원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세부내용을 보면 타회계건설보조금이 172억 4700만 원입니다.
공사부담금이 14억 8300만 원입니다.
이월재단 결산액이 총 144억 35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66억 200만 원으로 영업비용 지출의 세부내용을 보면 관거비가 3억 9600만 원, 처리장비가 30억 2600만 원입니다.
일반관리비가 31억 8000만 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08억 4100만 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71억 1600만 원입니다.
비가동설비 자산 56억 37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80억 8300만 원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이 5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지출은 총 44억 50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자금결산입니다.
자금수입은 총 454억 81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124억 38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이 187억 3000만 원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이 1억 600만 원입니다.
이월금이 142억 7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318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66억 3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208억 41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은 4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자금은 총 135억 8700만 원으로 사고이월은 11억 5800만 원이고 건설개량 이월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5억 5400만 원입니다.
차기계산 재원은 115억 2500만 원입니다.
미수금 현황입니다.
456억 5400만 원 징수결정해서 454억 8100만 원 수납하고 1억 7300만 원이 미수금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손실이 총 97억 9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영업수익이 52억 9800만 원입니다.
영업비용 지출이 150억 8900만 원입니다.
영업외이익은 총 78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세부내용을 보면 영업외수익이 79억 3000만 원입니다.
영업외비용 지출은 8400만 원입니다.
당기손실액이 19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 순손실 발생원인으로는 처리장비에서 31억 400만 원입니다.
일반관리비가 31억 8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가 83억 800만 원입니다.
총 150억 8900만 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52억 1450만 7000원입니다.
총괄원가가 192억 7074만 7000원입니다.
영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가 33억 79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가 83억 8000만 원입니다.
자본비용으로는 94억 910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53억 1000만 원이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길복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831쪽에 미수납액이 2638만 원인데 이게 전년도 미수금하고 합친건가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2008년도 미수납액이 120만 원이 있고 2008년도 이전 미수납액 34건에 2500만 원 전체 합친 금액입니다.
○ 양승모 위원
미수납액 처리방법이 뭐 있나요, 수납방법이?
○ 수자원과장 권봉희
미수납 그 내역은 가축분뇨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인데 이것이 2005년부터 연체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업된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못하는게 있고 근래 꺼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폐업하고 없는 분들은 주소도 불명인가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과세자료도 없고 재산조회를 했는 데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렇다면 결손처분을 해서 털어 내야 되지 않나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5년이 지나야 되는 데 제일 오래된 것이 2005년도인가 그래서 이후분만.
○ 양승모 위원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도 보면 4쪽에 미수금이 1억 7270만 원정도있는 데 이것도 계속 누적된 거잖아요?
미수금은 어떻게 받아들일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데 그냥 미수금은 독촉통지서만 내고 가만 있는 건지 아니면 채권확보라도 해 놓으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하수도요금에 대한 요금은 하여 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없는 거,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건 5년 지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해서 없애는 걸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상수도도 있다 가 보면 알겠지만 미수금이 이만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자원본부에 미수금이 한 3억 그정도 된다면 우리 충주시의 체납액이 신문에 나온 거 보면 115억입니다.
각종 과태료, 자동차세 등등해서 우리 충주시 체납액이 115억인데 3억이면 몇 % 차지하는 건데, 그래서 미수금처리에 대한 방안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8쪽에 약수터 관리에서 시설비 집행이 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293만 원이라고 하셨는 데 이 시설비 위에 재료비에 보면 약수터관리는 재료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재료비가 지출이 안 됐으면 약수터 관리를 이게 시설비 쪽으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그런가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시설비는 시설사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 재료비하고 같이 다 쓰는 내용입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9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1억 1200이 명시이월이 됐는 데 이게 내용이 뭐죠?
○ 수자원과장 권봉희
예산이 작년도에 선 거 중에서 위치선정을 못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신니면 공중화장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안보면하고 엄정면하고 주덕읍 3개소에 신청이 있었는 데 부지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하고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양승모 위원
신니면 어디에 하는 건가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신니면 면사무소 주위에 위치선정을 하였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위치선정 다 된 건가요, 주민들 동의 다 구하신 거에요, 설명회까지?
이거 짓다가 신니면사무소 어디 장터인데 장터에 화장실 짓는다고 그러면 충인동사무소 옆에 마냥 이래라 저래라 또 말썽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면사무소를 이전하기로 돼 있어갖고 면사무소하고 파출소 사이에 신니면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위치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835쪽에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으로 명시이월 1억인데 그 1억은 어떤 내용인가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1억은 추경에 세운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세운걸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건 다 마무리가 됐나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2009년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 김종하 위원
자연생태체험관 조성과 관련해서 더 예산투입될만한 건 별로 없나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당초 계획했던 것은 다 추진이 됐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앞으로 더 해야 될 사업이 좀 있나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일관리나 필요한 추가사업은 금년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설 중에서 일부 보완할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금년도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 김종하 위원
지금 개관을 하고 몇 개월 됐죠, 3개월 됐는 데 방문객수는 어떻습니까?
○ 수자원과장 권봉희
방문객은 하루에 150명꼴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주로 학생들인가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학생입니다.
○ 김종하 위원
주로 관내 학생들이에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학생들이 한 80%되고 일반인들도.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관내에는 주로 충주시 관내학생들로 봐야 되나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거의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외지에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관내학생들 한 번 왔 다 가면 그 후에는 거의 끝날텐데 사실 우리 관내 학생들만 시민들만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외지관광객이나 외지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목적이 그 쪽에 더 있다고 보는 데 외지에서는 지금 얼마나 오고 있어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외지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저희들이 홍보물도 보내고 그래서 오곤 있습니다만, 금년 시작한지 얼마 안 되니까 많이 안 옵니다만, 앞으로 많이 오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기를 일부러 찾아오는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은 데 기왕 수십억씩 들여서 해 놨으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최대한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839쪽에 공중화장실 명시이월 1억 1200은 어디죠?
○ 수자원과장 권봉희
명시이월 1억 1200해서 2009년도로 이월했는 데 신니면입니다.
○ 김종하 위원
작년도에 왜 추진을 다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죠?
○ 수자원과장 권봉희
부지선정이 안 됐습니다.
주덕읍하고 엄정면하고 수안보면하고 3개소에서 신청을 했었는 데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데 부지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2009년도로 이월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게 3개소에요?
이거 신니면것만 1억 1200만 원이에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위치선정은 안 정하고 사업비만 확보한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선 대상지는 3개소인데 우선적으로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곳을 사겠다는 얘긴가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부지확보된 데다 할 것입니다.
○ 김종하 위원
대상지 3개소 중에서 먼저 확보가 되면.
○ 수자원과장 권봉희
관계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하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땅값이 비싸서 그러나요, 아니면 화장실이 인근 주민들이 그것도 하나의 님비현상에 의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 구하는 건가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그것이 지역마다 틀렸는 데 수안보면같은 데는 토지가 해결이 안 됩니다.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해서 면에서 예산까지 세웠다가 못 샀습니다.
그래 주덕읍하고 엄정면도 부지를 확보 못해서 못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주덕읍같은 데도 기존에 사 놓은게 있는 데 사 놓고도 건립을 반대해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진아아파트 앞에는 부지가 확실히 안 되고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위치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 김종하 위원
그리고 하수도사업결산보고서에 거기에도 보면 미수금이 하수도사업수익에 따른 5000만 원이 당해연도 미수고 과년도 미수가 1억 2200만 원이 넘어와서 총 1억 7200만 원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수도사업에 따른 5000만 원 미수는 어떤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과년도분 미수금이 사실상은 못 받는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1억 2200만 원은 거의 못 받는 걸로 봐야 돼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다는 아니지만 거의 못받는 걸로 봐야 됩니다, 채권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도저히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하던지.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5년만 지나가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난 해에도 5000만 원이 발생이 된 거네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상수도분하고 똑같이 해서 안 나오는 건데 그 유형은 뚜렷하게 떨어져서 나오는 건 없고.
○ 김종하 위원
아니 대략 어떤 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수도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수금이 5000이 있고 누적이 돼서 1억 7000만 원씩.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5000이 있는 데 상수도요금에 의해서 하수도는 같이 나오는 건데 그 돈을 사용료를 안 내니까.
○ 김종하 위원
상수도요금에 의해서, 그런데 하수도사업수익이란 말이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사업수익이 사용료수익이니까요.
○ 김종하 위원
그 내용 좀 한 번 따로 정리를 해서 어떤 건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8년도에 영업수익이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여기 나타났는 데 하수도사용료수익하고 앞 쪽에서 하수도사업수익하고는 유형이 다른거죠?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하수도사업수익은 국비를 포함이 돼 있는 걸로.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과장님 정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 데.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공기업이 아무리 배워도 용어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영업수익이 52억 9700만 원에 대해서 영업비용이 단순하게 이걸로 봐서는 150억이 발생이 돼서 순수한 영업만 놓고 보면 영업손실이 97억 9000만 원이 작년도에 발생된 걸로 단순하게 이것만 봐도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영업외이익으로 타회계 전입이라든가 타회계지원금수입 다 합쳐서 79억 발생돼서 당기순손실이 지난 해에 19억 4400만 원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제가 묻는게 손실이 나면 주 요인이 2008년도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한 20억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느냐 대략적으로.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손실이 난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액으로 현금으로 손실이 난게 아니고 저희들이 감가상각비가 80억이 나는 데 그걸 사실상 감가상각비 80억이 현금으로 남아있어야 될 돈인데 그걸 보충을 해 놔야 되는 데 보충을 못하니까.
○ 김종하 위원
감가상각비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건 해마다 시설투자한 거에서 감가상각율에 의해서 해마다 상각을 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 문제는 비용 중에서 보면 처리장비라든가 일반관리비는 경상적비용으로 봐서 해마다 나가야 되는거고 거기도 요인이 된다면 처리장비비를 작년도에 더 많이 투입을 시켰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건데 단순하게 이걸로 봐서 전년도에 20억이 발생이 됐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심각한 문제는 맞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심각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업적수입을 올려야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처리장 비용을 줄여야 되는 데 처리장 비용은 줄이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대안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든 강력하게 3-40%정도 올려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운영한다는 자체가 저희 시에서는 어렵긴 어렵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아니 공기업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우면 어차피 이거 매꿔주는 건 타회계전입이나 타회계 지원금에 의해서 빌려가지고 보충이 돼야 되는 데.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되는 데 우선 당장은 감가상각비만 줄어들고 있는 거지 투자는 안 되는 거니까 금액상 19억 손실이지 현재 현금으로 19억 손실이 난 건 아닙니다.
○ 김종하 위원
아니 손실이죠, 이건 회계기준으로 특별회계라는 건 투자를 해서 100억을 투자했으면 매년 5년이면 5년 단위로 기계장비가 훼손되는 것 만큼, 가치가 상쇄되는 것 만큼 그걸 보충을 해 놔야지 되는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손실은 맞는 데 우선 당장 이게 돈이 손실이 돼서 마이너스로 운영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런 현상이 그러면 20억 손실이 19억이 됐으면 금년도 일반회계를 늘려서 여기에 보충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영업쪽에서 수입을 늘리는 요인을 만들어서 이걸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게 아니라 좀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상수도과장 안봉수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를 중심으로 안 하고 이걸 요약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간이상수도사업과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부거래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예산은 총 1000만 원으로서 간이상수도 274개소에 대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게 있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 305만 5000원입니다.
재료비는 예산액이 910만 원으로서 우물소독약 구입비 511만 5000원, 채수병 구입 335만 9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예산 8억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자본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가금 능암부락에 2개소와 요각골 외 2개소에 대한 사업비 4억 8776만 6000원으로 이것은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784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 3개소, 약품투입기 설치 3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청소 274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25개 중에서 17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사업선정 지연이나 익년도 사업하고 연계추진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엄정면 하일부락 외 3개소에 대한 1억 5898만 6000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수원확보나 토지승낙 지연에 따른 자랑골 외 2개소에 대해서는 1억 1200만 원인데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 세입은 178억 5400만 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급수수익이 101억 4500만 원, 급수공사수입이 7억 200만 원, 예금이자수입이 1억 4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 국비보조금이 13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억 9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31억 7100만 원, 시설분담금이 2억 8700만 원, 미수금수입이 2억 3400만 원, 기타 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151억 2500만 원으로서 인건비가 31억 2600만 원, 관서운영비가 22억 3500만 원, 전력비가 5억 2900만 원, 급수공사비가 7억 500만 원, 지방채 상환이 15억 9100만 원, 시설투자비가 53억 62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1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은 6페이지와 7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2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로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이 5억 60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2억 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비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총 예산액은 8억입니다.
이 중에서 선급금으로 작년도 조기발주 관계 때문에 2억 3990만 원을 지출했고 5억 6008만 6000원은 공기부족으로 금년도에 이월돼서 사업을 진행하는게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6억 6960만 2000원인데 이는 엄정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로서 선급금과 기성금, 관급자재비해서 14억 5707만 7000원을 지출하고 2억 1252만 5000원은 금년도로 이월돼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은 완료를 할 계획이었는 데 국비 22억이 추가로 지원되는 바람에 사업물량을 늘려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에 미수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기조정액은 108억 30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용이 54억 7710만 3000원, 업무용이 17억 7208만 원, 영업용이 30억 4550만 9000원, 대중탕이 5186만 3000원, 전용공업용이 7770만 8000원, 그리고 과년도분이 4억 6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업종별로 미수를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이 1억 100만 9000원, 업무용이 3142만 7000원, 영업용이 1억 3437만 7000원, 대중탕이 505만 2000원, 전용공업용이 711만 1000원, 과년도분이 1억 72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비율로 살펴보니까 4. 2%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조정액은 108억 3091만 2000원, 그 중에서 수입액이 103억 7911만 2000원, 미수납액은 4억 5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말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총 차입액은 117억 8474만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96억 3146만 원은 기 상환이 완료되었고 21억 5310만 원은 상환만료기간은 2016년에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차대조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총 806억 7793만 7000원으로서 유동자산은 33억 5078만 5000원이며 투자자산이 95만 2000원, 가동설비자산이 710억 4641만 3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62억 79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와 자본금은 총 806억 7793만 7000원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8억 4001만 9000원, 고정부채가 19억 2098만 4000원, 자본금이 86억 5036만 7000원, 자본잉여금이 593억 7087만 9000원, 잉여금이 98억 95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손익계산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영업수익이 115억 6676만 원이고 영업외수익이 3억 5884만 4000원, 수입총액은 119억 2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비용은 영업외비용이 109억 974만 원, 영업외비용이 4억 5226만 7000원, 지출총액은 113억 6200만 7000원이고 당기순이익은 5억 63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급수수입은 104억 2446만 3000원, 총괄원가는 128억 9274만 원으로서 24억 6827만 7000원이 부족한 상태로서 요금인상요인이 23. 68%로 결산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김길복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는 바도 있습니다.
결산감사결과 2008년도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계산으로는 23. 68%의 인상요인이 발생했고 상수도사업의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요금현실화와 광역상수도의 지속적인 투자와 과감한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중식이 끝난 뒤 1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결산세부내역이 5페이지를 보면 세입부분을 보면 급수수익이 2억 9700만 원이고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전입금 4억이 줄어든 사항이고 이월금도 역시 줄어서 수익이 7억 7700만 원으로 세입이 감이 됐는 데 그런데 여기에서 세입과 세출부분을 보면 급수수익은 어떻게 보면 2억 9700만 원이 증액이 된데 비해서 세출부분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경상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정비 성격인데 그래서 두가지만 보더라도 한 8억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두가지만 놓고 봐도 한 5억정도가 수익에 비해서 일반고정비보다 한 5억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이거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는 어떤 상황이 되도 이건 꼭 지출이 돼야 될 부분이죠?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 김종하 위원
그러면 항상 사업에서 따질 수 있는게 실제적인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과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가지고 항상 따지게 되는 데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5억정도가 이 부분만 단순하게 놓고 보면 마이너스 현상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2억에서 8억 4억이 줄었는 데 이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안봉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회계,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해 달라고 하는 데 일반회계 재원이 형편성 저희들한테 그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시 12억을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 김종하 위원
올 해에는 지난 해에 비해서 4억을 다시, 그러면 07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한 거네요, 그래 이래 되니까 결과적으로 차기 이월액에 4억 4000이 마이너스되는 그런 상황이 된거죠, 그렇죠?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시설투자비가 2007년도에 비해서 한 10억정도가 오히려 줄었네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상수도공기업결산상으로 보면 2008년도에 4억 4200만 원이 적자로 결산이 된거죠?
○ 상수도과장 안봉수
이건 예산관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이거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일반회계 일용직하고 무기계약 법적으로 작년부터 퇴직충당금을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한 3억분하고 우리가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토계취수장하고 수회정수장 철거비가 한 2억 5000정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배관망도 작성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자산으로 해가지고 감가상각처리가 5년으로 해가지고 한 1억 5000정도 나가지고 단기순이익이 한 9억정도가 20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돼 있는 거고요 우리 관서운영비가 5억 4000이 좀 늘었는 데 이것은 작년도같은 경우에 주부검침원하고 검침원들이 병행으로 몇 달간을 같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쪽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 김종하 위원
거기 11쪽에 보면 구체적 손익계산이 나오는 데 거기 보면 단기순익관계가 7억 4200이 손실로 나온거죠, 그런데 여기 내용보면 기타영업수익이 전년도에 6억 6800만 원에서 4억 4000으로 기타영업수익이 한 2억 2000 줄은 건 왜 그런가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질검사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도 재작년에는 한 7억정도가 됐었는데요, 작년도에는 그게 조금 줄어서 차이가.
○ 김종하 위원
연도별로 그게 왜 차이가 나죠?
○ 상수도과장 안봉수
수질검사하는 제천같은 경우가 없었다가 다시 또 하는 저기가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손익계산서만 단순하게 봤을 때 7억 4200만 원의 손실부분은 그러면 금년도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손실부분을 충분히 매꿀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은 우리가 비용 쪽에 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본투자비용으로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비용 쪽에서.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났듯이 급수수익이나 이런 공사수익 쪽에 수입을 높혀야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 지난 번에 우리가 상수도요금 인상을 한게 5. 8%였나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5. 6%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영향을 미칠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금년도에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면 금년도에도 어차피 손실이 나야 되겠네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손실은 아니고요, 올 해같은 데 장기순익이 줄었지 손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아니 당해연도에 비용과 수익을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나면.
○ 상수도과장 안봉수
당기순이익은 5억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손익 자체가 작년에 한 13억정도에서 5억정도가 났는 데 그 차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용직들 충당금 설정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감가상각 충당금같은 건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될 부분인데 그걸.
○ 상수도과장 안봉수
감가상각 충당금 그것도 투자비에 따라서 한 1억정도 늘었는 데요, 그거 보다도 일용직들 퇴직금, 그게 작년까지는 세워져 있지 않았었는 데 법적으로 그걸 세우라고 해서 그게 한꺼번에 선다면 한 3억정도가 퇴직충당금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잘 하실걸로 믿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 때문에 별개에 하나의 사업체라는 개념,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좀 더 좋은 결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최병오 위원님.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장님 날씨도 더운데 점심 먹고 졸릴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답변해 주신데 고마움을 느끼며 이 결산서 내용과는 좀 상이한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5-6년전만 해도 우리 시에서 골프장 시설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도 여러 가지 도로여건상 여건이 안 맞어서 올려는 사람이 없다가 요즘 5-6년전부터 충주시 관내에 골프장 사업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죠?
○ 상수도과장 안봉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최병오 위원
대략 아시잖아요, 해당과장님이야 지역개발과장님인데 대개 우리 지역에 골프장 시설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골프장 시설이 상수도과하고 깊은 인연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저희들 과하고는.
○ 최병오 위원
해당부서가 아니죠, 제가 본 위원이 보면 왜 상수도가 왜 깊은 인연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께요, 대개 골프장을 하면 동 지역에 오지 않죠, 읍면지역에 오죠, 땅이 넓게 필요하니까, 동에는 골프장 시설하러 올 사람 없어요, 읍면동 지역에 오는 제 골프장 시설업자들이 골탕 먹는게 뭐냐하면 그 동네지역 주민들이 한참 민원제기의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동네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면 가장 핵심적인게 뭐냐고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제가 생각하기로는 토양이나 수질오염.
○ 최병오 위원
상수도과장님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데 대개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하는 지하수 고갈내지는 지하수 오염 이래가지고 생활용수를 가장 민원을 제기하는게 제가 봐로 노은이나 신니고 앙성이고 보면 그게 가장 큰 민원이에요, 1차적으로 그걸 얘기한다고요, 그죠?
지하수 고갈이 된다, 골프장에서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오염이 되고 우리 건강에 해가 된다 이런 개념에서 1차적으로 반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럴때 우리 상수도과에서 해당부서는 경유하는 해당부서가 아닌 상수도과장님으로서 현재 진행되는게 우리가 볼 때 한 10개 정도 오는 데 전부 문제가 그거에요, 노은도 보면 그렇고 신니도 그렇고 상수도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다른 부서의 개발과나 이런데 제안을 해서 그런 걸 충주시에서 예산을 좀 많이 달라고 해서 해결 먼저 해주란 말이에요.
그럼으로서 해결이 될 부분이 많은 데 서로 내부서가 아니니까 수수방관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니까 사업주가 골탕을 무지 먹어요, 그래 원스톱행정서비스도 아니고 골프장 시설에 허가를 내 주면 1년에 세수입 대략 27홀에 얼마 들어와요, 지방세수입?
본 위원이 알 때 대략 10억 들어와요, 그러면 허가 내주면 1년 일찍 허가해 줌으로서 10억이 수입이 오는 속에서 만약 그 주위에 동네사람들 소규모 상수도시설 요구하는 거 보면 한 동에 1억 5000정도 들어가요, 두 동네가 반대하면 3억을 시 예산을 해주면서 1년 앞당겨 사업을 하면 10억이라는 세수입이 확보되면서 막말로 3억만 미리 내주면 7억이 수익이 되는 장사쪽으로도 남는 걸 적극적으로 안 해 준다 이 얘기를 제기하고 싶은 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1년 먼저 허가를 해 줌으로서 1억 수입이 오는 속에 3억만 가지면 민원해결도 되고 세수입이 7억이라는 거기 해주고도 7억이 남는 데 적극적으로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에요,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저번에 우리가 했어요, 신니면의 한 예를 들께요, 화치마을에 당초예산에서 1억 5000으 소규모시설로 해 줄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 데 제가 사업변경신청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의원이 하면 안 되는 데, 왜 했냐, 엉뚱하게 사업지 선정이 잘못 됐어요, 그죠?
화치마을에 1억 5000을 왜 투입을 해줘요 거기, 신니개발이이라는 사업자가 화치마을은 3억을 들여서 지하수 파가지고 공급해 주기로 돼 있는 걸 사전에 알지도 못한 거에요, 이거 가만 두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이월로 넘어와요, 그죠?
그래 제가 미리 알고 사업지를 변경해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송암리 3개 마을에 1억 5000을 사업지 변경을 하고 사업지 변경을 하다 소요되는 예산 8500을 추경까지 해 주셔서 마무리 공사를 지금 하는 데 잘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덧붙혀서 얘기하면 신니개발 골프장이 있음으로 해결이 된 거에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효과를 줘가지고 일찍 착공하게 돼요, 문제는 세일개발이 오는 데 그 두 동네에서 문제제기를 이렇게 해요, 숭선마을이 상수도 노후시설이 됐고 오염이 되니까 요구하는 조건이 이거에요, 제가 뽑다 보니까 1억 5000뿐이 안 들어요, 문암도 그래요, 문암은 세일개발 골프장하고 관계가 없는 데 음성군에서 허가 내 준 음성지역에 골프장 때문에 지하수 고갈이 왔다고 해서 일어나는 걸 음성군에 때 쓸 수 없으니까 여기다 때 쓰는 부분이에요, 자 쉽게 3억이나 돼요, 그 3억되는 부분을 충주시에서 상수도과장님이 좀 예산편성 요구를 해가지고 그 해줘요, 해 주면 큰 민원없이 사업자가 1년 앞당겨 사업하면 10억이 세수입이 들어와요, 7억 남는 거에요, 민원해결되고 세수입 증가되는 대안제시를 제가 할께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상수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하고 하수처리과가 남았는 데 수자원과에서 일괄해서 질의했던 부분이 거의 다라고 하는 데 다시 또 들을까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나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신순철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
심재익양승모윤범로최병오 |
○ 출석공무원;8인 | |
보건행정과장 | 정효용 |
건강증진과장 | 홍현설 |
기술연수과장 | 조용민 |
기술보급과장 | 이성희 |
과수연구과장 | 홍재성 |
수자원과장 | 권봉희 |
하수시설과장 | 채혁병 |
상수도과장 | 안봉수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신순철 |
부위원장 | 심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