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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3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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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6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2.충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2.충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승모 의원께서 발의하신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지난 일주일동안 실시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심의하시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안 심사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감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종갑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앞에서 의원발의조례를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범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조성될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충주시 관내 어린이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출산장려 분위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협약업체, 만기환급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 지원의 범위로 충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미만의 셋째 자녀부터 대상이 되며 부모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는 경우와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셋째 자녀 이상으로 입양하는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기준으로는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1인당 2만 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내지 7조는 지원신청인과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제8조내지 9조는 지원자격 상실과 환수 및 보험료 지원중단을, 제10조내지 11조는 환급금 처리 및 대장의 비치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 시행일을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이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충주시가 최근 셋째아가 연간 약 200여 명 출생하는 걸로 가정할 때 신규로 연 4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년납 10년 만기로 할 때 10년 후에는 50%는 우리 시에 환급돼서 귀속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민 모두 절감하는 인구대책문제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09년 6월 4일 이종갑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68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또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산하 세계보건기기가 발표한 세계보건통계2009에 따른면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1. 2명으로 193개 국가 중 최하위이며 기대수명은 평균 79세로 28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범국가적 사회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출산을 장려하여 충주시 인구증대의 효과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 1년전 규제사항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은 내년 6월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2009년 출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가능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협약업체 선정시 지원대상자의 타시군 전출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과 보험만기환급금 수령에 있어 금전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증진과장님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셋째 자녀를 낳아가지고 신청인으로부터 12개월 될 때까지를 신청기간 대상자로 받는 데 그래가지고 5년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소급해서 받느냐?

이종갑 의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 데 지금 만약에 조례가 돼서 여기 부칙에 보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러면 이대로 통과가 되면 금년 1월 1일부터 출생자도 대상이 되는 거겠죠, 태어나서 12개월까지니까 대상자가, 그러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금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대상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윤범로 위원

물론,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되서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5살까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에 셋째 자녀가 되는 사람, 2살짜리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통계가 얼마가 됐는지 내가 모르겠는 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의를 달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해 달라.

이종갑 의원

그거야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소급해서 해 드릴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지 2살된 사람이 지금 조례가제정이 됐는 데 소급해서 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요즘은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누구말따라 그 사람들끼리 때로 몰려와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자꾸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상세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이종갑 의원님은 소급해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종갑 의원

예.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위원장님, 집행부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갑 의원님께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번에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아마 출산장려금은 지원하지만 출생아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도내에서는 증평이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처 이걸 챙기지 못하고 생각을 못했던 것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출생아, 그것도 부모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하는 매우 고무적인 발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 2명에서 떨어져서 1. 19명정도로 작년말 현재 통계가 나와 있는 데 오이씨디 국가 중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보임으로서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범로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서 발의가 된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2010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출생된 아이가 생후 12개월 이하의 셋째 자녀부터라고 했는 데 여기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면 소급적용이 돼서 결국 2년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윤범로 위원님이 그 이후에 1살, 2살된 사람들이 불만을 갖지 않겠느냐,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례는 조례를 발의한 시점부터 시행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안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 범위를 생후 12개월 이하에 대상이 되는 걸로만 돼 있는 데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부터 대상이 되도록 명문화 해 주시면 2년치 예산까지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지출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포한 시점부터 그 때 출생한 아이부터 출생아 보험료를 지원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내년 6월 선거전까지는 또 선거법이 강화돼 있어서 예산확보도 어렵다고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일단 예산이 확보된 시점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2010년 내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부터 소급적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1월 1일 1일부터 하면 올 해 12월에 낳았다 이거야, 그래 공포한 날로부터 되니까 적용 못 받는다는 얘기지, 여기서 내가 뜯어 고쳐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건 생후 12개월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걸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사업부서에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때 생후12개월 이하, 이것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이종갑 의원

이게 예산의 확보문제 때문에 이런거지 조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제3조 지원대상에 그 문구를 넣을 수 없고 지원대상의 범위는 그대로 두고 우리 부칙에서 이 조례시행일을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는 2010년 1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것을 부칙에 1월 1일 출생아부터 한다 이렇게 부칙에 넣어야지 조례안에 그걸 2010년 1월 1일부터 하면 조례안의 내용이 우습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그대로 가고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조례안은 그대로 가고 부칙에 단서조항을 넣는게 맞다고 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다듬는 건 다듬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문장 다듬으라는 건 아닌데 그 내용의 필요성을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안 한다고 하니까 내가 말았는 데.

이종갑 의원

논란의 소지는 없고 예산 때문에 그런거 뿐이지 이게 만약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2009년 1월 1일부터 출생아도 대상이 돼야 맞는 건데 그렇게 되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예산이 4800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시행할 때 태어나는 아이부터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윤범로 위원

좀 다듬을 필요성이 있는 데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만 더 할께요.

그러면 5세까지 어린이가 가장 통계적으로 됐던 뭐가 됐던 가장 위험성이 있는 병명이 뭘까, 만약에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보험혜택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

이종갑 의원

희귀하지만 어려운게 백혈병에 만약에 걸린 아이가 있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그런 것도 다 대상이 되고 거의 다 대상이 됩니다.

그건 보험회사하고 협약체결할 때 보험내용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우리 도에서 증평이 시행을 하는 데 증평은 환급금이 아니라 100%를 줍니다, 100%를 주고 만기가 되도 지자체로 환급을 해 주는게 아니라 부모가 타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시골 군 단위는 거의 둘째 아부터 시행을 하고 인구가 작으니까 시행 대상자가 우리 시 규모정도, 춘천시도 둘째 아부터 합니다, 그리고 광역시의 구, 인구가 많은 데 이런데는 워낙 지원예산이 많으니까 셋째 아부터 가고 이러는 데 대략 제가 평균적으로, 저도 사실은 이 둘째 아부터 하는 걸로 원래는 처음에 조례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의견조율 과정에서 예산이 좀 어렵다 해서 셋째 아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의 대상은 거의 다 됩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 시하고 공단하고의 체결을 맺어야 되는 건가요?

이종갑 의원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요즘은 어떻게 보면 희귀병이 있는 데 그게 보험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례인데 그런게 들어가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인구증가에 하나의 요인으로서 이것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셋째 아이부터 한다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종갑 의원

연간 200명정도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앞서 가지 못할망정 뒷북치지 말고 우리 둘째 아이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이종갑 의원

제가 원래는 둘째 아부터 발의를 했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조례가 한마디로 해서 실용적인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 아부터 해도 그래도 요새 하나밖에 안 날려고 하는 데 셋째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종갑 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셋째 아를 하는 데는 광역시의 구 단위, 인천이나 그런데 구는 몇 십만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생아도 많을 거 아닙니까, 연간 1000명 이상, 둘째 아로 했을 때 이런데는 셋째 아부터 하는 데가 많고 군 단위는 전부 둘째 아내지 첫째 아부터 하고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춘천시의 경우도 둘째 아부터 하고 그렇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위원님 이 조례하기 전에 제가 의원님하고 몇 번 접촉을 했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당초에 둘째 이상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접촉하고 저희 집행부 입장을 생각해서 사실상 둘째 이상 하게 되면 한 연간 800여명 되거든요, 그러면 5년동안 보험료를 지원해 주면 4000명이 계속 누적돼서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소요되는 예산도 우리가 한 10억정도 나가는 출산장려금도 있는 데다 이게 한 9억 6000이 들어가요 매년, 그래서 집행부의 시장님이나 집행부 예산부서도 다 난감을 표하고 또 저희가 볼 때도 셋째 자녀는 분위기 조성도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사실상 아이들한테 기관지염이나 폐렴, 중이염, 장염, 백혈병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질환을 통해서 전체 혜택보는 건 물론, 보험이기 때문에 아니겠지만 일부 혜택만 본다 하더라도 큰 효과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둘째 이상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셋째라도 하면 충주시가 앞서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인규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충주시에 축제가 말도 못하게 예산이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계무술축제가 한 200억 들어갔다고 지금까지, 그런 것 좀 줄이고 그것만 아니고 하여 튼 축제가 많다고, 그래 일반시민들이 축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하느냐 이거에요, 그냥 흥청망청 쓴다 이거게요,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이득을 준다 이거죠, 그래 질적인 차원에서라도 둘째부터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솔직히 다른 타 자치단체에는 보육료를 지원해 줘요, 그러면 매달 10만 원씩 5세까지 준다고 이러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거지만 이건 보험입니다.

보험은 잘 아시다시피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보험회사에 보험들면 모든 보험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몇 명 혜택보는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부모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육료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육료도 어느 의원님 발의해서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험료도 좋다는 장점을 살려서 한다면 우선 셋째 자녀부터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자녀나 셋째 자녀나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예산만 많이 퍼주는 그런 차원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하셔서 지금 발의하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그 시점만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만약에 둘째부터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 납니까?

이종갑 의원

원래 둘째아가 우리 충주시의 조사를 보면 연간 한 800명 됩니다, 800명이면 한 1억 9200, 1년에.

2년째 되면 배가 되니까 3억 8000, 5년이 되면 약 19억 6000정도 보고 5년 이후에는 매년 9억 6000에서 10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5년납 10년 만기입니다.

10년이 되면 그거에 50% 반환이 시로 계속 귀속이 되겠죠, 50% 환급금이니까.

김종하 위원

이게 보험료가 소멸성이 아니라 적립형태가 되나요?

이종갑 의원

소멸성으로 하면 보험료가 적고.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소멸성으로 했을 때에는 얼마 들어가요?

이종갑 의원

소멸성으로 하면 단가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건 일단은 50% 환급하는.

김종하 위원

50%만 환급받습니까?

이종갑 의원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예산이 둘째를 했을 때 당해연도에 1억 9200이라는 거에요?

이종갑 의원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셋째.

이종갑 의원

셋째까지 하면 200명이면 한 4800만 원.

김종하 위원

그러면 차이가 얼마 나가는 거에요?

이종갑 의원

한 1억 5000.

김종하 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일단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우선 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라든가 시의 재정상황이 여유롭다면 그 때 가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0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 전면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지방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세분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시기 및 방법 등 세분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변경, 대지안의 공지기준 변경,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충주시 건축사회에서 9건에 대한 의견을 냈고 충주시 축산발전협의회에서 1건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충주시 건축사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능 및 절차에 있어서 3호를 충주시 건축조례와 충주시 경관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심의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충주시 건축조례 규정을 준용한다로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현재 충주시 경관조례 등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충주시 건축조례를 중복되지 않게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미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항 1호에 3층이하 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요청을 했는 데 이것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서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5항에 건축심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한 것을 저희 심의서류의 검토기간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심의운영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서 미반영 했습니다.

제22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있어서 2항 제1호입니다.

업무대행 법 제11조하고 사용승인 및 임의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이거에 대해서 단서를 요청한게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및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제외해 달라는 사항은 업무대행건축물 중 재해대상건축물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서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23조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1에 별표3입니다.

그래서 최소기준시간을 4시간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시군과의 형평성 및 연면적별 소요시간 세분화조정이 필요해서 일부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 분기별로 충주시 건축사회로 일괄 지급해 달라는 것을 수수료 지급시기 및 지급처 세분화가 필요해서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26조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서 2항 2호 생산녹지 및 보존녹지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창고 및 식물재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은 조경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생산녹지 및 보존녹지에 한해서 조경조치를 하지 않도록 요청한 사항은 저희들 조례에 생산녹지 및 보존녹지가 아닌 모든 지역에 농업용 주택, 창고 및 식물재배사는 조경식재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지정에 있어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복개된 하천, 구거, 제방, 도로 등으로 제한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조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이건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건축사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중복되는 건데 건축사회에서는 소규모 축산농가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해서 이건 저희들이 3미터로 했던 것을 2미터로 반영을 했고요, 축산발전협의회에서는 1미터로 완화해 달라는 건 인접시군이라든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미터가 적정한 것 같아서 2미터로 미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요개정사항에 대해서 대비표에 의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조 및 2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3조는 지방건축위원회 사항으로 현행에 1항부터 14항에 있는 걸 저희들이 개정안에 3조부터 11조로 항을 조문을 넣는 것으로 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조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 설치입니다.

설치는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조 기능 및 절차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사항을 정했습니다.

1호에 법령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했고요,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심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1호부터 6호까지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1호부터 5호까지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제5조 구성 및 임기입니다.

위원회 구성인원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건축 및 토목분야, 조경, 환경 및 설비분야, 경관, 문화재, 예술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과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 수의 1/4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의 위원장의 직무범위를 정했습니다.

제7조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인원과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의 회의록 비치사항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자료제출의 요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1조는 비밀준수사항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2조 적용의 완화입니다.

적용의 완화는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제5조 3항을 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1항으로 했고 2항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종전에는 공모절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된 것을 30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개정안 13조로 조문이 변경되었고 법 제5조, 그러니까 현행에 대한 법령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고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본문 하단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거만 변동사항이 되는 겁니다.

종전에는 기준에 따라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삽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축, 증축, 개축에 한 한다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2호에 있어서 증축,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 3조는 삭제를 하고 13조 3호에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는 30조에서 규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4호에 제56조 다음으로 화장실, 계단, 승강기 설치 등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포함을 시켰고요, 5호는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로부터 거리가 제31조에 따른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리모델링 대비에 대한 특례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법 제8조 및 령 제가 6조의 3, 제2항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120/100이하, 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110/100이하, 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의 제한한 110/100이하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입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입니다.

이건 각호는 삭제가 됐고요, 본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법 제12조 및 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이건 저희들이 기존 민원실에서 복합민원이 제출이 됐을 때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 과장이 참석을 하고 관련과 담당들이 참석을 해서 실무종합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합민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입니다.

건축공사장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입니다.

이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로 해서 예치금을 받도록 돼 있는 데 16조 1항 1, 2, 3호는 예치금을 예치 안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면 1호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공용건축물, 그 다음에 2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안의 공장, 3호는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있어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한 예치금의 산정기준, 예치금은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상에 명기한 계약금액의 1%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있어서는 예치시기 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착공신고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제3호입니다.

보증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는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했습니다.

승계는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에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5호에 반환입니다.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발언청구를 하면 허가권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제17조는 신설입니다.

건축공사장의 미관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공사시공자는 건축공사장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도시미관을 위한 가림막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과장님 잠깐만, 중요한 부분만.

김종하 위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과거 조례 중에서 일부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조항 중에서 과거에 조례 중에서 이번에 변동이 생긴 부분, 이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지금 신설되는 건 다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틀리는 부분만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입법예고의견 처리결과에 중점적으로 대두되는 사항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19조는 표준설계 등에 따른 건데 이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라고만 명시를 했었는 데 시장이 인정하는 것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20조 건축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건 2호에 단서조항만 저희들이 삽입을 했는 데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자진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삽입했습니다.

2항에 있어서 각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했습니다.

종전에는 각호의 1과를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4호는 신설을 했습니다.

4호부터 8호 그 다음에 3항이 있는데요, 이건 죄송한데 위원님들 갖고 계신데는 저희들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걸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농막은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건 가설건축물로 축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호 세차장 부지내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구조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이것도 가설건축물로 하도록 했고요, 공장부지내의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차양으로서 폭 3미터 이하의 함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 7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 농작물 판매소로서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8호에 경량철골구조로 된 주차장관리사무소로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3항에 시에서 주관 후원하는 축제, 문화재 행사 등 행사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2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 있어서 1항에 대행대상 건축물을 1호 및 2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호는 대행자 지정에 대해서 정했고요, 다만 단서에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및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은 대행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호에 업무대상을 정했고요, 2호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업무대행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사 또는 충주시 건축사회에서 추천하는 건축사 중에서 허가권자가 선정하는 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3호에 업무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3조에는 현장조사검사 및 현장업무의 대행수수료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한테 전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법 제2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되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하는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호입니다.

건축허가 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변경은 제외한다고 했고요, 건축하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해당수수료의 20%를 대행수수료로 주기로 했고요, 다만 허가가 된 경우만 지급하고 허가처리가 안 된 건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2호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해당수수료의 100%, 다만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 처리후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 분기별로 충주시 건축사회로 일괄 지급하도록 했고 다만, 업무 대행자가 개별 청구시에는 개별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제24조입니다.

그건 말만 이렇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본문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축물유지관리 점검표에 따라 유리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것만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5조 건축지도원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는 똑같고 그 다음에 건축사보는 3년을 5년으로 상향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직 공무원 중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6조입니다.

대지안의 조경도 2항에 보면 종전에 각호의 2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는 데 종전에는 녹지지역에 한해서 농업용 주택창고 및 식물재배사는 조경을 안 하도록 했는 데 모든 지역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조입니다.

식수 등 조경기준은 중간에 법령이 개정돼서 법령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는 종전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개정안에 있는 연면적의 합계로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 데요, 28조 7호에 보면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운수시설이 개정되면서 포함되가지고 7호하고 2항 1, 2호는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수시설은 10%로 해서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했고요, 2항에 있어서는 빠졌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29조에는 1호에 종전에는 복개된 하천, 구거, 제방도로로 했었는 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를 삽입했습니다.

30조입니다.

법령에 따른 조문변경 및 법문변경이고요,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1조는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이건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조입니다.

32조도 조문 및 법령개정사항이고 종전에 다음 각호의 2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3조입니다.

조문변경 및 법령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4조도 법령변경 및 조문변경이고요, 3항은 종전 4항을 3항으로 해서 법 제6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경우에 한한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35조는 조문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6조도 조문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7조는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상 및 교육 등해서 1항 시장은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건축을 장려하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게 건축상 시상 및 일반시민을 상대로 교육(선진지 현장견학을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건축상의 시상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장려상으로 구분하며 상장 및 상패를 주며할 수 있다.

3항 건축상의 심사는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조례에 준하여 따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6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60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정사항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를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주가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사용승인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각 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현행조례에서는 건축사협회에서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업무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시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부분에서의 무책임한 사용검사를 방지하여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공정한 업무대행자 지정으로 투명한 건축행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체계 변경입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충주시의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조치는 당연히 충주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대행수수료는 교통비 정도의 수준으로 대행건축사에 있어 일에 대한 열정 저하로 제대로 된 검사를 기대할 수 없으며 검사에 수반되는 비용을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건축주가 대행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금까지 불합리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사항을 개선하여 대행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충청북도 내 대다수 시군에서 대행수수료를 개정안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의 수준 또한 도내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의 시행은 곧 예산 연간 약 7000에서 8000만 원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제도시행 및 수수료 결정에 있어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내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기본시간 비교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관련 시설의 대지안의 공지기준범위 변경입니다.

대지의 공지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별표2에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0. 5미터 이상 6미터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동물관련 시설에 대한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공지기준을 현행 5미터에서 2미터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공지기준의 축소조정에 따라 민원의 소지는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도내 타 시군의 경우 음성군 6미터를 제외하고는 청주, 제천, 음성 등의 공지기준이 2에서 3미터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시설의 증 개축으로 소규모 축산농가 활성화 및 사유재산권의 행사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입니다.

녹지지역의 농어가주택, 창고 및 식물재배사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용도지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은 도시인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및 도시미관향상 또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것으로 농어가주택, 창고 및 식물재배사의 건축은 농촌지역에 위치를 하게 되는 특성상 주위의 풍부한 녹지 등으로 별도의 식수는 필요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건축주에게 조경에 필요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개 공지 등의 확보입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43조에 의거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정조례안 28조 제1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중 운수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항 제3항에서는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조경할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충주시 건축조례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의 상기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돼 있는 바 위 내용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락된 내용은 위원님들께 대비표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리모델링, 조례 14조에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가 있는 데 이 1, 2, 3항만 적용을 하면 용적률이라든지 높이제한이라든지 이것만 확보를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받는 다는 얘긴가, 이 외에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건 법령에 보면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서 여기서 1, 2, 3으로 정한 만큼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120/100이하 이렇게 돼 있는 데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그런거 아니에요?

공동주택은 대통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여로 했단 말이에요, 공동주택에서만 한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증축하는 부분 있잖아요, 증축은 따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사항이 된다면, 그러니까 85평방미터인가 얼마가 신고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일반건축물은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서는 증축하는 부분은 제한이 없나?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저희들이 행위허가라고 있습니다.

명칭이 일반건축물마냥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아니라 행위허가라고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증축이나 개축이나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걸 하나 질의드려 보는 건데 지금 20세대 이상이어야만 공동주택이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사업승인 대상이죠.

윤범로 위원

그런데 조합이나 이런 걸 법으로 설립을 해야 되는 데 그걸 못하니까 19세대를 짓는다 이런 얘기지, 그래 나중에 한 세대가 증축이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게 되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한 세대 때문에.

19세대에서 한 세대가 늘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사업승인에 대한 부대복리시설같은 걸 다 갖춰야 되거든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동주택 20세대 지을 때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적용되는 게?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안 받기 위해서 19세대까지는 건축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분양까지 해야 되니까.

윤범로 위원

과장님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승인을 받는 절차가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 행위를 하고 다 매각을 하잖아 19세대를, 복잡하니까 19동만 지어서 팔아 먹는단 말이죠, 그렇고 났는 데 지금 19세대가 다 각자 개개인이야, 이제는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세대 관리하는 거 밖에 없다고, 그 한 세대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 적용을 못 받고 불합리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뭐를 의미를 하느냐 하면 19세대가 모여서 지을 공간은 있다고 위에, 한 동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은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대표성을 띄고 그걸 구성을 해야 되는 데 그걸 못한다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게 되면 전부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해서 사업승인을 받던지 그래야죠.

윤범로 위원

한 동을 올려 짓고 공동주택 혜택을 보겠다고 하는 세대가 있다는 얘기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를 보면서 19세대를 건축한 다음에 한 세대를 증축을 하겠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없으니까 있다는 얘기에요, 이 공동주택 발의가 자꾸 되니까, 전기세같은 걸 감면해 주고 자꾸 이런 걸 하잖아, 그 사람들 대개 보면 영세한 사람들이라고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리고 이 분들이 19세대를 지면 바닥에 여유공지에 부대복리시설이라고 20세대이상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확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19세대 맞게 끔 토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증축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 한 건도 없었습니다.

19세대하고 한 세대 증축하겠다는 세대는 없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또 한가지 가장 민감한게 수수료인데 이게 지금 우리 41쪽에 보면 660제곱미터미만, 한 200평정도 해가지고 4시간하는 데에 한 14만 8000원, 시간당 단가를 보면 상당히 비싼건데 그런데 이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이게 공히 정해놓을 수 없으니까 기술사로 한정을 해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로 해서 지금 타시군도 증평만 빼놓고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접시군하고 형평성을 들어서 기술사에 한해서 시간도 인접시군을 많이 적용을 했고요.

윤범로 위원

시간을 좀 낮춰주던지, 단가를 못 낮추면 시간을 좀 낮춰줘라 이거지, 그래야지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4시간을 3시간만 해주던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대행수수료는 저희 실에서 주는 거거든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가니까 좀 작게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정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 시내같으면 그런데요, 단암이나 아니면 교통이 좀 불편한데 그런데는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지역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로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거의 도장값이지 뭐?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물론, 건축사가 현장을 많은 시간을 갖고 보면 문제점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건축하면 감리비까지 포함하는 거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건 감리하고 별도입니다.

사용검사는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자나 감리자가 하게 끔 하면 자기를 책임을 회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 단가다!, 나는 내가 잘못 생각했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윤범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22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과거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건축사 또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건 이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 업무를 현장조사 및 검사를 하게 돼 있는 데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시장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명하겠다 이런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법에 대행자를 지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과거와 지금 바뀌어 지면 달라지는게 뭐냐 이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축허가수수료라는게 있습니다, 증지 부치는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거죠.

김종하 위원

사실 하지도 않고 그냥 한것마냥 되고 이런 폐단도 있었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사가 사실 부담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무한봉사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 단독주택같은 수입증지가 3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20% 해봤자 600원 그거밖에 안돼요, 그건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도 있지만 현실성있게 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현장조사검사 및 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로 현실성있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하 위원

여기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축주가 대행수수료를 2-30만 원 되는 걸 어떻게 보면 건축주가 실질적인 부담을 했었던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가 여기 소요예산도 대충 나왔습니다만, 7-8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 건축주가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안 지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래되면 기존 체제에 대해서 어떤 불만은 없나요, 기존 건축사나 뭐.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기존 저희들이 했던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데요, 저희들 시도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묵시적으로 그냥 넘어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인해가지고 증평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지 다른데는 지금 다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업무대행자의 지정에 대해서 인원제한은 없어요, 시장이 몇 명을 지정한다든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대개 보면 건축사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시장이 정하도록 돼 있는 건데 순번제로 합니다, 공평성을 위해서.

김종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면 1년에 몇 명정도, 계약하는 기간이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저희들이 26명인가 있거든요, 건축사들이 계속 건수가 많으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시장이 지명하는, 협회에 그냥 일임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그 쪽에서 요청을 해서, 왜냐하면 그런게 있습니다.

협회에서 지정을 하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 편의대로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정하는 부분을.

김종하 위원

그렇게 돼도 순번제로 하는 거라면서요, 그건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그걸 협회에 맡기면 자기들 편의대로 쉽게 얘기해서 26명을 계속 돌아가는게 아니고 중간에 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규모가 크고 작고간에 그거갖고 또.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협회를 통제할 수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러니까 1번에서 26번까지 받아갖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받아서 우리 필요한, 아주 적절한 사람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에요, 시장이?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 중에서 제외되는게 영업정지 기간에는 업무수행을 못 하니까 그 사람들은 빠질 수가 있고 그걸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협회에서 지정해서 신청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순번대로 운영을 하는지 아닌지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김종하 위원

이게 시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김종하 위원

그리고 25조에 건축지도원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지도원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 조례에만 정해놓고 지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 업무를 현장을 관리할 수도 있고 점검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왜 활용을 못하는 이유는 뭐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대상자도 지정하기 좀 그렇고요 또 이런 관련학과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인력을 또 채워야 되니까 그 예산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김종하 위원

지도원을 임명하면 우리가 거기에 다른 보수도 줘야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그렇습니다.

그냥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종하 위원

28조에 공개공지, 공개공간 이게 어떤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물 내부를 주로 1층을 얘기할 수 있는 데 그러니까 외부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칸막이를 막지 않고 공개공지로 개방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 보면 5000평방미터 이상 관광숙박시설같은 데 보면 1층에.

김종하 위원

이게 큰 건물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5000평방미터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29조에 도로의 지정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주민이 20년이상 사실상 통로로 이용하고 있으면 건축물이 접해져 있는 통로, 이건 기존에 그냥 있었던건데 달라진 건 없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1호만 달라졌습니다.

김종하 위원

하천, 제방도로가 있는 데 복개된 하천.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구거, 제방도로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이걸 넣었습니다.

공공성를 띈건 인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개인사유지는 문제가 많이 대두될 수 있어서 이 조항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20년이상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유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게 있는데 대개 보면 지금까지 크게 20년 이상 도로에 대해서 제기된 건 없습니다.

민원이라든가 이런게 제기된 건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단 지정하면 연차적으로 시에서 보상을 한다든가 이래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지정을 해놓고 사유재산의 침해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마지막으로 건축상 및 교육, 건축상에 대한 것은 지그 어떤 기준이 없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선정계획만 가지고 조례없이 추진했었거든요.

김종하 위원

지금 건축상을 일부 주긴 줬었잖아요, 아름다운건축 뭐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매년 11월 중에 선정을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최우수상이 없어가지고 우수하고 장려만 줬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근거없이 지금까지 시장을 했다는 얘기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조례에 근거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게 된 건 조례에 있기 때문에 현실성도 있고 또 건축사들한테 자부심도 줄 수 있고 해서 조례에.

김종하 위원

그런데 어떻든 예산집행은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거죠, 합법적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시민들 상대로 선진지견학같은 것을 뒀는 데 이건 어떤 경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건축물이 양적생산보다는 질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디자인도 나오고 경관도 나오고 미관도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조례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어느 구역을 정해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김종하 위원

어떤 구역을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때 거기있는 주민들을 잘 돼 있는 어떤 지자체라든가 그 지역을 주민들을 가서 견학도 해 보고 보여주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예를 들면 지난 해 용산 시민휴식공원 조성을 했지만 철거민들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타 선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같은 데 견학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25조 건축지도원 역할이 분명하게 어떻게 돼 있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지도원이 무허가 건축물도 될 수 있고 단속업무,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단속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유무도 단속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대한 모든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거 현재 충주시에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옛날이 있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옛날에 무허가건물 단속원이라고 있었죠.

박인규 위원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가 상용직 한 명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단속에 따른 상용직, 지도원은 아니고요.

박인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법적으로 지도원을 임명해서 할 수 있다는 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제정을 한 거죠.

박인규 위원

그러면 한 사람 있다는 것은 근거없이 사용한다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상용직으로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지도원 임명할 자격, 4번에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라하면 어떤 걸 얘기하나?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러니까 읍면동 직원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건축행정업무에 종사를 하니까.

박인규 위원

이게 건축행정에서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건축행정이라는 것은 공공을 담당하는 인원을 말하는 거냐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외부의 건문가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수를 많이 주지 않잖아요.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이 자격에 그 밖에 건축행정이라고 해서 위에는 공무원이 따로 있는 데 이게 뭐냐 이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여기 해당되지 않는 교수도 될 수 있고, 학교 선생님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졸업하고.

박인규 위원

건축행정에 건축가로 나온 사람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노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김종하 위원이 질문한건데 20년 이상 주민이 다니는 건 그 전에도 도로로 인정했다 이런 얘기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심의를 해서요.

박인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금면이 땅이 하나 있는 데 지금 현재 도로가 닦여졌다고, 논은 경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20년 후에 심의해가지고 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그게 도로 현재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건축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미리 예측을 해 놓고 정하는게 아니라 건축당시에 내가 건축허가를 받을려고 하는 데 도로가 20년 이상 사용을 했다 이걸 인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인정을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나는 왜 묻느냐 하면 밭이었는 데 안 해 먹으니까 휴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면에서 도로를 닦았어요, 사람들이 그리로 다닌다고, 그래 내가 막을 수도 없고 가서 지킬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 20년 다니면 자동적으로 도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시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막아야 되겠네, 그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가 나와 있는 데 상당히 건축용어가 좀 어렵고 또 기술적인 면이 있는 데 너무 지루하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 데 일목요연하게 쉽게 알아들 수 있게 뭐는 뭐를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해 줄 수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이게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계속 접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는 데요,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설계사무소나 읍면동이나 실과소나 필요한데 주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를 시켜도 이해를 못해요, 일반인들은 일반상식가지고만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거든요.

곽호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쉽게 알아들 수 있게 간단하게 얘기해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너무 짧게 하면 원 실체를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맥을 짚으려면 다 해야 돼요.

곽호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정안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러 얘기여, 간단하게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못 하니까 저걸로.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래서 이걸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30분)

○ 위원장 신순철

본 조례를 발의하신 양승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는 제정목적입니다.

본 조례안은 좁은 면적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충주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자부담 비율을 낮춤으로서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1호에 전액지원하는 보조금을 당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4조 제2호에는 3000만 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을 종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충주시와 의회의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충주시의 의견도 따로 들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시민들의 의견은 2건이 접수되어 1건은 일부 반영하였고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가구수는 약 7만 3000여 가구이며 그 중 공동주택의 가구는 약 4만 2000가구로 공동주택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8% 수준에 달하고 인구수는 최소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의 상향조정을 통해 거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것은 우리 충주시 전체의 인구의 60%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서민경제가 많이 어려운 때에 주민부담경감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6월 4일 양승모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67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액 및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함으로서 공동주택 거주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전체 가구 중 공동주택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8%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액 및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공동주택 거주인구가 충주시 전체 인구가 60%정도임을 감안할 때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매우 넓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연간 5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디자인과장님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은 좀 부정적인 시간으로 낸 것 같은 데 지금 건축과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현재 시행 중인 지원액으로도 본 사업이 충분히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그동안 매년 6억정도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사업비가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한 수준정도해서 매년 한 12억정도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타시군도 저희들이 지원대상이나 금액이나 그런 걸 조회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결코 적지 않은 데 우리 양승모 부의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한 편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또 아파트 자체적으로 금액만 자꾸 올려주면 지금 현재도 2000만 원 이상은 자부담을 하게 끔 하니까 자부담을 안할 방편으로 2000만 원 미만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단지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입주자별로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들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지원하는 그런 걸 유지보수하는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데 사실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만 자꾸 증가시켜주다 보면 수혜대상 폭이 줄을 수 있고 예산확보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데 기피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아직 시행한게 2년정도 시행을 해 봤으니까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의견을 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승모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내셨는 데 우리 건축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기존에 돼 있는 규정가지고는 도저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든가 특별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양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지금까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을 보면 1년에 한 6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 30개 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단지에 2000만 원정도 수혜를 받다 보니까 모든 자재값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 등을 통해서 단지내에 사업했던 부분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다 시행을 못하고 동지역 의원들한테 소규모 지원사업비에 의존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사업비를 봤을 때 자기 자부담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또 자부담을 아파트 단지에서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못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부담 충당을 하기 어려워서 사업비를 포기하는 또 그 사업을 다 못하더라도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금액 내에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재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래서 한가지 사업을 1개 단지에서 두 번씩, 세 번씩 집행하는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을다만, 1000만 원이라도 인상을 해 주면 그걸로 인해서 한 번에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건축과장님은 실제로 양 부의장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영세단지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못할 부분도 있는 데 사실 관리비라는 걸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 내거든요, 거기에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게 반드시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마다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많게는 1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적게는 몇 천원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부당하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사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렇게 되면 한 50%를 증액시켜주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 저희들은 지금 6억으로 볼 수 있는 데 그렇게 되면 한 10억 가까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혜대상자가 그렇게 금액 지원기준을 올리므로 인해서 더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우리 양 의원님 말씀은 그게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어차피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의원재량사업비 요청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했다고 하면 이것을 인상을 조금 사향조정했을 때 그런 부분은 좀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현실화를 시켜주면,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청주부터 단양까지 타시군 사례를 한 번 발췌를 해 봤는데요, 청주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하는 70%만 지원을 해주고 300세대 이상은 60%, 그 다음에 최고금액은 5000만 원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같은 경우에는 심의시 결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청원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는 전액, 2000만 원 이상은 50% 자부담, 그리고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했고 음성은 저희들 충주시와 동일합니다.

진천같은 경우에는 청원하고 똑같은 맥락이고요, 영동은 사업비의 50%범위내에서 심의로 결정, 최고 200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옥천도.

김종하 위원

작은 군 단위는 그렇고 청주는 어떻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청주가 300세대 이하는 70%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300세대 이하일 경우에 70%를 지원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러니까 30%를 자부담 시킨다는 얘기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향조정하면 충북내에서는 가장 높은 지원비율이 된다는 얘기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지금 청주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70%면 3500만 원입니다, 최고한도가.

양승모 의원

그런데 지원이 우리 건축과에서 각 시군별로 조사한 것을 보면 지원금액이 70%, 60%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사업비에 비해서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 1000만 원을 더 상향해 줘도 청주같은 경우보다는 상위로 갈 저기는 없습니다.

이게 300세대 이하에 70% 해준다면 사업비가 5000이면 350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대해서는 크게 저기할 것 같진 않고요, 저희들이 한 6억 예산을 가지고 한 30개 단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 3000만 원씩 해 준다고 해도 20단지 해 주면 나머지 10단지 정도는 소규모 지원사업비에서 의원님들이 각 동별로 충당을 시켜주면 큰, 물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우리 시 예산입니다만,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가장 제일 많이 요구되는 사업비는 주로 어떤 쪽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단지에서 포장하고 일부 노후관 교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시설, 경계석 그런 류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정도라면 조금 예산을 몇 억정도 늘려준다고 해서 충주시민의 60%가 지금 공동주택이 사는 걸 감안한다면 일반 단독주택이나 읍면지역에 사업비 투입되는 부분에 비하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아주 엄청나게 크게 재원이 투입되고 그런게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조례로 내용을 반영하고는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중 공개공지에 대한 일부 내용이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정조례안 제28조 제1항 제7호에 운수시설 10%를 신설하고 제2항, 제3항을 신설하되 현행 조례안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그대로 하고 현행 법령에 맞추어 조 항만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거주인구가 충주시 전체 인구가 60%를 차지하고 있어 조례 시행시 혜택을 받는 범위가 매우 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심재연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20개 과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9명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3일간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제3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사업장을 비롯한 15개 사업장을 방문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경제과의 충주사과백화점 홍보팜프렛을 개선요구하는 등 총 14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심재연 부위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빠듯한 의사일정을 처리해 나가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충주시의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신순철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양승모심재익윤범로최병오
○ 출석공무원;2인
건강증진과장홍현설
건축디자인과장장상덕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순철
부위원장 심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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