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5월 13일(수)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충주시의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0시 04분)
○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안건심사결과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2일 제1차 총무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해서 보고서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고 난 후에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안건 중에서 5월 11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시유지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시므로 심사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장시간에 걸쳐 본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대체취득할 재산에 대해서 대다수의 의견이 현장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서 좀 더 깊이 알아본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시므로 심사를 보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체의원 간담회까지 거친 터라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는 충주시장이 제안한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이 2009년 5월 4일 제출되었으며 이를 지난 1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 조례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최저 투표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관내 주민과 영주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에게만 주어지던 투표권이 이들을 포함한 국내외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제외국민에게까지 확대됨으로서 이를 우리 시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처리가 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소하천 점용료의 부과징수업무, 수안보면의 상수도업무 등을 이관하고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의료급여증의 재발급업무는 시로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한 명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으로서 전산직 1명을 감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과표 현실화를 위해서 매년 5%씩 과표적용율을 올려 적용하다 보니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데도 재산세를 더 내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조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도시계획세율을 1.5/1000에서 1.4/10000로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나 정부의 지침 등을 단순 반영하거나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사항들로 4건 모두 다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산건위원장보고) (10시 11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08년도 6월 1일부터 2009년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79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를 홍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장묘시설관리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공공시설관리소, 체육시설관리소, 박물관 등 18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한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117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감사범위를 적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수자원본부, 25개 읍면동 등 45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
○ 출석공무원;9인 | |
부시장 | 이중갑 |
홍보담당관 | 구경회 |
기획행정국장 | 최용태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문화복지국장 | 이필현 |
농업정책국장 | 김주만 |
보건소장 | 노경호 |
농업기술센타소장 | 권오식 |
수자원본부장 | 원정희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류호담 |
서명의원 | 신순철 |
강명권 | |
사무국장 | 류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