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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3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9.05.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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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5월12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을 심사하신 후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결과를 2009년 5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이 투표연령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 일부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주민투표조례를 이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주소는 주소, 거소, 체류지로 개정하고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연스럽지 아니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 제2조 및 제5조이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51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투표 투표권자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재외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사항 등을 결정하는 제도로써 우리 시에서는 2004년 조례제정 이후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은 없으며,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으로 제주도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없애고 단일광역자치단체로 개혁하는 혁신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바 있으며, 부안군에서는 핵폐기장 유치에 따른 찬반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여 유치반대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보면 투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영주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에게만 주어지던 투표권이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반영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주민투표법 개정전후 비교 조문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몸이 불편해서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기획감사과장을 대신해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읍면동위임사무를 정비하여 능률향상과 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임사무 신설 및 삭제입니다.

신설은 이륜자동차의 강제처리와 소하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삭제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과 의료급여증 재발급입니다.

그리고 구 수안보개발사업소의 상수도 관련 업무를 관광과에서 수안보면으로 이관하는 사항이며 또한 위임사무 관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5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1052호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53회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으로 위임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이륜자동차의 강제처리는 방치된 이륜자동차를 처리하는 업무로써 현재 이륜자동차의 등록 및 폐지 업무를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연관 관계가 많은 본 업무 또한 읍면동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소하천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업무는 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에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본 위임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던 사무를 환원하는 것으로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의 경우 허가와 연관되어 타 실과와 상호 협조를 받거나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료급여증의 재발급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급여 증명서”를 읍면동장이 발급해 줄 수 있고 또한 각급 병원에서 신분 확인만 되면 진료가 가능하므로 특별히 이를 읍면동에 담당하게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안보 지역의 상수도 업무 관련 민원처리 및 검침업무를 종전에는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 담당해 왔으나 사업소가 폐지되고 관광과로 흡수됨으로 인해 상수도과 업무의 일부를 관광과에서 처리하는 형국이 되어 업무분류 체계상 맞지 않으며 각 읍면지역의 상수도 관계 업무를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안보면 또한 이를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개정되는 사항은 관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전체적으로는 시와 읍면동간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 개정에 따라 각종 민원처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로 돼 있는데 이 신설은 예전부터 원래 시에서 하던 업무입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했는데 조례상에 표기가 안 됐던 사항을 다시 조례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어 왔죠. 조례에 표기가 안 되어서 조례상으로 표시를 한 거죠.

지덕기 위원

지금 민원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읍면동에 의존해서 살아왔던 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전에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서 환원됐던 업무들이 많죠. 그랬던 업무들이 지금 다시 읍면동으로 환원되는 업무들이 있었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숙성화 됐던 부분을 자꾸 시하고 동하고의 업무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읍면동 주민들이 엄청 헷갈립니다. 잘 감안하셔서 조례를 개정할 때도 심도 있게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리고 구 수안보개발사업소 상수도 관련 업무를 수안보면으로 지금 이관시키는데 그러면 이관시키는 이 업무에 대한 인원보충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현재 수안보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현재 수안보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원을 더 주지 않고?

○총무과장 김창수

예, 조례를 지난번에 수안보개발사업소를 관광과 소속으로 하면서 그때 상수도업무를 수안보면으로 줬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고치고 업무만 수안보면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런데 수안보개발사업소에 누가 업무를 보던 인원이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있었죠.

지덕기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은….

○총무과장 김창수

그 인원이 실제적인 행정직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기계직 이런 사람입니다, 사실상.

지덕기 위원

그래도 업무에 과중이 되지 않나요? 수안보면에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러니까 검침에 대한 것인데 총괄은 시에서 하고 검침원은 1명 그쪽으로 갔죠.

지덕기 위원

검침원은 가고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소하천점용허가를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게 조례상에 없어서 이번에 신설로 첨가를 시켰는데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나 소하천점용허가가 허가증은 시장명의로 나가나요?

○총무과장 김창수

읍면동에도 시장 직인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서 발급은 읍면동에서 하면서 명의만 시장명의로 나간다?

○총무과장 김창수

위임된 사항이니까.

이종갑 위원

그래서 기간연장도 읍면에서 그대로 그 직인을 가지고 시행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효과가 뭐예요? 어떤 효과가 있죠?

○총무과장 김창수

지금까지 조례로 안 돼 있으면서 시행하던 거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주민들도.

○총무과장 김창수

주민들 생활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변동이 없어요? 이륜자동차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자전거는 거기 해당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창수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시에서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 중에서 증명·발급 같은 것 그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프로테이지로.

○총무과장 김창수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사무위임조례 앞으로도 증명·발급 관련해서 더 위임해서 할 것들이 좀 있나요?

○총무과장 김창수

법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또 할 수도 있죠.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이어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의거 공공기록물의 수집, 안전보존, 필요한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1,273명으로 변동이 없고 조정내용은 일반직에서 한 명을 삭감하고 연구직에서 한 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발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5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053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전산직 1명을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은 한국국가 기록원과 명지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 조속히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좀….

그럼 일반직에서 돌려가는 거죠? 일반직 하나를 감시키고?

○총무과장 김창수

예.

정상교 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78조에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건이 맞는 분이 하나 계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창수

아니죠, 이제 공고를 해서….

정상교 위원

공고해서 다시 채용한다는 얘기죠? 돌려가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김창수

예, 별도로 공고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창수

의회에 조례가 통과되면 도에 채용의뢰를 해서 도에서 공고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도에서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정상교 위원

왜 그럴까요?

○총무과장 김창수

공무원들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공무원들은 도에서 다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정상교 위원

우리 전산직도 있잖아요, 그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그러나요? 이렇게 돌려갈 수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자격증이 없으니까요.

정상교 위원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분들 이런 것 그 전에는 몰랐었나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총무과장 김창수

법이 지난해 말까지 하라고 신설이 됐는데 지난해 말까지 사실은 한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강력하게 금년 말까지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전체 시·군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서 금년도에 채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저는 기록물관리학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서 그런데 우리 대학에 이런 과가 몇 개 과가 있나 아시나?

○총무과장 김창수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대학은.

정상교 위원

이거 인원수급이 되겠어요? 인원 수급은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가능할 테죠, 지금 전문직종이 하도 많으니까.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임용을 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임용방법하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자격이….

홍진옥 위원

아니 자격은 여기 나와서 봤고요. 임용방법하고 조건, 그러니까 임용을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총무과장 김창수

임용방법은 공개채용이고요.

홍진옥 위원

임용조건이 일반직이나 별정직이나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연구직이요.

홍진옥 위원

그럼 연구직이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한 명이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직을 한 사람이 받게 되면 이분이 우리 충주시에 근무하는 조건이 어떠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 충주시에서 하는 것인지, 인사를 그럼 도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아니죠, 충주시에서 하는 거죠.

홍진옥 위원

그럼 한 사람이 있게 되면 이 분은 그러면 임용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년보장 계속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느냐, 아니면 순환근무를 하게 되느냐.

○총무과장 김창수

아니죠, 정년보장이 되는 겁니다. 정식공무원이니까.

홍진옥 위원

이 업무를 한 사람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임용이 돼서 충주시에 계속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렇죠.

홍진옥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임용이 돼서 퇴직할 때까지 여기 충주시에 근무를 한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이게 임용조건 자체가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요.

홍진옥 위원

예를 들면 도에서 임용을 하게 되면….

○총무과장 김창수

도에서 임용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 채용의뢰만 하는 거죠.

홍진옥 위원

채용의뢰만?

○총무과장 김창수

지금 지방공무원들 뭐든지 다 우리가 행정직이고 기술직이고 전부 채용의뢰를 해서 도에 몇 명 뽑아달라고 하면 그 조건에 맞게 채용만 해주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예를 들면 충청북도 내 이 분야의 연구직이 몇 분 안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창수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야 될 테죠.

홍진옥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용에 대한 문제점은 좀 도출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세정과장 김응철입니다.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산세 과세표준제도 변경에 따라 급격하게 같이 증가하는 도시계획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행세에 잦은 세율조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제도 변경에 따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4월 14일 결정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재산세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4로 1.5에서 1.4로 0.1% 인하하고 조례에 주행세율을 따로 정함으로써 지방세법 주행세율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개정에 따른 세율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업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5월 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5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세표준 현실화에 따라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세부담을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고 주행세율이 수시로 개정될 때마다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개별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과표 기준을 100%까지 현실화하기 위해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왔으나 주택 및 토지가격이 하락하여도 과표비율이 상승하여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되므로 매년 5%씩 일률적으로 인상하던 적용비율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으며, 과세표준 현실화 목표치도 공시가액의 100%였던 것을 토지와 건축물은 90%, 주택은 8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적용하게 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와 건축물 70%, 주택 60%로 행정안전부에서 5월까지 정할 예정이나, 이에 따르게 되면 과표비율이 전년도보다 각각 5%씩 상승하게 되므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조세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금년 6월 1일 전까지 도시계획세율을 인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이 수시로 개정되는데 개정될 때마다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충주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으로 시유지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입니다.

매각대상 재산현황은 연수동 1625번지 외 1필지로써 총 합계 면적은 30,101.5㎡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132억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공동주택용지입니다. 감정예상가는 평당 175만원 정도로 볼 때 약 15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3호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운영·기준에 의거 자치단체가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각이 가능하며, 매각 대금을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활용계획입니다.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대체재산 조성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대체재산은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 3단계 1구역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금릉동 454-3번지 외 58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붙임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면적은 59필지 116,09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부지 187,806㎡ 중에서 시유지 및 하천편입 부지 71,713㎡는 제외한 면적입니다.

매입 예정가는 약 197억원으로써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입 시기는 시유지 매각 후에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주관 부서 의견입니다.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시유지 2필지 용도는 공동주택 용지로써 시에서 직접 활용할 수가 없어 당초 목적대로 주택사업자 등 민간인에게 매각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각대금이 대체재산 조성방침에 의거 매각대금을 유엔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부지로 대체재산으로 확보하여 시유재산의 감소를 막고 장래 행정목적에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5월 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5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매각근거, 매각대금 활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전 본 사업지구 내에 산재해 있던 시유지에 대하여 지구조성 후 환지 받은 2필지 30,101평방미터의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고 이 대금을 유엔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에 필요한 59필지 116,093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하고자 하는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2필지의 토지는 공동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현재로써 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으며, 공동주택의 공급에 관련된 시책은 주로 대한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호암지구와 안림2지구의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충주시가 특별히 이 토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의 이용계획을 공동주택용지에서 타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하기에도 행정절차나 비용, 토지의 활용 측면 등에서 변경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이 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본래의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과잉공급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건축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시기에 이를 매각할 경우 토지가격의 평가나 적정한 매각대금을 확보하는 데 불리한 점이 많다 하겠습니다.

대체재산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유엔평화공원 3단계 사업 예정부지는 민자를 유치하여 탄금호 일원의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 특구와 함께 풍부하고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콘텐츠를 구성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본 계획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와 충주를 방문한 국무총리께 이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 됩니다.

대체재산 조성사업으로 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시가 당면하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많은 사업들 중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절대적일 수 있는 사업을 대체재산 조성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나 본 사업이 100% 옳은 일이라고 인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다만 충주가 4대강 정비사업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은 수혜를 받게 되는 지역으로써 충주시민 모두가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추진 경과를 좀더 지켜보아야 할 일이겠으나 4대강 정비사업을 충주발전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만큼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봅니다.

또한 이 일대를 개발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의 입장에서 공적투자가치를 따져 본다면 매입의 필요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의 처분과 이에 대한 대체재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 보고도 잘 들었는데,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수동에 매각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용지 이 부분이 그냥 둔다면 주변 지가가 오르면 다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근린생활지역 이런 부분은 지가가 오른다면 나중에 상승할 텐데, 공동주택용지도 상승하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정상모

공동주택용지는 시내 예를 들어서 현대타운을 본다든가 아파트 주택용지로 된 것은 거의 오르는 확률이, 오르긴 오릅니다마는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제가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힐스테이트가 1,627번지이고 그 옆에 공원부지가 1,626번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도로변에 붙은 힐스테이트 맞은편에 보면 1559번지가 환지처분 그 당시 가격이 평당 268만원 갔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가느냐 하면 평당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수동 1535번지는 환지처분 당시 가격이 268만원 반 정도 되는 13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평당 한 블록 지나서 두 번째 들어가는 게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른 게 14%인데 많이 오른 대로변 같은 경우는 68%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계룡리슈빌은 그 당시 환지처분 가격이 13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14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공동주택용지로 묶인 것은 업자들이 한 200만 원대라든지 어느 정도 가격이 비싸지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사들이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아파트가 분양될 것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서 사려고 하지, 고가로 올라가면 몇 배씩 올라가는 것 안 삽니다.

지덕기 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 본인도 공감이 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평당 400만원 간다고 하면 건축물까지 하면 아파트가 평당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거 살만한 아파트가 분양될까도 의문스럽고,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동 주민들이 그 부분을 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며 그분들이 원하는 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상모

예, 그 안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4차선 도로에 인접해서 거기서 8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힐스테이트에서 바로. 거기에 시유지가 43,677㎡가 있습니다. 평으로 따지면 한 13,212평이 됩니다.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빨리 공원조성을 원하는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도면을 끝나고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가 들어가는데요. 도시계획관리시설결정이 1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이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청구 두 가지를 다 하는데 1억 8,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되는데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이때 넣으면, 그때 포함을 시켜버리면 1억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작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쯤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 하반기 때 공원조성 승인을 받고 그러면 후년 이후에 공원조성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동부외곽순환도로와 인접된 옛날 공동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공동묘지….

지덕기 위원

위치는 제가 그쪽에 어릴 때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칠금동 쪽에 칠금관광단지 조성사업 1안을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의 현 실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칠금관광단지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유지 토지매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수시로 변합니다. 그 주변이. 어느 때는 나무도 막 없던 게 꽂혀있고 하우스도 낮았던 하우스가 자꾸 높아집니다. 높게 만들어진 하우스는 뭐를 재배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것은 특별한 게 없고 단지 하우스가 크고 높으면 열 효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상에 연관이 돼 있더라고, 내용을 세밀히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꽃묘장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칠금관광단지가 완전히 조성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술테마파크가 시작이 됐고 유엔평화공원을 한다고 해서 조경공사를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그 조경공사 들어가니까 이게 더 어수선한 겁니다, 그 주변이. 수시로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재 매각할 땅값도 오른다지만 실제로 그쪽에 평수가 더 크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도 엄청난 액수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은데 어차피 칠금관광단지 땅을 다 매입 해야 될 목적이라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빠른 시일 내 매입해서 관광지 조성을 빨리 해주는 것이 충주시로써는 굉장히 이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상모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유엔평화공원 조성한다는 것을 거의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상을 줄 것이다, 이런 심리 때문에 매일 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토도 하고 있고 가시적인 계획이 들어가니까 일부에서는 그렇게 땅값 상승요인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용지로 묶여 있는 것은 3년이 가나, 5년이 가나 거의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그게 올라가면 업자가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저도 같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지금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살리기 위해서. 거기의 힘을 좀 얻어가는 것도 우리의 획기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곰곰이 생각하셔서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수동은 어제 시장님이 설명회를 하셨는데 문제는 공원조성입니다. 주민들은 공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공원이 13,000평이 들어섭니까, 그 앞에?

○회계과장 정상모

지금 시유지 가지고 있는 것이 13,210평정도 됩니다.

김헌식 위원

완공은 2011년입니까?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데에 포함시켜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예산도 별도로 안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쯤 승인이 떨어지면 하반기에 공원조성계획을 받고 그럼 후년 정도에 가면 공원조성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언제 합니까?

○회계과장 정상모

시작은 금년도에 바로….

김헌식 위원

2011년에 완공이 됩니까?

○회계과장 정상모

그렇죠, 2012년이 되겠죠. 공원 조성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시작은 바로 금년도에 재정비 할 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그린공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재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헌식 위원

연수동에서 2필지 매각 중에서 한 필지는 공원을 해달라는 게 주민들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주민들을 설득시키려면 대토를 해서 앞에 13,000평으로 좋은 공원을 해서 연수동뿐이 아니라 충주시민 전체 봐서 푸른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니까 그것을 잘하신 것 같고요. 빈 땅은 상권을 형성하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용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조성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대신 이 돈을 아직 시민들이 절대적인 공감대가 없는데 이것을 그리로 다 투자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유엔평화공원 무술테마파크 해서 처음에 우리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240억 그다음에 490억 그다음에 790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아직 확실치도 않는 민자유치를 갖다가 그 많은 돈을 1차, 2차하면 그게 한 359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땅 과장님!

3단계 1차, 2차 땅 전체 매입하려면….

○회계과장 정상모

그렇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359억이….

김헌식 위원

지금 예상가가 그런데 사려면 4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 시 재정으로 또 아직 민자유치가 확실치 않을 것을 거기에 다 투자한다는 것은 아직 시민들의 공감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보다 연구검토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었을 때 매입을 해도 늦지 않나 생각하고 또 그 땅을 민자유치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지구지정을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지금 지구지정 작업을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지구지정하면 다른 분들은 매입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로 사업가들이 투자할 가치가 있을 때는 시에 위탁매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구지정만 시켜놓으면, 돈을 입금시켜놓고. 우리 시에서 꼭 이것을 매입해야 된다고 봐요?

장점·단점도 있을 것이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여러 가지 토지를 확보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사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사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민간업체가 투자를 하는 대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민자유치 차원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해서 제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헌식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지만 이 많은 돈을 거기에다 쏟아 부어서 한다는 것은 아직 시민들의 공감대도….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이것은 의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통해서 이것은 소위 어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단지조성을 해가지고 민자를 하겠다는,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재매각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그럴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다 이것으로 활용해서 전체를 다 매입해 들어가는 재투자, 재투자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큰 별도의 저희 예산 들이지 않고 그 일대를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모든 계획은 우리가 유엔평화공원, 무술테마파크 했을 때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민자유치 땅 매입까지, 그때는 그런 말 한 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연수동 땅을 매각해서 땅을 매입한다니까 어느 시민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이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얘기는 당초에 토지를 저희들이 받을 때부터 공동주택용지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늘 매각의 대상은 있었고 사실 먼젓번 의회 때 저희가 상정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작스럽게 올리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한 달을 더 딜레이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김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만일에 연수동 땅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땅은 보류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보류라는 것보다도 일단 매각승인을 해주시면 어차피 그게 매각이 돼야만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매각이 됐을 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논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매입 자체는 보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것은 이 대체재산 조성이라는 것은 대체재산을 전제로 매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같이 묶어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헌식 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법적으로 절대 하자는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연수동 땅은 매각이 되고 매입할 땅은 보류하는 것도.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것은 문제가 있죠, 대체재산 조성을 전제로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니까.

김헌식 위원

그럼 만일에 매입조건이 안 되면 연수동 땅을 매각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아니죠, 대체재산을 어딘가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연수동 토지가 매각됐을 때 예산이 얼마고간에 세입이 들어오면 그때 어떤 것을 하겠다는 새로운 토론은 가능하지만 오늘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대체재산을 전제로 한 매각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매각은 승인이 되고 매입은 승인을 안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것은 대체재산 조성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찍어서 해야 되는데 실제 매각이 됐을 때 예산편성을 그때 하니까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 그때 한 번 더 고려를 하셔요.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김헌식 위원

여기서 올라왔을 때는 이 땅을 사는 것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매입은. 매입을 꼭 이 땅을….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이것은 저희들이 소위 매각승인을 올리는 것이지 매입승인을 올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각승인을 받으면 매각이 끝난 뒤에 대금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세입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 위원들께서 다시 논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 이런 말씀이고 이것은 어떤 매입승인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유엔평화공원…, 이것은 우리가 대체재산 조성을 전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찍어서 하는 것이지, 매각이 됐을 때 세입편성을 할 때 그때 한 번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김헌식 위원

그래서 모든 행정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는 성공을 못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매각은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매입까지 유엔평화공원 땅까지 매입하는 승인절차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운영 기준에 보면 매각기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체재산을 확보하지 않고 시유재산을 자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소규모 재산도 팔잖아요, 그럼 그 판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듯이 이것도 팔아서 재산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재산을 그 가치만한 것을 항상 확보하게 돼 있어요. 다 팔아버리면 시유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이지금은 전제를 그것으로 했지만 반드시 어떤 재산을 사도 사야 되지, 그거 팔아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글쎄, 어느 땅을 사도 사는데 여기에다가 유엔평화공원 부지 사는 것을 집어넣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땅이 어떤 것을 한다는 게 대체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안 나오면 대체가 아니죠,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없죠. 그냥 판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은. 대체재산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얘깁니다.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매각대상 토지 가격이 평당 175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죠? 그러면 향후 연수동 지역에 지가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값이라는 것은 상업용지나 주택용지나 또 일반주거용지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막 10배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되레 퇴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용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급격히 상승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자들이 그 땅을 샀을 때 이것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어느 정도 받았을 때 가능하다고 했을 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서동 같은 경우에도 시내입니다. 아주 요지 중에, 그럼 상업지역 같은 데는 다 알다시피 1,00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렇지만 현대타운 아파트 부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별로 오르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제가 데이터를 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1,559번지 같은 데는 도로변에는 268만원에 환지처분가격에 받았는데 지금은 평당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가고 한 블록 들어간 것은 일반주택용지는 132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주거용지냐, 일반용지냐, 상업용지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도로변이냐 안 그러면 한 블록 들어간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르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어떻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두 필지 예정이시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다 대략 예상이 얼마나 되겠어요?

○회계과장 정상모

무슨 예상이요, 금액요?

김경숙 위원

예.

○회계과장 정상모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김경숙 위원

상업지대하고 주택하고 다르다고 했죠?

○회계과장 정상모

예, 다르죠. 이것은 보면 공동주택용지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감정을 안 했습니다. 의회에 이번에 승인이 나면 감정의뢰가 들어가면 정확하게 나오지만 대략 175만원정도로 평당 봤을 때 그게 159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답은 일단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추정가로 175만원 정도로 평당 본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연수동에 저희들은 얼마나 상승될 그런 예상을, 그 지역의 예상을….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용지 자체가 주택용지가 가격이 높아 상승되면 이것은 매각을 못합니다. 업자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저도 연수동이 몇 배가 올라간다, 그러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0배가 올라간다든지 앞으로 이런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주택용지가 몇 배씩 5배, 10배씩 올라가는 데 그런 것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정상모

올라간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파트 용지가 5배 한다고 하면, 기록하세요!

정상교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정상모

그러니까 이것을 5배, 10배 아파트 용지….

정상교 위원

과장님, 문제를 개인적인 데이터를 갖고 안 올라간다, 소리를 자꾸만 하시는데 향후 5년 넘어서 올라갔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정상모

제가 올라가는 것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렇지만 5배니 10배니 이런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어저께 간담회 때 정상교 위원님께서 공시지가 변동률 이것을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 동안 공시지가 변동률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2007년도 2008년도 2년 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9.6%, 9.2% 이렇게 상승요인이 있었고 금릉동 쪽에 지가상승률 이런 것들은 훨씬 이것보다 높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로 용도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률이 그렇게 변수는 많지 않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나 아까 회계과장이 설명한 도로변이나 이면도로나 이렇게 세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소위 이면도로의 상승률은 더 낮은데 이것은 더군다나 공동주택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상당히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토지를 매각해서 유엔평화공원 부지에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유엔평화공원이 시비가 얼마나 부담이 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까지 유엔평화공원에 확보된 사업비는 332억이고요.

김경숙 위원

시비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시비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비는 262억이 순수 시비로 들어가서 토지매입비가 17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경숙 위원

170억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엔평화공원은 얼마를 예상합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민자투자부분은요, 저희들이 민자업자가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민자투자 부분은 한 1,500억 정도는 민자가 투자될 부분이고 전체 공원,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이라는 규모를 갖추려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약 한 30만평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되고 약 한 3,0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된다. 그 중에 저희 충주에는 약 한 30만평 중에 10만평 정도를 우리 공공부분에서 투자를 해주고 나머지 20만평 정도를 민자부분에서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관광지로써의 투자를 할 민자부분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현재 무술테마파크에 현재 330억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유엔평화공원은 790억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3,00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민자부분이 약 한 1,500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지를 매입해 준다는 것은 민자부분을 좀더 빨리 촉진시켜서 그분한테 이 땅을 다시 팔 것이지 이 사람들의 땅을 사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와보신 분들이 탄금대에서 목행리까지 관광지가 연결이 된다 그러면 관광지 주변이 칠금동 뿐만이 아니라 목행동까지도 충분한 파급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목행동에 배후 부지를 보고도 민자유치를 왔고요. 며칠 전 신한은행에서 3명이 현지를 와서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갔습니다. 민자유치를 하실 분이 신한은행과 상담해서 신한은행에서 세 사람이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170억 시비하고 지금 이것 두 가지 다 팔아야 이게 얼마죠?

○관광과장 한대수

두 개 다 매입하는데 359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359억은 민자를 할 분한테 최소한 우리가 이 금액도 추정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다시 받을 겁니다.

김경숙 위원

하여튼 그러면 350억이요?

○관광과장 한대수

35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350억이면 그래야 520억이네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할 부분이지 투자를 할 부분은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돈이 되는 게 170억하고 또 이것 팔아야 350억이면 520억이 되네요. 우선 돈으로 환산한다면.

○관광과장 한대수

전체 토지매입 하는 데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는….

김경숙 위원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그게 상당히 설명하기는 구체적인 안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국비로 가는 것을 원안으로 보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국비가…

김경숙 위원

글쎄, 민자가 됐든 뭐가 됐든 3,000억에서 지금 다 해야 520억이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한대수

어느 공원이죠?

김경숙 위원

연수동에 공원 조성해 주신다고 했죠.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 문제는 연수택지 조성을 할 때 법정비율로 공원을 해놨지만 지금 일부 주민들이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공원으로 해다오, 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을 통해서 조성된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맘대로 그 지구를 흔들거나 용도를 바꾸거나 이 작업은 소위 도시계획변경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기보다는 그 인근에 저희 시유지를 가진 게 있으니까 그 시유지를 활용해서 13,000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소위 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공원으로 해서 작업을 해 들어가면 최소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공원 조성이 가능하다, 일단은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실무선에서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차근차근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통해서 사업에 착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갈 겁니다.

김경숙 위원

예, 잘 연구하셔서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안림택지지구나 호암택지지구나 이런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차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토지라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매각을 하는 게 시로써도 상당히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거의 본 위원의 생각을 피력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많이 가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2필지 중에서 1,226 작은 필지를 공원화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집행부에서 길 건너편에 시유지 13,212평을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이번에 팔 때 공원용지로 지정해 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회계과장 정상모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김남현 계장 그래서 오셨나?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실무자로서.

이종갑 위원

그럼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이것을 금년도에 공원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담당 김남현

예, 재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대체재산을 매입하는 게 동시에 추진이 돼야지, 매각을 한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아까 정상모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은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팔고 사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어제 의회를 하는데 어제 간담회를 하고 오늘 이것을 막바로 대체재산까지 승인을 해달라고 라면 우리 의회도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정말 의회라는 것이 이 사업이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 재산을 매각해서 정말 우리 시에서 매입하겠다고 하는 유엔평화공원의 민자유치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떤 법률적인 것을 몰고 가서 당연히 대체재산을 함께 해야 된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제 말씀 드렸다시피 민자유치 부분을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제 견해로는 사실 잘 맞지 않다고 어제도 필역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이나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지가가 상승할 거니까 이것을 매입해서 또 계획을 보면 기존에 매입한 것하고 하천 뚝방하고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같이 이것을 미리 매입해서 복토작업이라도 같이 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해는 일부 갑니다. 가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유엔평화공원을 처음에 조성하면서 아까 김헌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가 계속 증액돼 가고 물론 사업이라는 게 하다보면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사업비가 증액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신뢰의 문제다, 사업 계획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너무 갑자기 정말 짧은 시간에 이틀 만에 저희한테 이것을 동시에 해 달라,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동주택용지에 지가상승 부분도 과장님은 전혀 이것은 공동주택용지이기 때문에 지가상승 요인이 전혀 없다, 거의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충주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용지 지가상승이라는 부분은 우리 충주가 정말 시장이 목표로 하고 시민들의 욕구인 30만 자족도시가 몇 년도에 된다, 이러면 엄청나게 지가상승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아파트 분양가하고 지가는 같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거죠. 지금 충주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600만원, 가장 비싸게 된 게 그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충주가 살기 좋고 이런 도시가 돼서 분양가가 높아진다면 지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공동주택용지니까 지가상승 부분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전혀 그 답변은 안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것을 너무 매각 쪽으로 하려다보니까 너무 그렇게 설득하려면 무리가 오지 않느냐.

○회계과장 정상모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설명하실 때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사실 이 매각 건에 대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먼젓번 의회 때 상정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쪽에서 너무 조급하게 올린 것 아니냐 해서 한 달을 다음 회기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해서 늦춘 것이거든요. 늦췄는데 죄송스럽게 그 중간에 의회하고 간담회 일정을 잡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어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전에 저희들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매각 시점이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면 매각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가격에 대한 것은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판단에 이것이 공동주택 용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다른 대로변이나 상업용지나 이런 것보다는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고 다시 대체조성을 할 그럴 예정지는 아직 미조성, 미개발된 토지이기 때문에 저가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조성을 하면 고가의 토지로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영의 논리를 도입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각승인을 해주시는 것이고 또 매각승인을 해주신다. 그러더라도 이 토지를 바로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그것은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그러나 매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 돈이 다시 투자가 되도록 투자가 될 때 다시 매입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매각승인에 대한 것은 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 결론을 보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신중하게 하자는 결론인데 물론 이종갑 위원님께서 앞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한테 받아온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면 환지처분 가격이 2006년도에 됐습니다. 올해가 2009년인데 여기 상승률을 보면 1559번지는 68%이고 1627번지는 26%, 1535번지는 14%로 추정해서 주셨는데 이 공동용지가 아까 정 과장님 실수를 하셨다고 인정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회계과장 정상모

아니 제가 극단적으로 5배 공동주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죄송합니다.

정상교 위원

저하고 5년 후에 올라갔을 때 나하고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정상모

다섯 배라고 주장을 하셔서….

정상교 위원

다섯 배 아니고 50배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죄송합니다.

정상교 위원

어떻게 단정을 지셔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뒤에 공시지가를 보면 금릉동에는 지금 25.9%가 상승됐다고 하고 우리 팔려고 하는 데는 9.4%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집행부 공무원님들하고 보는 시각이 다른 게 금릉동은 평당 1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공시지가로 봤을 때, 공시지가로 봐서 25%가 상승됐다고 해도 10만원 따져서 30%를 봐도 돈 3만원 올라가는 겁니다. 공시지가로 봤을 때, 평당.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평당 얼마요?

정상교 위원

평당 지금 여기 3만 7,000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당. 평당으로 보면 한 11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25.9% 해봤자 돈 3만원도 안 돼. 올라가는 상승률이. 그러나 연수동 땅은 평당 얼마냐 하면 한 140만원 됩니다. 공시지가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한 9.4% 상승을 보면 그게 얼마입니까? 9×1=9, 4×9=36 12만원 돈이 넘는다는 얘기지, 상승률이. 집행부에서 빼준 데이터만 갖고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 문제는, 평당 단가로 따지면 그런데.

정상교 위원

저는 그래요. 가령 2, 3년 후에 팔았을 때 금릉동에 올라가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가상승률보다 여기서 올라가는 상승률이 적더라도 가격차이는 많이 난다는 얘기지. 금액이 전체 큰 데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금액이 커지니까. 제가 그래서 향후를 따져봤어요. 최하 저쪽에도 올라가고 이쪽에도 올라간다고 봤을 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많게는 10억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부 보면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한 5만평 정도가 됩니다. 지금 팔려고 하는 것은 9,000평이고, 그러니까 5배 이상의 부지를 확장, 재산을 늘려놓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정상교 위원

면적별로 보면 그런데 금액별로 보면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면적별로 그렇거든요. 평당 단가로 따지면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 면적을 놓고 따지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상교 위원

국장님, 그리고 대체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고 솔직하게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기존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아니란 말이지. 이종갑 위원님께서 어저께 말씀을 해서 여기에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대체로 여기 지금 사실 부랴 만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것을 2012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 계획이 어떻게 서 있어요? 얼마가 들어가고….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일단 해놓고.

정상교 위원

글쎄, 그것은 그런 복안이 있어야지.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이게 됐으니까 이거 우선 당장 맡기식으로 즉흥적으로 내놓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란 얘기지, 제 얘기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것은 위원님….

정상교 위원

그래서 이런 공원용지가 있었다고 하면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전부터 여기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한테 언질이나 무슨 얘기를 우리가 전혀 들은 바가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은 즉흥적으로 나왔을 뿐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하시면 13,000평이 넘으니까 이것에 대한 조성계획이 어느 정도 용역을 줘야만 나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여태껏 행정을 해 오신 분들 알 것 아니에요, 이 만큼의 넓이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는 게 대체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공원조성계획….

정상교 위원

글쎄, 그런 것을 이 전체를 한꺼번에 본예산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2, 3년에 걸쳐서 얼마들이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자료를 주면 여기서 다 그거 보고 이해 가는 부분들이 다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죄송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냥 즉흥적으로 간다는 생각뿐이 안 든다고 우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용지를 용도변경 시킬 의향은 없어요, 시에서?

법적으로 가능은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것은 5년 후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다시 해야 되는데, 용역을 통해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죠.

정상교 위원

그렇지, 필요한데 가능은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아니 하는데 그것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전체를 택지개발을 할 때 비율에 의한 안분을 토지이용면적을 배정하는….

정상교 위원

법적으로 돼요, 안 돼요? 용도변경이.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상교 위원

어려운데 가능은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글쎄요.

정상교 위원

어려운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많은 돈을 들여서 바꾼다고 하면 아주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그렇게 가야 될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교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용지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적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용도변경을 시켜서 금액을 더 높은 나대지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런데 위원님, 제가 사실 속사정이 더 깊은 것을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이 하 나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왜 못해요? 이 자리에서 얘기를 왜 못해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9,000평이 한 단지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매각하기가 상당히 용이한데 중간에 20m 도로가 지나가거든요 사실은 공동주택용지로의 적합성, 가치성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매각을 하겠다는 의도도 그래서 서두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가능은 하죠?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글쎄, 그것은 용역을 거쳐서 2011년도가 5년인가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것을 해봐야 되겠지만 굳이 그것을 바꿔서 득이 된다면 모르는데 바꿔야 될 이유가, 용역비가 거의 한 상당한 수억의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교 위원

수억 들여서 몇 십억이 더 상승이 되면 그것은….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것은 근본취지를 저버리는 얘기고.

정상교 위원

그리고 금릉동을 지구지정이 지금 준비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지구지정을 해놓으면 솔직하게 누가 거기 선뜻 덤벼들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거기에 관광지구지정으로 했든 어떤 것으로 했든 지구지정을 해놓으면 솔직히 이것은 시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왜 자꾸만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유엔평화공원에만 자꾸 올인을 하려는지 조금 우리가 의아한데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올인은 아닌데요.

정상교 위원

거기에 지구지정을 해놓으면 지가상승률도 저하가 되고 향후 2, 3년 후에 사도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유엔평화공원이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빨라진다면 여기 빨리 팔아서 거기 하는 게 맞다는 얘기에요. 우리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이게 아직까지도 미지수이고 국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자꾸만 우리는 땅만 사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올인하는 그런 느낌이 가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땅 사놨다가 나중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나중을 봤을 때 가령 그게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 지가상승률하고 여기 상승률을 봤을 때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맹지를 괜히 잘못 사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들 수가 있단 얘기지.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런 걱정을 해주시는 위원님 생각은 고마운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테마파크에 기본적으로 갖추어 되려면 최소한도 15만평에서 30만 평은 가져야지 소위 테마파크로써의 기능, 저희들이 추구하는 관광단지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확보해 나가는 방법이 이것은 민자유치 지역이기 때문에 민자를 끌어들여서 저희들이 시 공유재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되파는 그래서 다시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순서를 밟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되 완급조절을 하자는 얘기예요, 완급조절을. 그리고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간담회하고 오늘 이거 통과 시켜 달라, 물론 뒤에 방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그렇게 급하다면 오늘 당연히 해줘야지, 그러나 우리가 간담회 한 번 하고 나서 통과시킨다(?) 이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우선 서로 좋은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에요, 이게. 꼭….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아까도 저희들이 간담회가 늦어진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중간에 의회하고 간담회 일정이 잘 안 돼서 그런 죄송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정상교 위원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 그게 왜 안 돼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러니까 의회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받은 게.

정상교 위원

국장님! 꼭 의회 열릴 때 간담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간담회 일정은 저희들이 벌써 의회에 던져놨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12일 날로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됐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 개별로 찾아뵙고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정상교 위원

국장님, 이거 한두 달 늦어져도 큰 문제점은.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이것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인데 매각 승인을 이번 회기에 해주셔도 금방 내일, 모래 팔리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매각에 대한 여건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저희들도 매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승인을 해주셔도 금방 원매자가 있어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팔릴지 안 팔릴 지도 모르는데….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런데 어차피 팔아야 될 토지라면.

정상교 위원

한두 달 늦어진다고,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국장님! 오늘 꼭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고는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통과시켜 주세요.

정상교 위원

집행부에서 늘 그래요. 안건을 내놓으면 통과를 꼭 시켜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하여튼 죄송합니다. 시급하게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정상교 위원

우리 입장은, 국장님! 우리 쌍방이 서로 입장을 살짝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대번 답이 나오거든요. 답이 나온다고.

내가 국장님 입장되고 국장님 우리 입장 돼 보면 답이 대번 딱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먼젓번 4월 달에 이것을 상정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계십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한 달을 늦춘 것이거든요.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하고 나서 다음 달에 통과를 시키든가 해야지, 어제 간담회 하고 오늘 바로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러니까 간담회 일정을 잡는 게 저희들 맘대로 잡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의장님 승인을 받아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이해를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유엔평화공원 주위에 1구역, 2구역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역에 제가 운동을 하러 늘 다녔었는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거기 허허벌판에 농사짓는 분도 하우스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밭만 갈아서 하고 치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 봄부터, 재작년 가을부터 조금 하더니 작년, 금년에는 아주 거의 다 하우스로 다 덮다시피 하고 또 거기 보면 나무 같은 것을 자꾸만 꽂아요, 지금. 그래서 참 우려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매각한다고 하면 보상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혹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제가 다니면서 볼 때 거기다 자꾸만 하우스도 짓고 건물도 짓고 과일나무 같은 것도 심고, 그래서 정보가 새서 미리 거기 보상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안 가질 수 없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일부 주민들께서 소위 보상을 전제로 해서 그런, 건물 같은 것은 지을 수 없지만.

황병주 위원

건물도 하마 지었어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래요?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수목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황병주 위원

아주 전체를 하우스로 다 씌우다시피 했어요. 그럼 그거 나중에 다 보상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왜 그 전에는 안 하던데 금년하고 작년 가을부터 심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 전에 우리 기업도시를 할 때 이류면에 산이고 밭이고 아무 것도 없던 데에 사과나무 꽂고 별짓 다해서 보상을 많이 받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거든요, 다 나갈 것이.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지구지정을 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그 당시에 나무가 있던 데하고 없던 데하고 분리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처하지 않아서 우리 시비가 수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수억이. 그리고 용관동에 외곽도로 나간 데도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도 하고 별짓 다 했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장미꽃을 수도 없이 갖다가 꽂아서 보상을 수천만 원을 받아가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 됐는데, 또 동강댐에도 보십시오.

그 전에 보면 TV에 언론에 많이 비췄습니다마는 동강댐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서울사람들, 강원도 사람들 전국에서 가서 국화꽃까지 심어가지고 보상 받느라 난리쳤잖습니까.

제가 요즘 다니다보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거기 요새 별 것을 다 자꾸 심고 이러는데 이것이 더 시급하다. 저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추진을 해서 지구지정을 빨리 해서 지구지정 됐을 때 사진촬영, 항공촬영을 하든지 해서 그 당시에 있던 것하고 그 후에 지정된 후에 나무 심은 것은 보상 안 해준 데는 어떤 뭘 만들어서 우리가 빨리 그것에 대처해야지, 괜히 죽 쑤어 개 좋은 일 하는 식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잘못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더 시급한데 이 부분을 그냥 지구지정 추진한다. 그러면서 벌써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하마 작년에 다 지정을 받아서 변경해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보상금이 아마 지금 보상한다고 하면 엄청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연수동에 부지를 매각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땅이니까 시유지이니까 우리가 매각하려면 공시지가로밖에 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상모

감정평가 두 개 기관 감정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범위내에서 감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공시지가하고 감정하고는 다르거든요.

황병주 위원

다른데요, 우리 한두 번 해 본겁니까? 대개 서로 인정을 하면 감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감정을 수백 명이 한 게 아니고 한두 개 업체, 많아봐야 세 개 업체에서 감정사들이 와서 하는 것인데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감정사한테 로비한다고 하면 그냥 감정, 싸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몇 백 군데에서 해서 공신력 있으면 되지만 솔직히 우리 감정하는 것 한 1개 업체, 2개 업체에서밖에 더 합니까. 거기 내가 땅을 사려고 하는데 로비하면 얼마든지 싸게 감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비는 사실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매각을 했을 때 우리가 환매조건을 붙여서 매각을 할 것인지, 만약에 매각한다고 하면. 그냥 매각을 할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매조건으로 매각하지 않으면 우리 중원군청 자리 그 전에 그렇게 반대하고 못 팔게 하는데 팔았잖아요, 78억인가 해가지고 7년인가 분할상환으로 팔아서 땅만 날아갔지, 우리 시비 빚도 하나 못 갚고 군청자리만 날아가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매조건으로 해서 아주 1년이면 1년 안에 안 지으면 되로 환수하는 전제조건에 매각을 했을 때 대금을 우리 시에서 다시 환수하는 것으로 그런 조항을 계약서에 단단히 하고 해야지, 잘못하면 지금 중원군청 자리마냥, 우리 연수동 충주시 중앙에 중원군청 자리가 그냥 폐허지역으로 밤이면 전부 우범지대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만약에 팔 경우에는 그런 환매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걱정돼요.

공동주택 짓는다고 환매해 놓고 생전 아파트 되지 않아서, 입주자가 없어서 못 짓는다. 그래서 세월 끌어서 또 풀어서 도시계획변경 해서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해서 쓸 그럴 확률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전부가 염려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히 검토해서 계획을 짜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판다, 안 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에서 일을 지금까지 오면서 한두 가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손실 본 것이 우리 시비가 수십억이 그냥 날아가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아주 제일 중요한, 특별히 우리 옛날 중원군청 자리 그거 지금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계획을 짜서 해야지, 막 시급하게 함부로 다룰 일이 아니다.

첫째, 우리가 매각할 경우 환매조건을 어떤 조건으로 하려고 계획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좋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2청사를 매각할 때 환매특약이 없는 바람에 방치돼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정해진 연도, 아니면 그런 것을 언제까지 사업을 한다는, 준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매각을 추진할 것이고 또 걱정하셨던 부분 중에 감정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매각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평가사들의 농간 이런 것은 배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또 나무식재가 현장에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빨리 매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인식이 됩니다.

전반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실무선에서 최대한 보완해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지구지정은 언제쯤, 어떻게 마무리 할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이 끝나는데, 그러면 상급부서에 승인하고 이런 절차까지 다 하면 내년 6월 달이면 종료가 되거든요.

황병주 위원

그런데 그 지구지정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게 법적 소요되는 원주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그 땅을 산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간다면 그 안에 별 나무 다 심고 별짓 다해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또 저기서 땅값 판 것 다 보상비로 다 나가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것에 대한 조치를 관광과장 와 있는데….

황병주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신속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 외 어떤 다른 것을 더 뭘 연구한다든지 그래야지, 괜히 시유지 팔아서 보상비 주는 정도로 하면 안 되잖느냐 이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공촬영을 해서라도 더 이상의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뭐냐 하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시유지 있잖아요. 시유지인데 거기에 호텔을 짓는다, 뭘 하겠다 해서 민간인한테 우리 시에서 팔았잖아요. 이시종 시장 때 팔았잖아요, 거기. 팔아서 계속 그거 허가해 줬잖아요. 관광호텔 자리를 해서 그 넓은 것을 전부 허가해서 우리가 승인해 줬었는데 그거 결국은 민자유치가 안 되고 계속 십 몇 년인가 그렇게 끌어왔을 거예요, 아마.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우리 시보고 다시 사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매입 가에 다시 샀잖습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시설하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민자 유치한다고 해놓고 이게 만약에 또 안 돼가지고 그 전같이 그런 전철을 밟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게 걱정된다 이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저희들도 같은 그런 고민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칠금관광지에 대명콘도에서 그것을 김철호 씨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그 그룹에서 손을 댔었는데 불행스럽게도 대명이 내려앉는 바람에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명에서 그 토지를 투자한 것은 전체 한 36억 정도 됐었는데 시에서 감정가대로 인수를 할 때 한 16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가의 용지를 저희들이 확보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황병주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에요. 거기다가 호텔 짓고 개발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서 줬는데 수년을 기다려도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해서 다시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지금….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다시 한 것은 아니고요.

황병주 위원

다시 한 거지,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때 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어차피 저희들이 시에서 돈 주고 산 것이죠.

황병주 위원

샀잖아, 우리가 다. 개발을 못하니까 도로 샀잖냐 이거에요, 그 당시에. 산 지 얼마 됐어요. 4대 때인가 산 거 아니에요, 전부. 3대 때 후반기인데 4대 때 다 산 것 아니에요. 거기서 개발 못하니까, 민자유치 한다고 땅 해놓고 못 하니까 우리가 다시 또 사들인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지금 여기를 민자유치 하겠다고 이렇게 확보해놓고 만약에 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땅은 사실 쓸 필요가 없는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당이 돼 버려요. 그리고 연수동 땅은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가면 지금의 배로, 따따블로 오를 수도 있는 지역이다 이거에요.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연수동이야 4년, 5년 전에 30만원 갔었어요, 땅 지금 전부가. 처음에 할 때 10만원, 6만원, 5만원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여기 누구누구 우리 아는 사람들도 거기 그때 25만원씩 주고 땅 사놓은 게 지금 전부 250만원, 400만원, 450만원 다 받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뭐를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준비를 해서 딱 해야지, 괜히 땅만 팔아놓고 이쪽은 민자유치도 안 되고 그러면 손실이 크니까 이런 것 대비를 철저히 해서 지구지정을 빨리 해서 거기 나무 같은 것 못 심어서, 괜히 땅 팔아가지고 남 보상비 주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잘 해줘야지, 이거 잘못하면 옛날 그런 모양새가 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염려돼서, 우리 위원님들 그런 게 염려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위원님들 생각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문젯거리가 되지 않을까해서 전부 걱정들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헌식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단순히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둬야할 지방기록연구사를 추가 정원 없이 자체 조정하는 것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세표준의 상승에 따라 토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납부액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세액 감면 정책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은 대체재산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점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김헌식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서 총무위원회 소관인 18개 실·과·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등 총 79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5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출석공무원 : 4인
기획행정국장최용태
총무과장김창수
회계과장정상모
관광과장한대수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강명권
부위원장 김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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