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2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21분 개회)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1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22분)
○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하수시설과장 채혁병입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55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사업의 적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최소폭으로 인정하여 하수도 재정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최소폭의 요금인상을 현행 평균판매단가 340원을 360원으로 약 5. 8% 인상하는 것이 되겠고 200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은 따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근거는 하수도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2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는 200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5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5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09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충주시홈페이지, 충주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가 2009년 5월 1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처리원가가 톤당 1141원이고 부과단가는 34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29.8%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 요율체제를 유지할 경우 올 해의 적자규모는 3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하수도사용료를 2003년 40.22%, 2004년 18.25%, 2007년 30.4%를 인상한 바 있었고 2008년에는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따른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방침으로 요금인상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금 현실화를 미룰 경우 과년도 예와 같이 일시에 30에서 40%의 요금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하수도사업의 적자해소를 위해서 최소한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여는 지나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하수도요금 인상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가상각이 83억씩이나 있네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예,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훗 날에 가서도 문제될 건 없네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현재는 문제가 없는 데 훗 날에 문제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훗 날에도 문제될게 없네, 감가해서 매년 그 와중에서도 적립해 나가는 걸 보면.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이게 적립해 나가는게 아니고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적립이 돼야지 감가상각이라는게 그만큼 자꾸 까 내려가서 나중에 그게 다 연도가 소멸이 되면 어차피 그 돈가지고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이게 감가상각이 82억 6000만 원이 저희들이 현금으로 감가상각되는 금액만큼 2007년도 회계분에서 적립을 해 놔야지 되는 건데 적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화율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감가상각이 지금 해 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만큼 해놔야 되는 데 해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 많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해야지만 감가상각이.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매년 결산할 때 감가상각을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렇죠, 이 돈 만큼 적립을 해 놔야 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없는 데다 결산을 그렇게 하지 말고 감가상각은 그 해에는 하지 말았어야지.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건 공기업 회계상 자산에 대한 걸 매년 감가상각을 하게.
○ 윤범로 위원
없는데 숫자상으로만 있는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렇죠.
○ 윤범로 위원
그런게 어딨어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재산평가가 한 1000억이 넘다 보니까.
○ 윤범로 위원
그러면 82억이라는 돈을 뭘로, 이거 나중에 막말로 얘기해서 누가 떼어 먹었느냐고 하면 어쩔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아니죠, 그건 적립을 하게 해야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 당연히 적립을 하는 거지, 그냥 숫자상에만 감가상각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지금 충주시가.
○ 윤범로 위원
그 원가계상이야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얘기를 했고 실제 모든게 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올려야 되는 이유는 물론, 현실에 안 맞으니까 한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모든 경기가 다 어렵고 그런데 불가피하게 금년에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난 번에 30. 4% 올릴때에는 안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난상이 됐던 부분인데 어렵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1년만 더 참아달라 이거지.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바에 따라야 되지만 만약에 내년으로 갈 때는 또 잘못하다가는 지난 번 2007년도에 경우와 같이 30몇 %를 대폭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오지 않을 까 염려가.
○ 윤범로 위원
3대, 4대때도 거의 안 올리다시피 해 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5대때 와가지고 올린건데, 그래서 한 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랐는 데 왜 우리 5대에 와서 30%씩이나 올렸는 데 그 당시에는 30% 올린다는게 갭이 워낙 많이 벌어졌던 부분이라서 대폭적으로 한건데 %만 요란하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단가는 그 당시에 80원인가밖에 안 됐는 데.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워낙에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이건 좀 앞 날을 봐서라도 나중에는 상하수도 관계는 한 번 통 털어가지고 하던지 해야지 자꾸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이걸 아주 진짜 개선을 하셔야 돼요, 상수도요금에다 하수도요금 같이 부과를 해 버리던지 말이여, 먹는 것 만큼 버리는 거니까 부과를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 받으라고 해가지고 같이 통털어서 운영을 해 버려야 돼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부과는 지금 하시는 데 비율을 어떻게 따져요, 상수도하고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건 완전히 별개로 해서 한 거고 부과고지서만 같이 하는 거죠.
○ 윤범로 위원
같이하는 거 아니에요, 금액만?
그러니까 하나의 고지서를 가지고 2개를 쓰는 건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기준을 뭘로 산정하느냐 이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산정을 저희들이 이 조례 통과된 금액가지고 하고 사용량은 상수도사용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에요, 상수도만 가지고 기준을 본다면, 그것도 어떤 계량기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는 데 그냥 상수도 부과한 금액이 그걸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만큼 안 버렸는 데 왜 거기에 부과하시오,라고 하면 시민이 반발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냐 이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건 조례상에 30%미만인 것은.
○ 윤범로 위원
조례상에 있는 데 조례가 불합리한 것도 고쳐야 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이 피해를 보고도 있다고요, 또 그런가 하면 실질적 부과를 해야 되는 데도 부과를 못하는 부분이 또 있다고, 실질적으로 하수도를 쓰고 있는 데도 지금 부과를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부지 내가 꼬집으라면 꼬집겠지만 내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감추는 것 뿐인데 실질적 그런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런데 집행부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지원이 많다 보니까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현실화율을 지금 상태에서 맞춰가지고 적립을 안 해 갔을 때 나중에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정비를 할 때, 예를 들면 충주하수처리장을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다시 해야된다고 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때는 하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충주시민이 내는 많은 세금을 한꺼번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나라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는 한은 환경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방치해 두지 않는다고 국가가.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 문제가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가 자립도가 높아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게 있으면 모르는 데 지금 전부 자치단체가 그렇게 자기 독자적으로 사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광역시, 서울시같은 데 빼 놓고는 우리 충주시같은 데는 거의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예산편성이.
이렇게 지구가 있는 한은 환경이 멸망하지 않는 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건 훗 날에 가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지만 충주시가 안 해도 국가가 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서둘러서 우선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시민들 호주머니 털지 말고 좀 보류했다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윤범로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 데 감가상각비가 연간 우리가 기준하는 요율대로 지금 100% 못하고 있어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감가상각비는 100% 계산을 하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아까 다 못한다고 하는 건 뭔 얘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게 감가상각이 충주시의 하수도하고 관련된 자산이 천 몇 억.
○ 김종하 위원
아니 연차별로 기준에 의해서.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 자산 중에서도 종류별로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그 내구연한별로 해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따져갖고 82억정도가 금년도에 자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아니 없어지는게 아니지, 미리 100이라는 투자를 해 놨으면 만약에 10년이 내용연수라고 하면 10만 원씩,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했으면 10만 원씩 계속 미리 투자한 걸 채워놓는 거지, 그걸 안 해 놓으면 계속 손실을 지고 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감가상각비의 개념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러니까 지금 현실화율을 지금 100% 맞춰 주셔야 되는 데 지금 맞추는커녕 30%밖에 안 되니까 감가상각비를 당연히 100%를 채워놔야 되는 데 못 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언젠가는.
○ 김종하 위원
못 채우는게 아니라 시가 계속 빚을 지고 간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설이 노후가 됐을 때 감가상각이 100% 채워 놓으면 다시 다른 투자재원을 갔다가 써서 또 그것을 채워 나가고 이래야 되는 데 이것을 다 못 채워 놓으면 나중에 투자비용을 뭘로 충당할 거냐 이러 얘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거 때문에 지금 현실화율을 빨리 맞춰야 되는 데 못 맞추니까 환경부 조차도 이렇게 시군에 금액이 맡겨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건 뭔가 특단에 대책을 해서 현실화율을 법으로 올리놓던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당장은 먹기좋은 곶감이 달다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다 빼먹고 났을 때 나중에 가서 정말 우리가 뭘 가지고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사용자부담의 원칙에서 보면 자기가 물을 쓴 것 만큼 자기가 내야 되고 또 써서 버린 것 만큼 처리비용을 자기가 내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상수도든 하수도든 요금체계가 상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인식할만큼 체계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느냐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걸 보면 우리 충주시 처리원가가 1141원에 비해서 다른데는 대부분 200원에서 500원, 600원 이 선인걸 보면 처리원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 걸로 돼 있어요, 그래 어저께도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물어 보니까 우리 충주시가 청주시같은 경우는 단일체제로 돼 있지만 우리 충주시는 시에서 하는 처리장이 5개고 마을별로 하는게 35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리원가가 많이 비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걸로 본다면, 그러면 투자를 이만큼 했으면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 매년 매워 나가줘야 돼요, 이걸 감가상각을 했던 이게 매년 적자가 누적이 된다는 것은 내 재산을 계속 까 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상수도요금 당장 올리는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지만 시의 미래 재정체계로 보면 이거 맞춰져 나가는게 당연하다, 여기 보면 이미 다른데 청주는 69. 62%, 영동군같은 데 87.9, 우리 충주시보다 현실화율이 떨어진데는 증평군하고 괴산군정도밖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또 하나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수도 요금체계를 상수도의 100%를 적용한다고 하는 데 그건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다, 상수도 쓰는 것 만큼 100% 다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화초에 물을 주던 다른 용수로 써서 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데 그것을 100% 적용해서 시민이 하수도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료 산정기준 인상부분을 지난번 거하고 대비를 해 보면 이게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인상되는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업무용같은 걸 보면 종전 사용료에 비해서 21톤, 50톤, 301톤으로 보면 일괄적으로 110원씩 죽 올리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면 이걸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올렸느냐, 그냥 대충 따져봐가지고 지난 번에 얼마니까 이건 일괄적으로 110원씩 올리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 이 업무용도 21에서 50, 50에서 100, 101에서 300이면 단위별로 상당한 차액이 나요, 편차가, 그런데 인상하는 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여기는 얼마니까 얼마 올리자, 지금 대중탕용도 보면 340에서 420까지는 그냥 일괄적으로 50원씩 올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금체계가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올리는 것에는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상당한 합리적인 체계를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위원님들도 왜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올려놔야 우리가 시 재정에 앞으로 미래에 큰 압박을 안 받고 또 새로운 어떤 투자도 하고 이런 것을 인식을 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좀 제시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번 깊이 있게 연구 좀 해 보세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위원님 말씀하신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을 100% 사용하는 건 저희가 어제 상하수도협회에 물어가지고 전국사항을 물어 보니까 그렇게 상이하게 부과하는 예는 없고 저희 시에도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
%는 30%이상 차이가 나면 본인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계량기를 달던 수용가가 달던 별도로 달아갖고 상수도요금 쓴거하고 하수도 버린거 하고 비교해서 별도의 계량기를.
○ 김종하 위원
계량기를 다는 경우도 있어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이제 달겠다는 데가 들어 왔습니다, 올 해 처음.
○ 김종하 위원
그게 불합리 하니까 내가 100% 물기는 불합리 하니까.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불합리 하니까 달겠다, 그래서 롯데마트같은 경우가 옥상에서 에어콘 돌아가는 건 하수도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름에 한 철 동안 차이가 많이 나서 그 부분만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 들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정도 선이 됐으면 나름대로 조금 덜 올려도 되고 또 걸러도 되고 이런데 워낙에 현실화율이 적다 보니까 다만, 몇 %씩 조금이라도 올려 놔야지 공기업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가, 작년같은 경우도 꼭 올렸어야 되는 데 워낙에 사회적인 경제 이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동결을 했기 때문에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다만, 지금 5. 8% 올린다는게 주로 많은 사람한테 해당이 되니까 가정용 한 1만 가구가 쓰는 정도에 해당되는게 월 97원정도 상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7억 2000만 원을 더 받아들이도록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수용가별로 봐서는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 김종하 위원
글쎄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 안을 낸 것을 보면 업무용이나 영업용같은 경우에는 보통 105원에서 70원 이정도고 톤당, 업무용이 일괄 100원에서 한 110원으로 했고 가정용같은 경우에는 40원정도에서 60원, 많이 쓰는 데가 한 100원정도 올라가는 건데, 하여 간 그렇더라도 상수도요금체계는 한 번 잘 분석을 해 보셔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분석하는 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분석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빼 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회계상 5년에 한 번씩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도 대단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기는 현실화율이 어느정도 선다면 바로바로 해가지고 많은 돈을 안 받게 하겠지만 원낙 현실과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용역비까지 들어가면서 이걸 하기가 좀 어려워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 김종하 위원
2011년도에 할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2007년도에 공기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7년도를 포함을 해서 하면 2011년이 5년이 되는 년도가 됩니다.
2011년에 종합적으로 재평가를 한 번 해서 요금체계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용이나 영업용의 사용료별 단계 그리고 각 가정용이나 업무용하고 영업용 이런 거에도 사용되는 편차 이런걸 좀 줄여나가서 가능한 업종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방안까지 연구를 해 볼려고 합니다.
○ 김종하 위원
이게 현실화요율을 제대로 맞춰가지 않았을 때 중앙정부에서 재원이나 확보하는 데 어떤 불이익 받는 건 없습니까?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 데 환경부에서 정책상 너무 시군에서 현실화율을 못 맞추고 있다,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가 다른 데 그런 거 때문에 못 올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패널티를,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주시가 다른 시군에 처리원가기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를 다른데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한 거 같아요, 그죠?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조금 빠른거 뿐입니다.
결국에는 타 시군도 똑같이 따라 올건데 우리가 먼저 앞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리원가에 현실화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은 30%지만 어차피 다른 지자체가 이런 체계로 간다고 하면 우린 그렇게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죠?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예, 다른 시군에도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부는 하수처리장이 안 돼 있는 데 하수도관로만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니까 또 많이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현실화율이 죽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요금인상문제는 위원님들이 따로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만 이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호종 위원님.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가 됐는 데 지난 번에도 34. 5%인가 올릴때에도 간신히 올리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의가 나와가지고 투표까지 해서 간신히 결정이 된건데 그게 우리 또 두 번 올리려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타 시군의 자료에 나온걸 보면 괴산군이 제일 낮죠, 현실화율이, 괴산군이 이렇게 제일 낮은 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획이 없다, 올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증평군에도 보니까 20%인데 그 다음이 두 번째 작고, 그런데 이것도 금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이후나 그렇게 한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 증평군이나 괴산군, 전라도나 경상도가 아니고 바로 인근에 있는 군인데 이렇다고 봤을 때 다 시민들이 지상을 통해서 다 알게 될는지 모르지만 올려놓고 보면 그런 것도 다 문제가 된다고 봤을 적에 제 소견으로서는 올려야지 당연하겠지만 한 번 재고를 해서 내년도로 생각을 했으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량을 베푸실 생각은 없으신지?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인상을 안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가면 사실상은 인상요인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 또 금년도만큼 5. 8%를 올릴 수 있는게 아니고 최소한도 내년에 가면 3년치를 올려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인상폭이 커지면 한꺼번에 시민들이 느끼는게 너무 많지 않을까, 지금 5.8% 이러면 시민들이 인상율에 대한 느낌이 좀 적을 텐데 내년에 한꺼번에 인상을 하다 보면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가족경제에 미치는게 좀 크지 않을 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폭 내에서 지금 현재 5. 8%라는 건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다만, 현상유지라도 해 보자는 취지에서 5. 8%를 인상하게 된 취지가 그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매년 같은 비율이라도 아니면 물가상승율의 몇% 이렇게 해서 좀 정례화가 돼서 인상을 했으면 더욱 좋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좋지 않을 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래서 5. 8%를 이번에 올려서 또 그것도 올렸다고 말썽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가서 10% 이상을 올리더라도 5. 8% 거기에서 배를 올리더라도 내년도에 가서 한번에 맞는게 낫지 자꾸 잔매를 맞으면 괜히 큰 효과도 보지 못하는 걸 자꾸 말썽만 나니까 이렇게 내년도로 넘겨서 두 번 맞을 거 한 번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1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심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정부분 하수도사용료 인상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국제적인 경기침제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20개 부서와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경제과 소관 재래시장정비 및 시설확충현황 등 117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감사도 병행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신순철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
양승모심재익윤범로최병오 |
○ 출석공무원;1인 | |
하수시설과장 | 채혁병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신순철 |
부위원장 | 심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