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4월20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3차)안
심사된 안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덕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충주시 2009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결과를 4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대표발의) (10시34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지덕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정의를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충주시 관내에 설치된 한국자유총연맹의 하부조직으로 하여 지원대상을 충주시 관내에 소재한 연맹조직으로 국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충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으로 단체운영비, 사업비, 교육 및 연수비, 기타 행사비 등으로 규정하여 본 단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 구성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있을지 모를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충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및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집행부의 의견은 이미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폐지하고 보조금이나 자원봉사자의 보험에 관련된 다른 조례들의 개정을 통해 함께 지원 또는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조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도 상위법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지역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가꾸어 나가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이 조직이 보다 안정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정의를 충주시 관내에 소재한 조직으로 국한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충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내용과 제4조의 보험 및 공제 가입, 제5조의 보조금 지원절차 등의 준용 규정은 앞서 설명드린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내용이 같습니다.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앞서 설명드린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과 대동소이하나 여기서는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를 통합하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보험 및 공제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 또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 되겠으며,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지덕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2009년도 4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043호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44호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충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산하의 조직을 육성지원 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의 보조지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운영비와 사업비,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지원되도록 하였다고 판단 됩니다.
안 제4조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봉사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및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현행 보조금 지원절차를 준용하여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미 2008년 3월 제12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른 검토보고서에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유사한 지원요구가 뒤따르게 될 것을 우려하였던 바, 본 조례 제정안과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은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의 제정 영향을 받아 발의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뿐만 아니라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없다하더라도 현행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각종 사회단체에 충주시 업무와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할 것이나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경우 보험가입을 단체별로 하게 되어 단가가 상승하게 되므로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각 사회단체의 조례제정 요구가 촉발되어도 이를 제어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므로 각종 사회단체 지원조례의 제정은 신중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가꾸어 가기 위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펼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 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봉사활동자에 대한 보험가입에 관하여, 안 제5조에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충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례」 및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현행 보조금 지원절차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검토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같습니다.
이상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또 바르게살기 조례를 발의하신 지덕기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충북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데가 있습니까? 타 자치단체에.
○지덕기 의원
그 부분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지덕기 의원
일부 한 데도 있고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상되는 예산의 증가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지덕기 의원
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헌식 위원
보험하고 또 운영비와 사업비까지도 조례를 해놓으면 보조를 해줘야될 것 같은데요.
○지덕기 의원
운영비와 사업비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과 또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가. 거기에 더 늘어날 일은 없고 현재 여기에 주목이 되는 것이 보험료인데, 봉사활동 하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교육하고 연수했을 때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덕기 의원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중앙교육이나 이런 데 갈 때 예산이 돼 있어서 교육하고 있고 바르게는 일부만 그렇게 돼 있고 자유총연맹은 전혀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봉사단체로서 생업을 포기 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분은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 타 봉사단체도 각자 조례를 했을 때는 제거할 수 있는 명분 면에서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덕기 의원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의논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헌식 위원
허심탄회하게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토론해서 좋은 쪽으로 결정을 같이 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존의 새마을단체 보험가입이 봉사할 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중을 따져서 보험을 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연중입니다. 봉사인데 봉사활동 기간 동안에 상해를 입는데 한하는 것이죠, 보험료 지급은.
○정상교 위원
그럼 보험료 요율을 어떻게 따지나 모르겠네, 그것을.
○지덕기 의원
보험료 요율은 단체 인원수 별로 아마 다를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게 아니라 보험은 가령 오늘 기준으로 하면 1년 단위로 아마 받아야 될 걸요. 그러니까 봉사를 안 할 때도 보험료는 적용이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인데.
○총무과장 김창수
자총 같은 데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회원수가 한 2,500명 그런데 거기에 새마을하고 봉사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이 한 1/2이 되더라고요.
○정상교 위원
겹치는 게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한 1/2은 거기에 가입이 돼 있고 한 반 정도 1,200명 정도 가입이 안 돼 있어요. 1인당 보험회사하고 상의해 보니까 1,900원 정도.
○정상교 위원
1년에?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러면 한 200만원 조금 넘더라고요.
○정상교 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은 몇 명이에요?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1,274명입니다.
○정상교 위원
우리 센터가 있죠?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는 11,639명이 돼 있어서요. 2,2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새마을에서는 1,274명이 들어서 24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 통계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 나 좀 갖다 주시고요.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이것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교 위원
물론 우리 지덕기 위원님이 2건을 발의하셨는데 참 여기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지난해 새마을할 때 사실 본회의장까지 갔던 것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결국 본회의장에서 투표까지 갔던 부분인데 비용도 절감하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서로 모색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가 한 160개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해달라고 하면 매일 조례 통과시켜야 되고 이 조례건만 갖고도, 왜 한 건을 어느 단체를 해줬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공정성에서 이것은 안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고.
○총무과장 김창수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기 새마을단체에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통과를 하신다면 도리가 없지만 그래도 의견은 봉사단체로 일괄 전수 들어가지고 같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은 게 읍면동 회장들, 읍면동 지회장님들이 일괄 자원봉사 가입 신청서를 받아서 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개인별로 내라면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게 되면 새마을까지 합쳐서, 다 합쳐서?
○총무과장 김창수
그렇죠, 당연하죠. 기존에 있는 새마을 또 자율방범대 있어요. 두 가지가 현재 개별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전수해서 일괄 아예 이 기회에 각종 단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죠, 봉사활동을 안 하는 단체는 아니고 그런 단체에 통보해서 다 일괄 회장님들한테 통보해서 읍면동별로 받아서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하는 것도 단가도 쌀 테고….
○정상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단체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140개가 되는데 봉사단체라면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두실 것인지 그게 우선 잣대가 서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창수
그것은 해당 부서별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테죠. 봉사활동을 얼마나 1년에 하느냐.
○정상교 위원
그럼 발의하신 지덕기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이렇게 조례를 만들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혜택만 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덕기 의원
예, 혜택만 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 같지만 충주시 자유총연맹이나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특별히 지원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발의하신 의원님이 특별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있으시겠죠, 지원근거는 상위법에 있는데 특별히 두 단체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새마을육성지원조례가 통과가 돼서 발효가 되고 해서 그 문제가 각 단체에 확산이 됐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보조금이나 다른 운영비는 많고 적고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거기에 봉사활동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되는 부분이 새마을만 되다보니까 다른 단체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새마을에 가입돼 있는 회원이 다른 단체에도 같이 겹쳐서 가입돼 있는 회원들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새마을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발의를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집행부도 아까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충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봉사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거기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통합적인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
이 조례에 대한 논의 후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 된다면 그 후에 올 영향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시죠?
○지덕기 의원
정상교 위원님도 염려가 돼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단체가 작은 것까지 한 170여개가 됩니다. 이렇다 보면 그것을 다 해줘야 되느냐, 아니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도 다 어느 부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작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 분들은 대개 본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 사비를 들여서 본인 시간을 뺏기면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주는 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보험혜택이라도 줘야 좀 봉사활동 하는데 의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진옥 위원
다음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충주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충주시 자유총연맹이나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나 두 단체 모두 봉사단체로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충주시 두 의견이 좀 다르게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 군데는 새마을 조례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고 한 군데는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는데 같은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의견을 낸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면 새마을조례도 폐지해서 같이 통합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홍진옥 위원
뜻은 같은데 의견만 이렇게 달리 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하나는 자치정보과에서 낸 것이고 자총은 저희들이 낸 겁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지덕기 위원님 조례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보험 지급을 1년 단위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1년 단위로 들면 보험료 지급을 해주는 기준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창수
그것은 보험 약정에 따라 다르죠, 약정을 해야죠.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체에 새마을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 하고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험을 낸 것이 사망 후유장애는 1억이고요, 의료비는 500만원, 입원비는 1일 3만원, 배상책임 담보는 1,000만원인데요.
저희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은 상해 후유 1억은 똑같습니다, 의료비 500만원하고 단지 보험회사에서 잘 안 해 주려고 해서 입원비는 1일 2만원이 되고 배상책임담보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황병주 위원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내용을.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사고발생 시에 어떤 기준을 두고 지급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냥 집에서 일하다가 어디 놀러갔다가 다쳐도 다 지급을 해주는 거에요? 그 내용이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거에요, 지급 기준이.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행정기관이나 또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할 때 자원봉사센터는 미리 신고를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들어가고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동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공문을 내서 한 근거에 의해서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안 되고요.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1년 연중 가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문에 의해서 소집됐던 날 그 시간에만 해당된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예.
○황병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2시에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오늘 2시부터 발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9시부터 계속 발효가 되는 겁니까?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그 시간부터 발효가 되는 거죠.
○황병주 위원
2시부터요?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예.
○황병주 위원
그럼 끝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3시면 3시까지 만입니까?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예.
○황병주 위원
그럼 귀가하는 시간은? 그건 기준이 없어요?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황병주 위원
보험 들었을 때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험 들었을 때 기준이.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안 정해져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거 안 정해져 있으면 그럼 3시에 끝났는데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끝났으니까 안 준다고 할 것 아니에요.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예요, 내용이.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봉사활동 시간만 돼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봉사활동 시간만 돼 있으면 봉사 끝나고 예를 들어서 어디 한 군데 들렀다가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봉사는 2시부터 시작인데 봉사하러 가는 시간,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급 안 합니까?
그런 것이 그런 법적 절차가 앞으로 큰,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의 보험을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충주시하고 시비가 보통 들 일이 아니거든, 이런 것은 아주 상세하게 해서 보험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할 때 상세한 계약을 해야지, 잘못 계약해 놓으면 보통 시비거리가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 행정소송 계속 들어올 텐데, 이런 것은….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약정서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내용을 지금 현재 지급기준하고 그런 내용 전체를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돼 있나.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아야지, 자꾸만 사회단체에서 물으면 의원이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은 알아야지 질문하면 답변할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 다니면 자꾸만 질문하는데 뭘 알아야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하죠. 그냥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알아봐서 답변한다고 이런 말을 내가 여러 번 했는데 보험 드는 것도 좋지만 지급기준 잘못 정해 놓으면 우리 시는 매일 소송만 당하다 볼일 못 본다는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2시에 하면 몇 시에 출발해서 또 끝나서 귀가하는 시간 그런 것을 명시해서 해야지,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시비가 보통거리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아주 새마을 이미 하는 데도 자원봉사센터 하는 데도 전부 다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지금 그런 것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냥 보험만 들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대개 그 시간 외 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시간 외 가는 그것은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황병주 위원
그것은 상식이고요. 사고가 났을 때 소송을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수도에 빠져서 다리 부러지면 시장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이지만 이런 것은 상세하게 안 해놨다가는 우리 시가 앞으로 그렇게 사회단체 전부 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면 수천 명 되는데 매일 몇 건씩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이 보험은요, 시에서 직접 드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으로 단체에 줘서 단체에서….
○황병주 위원
단체에서 들더라도 결국은 시한테 나중에 소송하게 된다고요, 결국은. 시비가 나가니까. 시비가 안 나가면 소송은 시로 안 오지만 시비가 나가니까 소송을 시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잘 알아보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지덕기 위원님 좋은 발의를 해주셨는데 물론 내용은 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가 많다보니까 어느 단체는 해주고 또 어느 단체는 안 해주고 그러면 안 해준 단체에서 또 다 해달라고 그럴 테고, 이미 새마을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폐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하여간 깊이 연구 검토해서 어느 단체에도 피해가 안 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전부 폐지해서 공히 똑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든가, 이런 것도 깊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지덕기 의원님도 이 부분 이따가 협의할 때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자원봉사 단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70여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단체로 가지고 있는 것이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개 단체를 봤을 때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단체별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 부녀회가 자녀들 장학금이 지급되는가 하면 바르게 같은 경우는 일부가 되는지 지금 제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마는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은 현재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체를 운영하는데 또 움직이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단체를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봉사자들한테 또 단체 하에 그분들한테 균등하게 모든 것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큰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봉사도 있지만 전혀 센터의 시간제 그런 마일리지 혜택도 안 받으면서 뒤에서 자그마한 단체가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단체는 작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공히 두 명이 하든 세 명이 하든 혼자서 스스로 하든 봉사 한다는 정신이 뚜렷한 것이지 꼭 시간을 달아줘야지 봉사한다,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시간 안 달아주면 안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좀 이런 게 문제거리가 되는데 앞으로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몇 명씩 모여서 하는 단체라도 고루 챙겨주시길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토론 과정을 보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지덕기 의원님의 설명을 들어봐도 이 조례안을 개별적인 조례안을 통과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 조례를 한 가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의견이 내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덕기 의원님! 맞습니까?
○지덕기 의원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서 이런 개별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치정보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들어있는 인원이 약 11,600명 맞습니까?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새마을이 별도 조례가 있으니까 1,274명 그럼 합치면 약 13,000여명 됩니다.
오늘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우리 충주시에 자원봉사자가 2만 명이 육박한다. 그런데 현재 약 16,000 몇 명인가 이렇게 제가 오늘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들은 보험이 거의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예, 작년에 들고 올해 나머지는 수시 들어가는….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로 등록이 되면 보험을 거의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별도가 아니더라도 이 혜택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죠?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없는데요. 단지 저희들이 새마을이 되다보니까 문제는 새마을에서 돈이 적다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이종갑 위원
단독으로 들 때는.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예,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한 거기서 다 들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시의 의견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요. 보험료가 1인당 1,900원 이 정도 되니까 보험회사로는 거의 수익성이 없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대규모해서 보험을 해줬으면 좋겠고 시의 입장도 또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단체 수가 많다보니까 통합 관리하는 게 편하겠고 단체별로 조례를 다 만든다는 것도 참 우습고 그러니까 결론은 통합조례가 있어서 하 나로 운영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덕기 의원님의 바람도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지덕기 의원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 조례를 하셨는데 저도 보면 새마을이 먼저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이 자꾸 나름대로의 보험에 대한 관계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모든 단체가 센터, 자원봉사센터가 읍면동에 모두 일괄적으로 함께 통폐합을 하는 조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도 보면 일단은 조례를 폐지하고 모든 단체가 함께 전부다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저 또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덕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3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3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내역입니다.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으로써 교환 대상 재산의 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유지가 수안보면 수회리 11-1번지 외 8필지와 국유지 안림동 842-1번지 외 1필지로 자세한 내역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시유지가 69,390㎡이고 국유지는 31,134㎡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써의 재산가액은 시유지 7억 7,463만 9,000원이고 국유지가 7억 3,1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은 10억 6,597만 1,000원, 국유지 16억 3,2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현황은 중앙경찰학교에서 쓰고 있는 학교용지 및 주변임야이고 국유지는 농지 및 임야로 돼 있습니다.
교환차액은 충주시가 6,649만 3,000원을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경찰청의 교환 선행과제 해결입니다.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를 경찰청에서 관리환을 받아 교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승인 및 관리청과의 인수인계로써 2009년도 4월 8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해서 충주시와 경찰청 재산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차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되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6,649만 3,000원을 부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하여금 지역내 교환할 수 있는 국유재산을 타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아 교환하는 것으로써 국공유지 상호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토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시유지와 교환하게 될 국유지는 안림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인접한 토지로써 향후 재산가치상승이 예상되며 집단화된 토지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용이한 토지입니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시유지를 국유지와 교환하여 수익재산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09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 4. 1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회계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중앙경찰학교 부지 일부와 이에 접해 있는 시유지 69,390㎡와 이에 상응하는 안림동 842-1번지 일원 31,134㎡의 경찰청 소유 토지를 상호간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중앙경찰학교 내에 위치해 있는 충주시 소유의 토지는 운동장과 주차장 등 시설용지와 주변의 임야로 활용되고 있어 중앙경찰학교의 입장에서 꼭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활용 방법이 없는 토지이며, 안림동에 위치한 국유지는 안림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인접하고 있는 12필지의 토지가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집단화 된 토지이므로 시의 입장에서는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은 토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효율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 공유재산 및 물픔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시유재산을 운용하려는 것이므로 상호 토지를 교환하여 활용가치를 높이고 행정목적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중앙경찰학교가 항간에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회계과장 정상모
그 내용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게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 위치에 뭔가 다른 게 들어올 텐데, 안림동 것이 활용가치가 높다고 하셨는데 도면을 보면 질쭘하게 생긴 게 사실은 땅의 규모로써 써 먹을 수 있는 땅이 그렇지 않거든요. 활용가치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못한 것인데, 물론 앞으로 장래를 봐서 여기가 지가상승은 올라간다고 보지만 가령 경찰학교가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보면 다른 게 들어왔을 때 감정평가를 해서 받는 금액이 이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정상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작년 2008년 8월 5일 날 우리 중앙경찰학교에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승낙을 해달라고. 그런데 시유지만 건물만 지을 것만 교환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일부 교환매각은 안 된다, 전부 시유지 깔고 앉은 것뿐만 아니라 그 부지 내에 있는 것 전부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이사 갈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안 했겠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증축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또 아까 길쭉해서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안림 2택지 개발예정지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개발이 되게 되면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세월이 좀 지나야 되겠죠.
○정상교 위원
과장님, 여기 공동묘지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동묘지쪽 같은데.
○회계과장 정상모
확인한 결과 공동묘지는 아닙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경찰학교, 지금 운동장 겸 여기저기 했는데 이때 왜 매매가 안 됐었나요? 그럼 무단점용한 것이네요, 그죠?
○회계과장 정상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무상으로 임대계약서가 있어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무상으로 임대해 줬습니다.
○정상교 위원
계약된 게 있어요? 좀 갖다 주실래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그것 갖다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지가가 우리가 더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회계과장 정상모
더 줘야 되는 상황은 왜 그러냐 하면.
○정상교 위원
감정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상모
감정평가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그쪽이 더 비싸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회계과장 정상모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용지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공시지가 보면 7억 7,000만원으로 돼 있고 안림동 국유지는 7억 4,0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면 중앙경찰에서 깔고 있는 것이 용지 자체가 학교용지 그냥 이쪽에 있는 것마냥 농지나 임야가 아니고 학교용지로 실제로 대지 겸 대지는 아니지만 거의 대지에 가까운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고요. 아직 안림동은 미개발이 돼 있지만 향후 앞으로 봤을 때 재산가치가 상승될 것 아니냐, 그런 것으로 해서 향후 가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정상교 위원
향후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면적으로 봐도 우리 시 땅이 거의 배 정도 넓은데 현 감정평가로 따져야지 앞으로 가치를 본다면 거기는 더 좋은 것 안 들어오리란 법이 있나요?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전문가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그러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그냥 맞바꾸는 것으로 해보면 안 될까요? 땅이 배가 큰데.
○회계과장 정상모
그런데 그것은 감정 전문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감정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꼭 손해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땅이 넓은데도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경찰학교에 이것 말고 또 시유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상모
중앙경찰학교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교환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이제 이게 다입니까?
○회계과장 정상모
예.
○김헌식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경찰학교장님 새로 부임해서 인사를 갔는데 안 가는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천 같은 데는 서산쪽으로 가고 수안보는 오히려 더 증액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든 안 가든 간다고 해도 이 큰 학교를 그냥 공터로 놀릴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거기에 뭐가 들어와도 들어와야 되는데 말이 시유지이지 재산관리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득이 없었고 활용가치가 없었는데 이런 것을 평상시에 타 기관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 것은 검토를 하셔서 시에서도 좀 실리를 찾을 수 있게끔, 꼭 때가 돼서 필요해서 서로 교환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활용가치 있을 수 있는 땅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연구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기관도 활용가치를 높이고 우리도 시민을 위해서 시유지를 많이 확보해 놓으면 그것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평소에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3차)안은 중앙경찰학교와 충주시 상호간 필요한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어 교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3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4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명권김헌식김경숙이종갑 |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
○출석공무원 : 3인 | |
총무과장 | 김창수 |
자치정보과장 | 이우영 |
회계과장 | 정상모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강명권 |
부위원장 | 김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