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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3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4.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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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20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2.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2.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32분 개회)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4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저희들 충주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공디자인 구현의 근거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업무의 체계적, 지속적 추진을 가능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공디자인의 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을 위해서 디자인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과 관련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충주시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3조까지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의 및 기본원칙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는 공공디자인을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및 제22조에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결과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충주지역 건축사회에서 두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건축물 디자인 등에 대한 도시미관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통보기간 및 통보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해 달라는 요망사항을 검토한 결과 도시미관자문위원회 자문결과통보방법 및 통보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자문내용의 효율적 전달을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문신청 후 15일 이내로 하였고 통보방법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건축물 디자인 등에 대한 도미미관자문위원회의 자문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자문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상 자문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도시미관자문위원회제도의 도입취지와 배치되고 자문위원회 이용실적에 따라 자문대상 및 자문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 있어 미반영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충주시 공공디자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및 설치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장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제4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충주시장의 의무사항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의 의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대외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공공디자인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입니다.

설치 및 기능에 있어 제1항, 공공디자인의 기능과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충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두는데 있습니다.

2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1호부터 8호까지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을 1호부터 2호까지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은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정하였습니다.

3항은 위원회에서 위촉받을 수 있는 위원을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1항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은 의장이 된다라고 했고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안건제출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는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는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제16조하고 17조, 18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조 제4장 도시미관자문위원회입니다.

일반건축물 등 미관자문의 요청에 있어서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는 도시미관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1조는 일반건축물 등 미관자문위원회의 범위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미관자문위원회 자문범위를 정한 것은 1호부터 5호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는 저희들 택지개발지구가 향후 순차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봐서 새로이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 내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세 번째 1호 및 2호 외의 지역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했고요.

그 다음에 별표1에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문위원장이 디자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제22조입니다.

위원회 자문결과의 통보방법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장 보칙입니다.

제23조 도시디자인상의 시상 등에 있어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성에 공로가 있는 지역주민,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주시 도시디자인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항입니다.

미적감각 및 예술성이 특히 빼어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항은 시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세칙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로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2009년 4월 1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4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09년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충주시홈페이지, 시보를 통해서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 데 반영은 1건이 되었고 미반영 1건이 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09년 4월 8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로 회부된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충주시 고유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아름답고 품격있는 디자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코리아를 국정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디자인을 주요정책으로 내 세우며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주시도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의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충주시의 공공디자인 관련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져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혀 충주시의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주시는 건축물, 도로 및 공원, 기타 가로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디자인, 색채가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충주시 경관조례를 비롯하여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디자인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금번에 개정하려는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그 입법취지와 내용 면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면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 1에서는 현상설계공모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디자인에 관한 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도시구조물과 건축물의 경우 현상공모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등 타 위원회에서 디자인의 심의하는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범위를 충주시로 한정되어 있어 조례안 제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와 충주시 경관조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을 통합하여 제정,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디자인 계획수립을 한다고 돼 있는 데 주요내용에 보면 나항이나 다항에서 심의위원들이 계획까지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심의위원님들의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범로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디자인 전반에 관한 걸 수립하잖아요, 이것을 심의기관에서 나중에 확정을 할 때에 심의를 할 거냐 이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자문내지 심의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 권한이 있느냐 이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렇다 보면 내가 어떤 건축이나 예를 들어보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 그 계획하고 상반된게 있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그런게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시민하고.

우리는 이렇게 지을려고 하는 데 기본수립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에이를 할려고 하는 데 기본수립에서 비를 하라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수반은 어떻게 할거냐, 그것이 6조 2항에서 얘기하는 재정적 지원이라는게 그걸 지원해 줄거냐?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 사항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일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했을 때 그걸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시 정책에 맞게 끔.

윤범로 위원

재정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건축을 하고자 해가지고 설계사무소를 갔더니 설계사무소 건축사 얘기는 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는 못 짓고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나 할려면 1억의 예상되는 데 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가니까 1억 5000이 들어갔다, 5000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에요, 이 때에 재정을 지원할 거냐, 답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그렇게 까지는 시 재정적 지원이 어렵고요.

일부 경미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이 디자인 조례안이.

윤범로 위원

과장님, 6조 2항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본 위원이 얘기해 보는 거에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건 누구를 지원할 거냐 이거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위원님 그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봐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전 단지 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충주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에 6조 2항에서 쉽게 이해를 할려면 아파트가 있는 데 그냥 시멘트 벽을 놔두지 말고 거기에 무슨 그림을 그린다, 뭐 그린화를 시킨다 이럴 때에 그런 걸 지원하겠다는 얘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그런 경미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른 규칙이 따라 갈 거냐 이거에요?

규칙으로 정하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만들 수 있게 끔 할 겁니다.

세세한 거까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한 거거든요.

윤범로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데 중복된 거, 경관조례나 옥외광고물 조례에 보면 중복돼 있는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것도 개정을 해야 되고 어차피 이걸 할려면 경관조례를 고치던지 옥외광고물을 고치던지 해야 되는 데 정비가 따라 가는 데 손을 대야 된다 이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경관디자인 조례도 개정을 할 겁니다.

전에 정해놓은 게 그 때 당시 환경 관련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2007년도에 경관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의는 경관조례도 이제 제정을 할 건데요, 운영은 저희들 공공하고 경관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윤범로 위원

물론, 위원회의 권한은 어떻게 강화를 할 런지 모르겠는 데 위원회 자체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려야 되는 사람은 거시적 측면에서 봐가지고 그려야 될 그런 관계가 상반되는 건데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이 도시의 어떤 미래, 이런 걸 봐가지고 어떤 그린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되는 데 지금 너무 막연하게 털어놓고 있다는 얘기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융합될 수 있는 이런 걸 찾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를 들면.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여성회관을 저렇게 지어놓고 저게 공모한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자리를 앉힐 때 잘 앉혔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때 감사 나가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뒤로 바짝 물려가지고 전문용어가 뭔지 내가 잘 모르겠는 데, 지금 바짝 앉혀가지고 앞에 공간을 확보했어야 되는 데 오히려 산 쪽에 더 공간이 확보돼 있다고, 그런 것 까지도 우리가 미관을 잘 따져야 되는 데 물론, 그 당시에는 이 계획이 수립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는 데 그런 자체도 심의하는 사람이 그런 거 까지도 심의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도 미리 할 수 있고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조례안을 만들어 놓을려고 하는 거거든요.

윤범로 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저도 충분하게 검토를 못 해 봤는 데 경관조례, 옥외광고물 갔다 놓고 지금 대비해 가면서 서로 보고서 좀 더 따져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도 디자인에 관한 법률이 아직 중앙부처에서 부처간 의견조율이 안 되가지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될 필요성이 아직 없다고, 이런 건 조례를 잘 정비를 해가지고 백년대계를 봐야 될 조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정할려고 하는 건.

윤범로 위원

상위법에서도 아직 안 했다며?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아니에요, 그건 차제에 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정할려고 하는 건 어차피 저희들이 용역을 이번 달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용역을.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용역발주하는 건 그 상위법을 토대로 해야지 거기가 마련이 안 된 걸 하다가 변경할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걸 하게 되면 이 조례안에서 자문도 해 주고 심의도 해 주고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디자인법률 말씀드린 건 그 법률이 나오면 조례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추진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미리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 시 뿐이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관이라든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법률을 무수히 용역도 하고 위원회도 만들고 하고 있거든요,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따라 가기 위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어요, 아니면 이 예산은 서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계약은 안 됐고요, 1억 5000 서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1억 5000을 가지면 완벽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나 통합메뉴얼부터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용역발주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게 돼야 발주가 되는 거에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단지 저희들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김종하 위원

기본계획에 대한 심사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충주시 경관조례는 경관기본계획은 돼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기본계획은 지난 해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성이 돼 있는 데 충청북도의 최종 승인의 아직 안 받은 상태고요.

김종하 위원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공공디자인 조례는 충주시 경관조례의 하위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경관조례 전체, 환경서부터 조경부터 건축을 포함한게 경관조례고 공공디자인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공공디자인은 모든게 많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이나 자전거도로나 쌈지공원이나 여러 가지가 대상이 됩니다.

뒤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해가지고 별표1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문화, 관광시설도 되고 교통 관련시설물도 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도 되고요, 공공청사도 되고, 공공적인 건 모든게 포함된다고 포시면 됩니다.

김종하 위원

공공적인 거면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은 시설물 자체를 말하고 경관은 시설물을 어떻게 앉혀야만 경관이 아름다운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김종하 위원

윤범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6조 2항 행, 재정적 지원에 대한 문제가 애매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 2항에 보면 원활한 추진에서 관계기관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는 데 관계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공공청사라든가 시설물 소유자, 이런 데를.

김종하 위원

공공적인것만 해당이 돼요?

일반 개인이 어떤 주택을 짓거나 어떤 사업체가 건물 짓거나 이런 건 공공이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 건 개인이 짓는 건 공공적이라고 볼 수는.

김종하 위원

그러면 개인은 여기에 적용을 안 받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저희들이 경관조례에 의해서 일부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관계기관은 공공기관을 얘기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주로 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김종하 위원

아니 주로가 아니라 적용범위가 명확해야죠.

관계기관의 정의가 어디 따로 돼 있는게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따로 돼 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고 용어의 정의에는.

김종하 위원

그러면 어떤 국가단체나 아니면 공사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관계기관이 좀 명확히 해 줘야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공공적인 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하지 일반적인 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개인도 상당히 큰 건축물 지을 수 있잖아요, 어떤 법인체나 회사나 이런 경우에.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그건 건 저희들이 건축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도 있고요, 경관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제재라든가 그 범위내에서 검토가 돼야 되고요,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순수하게 공공적인 내용으로 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김종하 위원

9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인데 충주시 모든 조례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 부시장으로 돼 있는 데 이거.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사실 저희들 시만 그런게 아니고요, 다른데에도 주로 많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나 이러신 분들은 크게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부단체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전문성이 있거나 능력있는 사람, 외부인이라도 할 수 있는 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충주시의 위원회가 지금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 데 지금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 거 다 부시장이 하는 데 부시장이 모든 조례를 다 위원장의 역할을 하면서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걸 한다는게 좀 불합리한 요건도 있잖아요, 이건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그래서 좀 참고삼아 짚어보는 거고요.

충주시에 추천자, 의회의 추천자 이건 꼭 의원이 아니고 일반도 의장이 추천하는 자는 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개념인가요, 아니면 시의회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의원님들로 위촉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상은 의원님 한 분을 위촉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아예 충주시의회 의원 중 1명, 2명 하던지 이렇게 할 수, 다른 조례는 거의 그렇게 하는 거 같던데?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로 공문보내는 건 의원님 한 분을 추천해 달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는 거거든요.

김종하 위원

아예 조례 내용도 그렇게 하던지, 취지가 그렇다면.

그리고 14조에 소위원회가 또 있고 도시미관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 밑에 소위원회가 별개로 있고 도시미관자문위원회가 따로 있고 이건 하나의 분과위원회의 개념인가,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20조가 도시미관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디자인업무담당, 과장이면 우리 건축과장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4명이상으로 구성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건 저희들 경관하고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을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2명을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좀 경미한 자문에 대한 건 도시미관자문위원회로 돌리고요, 좀 범위가 넓거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해서.

김종하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거의 실무자급으로 구성이 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실무자급으로 구성을 하면서 꼭 자문위원회라는 명칭을 써야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같은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으면서 그 내에 소위원회가 있고 자문이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회라는 이것이 자문위원회가 상위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래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고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개념, 정리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줘야 될 것이 아니냐, 소위원회는 어떤걸 할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의 분과위원회 성격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20명 이내로 정해 놨기 때문에 자문 심의형태에 따라가지고 인원수를 조정해서 필요한 영역에 대한 사람들만 소집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전체 위원들이 20여 명으로 구성이 되는 데 그 몇 명해가지고 무슨.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9조에 건축, 도시, 조경, 토목, 교통, 환경, 문화, 조명, 공원, 다자인, 공공미술, 미술장식, 광고물 등해서 여러분야로 해서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사실상 심의위원회 참석을 안 시켜도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탄력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둬서 추진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몇 개 분야로 소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심의형태에 따라가지고.

김종하 위원

건축이 있고 교통이 있고 환경이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위원들을 분야별로 어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냐, 몇 개 분야로,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개념을 해 놓고 이 조례를 하셔야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미관자문위원회는 사실은 충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하부기관이라고 판단을 해서 정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소위원회가 있는 데 명칭도 그래요, 미관자문위원회라는 건 성격으로 봐서 좀 부적절할 것 같아요.

실무선으로 구성하는 데 어떻게 자문위원회가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번 공공디자인 정한 다음에 경관조례를 또 정할 겁니다.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사실 도시미관자문위원회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김종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도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도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경관조례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아마 전문성으로 보면 여기나 거기나 다 중복이 돼요, 그 분들이 또 참여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위원회를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위원회로 운영을 한다든가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희들도 긍극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걸 미리 다 짜놓고 거기에 맞춰갖고 어떤 새로운 조례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 데 조금 이것 저것 걸리는게 있는 데 하여 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대상 개체는 공공시설물만 된다는 얘기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 개념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개인 주택주택짓는 것은 도시경관 조례에 의해서 규제받는 거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거에 의해서 경관이라든가 그런 건 그 쪽에서 검토가 될 수도 있고요.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디자인 관계는 공공시설물만 해당이 되는 거지 일반 상업지역이나 개인 주택짓는 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박인규 위원

이해되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제정하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주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위 부처에서 내려와서 그거에 근거해서 만든거냐, 아니면 독창적으로 한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아닙니다.

지금은 독창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게 아니고 우리 충주시 고유의 조례를 만드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아직 법률이 중앙정부부터도 교통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이중으로 경관계획이나 옥외광고물 이런게 중복되는게 많다고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력낭비, 예산낭비 하지 말고 김종하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통일성있게 해가지고 하는게 좋은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그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어차피 그 법률이 제정이 되면 추후에 일부 내용을 바꿔서라도 윤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타 시군도 법령이 없지만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우리 충주 고유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할려고 하는 건 좋은 데 이왕 돼 있는 거 경관계획이나 옥외광고물 계획 그건 이미 돼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실무자 선에서 의논이 되가지고 통합되면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조례가 어느 정도 돼야지 쉽게 얘기해서 외부에 좀 제재도 할 수 있고.

박인규 위원

내 얘기는 경관계획이나 옥외광고물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를 이거와 똑같이 해가지고 종합검토해가지고 동일성있고 체계적으로 하라 이거에요, 그건 이미 조례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하나되게 만들어야지 지금 검토의견도 그래 나오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광고물은 한 개 분야고요, 경관조례도 사실 전에 만든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에 전문위원이 한 건 여기.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 그동안 경관조례라든가 옥외광고물조례라든가 그런 거가 많이 여기에 중복돼 있는게 여기도 옥외광고물이라는가 포함돼 있고 또 별도로 옥외광고물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충되는게 많으니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최종 통합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건 연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7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교통과장 김영회입니다.

의안번호 제1045호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기존 교통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여 이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교통자문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입니다.

추가되는 기능으로는 교통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택시면허 공급의 범위 및 부재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이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충주시 교통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근거법령으로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입니다.

넷째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다섯 번째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4월 1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4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09년 3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2009년 4월 8일 실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충주시 교통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통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예산의 절감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죠?

○ 교통과장 김영회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위에서 얘기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우리가 이 내용에 보면 교통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좀 하는 데 나는 최근에 일어난 택시요금에 대해서 별개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택시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이 13일부터인가 2400원인가로 인상이 됐죠?

○ 교통과장 김영회

22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윤범로 위원

1800원에서 2200원으로!, 그런데 면단위로 나가는 할증제도, 이거 어떻게 통합할 수 없나요?

○ 교통과장 김영회

저 자신도, 농촌지역의 복합할증이 63%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고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어떻게 보면 공차 보상차원에서 여기서 택시를 타고 미륵리를 갔을 때 거기에서 올 때는 공차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저 자신도 어떻게 하다 보면 탄금대 예를 들면 탄금대 다리 넘으면 3000원정도 되는 데 넘어가면 한 6000원, 7000원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미나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 되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님들한테 이번에 인상된 걸 제가 타고 다니면서 물어 보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데요, 자꾸 기사들하고도 마찰이 생긴다는 거에요.

당신 말이여, 밤에 술 한 잔 먹고 가다가 뭐 하나 누르니까 요금이 확 올라가더라, 뭘 눌렀느냐 이러고 싸운다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같은 경우에도 목행대교를 건너 가거나 가면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가는 데 우리 시청을 기준으로 가면, 충원대교만 건너가면 8500원, 9000원으로 올라 버려요.

그런데 심야할증 누르는 것도 아니고 복합할증을 누르니까 중원군과 충주시가 통합할 때는 그런 조건을 다 없앤다고 해 놓고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면 단위 사람들만 불리하다고.

○ 교통과장 김영회

그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여 튼 위원님 말씀이 동감이 가는 내용이 도농통합되면서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 읍면에 개인택시가 있었습니다, 개인택시가 그 때는 한정되가지고 면단위만 영업을 했는 데 통합되면서 자기네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내 와서도 영업을 하는 관계로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되면서 이게 63%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은 정확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가까운 예로 제천도 63%로 하고 있고 청주가 한 5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복합도시는 필요로 하지만 높은 것만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제도가 바뀔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더 하더라도 한 1-200원 더 얹더라도 균일하게, 똑같은 충주시민이고 그런데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게 자꾸 모순인데 그걸 이런 기회에 개선을 해야지 지금 미터기도 아직 안 고쳤잖아요?

○ 교통과장 김영회

지금 23일까지인가 기간입니다.

미터기 검사기간이 되가지고 목행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전혀 개선용의는 안 되는 거에요?

○ 교통과장 김영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택시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6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하였던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먼저 들었기 때문에 안 듣는 걸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통해 품격있는 도시관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은 되나 소위원회의 구성, 타 위원회와의 정립 등에 있어 추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의 기본이념에 부응하고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른 주차장 감면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주차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신순철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양승모윤범로심재익최병오
○ 출석공무원;2인
건축디자인과장장상덕
교통과장김영회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순철
부위원장 심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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