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3월23일(월 )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한강수계수질오염 총량관리의무제 도입에 따른 건의안
부의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사담당 성낙서
이어서 의장님 주재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성낙서
의사담당 승낙서입니다.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덕기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전체의원이 참여하여 제출하신 충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재연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병주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지난 3월 17일 충주시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제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타 안건으로 2009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의원님들로부터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도입에 따른 건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에는 전체의원님이 등원하시어 한강 살리기 충주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착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2월 27일에도 전체 의원님이 등원하시어 도지사 충주시 연두순방에 따른 의회방문 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셨으며, 이어서 지역발전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3월 16일에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 시정주요현안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는 한편 의정활동 내실화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이밖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보고회, 위원회 등에 참석하셨으며 특히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자료수집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0시11분)
○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곽호종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의원입니다.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2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월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월 2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3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금번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를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지덕기 의원과 박인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덕기 의원과 박인규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강수계수질오염 총량관리의무제 도입에 따른 건의안
(신순철 의원 제안설명) (10시15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강수계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 도입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신순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신순철 의원입니다.
금번 한강수계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 도입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에서는 타 3대강 수계와 형평성의 이유로 한강수계 전역으로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공장의 신규입지 제한 등 지역개발에 있어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들은 수많은 희생과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한강수계 전역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의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21만 충주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그간 충주시민의 희생을 철저히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따져서 만일 한강수계 전역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의무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동안 국가발전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한강상류지역을 제외하고 사전 합의한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할 것 등을 국무총리님께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강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국정현안의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한승수 국무총리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지난 세월 우리 충주시는 남한강 상류지역에 위치하면서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의 맑은 물 보존을 위하여 공장의 신규 입지제한 등 지역개발에 있어 각종 규제와 제한을 받아 시민의 정서는 피폐해 지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시민에게 수많은 희생과 불이익을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있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점을 인정하여 4대 강 수계법의 제정 시 한강수계는 시장, 군수가 수질 관리상 필요한 경우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 시행할 수 있는 의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 3대강 수계의 형평성의 문제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을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충북 강원권 자치단체는 배제하고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들과의 사전 협의만으로 오염총량관리의 의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한강수계 상류지역 소도시의 지역경제를 고사 위기로 내모는 등 수도권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구상과 약속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우리 21만 충주시민은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과 풍수피해 예방 및 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충주댐 건설 등으로 수많은 제약과 안개일수 증가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그간 21만 충주시민의 희생을 철저히 도외시 하고 만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한강수질보존 방안으로 경기도 일부 지역 자치단체와 합의한 대로 한강수계 전지역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것이고 한강수계 상류지역은 우리 충주시민의 생존권을 철저히 짓밟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의무화하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21만 충주시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하나.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의무제는 그동안 국가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한강상류지역을 제외하고 사전 합의한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 만일 수질오염 총량관리의무제를 한강수계 전체에 도입한다면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하류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한강수계 상·하류지역에 동일 목표수질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수질오염총량관리의무제 도입에 앞서 그간 수도권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와 수도권 홍수피해 예방 및 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충주댐 건설에 따른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보상대책을 사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23일 .
충청북도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의무화하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환경부와 기 합의된 대로 팔당호 주변 시군에 한하여 시행토록 하는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이종갑 |
황병주심재연홍진옥 |
○출석공무원 10인 | |
시장 | 김호복 |
부시장 | 이중갑 |
홍보담당관 | 구경회 |
기획행정국장 | 최용태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문화복지국장 | 이필현 |
농업정책국장 | 김주만 |
보건소장 | 노경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오식 |
수자원본부장 | 원정희 |
○회의록서명 | |
의 장 | 류호담 |
서명의원 | 지덕기 |
박인규 | |
사무국장 | 류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