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3월30일(월)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제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6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09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
1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
부의된 안건
2.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9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
(11시01분 개의)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3분)
○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제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심재연 의원님께서 대표로 제안하신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장이 제안한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7건의 조례안을 2009년 3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재연 의원님께서 대표로 제안해 주신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농림축산부분이 산업경제부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농림축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수상자 발굴에 신경을 쓰도록 이를 분리하여 시상 부문을 따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례에서 정하던 도로명의 변경요건,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됨으로써 이 부분이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납부하게 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목에 대해서 성실납부자를 선정하여 각종 물품이나 상품권, 1만원 이하의 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고 하여 개인의 경우 연간 1,000만원 이상 법인은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타 지역에서 충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시세납부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납세, 담보나 표창 등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등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 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였음에도 보훈 급여를 받지 못하고 계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1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여 오던 것을 보훈급여의 수급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금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고 사망자 위로금도 신설하여 30만원씩 지원하는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하신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애국·애족 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을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각 각 10명 이상 20명 이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각 협의체 별로 10명 이상 30명 이하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구성인원수를 조정함에 따라서 이를 우리 시의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연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축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농림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로서의 기능이 사라졌으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고 있던 내용이 상위 법령에 포함된 것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납세자에게 징수유예를 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나 훈령 등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해서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명예수당 지급액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려던 것을 3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수정 하였습니다.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체 구성원의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시책에 대해 보다 깊고 폭넓게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4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 되어 3월 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고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1일 1시간 내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 급수조례를 충주시 수도급수조례에 반영하고자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요금 과다부과로 인한 계량기 검사 시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시장이 검사료를 부담하게 하였고 지하 누수 등에 의하여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을 경우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5.6% 인상하는 등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요금 감면 시 할인액에 있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고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 급수조례에 의한 사항이며 수도요금이 또한 최소 폭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
(총무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19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3월 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에 대해 지난 3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탄금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부지 매입 건과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건 등 2개의 사업이 반영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내용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탄금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 부지 매입 건은 칠금관광지 개발구역내에 있는 탄금잔디구장을 재정비 하면서 탄금테니스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시민의 광장 인근을 이전하고자 2008년 6월 제127회 정례회에서 부지매입 및 사업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으나 일부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워 당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인근의 토지로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1980년 6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달천동 897-3번지 등 8필지, 15,574㎡의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건의 사업에 대해 심사한 결과 시민의 여가활용 및 생활폐기물 처리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2009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해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11시22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열어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 심사하였으며,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3월 27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5,604억원보다 351억원 증가한 5,955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76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187억원입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 20억원, 세외수입 140억원, 조정교부금 2억원, 보조금 197억원 등 부가적인 재원과 감액된 지방교부세 8억원을 가감하여 총 351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 20억원 등 13개 분야에 351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연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동량 용대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3건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 기금 중 충주시 재난관리기금을 1억 5,000만원 증가한 37억 6,000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351억원이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과 소관 제2회 와픽 이종격투기 대회 등 2건에 2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중 수입계획의 주덕 창동세천 정비 등 2건에 5,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고 지출계획의 주덕 창동세천 정비 등 2건에 1억 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제안설명) (11시28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충주탄금호에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정책과 융합하여 충주발전의 새로운 모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충주시의회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동참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강력히 지원할 것임을 천명하여 시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충주시의회는 FISA의 조정종목 저변확대 노력에 뜻을 같이 하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개최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이며, 충주시의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조정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대회유치가 확정되었을 때도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과 대회 진행에 따른 FISA와 충주시 입장을 지원하고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 전문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문.
조정은 제1회 올림픽부터 실시된 종목으로 올림픽 메달 14개가 걸린 주요 종목이며 세계 130여 개국 국가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이다.
국제조정연맹은 최근 들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비유럽, 비미주 지역에 조정을 널리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시아권인 한국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를 권유한 바 있고 국제행사 유치 개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유치 후보도시로서 충주시가 유치를 희망하였고 아시아조정연맹에서도 2013년 충주개최를 만장일치로 지지하여 그 뜻을 FISA에 전달하였다.
충주시는 이미 탄금호를 조정경기장으로 조성하고 2004 전국체전, 2007 전국체전, 2007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대회에서는 아시아시니어조정선수권대회와 아시아주니어조정선수권대회 그리고 아시아장애인조정선수권대회 등 3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조정연맹으로부터 경기장 시설과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탄금호 주변 수변 정화사업 및 순환자전거도로 건설 등 경기관련 시설 관광자원화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와 21만 시민은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충주시의회는 FISA의 조정 종목 저변확대 노력에 뜻을 같이하며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 개최를 강력히 희망한다.
하나. 충주시의회는 충주시의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조정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 충주시의회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경기장 시설과 대회진행에 따른 FISA와 충주시 입장을 지원할 것이며,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임을 온 나라에 천명한다.
2009. 3. 30. 충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충주에 유치함으로써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정책 추진과 함께 충주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충주시의회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동참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이종갑 |
황병주심재연홍진옥 |
○출석공무원 10인 | |
시장 | 김호복 |
부시장 | 이중갑 |
홍보담당관 | 구경회 |
기획행정국장 | 최용태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문화복지국장 | 이필현 |
농업정책국장 | 김주만 |
보건소장 | 노경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오식 |
수자원본부장 | 원정희 |
○회의록서명 | |
의 장 | 류호담 |
서명의원 | 지덕기 |
박인규 | |
사무국장 | 류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