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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3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9.03.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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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3월24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6.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

9.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지지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6.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

9.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지지결의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지지결의안을 작성하여 채택하신 후 결과를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지지결의안을 작성하겠습니다.


1.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재연 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심재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아침에 아름다운 여인 인사 먼저 드립니다.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민대상을 시상함에 있어 농업부분을 시상부문에 독립 신설하여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충주시의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함에도 농업부분은 별도의 시상 부분 없이 산업경제 부문에 포함되어 있고 수상에 있어서도 산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인에게 밀려 농업인은 사실상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번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 전 2008년도에 충주시농업인 대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었고 이 조례안은 제13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심의 의견으로 농업인 대상은 충주시 시민대상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조례제정 후 2, 3년 경과 시 수상자 발굴의 어려움이 있으며, 그에 따른 농업인 대상 건의 저하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농림축산부분 제4호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충주시와 의회의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충주시의 의견도 따로 들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충주시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충주시 농업의 발전과 농자재의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3월 17일 심재연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26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심재연 의원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에 시상부문이 “문화 예술 언론부문”, “교육 체육부문”, “산업 경제부문”, “사회봉사 윤리부문”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농림축산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충주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분야”를 신설하여 5개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충주시 시민대상”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16년간 “충주시 문화상”이라는 명칭으로 “문화·학술부문”, “예술부문”, “언론·출판부문”, “교육부문”, “체육부문”, “산업경제근로부문”, “사회봉사윤리부문”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어 오다가 수상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해소와 포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수상부문을 4개로 축소하고 명칭을 “충주시 시민대상”으로 변경하여 2008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1992년 이후 57명에게 수여된 충주시문화상 수상내역을 살펴보면, 문화·학술부문 15명, 예술부문에 5명, 언론·출판부문에 6명, 교육부문에 1명, 체육부문에 11명, 산업경제근로부문에 6명, 사회봉사윤리부문에 13명이 수상을 한 바 있으며, 충주시 시민대상으로 바뀐 2008년도에는 4개 부문에 각 1명씩 수상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시·군통합 전 중원군에서도 “군민대상”이 1991년부터 운영되었는데 충주시와 통합이 되기 전까지 4년간 문화체육분야와 효행윤리분야에 각각 4명씩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군통합 전후를 막론하고 총 65명이 “충주시 문화상”, “충주시 시민대상”, “중원군민대상”을 수상하였으나 수상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수상을 한 사실은 있으나, 농림축산분야의 공적으로 시상을 한 예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분야의 수상대상자 발굴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발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의하여 충주시 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농림축산분야의 공적에 따른 수상자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겠으나 개정안과 같이 이 분야를 따로 정해 놓음으로써 대상자 발굴에 관심과 노력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충주시 문화상”을 “충주시 시민대상”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수상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시상부문을 7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축소하게 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각 분야별 단체 등의 요구가 촉발되어 다시 시상부문이 늘어나 과거처럼 시상자 선정에 따른 문제점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농업인 단체회장을 맡으셨던 심재연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충주시 문화상을 여러 해 동안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시민대상을 받았지만 농업부문으로 돼서 충주시 문화상이나 시민대상을 아직 한 분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은 대상자가 없어 아예 신청을 안 했던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됐던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재연 의원

2회 째 시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농업인이 산업경제부문에 밀려서 여기에도 나왔듯이 대상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조례에 내용은 좋은데 제가 충주시 문화상을 그동안 7개 부문으로 하다가 4개 부문으로 축소한 게 매년 수상자를 결정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마땅치 않다. 일부 여론에 어떻게 보면 시상이 끝나고 나면 과연 저 사람이 충주시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통합을 했던 것인데 사실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체육부문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만에 하나 농업부문을 따로 하면 농업부문도 본 위원이 알기에 축산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라도 단체간의 알력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심재연 의원

글세요, 그런 것은 차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선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대상 쪽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문제점 없이 여지껏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2조 시상부분 및 인원에 1항이 문화예술언론부문, 2항이 교육체육부문, 3항이 산업경제부문, 4항이 사회봉사윤리부문인데 농업축산부문을 넣으면서 5항으로 들어가지 않고 3항 밑에 4항에 넣었어요. 이것은 굳이 4항에 넣는….

심재연 의원

4호든 5호든 하나를 산업경제에서 한 호를 더 넣는다는 그 의미에서 넣은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 의미에서 밑으로 들어갔다? 혹시라도 사회봉사윤리부문에서 볼 때는 이것을 굳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왜 중간으로 끼어들었느냐, 조례의 내용을 보면 그럴 여지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굳이 그냥 5호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텐데 4호에 이 부분을 삽입을 시켜야 되는지가.

심재연 의원

산업경제부문, 산업경제와 농림부분이 같이 있던 하나를 분리하면서 밑으로 넣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올 4월 국회에서 보면 한미 FTA 또 오늘 오다 뉴스 들으니까 EU에도 FTA가 설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농촌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우리 서민과 농민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우리 심재연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위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시민대상에 심 의원님이 넣었을 때 4명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다고 보류가 돼서 다시 올리셨는데 이런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고맙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일한 부분에 이미 시민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몇 년을 넣지 않습니까? 평생 한 번 받은 사람은 못 받습니까?

심재연 의원

시상대상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한 번 타신 분이 또 타시는 예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젊을 때 서른 살에 받다가 한 20년 지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문구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바뀌면요? 우리 충주시는 정치하고는 관여 없는 것이고 그래도 10년 만에 저 사람이 충주시 농업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발명하고 봉사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줄 수 있게 한 10년 정도…, 심의위원회 하는데 아예 여기다 한 번 받은 사람은 못 받는다고 하니까 영원히 못 받는 것인지 그게 좀 애매한 문구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심재연 의원

어쨌든 시상자를 자꾸 배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이 계속 유지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여러 분들이 계시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농촌을 떠나는 입장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그것보다도 우선은 이것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배려가 있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식 위원

가능하면 10년이든 이런 것을 박아놔서 또 20년 만에 잘 하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농촌에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하고 농촌 발전에 이바지해서 우리 충주시 농업 경제활성화에 좋은 조례를 하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농업농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 하시는 심재연 의원님께 노고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격려와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대상 운영조례를 보면 목적이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의 공적이 많은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수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농림축산부문 대상자는 이 목적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우리 농민들도 정말로 전국적으로 농사를 정말 월등하게 잘 짓는다든가 이런 것에 품위를 갖고 여러모로 널리 알려져서 시상부문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농업적으로 봐서는 정말 최고의 영예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제가 이상이 있다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이 목적에 어떻게 부합되느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부문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지역사회발전에 향토문화쪽은 아닌 것 같고 지역사회 발전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부합될 수 있는가를 제가 듣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심재연 의원

그러니까 문화체육부문하면 체육에 우수상을 탔다든가 이런 것으로 공히 알려져서 그 계기가 되지만 농업부문도 멀리에서 크게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은 농업 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심재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입니다.

금회 상정 안건인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범위를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왔으나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개정으로 근거조문이 삭제되어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9년도 3월 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부분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하고자 제정한 법령으로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해산, 임직원의 임면, 재무회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설립유형별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에는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지방공기업의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던 지방공기업이 규모가 축소되어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본 법의 적용을 받게 할 지방공기업의 규모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은 상수도공기업과 하수도공기업 등 2개의 기업이 있으나 본 조례와 무관하게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이미 상실 되어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종합민원실장 안명자입니다.

저희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에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와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가 규정되어 본 조례에 있는 동일한 사항을 삭제하고 충주시 새주소위원회 간사를 도로명 사업 담당부서의 장에서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도로명의 변경요건 삭제, 제4조 도로명의 변경삭제, 제5조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삭제, 제26조 제2호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삭제와 충주시새주소위원회 간사를 도로명 사업담당부서의 장에서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장이 된다”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3p, 4p는 생략하겠습니다.

5p 제26조제2호 2항,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제29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3월 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29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던 도로명의 변경요건, 도로명 변경, 도로명의 주소의 고지·고시 등에 관한 사항이 2008년 4월 4일 대통령령 제20764호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법률 시행령에 반영된 내용과 금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을 상호 대조한 결과 달라지는 내용이 없어 시행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29조에서 “충주시새주소위원회”의 간사를 5급 공무원에서 6급 업무담당으로 직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은 회의자료의 정리 및 사무처리 등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6급 업무담당이 담당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효율적이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도로명의 변경을 하려면 시군 조례에 의해서 하던 것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니까 시군조례에는 필요가 없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저희 조례에 있던 내용에 법률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에 다 기재가 돼 있는 바람에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률시행령 안에….

이종갑 위원

시행령하고 중복이 돼서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이다?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그럼 시행령에 따라서 도로명의 변경이나 변경요건이 있을 때는 시행령에 의해서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세정과장 김응철입니다.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납부의식 고취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세 연납자,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연납자,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 및 전자송달 납부자에 대하여는 우편요금 등 송달비용을 감안하여 각종 물품, 상품권 또는 고지서 1건 당 1만 원 이하의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세무조사 1회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성실납세자 표창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2009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3월 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30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 등은 세정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및 시세 등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부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납부하게 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목에 대해서는 “성실납부자”를 선정하여 각종 물품이나 상품권, 1만 원 이하의 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라 하여 개인의 경우 연간 1,000만 원 이상, 법인은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타 지역에서 충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연간 1,000만 원 이상 시세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1회 유예, 징수유예, 납세 담보 완화, 표창 등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문별로 검토하여 본 바, 조례안 제2조 중 제4호 가목에 지방세 납부액을 산정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산정기간을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5조 제1호의 경우 물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지급상한액을 규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2호 나목에는 “지방세 징수 유예”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3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41조제1항에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경우로써

1.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 다섯 가지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징수유예 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충청북도에서 제천시가 제정하려고 했던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재의 요구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서두에서 밝힌 조례 제정의 취지와 같이 성실납세자를 우대함으로써 징세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 제4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훌륭한 시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경우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대내외에 선심성 시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 지원에 보면 5조1항에 자동차세 연납자나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 또는 전자송달 납부자에 한해서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또는 1만 원 이하의 1건당 현금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세정과에 개별로 가서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종갑 위원

통보를 할 때 통보내용은 어떻게 갑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지금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요. 제1항 내용을 지금 만들어보려고 지금까지는 아직 여기까지는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만들어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도 성실납세자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통보내용은 그냥 성실납세자에 선정이 됐다, 이런 내용 자세하게 제가 받은 지가 두세 달 지난 것 같은데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됐다는 시 세정과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물론 조례가 오늘 발의가 돼서 조례 제정을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본 위원의 경우를 보면 3조 지원대상에 1, 2, 3, 4호에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본 위원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건당 현금 지급이나 상품권 지급을 할 때 본인이 세정과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말씀처럼 대상이 되니까 수령을 하라든지, 통보를 해주시는 것인지.

○세정과장 김응철

지금 현재는요, 우리가 은행하고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를 해서 신용등급 향상을 시켜 달라, 그리고 농협 같은 데는 금리우대를 해 달라 이 두 가지를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본인들이 신청 안 해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은 대출금리를 낮춘다,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이런 내용이 기존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었잖습니까?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5조 1항에 있는 지원을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거냐,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시킬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캐시백이라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W보너스 캐시백인데 대상자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중 10만 원 이상인 자하고 노부모 세금을 자동이체해 준 사람들 10만 원 이상 자 이것을 선정해서 자동이체계좌로 다시 정기분 지방세 납부자는 현금 2,000원, 노부모 세금 대납 납부자는 현금 4,000원을 다시 자동이체 통장에 계좌이체해 주는 이 근거를 정하기 위해서 5조1항을 다시 만든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연납자는 얼마예요? 자동차세 연납자 10만 원 이상.

○세정과장 김응철

10만 원 이상은 자동차 정기분 납부자가 현금 2,000원이요.

이종갑 위원

또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는요?

○세정과장 김응철

노부모 납부자는 현금 4,000원.

이종갑 위원

그럼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는 노부모 납부자에 한해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응철

개인은 2,000원이고요. 그 개인이 또 다시 노부모 세금대납을 납부해 주면 현금 4,000원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또 현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5조 1항에서 1만 원 이하로 현금지급이라고 됐지만 금액을 2,000원, 4,000원 규정해 놓은 겁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예.

이종갑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5조 2항에 지방세 세무조사 1회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이런 것은 세무서의 권한일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지방세징수유예를 어떤 건의를 하거나….

○세정과장 김응철

지방세는 세무서가 아니고 저희 권한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제천시도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가 도에서 재의 요구를 당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재의 요구가 된 겁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지방세 세무조사 1회 유예는 세무조사규칙에도 있고요, 그것은 가능하고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지방세 징수유예는 삭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5조 2항에 나목은 삭제하는 게 맞다?

○세정과장 김응철

나목 중에서 지방세 징수유예 조항은 삭제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갑 위원

징수유예 부분은 삭제하는 게,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김응철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지금 시행규칙은 되어 있나요? 안을 만들어놓으셨나요?

○세정과장 김응철

시행규칙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 내용이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4조 1항에 보면 납부인원 끝에 보면 납부금액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선정이라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여기는 선정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 이렇게 돼야 맞지, 여기 중에서 선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4조 1항 보세요.

제3조 1호의 경우는 1월 중 자동차세 10만 원 이상 연납한 비영업용 승용차로 하고 어쩌고 이렇게 주욱 이어지는데 이런 경우에 주려면 시에서 선정한다는 게 아니라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대상자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참작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당되는 대상자라고 해야 옳지,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선정해서 안 주겠다는 얘긴가요?

○세정과장 김응철

대상자하고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5조 1항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게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해서 했으면, 왜냐하면 이것도 규칙에서 정해놓으면 이 금액이 몇 천 원 되지도 않은 금액이 변동될 때마다 규칙을 개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홍진옥 위원

아니요, 지금 제 질의에 정확한 핵심을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납부금액 등을 참작하여서 선정한다. 이런 내용을 해당자가 있으면 이런 대상자라고 해야 옳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지금 답변이 정확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있어서 각 호에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자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1항에 자동차세 연납자 하면 연납자는 10%의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주면 이것은 이중혜택이 아닌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가요? 10%를 할인이라고 해야 되나,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세정과장 김응철

그것은 연납자이고요. 이것은 자동이체 얘깁니다. 자동이체를 하면 저희 고지서 송달료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 송달료를 대신 돌려드리는 그런 취지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3조 1항에 자동차세 연납자잖아요.

○세정과장 김응철

예, 연납자요. 연납자를 10% 감해주는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연납자에 대해서….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연납자에 여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납자는 이미 10% 감을 해주고 있는데 또 그렇게 했다 그래서 물품이나 상품을 또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2,000원이 됐든 4,000원이 됐든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감을 해줬는데 또 이렇게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이중지원이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선정대상을 하는 것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이런 여지를 지금 이 조례안에 남겨놓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상자라고 지목하지 않은 것과 또 이중지원에 대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세정과장 김응철

자동체세 연납자는 10%를 연납은 미리 받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고요. 연납자를 성실로 봐서 이 사람들이 자동납부를 했을 때는 현금 2,000원을 돌려주는 제도로 봐주시면.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연납했을 때 10% 감해 주는 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일단 한 번 혜택을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연납했다고 또 상품권이나 물품권을 주는 것은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선심성으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응철

자동차세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도 참 옳은 말씀인데요. 자동차세 연납자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는 자동이체자에 대해서 주는 근거를 만들어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연납자가 또 자동이체를 했을 경우에.

홍진옥 위원

자동이체를 했을 경우에?

○세정과장 김응철

예, 연납자가 다시 자동이체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편료를 대신 돌려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홍진옥 위원

자동이체를 할 수도 있고 자동이체가 아니고….

○세정과장 김응철

연납자가 자동이체를 하면 저희들이 우편료가 안 들어갑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3조하고 5조하고의 일관성 문제는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응철

3조는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것이고요.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일관성에 있어서 이게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응철

성실납세자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는 대로 거기다 이것을 한번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이런 취지로 키워보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2,000원 줘봐야 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데.

홍진옥 위원

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취지가 목적에 합당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할 때는 목적에도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세정과장 김응철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다시 자동이체를 하고 하면 사실 두 번 정도 성실납세자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조례가 사실은 지방세 확보하는 방법에서는 참 좋은 방법인데 아까 선정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지방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령 세가 높은 것은, 많이 내야 될 것은 안 내고 작은 것,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야 되고 내가 필요하니까 선납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할인을 해주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많이 낼 것은 정작 안 내는데 조금 낸 것을 갖고 혜택을 준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정을 예를 들어서 무조건 선납을 하고 납기내 냈다고 해서 시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다른 지방세가 체납이 됐는데 이것은 냈다. 그런데도 그것을 혜택을 준다, 이런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정과장 김응철

그것도 제2조 가항에 지방세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정상교 위원

4에 가요? 그러면 최근 3년 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네요, 거기 또. 매년 해주는 게 아니고.

○세정과장 김응철

이 문제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는 세무조사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3년이거든요. 한번 유예해 주는 것에 3년 유예해 주면 9년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상교 위원

그것은 유예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예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세금 지방세를 내는데 하 나는 밀려있고 하나는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혜택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세정과장 김응철

그것은 성실납세자 저희들이 선정할 때 그런 사람을 빼야죠.

정상교 위원

그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관공서 일을 하면서도 세금이 밀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은 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일을. 왜 세금 낼 것은 안 내면서 일은 해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기성을 줄 때 거기서 세금을 떼고 주든가.

○세정과장 김응철

지방세 완납증명을 붙여서.

정상교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납 10%는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우수 납세가 아니라 거의 등기로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등기료를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인력을 절감해서 계좌이체 하는 사람들한테 등기료를 2,000원, 4,000원 다시 환납시켜 준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등기로 하면 다시 환송 오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값이?

○세정과장 김응철

등기로 반송료까지 2,000원 계산해서 2,000원으로….

김헌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생색은 내지만 시예산으로 봐서는 손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저희들 예산 추경에 올라올 것인데요. 그만큼 세워주시면 그만큼.

김헌식 위원

등기료가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우편료는 절감이 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우편료가 절감이 되면 시간이나 예산은 거의 같을 것이고 인력이 절감될 테고 또 계좌이체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또 입금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적으로 좋은 정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의회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성실납세자가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성실납세한 사람들.

○세정과장 김응철

예,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시에 와서 발급 받아가야 되죠?

○세정과장 김응철

본인한테 저희들이 통보는 해주되 꼭 증명서가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오시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인데요. 그게 충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도 2008년도에 성실납세자.

○세정과장 김응철

2,667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주죠?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농협만 혜택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응철

예, 지금 농협은 돼 있는데 신한은행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우리 시의 금고말고도 각 시중에 주요은행들하고는 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성실납세에서 혜택을 주는데 농협 것을 안 하는 사람은 혜택이 전혀 없잖아요.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응철

저희 카드 납부 때에 여러 카드로 확대해 나가듯이 은행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주요 은행을 몇 개 확대해 주면 시민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실납세자 표창대상자 표창을 할 계획이죠? 주로 표창을 어떤 식으로, 고액성실납세자 위주입니까? 아니면 각 부문별로 정말 몇 년 동안 데이터 가지고 성실납세 한 사람을 찾는 건가요? 고액납부 위주인가요?

○세정과장 김응철

전체 다해서 액수라든가 우리 충주시에 기여한 것 이런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도 우리가 충주시 전체 시민들의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고액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성실납세자 표창 대상자도 고액 그 다음에 저액이지만 5년이면 5년, 과거 10년 동안 계속 성실납부를 했다, 이런 것도 참작해서 일반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나중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세정과장 김응철

예.

심종섭 위원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들한테 상품권하고 금액으로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성실납세자들이 상품권 1만원이나 현금 2, 3,000원 이것 때문에 성실납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취지에 좀…, 이게 자꾸 하면 나중에 액수가 자꾸 올라가야 될 거예요, 만약에 하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조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홍보를 잘 하셔서 분위기 조성하는 게 중요하지, 그죠?

○세정과장 김응철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2008년도 충청북도 행정지도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3월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31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1,000만 원 이상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 및 책임범위 등을 감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본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은 조례가 아닌 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 등으로 정한다하더라도 효력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현행과 다름없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시에서 재정보증을 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주민지원과장 이창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1032호와 1033호로 제안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및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6·25 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 명예수당지급 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자를 지급대상자에 포함 확대 하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참전수당 인상과 함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제1호의 참전명예수당이 도내 타 시군보다 적게 지급 받고 있어 이를 월 1만원에서 월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3조 제2호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도 지원대상자에 포함하되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해당되는 부적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4항을 신설하여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절차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와 충주시보에 2009년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와 참고자료로 첨부한 관계법령 발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3호로 제안한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그밖에 현행제도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 제7조, 제11조, 제16조는 종전의 조례 중에서 일부 자연스럽지 못한 문맥 표현을 알기 쉬운 문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3조제1항의 대표협의체와 제4조제1항의 실무협의체 위원수의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홈페이지와 충주시보에 2009년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와 참고자료로 첨부한 관계법령 발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및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3월 1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032호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33호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였음에도 보훈급여를 받지 못하고 계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1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보훈급여의 수급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금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고, 사망자 위로금도 신설하여 사망자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하신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애국애족 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준, 지난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150명에게 1억 4,4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본 개정안대로 대상자를 확대하게 되면 590명 정도가 증가한 1,740명이 명예수당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서 지원 대상과 지원금,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살펴보면 우선 명예수당은 지난해 1억 4,400만원에서 2억 7,400만원 증가한 4억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사망자 위로금의 경우 충주보훈지청에 문의하여 본 바, 2007년도에 급여 중지된 분이 307명, 2008년도에 285명, 금년 3월 9일 현재 47명이 중지 되었습니다.

사망하시는 분이 연간 300여 명 되는 것으로 볼 때 연간 약 9, 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총 3억 6,400만원의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연간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도내 타 시·군의 지원사례를 보면 명예수당은 월 1만원을 지급하는 시·군은 충주시와 음성군 2곳이며, 2만원은 3곳, 3만원은 5곳이 지원되고 영동군의 경우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시·군은 4곳이 있으며, 보훈급여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은 5곳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은 지금까지 살펴본 도내 타 시군의 지원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다하게 책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며, 본 조례의 개정과 연관된 일로 무공수훈자회와 상이군경회에서 현행 조례에 보훈급여자가 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시와 의회에 전달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또한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에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부담이 다소 따르더라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집행부의 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원액을 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복지협의체의 구성을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각각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각 협의체별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구성인원 수를 조정함에 따라서 이를 우리 시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협의체별로 연간 2-4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의 복지시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더 많은 수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계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우리지역사회의 복지수요 및 여론 등이 보다 심도 있고 폭넓게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하여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행정적으로나 예산, 인구로 봐도 충주시가 청주 다음이니까 어떤 지원조례를 보면 저희 충주가 늘 두 번째를 못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단양보다도 못하고 그런데 지급 현황에 대해서 인구까지 나온 게 있나요? 데이터가?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것은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인구까지 해서 대상자요, 대상자 인원까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 나씩 보내주시면 좋겠고, 당연히 이것은 올려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추경에 보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조례하고 추경하고 같은 회기에 같이 올라와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집행부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를 개정한 그 다음 추경에 올라와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같이 올라와 버리면 우리가 일하는데 같은 회기에 같이 개정하면서 올려준다, 이것은 어폐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앞으로는 그런 것은 주의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도 보면 또 같이 이렇게 올라오니.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저희가 참전유공자 수당을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이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데에 대해서 보답 차원에서 한다면 너무 부족한 금액이고 예우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상향조정 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 대상자를 확대 한다 해도 시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3억 6,400만원이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보는데 정상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금년 초에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이번 회기에 조례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추경이 좀 늦어져서 상관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추경이 3월 달에 되는 바람에 이러한 사항이 나온 겁니다.

홍진옥 위원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같이 조례하고 올렸을 때 이게 통과 되리라고 생각하셨나요, 과장님?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꼭 통과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홍진옥 위원

조례 통과도 통과지만 지금 추경에 계상 돼 있으니까 조례 통과 되면서 추경에 올렸으니까 그것과 동시에 추경도 통과가 되고 이것도 통과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진옥 위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이번 한 번만 다른 과에서도 그랬는데 이런 것은 좀 곤란한, 그래서 제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물론 어르신들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군 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향조정이 돼야 바람직할 것 같은 것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진짜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알았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본 위원이 제정했었는데 다시 또 개정이 되고 상향조정 되는 안이 올라왔는데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1만원씩 주다가 2만원으로 한 것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3만원씩으로 하면 너무 상향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산 관계도 1만원 올리는데 한 2억 1,000여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금년에 2만원으로 하고 내년도에 1만원 정도 더 인상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2만원을 올렸습니다.

심종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3만원으로 이번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안이유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그랬잖아요, 그렇죠? 타 시·군에서 우리가 타 시·군을 보자 이거예요. 충청북도내 청주, 충주, 제천. 왜 이런 것은 타 군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3만원 주던 데가 5군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전국적으로….

심종섭 위원

우리 충청북도만 보자 이거예요, 충청북도만 봐도. 제안이유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최소한 중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3만원으로 가야 됩니다. 해주려면 3만원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자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잖아요. 1년에 몇 백 명 씩 돌아가시잖아요, 어쩔 수없이 이것은 계속 줄게 돼 있는 거예요. 예산은 팍팍 줄어든다고. 월남참전만 조금 늘고 6·25참전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라서 3만원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저희가 2만원으로 한 것은 지금 현재 보은 같은 데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원이 저희하고 음성이고 2만원 주는 데가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3만원 3개 시·군, 5만원이 2개 시·군 그래서 그 중간 정도로 해서 2만원으로….

심종섭 위원

그리고 이것을 매년 1만원씩 하면 선심성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확실하게 바꿔주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것을 제정했던 위원이고 취지는 참 좋은데 기왕이면 그렇게 해서 또 매년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야 기대효과도 맞아요. 기대효과가 뭡니까? 지금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는 뭡니까?

불만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불만 해소하려면 다른 데만큼은 해줘야지, 다른 데 3만원인데 1만원에서 2만원하고 기대효과가 되겠습니까? 제안이유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벌써 추경에 올리고 이것은 절차상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있어서 국장님들이 아주 다짐을 하고 그랬는데 또 다시 해가 바뀌니까 또 올라오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심종섭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1년에 참전용사 사망하시는 분이 몇 명씩이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참전용사 인원하고 금년도 참전용사하고 비교표가 안 나왔나요? 몇 명이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황병주 위원

지금까지 사망위로금을 안 줬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안 나왔군요.

제가 볼 때 참전용사분들은 해마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연세가 고령이 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심종섭 위원님도 각 시·군에 비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꼭 타 시·군을 따라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남 하는 데 뒤쳐져서 따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시군별 수당지급 현황을 보니까 우리 충주시가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영동군은 5만원씩이나 주고 다른 데도 청원군, 제천시, 청주시는 물론 우리보다 크니까 그렇다고 하고 증평군도 3만원씩 주고 증평군은 우리 연수동 인구만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3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시도 기왕 1만원씩 2만원으로 올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상향조정 하려면 아예 3만원으로 해서 내년에 또 수정한다, 이런 말씀 안 하고 아주 3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정상교 위원님하고 홍진옥 위원님께서 조례를 예산하고 어떻게 같이 올렸느냐, 이래서 질의를 하셨는데 3만원으로 아주 조정하면서 이번 조례를 꼭 통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 하면 어떨까, 그 대신에 3만원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꼭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이번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그냥 참전유공자들한테 1만원씩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년 내내?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황병주 위원

분기별로 하니까. 그럼 다음 추경이 언제쯤 있을 것인지 잘 모르시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황병주 위원

추경이 아니라 조례 심사는 다음 달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1분기는 지나갔지만 2분기 때부터는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 우리가 또 1만원 올려서 2만원해도 최하위에 접하는데 기왕 좋은 생각을 갖고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시킨다고 하면 아예 3만원으로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3만원으로 했을 경우 수요액의 한 2억 1,000여만 원 이상 더 들어가거든요. 그럼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부담이 있어서.

황병주 위원

경제가 어려운데요. 사실 우리 6·25때 월남도 그렇겠습니다마는 6·25때 참전용사 살아계시는 분들은 진짜로 굶고 배 졸여 가면서 정말 군복 하나도 제대로 된 것 못 입고 이러면서 국가를 지킨 분들인데 그까짓 돈 몇 푼 그거 때문에 힘들어하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른 데 지금 쓰는 것을 보면요 이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부서에 계시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3만원으로 재조정 해서 이번에 꼭 이것이 통과 안 돼도 된다고 하면 2만원으로 해서 조례를 통과하는 것보다 3만원으로 조정해서 다음 5월 달에 조례개정을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여기서 수정안으로 해주시면요,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저희가.

황병주 위원

그렇게 해서 3만원으로 조정해서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다 같은 뜻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6·25전쟁에 하신 분들은 지금 정말로 우리가 그분들은 도와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좀 덜 쓰고 덜 먹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분들은 배려를 해줘야지, 제가 미국 가 있을 때요. 한국 코리아 하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87년도에 갔을 때, ’88 올림픽 후에는 미국에도 한국이 좀 알려졌는데요. ‘87년도 갔을 때는 전혀 코리아 하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느 공원을 갔는데 아주 호호백발된 미국 노인분이 한국말로 저한테 한국에서 왔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하도 고맙고 반가워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어떻게 한국말을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참전용사라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전쟁을 하면서 대구쪽으로 가며 평양쪽으로 올라가며 전쟁한 얘기를 전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한국이 자기는 참 추억에 남는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들으면서 6·25 때 전쟁한 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하 나만 더 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저도 협의체 회의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저번에 회의할 때 한 10분 정도 전체 회의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회의 주제나 이런 게 각계에서 어려운 분들 한 5, 60명 오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회의가 성과가 있게 효과 있게 돼야 되는데 회의내용이 금년도 워크숍 가는 것 타지로 갈 것이냐, 관내로 할 것이냐 강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게 회의에 전부였어요. 그래서 각계에서 많이 모이셨는데 회의내용이 좀 안타깝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이번에는 위촉장 때문에 주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음부터는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사전에 의제를 몇 개 정해서 하시고 워크숍 가는 것은 실과에서 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단체장들이 논하니까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수를 늘리는 게 주요내용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위원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실제 운영하면서 느끼시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이 위원수가 대표위원이 있고요, 실무위원이 있고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말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조례에 일부개정 조례안이 하한선도 늘려야 맞지 굳이 10인 이상 30인 이하이면 10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하한선은 이렇게 위원수에 하한선을 그으면서 상한선을 30인까지 하면 그럼 어떻게 보면 10인도 가능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되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늘릴 필요가, 만약에 늘리려면 하한선도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10인 이상.

이종갑 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도 가는데 상위법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실무협의체의 위원수가 각계 대표자들로 구성해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구성인원수를 하한선도 좀 높여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10인에서 30인, 10인도 가능한 것인데 굳이 그것을 30인으로 늘리는 이런 조례 일부개정조례, 물론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 따라가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상위법부터도 이것은 안 맞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

(충주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2009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탄금테니스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 부지 변경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충주시 칠금동 447-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2,92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2008년도에 시비 9억이 확보 되었고 2009년도에는 19억 3,4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입대상 토지는 칠금동 447-1번지 외 15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20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에 5필지 1,617㎡ 기 매입하였습니다.

사업변경 내역입니다. 당초에 위치가 칠금동 442번지에서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칠금동 447-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도 11,887㎡에서 12,927㎡로 1,040㎡가 증가 됐습니다.

내용은 테니스장 8면 이전 확충이 테니스장 10면 이전확충으로 8면에서 10면이 증가 되었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충 관람석 신설도 기존 인라인스케이트장 보강 관람석 신설로 보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40억인데 부지매입비가 25억에서 20억 3,900만원으로 4억 6,100만원 감소 됐습니다.

사업변경 사유는 당초 승인을 2008년도 제127회 임시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규모변경 사유는 탄금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테니스장 시설은 확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시민의 광장, 기존시설을 보강 이용하기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여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테니스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테니스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전 확충함에 있어 테니스장 시설은 확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기존 시민의 광장시설을 보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엘리트체육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부지 매입입니다.

매입대상토지는 충주시 달천동 897-3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1980년 6월 14일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입니다.

도시계획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등을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요구하면서 민원이 제기 되었던 사항입니다.

부지면적은 15,57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2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신축입니다. 2013년부터 각종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지매입 완료 후 사업비는 국비지원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민간 음식물처리시설의 경우 시설 미흡 및 노후로 인한 악취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2012년 음식물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자원화시설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책에 적극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09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3월 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각 사업별 사업개요, 사업의 필요성 등은 회계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금테니스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칠금관광지 개발구역 내에 있는 탄금잔디구장을 재정비하면서 탄금테니스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시민의 광장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8년 6월 제127회 정례회에서 부지매입 및 사업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 과정에서 충주시가 협의에 의해 토지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금평건설(주) 외 일부 토지 소유주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다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이며, 테니스장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12면에 8면을 증설하여 20면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면을 더 증설하여 22면으로 조성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대신 시민의 광장에 인라인익스트림장 등을 보강, 보수하는 등 현 광장의 기능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금번에 변경되는 장소는 일부 매입이 된 토지와 인접해 있으므로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토지 매입도 용이하여 사업추진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며, 부지매입비가 감소되므로 시설보강에 따른 추가 소요 사업비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현 위생처리장 인근에 1980년 6월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달천동 897-3번지 등 8필지 15,574㎡의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지이고, 이 지역은 위생처리장을 비롯해 수테크, 그린환경 등 각종 환경시설이 설치되어 악취에 따른 민원이 줄곧 제기되어 온 곳으로 충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및 악취방지 시설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음식물폐기물은 (주)그린환경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시설이 완벽하지 않고 노후하여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한 후 남은 액상폐기물을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각종 폐기물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므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속히 건립해야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민원인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다른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집단민원의 해소 등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을 고루 갖춘 친환경적인 자원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 확보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2012년까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부지매입 후 예산확보 및 시설 건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동안 악취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경작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충분 확보하여 가장 현대화된 시설로 건립하고 아울러 시설 건립에 따른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진시설 견학은 물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 민원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시설하고자 하는 테니스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최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부지는 평당 얼마씩 달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변경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단 평당 가격보다 우리가 협의 들어갔을 때 거부를 했습니다.

지덕기 위원

아예 거부를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싫다고.

지덕기 위원

절충도 안 해보고 거부해서 다시 변경을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 자기는 거기를 떠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보강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기존 시민의 광장에 트랙하고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트랙은 그것을 이용하고 마니아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액스게임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시민의 광장에 고정시설이 아니고 설치했다가 필요하면 철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 해주려고 합니다.

지덕기 위원

시설 하는 것을 인라인스케이트장 중앙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부분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트랙안에.

지덕기 위원

이동식이잖아요? 필요할 때 설치하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철거하고 문제가 없을까요? 누가 설치해 주고 누가 또….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저희들 시에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고정으로 해놔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물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우리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가보면 그렇게 이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해서 광장 전체가 필요할 때는 이동시켜서 전체를 쓰고 평소에는 가운데 설치해 놔도 크게 다른 데 방해받는 게 아니니까 시설해 놓고 이럴 생각을….

지덕기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런 과정을 누가 어떻게 계속 해주느냐가 문제점인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지덕기 위원

설치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물론 인력도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인의 지역구이고 또 지역구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과의 마찰문제 이런 문제는 뻔히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풀어야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잘 될 것 아니겠어요?

분 위원 입장에서는 현재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환경과장 김영배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처리를 시에서 나서서 하지 않으면 현재 악취로 인해서 주위에 받는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 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시가 공공처리시설로 가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다행이 환경부장관이 오셔서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그게 수렴이 됐고 그리고 공공처리시설로 갔을 때 현재보다 악취에 대한 강도라든지 모든 친환경시설이라든지 또 우리가 추구하는 저탄소 녹생성장의 기조로 그런 시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는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주민들을 이해시키기까지는 엄청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텐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로 시설하면 악취도 없고 여러 가지 좋다고 하시는데 시설 해 본 것도 아니고 현지에 가 본 것도 아니고,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환경과장 김영배

올해 국비가 내년 사업으로 확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보다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서 견학도 하고 나름대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풀어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잘 풀어가기 바라고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반대입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

탄금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테니스장 8면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신설하는 계획안이었는데 부지가 변경 되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없애고 테니스장 2개 면을 확충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기존 시민의 광장을 보완한다, 이런 내용인데 부지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설치될 수 있는 여유와 이런 것은 별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는데 사업계획에 변경을 하신 것은 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단 부지 문제도 있었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굳이 수요를 봤을 때 두 가지 시설을 꼭 같이 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이 현재 없애야 할 곳에 10면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8면밖에 계획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중복투자 문제쪽 하고 또 테니스장이 이왕 오는 것 10면을 다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10면을 확보하면서 편의시설 라커룸이라든가 중간에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테니스장이 기존에 유엔평화공원에 편입되고 기존에 10면인데 사실은 지금 이전하는 데 옆에, 여기서 표시를 탄금테니스장 B로 표시했는데 거기가 기존에 12면이잖아요. 신탄금테니스장 그러니까 이 테니스장이.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12면이요.

이종갑 위원

12면인데 탄금테니스장 B코트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때 테니스 경기를 충주에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설했던 코트입니다. 전에는 12면이 없었죠, 전국체전 때문에 12면을 신설했지, 그렇다면 2면이 줄어드는 부부는 물론 저쪽에 10면이지만 테니스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고 보면 아까 지덕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존의 시민의 광장에 인라인익스트림장, 타고 올라가는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을 설치했다가 철거를 했다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합 때만 해야 될 평소에 인라인마니아들이 그것을 연습하겠다고 그러는데 설치할 수도 없을 테고 이것은 어떤 시합 때나 이럴 때만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럴 텐데 그럼 평소에 인라인 마니아 동호인들이 연습하고 즐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공간이 확보되고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면서 그 시설을 같이 해놓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쓸 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해 놨다가 광장 전체를 필요로 할 때 그때만 옮기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평소에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냥 설치해 놓고요.

이종갑 위원

그러면 지장은 없습니까? 전체적인 시민의 광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철거 했다가 또 평소에는 늘 설치해 놓겠다, 이런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이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달천동 897-3번지 외 7필지를 1980년도에 벌써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놨는데 그때는 그 주위 전체를 바운더리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결정을 벌써 28, 9년 전에 해놨던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이종갑 위원

지금 예정지 말고도 주위에 더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로….

○환경과장 김영배

분뇨처리시설로 된 데는 거기뿐입니다.

이종갑 위원

딱 그 부지만?

○환경과장 김영배

예, 현재 분뇨처리시설….

이종갑 위원

그럼 위생처리장.

○환경과장 김영배

위생처리장하고 그 옆에 것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하고 분뇨처리장 그것하고만 그 당시에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결정을 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이종갑 위원

그럼 이렇게 그때 벌써 30여 년 전에 이리로 이전하겠다는 확장 계획이 있었네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쓰지 않고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거든요.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한 30여 년간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을 해놨다고 하면 이 지주한테는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굳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필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 4,000여 평 이상, 4,500평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면적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놨으면 사실 지주한테는 상당한 재산권 침해였지 않았나, 그렇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해놓은 것은 도시 규모가 커지고 이래서 처리시설이 더 확장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해놓은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이라든지 처리방법들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직투입 하면서 분뇨처리시설은 확장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갑 위원

어떻게 보면 토지소유자한테는 상당히 30여 년간 재산상의 피해가 있지만 우리 시로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후는 우리 시에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아까 지덕기 지역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봉방동 주민들로 봐서는 봉방·달천, 이전하는 게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그러나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는 현대화된 시설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차피 기존에 피해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현대화 시설로 해서 냄새도 많이 줄이고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 주고 요구사항도 충족을 시켜 준다면 우리 시로 봐서는 참 다행스럽고 또 지역주민들로 봐서도 기존의 냄새나고 나쁜 시설보다는 새로운 시설을 하면 훨씬 좋아지지 않겠나, 해서 지역주민을 잘 설득하고 하셔서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탄금대 인라인스케이트장 당초보다 시민광장을 사용하려고 했던 지금 하신 것인데 이것 어느 분 아이디어입니까? 기존에 새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저희 실무자들 아이디어입니다.

정상교 위원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환경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시정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향후 음식물쓰레기를 제가 그때 어떻게 질문 드렸냐면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을 같이 왜 하느냐, 하면 더 좋지 않냐고 제가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향후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도 거기서 함께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한 적을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가서 안 될 것이야 없겠지만 문제는 침출수 처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침출수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과장님, 밑에 우리 매립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침출수 나오는 게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소각장까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수용을 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돈이 8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기존 쓰레기 소각장에 설치하면 더 좋지 않냐,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노선이 거기서부터 새로 처리장까지 딴다고 하면 굉장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직선거리로 내려오면.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긴한테 지금 이것을 다시 어느 지역으로 옮겨서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옮겨서 설치한다는 것은 다른 민원을 또 발생시키거든요.

정상교 위원

그럼 기존 달천에 하려고 하는 데는 민원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주민들도 그것을 악취가 많이 발생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현재 위치를 떠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작년에 시정질문 때 답변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향후 쓰레기소각장에서도 음식물쓰레기도 소각할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계획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과장 김영배

소각은 음식물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음식물 자체를 건조해서 소각한다든가 이런 것은 법으로 금지가 돼 있거든요.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에서도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것을 자원화 하는 방향입니다. 자원화 중에서도 바이오가스화 하는 시설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화는 뭐냐 하면 거기에 메탄가스가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되거든요. 그것을 생산해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발전시설이라든지 다시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메탄가스를 정제해서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시설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저도 얼마 전에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진공상태로 해서 퇴비를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기계가. 일본에서 새로 개발된 게 있는데 한 3, 400억 가나 봐요. 그러니까 1일 한 150톤 하는데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퇴비화를 시키는데 그게 악취도 안 나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팸플릿을 보여드리려고 해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쪽이냐, 저쪽이냐는 공히 시민들 이 다 자기네 동네에 유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소각장이 있으니까 그쪽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시에서는 이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정상교 위원

지덕기 위원님이 지금 반대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민원을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게 제일 급선무인데요. 주민들과 협의하고 위원님들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도시계획시설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00억을 환경부 장관께서 주신다고, 좀더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영배

용역비를 작년 추경에 세워서 현재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4월에 국비지원 신청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토지매입비 말고 사업비만 한 200억원 정도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비율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50%가 국비이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는데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이고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BTO방식 그러니까 민간투자방식을 활용해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시비 투자 부분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추진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확실한 예산 관계는 없고 그냥 추진 정도로.

○환경과장 김영배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4월 달에 국비 요청을 하면 결정은 올해 안에 나게 돼 있습니다. 10월정도 돼서 확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생각만으로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그렇죠? 지금 200억이라는 숫자가 더군다나 도비하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우선은 철저히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달천동에 장소 문제, 토지구입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토지소유주가 그동안 환경분쟁도 신청하고 그래서 상당히 빨리 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당사자하고. 그래서 빨리 사달라, 시에서. 지금 이 단계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얼마로.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번에 한 8억 7,200만원을 이번 추경에는 못했고요. 다음 추경에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토지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8억 7,000만원이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소유자하고의 대략 약속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김경숙 위원

현 시가예요? 현 시가보다 좀….

○환경과장 김영배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감정을 해서하기 때문에 탁상감정을 일단 한 금액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8억 7,000만원을 언제까지 계약을 하실 생각이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올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면 바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것도 환경부 장관께서 내려와야.

○환경과장 김영배

이것은 시비로 사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시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200억 중에서 시비는 사용하지 않고 그러셨는데.

○환경과장 김영배

시설하는데 따라서 시설하는 것은 시비를 투자 안 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부지매입비는 어차피 시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5월 달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계상하려고 이번 추경에는 안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무튼 민원과의 갈등 문제도 많을 것 같고요. 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현대화라든가 친환경적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첫째는 민원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집단적인 것 지금 말씀들 하셨지만 공청회라든가 민원해소, 선진지 견학 등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 시내에 최고로 민원이 많았던 쓰레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신 최고의 환경과장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대두가 돼서 과장님께서 더욱 대응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확보가 200억 가량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시설 하는데 따라서.

김헌식 위원

시설비만요? 그러면 국비 지원은 50%예요? 70%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예상을 5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장관님도 오셨었는데 한 70% 선물 달라 그러죠.

○환경과장 김영배

국비 지원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투자방식으로 갈 것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어차피 BTL 사업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다 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선 현재 이명박 대통령도 친환경을 많이 부르짖고 정책으로도 그쪽으로 가는데 소도시 같은 데에서는 큰 자본이 없잖아요. 그래도 최대한으로 70%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환경과장 김영배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토지매입은 땅 주인들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김헌식 위원

이상이 없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다행이 한 사람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 분하고는 8억 7,000만원에서 합의를….

○환경과장 김영배

금액까지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헌식 위원

문제는 주민설득인데 사실 제가 지역구라도 이것은 당연히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다 주민들을 현대화 시설 또 친환경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 등 주민들한테 편의시설 제공과 해서 아무래도 쓰레기 이상 이것도 님비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철저한 대응과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김헌식 위원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만일에 음식물처리시설만 해서 지역주민들이 큰 님비현상 없이 우리 충주시 안대로만 간다고 하면 아마 최고의 성공적인 집행부 공무원 평가가 과장님한테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지지결의안

(14시54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지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 작성과 질의 답변을 마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결의안 작성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과 결의안을 김헌식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시민대상에 농림축산분야를 신설함으로써 농림축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농림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재연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써의 기능이 사라졌으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고 있던 내용이 상위법령에 포함됨으로써 조례내용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납세자에게 징수유예를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해서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나 훈령 등으로 정함으로써 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금액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의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시책에 대해 보다 깊고 폭넓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은 시민의 여가활용 및 생활폐기물 처리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들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 내용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문

조정은 제1회 올림픽부터 실시된 종목으로 올림픽메달 14개가 걸린 주요 종목이며 세계 130여개 국가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이다.

국제조정연맹은 최근 들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비유럽·비미주 지역에 조정을 널리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시아권인 한국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를 권유한 바 있고, 국제행사 유치·개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유치후보 도시로써 충주시가 유치를 희망하였고 아시아조정연맹에서도 2013년 충주개최를 만장일치로 지지하여 그 뜻을 피사에 전달하였다.

충주시는 이미 탄금호를 조정경기장으로 조성하고 2004 전국체전, 2007 전국체전, 2007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대회에서는 아시아시니어조정선수권대회와 아시아주니어조정선수권대회 그리고 아시아장애인조정선수권대회 등 3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조정연맹으로부터 경기장 시설과 운영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유치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탄금호 주변 수변정화사업 및 순환 자전거 도로 건설 등 경기관련시설 관광자원화를 이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희와 21만 시민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충주시의회는 피사의 조정종목 저변확대 노력에 뜻을 같이하며,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개최를 강력히 희망한다.

1, 충주시의회는 충주시의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조정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약속한다.

1, 충주시의회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경기장 시설과 대회 진행에 따른 피사와 충주시의 입장을 지원할 것이며,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임을 온 나라에 천명한다.

2009년 3월 30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작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재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지지결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와 기타 안건 그리고 결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와 제안서를 작성하여 오는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며,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출석공무원 : 7인
기획감사과장전동철
종합민원실장안명자
세정과장김응철
회계과장정상모
주민지원과장이창표
문화체육과장류계상
환경과장김영배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강명권
부위원장 김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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