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24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황병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3월 30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의원발의) (10시 05분)
○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해주신 황병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병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제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일제강점기간이라든가 625동란과 같은 온갖 어려운 시기를 다 겪었고 그 살기 어려웠던 고난의 역사를 다 극복하고 조국 근대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우리나라를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한 평생을 다 바치고 희생하신 노인들에게 우리 후손들이 뭔가 보답해 드릴게 없을 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 봤었습니다.
지난 해 12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인구는 20만 8800명으로 이중 65세이상 노인이 13. 2%인 2만 8200명이나 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가지고 이 많은 분들을 소원성취 해 드리려 하니 그만한 일이 흔치 않아서 고민 끝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노인들께 주차요금이라도 할인해 드린다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께 다소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해 드리고 싶지만 제안서 주요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주차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급한 볼 일로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젊은 분들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만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우리 시의 차량보유수가 7만 6200여대이고 이 중에 65세이상 노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5100여대 됨으로 전체의 6. 7%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한다면 연간 4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주차장 수입 중에서 최대 2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 조례안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을 제출한 분들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라든가 근거는 위에 첨부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에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법령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평생 고생만 하신 노인분들을 위하여 마음으로 본 조례안심사를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본 조례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1시간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검토했는 데요, 요금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1시간 가지고는 볼 일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2시간은 최소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1시간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2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건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생각으로 2시간 늘려준다면 더욱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이상으로 본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3월 17일 황병주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27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의뢰하였으나 집행부에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자로 회부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자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강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0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501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시의 경우 2008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의 6. 7%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현황은 주차장 이용시 인적사항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어 파악된 통계는 없으나 이용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할인액 또한 1급지의 경우 1100원, 2급지의 경우 750원으로 크지 않아 주차장 운영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나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는 박물관, 고궁 등의 무료입장, 기차요금 할인 등과는 달리 일반적인 관점에서 경제력과 삶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65세 이상 승용차를 운전하는 노인게게만 교통비 성격의 혜택이 부여되는 측면도 있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적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과장님에게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차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 교통과장 김영회
지방자치단체별로 파악한 자료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또 이 대상이 충주시에 있는 거주하는 65세 이상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65세 이상은 다 해당되나?
○ 교통과장 김영회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조례에 여기 부칙에 뭘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용대상을 충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한다는 걸 달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대한민국, 그냥 충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만 해당이 된다면 이 조례에 어디 삽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영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삽입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호종 위원님.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지금 황병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으로서 발의가 된 걸로 보는 데 하루에 1시간 범위만 한다고 나와 있지만 1시간보다는 기왕 해 주는 거 2시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김영회
시간을 1시간 더 한다고 해서 큰 의미는 많지 않겠지만 형평성에 대두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공영주차장 관리 감면규정에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1시간이면 시내에 시장보고 특별한 걸 빼 놓고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이게 1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떤지 내용이 모르겠는 데 예를 든다면 공영주차장이 우리 충주시에 여러군데 있잖아요, 한 군데에 한해서 1시간이냐, 아니면 여기서 30분하고 저 쪽에 가서 볼 일 보는 데 30분 해서 1시간을 하는 거냐, 어떻게 한 군데 국한돼서 1시간 얘기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김영회
그런데 그게 보면 좀 문제가 대두될 소지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서 확인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쉽게 얘기해서 공영주차장에서 이쪽 금능주차장으로 왔을 때 그러한 하루 사양을 했다는 확인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러니까 이건 한 주차장에 한해서 1시간을 해야 되겠군요, 왔다갔다 하는 건 거기 왔다 갔는지 확인이 곤란하니까, 그렇죠?
○ 교통과장 김영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1시간을 해 놓고 이 쪽에 와서 또 한다고 그러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증에 의해서 표시를 하기 이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하여 튼 그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러니까 1일 1시간을 해 준다면 한 주차장에 한해서.
○ 교통과장 김영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래서 기왕 해주는 것이 2시간이 어떠냐 하는 것이 황병주 의원께서 하셨는 데 제 생각으로는 기왕 해 주는 거 2시간 해주면 어떠냐 이런 얘깁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충주천 경우 지금 평일에는 주차혼잡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2시간을 정했다고 해서 2시간을 다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1시간에서 2시간하는 사이는 상당히 주민들 다수가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이 주차장 조례 개정의 목적이나 1시간 이내에 잠깐 일을 보고 가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내용이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지금 6시인가 마감을 하잖아요, 7시인가 동절기에 시간따라 마감하면 1시간 전에 미리 들어가 버리면 돈을 미리 내게 내 놨잖아요, 이런 경우에 1시간, 2시간 해 주면 그냥 갔다 박아 놓는다고, 그냥 갔다 미리 주차를 해 놓는다고, 밤새도록 주차가 들어 간다고 인근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주차장이 혼잡성이 온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후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고 1시간이고 2시간 전에 미리 들어가 버리면 “나는 경로요” 하고 들어가 버리면 돈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시에 마감을 한다면 2시간을 해 주면 4시간 미리 갔다 차 집어 넣어 놓으면 그 사람 주차장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게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는 경로니까 티켓을 끈던지 안 끈던지 어떻게 하겠지만 들어가서 일을 보다 보니까 3시간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1시간을 감면해 줄 거냐?
○ 교통과장 김영회
그건 1시간 추가되는 금액은 10분 초과시 1 주차장같은 경우는 200원, 또 이쪽 금능이나 2급지 같은 경우는 150원을 받도록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당초에는 1시간의 목적을 들낙날락 거리면서 이런 걸 대우해 주고 1시간 이내는 안 받을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 가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일이 늦어져가지고 3시간이 흘러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3시간에 대한 요금은 원래 물려야 돼, 그러면 1시간만 거기에서 공제를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2시간 건 받고?
○ 교통과장 김영회
2시간 건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 황병주 의원
좋은 말씀이신데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곽호종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쪽 주차장에서 1시간 감면받고 또 저 쪽 주차장에 가면 감면을 또 해 줄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 데 제가 취지는 어느 주차장을 가던 노인분들이 그렇게 그 주차장 요금 때문에 찾아서 다닐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고 어느 주차장을 가던 들어갈 적에 1시간을 감면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된 거고요.
또 지금 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주차를 1시간 이전에 들어와서 계속 박아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뭐냐 하면 8시 후에 직원이 없으면 아무나 시민은 들어가서 밤새도록 거기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면받은 분이라고 해서 주차를 하고 감면 안 받은 분이라고 주차를 안 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근 후에는 누구나 밤새도록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고대 제가 1시간을 했는 데 2시간을.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2시간을 해 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7시에 마감을 한다면 5시에 들어간다 이거에요, 미리.
○ 황병주 의원
5시에 들어가서 7시면 끝나니까 그 사람이 안 들어가도 다른 차도 들어가서 주차를 하니까 그러면 그 분이 안 들어가면 다른 주차를 일체 안 하느냐가 아니거든, 다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 윤범로 위원
아니, 밤새도록 하는 건 하는 데 그런 걸 악용을 한다 이거죠, 시비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지, 주차요금받는 사람하고 어떤 그런 걸, 쉽게 따지면 얄미운 짓을 한다 이거에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데 개중에 있으면 맨날 근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긴다 이 얘기에요, 마찰의 소지를 없애자는 거지.
○ 황병주 의원
그거까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7시에 퇴근인데 5시에 들어갔다고 해서 밤새 놔둔다고 해서 그러면 그 차는 안 들어 갔으면 다른 차로 못 들어가냐 하면 다른 차도 다 주차를 하거든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고, 제가 이걸 발의할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니면서 들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노인분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그런데 1시간 가지고는 주차할 곳이 멀다고 하면 갔다 오다 보면 아무 볼일도 못 보고 그냥 차를 빼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2시간을 해 줘야지 그래도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와도 2시간은 걸린다, 노인네들이, 젊은 사람 같으면 빨리 갔다 빨리빨리 오지만 노인들 생각을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그래서 하고 보니까 그런 면도 있구나, 젊은사람 생각만 했는 데 저는 잘 달리니까 그까짓 거 잠깐 갔다 오는 걸 생각을 했는 데 노인분들은 연세가 있고 그러니까 주차하고 갔다 오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래서 1시간은 좀 짧다, 그래 2시간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1시간으로 했느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2시간으로 늘려 주셔도 별 문제는 없겠다, 또 고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건 다른데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는 데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장애인이나 이 분들은 하루종일 세워놔도 거기 전체에 대한 감면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시간을 해 줬을 때 2시간이 넘으면 3시간이면 1시간을 추가로 받으니까 본인이 다 알고 낼 걸 다 각오하고 들어가니까 그것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범로 위원
의장님, 고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일을 볼려고 갔다가 3시간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1시간을 감면해 줄거냐 이거지?
○ 황병주 의원
추가로 그건 내는 걸로 본인도 다 알죠, 홍보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1시간이.
○ 윤범로 위원
그래 2시간 요금을 낸다 이거에요?
○ 황병주 의원
3시간이면 2시간 요금 내야죠.
○ 윤범로 위원
1시간만 감해 주고?
○ 황병주 의원
예, 그래서 1시간이 노인분들 얘기가 1시간이면 젊은 사람도 아니고 죽자하고 저기 주차하고 시청에 볼일 보고 오 가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데 1시간이 된다 이거에요, 노인들이.
그래 1시간가지고 안 된다 이걸 주장하시더라 이거에요.
○ 윤범로 위원
그건 그 정도의 기동성이 없는 분이면 차 운전도 안 하실 거에요, 지금 우리 황 의원님이나 곽 위원님, 박 위원님은 금새 식사 딱 하시고 금방 다녀요.
그건 너무 그 쪽으로 치우쳐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주 그정도면 운전을 안 하시고 집에 가만히 계셔야지,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병주 의원
조금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해 봐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저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시청에 와서 볼일보고 간다고 하면 여기 왔다 갔다하는 시간만 해도 30분은 걸린다고 봐요, 그러면 30분 동안 볼일을 못 보니까 이건 해 주고도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의 권한이니까 위원장님부터 시간을 늘려 주는 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최병오 위원님.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병주 의원님이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 발의해 주신데 일단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제가 봤을 때 조례를 65세 이상 경로우대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원이 평소 이걸 관리하기에 굉장한 불편과 또 실제로 우리 이용하는 60이상 노인분들이 오히려 더 불편한 이런 상황이 초래되리라고 봐요, 나이로 이렇게 규정한다고 그러면 주민등록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로우대증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오는 데 경로우대증 주차할 때 65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시하라고 하면 노인양반들 오히려 불편만 초래하지 1시간에 공영주차로 얼마 된다고 이런 조례를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왜 부적절하냐하면 2차적으로 모든 노인들한테 이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여기 전문위원 검토서에도 보면 대개 65세이상 승용차를 자가운전하는 분들 사회적으로 경제력 여유들이 있다고 보는 분들이에요.
대개 없는 분들이 자가운전을 안 하지 자가운전하는 분들 굉장히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인데 1시간, 특히 여기 조례 내용에서 1시간만 이용하는 데 감면을 받는다고 하면 괜히 불편만 해가지고 경로우대증 제시해야지 또 주차관리요원도 그거 확인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이나 할려면 제가 대안을 하자면 65세 노인들은 차에 스티커를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 스티커를 부착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서로 이용하는 노인들이나 주차관리요원들이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야 우리 충주시 거주 노인한테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외지에서 오는 노인네들도 다 해당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 교통과장 김영회
위원님 말씀이 동감이 가는 말씀이지만 경로표시를 차에 하고 갔을 경우에 또 문제점이 본인이 65세 이상의 노인네가 자가운전을 했을 때 가능한데 엇비슷해가지고 갔을 때 그걸 판단하기가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걸 추진을 한다고 보면 경로우대증을 제시하는 걸로 해가지고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 표시를 해가지고 그 차량에 대해서 차 운전자가 운전했을 경우에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최병오 위원
결론은 우리 충주시 거주 노인들만 해당되는게 아니에요, 이건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충주공영주차장에 와서 주차할 경우.
○ 교통과장 김영회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계속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 교통과장 김영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최병오 위원
그래서 사실 크게 도움주지도 못하고 불편만 초래하는 조례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차장별로 다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이 돼 있나요, 전산 쪽으로?
○ 교통과장 김영회
연결이 네트워크가 조성된게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황병주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와 또 우리나라의 산업역군으로서 조국근대화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데 대해서 젊은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보면 1일 1시간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100% 감면을 하는 걸로 신설하셨는 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 주차장이 전체가 네트워크 연결이 되지 않아서 모른다면 1일 1시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루종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사실 아까 우리 황병주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운전을 하고 오시면 시간상으로 오래 걸린다고 하는 데 사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차량을 운전하기도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개보면 그 자손들에 의해서 아니면 측근에 의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들 말씀하신데 2시간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 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일 1시간만 드려도 한군데에서 볼일을 보고 또 주차를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놓고 또 그 인근가서 볼일 보시고 이러면 1시간씩 전체적인 이득을 다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종일 감면을 받는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원안대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없으시죠?
○ 교통과장 김영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 주차장에 감면대상이 아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 경우에 50% 감면이라고 하셨나요?
○ 교통과장 김영회
예, 50% 감면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50% 감면, 시간제한없이 똑같이 적용하는 건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교통과장 김영회
지금 가뜩이나 충주시의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좁다라고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노인을 전체적으로 50% 감면해가지고 사용토록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더 가중되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1시간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꾸 교체가 되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좀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 자가운전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몇 명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 교통과장 김영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5000명정도,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 김종하 위원
충주시내 65세 이상 운전하는 분이 5000명정도 됩니까?
○ 교통과장 김영회
예.
○ 김종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떤 시간의 구속도 안 받고 또 어떤 형평성 문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6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지역개발과장 김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정부의 지역환경개선대책 일환으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법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위임된 내용 중 삭제된 사항을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현재 60% 이하에서 70%로 상향조정되었고 법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9년 2월 10일부터 2009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3월 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34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와 충주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09년 3월 5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자로 회부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5조 제1항 제5호의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2008년 정부에서 기업환경 개선대책 일환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자 시행령 제84조를 개정하는 데 따른 사항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신 증축으로 인한 부지난 해소 및 공장 가동율을 높일 수 있는 등 기업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19호에 따른 별표 19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가능한 건축행위 중 제12호는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이 시행령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법안을 바꾸는 얘기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아니면 좀 감해도 개정이 안 되는 거네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지금 이 사항은 시행령에서 받아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도 같이 받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농공단지에 60%에서 70%이하로 상향조정한 것을 5%정도 감하고 늘리고 이건 안 될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법에서의 상한선은 오버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하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취지가 농공단지의 어떤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서 하는 취지기 때문에 70% 이상 상향조정은 힘들다고 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논할 얘기도 안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되가지고 조례를 개정한고자 했는 데 이게 언제 날짜로 개정이 된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이게 작년 1월 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1년이 넘었네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예, 1년이 좀 넘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직무태만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용자가 이런 걸 좋은 시행령인데 이용자가 이런 걸 몰라가지고 1년간 지났다면 이걸 모르고 건축할 때 손해를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이거 법 개정이 되고 경과과정을 두기 때문에 시행령 일자는 2008년 9월 25일자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공포되고 1월에 개정은 됐는 데 시행은 9월 25일부터 시행된 걸로.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2008년 9월, 그러면 9월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올 해 3월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9월에 해서 저희들이 어떤 입법예고라든가 조문에서.
○ 박인규 위원
이용자에게 편리를 위해서 즉각 즉각 의회가 열릴 때 해 줘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다소 좀 몇 개월 늦은 감은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상수도과장 안봉수입니다.
충주시 수도급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분야 민원해소를 위하여 마련된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수도급수조례에 반영하고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접근 및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보호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수도 행정의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급수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표준조례안 20조 3항에 내용입니다.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자들에게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시 책임 회피 관련사항의 규정은 제외시켰습니다.
저희들 급수조례는 25조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 등의 필요에 의한 급수중지기간 3월을 1년 이내로 하고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확인을 위하여 수도계량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 시험비용을 시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요금 감면범위를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요금 및 납부요금의 조정과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36조를 적용 3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징수금 등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권한의 위임은 나열식보다는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현행 조례를 유지하였습니다.
수도요금부과의 업종 중 영업용과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해서 총 5업종을 4업종으로 축소하고 다른 업종 이외의 모든 업태는 일반용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업종 발생에 따른 조례개정의 번거로운 제거와 업종분류의 민원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접근을 위해서 최소폭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해서 현행 평균 판매단가 646원을 682원으로 5. 6%로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 율은 85. 5%에서 91%이며 인상시기는 2009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2008 12월 26일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에서 5. 6% 인상하기로 심의결정한 바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제25조 제3항은 충주시 조례 제558호에 의거 규제정비 일환으로 시민규제사항으로 삭제되었던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개정안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제53조 권한의 위임사항은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요금인상의 적용시기를 당초 4월에서 7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타 참고자료는 표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 행안부의 상수도 급수조례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가지고 2008년도 7월 24일 행안부 환경부에서 표준급수조례안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8년 11월 13일 급수조례개정 및 요금현실화를 검토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려우신 일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간곡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3월 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3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09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한 바 3건이 의견제출된 바 반영을 3건을 한 바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09년 3월 5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회부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사항의 반영과 그동안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누수, 이의신청기간의 불일치, 가산금제도 등과 관련한 상당한 민원발생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민원해소를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시달된 표준 급수조례에 의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열악한 상수도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수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내용 등의 경미한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계량기 실험비용 부담주체입니다.
안 제32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도계량기의 이상이 있어 계량기 이상시험을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제32조에 의거 계량기 이상여부에 상관없이 검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요금의 과다 부과로 인한 계량기 이상여부 확인시험비용을 계량기 이상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현 조항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규정으로 시험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만 청구인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개선하는 것은 그동안 수도계량기의 이상 등으로 인한 실험비용 부담까지 져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누수관련 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수도사용자가 물이 새는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나 고의 과실이 아닌 지하 급수관의 노후에 따른 누수 등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가 명백한 경우에 대해 요금감면규정을 신설한 것은 수도사용자의 불편해소 및 모든 책임을 수도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책임의무 및 경제적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고질적으로 반복된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안 제44조가 되겠습니다.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벌하게 하거나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은 상수도의 얘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한 수돗물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누수에 대한 신속한 발견 및 복구로 시민불편해소, 유수율을 증대시켜 다가오는 물부족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인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45밀리미터로 세계평균 880밀리미터보다 많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연간평균은 세계 평균의 13%에 불과하며 세계 기상기구가 2025년에 6억 5300만 명내지 5억 400만 명이 물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물부족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향후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바 누수수도관을 교체하고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중수도 활용 등의 절수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상수도 요금은 2008년도 상수도 요금의 동결로 인해 톤당 646원으로 생산단가인 톤당 752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16억 6400만 원으로 16. 48%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수도요금의 인상은 물 사용량을 줄여 물부족 사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급수수요의 충족, 사용자의 사용요금의 부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최소폭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나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둔화, 실물경제의 위축, 실업자 증가 등 경기가 침체되고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 일로에 있는 등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공공요금 인상은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충격이 평상시보다 클 수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저쪽 정수장에서 실질적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산한 건 없나요?
그러니까 두가지를 놓고 혼합해서 계산을 한 건데요, 저 쪽 단월정수장이 마진폭이 더 클텐데?, 자가생산을 하니까?
○ 상수도과장 안봉수
맞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저 쪽이 5만 톤 생산하신다고 했잖아요, 1일 5만 톤 소비를 보면 지금 갭이 36원인데 1일 한 180만 원정도가 수입이 생기는 거에요, 그러면 1년치를 보면 한 6억 5000이 되는 건데 6억 5000을 가지고도 지금 부족한 부분을 못 매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 꺼를, 광역수도권을 돈을 올려주는 인상이 자꾸 들어가서 그러는 데 실질적 저건 얼마에 사와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394원이요, 톤당.
○ 윤범로 위원
그러면 394원에 갔다가 646원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 윤범로 위원
안 되는 데?, 마진이 너무 많은 데, 뭔 이유가 있을까?
○ 상수도과 황선모
그건 우리가 돈을 주는 금액은 정수한 금액 단가를 주는 거고요, 저희들은 정수해가지고 배수지까지 올리는게 정수비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쪽에 지급하는 것은 정수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이 수도꼭지까지 나오는 금액이 아니고 배수지까지 올려주는 금액을 저희들이 사오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쪽 광역상수도는 1만 톤 하신다고 했죠,
○ 상수도과 황선모
평균 한 1만 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은 다 광역상수도로 보시면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서 그 얘기인데 면 지역은 놔 둘 수 없을까, 인상하는 걸, 합리성이 안 맞을까?
○ 상수도과 황선모
그것은 성격상 맞지 않고 지금도 사실은 싸거든요.
그런데 중원군 통합하기 전에 시보다 중원군이 훨씬 낮아가지고 한꺼번에 맞출 수 없어가지고 지금 그걸 맞춰가는 단계인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 윤범로 위원
좀 불합리성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시골에서는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이 떨어지는 거에요, 자꾸 거부를 하는 거에요.
신청을 해서 상수도를 달라고 해 놓고 수도를 틀어야 되는 데 자부담을 시키니까 비싸서 안 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내권같은 데에는 어쩔 수 없이 단월정수장 물을 먹어야 되지만 면 단위는 아직도 그런게 있거든, 간이상수도를 먹던, 자기가 지하수를 먹던지 이렇게 하는 데 사실상 비싸거든, 면으로 보면 비싸요, 동은 하나도 그런데 안 비싸요.
그런데 저 쪽 원가를 따로 계산해서 이걸 따로 해가지고 나중에 평균 낮춰가지고 해 버린건데, 그래서 실질적 이 내용상으로 보면 면 단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 수자원본부장 원정희
피해를 보는게 아니라 덕을 보고 있는 거죠.
○ 윤범로 위원
덕을 안 봐, 절대 덕을 안 보는 거여, 이 원가 계산서 내용상으로 절대 덕을 안 보는 거에요, 불합리성이라는 거에요.
우리는 저 쪽 물 비싼 거 먹고 여기서는 생산단가를 낮춰줘야 돼, 그러니까 같이 갭이 생겨 버리는 거에요, 같이 레벨이 돼 버렸다니까.
○ 상수도과 황선모
저거를 안 먹고 우리가 시설이 되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어마 어마한 돈이 나오죠.
○ 윤범로 위원
그렇고 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가 봉이 김선달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에요, 대동강물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문에 기사에 보면 매년 20%씩 슬며시 올려 왔더라고, 그런데 우리 충주시도 운연히 끌려 갔어요, 모르는 사이이 끌려 간거야, 그래서 광역상수도 물 먹는 사람이 지금까지 비싼 물을 먹고 있다는 거지, 그래 요금단계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지만 이런 건 이 총괄적인 내용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 내용상으로 보면 인상이 돼야 된다는 건 아주 절실해요, 느껴져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려운 경제시국에 이걸 해야되는 거냐고 하는게 또 하나의 문제를 안고 가는 건데, 그런데 이걸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탐탁하지 않지만 불가피성을 봐가지고 올리되 7월보다 더 늦출 수 없을 까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저희들도 윤 위원님 말씀사항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는 데 다만, 전국 지자체가 검토를 하거나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행시기만 늦춰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까, 저희들도 부담을 좀 덜어주고.
○ 윤범로 위원
전국에 다른데 한다고 그냥 따라 가지 말고 과장님 주관 하에 좀 늦춰즐 수 없느냐 이거에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도 조금 생각하실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시행시기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 윤범로 위원
내년 하반기에 가서 올리던지, 의결을 해 놓고?, 이건 나도 얘기가 좀 그렇지만 시행시기를 더 늦췄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그전에 본선, 지선해가지고 지선은 사용자가 누수가 있을 때에는 책임을 물어가지고 비용을 부담했죠, 그런데 그게 없어 졌다는 얘기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감면제도가 지금 현행조례에는 누수가 되면 수용가에서 사용했던 3개월치 평균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누수로 인정을 해서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저희들 운영 과정에 있어가지고 수도를 고치면 감면받는 부분이 좀 많아야 되는 데 너무 적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 누수량의 50%까지 감면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검토보고서에 수도사용자의 불편해소 및 모든 책임을 수도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책임의무 및 경제적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고질적으로 반복된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상식적으로 본선에서 사고가 나면 시에서 부담하는 거고, 지선에 들어오는 거기에서 누수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100% 책임을 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건 아닙니다.
가정라인에서 새는 건 수용가에서 부담을 했던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글쎄, 그걸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아닙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게 뭐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한 마디로 지선에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그건 상수도 대행업소, 허가업체가 일을 하잖아요, 수용가들은 수도꼭지 트는 거 알지 그 지선에 들어온 건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허가낸 관 업체가 공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선에 있는 누수도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배상을 한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계량기를 통과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선에서 누수가 된 건 당연히 수용가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 계량기 전에서 누수가 되면 시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데.
○ 박인규 위원
그것도 사용자가 기술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한게 아니고 시에서 관허 업체가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개인이 하는 공사구간입니다.
○ 박인규 위원
무슨 말이에요, 수도대행업소가 다 해주지 누가 개인들이 해요?
○ 상수도과 황선모
그건 건축 시공업체나 개인급수 저기에서 시공을 하는 거고 계량기 관리만 대행업소가 시공하는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단월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원가는 얼마에요, 그리고 댐에서 생산되는 원가는 얼마에요?
○ 상수도과 황선모
저희들 정수되는 정수단가가 지금 한126원정도 나오는 데요, 지금 총괄원가는.
○ 박인규 위원
내가 묻는 건 단월 정수장에서 나오는 자가생산하는 건 얼마고 톤당, 여기 댐에서 물 사 들여가지고 하는 건 얼마냐 이거지 톤당?.
○ 상수도과장 안봉수
댐 거는 톤당 아까 말씀드린대로 394원이고 단월 거는 톤당 126원.
○ 박인규 위원
그런데 단월정수장에서 나오는 급수하는 수용가가 우리 충주시에 얼마나 돼요, 몇%?
○ 상수도과장 안봉수
동지역이 거의 한 97%가 동 지역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댐은 면 단위 먹는 거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광역상수도 물이 면 단위하고 일부 광역상수도 물.
○ 박인규 위원
그러기로 말하면 지금 동 지역들은 억울하잖아, 자가생산하는 수돗물을 원가 싼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 동 지역에서 사용하는 가구가 더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 박인규 위원
아니 자가생산해서 126원 나오는 거 하고 댐에서 가는 건 394원하고 그래 차이 수치가 나오는 데 그게 아니라면 어불성설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래서 저희들 총괄원가를.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자가생산하는 것은 126원이고 댐에서 가져오는 건 394원이라면 갭이 얼마에요, 배도 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로 말하면 면단위가 혜택보는 거지 동에서 혜택보는 게 아니잖아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면 지역에서는 수혜를 보고 있다고 봐야죠, 요금체계를 봐서는 면단위가 조금 수혜를 보고 있다고.
○ 박인규 위원
그렇죠, 조금이라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청주시는 549원인데 여기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에요, 생산원가가?
○ 상수도과장 안봉수
수용가가 많으면 많을 수 록 원가는 떨어지게 돼 있죠.
적으면 적을 수 록 올라가게 되고.
○ 박인규 위원
나는 생산원가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물을 정수해가지고 수도꼭지 올 때까지 생산원가가 아니고?, 그러면 난 이해가 안 되네 이 말 의미가.
○ 상수도과 황선모
그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내 나가는 데 생산된 게 총 총괄원가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충주는 왜 청주보다 생산단가가 높은 거에요?
○ 상수도과 황선모
그건 우리가 시설을 만약에 10억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10억 공사에 먹을 수 있는 인원이 되면 원가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시군 단위로 들어갈 수 록 시설비는 많은 데 먹는 량이 적으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 박인규 위원
내가 생각하는 상식은 물을 수도꼭지까지 틀 때 그 물, 거기까지 생산하는게 생산원가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청주는 왜 549원이고 충주는 753원이냐 이거지?
○ 상수도과 황선모
그러니까 시설투자를 똑같이 10억을 했을 때 10억 투자를 해가지고 요금수입이 10억이 나오면 0이 되는 거고요, 10억 투자했는 데 요금수입이 8억밖에 안 나온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으면 시설투자는 같이 하지만 요금수입이 적다는 얘깁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40조에 요금 등 감면 있잖아요, 관내 초중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40조 1항 5호.
여기 어린이집 포함되면 안 돼요,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도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움받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거 차이 같습니다.
우리 실무진들 얘기 들어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동으로 운동장도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급수시설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대상에 들어간 것 같고 유아원이나 유치원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런데 이걸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다 공공목적으로 있는 거에요,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고,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은 거에요, 본질이.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런데 유치원이나 유아원 시설에는 일반인이 가서 평일에도 누가 수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하지, 재롱잔치를 한다든지 평가수업할 때 오잖아, 그러면.
○ 상수도과장 안봉수
아니 그런 기회말고 평상시에?
○ 박인규 위원
평상시에 학교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학교에도.
○ 상수도과장 안봉수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는 조금 다르죠.
○ 박인규 위원
아니, 학교 학부모들이 가서 특별한 이유없이 가면 사용하느냐고?
○ 상수도과장 안봉수
일반인들이 운동장을 활용을 하면서도 운동을 한다든지 개방을 해 놓지 않습니까?
○ 박인규 위원
말에 뭐랄까 합리성이 안 맞아,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와서 물 먹지 안 먹어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이용 빈도가 좀 떨어지고.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고정관념에서 탈피해가지고 합리성있는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상수도 인상을 했죠, 8% 올렸죠?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 곽호종 위원
한 해 건너서 금년도에 5.6% 또 올려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데 생산단가가 현행 646원에서 682원으로 올린다면 톤당 36원이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로 5. 6%가 인상이 된다,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91%로 올라가는 데 이걸 가지고 7월 1일부터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렇습니다.
현실액을 높이기 위해서.
○ 곽호종 위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보고 있는 건 상수도요금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충당해 왔던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일반회계에서도 일부만 보전을 시켰습니다.
○ 곽호종 위원
모자라는 부족을 거기에서 당겨 왔던건데 아까도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에 올리고 금년도에 와서 또 이렇게 올린다면 격년제로 올라가는 식이 되는 데 내년으로 올렸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위원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3월에서 금년 3월까지 비교를 해 보면 평균 월 4. 9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는 공사도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데 거기 다 알파 0.6%만 더 추가를 시킨 겁니다.
이는 표준조례안에서 업종통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금체계를 조금 만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폭으로 정한 겁니다.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렇다고 보면 불가항력으로 7월 1일부터는 5. 6%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꼭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 형편상 유지를 못하다면 도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상수도요금 산정자료를 아침이 오니까 자리에 놔서 봤는 데 이런 걸 주실려면 미리 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아침이 주고서 이걸 보고 위원님들이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검토가 이뤄 지겠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대비한 손익계산서가 있는 데 2007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3억이 발생이 됐고 2006년도에는 6억 9000인데 그 해에는 설비투자나 이런게 많이 이뤄져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그리고 2008년도 손익은 아직 안 나와서 자료제출이 안 된 건가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대략 손익이 2008년도에 얼마나 났는지 아직 예측이 안 돼요?
지난 해에 얼마 났습니까?
○ 상수도과 황선모
작년도에 한 5억 5000정도 나왔습니다.
○ 김종하 위원
2007년도에는 13억 났는 데 또 올해는 5억된 요인은 뭐에요?
○ 상수도과 황선모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하나의 수선비 쪽에 공사를 수립하다 보면 그 폭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시설투자라든가 아니면 보수라든가 이런게 커지면 이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톤당 단가가 36원 올라가는 것 같은 데 그러면 우리 시에 36원을 인상함으로서 발생되는 수익이 얼마로 보고 있어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연간 5억 6000이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현실화 요율이 지금 올렸을 때 91%인데 그러면 올리기 전에는 지금 몇 % 수준으로 봐야죠?
○ 상수도과장 안봉수
85.8%.
○ 김종하 위원
85%정도, 그런데 이게 현실화요율 기준이라는 건 어떤거에 근거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총괄원가하고 저희들이 공급하는 단가가 일치가 됐을 때.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 생산비와 비용 나가는 걸 따졌을 때 제로가 되는 수준 얘기하는 데 지금 여기 보면 단기순이익이 이미 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타 기관에 일반회계 전입금도 실제로 얼마 안 되는 데 말이죠, 지난 해 8억 받았어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8억.
○ 김종하 위원
어떤 해에는 8억 받고 어떤 해에는 수익이 또 나고 그런데 현실화 요율은.
○ 상수도과장 안봉수
손익계산서 상에 단기 순수익은 이 속에는 뒤에 보시면 총괄원가 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수익은 총괄원가에 다 반영이 된 사항이지, 수익이 발생이 돼야만 인상요인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 김종하 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에 100%, 그러면 산정은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나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동안에 수입과 지출관계를 자료를 회계사한테 넘겨주면 회계사가 만들어.
○ 김종하 위원
현실화율을 회계기관에서 해 줘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여기에 손익계산서 나온 건 총괄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인건비에서부터 모든게 다 들어간 거죠?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 김종하 위원
인력문제는 좀 어떤 분석을 해 봤나요?
인력이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 적정한 인력의 수준 이런 것들을?
○ 상수도과장 안봉수
인력문제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새로 도입한 것이 주부검침원제를 그래서 도입한 겁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을 없애고 주부검침원을 도입한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 김종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7쪽에 수용가 미수금 현황이 나와 있는 데 2006년도에 미수금이 4200만 원인데 2007년도에 2억 5100만 원으로 나왔는 데 왜 이렇게 1년새에 액수가 많이 늘어난 거죠?
○ 상수도과장 안봉수
대차대조표 상에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7년도 4억 600,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하 위원
연도별로 수용가 미수금.
○ 상수도과장 안봉수
2006년도에도 3억 5400이고 2007년도가 4억 600입니다.
○ 김종하 위원
여기 7페이지에 수용가미수금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2002년도에 2000만 원, 2003년도에 1700만 원, 이렇게 죽 해서 2006년도에 4200만 원인데 2007년도 2억 5100만 원으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왜 몇 천만원 왔다가 갑자기 2억 5100만 원이 됐느냐 이 말이죠.
○ 상수도과 황선모
2002년도 이전에 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통 털어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여기에 표시된 금액은 2004년도.
○ 김종하 위원
그래 2006년과 2007년을 대비해도 이건한 3배이상 차이가 나는 데.
○ 상수도과 황선모
2006년도 분 미수금이 4200이라는 얘기지 2006년도말로 4200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 김종하 위원
2006년도말에 수용가미수금이.
○ 상수도과 황선모
2006년도 말게 아니고 2006년도분.
○ 김종하 위원
분, 그러면 2007년도에 2억 5100만 원은?
○ 상수도과 황선모
그러면 2007년도 분.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왜 미수금이 그렇게 커졌느냐 이걸.
○ 상수도과 황선모
당해연도 것은 한 3개월 미만짜리가 1개월 미납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해연도 한 3개월치는 처음에는 많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분의 미수금은 한 3개월 2개월이면 거의 다 들어오거든요.
○ 김종하 위원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에요, 상식적으로.
하여 튼 따로 제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 상수도과 황선모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2008년도도 대략 미수금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고.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체납액이 1월말 현재로 해서 뽑아 보니까 작년도말 대비를 했는 데 2008년도 1월 말에는 1만 1151건에 3억 400만 원, 금년도 1월말 하니까 건수 9879건에 3억 100만 원, 한 300만 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되잖아요, 이해는 안 가는게.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에는 지금 현대타운상가 있죠, 거기에 6200만 원이 지금 체납돼 있습니다.
또 부도난 주식회사 평창농원 또 와이키키 이런 곳이 있어서 그렇게 체납액이.
○ 김종하 위원
그렇게 요인을 해 주면 이해가 가는 데 어떤 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늘어난데는 갑자기 수용가미수금이 늘어난데 대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데.
지금 우리가 차입금이 36억으로 나와있네요, 유동성 장기부채 14억하고 고정부태 21억, 그러면 이건 연차별로 계속 우리가 상환해 나가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렇습니다.
아직도 21억 5300이 남았습니다.
○ 김종하 위원
고정부채가 21억이고 유동성 장기부채로 나가는 것이 14억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차입이나 요인이 있어요?
시설투자를 더 늘린다든가.
○ 상수도과장 안봉수
아직 차입계획은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업종별 요율표를 보니까 좀 대비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가정용과 업소용 해가지고 서로 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인상율이 똑같이 5. 6% 가는 건 아니죠?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업종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 김종하 위원
제일 많이 인상되는 업종이 어떤 거에요?
그런걸 대비를 해서 자료를 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는 데.
○ 상수도과장 안봉수
1년간에 저희들이 급수수익을 놓고서 업종별로 대비를 해 보면 가정용이 한 71%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용이 10%, 영업용이 17%, 대중탕이 0. 5% 이정도 수준인데요.
○ 김종하 위원
이 중에서 인상율이 제일 높은 업종이 어떤 거에요?
일률적으로 5. 6%는 아니죠?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건 아닙니다.
가정용이 아무래도 조금.
○ 김종하 위원
가정용이 제일 높아요?, 업소용을 여러 가지 여건 고려해서 별로.
○ 상수도과장 안봉수
통합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한 업종이 조금 올라가는 수가 있고 또 멈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정용이.
○ 김종하 위원
그 대비표 나온 거 있어요, 이따 심사할 때 참고 좀 하게 업종별로 요금표 나온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조문에 보면 수도계량기 실험비용 부담주체에서 계량기가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시험비용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식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 계량기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된 요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량기 이상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더 많이 나온 부분은 이것도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관리자가 부담을 하시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내역을 평균적으로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감면 쪽으로 검토가 돼야.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누수관련 수도감면규정에 같이 삽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렇죠.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던 수도요금인상문제인데요, 이게 이번에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 일반용으로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업무용보다 영업용이 더 요금이 비쌌었잖아요, 그러면 업무용으로 하면 그만큼 차액이 생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번 수도요금 5. 6% 인상하는 데에 같이 겹쳐놓으신 건가요?
그걸 배제하고 그냥 5. 6%를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렇다면 영업용이 아까 16%라고 하셨죠?
이 체계가 업종별로 바뀌기 전에 영업용이 16%, 업무용이 1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갭이 얼마나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적자폭을 일반 시민들한테 가중시키는 건 아닌가요, 가정용으로?
○ 상수도과장 안봉수
일부는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시설유지관리하는 데에도 재원이 필요한 거고.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업무용하고 합치면서 일반용으로 되면서 반대급부 적으로 일반가정용은 요금은 인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가정용에 인상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렇지 않죠.
○ 양승모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일반용으로 되면 거기에 대한 차액도 가중이 된다면서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지금까지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은 싼 가격으로 보급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영업용이 요금체계가 가정용에 비해서는 조금 비쌌었고.
○ 양승모 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 수도사용량에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나온 수치는 있나요?
한 달에 몇 톤정도 일반가정에서?
○ 상수도과장 안봉수
평균 17톤이요, 많이 쓸 때 17톤이요.
○ 양승모 위원
지금 인상을 하면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7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는 데 이걸 7월 1일부터 하는 거나 지금 하는 거나 일반시민들이 수도요금 오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는 똑 같습니다.
똑같은 경우라 이걸 내년 후반기 쯤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저희 여건도 그렇고.
○ 양승모 위원
아니 후반기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건 저희들 생각에는 시행시기를 금년 하반기에 해 주는 걸로 하시는게 저희들도 부담이 좀 덜 들고 위원님들도 부담이 덜 드실 것 같아서 그렇게 금년 내에 시행하는 걸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윤범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김종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공공요금 인상한다는 것이 사회 흐름상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실 때에도 소비자물가 인상율이 4. 97%, 약 5%정도 되는 데 불구하고 수도 공공요금을 5. 6%씩 올린다면 액수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만, 사실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액수상으로 얼마 오르는 것이 아니라 몇% 올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톤당 얼마를 올린다 이렇게는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 후반기 쪽으로 경제도 좀 나아지고 그런 후에 올리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타 시군같은 데에는 표준조례안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개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정을 한 곳이 있고 또 요금인상하고 곁들여서 어차피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여주같은 데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30% 요금인상을 시켰습니다.
순창같은 데에도 20%, 광주시도 9. 8% 이렇게 해서 요금인상을 해서 광주같은 데에는 4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하고 있는 데 저희는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쯤 가면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 까 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다면 인상율을 5. 6%가 아니라 3%정도 낮춰서 하실 의향은?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건 지금 소비자물가에도 못 미치는 %입니다.
저희 지금 사업한데도 원자재값 자체가 올라가서 애로를 겪고 있는 데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거 상수도과에서는 원안대로 하는 걸 원한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요금조정안 보면 동 지역과 읍면지역을 보면 읍면지역 인상율을 상당히 높게 했는 데 물론, 동 지역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는 데 그래도 너무 갑자기 읍면지역에 대한 요율을 높인게 아닌가 싶은 데요?
특히 업무나 영업용같은 경우에는 5. 4%, 시 지역에는 업무용이 0. 5% 올리면서 읍면지역은 5. 4%씩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린게 아닌가 싶네요.
특히 읍면지역의 영업이나 이런 업소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어 하는 데 왜 시에는 0. 5% 올리면서 이렇게 5. 4%씩 많이 올리는 거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읍면지역이 사용량이 적다 보니까 동 지역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읍면지역이 높게 표상으로 높게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부과되는 건 동지역보다 좀 적습니다.
○ 김종하 위원
대중탕용도 12. 3%인데 물론, 숫자는 얼마 안 되 거라고 생각되는 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인상율을 높혀 잡으면 거기에 따른 불만의 소리도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드네요.
수안보나 앙성의 온천은 별개죠, 지하수 활용하니까?
○ 상수도과장 안봉수
수안보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쓰고 있고 저 쪽에는 지하수를 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대중탕의 경우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지하수 일부를 조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 상수도 쓰는 데 같은 데는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 데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먼저 간담회 자료에도 해 드린게 있는 데 저희들이 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최소폭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대중탕도 상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많이 쓰면 많이 쓸 수 록 증가폭은 커지죠.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이 요금을 누진제로 하면 어떨까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누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걸 조정할 수 없을 까?
17톤이 지금 기준이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가정용의 경우 그렇습니다, 평균이.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다 구분을 하는 데 그걸 더 낮춰서?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러니까 단일요금제 말씀하시는 거죠?
○ 윤범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일로 해도 좋고.
○ 상수도과장 안봉수
단일요금제로 하면 상대적으로 가정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배도 더 올라가죠.
업종을 안 둘 수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장래성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원래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내는게 맞는 얘기인데, 누진제로 해가지고.
그런데 갭을 차라리 조정을 해 버리면, 이렇게 올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더 낮추는 거지, 평균 17톤을 보면 한 13톤이고 10톤이고 낮춰가지고 그 때부터 적용을 시키면.
○ 상수도과장 안봉수
사용하는 평균량이.
○ 윤범로 위원
숫자의 기준을 두고서 더 낮추면 안 되느냐 이거에요, 누진제를 적용을 하는 데 더 낮춰라 이거에요, 아래 수치로 내려와라 이거지, 그러면 자연적 인상이 되는 거지.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전체 업종별로 누진단계를 만든거기 때문에 더 낮추면 수입이 그만큼 더 줄어들죠, 갭이 더 생깁니다.
○ 윤범로 위원
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는 한 물 줄여라, 아껴써라 하고 다니지 않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요금 감면에 있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를 우리 시 상수도의 행정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며 또한 상수도요금은 부득이 최소한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박인규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상수도 인상관계는 현재 우리가 아이엠에프다 큰 경제위기에 와 있는 데 지금 서민들의 가계에 가중을 시키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지금 박인규 위원님은 반대하시는 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승모 위원님 한 분은 동의, 표결을 해야 되는 거에요?
○ 전문위원 황의창
표결의 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 기명투표 등이 있는 데 거수표결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그래요, 그러면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오늘 상수도 요금 올리는 데 박인규 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한 분.
나머지 원안대로 가시는 걸 찬성하시는 분?
여섯 분.
그러면 6대 2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세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심사보류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30일 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신순철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
심재익양승모윤범로최병오 |
○ 출석공무원;2인 | |
지역개발과장 | 김용철 |
상수도과장 | 안봉수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신순철 |
부위원장 | 심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