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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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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3일(월) 16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조례안

2.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무허가축사개선 증축허가68호에 대한 취소청원

12.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조례안

2.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무허가축사개선 증축허가68호에 대한 취소청원

12.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6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주시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헌식의원대표발의) (16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헌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학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충주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급기관 조례에 부합하도록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 충주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지급요건 등을 완화하여 충주시민의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하고 이주정착금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타 지역 근로자의 전입을 유인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5대 때 김호복 시장님이 인구 30만 공약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언제까지 30만을 만들겠습니까?, 질문했더니 10년이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10년이면 3선을 다 하신다는 그런 공약은 누가 못하냐 이런 기억이 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구가 저는 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2항에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 시 초과인원 1명 당 지급하던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 시 초과인원 1명 당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충주시민의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하고 안 제24조 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근로자 이주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을 공공기관에 소속 근로자도 추가함으로서 충주시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에 8은 상수도요금 등 공장 운영비 지원기간을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별표 2에 향토기업이 신규투자 시 설비 투자 지원비를 기존 3억에서 10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숙련된 근로자들이 기업이전과 함께 시내 전입을 촉진하고 지역 시민이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타 시도의 전출을 방지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또 청년 실업과 기업유치 또 지방재정을 확대하여 인구 30만에 자립도시를 목표로 수도권 대기업, 중견기업이 분사 등 성장 가능 기업 유치에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가 양질의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인재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인만큼 동료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24조 8 공장운영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1년을 5년으로다가 변경을 하시고요.

상수도요금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한도액이 3억으로 다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그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50%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 한도액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하는데 50%로다해서 5년 동안 그거는 뭐 매 한 가지입니다.

1년을 5년으로다가 늘려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기존에는 이제 한도액이 3억으로다가 제한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이거를 한도액은 뭐 정해놓더라도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그 이상을 준 적이 없어요.

그 범위 내에서 한 40%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이상은 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감사합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께, 그러면 그 5년간이라 그런 것은 대상기업이 앞으로 유치하는데 19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 이전 기업은 적용이.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유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뭐 일반기업까지도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우량기업 뭐 저희들이 대규모로다가 해서 투자유치를 해오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권정희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했지만 1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다 보면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 가겠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인근 음성하고 공업용수나 저희들 생활용수로다 비교했을 때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로 지원을 해줘서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왔을 때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권정희 위원

단계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직접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가니까 그죠?

1년이라 기간은 어떻게 보면 짧은 데 5년 하면 회사로써는 굉장한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위에 도에 법이 바뀌면서 우리도 바뀐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이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권정희 위원

아까 20조 24조는 충청북도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됐다고, 아! 20조 24조는 그러네, 20조하고 22조는 그렇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이거를 동원홈푸드나 지금 씨제이를 저희들이 투자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저희들한테 좀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명 이상 600억 이상 투자를 하는 기업인데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보다 제시할 만하게 없어요.

그래 음성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저희들이 반값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경쟁이 되는 상황입니다.

권정희 위원

음성은 우리보다 반 밖에 안 해준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시 군은 어떤 가요 제천, 진천?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다른 시군도 그쪽보다는 저희들이 비싼 편입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많이 지원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아니죠, 저희들이 생활용수나 이런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낭

애초에 따지고 보면은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이 음성 같은 대비 두 배 이상이 비싼 식입니다.

그러면서 좀 우량기업이나 여기 최대 5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약속한 거, 규모의 적정성, 고용인원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하겠다는 폭만 열어 놓은 거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약속한 걸 주겠다는 개념은 아닌 걸로 보시고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도 앞으로 그런 투자나 고용창출을 유도시키면서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갖고 얘기하는 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준다고 안 보셔도 됩니다.

권정희 위원

이게 채용되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 총 양에 따라서, 고용인원에 따라서 초과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낭

요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정희 위원

고용지원 조례에 보면 상시고용 10명 초과 시 초과인원 한 명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그죠?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건 기업한테 주는 겁니다.

권정희 위원

이거는 기업인데 기업한테 주는 거 따로 또 우리가 지원하는 거 따로 이렇게.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거는 이제 오폐수나 또 생활용수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지원을 처음에 투자 유치해 왔을 때.

권정희 위원

회사에다 주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딴데 이주해서도 다른 인원이 채워지면 지원하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전체적으로 지난 해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올 해 몇 명이 증원이 됐는지 그런 상황을 봐서 증원된 쓴 직원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저희들 그 미래채음공제라든가 다른 거 하고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다가 예상을 합니다.

권정희 위원

하여튼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나서 결정하고 나면 관리감독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진옥의원대표발의) (16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진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정용학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9분의 위원님들의 연이은 의정활동에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정희, 김헌식, 최지원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클린에너지 파크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 리겠습니다.

대소원면에 위치한 충주시 클린에너지 파크 내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사용에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사용료의 50%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존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는 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안 별표1에서 당초 대소원면 및 용관1.2.3.4통 외에 용두1.2통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사용료 감면율은 기존과 같이 사용료에 50%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충주시 클린에너지 파크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이게 지금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요 일반 충주시민들도 할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할인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일반 시민은 대소원면 전체 주민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있는 명예시민이라든가 장애인, 경로우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러면 일반 충주시민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지금 대다수 시민들은?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그렇다고, 예 그렇습니다.

유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홍진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감면대상 지역이 대소원면은 전체 포함이 돼 있으시죠,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대소원면이라는 범위가 지금 서충주 신도시가 또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도 포함되시죠?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거기도 포함됩니다.

○ 위원장 정용학

클린센터랑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그건 거리와 상관없이.

○ 위원장 정용학

대소원면 지역을 선정하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지역을 선정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 지역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그렇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런데 근접지역은 어떻게, 거리제한을 어디까지 두시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거리제한은 영향권 지역이 이제 300미터인데요.

간접영향권 지역이, 그 지역은 벗어나지 마는 주변에 이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에 드나드는 차량, 소음 뭐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봐가지고 그 때 당시에 이제 주민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 발의에 대해서 동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인근주변에 지금 저희들이 가주동도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가주동으로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운행이 용두동을 지나서 가주동을 지나서 가거든요.

새로 외곽도로 생긴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다음에 해서 수정을 해주던지 다음에 재 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신가요?

박해수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얘기가 돼서 이게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지금까지는 확대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용관동, 용두동 그 인접부분에 한해서 지금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박해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처음에 정해놨는데 구역을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경계가 여기까지 있었던 경계가 이제 앞으로 또 옮겨지잖아요 경계가, 그러면 인접경계선 또 요청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그 부분에서도 약간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 뭐 다른 지역은 그렇게도 하다 보면 전체다가 다 이게 포함이 될 것 같고 그거는 조금 대상지 확대할 적에는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이 부분은 저희가 소각장이 전에 보면 이제 300미터 있었고 매립장이 2킬로미터였습니다.

그 때 당시 이류면, 이제 이류면이 대소원으로 바뀌는데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있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지 일반 충주시민까지 확대하고, 지금 영역을 더 확대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건 꼭 지켜줘야 될 범위라고 생각 됩니다.

○ 위원장 정용학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클린 에너지 파크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회수 의원님이 지금 발의 중이라서 다음 안건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함덕수입니다.

바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충주시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6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녹색 어머니에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동일의원 발의의 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이번 충주시 녹색 어머니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박해수, 조보영, 김 낙우, 최지원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녹색 어머니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도화 됨으로서 학부모의 참여가 크게 활성화 되어 어린이 통학 시간대에 교통안전이 더욱 확보됨과 동시에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회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게 하는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주시와 녹색 어머니회가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 교통안전을 한 층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충주시 농작물 재보험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박해수 의원님 그리고 이회수, 강명철, 천명숙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충주시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냉해나 그리고 일소피해 등에 대해서는 가입 시 선택가입 항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녹색 어머니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에 오셔서 진행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2.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회수의원대표발의) (16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회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천명숙, 김헌식, 함덕수, 손경수, 권정희, 유영기, 김낙우, 홍진옥 의원과 함께 발의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충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 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충주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유족 또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장기 등 기증자, 기증등록자와 헌혈 100회 이상 헌혈자가 함께 탄 차량의 경우에도 주차요금에 대하여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8년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족 과 장기 기증등록자, 헌혈자들이 생명에 대한 존엄한 의지 그리고 그들이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 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한 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이식 기증자 및 기증자 함께 탄 주차요금 50%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런데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거동이나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서 함께 타신 분들 차량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는 데 사실은 이식기증자라든가 그 다음에 헌혈하신 분들은 함께 타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물론 국가유공자나 뭐 이런 분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요즘 헌혈자가 이제 자꾸 줄어드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헌혈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함께 타신 분들이요?

○ 교통과장 우선택

함께 타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가족이나 이런 분들로 추정이 될 텐데 범위를 굳이 정한다면 가족에 한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장기 기증자라든가 그 다음에 헌혈 100회 이상 하신 분들이 정말 희생정신은 정말 존경합니다마는 함께 타신 분들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경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예.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신가요?

박해수 위원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인회하고 두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 교통과장 우선택

상인회에서 하는 거는 경제과에서 조성한 주차장이 주로 이제 상인회.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되면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만 하는 거에요 아니면 경제과도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뭔가 표시같은 걸 별도로 제작을 하실 건가요?

○ 교통과장 우선택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런 헌혈증서나 그런 걸 가지고 다니고.

박해수 위원

주민들 면허증에 보면 신체 장기기증 표시 돼 있고 헌혈은 표시 돼 있잖아요.

○ 교통과장 우선택

헌혈증서가 따로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헌혈증서를 갖고 있지, 그러면 이걸 일일이 갖고 다녀요?

10장을?

○ 교통과장 우선택

아니 한 장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해주고.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시행이 되면 같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음 권정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저기 헌혈 많이 하신 분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게 참 좋은데요.

지금 우리 박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헌혈자를 그냥 헌혈증 하나, 이게 왜냐하면 증을 하나씩 주거든요.

그러면 100회라는 것은 거기에 표시가 안 되고 맨 날 헌혈할 때 헌혈증 하나씩 100장이 모아지는 건데 그거를 뭐 50번을 했는지 30번을 했는지 진짜 한번 하고 하나 보여 주는 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 교통과장 우선택

지금 현재로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은 데 앞으로 그걸 개선을 한다면 헌혈증서에 최종적으로 그 증서를 발급할 때 몇 회 헌혈했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 교통과장 우선택

예.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 쪽에 보면은 사람 별로 데이터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다가 한다는 부분들 좀 홍보도 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갖고 있는데 헌혈하는 그 쪽에는 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권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게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 마지막에 뭐 가지고 있는 거 그거라도 이렇게 해서 아니면 몇 회 이상이라는 그 증서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협조를 구하면 되겠네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덕수의원대표발의) (16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덕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함덕수 의원

함덕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강명철, 조보영, 최지원, 유영기, 정재성, 박해수, 정용학, 권정희, 이회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하게 된 배경은 요즘 멧돼지, 고라니 천적이 사라지다보니 개체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등의 피해가 상상 외로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과 농작물에 피해를 방지하고 농민들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해 야생 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보상금 제도 및 포획틀 무상대여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방재단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체를 친환경적으로 사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이런 농작물 피해감소를 시켜 농민들이 생업종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고”)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유해 야생동물 사체를 친환경적으로 사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체를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은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 포획을 했을 경우에 마을에다가 그냥 주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고라니 같은 경우에 이제 먹지를 못하니까는 농가한테 부탁을 해서 농장 인근에다 이렇게 매몰처리 하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사료화를 한다는 거는 어디 다른 단체.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그건 저희들이 일정한, 이제 추경에도 자료가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 냉동창고를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 량이 모아지면은 그것을 랜더링 처리업체로 보내서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모았다가 보내면 그쪽 공장에서 이거를 사료화 한다는 뜻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그렇죠.

권정희 위원

그렇게 만들어 지는 공장.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위탁 처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사체를 고라니 같은 건 사살하면은 그냥 사살지역에는 그냥 놔두던가 아니면 농가한테 부탁을 해서 밭 언저리나 이렇게 매몰처리 해왔었는데 사실상은 농가에서도 보면은 전부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거 한 마리 이렇게 땅 파고 묻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냉동창고를 마련해서 어느 일정량이 되면 랜더링 처리업체로 다 보내서 사체를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사체 처리를 하는, 여기 지금 보면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단체나 기관한테 냉동고를 지어 줘서.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아니, 저희들 시에서 가지고.

권정희 위원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시게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시에서 저희들 야생동물보호소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지면적에다가 저온저장고 냉동창고를 지을 겁니다.

권정희 위원

글쎄요, 야생보호동물협회 아니에요?

보호소, 우리가 직영하는 게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목행동에 가지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저기 우리 직원이 파견 돼 있고.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아니요, 직원이 파견 돼 있지 않고 그 때 필요시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권정희 위원

필요시마다 상근을 안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그러면 그곳에 냉동고만 하나 설치해서 보관했다가 처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맞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동안 했던 처리방식에서 좀 정확한 처리방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임대가 있습니다.

포획용 도구 임차를 요청한 자 했는 데 지금 포획용 도구 임차사업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그거는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포획틀을 구입하고자 추경에 과목정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틀을 무상임대를 해줄 수 있게끔 우선 조례에서 임대료 부분을 좀 명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직접 하실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아니 농업기술센터나 어디 일정한 장소에다가 포획틀을 비치를 해 놓고 농가에서 포획틀 자력구제 요청이 오면 포획틀대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여를 해주는 데 현재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무상으로다가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 도구란 게 포획용 도구가 뭐 주면 끝인 것 같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온다 뭐 가을에만 온다 겨울에만 온다 뭐 또 몇 월 달에만 온다는 게 없잖아요, 야생동물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 한 번 나가면 임대를 해서 나갔을 경우 더더구나 뭐 유료도 아니고 무료인데 우리 계속 여기 다 두고 쓰겠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권정희 위원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멧돼지가 포획틀에 들어오기까지는 최대한 한 1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의심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기간 설정을 하면 한 1개월 정도만 농가에 빌려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거 따로 뭐 시행규칙을 만들던가 해서.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권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이번에 큰 결정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3년을 얘기했었죠.

3년,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음성 같은 경우는 매립장, 매립장이 아니죠, 소각장에서 받아 주니까 통째로 갖고 가니까 한 마리당 3만원씩 줬는데 우리 충주시는 이제 귀를 잘라 오라고 했죠 처음에?

아니 사진을 찍었구나, 사진을 찍다 보니까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한 마리 가지고 자리를 이동 하면서 찍고 무엇보다도 이 고라니가 늘게 된 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사냥이 허락이 됐었는 데 이거 안 쏘잖아요.

텍이 일정하니까, 한 마리 잡아서 태그를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주 뭐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깊숙이 들어간 것 같아요.

뭐니 뭐니해도 이걸 사체를 받아 줘야 됩니다.

받아 주고 3만 원을 지급을 해주면 하룻밤에 열 마리도 잡아오고 스무마리도 잡아 오는 데 전에는 이걸 잡아오면 우리시에서 받을 데가 없잖아요.

쓰레기 처리장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잡아야 되는데 그전에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잡아 봤자 이걸 처리를 시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본인들이 먹을 수도 없고 했었는데 아주 이번에 큰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완해가지고 하면은 많이 농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지원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야생동물 조례안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박해수 위원 말씀대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가면은 우리 지역구는 농업인들이 7-80%농업을 하는데 포상금 제도라든가 또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던 모든 부분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최선을 다 해서 농업 피해가 멧돼지, 고라니를 부터 피해가 없도록 잘 좀 이걸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고맙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좀 반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이에 따라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상금 지급방법 또 멧돼지 포획틀 구비해서 지원해 주는 하여 튼 다각적으로다가 모색을 해서 농가들 피해를 점차 줄여 가고 이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원의원대표발의) (16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정용학 위원장님, 박해수 의원님, 조보영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하게 된 배경은 기존 장애인 전용 콜택시 예약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한 일부 일반 택시를 추가함으로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최지원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고 애 쓰셨습니다.

제14조 개정안에서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까지 있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 하셔도 돼요.

○ 교통과장 우선택

교통약자는 일반적으로 노약자, 어린이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장애인은 장애자 분들 콜센터가 있고 그리고 한 열 대 정도가 지금 운영이 돼서 그리고 또 어르신들 오지마을이나 시내버스 교통편이 안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 택시를 타시는 경우 지원을 해주는 또 조례도 있어요.

○ 교통과장 우선택

마을 택시가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지금 이제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제외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 교통과장 우선택

지금 이제 우리 충주시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현재 리프트 차량이라고 휠체어를 올려줄 수 있는 차량이서 SUV 차량이 14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탄 분들만 이용을 하고 나머지 장애인들은 거의 이용을 못하는 정도로 수요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천명숙 위원

약간 걸을 수는 있지만 약간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

○ 교통과장 우선택

또 이제 걷긴 걷지마는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은 그 차를 이용을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이거에 대해서 늘려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차량을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택시를 임차를 해서 휠체어 타지 않는 기타 장애인들, 비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충주시내에 택시가 1058대가 있는데 2014년도에 택시총량조사를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2014년에 했는데 우리 충주시에 적정수준보다 319대가 지금 초과돼 있다 이렇게 지금 조사 돼 있고 그 중에서 국토부에서 전체 20% 212대를 감차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감차가 한 대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업계에 어려운 경영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을 대강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 교통과장 우선택

1년에 지금 한 8억 90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되는데 다섯 대를 임차하는 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콜센터에 현재 상담사가 한 명이 받고 있는데 그 콜을 신청에는 장애인들이 아침시간대에 주로 이렇게 집중이 된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를 행정인력을 보는 직원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거까지 5대가 추가가 되면 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콜상담사를 하나 추가로 채용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관련장비를 구입하는 게 또 택시 요금미터기라든가 또 이동통신기, 차량 외부에 랩핑하는 거 그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작진 않은 돈인데요.

감차도 이게 뭐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감차를 해야 되는 이런 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우선택

감차를 아직까지는 꼭 기한을 정해놓은 건 없고요.

제가 2015년도에 감차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그때 중간에도 개인택시 업계에서 또 반발을 해서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추진할려고 하는데 현재도 개인택시 쪽에서는 좀 부정적이고 법인택시 쪽에서만 지금 감차를 강력하게 회사 측이나 노조 측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인데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라도 법인택시라도 일부 감차를 해서 지금 법인택시 중에 고경력자가 15년 이상 된 사람이 한 40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서 일부라도 초과달성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내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천명숙 위원

네, 그 부분은 됐고요.

장애자분들이 이제 등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그런데 이 분들을 몇 급 이상을 이거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걸까요?

○ 교통과장 우선택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장애등급을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인가 이렇게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 그래서 1급부터 3급까지가 중증장애인 나머지가 경증장애인 이렇게 구분했는데 앞으로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등급이 없어지고 그냥 중증과 경증 이렇게만 나눈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경증, 중증을 구분하지는 않고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은 다 대상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천명숙 위원

일반 버스회사들은 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분들도 또 사실 있어요.

시내버스 타고 다니셔도 되는 분들도, 그러게요, 그 분들까지 다 이렇게 커버를 해줘야 되는 게.

○ 교통과장 우선택

일단 저희가 이제 차량을 5대만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버스업계에 큰 영향을 줄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천명숙 위원

1년에 9억씩 추가되는 비용은 작은 비용은 아닌데 그러게요, 1년에 뭐 1000만원 2000만 원 들어가는 조례도 사실 예산 때문에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걱정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예.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 차를 법인택시에서 그러면 임차를 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우선택

개인 택시에서 합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가 임차를 해서 들어오면 그러면 특별교통수단 내에 그 조직에 같이 합류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우선택

특별교통수단을 저희가 행복천사에 민간 위탁을 금년 7월부터 이제 다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그 차를, 그러면 행복천사 기사들이 그러면 개인택시 자기 차만 갖고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우선택

그렇죠.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가 지금 운영시간이 여기서 아침 몇 시부터죠?

○ 교통과장 우선택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렇게.

권정희 위원

9시부터 밤 11시까지 차량을 하면 우리 기존에 있던 기사님들은 그 차를 어떻게 로테이션, 장시간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몇 시간씩 근무하시나요?

○ 교통과장 우선택

근무시간만 사실 길지 실지로 운행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택시 업계 쪽에서도 근무시간은 길지만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 밤 11시까지 향상 대기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 교통과장 우선택

예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기를 하는 거고 이게 예약제로 가기 때문에 예약자 밤 11시까지 만약에 없을 경우는 그 이전에 운영을 종료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권정희 위원

지금 이거 교통수단이 있는 데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해서 차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죠?

○ 교통과장 우선택

예 지금 현재.

권정희 위원

그러면 대기하고 기다릴 새가 없이 차는 계속 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 교통과장 우선택

예 11시까지 지금 계속 운행을 해도 지금.

권정희 위원

그 수요를 다 못 미쳐서 지금 5대를 특별교통수단 투입을 하는 건데 그러면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택시를 혼자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 교통과장 우선택

그건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정희 위원

아니지, 제 말은 이 사람들한테 월 얼마를 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우선택

이제 우리가 예산에서 기사 인건비 정액으로 250만 원 정도를 보전 해주고 나머지는 운행을 해서 실질 미터기요금에 의해서 받아서 수입으로 보충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지금 택시를 사서 우리가 택시를 놓고 택시가 지금 수요는 많은데 차량 그거를 다 감당을 못해서 지금 임차를 해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차 임차비는 월 얼마씩을 주고 또 운행한 미터기를 계산해서 또 주고.

○ 교통과장 우선택

임차비라는 게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기사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글쎄, 인건비, 인건비를 주고 미터기에서 나오는 그걸 또 받잖아요.

○ 교통과장 우선택

그 수입은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파악을 해봤는데 그거까지 포함하면 월 3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택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월 한 400정도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300이면은 많은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게요.

300에 보장되는 인건비에 또 운행한 것에 대한 또 어쨌든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

○ 교통과장 우선택

250만 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보전하고나머지 50만 원 정도는 이제 운행에서 실지 장애인들한테 택시요금을 받는 걸로, 충당하는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하여튼 일단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거를 한번 있나요?

○ 교통과장 우선택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수립이 되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지금 노선버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오지마을이라고 그러죠?

오지마을에 택시를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표 이렇게 나눠줘서.

○ 교통과장 우선택

오지마을이 아니고 이제 교통소외지역이라 그래가지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또 아니면 들어가도 3회 미만으로 운행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마을택시를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만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택시가 마을택시입니다.

함덕수 위원

그래 개인은 무조건 2000원 부담하면 되더라고요.

뭐 2만원이 됐던 얼마가 됐던 간에 2000원만 주면 택시 타고 오고 가고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시내 같은 경우에 이 택시을 운영하게 되면 거리가.

○ 교통과장 우선택

이거는 그 분들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함덕수 위원

아니, 그 분들하고 상관없이 이제 장애인 등급을 10급까지 받는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우선택

장애인은 전체 다 대상인데 아까 말씀 드린 지금 현재는 거의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면 이게 계속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교통약자라고 하셨는데 교통약자라면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약자라고 하는지 그리고 얘기하시기를 장애등급 그게 뭐 십 몇 등급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등급까지 해서 준다면 10등 급이면 어느 정도에 장애를 받아야지 10 등급인지.

○ 교통과장 우선택

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제가 정확히.

○ 위원장 정용학

장애등급은 6급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중증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 있고 4.5.6급은 주차 이런 것도 안 되는 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면 충주시 특별운영계획은 중증 1.2급까지만 지금 현재 특별, 우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행복천사에서 운영하는 거는 기준이 2급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하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구요, 대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서 6급까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2급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확대할려고 하는 거는 이제.

○ 위원장 정용학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천명숙 위원님이나함덕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4.5.6급 같은 경우는 이동이 가능한 편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증, 지금 나중에 없어지겠지만 법이 바뀌어서 1급에서 3급까지 이런 기준을 좀 두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이게 지금 충주에서 수안보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라고, 뭐 2000원을 주고 수안보까지 간다든지.

○ 교통과장 우선택

그거는 지금 현재 택시요금은 우리 시 외지역으로 갈 때는 법에는 안 맞는 사항이지만 택시기사들이 협정요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미터기로 운행을 해가지고 그 요금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글쎄 미터기로 해서 받는데 미터기에서 받아도 이거를 약자가 탔을 때는 주는 돈은 어디를 가든지 한 결같이 같을 거 아니에요.

같은 금액으로 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우선택

미터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어디를 가나 같은 거죠, 거리만 따질 뿐이니까.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우선택

본인이 부담하는 거는 5키로미터까지 1000원 그렇게 부담하고.

함덕수 위원

그 이상이 됐을 때는?

○ 교통과장 우선택

그 이상은 다시 거리를 이제 산정을 또 해봐야죠.

함덕수 위원

예를 들어서 한 40킬로미터 됐다 그러면.

○ 교통과장 우선택

전체는 5000원까지만 부담하게 돼 있고 그 이상은 아니니까.

함덕수 위원

전체만 5000원이요, 5만원이라도 5000원 만 되면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우선택

예.

함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약자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사회적약자 한 3급 정도면은 의족을 또 자기 목발이라든가 이런 걸 짚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을 3급까지 주고 자기 수족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4급 이상 이렇게 나오는 데 그래 4급 이상을 받은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어요.

다니는데 활동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장애등급을 뭐 6등급 10 등급까지 해서 준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게 약자편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 교통과장 우선택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이 휠체어 타는 사람 아닌 다음에는 뭐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버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는 탈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버스 타는 것도 불편하고 또 특히 저상버스를 많이 요구하는 데 저상버스가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아 가지고 현재 있는 것도 잘 운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중교통을 시내 버스를 탈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약자로 그 사람들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덕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택시기사 분들 표를 받으면서 거기서 또 부당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근절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정사례를, 이게 9시부터.

○ 교통과장 우선택

표를 받는 거는 지금 현재 마을택시 말씀하시른 거 같은 데 그거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제 표를 나눠주고 그걸 이장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걸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입이 되면 그런 문제는 근절 될 걸로 봅니다.

함덕수 위원

지금 이게 개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고런 문제도 좀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하여튼 뭐 대상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한 4년 전부터 대상 차량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이제 긍극적으로 들어온 게 이겁니다.

지체장애인이 직장을 다니는 거죠.

매일 아침만 되면 사용하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이 차량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제 직장을 다녀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는 지금 14대인가요.

이 14대가 일반인 몇 분이, 장애인 몇 분이 아침 출근하고 저녁 출근은 거의 독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는 이 분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 자체만 해도 우리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얘기죠.

이 분들이 생산활동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택시는 우리가 2년 전에 1억인가요.

얼마 감차할려고 돈을 만들어 놨는 데 사실상 감차가 8000만 원 이 정도 하니까 실제 감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지금 부족해요.

이 14대 차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택시 같이 막 장애인들이나 사회적약자들 적극적으로 이동을 해주면은 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극히 제한적이더라고요.

한 번 그 시간에 한 번 잘 재 보세요.

어디 한군데를 가도 1시간 이상씩 걸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 중에 이런 차량이 또 필요한 경우는 어떤게 있느냐 하면 가령 시각장애인이나 움직일 수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택시나 이렇게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해갖고 지금 이 14대가 택시를 좀 좋은 의도로 한 건데 안 되더라도 이만한 차량을 더 추가를 해야 될 그 정도 선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현실적으로 갈려면 한 번 장애인콜센터를 한번 가보면 콜이 의외로 많이 와요.

차량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또 나왔던 사업인 것 같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차량이 어쨌든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인식은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관할 부서가 어딘가요?

○ 교통과장 우선택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부서를 교통과에서 지난 번에 하다가 노인장애인과로 이렇게 이관이 된 거잖아요?

○ 교통과장 우선택

최초에는 교통과에서 3대로 출발 했었는데.

권정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건 출발한 거는 교통과에서 한건 아는데 업무이관이 되면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에서 관할을 하는 건가 아니면 별도로 따로 또 해도 되는 건지?

○ 교통과장 우선택

조례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넘기기는 어렵고요.

이제 국토부 관련법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는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이제 거의다가 이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장애인 관리에도 좀 더 노하우가 많고 또 관리가 용이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 또 그 부서에서 또 국비를 또 받아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교통과보다는 노인장애인과가.

권정희 위원

글쎄 다른 시군을 보면 이게 교통과에서 다들 관장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인장애인과로 넘어가서 왜 그런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이게 뭐 대부분은 교통과에서 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데도 꽤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권정희 위원

글쎄요 그래서 개인택시가 그러면 그 특별교통수단 차고지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거기서 출발하고 머무르고 아니면 자유롭게 그냥 콜로.

○ 교통과장 우선택

개인택시지부에서 하지 않고요.

이거는 저희가 5대를 선정되면은 위탁 운영에는 행복천사에다가 아주 세워놔가지고 거기서만 똑같이 지금 현재 있는 리프트 차량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권정희 위원

같이 거기서 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 계신가요?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교통수단 운영은요.

이용 대상자는 장애1급하고 2급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 거동이 어려우신 분, 어르신들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급을 아까 말씀하셨는 데 기본요금은 10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킬로미터까지는 1000원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200원씩 그래서 제한 한도금액이 아까 5000원으로 제한 돼 있고요.

관외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관외는 원주라든가 충북대병원 이렇게 지정 돼 있습니다.

택시에 제한규정을 해놨습니다, 조례에.

운영규칙에 돼 있죠, 충북대하고 원주 기독교병원까지만 이렇게 운행하게 돼 있는 데 그거는 버스요금의 두 배까지만 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장애인들 지금 콜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돼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는 예산부분 대해서는 아까 좀 약간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콜택시 5대 운영하는 계획에, 사용 예산을 좀 새롭게 좀 앉아서 저희들이 정회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 때에 그 자료를 좀, 5대에 대한 운행, 해당지침을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회 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예, 예산부분은 아까 제가 착오로 말쓺드렸는 데 이게 8억 9000이 아니고 연간 5대 이용하는 거 1억 5000만원에 또 상담사 인건비 2500만원 그 다음에 관련장비 구입에 1500만원 이렇게 지금 소요가 됩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걸 자료 좀 주세요.

이따 정회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억 얘기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전체, 그러니까 행복천사에서 운영하는 지원 9억 7000인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 교통과장 우선택

네.

○ 위원장 정용학

그거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자료로 프린터로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36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해수의원대표발의) (17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정용학, 손경수, 조중근, 최지원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에 체감경기를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 넣고 본격적인 지역경제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자금의 유출 방지와 서민경제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상품권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주시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박해수 의원님이 지역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상품권을 하자는 의견에 동감을 하지만 저희 지역상품권을 지금 제작이라 든가 최소 비용 정도는 어느 정도 드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지금 지역상품.

이회수 위원

아니, 제작을 할 거 아닙니까?

박해수 의원

제작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하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 경제과장 서병열

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산한 건 약 3억 3000만원 초기비용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비용 그 다음에 판매대행 수수료 그 다음에 할인판매수수료, 홍보비, 그 다음에 가맹점 스티커, 리후렛 등 발행비용 그 다음에 모집인원 인건비 이게 조례상으로 다는 시에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인건비를 좀 써서 다니면서 가맹점을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비용까지 해서 약 3억 3000만원 예산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제가 작년에 저희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 21억 정도 판매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16억 정도 회수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한 4억 5000에서 5억 정도는 현재 미회수가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저번에도 다른 상권에 가서 일부 아직 시행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 활성화가 아직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도 저희 현장답사 갔을 때 거기 상인회로부터 보고받은 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저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상품권은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저희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의 중복되는 문제, 판매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대책을 하실 계획입니까?

박해수 의원

온누리상품권과 우리 지역상품권의 특징이 있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이 다 유통이 됩니다.

그건 지금 추세가 지역상품권으로 바뀌는 추세는 딱 하나입니다.

지역의 국부가 바깥으로 유출되는 걸 잡자는 얘기죠.

온누리상품권 우리 충주시에서 작년에 21억 5000만원 유통됐는 데 16억이 회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은 뜻은 뭐냐 하면 약 4억 5000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얘깁니다.

충주의 국부가, 그러면 그것은 충주사랑 상품권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금액이 충주시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지금 시급하게 만든 거 중에 하나가 전국적으로 지금 각 지자체가 전부 이 조례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가령 우리는 창구 문을 다 열어놨고 다른 쪽은 닫아놨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우리 충주시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사용을 했는 데 그 지역은 우리 충주시에서 가져 간 걸 갖고 나오질 못한다는 얘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자유무역을 하면 똑같이 무역을 하면 됩니다.

규제 없이, 서로 자유무역을 하다가 이게 지금 보호무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지역은 나만 지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하면 우리 집은 손해를 보는 거죠, 서로 유통이 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이 됐으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게 이게 내 지역에 고정금액이 외부로 유출되니까 내 스스로를 막자는 뜻에서 이런 조례가 각 지역에 됐고 결론은 뭐냐하면은 이 조례는 실명으로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하고 안하고 문제니까 시간적으로 얘기할 뿐입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내려올 것은 뻔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선도적 입장으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피해는 입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선도적으로 먼저 만들고 지역에 이익이 발생되는 걸로 원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우리 충주시에만 손해볼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이번에 같이 안산하고 이천을 같이 가보셔서 느끼셨을 겁니다.

중소상인연합회에서 이 건은 작년에 중소상인연합회에서부터 찬성을 했습니다.

12개 시장 상인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작년에 두 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 열 두 분 중에 열 분이 찬성을 하셨던 문제였어요.

이런 부분이 중간에서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중소상인연합회에서 반대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중소상인연합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사실은 다 열 두분 회장님 계시는 데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분들도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전통시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충주사랑상품권하면 전통시장 말고 가맹점이 일반 시내로 확산되면 전통시장에만 국한됐던 온누리상품권이 전체 시장 시중에 퍼지면 우리 전통시장에 전체 퍼질 수 있는 금액이 충주시 전체적으로 상가로 퍼지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염려를 하시는데 큰 틀에서 보면 맞는 겁니다.

다만 그 금액이 우리 충주시에 있고 또 하나는 이 상품권이 필요한 게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보면 우리 충주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 이번에 아마 그거 느끼셨을 겁니다.

충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전표같은 거 끊어주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충주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가령 10만 원의 입장료를 냈을 때 5만 원을 우리 충주시에서 돌려 준답니다.

우리 충주시 전통시장이나 충주시에서 사용하라고 입장료 10만원 중에서 5만 원을 돌려줄 때 그거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줬을 때는 이 분들이 충주에 사용을 않고 그냥 회수해가지고 가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5만 원을 줬을 때는 이 분들은 어쨌든 충주에서 기름을 넣던 어떻게든 여기에서 다 쓰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 장점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충주사랑상품권을 만들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지역에 큰 대기업에서 가령 명절 때나 이런 때 직원들한테 이런 충주사랑상품권, 이런 상품권을 우리 충주서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충주시 직원들이나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충주시로써 당연히 상품권 발행이 일반 특정한 업체에서 지역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은 이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데에서도 충주사랑상품권이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거를 위해서 경제과와 협의해서 일단 많이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이 맨 뒤에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조례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문제가 없는 데 너무 이렇게 돌다리를 두드리다 보니까 이걸 안 산이나 이천에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이건 보완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을 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좀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례 시행은 7월 1일부터 한다는 이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경제과나 우리 전통시장 상인 분들 전체적으로 우리 충주시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협의를 해서 이 조례가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예, 잘 들었고요.

혹시 온누리상품권이랑 저희 지역상품권에 판매가 더 활성화되지, 21억에서 더 많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혹시 온누리상품권 판매하면서 가산점이라든가 중기청 자금 받을 때 포인트 점수 가산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상품권 팔았을 때 또 그런 거에 또 불합리한 우려도 되고 또 이게 좀 시행이 저도 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지만 그래도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저희가 좀 어떤 판로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좀 보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사랑, 함덕수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충주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어서 금전적으로도 지역이 유출되지 않게 끔 또 전통시장을 살리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품권을 만들은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지난 번에 견학도 같이 갔었고 재래 전통시장 회장님들 몇 분이 같이 가서 또 얘기도 들어 보니까 그 분들도 여기에 흔쾌히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또 이게 지역상품권이 지금으로서는 현실에 맞지를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회장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물론 그쪽에서도 우리 안양 갔을 때도 거기 회장님도 지금 그 쪽에서도 상품권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또 경기도 전체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 안양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래서 우리 충청북도 전체에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그 시기가 됐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대비를 해서 그 때 가서 지역상품권을 좀 해서 지역 상인들한테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거를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거를 좀 더 심사숙고 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학 갔다 오고 뭐 이천도 갔다 왔지만 이천도 거기 지역상품권에 대해서도, 거기 는 우리 충주시 하고 조금 틀려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거기도 지역상품권을 만들었다 또 지금은 또 없어졌고 우리 충주시도 지역상품권을 만들었다가 아마 조금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이거 상품권을 만들어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한다면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또 시나 여럿이 적극적인 전체적으로 좀 토의를 해서 정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거를 대책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상품권 같은 경우 만들어서 애매한 또 공무원들이나 또 강요를 하게 만들고 또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유영기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아까 박해수 의원님 말씀에 남들은 보호무역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자유무역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죠. 이 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우리도 같이 우리 상권을 보호하자는 목적이시죠?

박해수 의원

그렇죠, 긍극적인 목적이 그겁니다.

유영기 위원

예, 그런데 저는 견학도 갔다 왔지만 시장 상인분들은 반대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충주에 일반 상인들 중에서 시장 상인분들이 한 10%정도 된다고 제가 요번에 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90%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상품권이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 이런 데서는 사용을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 자영업자들한테 가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충주 돈의 흐름도 많이 좀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박해수 의원

지금 이천에서 그 날 똑같이 설명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사용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유흥업소 가령 술집이나 이런데 사용 못하게 돼 있고 이마트나 큰 대형마트 이런데 사용을 제한하고 그러면 당연히 서민 쪽으로 돌아 갑니다.

그래서 그 날, 우리 충청부터 지금 몇 군데 시행되고 있죠?

지금 충청북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요.”하는 직원 있음)

네 군데 되고 있고 우리 충주시가 빠른 게 아니에요.

이미 2년 전에 시행됐던 조례입니다.

조례 됐고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이걸 뭐 늦게 한다 좀 더 검토하자 이런 얘기는 위원님들 생각이지만 이게 우리 충주시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조례가 아니란 얘기죠.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좀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아마 시행령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누구를 뭐 해롭게 해서 필요없는 조례라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거 씁니까?

안 쓰고 카드 쓰죠.

꼭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이런 상품권입니다.

그 상품권이 이왕 만들어 져서 꼭 필요 해서 사용이 되고 꼭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데 이거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자는 게 이 뜻이고 그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쪽으로 사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 이게의도입니다.

함덕수 위원

그 상품권을 만들어서 전통시장을 꼭 살려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이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목적이 그게 아닌가요?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품권을 만드는 이유가?

○ 경제과장 서병열

지금 전통시장 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전통시장 건은, 그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적인 전통시장에만 통용이 되도록 한게 온누리 상품권이구요, 지금 발의해 주신 지역사랑상품권은 충주시 전체 소상공인들을 위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조금 다른 거죠.

함덕수 위원

전통시장이 아니라 충주시 자영업자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거 충주시 일원에서는.

○ 경제과장 서병열

지금 대형마트하고 유흥 쪽 그런데 빼고 나머지 다 쓸 수 있도록 설치돼 있는 거죠.

영역이 좀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만을 위해서 혜택을 줄려고 만들어진 거고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안부에서 각 뭐 시 단위 그런 지역을 이렇게 묶어 주는 그런 거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행안부에서 이제 관련법규를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더라도 그 법이 만들어 지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조금 그냥 우리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면 시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수정을 하셔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덕수 위원

글쎄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에서 만들어서 전통시장살리기

○ 경제과장 서병열

예, 그건 순수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인데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전국적으로 다.

함덕수 위원

충주에서 쓰는 걸 서울 가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서병열

그렇죠.

함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충주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면 우리 충주시에만 쓰는 건데 이게 전통시장살리기 뭐 재래시장살리기 상품권이 아니다 이거죠.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전통시장만은 아닙니다.

함덕수 위원

아니잖아요?

그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권을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서병열

일단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하고는 쓸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영역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런데 이게 누가 충주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쓴다 주면은 전통시장에서 물론 뭐 거기에 일보러 가는 사람은 쓰겠지만 지역 아무데나 쓸 수 있으면 꼭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 경제과장 서병열

가맹점을 신청하시면요, 씨유라든가 뭐 각 가계마다 가맹점을 신청한대만 할 수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가맹점을 신청한 집만 쓰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서병열

그렇죠.

그러면 현재는 전통시장에서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중기벤처사업부에서 각종 심사를 할 때 시장에서 가맹점을 몇 %를 했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뭐 공모신청했던 것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일반 지역 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에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밖에 대형매장이나 유흥주점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역을 엄청 넓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덕수 위원

과장님은 이 상품권 만들면 좋다고 생각해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 경제과장 서병열

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해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주셔서 이게 조례안이 나왔고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하루 아주 바쁘신데도 일정을 내주셔서 안양하고 이천 현장을 가셔서 죽 보고 오셨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됐든 결론 내주시는 대로 준비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 생각이 만약에 해주신다 그러면.

함덕수 위원

그런데 제가 그날도 견학을 같이 갔지마는 거기 가신 분들이 다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회장님들 뭐 국장님들 이런 분을 모시고 갔잖아요.

그죠? 같이 갔는 데 그 분들 얘기 들어 보니까 다 원치를 않더라고요.

박해수 의원

그 분들 찬성하신 분들이에요.

함덕수 위원

아니, 내가 직접 그 자리에서 안양서도 듣고 이천서도 와서 밖에서 앉아서 얘기 들었는데 그 분들이.

박해수 의원

우리 충주시에서 가셨던 분은 찬성하신다고 간 거예요.

함덕수 위원

그 분들을 원치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좋은 걸 만들어 주는 데 왜 싫은가, 전통시장을, 그런데 그 분들은 이 상품권을 만들어서 전통시장 살려주기를 해야 되는데 충주시 전체를 쓰니까 조금 뭔가 온누리상품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거여, 뭐 20억 이상씩 온누리상품권도 다 시장에 풀려지고 다 들어오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온누리상품권 안쓸 거 아니에요.

그래 나도 판단을 하기에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그 당시도 얘기를 듣고 나도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상품권보다 이거 뭐 지금 하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같이 더 연구를 해서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박해수 의원

지금 그러면 그 날 같이 갔던 전통시장 회장님들은 찬성을 한 상태입니다.

찬성을 했고 12개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찬성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협의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온누리하고 지역상품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례 중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조례 중이잖아요?

다른 지방자치 조례 중인가요 지금?

○ 경제과장 서병열

지금 정부에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이 확정돼서 나와 있는 건 없구요.

최지원 위원

확정된 건 아닌데 저번에 봤을 때 우리 시도에서도 하는 데가 한 서 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 경제과장 서병열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지금 이거를 보면은 우리 전통시장은 타지역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 유출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새로 고향사랑상품권은 유출이 안 된다고, 우리 충주시에서만 사용.

○ 경제과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전통시장만 그 상품권을 받는 겁니까, 우우리 충주시 전역을 다 받는 겁니까?

온누리상품권?

○ 경제과장 서병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만 국한 돼 있습니다.

국한인데 전통시장만 하되 전국 어디나 전통시장에 다 쓸 수 있는 게 온누리상품권이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충주시 지역 안에서만 쓰되 전통시장 플러스 일반 상점가까지도 할 수 있는.

최지원 위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경제과장 서병열

예, 대형점이나 유흥점 이런데만 제외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맹점 신청을 받을 때 대형마트나 유흥 쪽은 가맹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지원 위원

그 온누리상품권은 그럼 가맹점을 충주시 전역을 해서 충주 시민 분들이 이걸 구매를 했을 때 충주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경제과장 서병열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딱 찍어서 전통시장만 살려줄려고 한 제도 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쪽에서 정리를 해야지 됩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여기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장점은 고향사랑상품권이 충주로 봤을 때는 더 이게 정말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잘하면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래 보는데 앞으로 이거 조례 법률 제정 중이니까 이건 언젠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경제과장 서병열

네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른 지역 우리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충주 타지역으로 상품권이 안 나가고 충주 지역에서만 사용한다면은 이것도 장점입니다.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보고 있는 겁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지금 전체 흐름상 봤을 때 행안부에서 법까지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앞에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많이 이걸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뭔가 저희들 쪽에 나름 분석해 본 게 있습니다.

그 상품권을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다 슈퍼에서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물건을 사도 다 카드를 씁니다.

그런데 이건 상품권을 써야지 되는 거고요.

상품권을 과연 누가 사는 거냐, 이제 많이 사야지 쓰잖아요.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일반 봉급을 그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한테 나오는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평균 1년에 1인당 한 100만원 내외인데 뭐 가족수라든가 뭐 직급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서 30%를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에 해당되는 거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니까 그 상품권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야죠.

온라인으로 사는 방법도 있고 전통시장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살 수 있는 게,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는 만약에 우리 무슨 행사를 한다 그랬을 때 거기 경품이라든가 아니면 입장료를 받는데 입장료 일부분을 상품권을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시장에 와서 어느 시장 어느 가게를 가든지 쓰면서 조금 보태서 쓸 수 있으니까 그만큼 득이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긴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구매하는 게 엄청 제한적이라서 뭐 다른 지역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지원 위원

이게 지금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만 사용하니까 제한적이잖아요.

○ 경제과장 서병열

그렇죠.

최지원 위원

그렇지만 이게 고향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우리 충주시 전역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범위도 넓고 또 우리 소상인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 또 우리 지금 충주가 소상인들이 영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하면은 좀 더 영업에 많은 소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경제과장 서병열

이제 맞습니다.

긍극적으로 흐름상은 맞는데 판매액 하고 회수율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현재는 전통시장이 국한 돼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거 보면 우리 전통시장 중에서도 자유시장 상인회 쪽에 회수된 내용, 그게 수수료가 493만원 1년에 그 정도 수수료를 1% 받았을 때 있고 그 다음에 무학시장에서 188만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사항에서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 판매양에 비해서 회수비율이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수안보, 앙성 여러 군데 딱 퍼졌을 때 공무원들한테서 나오는 복지포인트에서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지면 이제 개별점포로 봤을 때에는 효과가 크게 많지는 않다 근데 지금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 판매 홍보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거기에 이제 많이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우리 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소상인 분들이 이걸 갖다가 효과를 좀 볼라면 판매에 많이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들이, 우리 충주시민들이 구매하는데도 범위 확대가 넓어지잖아요.

○ 경제과장 서병열

그렇죠.

최지원 위원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만 하기 때문에 제한돼 있잖아요. 그죠?

○ 경제과장 서병열

그런데 역으로 계산을 해 보면요.

전통시장에는 상인들이 좀 소수가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좀 표시가 나는데 요거를 전통시장이 아니고 전체를 다 했을 때는 엔분의 일로 쪼개다 보면 이게 확 흐트러지니까 이 느낌 자체는 좀 많이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판매를 많이 늘리고 현재 지금 저기 안양에 갔을 때 그날 말씀하시는 게 그 쪽 회장님이 할인율을 3%했을 때는 그게 좀 미미했는데 그건 뭐 6%로 올렸더니 판매율이 좀 높아 졌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판매율을 많이 높이고 나면 그 만큼 우리 시 재정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구요.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하게 되면 명절 때 5%, 평상시 3%인데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지금 만약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어서 할인을 해주고 그런 판매가 많이 되면 그 할인금액이나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네.

○ 위원장 정용학

천명숙 위원님

천명숙 위원

네, 지금 과장님 설명은 할인을 해 준 금액만큼 시가 보전해 줘야 되는 건가요?

○ 경제과장 서병열

예.

할인비용이나 수수료를.

천명숙 위원

그러면 유통비용이 대개 어느 정도 될 건데요?

○ 경제과장 서병열

지금 평상시는 3%가 이제 할인이구요, 거기 다.

천명숙 위원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그렇게 합니까?

○ 경제과장 서병열

온누리상품권도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경제과장 서병열

예, 그건 정부지원입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발의한 이 건은, 충주사랑 상품권은요?

○ 경제과장 서병열

그건 우리 시비에서.

천명숙 위원

충주가 이렇게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 경제과장 서병열

아까 말씀 드린 거 같이 이걸 하게 되면 약 3억 3000만원 초기비용이요.

그렇게 들어 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게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만큼 거기에 약 5%정도, 3% 기본 할인금액하고요.

나중에 그 사람들 들어왔을 때 회수하고 그런 수수료 1%를 따지면 약 5%정도는 나간다고, 기본비용이 그거 만 나가고 거기에 관리비용은 별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뭐 저기 상인분들한테 요새 축구경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가 봐서 하던 안 하던, 상품권을 더 하나 하든 별로 상관 은 없다고는 의견은 또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시 재정에 관한 것인데 이거를 그렇게, 더군다나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매번 우리는 재정 이 진짜 20%도 자립도가 안돼서 맨날 손을 벌리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실건지,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7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226회 임시회 보류 건인 충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때 진행했으므로 생략하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게 개발행위허가 지침이 돼 있네요.

이게 국가에서 이미 돼 있는 거죠?

도로에서 200m 관광지, 문화재로부터는 500m 충주호와 탄금호는 300m 이게 기존에 돼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관광지만 빠졌어요,그죠?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개발행위 지침은 있는 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동안 했던 사항이고 이게 6월 30일까지로 또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제한사항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반영을 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한시적이었나요?

왜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기존에 있던 거가 왜 해제가 됐어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이제 제한을 두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걸 지침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걸 법 제도권에 포함시켜서 조례가 정하도록 그렇게 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개발과장님 태양광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 보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네, 들어 봤습니다.

천명숙 위원

의견이 어때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들어 보니까 그 전에 회장을 했던 분 손00 씨라고 있어요.

그 분이 와서 얘기 했는데 뭐 그 분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딴 시군보다는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게 뭐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천명숙 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대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명숙 위원

누구하고 얘기 하셨다고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손00 씨요.

천명숙 위원

칠금동 사시는 분이네요.

칠금동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전기사업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분이 맡고 계시는 가 보네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전 회장입니다.

천명숙 위원

현 회장님을 좀 만나보지 그러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그 분이 태양광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그 분을 만났었습니다.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지역구에 모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대규모로 태양광을 하게 되면 열의 온도가 한 5도 정도 더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런 연구적인 건 검토를 해 보셨나요?

측정 같은 거.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고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태양광 모듈로 해서 열선으로 해서 온도 올라가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지원 위원

예, 온도 올라가는 거.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건 뭐 객관적으로 나온 게 없고요.

오히려 태양광은 사실은 어떤 흡수를 통해서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미미할 걸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태양광이 우리 지역에 대규모로 할 계획을 갖고 지금 허가를 받을라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지역민이 하시는 말씀은 그 열이 올라가면 과수농가 이런 데 피해를 본다고 하소연을 이렇게 오늘 하시는데 그런 것도 지금 뭐 검토를 해 보셨나요?

연구해 보셨나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거 열 올라가서 온도가 상승되는 거는 너무 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 빛으로 인한 반사도 오히려 비닐하우스나 그런 거 보다도 더 낮고 그 다음에 뭐 전자파나 그런 것도 생활 가전시설 같은 거 보다도 오히려 낮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뭐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전파 이런 것도 다 연구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걸 빛을 반사하는 걸 저희가 연구한 결과는 보진 못했구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지금 괴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5호 이상 500미터, 5호 이상 300미터 이렇게 했는 데 우리 충주지역은 지금 농어촌 도로법도 여기에 보면은 다른 데는 돼 있는데 안 돼 있고 200미터 이내로 했는데 지금 지역구에 가면은 태양광이 가장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거를 200m를 해야 되나 300m를 해야 되나 150m를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다 고민들이 깊으신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 해 놓으면은 또 바꾼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0미터는 좀 거리가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이것은 기준이나 개발행위허가 지침으로 운영을 해 오던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태양광 시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고 있는 데 기존에 운영하던 지침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거리관계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좀 강하다는 것도 있고 좀 완화된 데도 있는데 우리 시가 그래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완화된데보다 더 강화된다고 자료에 보면 더 많이 돼 있는 것 같은 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런데 저기 위원님, 이 부분에 접근이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에 한 7-80%가 거의 태양광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외지인이 대규모로 난개발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거리제한이나 이런 거보다 그리고 또 지금 일부 주장한다는 주변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전자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학적이나 기술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요.

오히려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이거는 저희들이 태양광에 열을 흡수해가지고 전기로 만드는 거거든요.

얘는 오히려 반사가 되거나 튕겨 나간 다는 저항을 할 수 록 태양광이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거나 철탑 밑에 가재가 안 산다. 전자파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없지는 않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체에 유해를 주거나 가정에서 쓰는 전자 기구보다는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리도 중요한데 그래서 외지인이 투자목적으로 난개발을 하고 주변경관을 해 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 지역민이 연로하셔가지고 내가 하던 과수원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에스에스기를 타고 가다 넘어져 가지고 소득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좀 고려해 가지고 지역민이 대체 소득으로 한다는 부분에서는 국가정책으로도 맞으니까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외지인이 난개발을 목적으로나 영업이익으로 해가지고 던지는 것들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막겠다는 개념에서 아래 위에 절충점을 찾은 부분이 거리제한 200미터를 놓고 보는 거고요.

나머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사안별로 다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과에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좀 잘 하셔 갖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이 분들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열이 5도 이상 올라가 과수가 안 된다 전파가 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면 조례를 만들어 놔도 나중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질의 다 하신 건가요?

다른 위원님 우리 박해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충주시로 보면 탄금호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홍수위 수위선 300m 이내는 제천은 500m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충주시에서 300m 이건 어떤 생각으로.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예, 우선 각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기준은 별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걸로 조정한 거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은 기존에 있던 지침을 변화를 크게 주지 않고 나름대로 혼돈을 주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하면서 주택만 좀 나름대로 규정을 넣어서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m라는 얘기는 우선 홍수 만수위가 됐을 때 그 기준으로부터 300m니까 일반 주택이라든지 그런 건 한 200미터, 여기는 한 300m 그래서 나름대로 적정선을 잡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홍수위 선이라고 그러면 제일 높은 부분이에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산이 이렇게 있다면 제일 높은 부분에서 300m면 물이 빠졌을 때는 그 밑에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홍수위 선이란 표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300m면 바로 옆이라는 얘기죠.

이게 땅이라면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이 호수가 우리 충주는 삼면이 다 호수인데 홍수위 선에서 300m 이 라인에서 물 빠지면 바로 옆이라는 얘긴데.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렇지 않고요.

평수위는 밑에 하천이 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홍수위가 됐으면 그 경계선에서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위에서부터 바깥으로 300m니까 훨씬 더 먼 거죠.

박해수 위원

안 쪽으로 지금 이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바깥 쪽, 하천 바깥으로.

박해수 위원

바깥이에요, 그리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게 문제가 대두된 게 그 겁니다.

우리 충주시도 보니까 주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충주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기업이더구만요.

이 사람들 밑에 하청업자들이 우리 지역에 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홍수 때 봤지만 그 모듈이 태양광 모듈이 무너졌다는 얘기에요.

무너졌는 데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나라에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뭍었죠. 그냥?

파손된 거, 그런데 그 모률이 성분이 뭔지 한 번 실험한 거보셨어요

뭘로 만들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게 지금 특정폐기물 개념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거 또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소재에 대한 것들은 특정폐기물로 돼 있는데 수명연한이 반 영구적인 거라는 것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아직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박해수 위원

그런데 그게 이런 거에요.

전에 보면은 우리 시청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천장 있죠. 저기 텍스가 석면 성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시행을 다 했어요, 교육청도 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저걸 처리하는 데 특수폐기물로 하죠.

그러면 이게 과거에는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앞으로 우리가 20세기, 지금 여기서 이 제품이 어떤지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잘못됐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충주시에서 이거를 강화를 하면 강화에 지금 완화시켜서 좋을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계속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물론 강화를 했을 때는 도시경관이나 미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고요.

대신 또 강화를 했을 때는 또 이걸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업을 하려는 어떤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또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분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이 어디냐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좀.

박해수 위원

여기 보면 시가 충청북도, 충주, 청주, 제천인데 청주는 통합이 돼서 이렇게 표시 없나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청주 할 때까지 미루면 어때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지금 현재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자꾸 밀어 놓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민원이나 이런 사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심사가 불가능 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가지고.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주는 이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들어오죠.

박해수 위원

청주는 들어온 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구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이나 이런 거에 걸린 사항은 아무래도 처리하기가 좀 힘들어 지죠.

박해수 위원

왜냐하면 충청북도에 충주, 청주, 제천인데 지금 청주가 지금 이렇게 공백상태고.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거기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박해수 위원

제천은 500미터에요.

우리가 200m라는 원래 형평성을 맞췄갖고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 나중에라도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제천은 500m인데 왜 충주는 200m 했느냐 이게 좋은 쪽으로 됐으면 칭찬을 받겠죠.

“야! 제천은 500m인데 충주는 역시 잘해서 200m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나쁘게 됐을 때는 이게 만약 청주가 여기 한 300 m가 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청주가 만약 500m 이상으로 올릴 수는 없나요?

그럴 확률 없을까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청주는 지금까지 정해진 거 보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더 완화될 것 같습니다.

박해수 위원

아니 그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앞으로 미래에 관련된 일인데 우리가 지금 결정한 게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번에 그래서 보류를 한 건데 그러면 이걸 업무상으로도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제천은 500m인데 우리 200m잖아요.

그리고 10호 이상 200m인데 우리는 5호 이상 200m고 그러면 청주시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우선은 뭐 저희들이 정하는 사항이 여태까지 운영이 또 돼 왔었고 지침에서, 앞으로 청주가 결정하는 데 저희들 안이 좋은 안으로 이렇게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100미터까지도 규제를 완화시키라는 그런 조항도 있으면서 그걸 기준으로다가 뭐 밀어붙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더라도 충주시는 기존에 우리가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200m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례로다가 제정해 가지고 논란에 소지도 없애면서 좀 틀을 잡아가자라는 개념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사안별로다 접근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던 그렇게 가자는 뜻이니까 이거를 500미터가 맞고 200미터는 너무 풀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거보다는 사안별로 접근하는데 저기 심의하는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논란에 시비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들에 가이드라인만큼을 정해놓고 가야지만 되지 않느냐, 그걸 더 미루기에는 너무 모한 부분이다 이렇게 의견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지난번에 가결이 안 되고 보류가 돼서 많은 지역주민들을 좀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대화를 해봤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지역에 태양광이 안 들어오는 걸 바라더라고요.

태양광이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안 들어오는 걸 바라고 노은 같은 경우는 아주 태양광은 금지에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도로로부터 충주시 면 단위로 가면 도로가 인접선 하고 거의 중앙으로 나있기 때문에 200m이상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임야 아니고는 거의 할 때가 없어요.

또 지금 임야 같은 경우는 보조를 국가 보조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임대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지금 5호 이상 도 이제 200m이내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이상이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500미터 이상?

이내면.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이내면 안 받는 다는 뜻이죠.

함덕수 위원

이내는 안 된다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뒤에 문구가 입지하지 아니 할 것, 이내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함덕수 위원

그리고 이게 주민동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500m, 200m 이내라 할지라도.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200미터 이내는 주민동의 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가구가 형성이 돼 있는 5인 이상 가구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보편적으로 태양광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노후대책 뭐 이런 거 하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경관도 그렇고 지역 환경문제도 그렇고 금년 앙성 같은 경우도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범람도 많이 했고 또 이런 여파도 없잖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지역주민들이 또 타 지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원만하게 또 우리 지역은 어느 정도 뭐 다른 제천이나 다른 시군 이런 데보다 좀 강하게 된 것 같아서 더 강하게 만들면 아주 우리 지역에서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8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늘 농업 농촌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존경하는 정용학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충주 거점에이피씨는 전국에서 경영 활성화 평가에서 1등급을 받고 있구요.

그리고 운영 활성화 평가에서는 1등급의 1위를 받을 정도로 자장 잘 운영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북 원예농협에서 수탁 운영 중인 충주시 산지유통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0월 23일 만료되어 충주시 농산물의 균형 풀질 제공, 규격 포장 출하, 물류비 절감 등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농가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수탁자 선정형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충주시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10월 23일까지 5년간입니다.

지금까지 소요예산은 없고요.

위탁사용료 징수는 2013년도부터 2018년 5년 동안 2억 37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매출액이 200억 미만일 경우에 2/1000, 매출액에 200억 이상일 경우에 2.5/1000를징수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위탁공고, 평가, 심사, 의결, 위탁결정,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위탁내용은 충주시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교육, 홍보 등입니다.

선별, 출하자료 등 기초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기타 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적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입니다.

관련규정에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와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그리고 충주시 사무위임,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준해서 워탁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은 충주시 과수산업의 경쟁 상승을 도모하고 고품질 농산물 출하 확대 및 안정적인 출하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위탁 중지가 이제 5년 밖에 안 된 건가요.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2008년도 11월 달에 준공이 돼가지고요.

그 때 5년 하고 이제 5년, 10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천명숙 위원

위탁하던 곳에서 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맡는 게 당연한 건데 문제점은 있어요.

에이피씨센터에서 충주 농산물을 우선으로 매입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사과농가를 다 다니면서 사들여 갖고 작업을 해요. 그죠?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걸 지어 준, 에이피씨센터를 지은 목적에 맞는 건가, 오히려충주 농산물 가격만 떨어 뜨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답변 좀 해 주시죠.

○ 농정과장 이창희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점입니다.

충주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충주, 제천, 음성, 괴산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사업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전국은 아니고요.

사실상 이 중에서 우리 충주농산물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경상도나 이런 쪽까지 내려가서 사 갖고 오는 거는 이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유치를 할 때 굳이 충청북도 에이피씨센터인데, 충청북도 원협이잖아요, 그죠?

충주시 원협이 아니고, 이런 거를 충주시 돈을 써서 건축을 하게 하고 이런 거가 잘한 건지 뭐 제가 의원이기 전에 한 거라.

○ 농정과장 이창희

이제 우리 인근에 있는 지역에 농산물이 들어오지만 대신에 보조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도비가 3대 7 적은 건 2대 8까지 하는 데 이건 5대 5로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무허가축사개선 증축허가68호에 대한 취소청원

(18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무허가축사 개선 증축허가 68호에 대한 취소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 이유는 안건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이게 법적으로 어느 부분이 위배된 거예요?

○ 위원장 정용학

위배된 내용은 우리 천명숙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불법축사를 허가해 주는 문제인데요.

청원 내신 분들에 의견은 이게 증축허가해준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청원에 사인을 하고 살펴보니까 이게 축사 양성화법 적용의 경우 이게 거리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겠다 2019년까지 이런 내용인데 그때까지만 동네하고 가까워도 이미 축사를 하고 있으면 승인을 해 주겠다, 합법화시켜 주겠다, 이런 건데 법을 좀 살펴보니까 거리 제한만 해주는 거지 불법 증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을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청원을 일단 받았습니다.

박해수 위원

저기 해당부서, 법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우선은 거리제한도 되지만 우선 축사라는 자체가 어떤 환경적인 오염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무허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런 현상들을 해소하고 또 시설개선을 통해서 또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제도가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시설개선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현재 무허가로 돼 있는 부분도 증축하는 걸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구제해 주는 또한 내용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증축허가는.

박해수 위원

그러면 결론은 딱 기냐 아니냐, 이게 법에 위반 됐어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현재 시점을 말씀하시나요?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에 위반돼서 이거 허가를 지금 해줬잖아요.

천명숙 위원

그거를 답변을 하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박해수 위원

잠깐 내가 물어 볼게요.

이게 충주시에서 지금 허가를 내셨잖아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증축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박해수 위원

증축허가를 내주게 법에 위배 됐어요, 위배 안 됐어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증축허가 자체는 위반된 사항이, 절차에 따라서 해준 거기 때문에 위반된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박해수 위원

법률적 위반 없어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예,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청원을 내신 분들에 민원은 그 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정확히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고, 법률적으로 이상 없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증축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해수 위원

그게 잘못되면 이 증축허가 내 준 사람이 법에 위반된 거네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증축허가를 충주시에서는 합법적으로 법률 허가를 내줬는 데 이 분들은 동네 분들이 여기 사인하신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위원회에 이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위원장 정용학

환경부 고시에 보면 주민들의 동의를 3명 이상 얻었을 때는,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이라는 분이 이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청원에 올라온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7개 항목 중에 어느 항목에 하나가 해당이 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마 해주는, 이런 환경 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법적인 약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인 것 같고요.

제 소견으로는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시고 이것은 최종적인 결론에 답을 들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우리 충주시에서 이것은 합법화시켜 주면 안 되는데 해줬다 이런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지금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에서 잘못된 건가요?

○ 위원장 정용학

의견서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니까요.

박해수 위원

아니 그래도 의회인데 의회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법률 위배 없이 업무를 했어요, 업무를 했는 데 청원서를 보고 시에서 이거 무모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판단을.

○ 위원장 정용학

이 청원을 내신 분에 대한 의견은 불법 증축에 대한 의심이 있으신 거예요.

현재 그걸 시 의회에서 달아서 그 분에 대한 오해소지나 법령에 대한 건 설명한 답변서를 통해서 전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에요?

○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10월에 저희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법적절차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지금 증축이 되어 있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절차를 통해서 증축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무마해 주는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분도 여기는 1800만원인가 얼마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증축에 관련해서 강제이행금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산건위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이 청원을 하신 분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박해수 위원

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으면은 충주시에서 이 허가를 내준게 잘 했나 잘못 했나 이 건을 감사하겠다는 얘긴가요?

○ 위원장 정용학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한번 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박해수 위원

우리가 봤을 때 위원회에서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 위원장 정용학

그런데 처음에 시행이 됐을 때는 불법적인 증축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주식 회사 베이스판에서 증축 관련에 대해서 본인들이 현재 측량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인지를 하신 거죠, 불법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진신고를 하고 강제이행금을 1800만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그 불법증축에 대한 청원서를 낸 거죠.

그런데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그런 해당 사항이 7개 항목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그걸 또 무마해 주는 그건 법 조항이 2013년도인가 그 때 고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진행사항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인허가 문제에 증축은 허가를 해줘서 생긴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나 사항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해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위원회에서 나갔으면 뭔가 딱 정해져 갖고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건 여기서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 법적문제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 위원장 정용학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예, 저희들은 어쨌든 인지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자진신고를 했고 그 시점에서 이행강제금을 법적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증축허가를 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결과가 없는데 위원회에서 움직일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무허가축사 개선 증축허가 68호에 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8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정회)

(19시 16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결과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결과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녹색 어머니 활동 지원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산물 품질관리 유통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클린에너지 파크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별표 1의 구분란 중 용두1.2통 외에 가주동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4항 12호 “함께 탄”을 “운행 한”으로 안 제3조 제4항 14호 “함께 탄” “운행 한”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 무허가 축사개선 증축허가 68호에 대한 취소 청원은 228회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 감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등 총 50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질의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해되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필요시 현장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클린에너지 파크 운영 조례 관리 조례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녹색 어머니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농업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조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충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허가 축사 개선 축사 허가68호에 대한 취소 청원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출석공무원:9인
경제건설국장손 창 남
허가민원과장김 남 현
경제과장서 병 열
기업지원과장이 상 록
지역개발과장손 영 진
교통과장우 선 택
농정과장이 창 희
환경정책과장이 상 정
자원순환과장김 상 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용 학
부위원장 함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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