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3월23일(월) 10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성낙서
의사담당 성낙서입니다.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34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기획행정국장 최용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오신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의 규모, 예산의 개요, 특별회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 방향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 변경된 정부지원금과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 지원을 활용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세수증감액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세입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 또는 변경분을 반영했고 세출 쪽에는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난국 극복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및 마무리 사업, 당면현안 사업 등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전체 337억 4,300만원의 재원을 활용했습니다. 일반회계에는 231억 1,7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 14억 600만원, 하수도 77억 3,600만 원 등 106억 2,600만원이 계상 됐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업도시 개발에 33억 오폐수나 진입도로 이런 것으로 해서 33억이 계상 됐고 산업단지 조성에서는 제2준공업단지 매각수입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봐서 22억을 감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에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물관리기금 등 2억 8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6%가 증가된 5,94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31억 1,700만원을 증가요인으로 봤고 그 중 지방세 수입 소득세할 주민세, 담배판매세 약 20억 증가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33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0억, 보조금 사용잔액 5억 1,900만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를 약 53억 4,000만원 감 되는 것으로 봤고 부동산교부세 40억 1,900만원, 분권교부세 5억 3,600만원을 증가시켜서 전체 7억 8,5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 3,70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1억 7,800만원, 도비보조금 31억 6,000만원해서 83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1%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상해서 4,754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14억 8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일반행정 부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13억 1,500만원, 자유총연맹회관 개보수 지원, 도로명 시설물 정비,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시설보완해서 전체 25억 5,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부분에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27억 7,900만원이 계상 됐고 보건 및 환경·취수 부분에는 향토음식거리 조성 1억, 국토청결공공근로사업 1억 3,8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 9억 2,000만 원 등 14억 9,7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는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청년행정인턴사업,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사업, 아동급식지원, 지역교육지원 사업 등 65억 7,7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농림수산부분에는 전체 51억 8,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농업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업농로포장 및 정비사업, 과수 및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14억 6,000만원, 친환경 축산 및 경쟁력 지원사업 13억 3,6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도로교통 기반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 70억 6,500만원, 군도 농촌도로 정비사업 11억 500만원, 도로보수 및 교량정비사업 13억 1,400만 원 등 104억 1,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소하천정비 사업, 풍수해 저감계획 수립용역 등 24억 1,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급배수관 시설 개량사업 등 14억 1,100만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는 동지역 하수관거사업 89억 등 104억 4,600만원이 계상 됐고 도시교통사업에는 차량탑제형 CCTV,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 등 6억 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는 가주농공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위해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4억 6,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온천수관리사업에는 온천수 탱크 디자인 보완 등 8,000만원이 계상 됐고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는 기업도시 오·폐수처리 시설,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사업 등 5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한강수계청년행정인턴 인부임 등 2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충주시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1억 5,400만원을 도비보조금 회수 등으로 증가 시켰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 복구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괄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부서장들이 예산 설명 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은 경상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지역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조기에 추경예산편성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3월 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세계경제 침체 여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의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예년에 비해 1개월 앞당겨 편성한 것이며,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계획에 맞춰 즉시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배제하고 곧바로 착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대상 사업을 조정하여 편성한 것이 주된 기조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지방세 20억원, 세외수입 126억원, 조정교부금 2억원, 보조금 197억원 등 부가적인 재원과 감액된 지방교부세 8억원을 가감하여 총 337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5,604억원보다 6% 증가한 5,941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재원은 소득세할 주민세 15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세외수입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130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원 등 부가적 재원과 지역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제2준공업단지 도시서비스업 부지 매각 22억원 감액 등의 세입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53억원 감소하였으나 분권교부세 3억원, 부동산교부세에서 40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각 분야별 사업비 조정에 따라 비용이 각각 증감되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87억원, 특별회계에서 1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보조금의 경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한강수계위원회기금 등의 지원금 77억원,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진입도로 개설사업 33억원 등이 주요 보조금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환경, 관광 분야에 많은 재원이 사용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율로는 다소 낮게 나타나 있으나 단위금액으로 보면 환경,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재원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시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눈에 띄나 실업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을 보면 기업과 관련하여서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 3억 6,000만원이 전부이며, 저소득층을 위해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은 민생안전 지역방역사업단 지원 5,000만원, 민생안전 인큐베이터사업 운영 7,500만원, 저소득층 음식물수거함 세척인부임 6,000만원, 사회적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인부임 3억 9,500만원, 행정인턴제 등 2억 9,200만원, 공공근로 2억원 등 총 10억 7,200만원으로 사업비가 주로 저소득 계층의 자활사업 등에 치우쳐 있고 저소득계층 이외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사업은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교육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과 관련된 각종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에도 교육재정의 무분별한 지원신청 및 시 재원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2조 교육경비의 보조 기준액 제한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서는 “시장은 당해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보조기준액은 학교환경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경비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에 부동산교부세액의 20%를 지역교육 명목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배분 명목의 규정으로 교부금의 성격을 보조금처럼 바꾸는 사항이 아니므로 의존재원이긴 하지만 지출에 있어서는 시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해연도 시세수입액의 2% 안에서 지원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이미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세수입액의 2%인 12억 7,000만원에 육박하는 1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금번 추경에 추가로 15억 2,7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조례의 지원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부동산교부세 교부에 따른 교육경비 부담분을 예외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7억 2,700만원은 조례의 보조제한 규정을 벗어나 지원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 대응투자사업이라 하여 교육청의 사업에 시비를 부담하는 형식의 지원 또한 앞에서 언급한 제2항의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국도비 보조사업 외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사무실(회관) 건축비의 지원은 물론, 시중 아파트의 분양 상품에 포함되어 설치된 아파트 단지의 체력단련실 비품 구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체가 시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조금의 지출은 각종 단체의 난립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의 자생능력을 쇠퇴시키고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따른 페널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충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염두에 둘 사항으로는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 등 상위의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거시적 관점에서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예산부터 계상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 시기는 적정한지, 예산 산출기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 절차의 이행 등은 거쳤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반발 등 문제점은 없는지 과도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심사과정에서 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보조금 1억 2,900만원과 미반영 예치금 2,497만 1,000원을 합하여 1억 5,3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억 4,860만원을 감액한 비용을 더하여 세천정비 및 재난경보시설 구축 등 기금고유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추경에 반영된 예산의 용도가 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게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쪽에 보면 22억 정도가 사업 수익에서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인가요?
예산서 19p요, 세입예산.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이것은 중공업단지에 우리가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그 매각이 경제 전반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매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서 매각 수입분에 대한 것을 감을 시켜놓은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게 매각이 안 될 것으로 보고 감액하신 건가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당초 매각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연중예산입니다.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게 1년을 하다보니까 미리 세입을 잡아놨더니 예산 조기집행 실적에 걸려서 우선 이것을 감을 해놨다가 하반기에 매각이 되면 다시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팔고 다시 수입 잡겠다, 이 말씀이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지금 계속 매각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하나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충주시가 조례상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이 2%로 되어 있죠?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2% 외 지금 추경에 15억 5,000만원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교육기관에 관한 지원의 문제는 갈수록 자꾸 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 조례에 시세 수입액의 2%를 지원하게 돼 있고 별도로 급식지원조례에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고 또 부동산교부세에서 세입액 중에서 20%를 학교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의대로 올린 것은 아니고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한계를 분명히 그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이 확실히, 물론 급식에 관한 지원은 별개이고 조례상 근거가 되어 있고 부동산교부세에 의한 보조금은 어떤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동산교부세를 정부에서 교부하게 돼 있고 교부된 지방교부세에서 20%를 학교교육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우리 충주시가 부동산교부세에서 20%로 따지면 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40억이 이번에 확정이 됐는데 그 중에 20%니까 8억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아마 조금…, 작년 하반기에 내려온 게 43억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40억해서 전체 83억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20%를 하니까 한 16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게 15억 5,000만원 될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가능했었다, 이 말씀이죠?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예, 그렇죠.
○김종하 위원
그것에 관련한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읍면동 소규모 사업이 약 한 13억 되는데 이것이 주로 이번에 시장님이 연두순방 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을 해소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들 사업도 포함이 돼 있고.
○김종하 위원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예, 시장님 읍면동 순방하면서 건의사항 들어왔던 부분들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시장님 건의사항 중에서 몇 % 정도 반영된 거예요? 추경이. 시장님이 읍면동 다니면서 약속한 액수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전체 285건 정도를 건의 받았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약 한 42건 정도 그 정도 반영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시장님 하실 때 보면 다 해준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285건 중에 46건밖에 안 돼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주민들 말씀하시는 것을 다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85건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 안에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이 있고 또 비예산 사업도 있고 그런 게 그 안에 이번 1회 추경에 약 한 13억 정도 반영을 했고 시장님 풀 사업비에서 약 한 8억 정도를 이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23, 24억 정도를 계상한 것인데요. 아직 그래도 주민들 말씀하신 사항을 다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종하 위원
물론 시장님도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앞에서 너무 다 해준다고, 바로 해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주민들은 금방 다 해주는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라든가 좀 이렇게라도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아 그건 해드리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은 시장님께 잘 말씀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이 지적한 중에서도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같은 것,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 체력단련실 비품 구입 이런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근거가 마땅치 않죠?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예, 저희들도 지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가 해야지, 이런 게 한두 가지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하다보면 시에서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행사경비, 경상경비나 행사경비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를 직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 한번씩 검토해 보고 또 준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나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사회단체 연합회에 집기를 사준 부분이라든가 그게 또 돼서 아파트에 대한 비품 문제라든가 다른 사회단체에서 꾸준히 요구를 하면 시에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보면 세외수입란에 이자수입이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이 변동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분명히 이자수입 감소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이 전혀 계상이 안 되고 그냥 이자수입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수입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당초예산에서 이자수입이 감 될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그것을 손을 안 댔습니다.
○이종갑 위원
당초예산에는 조기 재정집행에 대한 게 벌써 당초예산에 반영하셨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일부 보조를 했고요. 저희들이 조기 집행 문제가 되니까 국도비 이런 것들이 또 미리 조기집행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 예상은 되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금년도 우리 시 재정상에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 거의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문제는 은행이자율이 문제인데 조금은 감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 때 우리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크게 고려를 안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겠는데.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이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이종갑 위원
과연 1년 동안에 우리 이자수입을 당초예산 계상한 게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분명히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변동이 없으면 다행인데.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예, 앞으로 예산 다룰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것은 변동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2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하반기에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을 이번에 같이 반영을 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건가요?
이번에 40억하고 하반기에 43억인가가 교부가 됐다고….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작년에 당초예산 계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부동산교부세 지난해 것이 43억?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예, 43억.
○이종갑 위원
그건 언제 내려온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12월 말일.
○이종갑 위원
12월 지난해 내려온 것을 금년에 그러면 교부세로 20%를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부동산교부세 그러니까 국가정산분에 대해서 연말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종갑 위원
정산분에 내려온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회계가 지난연도에 끝난 것이 혹시 아닌지, 지난 연도에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온 것을 금년에 그것을 20% 반영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예,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은 익년도에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종갑 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시세수입액의 2%를 기관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12억 4,000만원을 확보한 것 중에 급식조례에 대한 지원비가 포함 된 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이것은 별도로, 급식조례는 별도로.
○이종갑 위원
급식조례는 별도로 있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예.
○이종갑 위원
12억 4,000만원에 급식조례는 별도 지원이 돼 있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재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연두순방 때 건의사항이 없었다면 추경 조기집행에 우선순위 사업에 할 수 없었던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79쪽 자치정보과 소관에 다기능회관 신축사업에 지난번에 한번 이언구 의원님의 4,000만원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삭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신축 기능회관 하는데 6,000만원 지원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4,000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은 어떠한 예산이며, 또한 161쪽 재난관리과 소관 시설비 부대비에 방범 CCTV설치에 금가면, 소태면은 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산척면은 500만원에 서 있는데 이것 예산은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세부적인 것은 소관 부처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 79p부터 다시 좀….
○심재연 위원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다기능회관에 대한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신축은 7,000만원으로 이렇게 설정했었고 보수는 2,0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재량사업비가 해당 과에서 내부조정을 거쳐서 추가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 위원
지난번에 4,000만원 예산 때문에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문제가 돼 있었잖아요. 지원을 하면서 이중 지원된다는 그 문제점 때문에 삭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다면 어느 지역이든지 다기능회관 지을 때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또 의원재량사업비로 이 돈을 4,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다보면 몇 개 부락이 되는지 모르지만 점점 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되는데 어떻게 규정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는지, 마음 내키면 드리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법이 늘 개정 속에 있어야 되고요. 지금 재난관리과 소관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이 CCTV가 거의 다 일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것도 앙성이나 신니에서도 제안이 있어서 저도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 설명을 들으니까 “시설비로 올라와야 된다.” 했는데 저는 일반 여기서 올라오지 않고 일반 시설비를 지원하게 되고 여기에는 또 시장님이 건의사항으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800만원씩 지원금을 해서 해준다는 것은 법에서 개정되는 이유에서 문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지, 800만원이면 800만원, 600만원이면 600만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야지, 어느 부락은 800만원이 들어가고 어디는 500만원이 들어가고 같은 CCTV를 설치하면서 이게 보편화 돼야 되지 않나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방범용 CCTV 소태하고 산척 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심재연 위원
일괄해서 같이 말씀해 주세요!
다기능회관 4,000만원도 앞으로는 모두가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별개로 4,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회관 지을 적마다 지원해 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니에서도 지역구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지만 앰프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앰프 신청을 했더니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되지 않았는데, 그럼 바깥으로 통솔되는 앰프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안에서 내부에서 노래방 기기는 모든 주민이 있을 때 방송을 했을 때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는지, 지금 전부다 예산을 가지고 보면 진짜 시골에, 저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너무나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어렵고,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거의 노래방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 물론 의원님들 사업비라고 하지만 너무 예산상에 표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재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다기능회관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다기능회관 하는데 기본적으로 7,000만원 예산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4,000만원은 그것과 별개로 재량사업비에서 4,000만원을 더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이 4,000만원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추가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조정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익 위원
제가 세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 강명권
발언하고 싶으시면 발언권을 신청하십시오!
심재익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혹 형평성에 문제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마을회관을 짓든 경로당을 짓든 자기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재량사업비라는 게 마을시설비로 쓸 수도 있고 또 보조금으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각자 의원들이 서로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사사건건 따지고 넘어간다면 모든 게 다 잘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일전에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이 가능한 세워준 것은 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에 관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세수입의 2%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통상 볼 때 교육계에 지원되는 총 예산은 2% 내에서 지금 현재 2%에서 지원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교부세에서 20% 나가는 것 그다음에 급식경비, 교육계에 관련 대응투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육계에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시세수입 2% 범위내에서 예산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현행 조례에.
제가 여쭤볼게요. 급식경비 지원 나가는 것 있죠? 3억인가 나가는 거. 그것은 급식경비 지원되는 부분은 교육경비 2%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포함 안 됩니다.
○심종섭 위원
확실하게 안 되죠?
그다음에 교육계 대응 투자사업으로 나가는 시비 있죠? 그것도 교육경비하고 2%에 관계없는 겁니까? 포함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아니 정확하게, 안 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예.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에서 나가는 20% 그것도 교육경비 2%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심재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각종 당초나 추경예산에 의원사업비를 반영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 지역에는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나서 공동주택이 거의 시민의 55%가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45%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내 시의원 사업비를 의원들 활동하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에 지원하는 무슨,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나 놀이시설이나 각종 지원해 줄 때 의원사업비로, 전부 민간자본으로 전환시켜서 목을 바꿔서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각 실과에 예를 들어 건축과를 예를 들면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있잖습니까? 그 조례에 제한을 받아서 의정활동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면 단위 마을회관도 마찬가집니다. 실제 자부담이 어려운데 전부 편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편법, 불법을 조장하게 하지 말고 의원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설비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의회하고 시하고 또 예산 관련 부서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데 이것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강명권곽호종김경숙김종하김헌식 |
류호담박인규신순철심재연심재익 |
심종섭양승모윤범로이종갑정상교 |
지덕기최병오홍진옥황병주 |
○출석공무원 : 1인 | |
기획행정국장 | 최용태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강명권 |
부위원장 | 김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