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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34회 제5차 본회의(2009.0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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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2월13일(금)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

3.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7.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세일골프장)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

3.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7.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세일골프장) 의견청취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1분)

○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2009년 2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2009년 2월 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가 시민들을 상대로 하여 종교적인 영향력 행사를 못하도록 현행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공직자의 종교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은 충주 지역의 전통과 문화적 특성을 대표하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 육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 행위를 방지하여 시민들이 종교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고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은 일정 구역의 거리를 특화하여 침체되어 가는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건의 조례안 모두 재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된 점을 보완하여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 있어 가로등 줄을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를 배제토록 하였고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광고물의 적법, 불법의 식별을 용이하도록 하여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및 신고 수수료 등을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농산물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출하자 신고제를 도입하였고 향후 시의 규모와 여건 성숙 시 시행에 필요한 전자거래와 시장도메인제를 규정하였으며, 충주공설시장 등과 형평성을 위하여 시장 사용료의 가산금을 100분의 3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조정을 위해 거래분정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도시 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광고물 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및 거래분정조정위원회를 운영에 있어 회의의 개 외에 관한 사항과 심의조정기능을 가진 위원회로써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안 별표7과 별표8의 제6조를 수정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총무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9년 2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지난 2월 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는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을 비롯한 5건의 사업 계획이 반영되어 각 안건별 사업개요를 간략히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 건은 지난 해 11월 제13회 임시회에서 봉방동 7-31번지 외 주차타워를 설치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으나 무학시장 안쪽인 봉방동 1-22번지 외 8필지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당초 주차타워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1,379㎡의 토지를 매입 약 40대 정도의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 부지 매입 변경 건은 지난 7월 제129회 임시회에서 가금면 탑평리 일원 61필지 35,486㎡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데 이어서 금번에 추가로 중계관전로 설치에 필요한 87필지 25,548㎡의 토지를 매입하고 토목 및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523억원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앙성온천광장 주차장 조성 건은 본 광장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본 광장과 인접한 능암리 36-1번지 외 1필지 4,334㎡의 토지를 매입하여 17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대영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 건은 이류면 만정리 산 40번지 일원에 (주)대영베이스 골프장 부지안에 2필지 8,331㎡의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 토지와 (주)대영베이스 소유 만정리 산 61-12번지 4,759㎡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유림의 집단화를 위한 재산 교환 건은 용탄 농공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가보개발이 폐목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서 공장 설립에 적합한 시유지와 (주)가보개발이 소유한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금면 봉황리 산 10번지 외 1필지 81,999㎡의 시유지와 앙성면 목미리 산 50-1번지 외 1필지 165,283㎡의 (주)가보개발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5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에 이익이 되는 유익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세일골프장) 의견청취의 건

(산건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세일골프장)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재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 되어 2월 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 신니면 문막리 산 22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27홀 규모의 충주세일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과 교통시설로 결정 받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골프장 건설이 관광충주건설과 지역민의 소득증대, 세수증대 등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은 되나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훼손,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세일골프장)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합리적인 대안이나 건의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경제난국 극복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34회 충주시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출석공무원 10인
시장김호복
부시장이중갑
홍보담당관구경회
기획행정국장최용태
경제건설국장김용래
문화복지국장이필현
농업정책국장김주만
보건소장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오식
수자원본부장원정희
○회의록서명
의 장 류호담
서명의원 최병오
심종섭
사무국장 류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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