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3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9.02.09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2월9일(월) 10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

3.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1차)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

3.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10시31분 개회)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시장님하고 국장님이 피사총회 내일 시장님이 가시는 바람에 참석 못하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33분)

○부위원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무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공무원 복무조례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조치, 합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p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2009년 2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17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종교 등에 따라서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주민들에게 편향적인 영향력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에 불교계 등에서 특정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종교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종료적 차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써 공무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따른 종교적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권의 권리확보를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논란 내용이 들어가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예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에 불교계에서 기독교 관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통령님 규제하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복무조례를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정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해서 내려왔습니다.

지덕기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것은 없죠?

○총무과장 김창수

예, 없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내용이 조례안에, 법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창수

일부 종교에 대한 것은 아니고 종교 편향, 전체적인 것을 규정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체에 대한 표준안이 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 종교에 대한 것만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덕기 위원

여기에 편향돼서 운영될 수 있는 게 되면 안 되고 종교를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공직체계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인이 전직에 있을 때도 보면 이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서 불만요소가 되기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공직자분들이 이러한 것을 지양하고 잘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헌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지방공무원이 종교차별을 한 공무원이 있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그것은 저희 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해서 위반했을 경우는 응분의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죠. 조례로 규정한 것이니까 복무조례.

○부위원장 김헌식

전국적인 표준안인데 어떤 표준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지금 설명 드린 그 안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과장님께서 사전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40분)

○부위원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의안번호 1018호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문화의 거리 지정 절차 및 고려사항, 제3조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 내지 6조에서 주변환경 개선, 문화시설 설치, 관련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는 거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9조 내지 11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20일에서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제출된 게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도 문화정책과에서 시행된 지역별 테마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준칙으로 해서 본 조례안이 작성됐습니다.

그밖에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2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018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문화체육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전통과 문화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 육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와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지정된 문화의 거리에 공연, 전시, 휴식 공간, 경관 등의 기본모형을 설정하여 문화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관련 업종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전통문화에 어울리는 거리의 형태를 갖추어 가도록 하였으며, 이 거리에 문화예술 행사를 열어 새로운 거리문화를 창조하고 특화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이라 판단됩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어느 정도 기틀이 형성된 지역이나 주민들의 요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게 될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조례안의 내용만 가지고 볼 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모형을 설정해 인위적이고 일방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파악이 되며, 주민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하지 않고 관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자발적 참여가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 여러 곳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데다 주민이 원한다고해서 여러 곳을 조성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의 재정을 집중 지원하게 될 경우 특혜와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의 거리가 우리 충주에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에 다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는 조례 제정이 끝났고 저희들이 조금 늦은 편입니다.

심종섭 위원

원래 조례 제정을 2008년 말까지 하게 돼 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도 계획에 의하면 시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왜 사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청주도 조례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청주와 우리 충주 조례를 제가 비교해보니까 몇 가지 차이가 있던데, 도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한 기본 취지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 전 시군이.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심종섭 위원

7조에 보면 우리는 충주 문화예술단체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청주는 문화단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차이점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문화예술단체가 포괄적으로 묶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하고 예술을 딱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돼야 될 것이고 예술은 창작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창작쪽, 과거에 어떤 관련 부분 다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있잖습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회 기능은 어디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위원회의 기능은 11조를 보시면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거리조성 기본계획,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해서 문화의 거리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도심경관 이것하고도 좀 연계를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해야죠.

심종섭 위원

많이 해야 되겠죠?

이것은 전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지금 대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죠? 그런데 위원회가 우리 시에 엄청 많은데 전부다 부시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군에는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원을 한 15명 정도 호선해 놓고 그 위원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것을 선출하는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우리 시만 유독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이게 만약 관 주도의 위원회가 돼 버리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바꿀 생각은, 여기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단은 효율성 면에서 했는데요.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는 효율성을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결정 하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관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 이후에 민간위원장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을 그때 가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종섭 위원

제가 작년에 위원회 몇 군데를 참석해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위원회 두세 개가 중복이 돼서 가보니까 부시장님 업무파악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래서 실질적인 위원회 회의의 주재가 잘 안 되던데. 이런 것은 바꿔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인들,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우선 시에서 민간단체나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심의를 하는 것인데 굳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 한다고 하면 위원회가 큰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기능에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거리 그런 것은 잘 경관,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잘 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주시에는 운영의 위탁 관련된 것을 언급해 놨잖아요. 나중에 문화의 거리가 됐을 때 일부 시설에 대해서 기업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충주는 그것을 안 했더라고요. 그것은 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추후에 검토해도 될 문제 같습니다. 필요할 때….

심종섭 위원

추후에 개정을 하든지 해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렇죠.

심종섭 위원

지금 추진되는 용역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원래 일정이.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금월 안에 납품을 받을 겁니다.

심종섭 위원

이달에?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심종섭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큰 골격을 정하는 일이고 실시계획은 아니거든요. 실시 계획할 때 살을 더 붙이고 해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도에서 당초에 공문이 내려온 일정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특별한 사유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획일적으로 각 시군마다 강제적으로 이것을 꼭 지정하라는 그런 이유는 어떤 데에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선택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도 특별시책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비로 50%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갑 위원

결국은 도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50%만 해주고 50%는 자부담인데 여기 보면 사업비를 많이 신청할까봐 가로 정비나 도로포장 이런 것을 사업계획에서 제외시켜라, 이런 내용도 있고 지침에 보면. 그렇게 하면서 굳이 이것을 각 시군마다 하나씩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것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난해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는 관아골을 대상지로 선정하신 거죠? 문화의 거리로 충주시의 대상지는. 그러면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공연장인가 뭐 예산요구를 하셨나?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야외무대.

이종갑 위원

야외무대, 결국은 위치선정도 안 된 상태, 공간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예산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사업이 지연된 것을 맞춰 가려다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왔던 것 같고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적정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지금 그러면 우리는 용역 과업을 주시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 용역의 내용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관아골 일원 2004년에 문화의 거리로 선포가 돼서 지금까지 이미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해서 한 2억 8,000만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것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한번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계획을 만들어보려고 용역을 준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던 것과 이것과 접목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저희들은 먼저 그런 계획이 진행이 됐던 상태에서 도에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종갑 위원

용역의 큰 틀을 가지고 우리 문화의 거리, 관아골이 잘 조성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11조 위원회의 기능이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심의위원회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 충주는 관아골, 여기 참고자료도 있는데 다른 데가 지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그쪽으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물론 조례가 만들어지고 심의위원회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진행된 지가 한 4년이 됐거든요. 관련해서 죽 해왔고 또 그만한 기반을 바탕에 가지고 있습니다. 청령헌이라든가 이런 문화재도 있고 또 거기 공연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옥 위원

충주에는 관아골 거리가 거의 문화의 거리처럼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서울의 인사동 거리나 이런 데는 거의 어느 정도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쉬운데 과연 관아골이 쇼핑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갖춰졌는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얼핏 떠올려볼 때 그쪽에 청령헌이라든가 문화재도 여러 가지 필방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까지 정말 문화의 거리로써 제기능을 할 수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여기 들어갈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연발생학적인 기틀 형성이 굉장히 저는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저희들도 진행을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인사동 같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수요를 만들어서 이런 경제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여기는 수요창출이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관련 역사적인 그런 시설들이 들어있으니까 조금씩만 조장을 해 나가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해나가면 현재보다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진옥 위원

제천도 지금 이 조례가 돼 있습니까? 제천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제천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천을 가봤더니 제천은 여기 참고자료에 보니까 패션의 거리라고 돼 있죠?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지만 패션의 거리라는 그런 게 인지가 딱 됩니다. 거기 가면 거기 자체가 패션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충주보다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브랜드가 다 있거든요, 제천은 쇼핑을 가보면. 그런데 그렇게 형성이 딱 되어 있을 때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아골이 물론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보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과연 문화예술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미흡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텐데 단순이 도에서 문화의 거리 지정하라,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강제규정은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주민설명을 하다보니까 마치 도시재개발 사업 내지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조금 보완해서 사람들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곳을, 모멘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또 이해하는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정말 말씀드렸지만 큰 도시재개발사업 측면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소소한 부분에서 조금씩 보충해 나가면서 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한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충주는 지역 자체가 작다보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든 패션의 거리 이런 것처럼 집중으로 예를 들어서 예술 해서 관람 아니면 전시 이렇게 집중적인 것은 지역 여건상 맞겠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예술도 하고 문화도 하고 필방도 있고 뭐도 있고 여기 쭈욱 있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면적도 적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성화를 정말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패션의 거리처럼 그렇게 특성화를 하는 게 좀더 옳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면적이나 인구의 이동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과연 어떨까 사실 걱정됩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계획된 것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옥 위원

실효성 문제 참 의문이 드는데 없는 것보다는 물론 있는 게 낫겠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면 뭔가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투자대비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거리해서 포괄적으로 문화예술 다 이렇게 하기에는 특히 관아골 같은 경우 그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것을 그렇게 계획했다고 해서 관에서 주도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불러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동기부여만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가 관에서 할 일이지, 거기서 강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게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홍진옥 위원

그런데 우리 여건상 관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민간에 의존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충주 여건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의식적이나 모든 면에서 관이 주도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같이 한번 진지하게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든지 선택 범위를 좁히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심종섭 위원님도 염려가 돼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통상 보면 어느 단체든 위원회든 보면 책임과 임무만 주거든요, 통상. 권한은 항상 행정기관에 있고 그래서 책임과 임무만 주면 대개 하는 게 시키는 일뿐이 안 합니다. 대개 권한을 줘야 본인이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는데 권한이 없다보니까 시키는 일뿐이 안 합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예전보다 우리나라가 행정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국민이고 시민이고 행정에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태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보면 ‘해주겠지, 또 있어도 되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데도 그분들 자신들이 주관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도 잠깐 동기부여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지금까지는 거의 다 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그분들도 ‘여기 부족하네’ 자기들이 아이디어 내서 좀 건의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도 그냥 관에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해주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는 바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이양시키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통상 지금 얘기하는 게 모든 게 관아골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옛날에 문화, 옛날 최초의 중심가 이런 게 있는데 가보면 거기에 효과를 줘서 실제 문화의 거리에 대한 효과를 얻어올 수 있는 게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홍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있는 모습도 실제 문화의 거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옛날 것만 갖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이런 것도 생각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이게 꼭 적절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도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반영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꼭 거기에 이해관계가 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덕기 위원

분위기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충주시장 제출) (11시08분)

○부위원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봉방동 1-22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37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3,300만원으로 보상비 11억 4,000만원, 설계비 1,000만원, 공사비 1억 7,000만원, 시설부대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은 주차타워로 2층 2,645㎡가 되었는데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내역은 주차장 조성을 1,200㎡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변경 사유는 2009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무학시장내 기존 주차장 부지에 2층 규모로 주차타워를 설치하고자 사업을 신청, 국·도비를 확보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타워 설치 시 사후관리의 문제점 및 재래시장 이용자들의 주차기피 현상이 예상되므로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더 용이하도록 시장 안쪽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무학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주차장 조성부지내 주택은 노후건물로써 공가가 많은 혐오시설로 무학시장 활성화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재래시장내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여 쇼핑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부지 매입 변경 건입니다.

위치는 가금면 탑평리 11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전체 약 9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3억원으로 국비 478억원, 시비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부지매입비 148필지에 61,034.3㎡, 예산은 9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변경내역입니다.

기승인 받은 당초 것은 61필지에 35,486㎡를 148필지에 61,034.3㎡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것은 25,548.3㎡가 추가 되겠습니다.

사업변경 사유는 당초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시설부지 및 충주호 체험관광지 확대 지정 대상지로써 가금면 탑평리 117번지 일원에 61필지의 사유지에 35,486㎡ 매입 및 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기 매입 결정된 대회장시설부지 외에 중계 및 관전도로 설치 계획에 의거 사유지 매입부지가 총 61,034.3㎡로 확대됨에 따라 25,548.3㎡를 추가 신청이 필요하여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중계관전도로 설치에 따라 부지 추가매입이 시급한 실정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앙성온천광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앙성면 능암리 36-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4,334㎡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9,6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2억 9,600만원, 공사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2필지로 능암리 36-1번지 2,898㎡, 1억 9,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1필지는 능암리 36번지 1,436㎡로써 9,8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앙성온천광장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온천제 및 각종행사 시 방문객 및 외지관광객에 대한 주차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로 대영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입니다.

교환배경은 (주)대영베이스에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이류면 만정리 산 61-12번지 임야와 골프장 조성지에 위치한 시유림인 이류면 만정리 산 40번지 외 1필지를 서로 교환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시유지를 골프장 조성부지로 교환하여 골프장 조성공사에 따른 세입증대와 사업장 운영에 따른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이용객으로 인한 관광수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산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규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교환하는 것으로써 한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이 돼야 적합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3항에 의거 교환차금 240만원은 대영베이스가 금전으로 대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유림의 집단화를 위한 재산 교환입니다.

교환배경입니다. 비산먼지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용탄농공단지내 (주)가보개발에서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회사소유 임야인 앙성면 목미리 산50번지 외 1필지와 이전 예정지인 시유림 가금면 봉황리 산 10 외 1필지 교환을 요청해 옴에 따라 교환 예정부지의 주변에 시유림이 있어 시유림의 집단화로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므로 적극 검토하고자 함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교환이 가능함으로 시유지와 재산 교환을 하여 시유림의 집단화를 추진하고 공장이전으로 민원해결에도 도움이 되므로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법에 적합하게 해당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환차금 3,052만 7,000원을 (주)가보개발이 금전으로 대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14p까지 공유재산 취득대상 처분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연동수입니다.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2009년도 2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022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봉방동 7-31번지에 기 조성되어 있던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기 위해 2008년도 11월 제13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시장 상인들이 시장 안쪽에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여 봉방동 1-22번지 외 8필지 1,379㎡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당초의 계획에 따라 주차타워를 설치할 경우 120대의 차량주차가 가능한 반면 변경안에 의할 경우 현 주차장을 포함하여 90대 정도에 그쳐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 하겠으나 변경안에 따라서 새로이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곳은 노후 불량주택들이 방치되어 미관이 좋지 않은 곳이어서 이를 철거함으로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안에 주차장이 위치하게 되어 환경개선이나 접근성 면에서 효과가 큰 곳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래시장의 경우 곳곳에 중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여 자력으로는 시장 환경개선이 어려운 형편으로 시에서 이러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시장 안에 위치할 경우 물건을 도로에 진열하는 상인들의 습성에 따라서 차량교행이 어려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부지 매입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경기장 시설 및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2008년 7월 제129회 임시회에서 가금면 탑평리 일원 61필지 35,486㎡의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대회 운영에 필수적인 중계관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87필지 25,548㎡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토목 및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523억원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도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정책과 맞물려 그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으나 이미 기초시설 부지확보와 유치단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대회 유치가 금년도 8월 말에 확정되는 만큼 부지매입 시기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회 유치 및 사업비 책정에 있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투자비용, 기대효과, 대회 종료 후 시설의 활용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앙성온천광장 주차장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앙성온천광장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각종 행사 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로변까지 차량을 주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농업진흥구역이고 1,000㎡이상이 되므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며 진입로 확보를 위해 하천제방 사용, 다리 정비, 수로의 대체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에 장애가 많은 곳이긴 하나 광장에 접근하여 주차장 조성에 더 적합한 장소가 있으나 토지주의 과다한 보상 요구로 본 토지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원활한 행사추진은 물론 주차난 해소와 교통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영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 건입니다.

본 건은 27홀 규모로 조성되는 (주)대영베이스의 골프장 부지 안에 2필지 8,331㎡의 시유지가 있어 이와 (주)대영베이스 소유 1필지 4,759㎡의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지나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주)대영베이스의 토지 모두 전형적인 임야로 활용되고 있고 시유지는 정상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득실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골프장이 조성될 경우 어려운 농촌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교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시유림의 집단화를 위한 재산교환 건입니다. 본 건은 용탄농공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가보개발이 폐목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공장을 이전하여야 함에 따라서 공장설립에 적합한 시유지와 (주)가보개발이 소유한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는 임야로 형상이나 쓰임새 등에서 상호 유사하고 시유지는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어 공장설립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다소 적은 곳이라 판단됩니다.

(주)가보개발 소유의 사유지는 시유림과 접해 있어 시유림 집단화에 도움이 되고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서 용탄농공단지내의 민원도 함께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교환하는 것이 여러 모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검토보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에 먼저 승인을 할 때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주차타워를 하면 타워로 인해서 엄청 시야도 가리고 장애도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주차를 2층으로 하면 대개 시장 보는 분들이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주차타워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염려를 했고 했는데 타워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승인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변경이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타워할 때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떻게 요구를 했던 부분인가요?

○경제과장 김태섭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무학시장에 주차타워를 현 주차장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당시에는 주차장 별도 부지 확보를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화장실을 같이 하나 짓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화장실을 작년에 매입했습니다. 그 주변에 건물이 노후 돼서 지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매각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연말 돼서 그것을 변경하면 검토해 주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초에 이런 노상주차장을 하는 게 타당했었는데 그 옆에 소유자하고 협의가 어렵다보니까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중기청에서는 일단 사업을 확정하고 나중에 변경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지덕기 위원

변경된 게 이번에 잘 된 것으로 봅니다, 본인도.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예전부터 아주 구가옥들이 있어서 자손대대로 평생을 살아야 될 데입니다. 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면, 이번에 변경을 해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생각을 잘 했고 거기도 아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섭

예, 잘 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리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부지 매입 변경에 최초에 136억 예산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523억이 지금 예산이 변경 됐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하면 조정선수권대회 하는 데 다른 변경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표현상에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인데 136억은 작년도 승인 받을 때 토지매입비만 얘기했던 것이고 523억은 그것 말고 전체 사업비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지덕기 위원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조정선수권대회 시설하는 데 더 이상 변동사항이.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현재까지 각종 시설하고 계획한 것은 이 돈이면 되지 않는가 판단이 된 겁니다.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앙성온천광장 주차장 조성은 있어야 됩니다. 저도 가보니까 있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도 필요하고 거기 온천도 있지만 앙성농협에서 하고 있는 참한우 이게 활성화가 돼서 휴일,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하천부터 아주 대단히 어수선해서 그것을 좀 정비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 같은데 해당 부서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골프장 조성 재산교환은 시유지하고 대영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배 차이가 나네요.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위치가?

○회계과장 정상모

배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위치가 대영베이스 이류면 만정리 산 61-12번지는 실제로 도로변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할 때는 현실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유림 집단화를 위한 재산교환에 (주)가보개발이 비산먼지로 문제가 있어서 장소를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상모

가보개발이 임목 폐기물 나무뿌리를 파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지 같은 게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민원은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앙성면 목미리 소유한 산으로 가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금면 봉황리 산 10 외 이리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봉황리 쪽에는 저희들이 봐도 휴양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휴양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 괜찮을까요?

○경제과장 김태섭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가보개발 문제는 오랫동안 저희들 제1, 2 산업단지 용탄 농공단지 거기에 충주댐으로 올라가는 도로 옆에 있습니다. 상당히 기업인들이 거기, 지금 용탄하고 제1, 2산업단지에 기업이 한 100여 개가 들어와서 거의 산업단지에 업체가 들어와서 가동을 하고 있다보니까 기업체들간의 비산먼지라든가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속 한 수년 전부터 2005년인가 2006년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보개발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앙성에 이전해 보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돼서 그것을 시유지가 봉황리 쪽에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주변에 봉황휴양림, 보훈휴양림도 있는데 거기하고는 상당히 단절돼 있습니다. 하구암으로 넘어오는 고개에 구렁에 있어서 주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지덕기 위원

가보개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옮기긴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봉황리 산 위치를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봉황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태섭

제가 그러면 도면을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도면 설명”)

지덕기 위원

위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주차타워를 지상주차장으로 변경하시는 것인데 그럼 이것은 주변 환경을 생각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차대수를 많이 하는 게 용이한 것인데 이것은 주차대수는 사실은 엄청나게 감소되는 사업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본 목적하고는 사실은 동떨어지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라는 것은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 동일한 사업비를 들여서 할 때는 주차대수가 많은 게 주차장의 용도인데 물론 주변 환경이 약간 이해는 갑니다. 당초 목적하고는 안 맞다.

○경제과장 김태섭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주차장이니까 주차대수를 중요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재산가치라든가 저희들이 또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 또 한편으로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주차타워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볼 때 물론 주차대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또 주변환경 정비차원, 앞으로 재산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중기청에서 그런 것까지 다 사전 심사를 합니다. 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런 것하고 부합이 되느냐, 그래도 중기청에서 그래도 여기 여건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편리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옮기는 게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중기청에서는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중기청의 입장이야 우리 시에서 요구하면 들어주는 거죠, 그거야 중기청에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승인하는 게 아니고 중기청에서야 우리가 당해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그것은 들어주는 입장이지, 본래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경제과장 김태섭

주차대수를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변경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요청한 것은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과장님 사업비가 523억 중에 국비 478억, 시비 4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예상치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어디까지나 예상치인데 이게 4대강 살리기 관련해서 그쪽 국비를 얻기 위해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비만 해도 93억 그러면 여기에는 523억 중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다 포함된 거죠.

이종갑 위원

포함된 겁니까? 그럼 보통 우리가 국비를 요구할 때 부지매입은 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타 사업을 볼 때, 그런데 이것은 부지매입비 일부를 국비를 사용할 이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하고 해서 직접사업이 있고 연계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직접사업은 국비로 전체를 투자하는 게 되겠고 그래서 조정선수권대회 시설은 직접사업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은. 국비로 해가지고요.

이종갑 위원

그럼 이것이 이렇게 변경된 사유는 당초에는 중계관전도로를 시설 안 하고 그냥 대회를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때는 중계관전로라는 게 특별히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게 제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사 때 문제가 중계관전로가 필수적이다. 이런 게 돼서 계획을 바꿔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앙성온천광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주차장 용지로 하고자 하는 능암리 36-1번지하고 36번지가 본 위원이 용도지역 확인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을 주차장 용도로써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한가 검토는 해보셨는지.

○회계과장 정상모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해봤답니다.

이종갑 위원

농림지역도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해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가능합니다.

이종갑 위원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이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시유림 집단화로 인한 재산교환은 가보그린은 공단에서 대단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교환을 해줘서 공장을 이전해 주셔야지 용탄 공단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신속히 처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 계획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의회 때 보고했을 때도 주차타워가 좋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2, 3개월 만에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 바뀌는 게 더 낫다고 그러는데 당초에도 주민들이나 이용자들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추진할 때도.

○경제과장 김태섭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사전에 아주 체계적이고 충분한 치밀한 계획이 안 섰던 것 아닌가, 아니면 중기청에서 이렇게 바꾼다는 게 시하고 얘기가 됐다면, 사전에. 의회에는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태섭

그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연초에 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내는데 그 당시에 무학시장에서는 시장 주차장을 좀더 확보해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려니까 그 기간이 사업 기간내 신청하기가 좀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 주차장에 주차타워 설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사업으로 일단 신청을 해놓은 겁니다. 해놓고 저희들이 주변에 대해서 계속 검토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에는 한 10월 달에 올라가고 중기청하고 계속 이것을 협의하고 또 소유자하고 협의하다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화장실을 하나 거기다 작년에 또 해달라고 해서 예산 확정이 됐습니다. 화장실을 짓는 위치가 바로 현 변경하려고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짓다보니까 거기에서 매입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소유자분들이 그러면 여기도 다 매입을 동의해 주겠다. 이렇게 늦게 결정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달에는 중기청하고 그때는 협의를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확정되는 순간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12월 달에 했더니 현지답사도 나와 보고 그래서 확정을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1월에 바로 조기집행을 또 해야 되겠고 그래서 2월 달 의회에 변경승인을 올리게 된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이 구도심이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정말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다목적광장 있잖아요. 그것 아직도 지지부진한 것 아니에요, 계속 변경이 되면서. 하여간 최초부터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주민의견도 충분히 듣지 않고 이렇게 자꾸 하다보니까 계획이 자꾸 변경이 돼서 이것은 행정력 낭비다. 좀 철저한 준비를 해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조정선수권대회 몇 백억은 요새 우습게 왔다갔다, 우리도 적응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478억이 국비잖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4대강 살리기 한강권 선도사업지구로 돼서 많은 사업이 되기 바라는데, 이런 것 만약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또 시비 부담이 올라갈 거잖아요, 어차피 할 것이면.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로 전액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책정이 되도록.

심종섭 위원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 조정선수권대회가 유치확정이 됐을 때는 또 시비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충주시의 위상도 국제적으로 알리지만 SOC 사업 관련해서 같이 했던 것인데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됐을 때 시에 부담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비 투자가 되도 국비도 결국 세금인데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는데 투자비용 대비한 기대효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 한국에서는 아직 인기종목이 아닌 대회를 만약에 했을 때 사후활용방안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를 들어서 관련해서 시설이나 사업비가 변경 됐을 때는 그 전단계의 예산이나 이런 계획을 같이 붙여주시면 왜 이렇게 바뀌었나, 얼마나 들었나 이렇게. 유엔평화공원도 290억인가 해서 계속 지금 70억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보고서가 한 8개인가 있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다 사업내용 그 안에 박물관이니 유엔평화박물관이니 중원문화박물관이니 박물관이 자꾸 바뀐단 말이예요. 그래서 보고하실 때는 전 단계에 했던 그런 히스토리를 다 같이 넣어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다 서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정선수권대회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 노력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관전로 뒤에 지도 보니까요. 17p 중계 및 관전도로가 노들강변 거기까지입니까? 거기까지 다 매입하는 거예요? 그림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림은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조정경기장 라인이 있잖습니까? 피니쉬 라인 부분쪽까지 맨 위에 그림 밑부분 있죠?

심종섭 위원

조정경기장이라고 쓴 끝부분?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끝부분 삼각형 밭하고.

심종섭 위원

결론적으로 노들강변 거기까지 정확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거기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거기 위에 하우스 있는 데.

심종섭 위원

이 하우스가 그 사람들 하우스 아니에요? 거기 하우스 아닌가? 노들강변 뭐 기르는 하우스 같던데. 만약에 노들강변 거기만 빼고 다 산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전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관전로에 포함되는 도로 낼 수 있는 부분만 일단은 사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국비가 확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가 전부 앞으로 중앙탑 부근 이쪽에 우리 시에서 다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다 샀으면 좋긴 좋겠는데 표시가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들강변 그 부근은 아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현재는 이번 변경계획에 들어간 데는 아직 안 들어간 것이고요.

심종섭 위원

또 변경될 수….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추후에 진행상태를 봐서 나머지도 변경신청을 할 겁니다. 진행 상황을 봐서요.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시민들은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조정. 이런 계획이 또 변경되지 말고 완벽하게 하나를 만들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림 자체가 이렇게 놓으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사는 것으로 관전로 도로를 그려서, 또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학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생각이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계획을 세워서 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한 지가 불과 한 2개월 전 같은데요. 두 달밖에 안 됐죠? 132회면 지금 한 달 좀 넘었잖아요?

○경제과장 김태섭

예, 맞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한두 달 전에 계획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와서 설명을 해서 받아놓고 한 달 후에 또 변경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어떻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렇게 한 달 내지 두 달 후에 다시 변경요구를 한다는 것은 사전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솔직히 한두 달 후에 이렇게 큰 사업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당초에 주차장을 요구할 때도 주민들이 거기다가 주차장 해달라고 뭐 진정을 했다, 뭐했다 이래서 사실 여러 번 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 소홀히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종갑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주차대수가 제일 중요하거든. 주차장을 만들 때는 주차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어떤 다른 조건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30여 대가 부족합니다. 줄어드는 것인데 30여 대를 지금 충인동 시장안에 주차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아마 수억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땅 매입해서 하려면. 그런데 이런 부족현상이 있는데 변경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또 요구했다는 것은 좀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걱정되는 것은 그 안에 이 많은 차량이 진·출입을 하는데 그 시장 상인들에게 외려 피해가 되지 않을까, 진·출입에 여러 가지 상인들에게 불편을 더 주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몇 분의 말씀을 듣고 변경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장소를 옮겼을 때 주차장 진·출입하는데 차량 교행하는데 여러 가지 그날 외지에서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데 여러 가지 불편이 되지 않을까, 이거 해놓고 나중에 차량이 예를 들어 교행을 하다보면 수백 대가 들락거릴 거란 말이에요. 잠시 주차했다가 바로 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을 그 시장통 안에서 이렇게 진·출입을 자주 하는데 불편사항이 시민들에게 물론 상인들뿐만 아닙니다. 충주시민에게도 엄청난 불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만약에 변경요구를 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변경요구를 해서 어떤 진정을 한 일이 있는가, 이런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끝으로 용탄농공단지에 대해서 가보그린 개발 폐목자재 처리하는 장소가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대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수년을 두고 용탄 동민들이 진정도 수차례 냈고 건의도 상당히 여러 번 냈고 또 우리 의회나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의라기보다 사실 허가해 준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 장소에 그 허가를 왜 해줬는지 뭘 검토해 보고 허가를 해준 것인지 그 부분이 당초 허가해 준 것이 큰 잘못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그 주위에 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댐에서 나오는 폐목을 가지고 거기서 흙도 안 턴 것을 가지고 분쇄하다보니까 그리고 공단 전체가 그 먼지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늦을까봐 걱정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잘 세웠다, 생각이 들고요.

무학시장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더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태섭

제가 그 관계는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 당초의 계획부터 처리과정, 의회에 보고된 사항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황병주 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한 달, 두 달 의회에 승인 받은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한 달 후에 변경요구를 또 한다는 것은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두 푼도 아닌 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한 달 후에 변경할 것을 한 달 전에 의회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며칠씩 하고 본회의에 통과시킨 것을 너무 설명하는 것 자체가 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을 다뤄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같으면 어디 백만 원짜리 이백만 원짜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큰 거액을 갖고 주차장 시설하는 것은 많은 연구와 검토를 했어야 되고 현장답사도 여러 번 했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바꾼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경제과장 김태섭

그 문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못하게 하고 조만간에 한 것을 또 변경승인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일을 저희 시 자체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중기청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또 변경하고 저희들이 당초부터 그것을 변경하려고 해도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진·출입 문제는….

황병주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중기청에 신청할 때 당초에 132회 때 승인 받을 때 것을 가지고 중기청에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섭

예, 연초에 신청….

황병주 위원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은 거 아니에요, 중기청에서?

○경제과장 김태섭

예, 맞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중기청에서 한 달 있다가 변경요구서가 와서 한 겁니까, 이게?

당초에 132회 때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을 때 중기청에 승인을 받아서 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경제과장 김태섭

예, 맞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중기청에서 한 달 있다가 이거 다시 변경하라는 요구가 와서 변경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한 달 전에 중기청에 요구하고 한 달 후에 변경요구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에요.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데 주변여건 또 앞으로 시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정말 이것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기청에 요구하는데 시장 명의로 요구하는데 중기청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중기청에서 허가해서 내려와서 우리 의회에 승인 받아서 또 한 달도 안 돼서 중기청에 다시 변경 요구 하는 게 충주시 전체 중앙에서 볼 때 뭘로 보겠어요, 충주시청을 뭘로 보겠냐고요. 이런 무계획하게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그 사람들 해주면서도 여기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면서도 그사람들이 충주시를 올바르게 판단했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달 있다가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세우면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김태섭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중기청에 승인 받는 것을 한 달 후에 변경 요구했다고 하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당초 132회 본회의에 상정할 때 중기청에 낸 서류 또 중기청에서 승인한 서류 또 이번에 변경 요구한 서류 또 변경된 후에 승인 받은 서류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검토 한번 해보게.

○경제과장 김태섭

예,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원안을 주세요, 원안을. 사본 보내지 말고 원본을 가져오시라고요.

○경제과장 김태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46분 속개)

○부위원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심종섭 위원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해소 등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종섭 위원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종섭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을 심종섭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심종섭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와 기타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지덕기홍진옥황병주
○출석공무원 : 4인
총무과장김창수
회계과장정상모
문화체육과장류계상
경제과장 김태섭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강명권
부위원장 김헌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