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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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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9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충주시 옥외광고정기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3.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도시관리계획변경안(세일골프장)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충주시 옥외광고정기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3.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도시관리계획변경안(세일골프장)의견청취의 건


(10시 13분 개회)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세일골프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2월 14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충주시 옥외광고정기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고물 설치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를 하였습니다.

현행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을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도지사와 사전협의,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또는 시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그런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이용 광고표시방법입니다.

현행 휴지통, 벤치, 가로등 주위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지정되었으나 가로등주는 광고물표지금지 물건으로 지정됨에 따른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을 현행 25%이상에서 20%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21조 제2항 제5호 중 시행령 조항 변경에 따라 령 제34조 제4항을 령 제33조 제8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1조 중 법 제10조 제3항을 법 제10조 제6항으로 조문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강화입니다.

법 제11조 3항에 의해서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은 현지확인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함에 따라서 조례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실명제입니다.

법 제16조에 의거 고정식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7센티미터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지원입니다.

법 제5조의 2에 의거 국가 및 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향상과 옥외광고산업진흥의 도모 및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2의 가 일반옥외광고물 중 제8호 나목 삭제입니다.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전주, 가로등주를 삭제함에 따른 수수료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5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자의 사무관리강화를 통한 영업질서확립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시행령 제46조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부과대상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재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옥외광고물관리 및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에서 추진하는 광고수익금, 국도비보조금 등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통하여 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사용용도 안 제3조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제작 및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에 현금계좌로 별도로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위원회의 기능,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를 근거로 하여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2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19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08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월 21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와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가 2009년 1월 28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설치를 배제하도록 하며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광고물의 적법, 불법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책임을 제고시키기 위한 광고물실명제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명에 부합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사항은 생략하고 핵심내용인 광고물실명제에 대하여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제 제도는 건축물, 농산품 등 제조물의 생산자 또는 관리자 등의 실명을 표시하게 함으로서 안전, 위생 등의 위해를 예방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충주시는 2009년부터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불편한 사항의 개선과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운동의 일환으로 16만 80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그 어느때 보다 깨끗한 도심환경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그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불법광고물의 단속과 철거에도 충주시 옥외광고물의 경우 법령상 설치위치, 규격 등 기준에 어긋나거나 허가 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의 전체 광고물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풍 등에 의한 광고물 추락사건 등 안정성 문제의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고 도시 미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단속인력의 부족과 광고물의 불법여부에 대해 육안에 의한 확인도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광고물실명제의 도입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로 보이나 광고물실명제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조례공포 후 전면적인 시행이 이뤄질 경우 다소의 혼란이 우려되는 바 시민불편 최소화 및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물 업주에 대한 사전홍보 및 옥외광고업자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개정조례안 제34조의 2 제2항 제1호에는 령27조 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령 제28조 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라는 광고물실명제표시 광고물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28조의 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는 우리 시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문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09년 2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20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월 21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와 충주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가 2009년 1월 28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광고법 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기금의 재원으로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신고수수료,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로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토록 설치운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정안 제5조에 있어 위원이 12명으로 구성이 될 경우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하여 총 4명이고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을 1-2명을 위촉할 경우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또한 기금전문가가 1/3이상 위촉될 경우 최소 4명으로 광고전문가 및 민간인의 위촉범위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통상 위원회 설치시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게 되며 안 제9조 제2항에도 간사를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간사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치 않다고 보여지며 좀 더 구체적으로 직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광고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3쪽에 보면 33조에 2항이 광고물실명제가 나오는 데 실명제하기 이전에 앞서서 광고업자가 구비서류를 비치해야 되는 품목이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실명제.

윤범로 위원

실명제 이거 말고 여기 조항에 안 나타나서 그런데 광고업무업자가 구비서류를 갖춰야 될 게 있느냐 이거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신청서, 주로 신청서거든요.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전달이 잘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인쇄업자가 예를 들어서 프랭카드 하나 제작을 하는 데 인쇄업자가 가지고 있는 명부가 있느냐 이거죠, 개별적으로 자기가 보관해야 하는 명부가 있느냐 이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없습니다.

허가신고서류는.

윤범로 위원

자기네들이 비치하는 장부가 없어요?

실명제가 되면 나중에 제작을 해 주고 내가 안 했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구비서류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범로 위원

제가 전달을 잘못한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유효기간이나 그 지역에 업자의 마크만 딱 찍어주고 말았잖아요, 이제는 그 밑에 다 게제를 하게 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은 실명제 되지만 나중에 철거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유효기간이 지나간 거,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저희들이 유효기간 전에 통보를 합니다, 대상업소에 통보를 해서 갱신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그게 통보하는 기간이 얼마나 기나 하는 기간이, 설치하는 게?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한 번 신고하면 3년 걸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개월이나 2개월 남겨놓고 저희들이 통보합니다, 언제 신고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다시 신청을 하던가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뜻을 잘 이해 못하겠는 데, 예를 들어서 거리에 간판같은 걸 설치를 하잖아요, 홍보물 제작같은 걸 하잖아요, 그걸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저희들이 신고처리 하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철거를 안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철거를 안 하면 그러니까 폐업하는 업체들이 문제가 되는 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고물협회에 그런 걸 정비하게 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범로 위원

협회운영은 자기 스스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일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해 놓고 유효기간이 지났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 철거가 안 되니까 청소하고 뭐 해도 그런 것 때문에 미관이 안 좋다는 얘기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하는 업체들이 광고물을 정비를 다 한 다음에 폐업을 해야 되는 데.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실명제가 됐으니까 이제는 제작해가지고 돈을 받아 먹은 업체가 철거를 하라 이런 얘기에요.

그 조항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 건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집행부 공무원이 쫓아 다니면서 해야 돼요, 여기 삽입해 넣어야 된다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해서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들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조치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일일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철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수막을 하나 내 걸잖아요, 그러면 현수막 밑에 유효기간을 찍어 줄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건 게시가 돼야 된다고, 어디에 한다고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냥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광고회사가 그걸 할 거 아니에요, 무슨 환경운동을 잘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랭카드를 내 걸었다고 어디 신규로 요구해 와가지고 했다고 그 대장이 비치될 거 아니에요, 그 대장이 꼭 비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하고 유효기간이 됐으면 자기가 스스로 철거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느냐고 내가 물었던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은 실명제 대상이 아닙니다.

유동광고물같은 경우에는 실명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윤범로 위원

그런게 가장 문제다 이런 얘기여, 고정같은 건 그래도 철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동이 문제라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유동은 사실 지금까지도 저희들 직원들이 다니면서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는 건 전부 다 불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다니면서 전부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전부 다 불법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걸 실명제가 도입이 되면 그것도 철거를 그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왜 공무원이 다니면서 그걸 하느냐 이거에요, 전봇대 올라가서 끊고, 가로수에 붙들어 매 놓은 거 끊어치우고 이러느라고 다른 일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다 이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게 유동광고물이 지금 많거든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고정은 덜 한거에요, 고정은 덜한데 이동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보완이 좀 따라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고정광고물 중에서 이걸 지금 에드벌른이나 비행선같은 걸 띄우잖아요, 그러면 설치 못하게 하는 장소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드벌른같은 건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데 이런데는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그 자체가 수소기 때문에 그게 바람이나 터지고 이러면 화상의 염려가 있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허가를 안 할텐데 그러면 고정에 대해서는 허가장소, 위치를 우리가 별도로 정한 바가 있어요?

위에 모법에 상위법에 어디 있을 텐데?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에드벌른도 보면 실명제 제외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어느정도 기간동안 띄워 났다가 철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명제하는 주 목적은 고정.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고정대상에서 제외를 했는 데 위험성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지정하는 장소가 있느냐 이거에요, 이동성이 있다면?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저희들이 어차피 에드벌른은 허가사항이거든요.

윤범로 위원

허가고 다른 건 신고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신고하고 허가하고 구분이 되는 데요, 그건 허가가 들어올 때 현장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허가처리를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달천 쪽에 아울렛인가 했을 때 상당히 많이 띄었는 데 실질적 그게 다 적합했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에드벌른같은 건 봐봐요, 상위법에서 제한돼 있을지 모르는 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 에드벌른은.

그게 터지는 날이면 화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서는 제한이 돼 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 때 그 업체에 다량으로 여러 개 했었는 데 그 때 당시에 한 개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철거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단속의 손이 못 미쳐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데 그런게 문제다 이거에요, 법에서 만들어 놓고 시행이 잘 안되고 단속의 손이 못 미치면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란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리고 실질적 밤에 달아놓고 내 버리면 그만이에요, 실명제 없을 때는, 아주 거리 지저분하게 만드는 데는 이게 아주 일등공신인데 이 법이 잘 만들어 졌는 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게 시행규칙이 만들어 지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시행규칙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다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개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어떤 실명제의 성격을 관리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실제로 광고업자와 또 그걸 신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해서 광고업자가 하고, 그러면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광고업자가 지게 되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원래는 광고업자는 영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받아서 설치를.

김종하 위원

의뢰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건데 실제 시킨 사람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시킨 사람은 영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시킨거죠.

김종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는 어떻게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광고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고요, 광고주도 사실 양벌로, 법령을 위반했을 때 광고주나 광고업자나 다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같이 책임을 갖게 돼 있다, 그건 상위법에서 그렇게 돼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김종하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지금 48%가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데 그러면 불법광고물이라는 건 실명제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지금 고정식도 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광고물은 사실 실명제 이거하고 크게 영향은 없는 데 고정광고물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했는 데 그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봐서 좀 미진 하니까 그게 금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체 광고물 중에 48%라면 한 50%정도가 불법광고물이라고 볼 수 있는 데 그러면 이 조례가 되더라도 48%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가장 문제는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냐가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되는 데 이걸 함으로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은 데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금년도 6월 30일까지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실명제는 그 간판을 누가 제작을 했느냐 거기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어차피 개인이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걸 떠나서 불법광고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불법광고물이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걸 더 강화를 시키던지 해서 불법광고를 없애는 쪽으로 해야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아까 윤범로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광고가 유효기간이 표기가 되는 데 유효기간 경과후에 대한 어떤 조치규정이 없잖아요?

그 후에 며 칠 후라든가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된다든가 안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것을 제한하는 어떤 조항이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조례로 후에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 저희들이 조례는 정하는 건 그렇고요, 법에 딱 명시돼서.

김종하 위원

시행규칙이 됐던 법이 됐던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지나다니다 보면 고정광고게시대 있죠, 거기 보면 한참 지난 것들이 계속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철거를 하고 얼마 이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광고업자에 대한 어떤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라든가 이러면 제때 제때 철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갱신허가를 안 하면 불법이거든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철거하고.

김종하 위원

불법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시킨다 이거죠, 그건 며칠 이내가 아니라 적발되는 즉시 과태료 부과시켜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그런데 저희들이.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안 되던데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일반적으로는 어느 법령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정명령을 하죠, 법에 위반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이러 이러해서 위반이 됐으니까 정비 좀 해 달라, 그래서도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그 때 가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김종하 위원

어떻든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 져도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잘 지켜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또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부분에 보완될 부분은 보완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거 외에 광고탑 있죠, 그 경우에는 어떤 거에 속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광고탑은 허가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시에서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데 허가를 얻어야 된다!, 거의 관에서 어떤 행사.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극히 좀 드물고요, 대개 보면 공익적인게 많다는 얘깁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육교같은 데 하는 건 불법이에요, 적법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불법입니다.

설치금지구역이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그런데 육교같은 데에 우리 시도 어떤데 보면 많이 설치하던데요, 그러면 내가 하면 불법이 아니고 남이 하면 불법이고 그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희들도 운용과정에서 좀 그런게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내가 지키면서 남보고 지키라고 해야지, 그건 시민들한테 얘기가 안 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이 법 제6조의 제2항으로 돼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시의 경우 연간 발생되는 수수료라든가 이게 얼마나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수입이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7300만 원이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73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을 시켜서 그냥 매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성격으로 했는 데 그걸 완전히 여기에 대한 수입으로 넣어서 광고물 정비하는 데 쓰겠다, 그런 취지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7300만 원정도면 정비하는 데, 그런데 지금까지 7300만 원에 비해서 일반회계에서 투입된 비용하고는 어떻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출이 저희들이 4700만 원정도.

김종하 위원

4700만 원인데 조금 늘어 나겠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건 일반회계에서 하더라도 계속 기금으로 모아 놨다고 몇 억이고 상당한 액수가 됐을 때에 큰 사업을 하는 쪽으로, 대단위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써야 되겠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지난 해에 1로타리에서 2로타리까지 간판정비사업을 시작했는 데 금년도도 저희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2로타리에서 이마트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 데 그걸 할려면 국고지원이나 도비나 이렇게 지원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확정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1로타리부터 이마트까지 간판정비를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5조 보면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 12명 중에서 당연직 4명에 5조 4항 1호에 공무원 1-2명 이상해서 과반수 이상이 되는 데 이렇게 위원의 수를 배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표준조례에 의해서.

김종하 위원

표준조례에 의해서 나온 거에요!, 위원회 숫자도?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일부개정이다 이런 얘기죠, 일부개정인데 이걸 지금 나와 있는게 상당히 여러 페이지다 이런 얘기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쉽게 알아 들을 수 있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게 뭐 뭐냐, 알아듣게 요약해서 말씀해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특정구역 지정절차강화하고요, 다음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표시방법 중에 현행은 휴지통이나 벤치, 가로등주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데 앞으로는 표시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주를 이용해서 광고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에 있어서 표출비율을 25%이상으로 했었는 데 그걸 너무 밝으니까 표출비율을 적게한다고 개정을 한거 하고요, 그 다음에 조문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좀 바뀐거, 그 다음에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강화해서 폐업사실은 현지확인 후에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장비를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하는 걸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실명제, 지금까지는 광고물을 어느 업체에서 제작을 했는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고판이 설치가 되면 어느 광고업소에서 제작을 했는지 그걸 알 수 있도록 실명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됐어요.

지금 현행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은 언제 만든 겁니까?

언제 만들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거에요, 대략적으로?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제가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개정을 해서 보다 낮게 광고물 행정을 해 볼려고 하는 거니까 좋은 얘기고 아까 윤범로 위원님이나 김종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 데 제일 문제가 광고물이 아주 엄청나게 다양하게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지나갔어도 그렇게 계속 방치하고 있는 데 대해서 남이 볼 때, 주민들이 볼 때 행정부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행정부재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을 해서 각 읍면동으로 그 업무를 이관해서 권한을 준다든지 해서 그걸 바로바로 기간이 지나면 철거할 수 있는 뭘 한다든지 아니면 광고업자로 하여 금 바로 바로 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게 저희들 조례는 1993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읍면동에서 지금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광고물정비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상용직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호종 위원

그래서 광고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그냥 오래 놔두는 거 또 전주고 뭐고 벽에 막 부쳐놓고 내 빼는 문제 등등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조치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윤범로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곽호종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 데 제일 중요한 골자는 34조 2항에 광고물실명제에 있어서 고정광고물에 대한 실명제만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광고물 중에서 유동광고물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유동광고물이 사실 보행자나 교통문제라든가 많은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광고물실명제를 할려면 고정광고물 뿐만 아니라 유동광고물도 같이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유동광고물은 실명제 대상이 아닙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데 사실상 광고물을 제재하는 내용은 거의 고정식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로 인해서 어느 기관을 통해서 설치하는 장소 등이 다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시가지의 미관상 좋지 않고 또 보행자의 위협을 주고 교통흐름에 저해요소가 되는 것이 거의 유동성광고물인 현수막이거든요.

그래 읍면동에서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러 나가서 철거해 온 걸 보면 100% 거의 현수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은 불법광고물이 배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여기서 저촉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조항을 넣어서 그런 현수막도 실명제를 실시해서 이건 아주 광고주까지 넣어서 해가지고 해야만 광고거치대 외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없으면서 시가지가 깨끗해지고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보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유동광고물은 실명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도 제도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고정광고물에 대한 실명제만 실시를 한다면 앞으로 유동광고물을 더 이용해서 광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도래될 우려가 있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도심지에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은 간판도 물론, 그렇거니와 현수막 계통, 에어라이트나 깃발식으로 이런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최고 시급한 문제라고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유동성이 있고 그런 광고물이기 때문에 단속도 사실 저희들도 좀 한계도 있고 하여 튼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조에 보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시간당 표출비율의 25%를 20%이상으로 사실은 낮춘거죠, 낮췄는 데 이거 내념이 뭐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공공목적의 광고를.

김종하 위원

전광판을 얘기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전광판인데 25%로 표출하면 밝기가 더 강하고, 어떤 내용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전광판은 사실 공공목적 전광판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느끼지만 음성에서 들어오는 부분에도 한 군데 전광판이 있고 여기 달천로타리도 있지만 사실 야간에 밝으니까 운전하는 데 엄청 불편하고 잘못하면 신호등도 못볼 수 있는 형태로 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한해서만 에너지절약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표출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하면.

김종하 위원

표출비율이라는게 밝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표출비율이라는게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이네요.

저희들 개인.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광고와 공공적인 광고의 표출비율을 얘기하는 거에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개인이 전광판을 설치했을 경우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충주시 같은 경우에 개인이 한 경우는 어떤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마트 옆에 동양빌딩 위에 한게 있습니다.

개인이 광고사업으로 한게 있는 데 거기에 개인이 했을 때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25%이상 시간당 표출을 해야 한다는 걸 너무 많다 그래서 20%도 낮춘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공공목적이 좀 낮아진 거네요, 25%에서 20%로, 시간제한이 공공목적이 덜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죄송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이해가 가고, 그리고 달천로타리의 전광판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지적도 되고 불법이라고 했는 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게 사실 관광과에서 설치가 된 건데요, 저게 어차피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설치는 법으로 금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이전계획을 중앙탑 쪽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기간이 경과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김종하 위원

그 부분에서 대해서만 과장님한테 더 따질 문제는 아니고 시설한데에서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게 허가를 안 받고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허가를 안 받았어요,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어요?

하여 간 알았어요, 그 문제는 따로 나중에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0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안녕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입니다.

2009년 1월 1일자 발령받아서 여러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충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조례의 상위법인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벌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우리 도매시장 실정에 맞게 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32조에서 도매시장 법인인 시장도매인의 지정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법인의 안정경영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관한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토록 하였으며 안 제39조에 관한 도매시장의 농산물 출하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은 출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안을 신설했습니다.

이 출하신고제는 금융실명제와 마찬가지로 도매시장에는 반드시 실명출하만 가능하게 되고 출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입하된 농산물의 출하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제60조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를 할 경우 시장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자거래시스템 사용승인을 하도록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자거래제도는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직접 소매자에게 농산물을 배송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안 제67조에서 정가매매나 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시장사용료를 5/1000에서 2/1000으로 수수료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정가매매와 수의매매는 경매과정없이 판매되는 매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 제64조에서는 시설사용료 부과대상시설에 중도매인사무실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70조에서는 시장사용료 가산금을 체납액의 5/100에서 3/100으로 경감하였습니다.

가산금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징수토록 돼 있어 지방세법을 준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85조에서는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토록 안을 신설했습니다.

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출하자를 대표하는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도매시장과 소비단체 관련자 등 9명 이내로 위촉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정근거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입니다.

각 개별조례안은 본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2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21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충주시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009년 1월 28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자로 회부된 충주지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사항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유효기간 연장 또 출하자 신고제,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 일부조항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이상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법 제23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8조 제2항의 지정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하자신고서 시장에게 제출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출하자신고제는 농수산물의 거래질서확립과 수급안정 및 출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의 안정성 검사실시와 연계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의 공급체계구축 및 불량, 위규출하자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로 도매시장의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도록 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출하자가 미신고시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출하가 금지되는 바 농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출하자신고제의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장도매인 규정신설 안 제4장이 되겠습니다.

시장도매인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을 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대다수의 도매시장에서 시행 중인 경매제는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상품의 전체적인 품질향상을 촉진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통단계의 증가와 거래시간 과다소요로 신선도가 생명인 농산물의 상품가치 하락, 심한 가격진폭으로 인한 거래가격의 불안정 등 비효율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도매인제는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직접 받아서 시장 이용자에게 판매하면서 유통단계의 축소로 농산물 가격인하가 가능하고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직접 듣고 생산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는 반면 비공개거래로서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고 소량 다품목 생산자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는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절대우위인 상인이 가격결정을 주도할 우려의 소지가 또한 있습니다.

경매자와 시장도매인제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공영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기구로서의 시장내 종사자 뿐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도 동시에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기능도 다 해야 함으로 제반여건의 성숙으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출하자 등 관련단체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전자거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거래 시스템의 구축은 2007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도매시장법인은 유통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도매시장 내에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전자거래방식을 통하는 경우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거래방식의 도입을 통해서 하역비와 배송비 등의 물류비용의 절감과 유통시간의 단축, 농수산물의 특성상 운송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상품 훼손 최소화 등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거래당사자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물류비 걸감효과 외에도 유통시간 단축에 따라 소비자 서비스 강화의 효과 또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 가산금 비율조정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뿐 아니라 주민생활에 필요한 물품수급의 편의를 도모하여 상업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주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충주공설시장 및 중앙공설시장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는 시장사용료의 가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7조의 가산금은 체납액의 3%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운영하는 도매시장과 공설시장의 시장사용료와 가산금 징수함에 있어 요율차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가산금을 체납액의 3/100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거래과정에서 출하자 또는 유통인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법 제78조의 2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시 도매시장 내 민원의 외부확산방지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출하자 대표도 반드시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출하자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정조례안 제85조에 따른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6조의 2에 의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안 제2조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등 심의 조정기능이 있는 위원회로 개의 및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의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정해서 그렇다고 하셨죠?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39조에는 농산물출하자신고에 있어서 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신고를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하나요, 아니면 시장에 어떤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여기에는 시장한테 제출한다고 했는 데 실제는 법인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관리사무실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신고절차는 어떻게 돼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신고절차가 신고용지를 법인에 제출하면.

김종하 위원

그건 제출하는 즉시 바로 되는 거에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예, 그러면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신고된게 연락이 가서 어디나 출하할 수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력제식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받는 거겠죠?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되면 금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법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산자들한테 미리 고지가 되고 홍보가 돼야 될텐데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지금도 저희들이 프랭카드나 여러 가지 계도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법인이나 생산자단체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4장을 보면 지금은 제도가 경매제로 돼 있었는 데 시장도매인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체계가?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이건 시행규칙이 내려와서 그런데요, 시장도매인은 법인과 중도매인을 겸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4장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관련이 없는 걸 왜 넣어놔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이게 시행규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고 대비해서 하는 건데요, 이건 큰 사업체 있죠, 큰 식당이라든가 대규모, 거기에서는 물건을 직접 거기서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시장도매인법인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 경우에는 어떻게, 경매제로 운영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우리 도매시장 경매는 법인이 농산물 단체에 작목반이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법인에 등록을 한 다음에 법인에서 임명한 경매사가 경매를 시작해서 경매가가 결정되면 그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시장도매인은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데 이걸 앞으로.

김종하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기업도시고 여러 가지 시에서 큰 대규모사업을 하니까 넣어 놓은 거죠.

김종하 위원

그리고 출하자신고를 하게 돼 있는 데 수산시장도 있잖아요, 수산물같은 경우에는 출하자 문제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지금 수산시장이 전국규모로 최고 적습니다.

그래서 05시에 경매를 시작하게 돼 있는 데 여기 조례에는, 경매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장 자체가 어떤 체계에 의해서 물동이 이뤄지고 있죠, 그냥 거기에 상인들이 수산시장에 가서 자기들이 사 오나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직접 생산지에 가서 사다가 거기에서 처분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수산물 문제에는 출하자에 대한 이력이나 이건 제대로 안 되겠네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여기에는 채소라든가 과일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이게 도매인제도가 아니면 상관이 없겠네, 그리고 전자상거래 경우에 60조에 지금 도매시장 경우에도 그게 개설이 돼 있나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60조에 전자상거래하고 좀 틀린데 신설된 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자상가를 하는 데는 가락동시장하고 강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거냐 하면 큰 대형마트라든가 큰 업체가 물건을 사러 도매시장관리소를 찾지 않고 현지에서 그 물건을 구입할 때 여기 경매사를 출장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경매를 보는 제도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 조항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충주시의 인구라든가 규모로 봐서는 당분간은 해당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조금 활성화시킬 필요는 없을까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그런데 전자상거래를 할려면 지금 약 4억에서 5억정도 전자거래시설을 도매시장관리소에 충주시가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시민의 숫자 여러 가지로 봐서.

김종하 위원

그러면 60조도 실제로 우리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전반적으로 상부 시행규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이런 것이 앞으로 일어날 수요에 대비해가지고 조례를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 농산물시장에 직접 적용받는 건 7조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 밖에 없겠네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오늘 조례안 개정은 2007년부터 내려온 건데 보니까 기간을 연장하는 거 또 30일전에 신청하는 거, 조항은 많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경감하는 거 그런 정도입니다.

김종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매시장과 공설시장의 시장사용료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요율차이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을 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지방세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5/1000가 부당하고 과다해서 이번에 3/1000으로 경감시키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안 39조에 보면 김종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 데 농산물출하신고, 그러니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서 신고하는게 우리 충주에 신고를 해 놓으면 전국 청과도매시장에는 다 되는 건가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하면.

양승모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도매시장만 보더라도 도매시장 인근의 중간 수집상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산지로 다니면서 수집을 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파악해 보셨나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신고를 하면 중간수집상들이 상장하는 농산물은 배제가 되는 건가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조금전까지는 수집상이 업무대행을 했었는 데 지금까지 수집상이 수집을 했어도 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걸로.

양승모 위원

그러면 생산자나 생산자단체에서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데 신고를 어떻게 받나요?

이 신고서가 없으면 앞으로 전국 어느 도매시장을 가더라도 상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집상이 대행을 해서 했는 데 앞으로는 수집상이 아니라도 생산자나 생산자단체도 하지만 수집상도 신고를 하는 걸로,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거래를 했는 데.

양승모 위원

그러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생산자나 생산자단체 외에?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전에 4개 품목에 대해서 품질관리원하고 샘플을 떠서 농약검출을 했는 데 위법되는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위법이 되면 영업정지 제재를 가하는 거고, 수집상로 그 수집을 잘 해야 되겠죠.

양승모 위원

그런 수집상들이 출하하고자 하는 신고도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개정안에 보면 없거든요, 수집상에 대한 건?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제가 알기로는 수집상에 대해서 별도로는 없고 생산자가 여러 각 지역에서 한 걸 수집하면 앞으로 출하신고를 하면 생산자와 같은 동일한 법적제재가.

양승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특히 과일 쪽에 보면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 충주는 단적으로 사과를 봤을 때 사과는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이 돼 있어서 충주사과를 명칭을 달고 나갈 때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충주 관내에 생산된 건, 그런데 중간수집상들이 하는 걸 보면 충주를 떠난 인근지역, 그러니까 음성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백운이라든가 문경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청송 이런데 가서 물건을 수집을 해다가수집상들이 우리 도매시장도 마찬가지고 전국적 도매시장으로 지금 상장을 하고 있는 데 그런 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충주사과 홍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차에 농산물출하자에 대한 신고를 받으실려면 이건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도 있어야 되겠지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외에는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 조문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저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매시장만큼이라도 그 사람들을 배제한다든지 물론, 배제를 하면 그 사람들 상권에 대한 막대한 지장도 초래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생산자나 생산자단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앞으로 제가 확인해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분들도 생산자와 연계를 해서 신고를 받는다고 했는 데 그런 조문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여기 조문에는 안 들어갔지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 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집상도 들어가는.

양승모 위원

아니죠, 수집상은 생산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이래 놓으면 실제 농사를 짓는 분이나 아니면 수산물같은 경우에는 양어에 종사하는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작목반이나 어촌계나 이런데 분들 한해서 신고를 받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그건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생산자하고 생산자단체 등이 거기 가입이 되는 건지.

양승모 위원

그걸 바로 유권해석을 내리셔서 조문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 분들의 상당한 반발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그렇게 수집을 해서 작업을 해갖고 상장하는 건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한가지는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하신다고 했는 데 그 내용을 보면 거래과정에서 출하자 또는 유통인 간의 분쟁, 그리고 낙찰자 분쟁에 관한 분쟁,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이런 분쟁들은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분쟁으로 볼 수 있는 데 거래분쟁위원회 위원들은 도매시장에 상근하게 되나요, 우리 충주같은 경우에?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일부는 상근이 돼 있고요, 여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이런 분들은 급작히 소집은 안 되겠죠.

양승모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래분쟁이 있어서 가령 어제 낙찰에 대한 분쟁이 있다고 하면 그 분쟁을 조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 데 상근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회의일정을 잡을 때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중간에 기간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려고 하시나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운영의 묘가 있겠지만 충주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당일은 안 되겠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양승모 위원

농수산물은 생물이거든요, 기일이 지나가면 지나갈 수 록 상품가치가 없어지는 생물이란 말이에요.

생물을 놓고 분쟁으로 인해서 처분을 못 할때는 처분에 대한 비용도 있어야 될 텐데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어쨌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될 경우 빠른 시간내에 조정이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길 분쟁조정위원이 일부 상주를 하신다고 했는 데 분쟁위원들이 어느 분들이 상주하고 계시나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위원장이나 관리담당은 저희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소비자단체는 시장 내에 법인단체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또 도매시장관리소 내나 아니면 가까운 시내대표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은 금방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매시장내에 법인이 중원청과하고 원협하고 수산하고 세 법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 자체에서 위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위촉은 도매시장관리소에서 위촉을 하죠.

양승모 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분들이 원협하고 중원청과하고 수산물하고 해서 법인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위촉을 하는 건가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조례가 통과돼야 구성을 하죠.

양승모 위원

아까 소장님은 상주한다고 하셨잖아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상주는 저희들 직원 얘기죠.

양승모 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소 자체 직원가지고 지금까지 있던 분쟁은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하셨었나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지금까지 제가 들어 보기로는 분쟁이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양승모 위원

하여 간 그런 거래분쟁조정위원 위촉문제도 그렇고 출하자 신고도 그렇고 많은 걸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알겠습니다.

그래서 3개 법인의 실무자가 있고요, 또 사업자 건물 재산 안에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정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신고자를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로 돼 있는 데 수집상이 여기 개입하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원래 이 제도의 취지가 생산자 이력제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끝까지 출하자 성명을 표기해서 상품의 신뢰도나 품질을 인정받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수집상이 다니면서 사 온 것을 우리 도매시장에 가서 신고를 하고 판매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표기를 어떻게 할 거에요?

수집상 명의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수집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김종하 위원

아니 되느냐 안 되느냐 떠나서 이 조례 39조에 조례취지가 생산자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집상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수집상이 수집해서 왔을 때 농산물의 생산자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생산자가 아닌 수집상 이름으로 표기면 되면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수집상이 가져오는 건 안 된다든가 생산자 내지는 어떤 작목반, 생산자 단체에서 가져오는 것만 인정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39조로 보면, 뭔가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고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출하자신고가 저희들 위에 상위법에서 2008년도에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넣고 있는 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가격경쟁이 되냐 안 되냐 이런거 보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래질서확립하고, 신고가.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게 39조는 출하자신고를 여기에서 왜 시키는 거에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에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금융실명제하고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자는 건데 그러자면 생산자가 수집상이 해 오더라도 생산자의 표시가 분명하게 나타나 줘야 된다는 얘기죠, 수집상은 중간의 매개자일 뿐이고 그러니까 소량으로 되더라도 소량으로 나오는 걸 여러 집을 해서 도매시장에 가서 판매를 한다 이거죠, 수수료를 얼마 받고, 그러면 생산자 표시는 분명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조례취지는 그거 일걸로 생각하는데요, 금융실명제가 뭐에요, 주민등록번호 본인 당사자를 신용을 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한 번 충분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도시관리계획변경안(세일골프장)의견청취의 건

(충주시장제출) (14시 03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지역개발과장 김용철입니다.

먼저 기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주시 신니면 문락리 세일골프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충주시 신니면 문락리 산 22번지 일원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함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이 수반되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2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으로 돼 있던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을 충주시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이 건설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따른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휴양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일컨트리클럽 27홀 조성공사로서 위치는 신니면 문락리 산 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53만 4000제곱미터정도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주덕읍 신양리에 소재한 세일개발 주 권태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에 완료예정으로 약 80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충청투데이와 동양일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지난 해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15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중에 10월 17일 신니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 주요내용으로서는 대형관정개발로 인한 용수고갈, 식수오염 등 생태계파괴 우려와 고독성 농약 및 비료살포로 인한 수질오염, 집중호우시 농경지 유실 및 침수피해발생 우려, 친환경 우량기업 지역유치에 저해할 골프장 유치반대, 상수원의 계곡수를 취수함으로서 마을식수원의 원활한 공급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자 측에서는 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주민의견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2009년 2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23호로 충주시의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동양일보와 충청투데이를 통해서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신문에 게재한 바가 있고 2008년 10월 17일에 신니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 신니면 문락리 산 22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27홀 규모의 충주세일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농림지역 116만 2460평방미터와 관리지역 37만 2520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 153만 7980평방미터로 용도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과 교통시설로 결정받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공사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및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관광, 여가 및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충주시가 지향하는 관광도시 위상을 높이고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득증재, 세수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부서별 협의사항 검토결과 관련 법규나 절차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지형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여 친환경적인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형관정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음용수 부족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나 반목을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해당주민의 소득증대와 충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골프장 조성을 할려고 하는 위치를 보니까 바로 회문저수지에 바로 윗부분에 해당되는 지역같으네요, 거기에 회문저수지가 있고 하부에 대규모 신덕저수지가 있는 데 여기 한국농촌공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이걸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수질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부지역의 광월저수지, 용당 상류 유역으로 용수원 확보라든가 수질보전 등 농업관련 보호관리에 지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의견을 냈습니다, 그 부분하고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칠 마을의 가구수는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지금 현재 회문마을에 약 25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에서 주민의견으로 거의 결사반대하는 내용들이 많은 데 그러면 25가구 주민들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그 주변지역의 여러 마을에서 이런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회문마을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기본적인 지하수라든가 아니면 식수, 가뭄 그런 기본적인게 되고 그 다음에 수상지역에 한 10개리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일부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골프장이라는게 특성상 그 지역에 위치하게 도면 근본적으로 첫 번부터 찬성을 하는 경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역주민과 어떤 합의점을 모색을 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부터 근본적으로 강력한 의견을 피력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는 문제 없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저희들 단계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단계가 아닙니다.

거의 도시계획시설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충청북도지사한테 관리계획결정승인이 남으로 인해서 그 후속조치로 그런 사항이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뭔가 순서가 바뀌는게 아닌가요, 조건이 부합이 됐을 적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변경해 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데 우리가 이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다른 조건이 안 돼서 안 됐을 경우에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전에 도의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다음에 정식적인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김종하 위원

그걸 다 받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다 합치가 됐을 때 해 준다 이 말씀이죠, 마을주민들은 지금도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원하는 토사유출이라든가 식수난 그 다음에 지하수오염 이런 관계는 뒤에 조치계획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사유출관계는 초기 강우시 토사유철을 막을 수 있는 폰드를 만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농약관계는 5-6개소의 저류조를 만들어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용수관계도 저희들이 지하수 관계를 수량 파악을 해 보니까 골프장에 쓸거 하고 주민들이 쓸게 약 하루에 480톤정도 필요한데 그것을 심정을 박아서 같이 활용할 계획은 다 해 놨습니다.

다만, 골프장 유치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런 거 외에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여기 위치도를 보면 사업대상지가 있고 맞은 편에 케이엠그린씨씨가 있는 데 사업주가 서로 다른거죠?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다릅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의 골프장이 기존 있는 거와 또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골프장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지금 현재 조성을 해서 운영 중인게 6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을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게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안에는 기업도시골프장도 있고요, 현재 저희들한테 정식제안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된 건 한 2-3세개 정도는 더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계획된 8개 외에 2개가 더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의 20여개 골프장이 설립이 된다는 얘기인데 미래전망치같은 거 우리가 분석 좀 해 보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보니까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 해서 수도권에서 1시간 대에 지역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골프장을 많이 희망을 하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지역에 얻어지는 세외수입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아니면 간접효과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굳이 환경적으로 큰 피해가 안 온다면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분석도 필요하다고 봐요, 무작위 적으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다 해주고 과거에도 해 줬다가 자꾸 부도가 나고 경영이 안 되가지고 이런 사례들도 나고 지금 전국적으로, 물론 골프인구도 많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골프장이 여간 많이 설립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의 미래치까지도 우리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허가문제도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로서 광고물 행정추진에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84조에 따른 관리운영위원회와 제85조에 따른 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 조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로 별표7과 별표8의 제6조에 있어 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 본칙에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골프장 건설이 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민의 소득증대, 세수증대 등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인근 주민의 골프장 관련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며 수질오염, 토양오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신순철심재연곽호종박인규김종하
심재익윤범로양승모최병오
○ 출석공무원;3인
건축디자인과장장상덕
지역개발과장김용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류승주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순철
부위원장 심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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