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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33회 제3차 본회의(2008.1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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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23일(화)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안

3.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

8. 2009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


부의된안건

1.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안

3.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

8. 2009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


(11시01분 개의)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1시02분)

○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곽호종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송구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월정수당을 현행 월 215만 9,000원에서 월 174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정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된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안을 지난 12월 15일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인원은 수석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4명 이상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구단체의 지원과 심의, 의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의원공동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상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조례안과 심사보고하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지난 11월 2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을 하는 한 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에만 감면해 주던 도시계획세를 60㎡ 이하로 확대하여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특정인이 독점하여 받아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을 현물로 지급하고 1인 지급한도를 연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만이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폐지되었거나 개정되어 조문의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을 현물로 지급하고 충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여야만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과 같이 50만원으로 유지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윤범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된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32회 임시회에 심사보류 하였던 홍진옥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된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12월 22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료를 일정률 할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의 범위와 요금 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하여 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20%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시, 공원,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야외 경기장, 공연장 등 금연 권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다중이 모이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업소의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하게 될 때 기존의 운송사업자와 상충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될 때 재정보조금 지급 등의 문제를 용역 결과를 보고 문제점 검토 등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휴양림 사용료를 감면은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 금연권장구역 중 도시공원, 버스 및 택시 승강장은 삭제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5조 클린에어존 지정업소는 업소가 원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

8. 2009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

(총무 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과 2009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이 지난 12월 2일과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2월 2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에는 시유지 매각의 건과 문성레저개발(주) 동촌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의 건 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유지 매각의 건은 주덕읍 화곡리 307-1번지 외 4필지 3,399㎡의 농경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잡종재산의 매각특례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시유지 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문성레저개발(주)의 재산교환 건은 노은면 문성리 산 12-2번지 일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문성레저개발(주) 소유의 수안보면 온천리 산 42번지 외 2필지 임야와 문성리 산 15-1번지 외 1필지 토지 등 5필지 848,859㎡의 임야를 충주시 소유의 문성리 산 12-2번지 외 11필지 690,309㎡ 임야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제10호와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내년도의 무술축제개최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15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유엔평화공원 일원에서 2009년 5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한 결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건의 기타안건 모두를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1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21만 충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다가오는 2009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이종갑심재연홍진옥
○출석공무원 10인
시장김호복
부시장우건도
홍보담당관구경회
기획행정국장김형배
경제건설국장김용래
문화복지국장최용태
농업정책국장우창영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오식
수자원본부장 이종률
○회의록서명
의 장 류호담
서명의원 김헌식
곽호종
사무국장 류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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