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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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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15일(월)10시 개의

장소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안


부의된 안건

1.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곽호종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잇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3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호종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곽호종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석배

의정담당 박석배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 24억 903만 2,000원에서 이번 4회 추경에 1억 3,155만 9,000원을 감해서 22억 7,7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대부분이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의회비 중 국내여비 700만원과 국외여비 3,560만원은 집행잔액 및 미집행분에 대해 감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의정광고 게재비 726만원과 의정소식지 발간 120만원은 각각 계약 시 단가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에서 직원 해외연수 수행경비 1,040만원 또한 미집행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청회발표자 출석보상금 67만 5,000원과 의사운영 참고인 출석보상금 67만 5,000원은 사유 미 발생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6,024만 9,000원과 아래 부분에 직무수행경비 200만원은 직원들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행정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450만원 또한 사무기기, 차량유지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09분 속개)

○위원장 곽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예산안을 김경숙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숙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3,155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를 충주시 의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곽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과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경우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본회의에 제안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곽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숙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숙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월정수당액은 월 215만 9,000원으로 월 174만 5,0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안

(정상교 의원 대표발의) (10시27분)

○위원장 곽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정상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정상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상교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 하여 금번 정례회에 제출 상정된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하여 연구함에 있어서 의원 공동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단체 구성인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4명이상으로 하고 2개 단체이상 등록할 수 없도록 하며,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11월 말까지로 하였습니다.

연구단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연구단체 별 500만원 범위내에서 당해연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연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1회 지급은 연구단체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총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며, 2회 지급은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그 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는 연구단체는 중간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연구활동 기간까지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증빙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규칙안은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어쨌든 심도 있게 연구를 하려면 사안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외부인이 1일 고용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약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까?

정상교 위원

협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는 의정 연구단체가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우리 공통업무경비에서 쓰다보니까 공통경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단체가 많이 생겼을 때 공통경비가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단체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아주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연구단체는 하되 거의 교수나 이런 연구단체에 줘서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을 봤는데 그건 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모여서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도 하고 연구를 하셔서 결과물을 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문격, 상시가 아닌 자문격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외부적인 언론이나 시민들 상대로도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연구단체의 성과가 좋으면 세미나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상당히 유익하게 많이 발생이 되리라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호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곽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김경숙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숙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충주시의회 연구단체 지원규칙안에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안은 의원 공동연구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서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정상교 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상교 위원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으며, 조례안 및 규칙안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곽호종김경숙양승모강명권신순철
박인규심재연정상교홍진옥
○출석공무원 1인
의정담당박석배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곽호종
부위원장 김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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