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22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
4. 2009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3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합하게 반영하고 본래의 감면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며, 지방세법과 중복 감면정을 정비하는 등 감면제도 전반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도시계획세를 전용면적 60㎡ 이하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해서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다음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제외대상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범위를 구체화하고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창고용 초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여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명확화하고,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에 동일한 감면규정이 있어 중복 감면 규정 정비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006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폐지 및 개정 등에 따라 조문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의 정비와 행정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대상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등 정부의 표준안에 다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의 폐지 및 개정 등에 따라서 개정하는 부분은 제11조의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안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오지개발사업을 「오지개발촉진법」의 폐지로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등의 감면대상 적용법령을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하던 것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제12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안 제12조 제1항의 단서규정과 제1호, 제2항의 단서규정 및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임대주택법」의 전부 개정으로 법령 조번호를 변경하는 것이며, 제13조의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안 제13조 제1항 규정 중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의 폐지로 적용법령을 「식품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제24조의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 있어 「화물유통촉진법」이 폐지되고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되어 그에 맞게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조 제목과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부분은 안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자동차세 감면대상 규정에 있어 애매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며, 제20조의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 있어 본문의 괄호 내용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의 명확화를 기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부분은 안 제30조 제1항의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의 재산세 감면” 규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및 제5항 제14호와 중복으로 삭제하려는 것이며, 그밖에 금번 개정안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는 안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도시계획세”를 추가함으로써 현행 4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던 도시계획세를 60㎡ 이하 임대주택으로 확대 감면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정부가 표준안을 마련 전국이 동일한 수준에서 세액감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바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 포상금을 노린 일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과 포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며, 안 제4조3의 1호에 포상금으로 지역 상품권과 현물로도 지급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안 4조4의 제1호에 동일인이 연간 지급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하향 조정하도록 하였고 제4조4의 6호는 포상금 지급 대상을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07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방금 환경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포상금을 금전취득의 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주민을 계도하여 종량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본 제도의 운용 취지가 훼손됨에 따라서 이를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지역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연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주민등록이 충주시에 1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만 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포상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1회 포상금 지급액이 얼마인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과태료 금액의 30%입니다. 만약에 10만원을 하게 되면 그것의 30%, 한 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1년 50만원이면 얼마를 잡아야 되는 건가.
○환경과장 김영배
1인당 50만원이면 15건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현황 좀 볼 수 있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2007년도에는 예산을 300만원 세워놨는데 집행액이 한 295만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아직 지급중에 있고요.
○정상교 위원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닌데.
○환경과장 김영배
많은 금액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투기를 발견해서 일반시민이 적발하는 건수보다 거의가 쓰파라치 전문꾼에 의해서 비디오로 촬영된 담배꽁초 투기현장을 적발해서 한꺼번에 수령해 가는 예가 다수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글쎄요, 그래서 개선을 시킬 수 있지만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정상교 위원
돈벌이 수단으로 해봤자 1년에 50만원 아니에요, 1인당. 그게 뭐 돈벌이가 되겠어요? 1년에 50만원인데, 한 달에 50도 아니고.
○환경과장 김영배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전부 수령하는 그런 꼴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버스터미널에서 일부 택시운전기사들이 벌이는 그런 현장을 어느 날 특정날짜에 찍어서 한꺼번에 수령하는…….
○정상교 위원
그래도 5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오히려는 저는 지금 현행이 좋다고 보는데, 담배 피시는 분들 우리가 청소를 해보면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담배꽁초인데 사실, 그리고 이게 1년에 한 500만원이 넘는다고 그런데 50만원인데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오히려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김영배
글쎄요, 저희 지역사람도 아니고 전국을 돌아가면서 이런 것을 전국 지자체에 확보된 예산을 알고 특정인이 전문적으로 빼가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현황 좀 한 부 보내주실래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알았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50만원을 수령한, 몇 명 정도 되나요? 1년에.
○환경과장 김영배
작년 같은 경우는 5명이 수령을 해갔고 올해는 21명인데 거의 보면 한 사람이 찍어서 자기 집안의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부인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빼가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그 50만 원 이하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신고하는 사람들이.
○환경과장 김영배
일반시민들도 있는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30만원으로 하고 상품권으로 하면 효과가 아주 반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죠?
○환경과장 김영배
그것은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 살면 물론 잘못되는 부분을 시정시키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투기라든지 그런 것을 시에 신고했을 때 정당화해서 수령해 가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게 우리 인근 타 시군에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전국적으로 있는데 다른 시에도 부작용이 뭐냐 하면 시골에 노인들이 쓰레기 소각하는 현장을 전문적으로 찍어 다니면서 노인들을 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고 또 우리보다 과태료를 많이 세워놓은 시도 그분들한테 돈벌이 수단으로 전부 빼가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청주하고 충주는 어때요?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조례가 어때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조례는 전국이 차이가 없는데.
○심종섭 위원
다 50만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올해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니까 환경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저희들한테 전국적으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상품권으로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건 아니고 돈벌이 수단이 되니까 그것을 시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도 지역사회 사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준하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바꾸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주하고 제천은 지급한도 그런 사항이 있죠?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파악하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 것 좀 하나 알려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회계과장 원정희입니다.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14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매각대상 토지는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307 외 1번지 4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3,399㎡, 재산가액은 4,069만 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각 시에는 감정평가 후 가격결정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매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한 수의매각 대상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의 매각특례에 의한 매각 근거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은 현재 그 지역이 농림지역으로써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대부자는 주덕면 화곡리 167번지에 사는 김한수 씨가 되겠으며, 그 분께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를 하고 계십니다.
매각사유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를 2005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사용 대부하여 직접 경작중이 자로서 5년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10,000㎡이하의 범위 안에서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잡종재산의 매각 특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매각 기준에 해당되고 시에서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하거나 보존관리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실경작자에게 경작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문성레저개발(주)에서 동촌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공유재산은 노은면 문성리 산 12-2번지 외 11필지가 되겠고 교환되는 문성레저개발(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수안보 온천리 산 42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시유재산 690,309㎡, 문성레저개발(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848,859㎡ 공시지가 재산가액을 환산해 봤더니 시유재산이 9억 2,674만 8,000원, 문성레저 9억 9,377만 6,000원 이것은 그냥 재산가액이고 감정가액은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피유재산이 33억 2,799만 5,000원, 문성레저개발(주) 소유분 28억 9,868만 2,000원 그래서 교환하게 될 경우에는 문성레저에서 충주시에 4억 2,931만 3,000원을 시에 납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문성레저개발(주)에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산 42번지 외 4필지의 회사 소유재산과 충주시 공유재산인 노은면 문성리 산 12-2번지 외 11필지를 서로 교환 요청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유지를 골프장 조성 부지로 교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 시유지 인근 토지를 교환 확보하여 재산 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 시 상호 유사한 재산으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이상이어야만 교환을 합니다. 거기에 해당 되어서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환차금 4억 2,31만 3,000원은 문성레저개발(주)로부터 충주시로 대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은 5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방금 설명 드려서 중복되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노은면 문성리에 법인은 보통 대지나 임야만 취득할 수 있는데 농지가 일부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환하기 전에 도시계획 결정을 선행해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일단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의제처리 되기 때문에 관계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7p 매각대상 공(시)유지 현행에 보면 주덕면 화곡리에 저희들이 수의매각 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도시라고 써 있는데 한참 밑으로 되겠고 현황은 빨간 줄로 쳐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p 교환대상 시유지는 노은중학교 뒷산 가신각 경계가 되겠으면 충주사과국수 만드는 공장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일부 아실 겁니다. 공장 뒷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p 교환대상 사유지 현황은 사유지 온천리 우리가 수안보 구길로 가다 보면 다릿골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다릿골 농장에서 조금 들어가면 위치가 되겠고 10p 교환대상 사유지 현황 노은면 문성리에 골프장 하려고 하는 부지내 일부 레저개발(주)의 땅이 있습니다. 매각 대상이 되겠으며, 이상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 12.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14호로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회계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본 매각의 건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로써 충주시가 2000. 10. 17부터 지금까지 주덕읍 화곡리 167번지에 거주하는 김한수 씨에게 농경지로 대부하였으며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토지의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2005년 12월 30일 공포된 부칙 제4조에 따른 것으로써 지금까지 농지를 대부받아 사용해 온 김한수 씨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이 토지에 대하여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주민들도 시에서 대부자에게 매각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며, 본 토지의 면적이 3,399㎡(1028평)로 규모가 작지는 않으나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로써 향후 충주시가 특별히 활용할 가치가 없다면 매각하여 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재산의 이용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성레저개발(주) 동촌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 건입니다.
본 건은 문성레저개발(주)에서 노은면 문성리 산 12-2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인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산42번지 외 4필지의 토지를 충주시 공유재산인 노은면 문성리 산 12-2번지 외 11필지의 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용가치가 낮은 산지를 골프장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농촌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여기는 그냥 매각 특례로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부칙만 적어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한번 다른 건 때문에 알아봤을 때는 2,000㎡ 이하만 매각하게 되고 그 이상은 매각이 어렵다는 규정이 있을 텐데 그 규정은 여기 왜 없는지.
○회계과장 원정희
이 규정은 지금 현재 2005년 12월 30일 이전으로 못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칙에 2005년 12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대부해오던 것에 대해서는.
○정상교 위원
2005년 몇 월 며칠.
○회계과장 원정희
2005년 12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대부계약을 5년 이상 한 분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것도 한 7, 8년 된 것으로 시 땅을 대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원정희
그런데 여기 보면.
○정상교 위원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어느 지역이 됐든 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똑같은 규정을 갖고 잣대를 갖다대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당연하죠.
○정상교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2005년 그러니까 결국은 3년만 지나면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회계과장 원정희
3년이 아니라 5년이죠.
○정상교 위원
2005년이라며, 지금 2008년도 아닙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아니 2005년 이전부터.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005년 전에만 대부계약이 됐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규정을 보면,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몇 년이 된 게 아니라 2005년 12월 30일 이전 것이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2005년 이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부터 가능하다고 봐야죠.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5년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2005년 12월이면 지금 2008년 12월인데 3년밖에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원정희
그렇죠.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3년만 지나면…….
○회계과장 원정희
그러니까 이것이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입니다. 일반 토지가 아니라, 그 안의 토지에서 2005년 12월 이전부터 사용 대부하여 직접 경작중인 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그러니까 대부기간이 이 양반은 2000년부터 계속 한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3년 전만 기간이 지나면 된단 말씀이잖아요, 그죠? 2005년 12월 30일 이전이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이전부터잖아요, 이전부터.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이전이니까. 예를 들어서 2005년 11월에 대부를 했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규정에 의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원정희
5년이 넘어야죠, 여기 5년 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려면 5년이 경과된 토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3년만 되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전이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2005년 12월 이전부터인데 5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2000년 정도 돼서부터 경작한 사람에 한해서…….
○정상교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느 토지나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원정희
농업진흥지역은 동일지역으로 지정하죠.
○정상교 위원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2,000㎡가 넘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2,000㎡가 아니라 10,000㎡이하입니다.
○정상교 위원
농업진흥지역은?
○회계과장 원정희
예.
○정상교 위원
그리고 일반은 2,000㎡이하이고?
○회계과장 원정희
일반 지역은 안 되죠.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만입니다.
○정상교 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은 거기 담당자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물어본 게 있었는데, 계장님! 아침에 저하고 통화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것은 2005년도에 계약 하셨습니다.” 직원석에서)
2005년도? 5년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수가 커서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는, 2012년 지난 다음에 검토해 봐야 됩니다.” 직원석에서)
5년만 지나면, 그런데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600평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 600평이 넘으면. 2,000㎡가 넘으면 매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나한테 얘기 했는데 그 규정 좀 하나 보여줄래요?
○회계과장 원정희
규정을 해서 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의문 나게 생각하시는 것 틀림없이 해명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바꾸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수안보 땅은 왜 거기는 골프장을 할 수가 없나요, 거기는? 더 평수도 크고 그런데.
○회계과장 원정희
가보니까 저도 산림과 직원하고 담당자하고 갔다 왔는데 골프장으로는 조금 경사가 지더라고요.
○정상교 위원
제가 봐도 등고선이 굉장히 경사가 심한데 결국 시가 그런 땅을 소유할 필요가 있나요? 쓸 수도 없는 땅을. 이거 그냥 특혜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가 바꿔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도 무슨 나중에 부가가치가 있는 땅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그냥 악산을…….
○회계과장 원정희
가보니까 보는 데는 악산인데 저는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꼭대기에서 내다보면 구릉지가 있어서 괜찮답니다.
○정상교 위원
괜찮으면 거기다 골프장을 허가 내주면 더 평수도 크고 넓은데.
○회계과장 원정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노은이 낫다고 보는 거죠.
○정상교 위원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 여기 보면 평수도 근 14만㎡가 더 큰데 수안보 땅이. 노은 땅은 제가 알기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악산을 바꿔주면 나중에 시에서 그거 뭐할 거예요? 바꾸는 땅은. 쓸모도 없는 땅을.
○회계과장 원정희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정상교 위원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림과장 이상호
산림과장 이상호입니다.
그 지역은 제가 전체를 답사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현장을 가보면 현재 나무가 문성지역보다도 잘 자랄 수 있는 토지는 상당히 양호한 이런 토질입니다. 일부분은 물론 경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리 경사진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거 차라리 그리로 하지 왜 이리로 하느냐고 하는 것은 아마 회사에서 이해상관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문성이나 수안보 쪽 교환하려고 하는 토지를 봤을 때 저희 산림경영쪽으로는 오히려 수안보쪽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공시지가는 수안보 땅이 원래 높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은 시유지가 더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과장 이상호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했기 때문에…….
○정상교 위원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시지가가 높으면 당연히 감정평가도 높게 나와야 되는 게 우리 상식 아닌가요?
결국은 감정평가가 낮다는 얘기는 임야가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지, 결론은.
○산림과장 이상호
그것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현장을 가서 지가를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정상교 위원
왜 답사를 안 하고 공시지가를 매기는 감정…….
○산림과장 이상호
공시지가는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대표번지 하나씩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이거 꼭 안 바꿔줘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쓸모없는 땅을 시에서 뭐 하러, 차라리 이 시내 어디 좋은 부지 있으면 부지하고 바꿔달라고 그래요. 이 쓸모없는 땅 받아서 뭐해요. 바꿔서.
○산림과장 이상호
글쎄요, 어느 측면으로 쓸모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정상교 위원
지금 보면 현장 가보면 아마 더할 텐데 도면에 보면 등고선이 엄청 높게 돼 있단 말이에요, 평지가 아니고. 악산이란 말이에요, 제가 얼핏 봐도.
○산림과장 이상호
제가 아까 부연설명 드린 대로 악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 아닐 수, 우리 문성 것도 역시 악산은 그런 경사진은 또 있습니다, 같이. 그런데 제가 설명을 올린대로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더 다른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정상교 위원
가치가 있으면 거기다 골프장을 하면 되지, 어차피 수안보에 골프장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손님 끌려면 수안보가 낫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이상호
수안보는 수안보 대로 골프장을 추진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우선 거기 현장은 꼭 그 자리에 왜 안 하느냐고 하면 제가 회사의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상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여기가 산림 하시는 데는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누가 시민이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교환하는 땅은. 과장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장을 전부다 다 예전부터 밟아도 봤지만 이번에 특별히 다시 한 번 양쪽을 다 다녀봤습니다.
○정상교 위원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칙이 2005년 12월 30일 날 제정이 돼서 4조에 보면 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 이 땅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5년 12월 30일 이 시행령 부칙이 시행된 이후에 대부계약을 하신 분들도 5년이 지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그것은 이전부터이기 때문에 2000년경부터 시작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2002년 후부터 계약한 사람은 안 됩니다.
○이종갑 위원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칙이 제정된 이후에 대부계약을 하신 분들은 대부계약하고 5년이 지나도 이 법 적용을 못 받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원정희
그렇죠, 하여간 그 관계는 제가 카피를 떠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하라는 얘기도 있고
○이종갑 위원
그것은 왜……, 계속이라는 것은 5년 계속 해서 대부계약을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행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대부계약한 사람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이후에 2006년도부터는 대부계약을 했더라도 5년이 지나도 이 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
○회계과장 원정희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계약한 사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2006년 이후에는.
○회계과장 원정희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 일반인들이 그냥 공유지를 대부하면 기득권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할 때 기득권 인정이 안 된다는 계약 조건을 확실히 집어넣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이거 적용 받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만, 관리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회계과장 원정희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산림과장님! 문성레저개발(주) 토지교환은 일부는 문성리 것도 교환토지가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있습니다. 저희 시유림하고 같이 붙어 있는 산입니다.
○이종갑 위원
시유지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그것도 포함을 시켰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이종갑 위원
그럼 지금 수안보 것하고 바꾸는데 수안보 온천리산 42번지 외 4필지하고 교환하는 것인데 이 인근에 우리 시유지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조금 떨어져서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우리가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하고 떨어져서 시유지가 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추후에 그 일대를 더 확보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가능하다면 그리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게 되면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골프장이 하 나 들어오면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있나요? 어느 정도예요?
○회계과장 원정희
종토세 및 취득세, 등록세 등 해서 한 5, 60억 이상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연? 1년에? 5, 60억이요?
○회계과장 원정희
예, 5, 60억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근에 장사가 아주 잘된다고 그래요.
○심종섭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방세가 한 10억 들어오는 거예요? 10억 정도? 줄었죠? 한 2, 3년 전보다 50% 줄어서 들어오죠?
○회계과장 원정희
제가 세정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한시적으로 세율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특소세 인하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예요?
그럼 과장님은 골프장 관련해서 잘 모르시나 내용을?
○회계과장 원정희
세금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심종섭 위원
고용관계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잘 모르세요? 지역에 고용이 얼마나 되나, 고용창출.
○회계과장 원정희
문화체육과장…….
○심종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골프장이 지금 여러 개 들어오잖아요? 최근에 국제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골프장 회원권 값이 한 반토막씩 났단 말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수도권의 접근성 좋은 데도 한 18억짜리가 막 9억, 7억 이러거든요. 그리고 요새 언론에도 보니까 골프장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 나가 들어왔을 때 우리 충주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나.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 했는데 활용가치가 낮은 산지를 바꿔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측면인데 바꿔준 것은, 바꿔가지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수안보 것, 활용가치가 없는 것 뭐 하러 바꿔주나, 결국 바꿨을 때 노은 쪽을 바꿔줘서 거기는 골프장이 들어서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면 그것은 좋은 측면인데 결국 수안보 개인 것을 시가 소유함으로써 활용가치가 낮다고 시에서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거 왜 바꿔주냔 말이지. 바꿔가지고…….
○회계과장 원정희
활용가치가 낮아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심종섭 위원
활용가치가 노은은 높아지고 수안보도 우리가 시에서 소유함으로써 좋아져야 되는데 결국 그렇지 않은데 뭐 하러 바꿔주는가. 왜냐하면 골프장 하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사유지를 많이 매입해서 들어오면 좋겠는데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인·허가만 하라 이거지, 그런데 꼭 시 땅을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도 활용가치가 없는 땅을 파는 것은 좋은데 결국 대체를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큰 득이 없지 않냐 이거지.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제가 답변을 또 한번 올릴까요?
그 건은 위원님 말씀도 지당할 수 있는데요. 지금 수안보 온천리에 있는 땅이 활용가치가 낮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골프장을 문성쪽에 사업자가 하려는 쪽으로 하면 거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면 반대로 위원님 말씀은 이쪽은 활용가치가 낮다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수안보 것은?
○심종섭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수안보의 땅하고 노은 땅하고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교환 관계 없이 활용가치가 어디가 더 좋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뭐 양쪽이 똑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비슷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심종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감정평가법인 있잖아요? 감정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공시지가 말고 감정평가를 하려면 한국감정원이 있고 평가법인들이 있잖아요, 충청북도 내 몇 개. 어디가 더 공정한 거예요?
○회계과장 원정희
저희들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개 기관을 조사해서 거기 평균치를 내서 감정하거든요.
○심종섭 위원
그건 알겠는데 감정평가법인이라는 곳하고 한국감정원 충주지점이 있죠? 충주에는. 어디가 더 공신력이 있는 거냐 이거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내역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감정이 나옵니다. 어느 감정원이 더 객관적으로 하느냐 따지기는 좀 난해하고요. 우리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개 기관 이상의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충주시의 세수가 얼마나 확보되고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세정과장님이 이리로 오라고 했어요. 말씀드리려고요.
○심종섭 위원
그럼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때 있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어떤 절차…….
○회계과장 원정희
저희들이 한국감정과 청주에 있는 나라감정원인가요, 몇 군데를 물색해서 감정의뢰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원정희
대부분 수의계약이죠.
○심종섭 위원
얼마 이상은 입찰이건 없고 다 수의계약인 거예요?
○회계과장 원정희
예, 감정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2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정의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관계가 총무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 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처리가 상당히 복잡한 것을 해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11호로 제출된 2009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세계무술축제는 택견의 본고장으로 무술이라는 독특한 테마로 관광축제를 개최해서 지역의 정체성 부각과 지역 이미지 제고를 시켜 충주를 세계적인 무술관광도시로 육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다각적이고 전국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고 무술테마를 살린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지역특산품 판매 연계 관광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문화욕구의 충족 및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하여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관광객과 시민을 화합시켜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개요는 2009년도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예정이나 추진기간은 검토중이며 장소는 올해와 같이 유엔평화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의 구성으로는 식전행사와 공식행사, 무술시연, 무술대회, 무술체험, 무술콘텐츠 개발 등과 문화행사, 체험행사, 지역특산품, 향토음식점 등 판매행사와 전시행사 그리고 세계무술연맹총회, 충주문화관광유적투어, 씨름대회, 궁도대회, 음식, 의상 등 경연대회 등을 포함한 부대행사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원운영계획은 지난 19일 충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도비를 포함해서 15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수정하겠습니다.
특히, 12월 말 올해 문화관광축제의 선정결과에 따라 국도비 예산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내시된 자료에 의거 국도비 3억을 포함시켜 예산안이 상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점추진사항으로는 충주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과 체험형 프로그램 및 무술대회를 확대하여 참여형 축제를 만들고 무술퍼포먼스 개발 등 다른 축제와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며, 길놀이, 프린지페스티벌, 글로벌가요전, 읍면동 씨름대회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관광객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화합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9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11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광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는 11회째로 2006년부터 장소를 칠금관광지 일원으로 옮겨 개최하면서 열기가 식은 듯 하였으나 금년은 지난해보다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만족감을 표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던 해였다고 판단됩니다.
열두 번째를 맞는 2009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축제의 내용이나 예산 등에서 금년도와는 큰 변화가 없으나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할 예정이며, 축제기간의 단축은 이로 인해 행사추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지역경제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제의 민간이양이 손쉬운 문제는 아니겠으나 2007년부터 중원문화관광재단을 통해 민간이양이 시도되다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다시 무술축제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으로 축제의 민간이양 문제에 대하여 그간의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무술축제는 1998년을 시작으로 2회까지는 국내의 전통무술단체를 참여시켜 개최하였고 제3회부터는 5대양6대주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무술단체가 함께하는 “세계인의 축제”로써 아홉 번의 행사를 치르는 동안 많은 발전과 노하우가 쌓였다고 보며, 17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최하는 충주의 대표적인 경제관광 축제인 만큼 시민이 동참하고 동감하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무술축제의 태동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인 “택견”인 만큼 택견과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축제의 구성과 프로그램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 시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즐거워하고 아쉬워하는 축제가 되어 다음 회를 기다리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축제는 세계인의 무술축제로는 열 번째가 되는 해로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을 되살려서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 전례답습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축제개최계획을 수립하고 연초부터 완벽한 준비로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개막행사부터 폐회까지 세밀하게 점검하고 검토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경제관광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7쪽에 17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이랬는데 저희가 지난 17, 18 예결위원회에서요. 1억 8,000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도 보니까 2009년도하고 2008년도 나와 있는데 벌써 기간이 이틀 줄인다고 했죠? 과장님!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그것은 그렇게 계획중입니다. 될 수 있으면 줄여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줄이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틀을 줄일 것 같으면 해놓은 상태니까 프로그램을 약간 줄인다든가 또 지난번에도 음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날 엄청난 뷔페 같은 음식을 줄인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1억 8,000을 했습니다. 통과를 시켰어요. 예산결산에서.
○관광과장 한대수
삭감된 부분이요?
○김경숙 위원
예.
○관광과장 한대수
삭감에 1억 8,000만원 삭감 된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천……, 그러니까 말하자면 1억 7,000에서 저희가 천을 삭감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저희들한테 통보되기는 전체 저희들이 올릴 때.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1억 7,000 했는데 저희가 1억 8,000을 해서 그러니까 천을 저희가 삭감한 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아니고요. 17억의 예산을 저희들은 올렸는데 그 중에서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15억 2,000만원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17억이라고…….
○관광과장 한대수
여기 내역에 17억으로 제출된 것은요. 지난번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 안을 의회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17억으로 해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예산 된 것으로 하는 것이죠?
○관광과장 한대수
아까 그래서 설명 드렸다시피 재원운영 계획은 올해 국도비를 포함해서 15억 2,000만원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수정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럼 그것으로 하시는 것으로 아셨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수정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내년이 몇 회째죠?
○관광과장 한대수
12째입니다.
○심종섭 위원
12째죠? 진짜 축제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그럴 텐데 일단 그것을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요즘에 매체가 많아서 눈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프로그램을 짤 때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특히 충주시민, 외국에서 온 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잘 해주셔야 되고 또 하 나는 장기적으로 그전에 한번 보고한 것 중에서 무술축제를 엑스포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전에.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면 수익을 발생하면 좋겠는데 이제는,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그랬으니까 수익 발생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셔서 재미있고, 재미도 느낄 수 있고 또 시에서는 투자대비 수입도 발생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12번째인데 준비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실질적으로.
○관광과장 한대수
준비하는 기간은 올해 축제를 하면서도 내년도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에 오는 무술참가국에도 올해와 같이 했던 시연 내용이 내년도와 똑같으면 안 된다, 내년도에는 당신네가 어떻게 시연하겠다는 것을 어떤 개발국가에서는 영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진자료라도 받고 하겠다고 해서 축제의 준비기간은 지난 축제하면서부터 그렇게까지 준비가 됩니다.
○정상교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을에 하는 이유가 우륵문화제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가을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한대수
당초에는 6월 달에 하다가 구제역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때 국제적으로 인구의 이동 때문에 긴급히 옮기면서 우륵문화제와 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가닥을…….
○정상교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충주시 행사가 너무 가을에만 편중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좀 한 해만 고생을 하시고 봄으로 다시 옮길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 문제도 검토했는데요. 10월에 축제를 하고 다시 6월에 하려면 그 한 해를.
○정상교 위원
한 해만 고생을 하시면…….
○관광과장 한대수
그 한 해가 엄청 고생이 되든지 안 되면 공무원이 편하려고 하면 한 해를 안 하든지, 둘 중에 하 나.
○정상교 위원
차라리 한 해를 거르지.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 방법이요, 사실 봄에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한 해 걸렀다. 그랬을 때는 어떤 분은 잘했다 그러겠지만 어떤 분은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해준 것 아니냐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결론은 그러면 모르겠어요. 시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륵문화제 끝나자마다 무술축제 시작하고 이래서 막 보름이상 그런 것 때문에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런 여론은 많은데 한번 집행부에서도.
○관광과장 한대수
올해 할 때도 사실 6월 달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무술축제를 보고 국제적으로는 말레이시아에서 올해 7월 달에 하겠다고 그랬던 사항이 있어서 우리는 6월에 하려고 말레이시아에서 첫 해 대회를 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하고요. 모든 세계인의 무술인들 초청을 국왕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해서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을 검토해 봤고 모스크바에서도 하고 또 아시아경기대회를 부산에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약 한 120억 정도 들여서. 그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6월에 행사계획을 준비해 봤는데 저희 전체로 무술연맹 부위원장급들 국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그쪽에서는 또 연중 참석하는 것을 자기네들도 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월한 편은 아니다. 그래서 시기를 한번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정상교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12번째이니까 아까 심종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조금 한 번만 고생해주시면 그게 시민들한테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가을이 바쁜 계절이거든요. 농사짓는 분들도.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정상교 위원님이 시기조정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것을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무술단체가 참여하는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참여해 주십사하고 통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여하는 나라에 우리가 금년도 프로그램은 이렇게 했으니까 참여만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 일정이 결정되면 이러한 일정으로 해서 축제를 개최할 것이다. 그래서 참가의 의향과 참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을 받습니다. 받아서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에게 별 효용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하지, 그냥 저희들이 짜여진 대로 와서 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네가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덕기 위원
그 나라마다 환경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참여하는 나라에 당신들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와라, 이런 것은 어떤가.
○관광과장 한대수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할 때 최소한 3개월 전에 통보를 할 때 지난해와는 차별성 있게 좀더 무술의 엑기스를 뽑아서 역동적인 것으로 하와라, 그런 식으로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쪽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관광과장 한대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내는데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준과 같이 잘 하는 데가 있는가하면 전혀 경제적인 수준가 문화수준이 따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대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고 시연하는 게 너무 단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얘깁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무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다, 그리고 그런 무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러니까 이해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예를 들면 우리 택견이 있잖아요. 택견도 택견체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 나라도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와서 어차피 자기나라 홍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네들은 지금 현재 참여인원을 최소한 10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비 문제 때문에 5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나라에는 자기네가 자부담해서 2명을 더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7명도 오는 나라가 있는데 저희들은 5명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최고 불만이 그렇습니다. 최소한 10명, 어떤 나라는 20명 정도는 와야 뭐가 된다, 그런데 무대에서 5명이 올라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더 확대해 보려고 했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 속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도에 12회째 하는데 이렇게 오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참여 의도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관광과장 한대수
7개국에서는 자비부담해서…….
○지덕기 위원
있는데 비율이 너무 낮다는 얘기죠.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문제점이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은 전체 무술인 초청인원 해서 하는 것을 3억 미만의 사업비로 하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부산에서 올해 개최한 무술대회를 기획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제일 먼저 하도록 해준 사람이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해가지고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낮 시간에 항공료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편히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 주고 인원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필요한 인원을 데리고 오시오, 이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광객이 요하는 사항을 와서 시연을 한다던가 하지만 충주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축제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덕기 위원
뭐든지 다 그 사람들 편의 싹 100% 다 해주고 오라는 것에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러니까 그쪽 올해 처음 했지만 부산에서 개최한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덕기 위원
거기는 처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할 때 안 그랬어요? 똑같지. 처음 했을 때는 다 그렇지만 세월이 가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해서 자꾸 좀 적게 비용이 들어가고 더 효율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축제나 이런 데를 많이 벤치마킹 하시는 게 좋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저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 중에서 다 가져올 게 아니라 그 중 한 가지만 프로그램을 찾아와도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꼭 무술에 대한 것만이 아닌 다른 것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안을 더 연구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세계무술 본부가 그럼 내년에 충주에 섭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예, 지금 현재 세계무술연맹 본부가 충주에 있기 때문에.
○김헌식 위원
그러면 말레이시아하고 부산 하는 것도 충주에 와서 허락을 맡아야 합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그건 아닙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언제 승인이 충주에 떨어집니까? 유네스코 가입…….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세계무술연맹이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국제민간 NGO로써의 자격을 준 본부가 충주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 세계무술연맹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것이 다른 데에서도 축제를 하려면 그쪽과 접촉해서 하거든요. 저희들 무술연맹에 든 나라에 회원국들에게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은 다른 도시에서 하더라도 참석할 때는 무술연맹과 협의해서 해라,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별로 지원해 준 것이 없었지만 이런 무술연맹이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국제기구가 됐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명칭을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무술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도 무술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몇 년 동안 무술연차총회 때 건의했던 것을 지난해 승인해 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식 위원
본부가 우리 충주에 서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충주에 와서 승인을 장기적으로 보면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충주에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게까지 가려면…….
○관광과장 한대수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테고요. 연맹의 힘을 더 키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헌식 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번에 부산에서 120억 가지고 했다고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사회인체육대회 할 때.
○김헌식 위원
그럼 120억이면 거기는 인구도 한 400만씩 되고 우리 15억 2,000만원 가지고 너무 초라한 것 아닙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획기적인. 그죠?
지금같이 하셔서는 말이 우리 세계무술축제이지 아시아권 무술축제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사회인체육대회 저희들 관광과에서 가서 봤는데 우리 무술축제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거기 와서 하면서 그런 대우를 받고 하니까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는 자꾸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온 사람들한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충주보다 좋은 여건을 제시하면서 그럼 오겠느냐, 하니까 오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손을 대면 어디든지 유치하려고 하니까 단가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뭐랄까요. 자기네가 튕긴다 그럴까요,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자꾸 볼륨을 높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헌식 위원
글세요, 우리 업체들끼리 꼭 싸우는 격인데 잘해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충주는 또 한 12년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충주는 그래도 돈을 떠나서 역사와 전통이 있고 좀 잘 하는 축제로 연구하셔서 무술보다 음식, 그 주위의 환경 꽃화원 같은 것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실패했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꽃에 대한 시기를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헌식 위원
다양하게 그래도 충주시는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알차게 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좀 칭찬 받을 수 있는 무술축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헌식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헌식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은 조례에 반영하고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4 제1호는 현행대로 유지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은 시민의 복리증진 및 농촌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은 충주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9년도에도 충주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헌식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
정상교지덕기홍진옥 |
○출석공무원 : 4인 | |
세정과장 | 정상모 |
회계과장 | 원정희 |
환경과장 | 김영배 |
산림녹지과장 | 이상호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강명권 |
부위원장 | 김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