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22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2.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윤범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저번 13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바 있는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 3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교통과장전동철입니다.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282호로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4항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특별교통수단 등을 도입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동지원센타 설치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범위, 이용요금, 관리 및 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008년 11월 2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08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2008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홈페이지 및 반회보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2008년 11월 26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에 이르고 이 숫자는 점차 증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교통약자들이 이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한 바 이 법에서는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이나 시설,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해 추진해야 될 내용의 대강을 보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저상버스 도입 및 저상버스 도입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또 특별교통수단 운행, 이동지원센타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저상버스 2대, 특별교통수단 4대 분량 총 3억 4400만 원의 예상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관련조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 위임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타 등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기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3조 내지 제6조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차별 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는 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취지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교통분야는 물론이고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하여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행 우선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행시설물을 설치하는 등과 같은 도로분야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도로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분야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회 도로과장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관련조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8조 내지 제11조는 이동지원센타의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 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내용에 대해 규정하였는 데 제11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일반택시 중형요금의 50%로 규정을 한 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콜택시의 경우와 같이 이동지원센타의 이용신청에 의하거나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와 같이 노선을 정하게 되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데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2킬로미터당 1800원이고 초과하는 요금이 175미터당 100원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요금은 동지역에서는 시내버스정도의 요금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위탁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 데 위탁시에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타를 동시에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향후 위탁운영시에는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차량과 이동지원센타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수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수탁자에게 차량과 이동지원센타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의 교통약자도 전체 인구의 23%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향후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할 때 고령에 의한 교통약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책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이 조례는 그 바탕이 되는 규정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에 이용대상자 범위하고 이동지원센타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돼 있는 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타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지금 어떤 특별단체나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할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는 데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비를 거기에 더 부쳐서 위탁을 주실 건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렇죠.
○ 양승모 위원
차량은 어느정도 구입하실려고 하는 데요?
○ 교통과장 전동철
지금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9년까지 6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까지 20대를 30만 미만도시에서는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에 보면 저상버스도입 및 저상버스도입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이렇게 돼 있는 데 우리 시에서도 시내버스회사에 저상버스를 구입해 주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양승모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틀린 건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상버스는 연도별로 해서 2008년까지 4대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2대를 예산에 계상을.
○ 양승모 위원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저상버스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었나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건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해가지고 매년 1대씩 했다가 금년에 1대를 했고 그래서 각 4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대를 세웠죠.
1대당 1억 9000만 원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동지원센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시내버스회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걸로 예상되는 데 어떤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거하고 특별교통수단하고 저상버스하고는 구분됩니다.
저상버스는 시내버스회사를 줄 것이고 특별교통수단은 이런 류의 차량으로, 그러니까 봉고차 형태로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차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또 6대를 따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소형버스로 해가지고요?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양승모 위원
그리고 보면 11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일반택시 중형요금의 50%로 규정한다로 돼 있는 데 나머지 50%는 지원센타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 안 해 봤지만 수치로 따져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같이 조정을 한 것인데요.
이게 운영을 일단은 해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안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더 해줘야 되겠죠.
○ 양승모 위원
그런데 택시를 요구했을 때 50%의 요금만 주면 택시사업자들이 응해 주겠느냐 이런 얘기죠.
○ 교통과장 전동철
택시사업자들이 조금의 불만은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도 정상적인 요금을 받아도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
○ 교통과장 전동철
그 운영비는 저희들이 관리비하고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택시 쪽으로 지원이 없다면 지원센타에서 지원이 없다면 택시업계에서 반발도 많을 테고 그렇다고 택시를 임산부같은 경우에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는 데 택시를 불렀을 때 안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원대상자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기타 이래갖고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인데 이걸 어떻게.
○ 교통과장 전동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또 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 우리가 장애인 노약자가 우리 시군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3%라고 했지만 우리 통계에 보면 35%가 노약자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해가지고 2006년 통계가 35%정도 나왔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렇게 해서 영유아 동반자 물론, 이 법 조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이렇게 대부분 이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분들이 지원센타를 이용했을 때 대중교통사업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 교통과장 전동철
지금 택시업계하고 약간의 상충이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사업자들한테 이중적으로 고민을 더 안겨주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는 데요.
○ 교통과장 전동철
어떤 단체를 주던가 하여 튼 법인택시조합으로 주던가 그 운영방법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됩니다.
○ 양승모 위원
이걸 만약에 조례가 가결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실건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4조를 보면 위원회가 있는 데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교동과하고 관련해서 위원회가 따로 있죠?
○ 교통과장 전동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걸 다 따로 따로 둬야 돼요, 아니면 통합하면 안 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법으로 제정이 된 거기 때문에 두가지는 따로 따로 둬야 되고 요.
교통자문위원회를 별도조례를 뒀었는 데 그것은 이것과 전부 검토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위원회 자꾸 만들어서 어떤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원들이나 이런 자원문제 중복되고 이러느니 차라리 교통자문위원회가 있으면 교통자문위원회에서 같이 이 부분까지 다루는 걸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 교통과장 전동철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 김종하 위원
이 규정에서 그렇게 아주 하는 걸로 할 수 있잖아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통심의위원회하고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하고 3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한 번 통합을 해 볼려고 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교통과 관련해가지고 있는 자문위원회들이 거의 나름대로 교통에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모신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따로 따로 하면 위원회만 자꾸 분산이 되고 하니까 교통관련한 정책을 모두 자문위원회에서 다루고 하는 것이 어떤 정액의 효율성에서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거죠.
하여 간 그런 건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동지원센타 설치를 하면 이거 조례 내용을 보면 위탁 쪽으로 가는 건데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센타를 할려고 하시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지금 이용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하 위원
대상자를 해서 어떤 사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래서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 김종하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이동지원센타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응하는 단체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죠.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 교통과장 전동철
단체나 경영을 저희들도 이게 처음 시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상당히.
○ 김종하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를 만들때는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정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다 분석을 해 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조례안이 만들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교통과장 전동철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편의증진계획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와 봐야지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이 나온 다음에 용역결과치가 어떤지 그런 거에 의해서 조례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법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꼭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김종하 위원
어떤 근거로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 교통과장 전동철
지침으로 저희들이 한 것을 용역자체도 용역을 주면서 내년부터 계획을 세우는게 아니라 금년부터 하게 돼 있어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여기에 조례 만들기 전에 대비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의회에서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건지 그래도 어떤 내용을 알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안 심의를 해서 가결을 하던 어떤 결정을 할게 아니겠어요?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것은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재정지원에 관한 문제도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될는지도 아직 나와있지 않고 대략적으로 어떤 운영방침이나 대략 1년에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 재정투입이 어느정도 될 것인지 이러 저런 것들이 제시가 돼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교통과장 전동철
지금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서 중앙지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전액 받는 걸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아까 양승모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11조에 중형택시의 50%다 이런 걸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해놓고 저 쪽 택시업체와는 서로 상충되거나 저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택시로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도 가능한 건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차량을 따로 구입할 겁니다, 6대를.
○ 김종하 위원
어떤 차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스타렉스같이 장애인들이.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충주시만?
○ 교통과장 전동철
아닙니다.
전국적인 겁니다.
○ 김종하 위원
아니, 우리 충주시내 권으로, 그러면 만약에 농촌지역은 어떻게 돼요?
○ 교통과장 전동철
농촌지역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분간 대수가 안 될테죠.
최고 11년까지 20대를 확보하게 돼 있으니까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만약에 6대를 운영하게 되면 택시업계의 반발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래서 승차하는 인원을 대상자를 그 위원회에서 아주 세밀하게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콜택시처럼 운영이 돼야 되니까요, 24시간.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운영하면 일단 요금은 중형택시 50%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50%가지고 운영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형태같은 데.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좀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데요.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도 타시군과 지금 비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이나 시작된데가 없어가지고 설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이 취지는 공감을 하는 데 운영방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 취지는 아주 이상적인 방법인데 현실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아요?
충주시 인구에 비해서 좀 막연한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런데 저상버스나 교통약자펀의증진법이 지금 저희들 지방도시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으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일단 시행규칙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법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됐는 데 2007년도부터 해야 될 부분을 여태까지 미뤄온 것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에도 이게 막연하고 이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되는 데.
○ 교통과장 전동철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의 평가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평가점수 얻기 위해서 현실과 동 떨어진 걸 한다면 그건 어불성설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똑같은 일을 어차피 할 거라면 같이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윤범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충주지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 중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20% 면제해 주는 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유공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게 대한민국의 오늘은 이러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기본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251명을 포함하여 1650명이 거주하고 있는 데 이 분들에게 휴양림시설 사용료의 20%를 감면해 주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휴양림은 계명산, 봉황,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문성휴양림이 있는 데 이 세 휴양림 조성에 든 비용이 국도, 시비 합쳐 70억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매년 2억원 정도 소요되고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시민 자격을 가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감면헤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유족을 포함하는 것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에게도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다고 법에서 규정된 바 유족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타 시군의 경우에는 대체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 입장료를 폐지했음으로 시설사용료를 일정액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우리 시의 휴양림 사용료가 평형별, 성수기, 비수기, 신형, 구형으로 구분하여 요금이 책정되었으므로 평균 이용도가 많은 51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우리 시의 국가유공자 1650명이 반정도 인원이 연중 1회 휴양림을 이용한다고 볼 때 약 1600만 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정도의 금액은 크지 않은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건을 의결하시려면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들은 바 시장님도 국가유공자의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는 의미로 볼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입장료, 사용료 등을 감면한 우리 시의 조례는 주차장 조례에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50%,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 시설에 관한 조례에서 매점 및 자판기 우선계약신청 자격부여, 고구려 천문과학관 설치 운영조례에서 입장료 50% 감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서 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체험관 관람료 50% 감면, 탑평리 사적공원 관람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2월 19일 윤범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의안번호 제101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6. 25전쟁 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는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어 유공자 및 유족의 자긍심과 예우를 하고자 한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은 계명산, 봉황,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문성휴양림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바 국도비 포함하여 70억 원을 들여 시유림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휴양림은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산림환경으로 인하여 심신의 휴식과 치유는 물론,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서구형 휴양소로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명소마다 설치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에 국가유공자들에게 사용료를 할인해 주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떠나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응분의 처우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도 합당하고 또한 조례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할인을 해 주는 것은 우리 시의 재산인 시유림에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휴양림이면서 매년 많은 액수를 들여 유지, 보수,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을 주는 것 또한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어떤 감면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휴양림에 어떤 성격상 20% 국가유공자 감면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혹시 악용의 소지는 없을 까 그래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충주시민 국가유공자가 시민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휴양림 경우에는 평수가 안 20평 이상되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런데 것이 이용료나 입장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성격이.
입장료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유공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혼자서 감면을 받으면서 가는 데 이용료같은 경우에는 나를 포함해서 다수가 같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유공자 한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나머지 2-30평짜리를 이용하는 데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휴양림관리담당 이한덕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어서 휴양림 담당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충청북도 내에서는 시설감면을 하겠다고 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알아 보니까 보훈청에서 운영하는 데에서도 감면을 해 주고 있는 데 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동행했을 경우에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는 좀 있으나 동행했을 경우에는 감면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유공자나 유족이 한 사람만 포함이 되면 나머지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개념이겠네요?
○ 휴양림관리담당 이한덕
예.
○ 윤범로 의원
휴양림의 방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건 평수가.
○ 김종하 위원
한 20명씩 되는 데도 있잖아요?
○ 윤범로 의원
20평에서 한 30평되는게 있고 또 신형 에이형으로 구분돼 있는게 있고 성수기, 비수기 가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을 한칸 얻는데 비용이니까 한 사람이 가면 그 방의 평수가 제한돼 있고 인원의 평수가 제한돼 있잖아요.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게.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단체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체 중에.
○ 윤범로 의원
방을 한 칸 사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수를 계산하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휴양림같은 경우에는 큰 걸 어떤 사람이 20명이고 단체예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개인에 국한해서만 20% 감면인가요?
○ 휴양림관리담당 이한덕
개인에 한해서가 아니라 이건 시설사용료기 때문에 그 건물 한 채를 사용하는.
○ 김종하 위원
글쎄 한 동을 하더라도 유공자 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한 동 사용하는 거에 대한 20% 감면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 휴양림관리담당 이한덕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휴양림을 운영해서 사용료도 만약에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의 경우 한 사람이 예약금을 내가지고 했을 때 8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국가유공자 한 사람이 예약을 해서 해도 이용하는 거는 같이.
○ 김종하 위원
나머지도 다 혜택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 휴양림관리담당 이한덕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예약만 해 놓고 다른 사람이 이용한다든가 이런 악용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 휴양림관리담당 이한덕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때 국가유공자나 유족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걸 해주는 걸로 운영을 그런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냥 예약으로 따지는게 아니고.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는 데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진옥의원대표발의)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하였던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세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시장은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조문이 있는데요.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라고 하지만 업소에 가보면 흡연석, 금연석 단위로 정해놓고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 굳이 클린에어존이라고 지정을 해서 앞에 간판을 건다고 그러면 업소에서 기피현상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 홍진옥 의원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두 번씩 심의하시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린에어존은 모든 업소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권장하는 업소를 하는 하는 데 크린에어존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일반 손님들께서 경각심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업소 측에서 그럴 수 도 있지만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지 않겠다는 업소는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고 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요즘에는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공원하고 버스 및 택시승강장, 야외경기장, 공연장, 공중화장실, 특화거리 이렇게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 데 모르겠습니다, 야외경기장이나 공연장 또 공중화장실, 특화거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몰라도 도시공원이나 버스 및 택시승강장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홍진옥 의원
이 역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보통 대중들이 모이는 데 역시 비흡연장들이 흡연으로 인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느 곳이나 강제적으로 다 설치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 역시 흡연을 하실려고 하시다가 이런 조항을 보시면 시민의식을 더 고양할 수 도 있겠다 저 역시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금연실천을 위한 클리닉센타를 설치하고 상담 및 보조제 등을 무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죠?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양승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2층에 상담사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이서 상담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사업장에 이동금연클리닉까지 연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료로 보조제 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 클리닉센타를 이용하는 흡연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연 한 2000명정도 됩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 간 우리 홍진옥 의원님 쾌적한 시 환경을 위해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느다고 고생을 하셨는 데 두 번씩 이렇게 질의를 하고 또 출석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 간 전체 시민이 전부 다 금연운동에 참가를 하고 담배 안 피우는 시가 건설이 되면 좋겠지만 그 반대적으로 또 흡연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개인 기호식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돼 있는 데 하여 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홍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우선 홍진옥 동료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저번 심의가 보류됐다고 다시 올라온 거 잘 아는 데 우리 홍진옥 의원님보다는 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자면 제5조에 클린에어존의 지정이라는 부분들은 이건 업소에서 이걸 가지고 할 업소는 없다고 봐요.
아무리 우리가 금연운동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하고 금연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 업소가, 업소라는 건 유흥업소 개념에서는 자기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대략 흡연자들을 받지 않는 유흥업소라고 한다면 그 업소에서 손님이 주는 데 이게 시행이 될까 의심스럽고 이래서 묻겠는 데 과장님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우리 최병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 데요, 감사드리면서 먼저 홍진옥 의원님께서 금연환경조례를 제안해 주신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실무과장으로서 큰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발의했을 때 보류가 되가지고 다시 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흡연문제는 온 국민이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고 또 흡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로 인해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돼서 물론, 세수수입이라든지 기호식품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많이 문제가 된다고 정부에서도 건강증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 한 1270개소 금연구역 지정대상이 돼서 매년 점검을 해 오고 있는 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현재 식당같은 경우에 일반음식점은 40평이상은 금연흡연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잘 안 되는 사항이고 피씨방같은 경우에도 1/2이상 금연흡연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보면 되고 있는 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적발하기도 힘들고 또 과태료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데 현실적으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분위기 조성, 여러가도 공감대 형성이 돼서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행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물론, 식당같은 데 가서 보면 옆에서 담배를 피워서 많이 피해를 본다고 아우성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업주들도 많이 경계심을 갖고 있지만 그걸 지정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경기도 어려운데 손님까지 위축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 충주시에서는 할 수 있는 지역을 잘 선별하고 선정해서 권장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 데 크린에어존에 대한 이것은 저희들 해당부서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 따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도 잘 안 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금연환경조례 제정 자체가 해 놨을 때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혹시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은 해 보겠지만 또 공감대 형성과 시민들의 분위기 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홍진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은 데 이건 현실적으로 업소에서는 굉장히 꺼리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최병오 위원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글쎄 과장님도 그런 염려를 본 위원과 같이 하는 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클린에어존이라는 말은 업소 내에서 공기유지적 차원인데 이것을 구태여 업소의 성향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자연적으로 상업의 패턴이라고 보니까 이걸 구태여 이 조례안에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 발의하신 홍진옥 의원님께도 제가 얘기하자면 제5조같은 부분은 삭제해도 발의조례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진옥 의원
제가 의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신순철
예.
○ 홍진옥 의원
우리 최병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조의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고 또 업소들이 클린에어존을 좀 기피하지 않을 까 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선호하는 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 록 우리 문화가 가족문화고 어린이 중심문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권장을 해서 받아들이는 데는 확산을 시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 보지도 않고 이게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심의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거니까 심도있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하여 간 홍 의원님 우리 충주시에 시민의 건강과 충주시의 어떤 맑은 공기를 위해서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하나의 어떤 상징성을 갖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거의 보면 어떤 한다라는 것 보다는 할 수 있다 쪽으로 탄력성을 가지고 하는 조례내용인데 과연 이것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금연구역도 사실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 데 이 조례는 사실 어떤 구속력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력이 없는 것이 과연 효과면에서 어느정도 있을 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지금 충주시에 금연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한게 1270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여기 금연구역은 어떤 감시활동이랄까 이런 걸 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런데 지금 1년동안 전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민간인을 선정해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전체업소를 다 점검을 마쳤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 시기에만 적발이 안 되면 그만이지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예.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적발이 되면 처벌규정은 어떻게 돼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현재 경범죄로 봐서는 과태료 2만 원, 3만 원 경우에 따라서 있고요.
저희들이 또 30만 원의 과태료가 있어요, 규정을 해 놨는 데 현실적으로는 적발한 실적이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2-3만 원이라는 건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당사자에 대한.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했을 때 적발되면.
○ 김종하 위원
그게 2-3만 원이고 과태료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건 업소에 대한 과태료다 이렇고 봐야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맞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잘 안 되는 데, 그런 부분하고 4조에 보면 금연권장구역의 지정, 만약에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라고 한다면 충주시의 경우는 주로 어떤 곳이 얘기가 될까요?
○ 홍진옥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컨대 문화의 거리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가는 충주로 보면 현대타운 차없는 거리,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는, 물론 젊은 세대들이 금연을 많이 해야 되는 데 오히려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서 어떤 상권, 그 지역 상가의 마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의 억제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또 부담을 가져서 경기활성화에 어떤 부담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마찰은 없을까요?
○ 홍진옥 의원
저는 조례안에서 나왔지만 금연권장하는 거리 전체를 할 수도 있지만 일부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 튼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아직은 이게 초기단계기 때문에 구속력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력은 없다고 할 지라도 실제로 조례로 명문화 했을 때에 느끼는 시민들의 정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또 비흡연자의 권리가 중요하듯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구속력을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구속을 하면 아직은 분위기나 공감대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 너무 구속을 한다는 것은 또 기호식품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조례로 명문화 했을 때에는 분위기 확산이나 이런 것이 명문화 하지 않았을 때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옥내에서의 금연구역을 벗어나서 옥외에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법령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다음에 그런걸로 어떤 대체가 되도 되지 않을까요?
○ 홍진옥 의원
글쎄 법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조례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6조에 만약에 금연구역 홍보를 하는 데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법인 및 단체는 어떤 것을 얘기가 될까요?
○ 홍진옥 의원
우리 시에 등록된 시민단체라든가 법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디라고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런데에서 금연교육을 사업으로 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두 번씩 심의하시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예우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휴양림 사용료의 할인의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금연권장구역에서 제1호 중 도시공원과 제2호를 삭제하고 제5조 제1항 중 클린에어존 지정은 업소가 원하는 경우 지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신순철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
양승모심재익윤범로최병오 |
○ 출석공무원;2인 | |
교통과장 | 전동철 |
휴양림관리담당 | 이한덕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신순철 |
부위원장 | 심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