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3일 (목)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회)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해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3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발의 조례안 4건과 충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포함하여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는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 17일 월요일까지 이틀간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6월 19일 수요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중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정재성, 조보영, 홍진옥, 함덕수, 곽명환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제안이유는 탄금호 일원에 수상레저산업의 저변확대 및 체험관광명소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 휴양문화 정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계류장의 명칭과 위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계류장 위탁근거,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계류장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취소, 시설 개장 제한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징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계류장 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으로 계류장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별표의 월사용료를 87만 4,000원에서 42만 4,000원으로 변경 요청한 의견으로, 무술공원 계류장 시설은 정박목적이 아니므로 사용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본 안건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시 수상레저산업의 저변확대와 체험관광 명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김낙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관광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네, 지금 한 달 동안 입법예고 한 거에 의견 달린 거를 여기에 적용을 시킨 건가요?
아까 그 입법예고 의견 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조중근 의원
월 임대료를 팔십.
○ 곽명환 위원
4만 8,000원 인가요?
반으로 깎아주시는 거고?
○ 조중근 의원
87만 4,000원에서 42만 4,000원으로 감액해주는 의견이었습니다.
뭐냐하면, 무술공원 쪽에 있는 계류장은 정박하는 시설이 아니고 잠시 들렀다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시정박을 하는 것은 조정경기장 밑에 그쪽만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반으로.
○ 곽명환 위원
조정경기장에 하나 그리고 무술공원에 하나 있는데 이게 양쪽으로 나눠서 그러면 반을 50%를, 2개를 쓴다고 해서 50% 깎아주는 사안인가요?
○ 조중근 의원
원래는 2개를 사용해서 87만 4,000원을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그쪽 무술공원 쪽은 정박의 목적이 아니다, 상시정박 목적이 아니다 해서.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조정경기장 쪽은 상시정박 목적이고.
○ 조중근 의원
그렇죠, 거기서 유람선을 타야 되니까.
○ 곽명환 위원
그럼 거기는 87만 얼마요?
○ 조중근 의원
아니, 총 두 군데에서 87만 4,000원.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양쪽으로 쓰겠다, 해서 반으로 나눠주는 사안인 거죠?
○ 조중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를 정박목적으로 계산을 해서 87만 4,000원이라는 금액이 산출이 됐었다가.
○ 곽명환 위원
한 곳에 87만 4,000원이요?
정박을 할 때?
○ 조중근 의원
아니, 두 군데가.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두 군데 합쳐서 87만 4,000원?
○ 조중근 의원
87만 4,000원, 두 군데 합쳐서.
그랬다가 무술공원 쪽은 정박이 아니고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정박이 아니다, 라고 해서 반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개인선박도 계류장 시설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네요?
별표에 보면, 과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이거를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이제 처음 시작한 사업자가 있는데 그 사업자 외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도 사용료를 내고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근데 사업자가 아니고 비영업용이거든요, 별표에는?
비영업용이 개인선박, 개인선박이 5m 미만이면 5,000원, 5m 이상이면 7,000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비영업용도 계류장 이용료를 굳이 받아야 되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비영업용도 계류장에서 얼마정도의 이렇게 정박을 한다, 라고 하면.
○ 곽명환 위원
정박의 목적에 두는 건가요, 이게?
○ 관광과장 김기홍
예.
○ 곽명환 위원
임시사용도 돈을 내는데, 상시사용이 정박일 테고,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급전급수시설 사용료가 포함됐다고 하니까 장기간 오래 사용했을 때 이렇게 비용을 낸다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1일 사용료로 돼있는데요?
한 척 1일 사용, 별표에는?
이게 어선이나 이런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돈을 주고 이용을 해야 되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계류장이 용섬에도 있고 그리고 오성리 쪽에도 계류장이 있고 그렇죠?
계류장이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오성리에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사대강사업을 하면서, 사대강사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유람선용이 아닌 뭐 이제 동력이 있고 부동력이 있는데 카누나 카약이나 이런 거를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오성리하고 용섬에도 지금 일부 이렇게 돼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은 이 수위에 따라서 이 수위조절이 가능해서 다양한 배나 이런 게 정박이 가능한데 거기는 고정형으로 돼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저쪽 오성리는 수위조절이 가능한 계류장이에요, 오성리는.
○ 관광과장 김기홍
아, 거기는 예.
그런데 용섬에 있는 것은 그냥 고정형으로 돼있어 가지고 이런 유람선이나 이런 게 정박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일반, 개인어선은 좀 빼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어디 계류장은 무료로 그냥 이용을 하는데 또 저희 계류장은 돈을 내고 이용하는 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이거는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배 건조는 다 됐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제가 엊그제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80% 정도가 된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저희가 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잖아요,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데 이왕 하시는 거 잘 준비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중근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2.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박해수의원대표발의) (10시 13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해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조보영, 홍진옥, 함덕수, 강명철, 최지원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 육성을 위해 맛집 선정 계획의 수립, 맛집의 육성 및 지원, 충주맛집 선정위원회의 운영 등을 명시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요즘 맛집선정 등으로 타지 사람들에게 홍보를 극대화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소 위생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맛집 선정을 하는 지자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 박해수 의원
전국 각 지자체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인근에 있는 혹시 다른 지자체가 있을까요?
○ 박해수 의원
제천도 있고 청주, 음성 다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혹시 제천, 청주, 음성 등 다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지역에서 이 맛집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데에 따른 장단점이 있었을 텐데요.
혹시 그거에 대한 분석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 박해수 의원
맛집 지정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관광객이 그 지역에 왔을 때 어느 지역의 특성화를 모르고 그리고 이 식당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서 제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맛집 지정입니다.
맛집 지정은 한 가지 지금 향토음식으로 하다보면 이미 다 종류별로 선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럿이 중복이 되더라도 많은, 한 군데가 먼저 중복이 됐다고 다음 맛집이 중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 정재성 위원
관광객을 위한 맛집 운영인 셈인가요, 그러면?
○ 박해수 의원
그럼 관광객이지, 그럼 충주 사람들이 그 식당 잘 모릅니까?
○ 정재성 위원
네?
○ 박해수 의원
충주 사람들은 잘 알죠, 우리 시 맛집.
○ 정재성 위원
네, 그러면 이 목적에는 관광객을 위한 그런 필요성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요?
○ 박해수 의원
관광객만 밥 먹어요?
○ 정재성 위원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박해수 의원
답변해봤자 부결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박해수 의원
의원님 좀 지나친 말씀을 자꾸 하시네요.
더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영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김낙우, 손경수, 함덕수, 권정희, 천명숙, 이회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사분계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이북지역의 주민이 우리 시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생활영역에서 적응,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제3조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중 정착지원금의 지원근거를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미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알선 등의 자립자활역량을 함양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들과 출발선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신설하고 보다 세부적인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담당부서 자체 규정을 통하여 지급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듯한 배려가 필요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개정하는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임의조항으로 하셨는데 궁금한 게 이게 정부에서도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법령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때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게 중복이 아닌지 아니면 매칭으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엄청 궁금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지원금은 국가에서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현금지급은 뭐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근거를 마련해서 해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 홍진옥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지원금은 지자체하고 매칭 그런 게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매칭은 아닙니다.
○ 홍진옥 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죠.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때는 뭐 정부지원금하고 관계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전혀 관계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관계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다, 안 한다는 없는데 대략 이제 추계를 좀 해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뭐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 홍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조례도 안됐고 그래서 구체적인 건 없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대충 안을 뭐 마련하신 게 있어요?
○ 유영기 의원
네, 제가 준비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 유영기 의원
이게 처음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진천, 음성 이런 경우는 하나원에서 이분들이 넘어왔을 때 최초의 정착자금으로 해서 한 30~50만 원 정도 가전제품을 사준다고 합니다.
○ 홍진옥 위원
1회?
○ 유영기 의원
1회에 한해서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년에 충주로 넘어오는, 하나원에서 오는 분들이 두 분에서 한 세 분 정도 돼요.
그래서 예산을 보통 타 지자체도 한 500만 원 정도 세우면 거의 대부분을 반납을 하게 되거든요.
예산으로 보시면 월, 아니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많으면 15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착지원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충주시에서 요즘 추진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하고도 좀 부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 잘 하셨는데 이게 ‘정착지원금’ 그러면 방금 다른 지자체에서 현품으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는 ‘지원금’으로 한정을 하면 물품은 안 되고 현금만 되잖아.
○ 유영기 의원
담당자가요, 담당자가 현금을 가지고 가서 직접 가전제품을 사준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데로 유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원금 및 물품,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 유영기 의원
아,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네요.
○ 홍진옥 위원
상품권으로?
○ 유영기 의원
예.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원금, 아니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하는 건 어떨까싶어서.
○ 유영기 의원
가전제품 외에도 다른 거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홍진옥 위원
예, 아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다른 지자체처럼 물품으로 줄 수 있다면 여기다가 조금 더 확대를 해주는 건 어떠냐, 이거지.
○ 유영기 의원
그것도.
○ 홍진옥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현금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
○ 유영기 의원
조례 밑에 보면 또 기타지원이라는 내용이 또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 홍진옥 위원
아, 기타지원 부분이 있어요?
○ 유영기 의원
적용도 될 건데요, 예.
○ 홍진옥 위원
기타지원이 있어요?
○ 유영기 의원
그 밑에 5항에 보면 그밖에 북한이탈주민의, 3항인가요?
아, 3항에 있네요.
그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나와있거든요.
○ 홍진옥 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하고 다르지, 지원하는 거하고.
아니, 그니까 저는 지원금도 좋고 여기다가 물품까지 확대를 해주면 조금 더 프리하게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거지.
○ 유영기 의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 부분 포함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원해줄 때 좀 선택의 여지가 넓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물품도 지원이 되고 현금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니까.
감사합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그러면 얼마 정도 이게 될까요?
뭐 많지 않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100만 원에서 한 150, 200정도, 많으면 200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예산 세우는 게 그 정도라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많이 오면 많이 들겠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참고로 지금 2018년도에 3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엔 한 명도 없었고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유영기 의원
참고로 지금 산건위에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 만들고 있는데요, 기업체에서 이제 한 명이 주소지 이전할 때마다 월 10만 원씩 3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 금액에 비하면 좀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의원대표발의)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재성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정재성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조중근, 손경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문화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사항과 지원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보조금지원 신청절차 및 교부, 정산절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으로 안 제3조 3항의 체육시설이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에 대해 충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 1항에 따른 별표2의 충주시 체육시설사용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존재하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접수의견을 본 안건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 육성조례 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19개 자치단체에서 스포츠클럽 육성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도내 시군 중에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스포츠클럽 육성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스포츠클럽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충주 시민의 체육복지 증진과 충주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이상으로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체육진흥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자치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중근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59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례와 중복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우리 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근무기강 확립 등 총 11개의 중복조항을 우리 시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둘째, 과거 복무조례 개정 시 조항 번호만 있고 내용없는 빈 규정으로 남겨두었던 근무시간 등 총 7개 조항 역시 이번 조례개정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간결성을 높이고자 근검절약 등 총 3개의 조항을 삭제하였고 특별휴가 규정을 별표로 전환하여 적용 효율성 및 향후 조례개정 시 편리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4조 3항에 보면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돼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네.
○ 곽명환 위원
“종교 등에”라고 돼있는데 “등”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종교 외 성별, 재산, 학력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거를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종교 등”이라 하면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성별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전체적으로 그거를 명시를 해둘 경우에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상관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넣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 곽명환 위원
네, “종교 등”이라고 하면 이게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성별, 학력 등” 그렇게 넣으면 상관없을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그래도 “등” 자는 넣어줘야.
○ 곽명환 위원
“등” 자는 넣어주시는데 그래도 중요한 사안은 이렇게 적시를 해줘야.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지자체, 다른 지자체도 지금 고민사항인 것 같은데, 여성 공무원들 당직에 대해서 충주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도 지금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 시청의 여건이 지금 여성공무원이 당직근무를 할 수 있는 당직실의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이제 연말에, 이제 내년 중에 이전이 되면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우선은 여건을, 여성공무원도 당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놓고 그 후에 검토해서, 의견이 지금 여성공무원들도 당직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성남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당직 공무원을 새로 뽑는 일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 부분도 저희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충주시에서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기획예산과장 박해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60호,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충주시 고유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해서 읍면동에서 수행하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책의 변화나 법령의 개정에 의거 조례 별표의 사무명과 관계법령 내용이 실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실무에 맞게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입니다.
개정내용은 사무 변경이 33개, 사무 삭제가 2건입니다.
사무 변경은 사무명 변경이 3개, 관계법령 변경이 24개, 사무명과 관계법령을 함께 변경하는 것이 6개입니다.
사무 삭제는 종료된 사무가 1개, 다른 사무와 통합하는 사무가 1개입니다.
본 개정은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 심의에서는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조례내용과 실무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61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 연수제1, 연수제2주차장이 8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용주차장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의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시설에 연수제1주차장과 연수제2주차장을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의 추계는 운영비 전반에 대한 소요액으로 연간 1억 7,200만 원의 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3% 정도의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4개소의 공용주차장과 더불어서 새로 건립되는 2개소에 대해서도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를 좀 보면요, 읍면장, 이게 좀 애매한 사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임한 사무 중에.
지금 접도구역 내에 불법공작물 단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결국엔 읍장이나 면장님들 마을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이해관계가 상충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이거는 관련법에서 읍면장한테 위임하도록 규정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읍면장이 하는 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근데 결국에는 마을사람들이거든요.
읍면장님도 마을사람들한테 혹독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근데 3자인 시청에서 단속을 해주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같은 것도 그렇고 조금 이 읍면장님들하고도 다 상의가 된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이게 처리 건수가 많은 사업들입니다, 이 건은.
광고물이나 공작물 신고 이런 게.
그래서 시청에서 25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위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 거는 시에서, 원래 나쁜, 좀 시민들한테 모질 수도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직접적인 대상자가 아니라 3자가 해주는 게 낫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지금까지 이게 읍면장님들이 다 처리한 업무인데 관련 규정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조항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농지업무 같은 거는 또 읍면장은 안 되네요, 열람 및 등본 교부가?
32번.
동장은 되는데 읍면장은 안 돼요, 농지원부나 등본 등의 교부.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이거는 이제 관련법에서 아마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이렇게, 읍면.
○ 곽명환 위원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동장은 되는데, 동장은?
동장은 되는 업무인데 읍면장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자경증명이라는데 자경증명은 뭔가요?
33번.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 것도 읍면장이 판단을 못하게 돼있고 증명, 발급이 안 되게 돼있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법에서, 법에서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는 조례거든요.
○ 곽명환 위원
실질적으로 읍면장들이 농민들하고 더 많이 농지업무나 자경증명은 더 많이 뗄 것 같은데 그쪽이.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근데 법에서 정하는 사안은 이제 자치단체장이 직접 하게 돼있고 법에서 이제 위임.
○ 곽명환 위원
자치단체장이 동장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아니죠.
○ 곽명환 위원
자치단체장이 그러니까, 여기 동장은 위임이 돼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그거는 이제 동장한테 위임이 가능하도록 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 곽명환 위원
그거에 대한 관련 규정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이거 다 관련규정을 저한테 보내주실래요?
제가 한번만 훑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공단 위탁 운영조례인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주차장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주차장이 6시 이후로는 무료죠, 개방하죠?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예.
○ 곽명환 위원
근데 주차장 내의 불법주차가 상당히 심해요.
주차장 내의 불법주차가,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그냥 차를 대고 가는 경우, 그런 것은 어떻게 저희가 단속을 하거나 조치를 할까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실무적인 문제라서 제가 뭐 교통과에 한번.
○ 곽명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말씀을 좀 한번 해주세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관리의 주체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건지 아니면 사용자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건지 그런 것도 확실히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니까.
그것도 조금 한번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여쭤봐 주셔서 한번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예.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이게 주차장이 몇 군데 이제 계속 생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예.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그러면 아까 1억 7,200만 원 정도 1년에 소요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곳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인건비, 수입은 얼마나.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수익은 한 배정도, 3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 위원장 조중근
아, 그 정도 나옵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수익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감사합니다.
8.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51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세무2과장 이영섭입니다.
평소 우리 시 세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62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수수료가 개별법령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상이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조례 대상에서 삭제 및 용어변경을 통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을 “물품납품 및 용역실적증명서”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 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행정서사업 허가증 재교부 시 신청수수료를 삭제코자 합니다.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묘지개장 허가신청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수수료를 삭제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의 규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행정서사법시행령 제1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9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수입은 줄겠죠?
많지 않죠, 이게?
○ 세무2과장 이영섭
400원, 800원 그럽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러니까 1년 따지면 뭐.
1년에 몇 번씩 또 발급되는 게 없습니다, 거의.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별표 계류장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중 영업용 부분을 두 계류장 시설 및 매표소 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별표의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4호 “정착지원금 지원”을 “정착지원금 또는 물품 지원”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육성과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3항 본문 중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를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에 따른 차별없이”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 출석공무원: 5인 | |
안전행정국장 | 김 원 식 |
자치행정과장 | 권 중 호 |
기획예산과장 | 박 해 성 |
관광과장 | 김 기 홍 |
세무2과장 | 이 영 섭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조 중 근 |
부위원장 | 김 낙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