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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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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1월17일(월) 10시

장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1.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24분 개의)

○위원장 곽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제1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호종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경숙 의원 대표발의) (10시26분)

○위원장 곽호종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김경숙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해 주신 김경숙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대 의회에서 2007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조례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현행 조례를 연구·검토한 바 있습니다.

조례특위에서 운영중인 조례의 잘못된 부분을 많이 바로 잡았으나 부분적으로 검토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 관련 조례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의문가는 부분은 타 시·군 조례와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그동안 검토결과와 개정해야 할 부분을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호, 제3호 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116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13조와 116조로 104조에서 107를 옮긴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두 번째,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60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24조를 60조 숫자만 바꾸어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셋째,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표결방법 제3항에 보면 표결방법에 있어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 표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나 타 시군의 조례와 비교 검토한 결과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있을 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에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결방법에 있어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다시 표결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의 규칙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시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3조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므로 이것은 검토결과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개회일시 위원장, 부위원장 협의하여 정한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정은 잘못된 부분이고 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해진다는 그 뜻이 잘못돼서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렬

전문위원 서병렬입니다.

김경숙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규칙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11일 김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92호로 2008년 11월 11일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타참고자료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제2조 범위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례 제2조제1호에 부시장, 제2호에 국장, 담당관, 과장급 제3호에 법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호에서 지방지법 제104조는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이고 지방자치법 제105조는 사업소, 지방자치법 제106조는 출장소,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합의체 행정기관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가지조항 정비 등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제113조로 지방자치법 제105조가 제114조로 지방자치법 제106조가 제115조로 지방자치법 제107조가 제116조로 변경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2008년 3월 2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한 바 있으며, 누락된 것을 김경숙 의원 외 다섯 분께서 이번에 발췌하여 안 제2조제3호에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08년 11월 11일 김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93호로 2008년 11월 11일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타 참고자료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조례에 적용하는 관련 규정을 바뀐 조항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의회에 청원을 하고 처리를 하는 관련 법규가 지방자치법에 근거 하는바 지방자치법 제8절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청원서의 제출, 청원의 불수리, 청원심사처리,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조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운영규정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조 목적에서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가지조항 정비 등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가 제60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2008년도 3월 2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관련 규칙을 일괄 개정한바 있으며, 누락된 것을 이번에 발췌하여 규칙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08년 11월 11일 김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94호로 2008년 11월 11일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타 참고자료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운영중인 회의규칙의 일부 문구가 누락 또는 오기로 현실과 맞지 않게 관리되던 것을 문구의 세심한 검토 및 타 자치단체의회의 회의규칙과 비교 검토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는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표결의 선포, 표결의 참가, 의사변경의 금지, 표결방법, 투표절차, 수정안의 표결순서, 표결결과 선포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제45조 표결방법 제3항에서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표결할 때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이며, 제2항은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안건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을 때 표결하는 것이 순리이며 또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 1항 또는 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타 의회 회의규칙과 비교 분석한바 일부 문구가 빠져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빠져 있는 문구를 삽입하여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장 위원회 관련 조항 중 제53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정한다.”는 뜻은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의미로 본 조항에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한다.” 라고 표현해야 옳은 것으로 판단하여 세심한 검토와 타 의회규칙과 비교 검토하여 “정정한다.”를 “정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경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진옥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을 한 부 지금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박인규 위원

위원장! 운영은 지금 현재 개정된 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곽호종

예.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라 고치는 거지.

○위원장 곽호종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거예요.

(‘○전문위원 서병렬 : 규칙안 맨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구분이 갈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이게 저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것 중에서 수정안을, 맞지 않는 것을 지금 옳게 수정한 것이죠?

한 가지 궁금 사항이 있는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박인규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 나 수정안 내신 것 있으십니까?

김경숙 위원

박인규 위원님이 수정안 낸 것 있어요?

박인규 위원

난 없지, 없고 그때 일괄적으로 윤범로 위원님이…….

김경숙 위원

예, 일괄적으로 하셨어요.

박인규 위원

위원장 이름으로 했지.

강명권 위원

그러면 이게 상징적으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셔서 그날 잘못된 것들을 다 회칙을 조정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위원님들도 당연히 잘못된 점을 수정하지만 그 잘못된 점은 개인에 의한 수정이 아니고 전체적인 법령에 의해서 수정이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명의나 이런 쪽으로도 당연히 조례 개정이 발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모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물론 김경숙 위원님이 잘 지적해 내셔서 했지만 그날은 전부다 위원들도 참석하고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랬는데 이것은 차후에는 조금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건 그렇지가 않죠.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지적해서 했는데 거기 위원장님이 꼭 해야 된다.

강명권 위원

물론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것은 누락된 것을 제가 그렇잖아도 끝나고 나서 뭘 더 하 나 할 게 없을까, 그것을 자꾸 연구하다보니까 간단한 것이지만 이것도 다 건에 속한다. 104조에서 107조까지 113조에서 이것도 누락돼서 맨 뒤에 보시면 그것도 설명이 또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데에는…….

강명권 위원

그것을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조례를 찾아낸 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위원님들이 찾아내서 그 중에서 잘못된 점을 따로 발췌돼서 나온 내용 중에서 물론 김경숙 위원이 잘 찾으셨으니까 지금 이것을 잘못 찾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그것으로 끝이죠.

일단 이것은 끝나고 나서 제가 찾아서 한 것이지, 같이 할 때는 아니에요. 같이 할 때는 위원장님 해서 다 내신 것이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찾아서 한 거니까 양승모 부의장님도 계셨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끝나도 찾아서 하면 얼마든지 개인의 발의가 될 수가 있다. 그건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서병렬 : 조례특위는 조례특위 끝남과 동시에 특위는 마무리 된 것으로 보시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들어가지 않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검토…….’)

강명권 위원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상식적으로도 위원장님이 계셔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안을 한 개쯤은 내놔야지 위원회가 되고 위원회의 구성이 해체된 후에 결과물을 내놓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정상교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 좀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 중에 전문위원님은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회 때 말씀하셔야 되고 회의 진행 도중에 전문위원이 어떤 답변을 여기서 해요. 그것은 회의규칙에 안 맞아.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

어쨌든 이 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의 문제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조금 조율을 해주셨으면 다음 번에도 모양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강 위원님 말씀하는 것 듣겠는데 일단은 끝난 것이니까 조례가 끝나고 나서 개인 발의로 한 것이니까 그것까지 계속해서 위원장님 먼저하고 나중에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강 위원님 그 말은 맞지만 그렇다는 것을 전자, 후자에 하셨으니까 저는 전자만 듣겠습니다.

○위원장 곽호종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잠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곽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곽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신순철 위원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철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신순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일부 부적합한 내용을 앞뒤 상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순철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순철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경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신순철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경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신순철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경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 및 규칙안은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곽호종김경숙양승모강명권신순철
박인규심재연정상교홍진옥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곽호종
간 사 김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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