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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3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8.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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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1월17일(월) 11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8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주민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200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지금 현재 충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는 것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종전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저희한테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첨부해 드린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기타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1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97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보험료를 200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의 1만분의 405를 부과하게 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함에 따라서 이를 분리하여 납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는 1만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세대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축소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약 1,300세대에 연간 7,40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지원될 예정이나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3, 40세대 정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검토결과 그동안 지원을 받아오던 일부 저소득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장기요양보험료 추가부담으로 인하여 합산한 금액이 1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고 불평불만이 팽배해 질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아울러 기존에 지원을 받던 분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연간 예산액이 약 3, 4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시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 아니므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감 제고를 위해서라도 기존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 내용과 시행일을 2008년 7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개정 이 안을 내기 전, 개정 전에는 몇 명이 혜택을 받았나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월 평균 1,3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심종섭 위원

1,300세대가 받는데 그러니까 7,400만원 정도 받은 거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월 평균 한 1,300가구에 640여 만원 월 평균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세대입니까? 가구입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저희들은 가구로 표기했는데요. 월 평균 한 640만원 정도 보험료가 지원이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이 되고 나서 개정 후 개정이 되고나면 한 40명 정도가 제외된다는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금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생기면서 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금액으로 1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지금 한 1만분의 405 그러니까 1만원에 400원 정도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9,900원까지 혜택을 받던 사람이 보험료 400원이 들어가니까 만원이 초과가 되죠? 그래서 지원대상자로 제외되는 가구라서 조사해보니까 한 30에서 40여 가구 정도가 제외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까지 수혜를 받았던 당사자들이 더 수혜범위를 넓혀서 해줘야 되는데 조례를 바꾸다보니까 기준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잖아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1만원 미만이라는 금액 때문에 그러는데요. 물론 조례로 정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기관에서 판단한 것은 현재 금액으로는 연간 다 해봐야 400에서 500정도가 다 추가로 소요되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시군비 부담률을 자꾸 높여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도비 10%, 시비 10%를 당장 4%를 시군비에서 더 부담하라고 해서 14%로 6% 이런 식으로 자꾸 지방비 부담이 늘어가는 추세고요. 또 65세 이상자 노인가구로 한정한 것도 고령화 시대에 보면 대상자는 자꾸 넓혀지게 돼 있죠.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예산 운영상 재정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전국에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를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법이 요양보험률이 들어갔더라도 1만원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대다수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도 일부 개정을 한 데에서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그것도 서로 상의했더니 당초 조례가 보험료 1만원으로 했으니까 1만원으로 한정해 놓고 나중에 장기요양보험률도 상향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1만원으로 해서 운영해 보고 나중에 여건 변화가 됐을 경우 그때 검토하겠다. 각 자치단체가 거의 다 그런 실무선에서 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금액은 1만원으로 놔두고 장기요양보험료를 플러스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제명을 일부 바꾸고 부과금액 합산이 1만원이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조례안이잖아요? 조례 내용의 골자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일부 개정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어떻게 보면 저소득주민이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또 부담, 이것은 법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를 일부 부담하는 문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혜택 받던 것을 혜택이 제외되는 세대가 3, 40대 정도 우리 충주시로 봤을 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기존의 3, 40세대는 더 어려워지는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이런 조례안의 내용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원안대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수정의견인데 그럼 이 조례를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원안대로 1만원을 정해놓고 그대로 시행을 해보다가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대체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당초 기존에 혜택을 받던 사람들을 그대로 다 받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조례상에 1만원 미만으로 한정을 해놨거든요. 건강보험료를. 그런데 예를 들어 조례상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 1만원 이러면 되는데 장기요양보험률이 만분의 405이거든요. 1만원에 405원인데 그게 플러스가 되면 조금 오버가 될테죠, 1만 400원까지. 기존에 받던 사람을 혜택을 보게 하려면 맥심금액을 1만 400원까지로만 정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그 부담비율이 연간 4, 500만원이지만 이 지방비 부담 요율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재정운영도 저희들은 검토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률도 저희들이 건강관리공단에 알아보든가 중앙의 보건복지가족부에 알아보면 보험요율도 상향될 조정이 지금 있고요. 또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이 되는 각종 생계비 기타 등등이 내년부터는 상향조정으로 프로테이지가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4% 인상으로 지방비 부담이 내려와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은 검토를 했는데 일단 1만원 미만의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플러스해서 지원하다가 그 1,300세대 가구 중에서 맥심에 걸리는 사람이 한 30가구에서 40가구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분석해 보면 거의 다 65세 이상 노인들 가정인데 기타 장애인이나 한 부모 가정은 별로 미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보험료를 지원받다 못 받게 되면 상당히 불만을 표출합니다. 대부분 기초생활, 저소득주민들이 동사무소나 와서 하면 받던 사람들이 못 받으면 아주 난리를 피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예산이 아니라면 지원해 주던 사람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물론 1만원이라는 기준이 상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입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표준조례안은 아니고요.

이종갑 위원

단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생기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문제가 됐다 이거죠? 그럼 표준안은 아니면…….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표준안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유선으로 조사를 했더니 금액의 맥심엄은 1만원으로 가면서 보험료, 장기요양료 플러스 1만원으로 가는 데가 거의 99%이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1만원으로 기준을 정한 겁니다.

이종갑 위원

이것은 저희가 심사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하 나만 더.

결국 중앙정부에서 제도가 바뀌면서 자꾸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문제는 실제로 국민들하고 접촉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위법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바꾸다보니까 결국 원성은 자치단체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혹시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 하도 자주 바뀌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40명 정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현행대로 해주는 이런 경과조치나 이런 것을 해서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바뀔 거예요, 자주 바뀌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장기요양보험료나 건강보험요율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렇게 되면 자꾸 그때그때 조례개정이 들어가야 되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또 나옵니다.

심종섭 위원

자주 바꿔도 괜찮잖아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그래서 맥심엄을 정해놓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심종섭 위원

우리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일부가 삶의 질이 저하되니까 이것은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만 하지 그것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35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회계과장 원정희입니다.

충주시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99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은 첫 번째로 연수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현 청사현황은 1985년도에 신축된 것으로써 위치는 충주시 연수동 529-6번지에 있고 면적은 부지 879㎡, 건축면적 684㎡가 되겠습니다. 인구현황은 13,978세대 현재 38,80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현재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인구는 약 42,000명 내지 43,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짓고자 하는 데가 충주시 연수동 529-1번지 외 1필지이고 사업내용은 구 건물 소방서 및 연수동 주민센터를 철거 후에 연수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현 부지와 소방서 부지를 합해서 3,002㎡에 건물면적 2,100㎡로 예상하고 사무공간은 사무실, 창고, 중대본부, 회의실, 상담실, 서고,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회의실과 장애인편의시설로써 승강기 등 장애인이 약 1,850명에 대해서 편의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및 도심공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200만원 정도 되겠고 구 건물철거 공원조성 및 건축비에서 약 37억 7,000만원, 설계용역비 약 1억 6,000만원, 설계공모비 5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6,700만원, 사업기간은 내년 1월 2010년 6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방서가 2009년도 초 신축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건물의 안전성 확보 및 민원의 편익 증진과 주민센터의 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연수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주민센터를 기존 소방서 부지와 동주민센터를 합하여 신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재산 목록 및 위치도, 사진 등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따로 항목별로 보고 드릴까요?

(“한꺼번에 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충주시 지현동 823 외 6필지가 되겠고 규모는 1,701㎡에 주차규모는 약 50대 정도,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 소요사업 예산은 약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도 3월에 남부시장 주차장사업 예산을 반영 요구하였고 2008년도 5월에 2009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신청을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10월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통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국비가.

사업의 필요성은 그동안 수년에 걸쳐 지현동 주민이 건의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차편의 제공을 통해서 쇼핑 환경개선 등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무학시장 주차타워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충주시 봉방동 무학시장 주차장 7-31 외 필지가 되겠고 규모는 2,645㎡ 40면에 2층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1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도 3월에 무학시장 주차타워 설치 예산 반영을 요구하였고 2008년 5월 도에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10월에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에 통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2005년도 무학시장 주차장 49면을 조성하였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무학시장 상인들이 수차례 걸쳐 주차장 조성을 건의한 바 있고 기존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무학시장을 비롯하여 연접한 공설시장, 자유시장, 충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네 번째, 중앙공설시장 주차장 매입 부지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성서동 307번지와 308번지 내에 있으며, 규모는 777㎡입니다. 예상가격은 약 26억원, 예산확보는 교부세 등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매입배경은 중앙공설시장은 인정시장으로 2003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약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억 예산으로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주차장만 조성하였고 2003년도 당시 부지매입 예정가격은 약 26억원이었습니다. 잔여 사업비로 관아골상가 주차장 조성 후 사업비를 정산하였으며,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 2필지를 현재 시에서 무단 점유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6년도 재정경제부 국유재산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유로 조사가 되었으며, 무단점유 재산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될 예정입니다.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된 후 변상금이 부과되는데 약 7억 1,561만 7,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중앙시장 주차장은 중앙시장과 관아골상가의 활성화로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성된 주차장으로써 향후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부지이므로 변상금 부과 시 충주시 행정의 신뢰도 하락 및 고액의 변상금으로 예산집행이 불가피하므로 변강금 부과 전에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충주첨단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약 2,457㎡의 부지를 구입하여 330㎡의 2층 건물로 짓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9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매입대상 토지는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605-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으며,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약 2억 9,317만 4,000원 정도 되겠으며, 조성원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지는 제1회 추경예산에 약 4억을 확보하였으며, 당초에는 약 1,000평 규모로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형편상 약 750평 정도를 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충주첨단산업단지 분양이 본격화 되고 금년말 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어 내년부터는 기업체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의 조성원가로 관리사무소 부지를 매입하여 입주기업체의 지원업무를 담당할 관리사무소 신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산상가부지 공공용지 확보입니다.

공공용지 확보 사유로 용산 시민의 휴식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용산 상가가 노후 불량한 건축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공원 조성 등 철거를 요청하고 있는 바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인근 공원 지역과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사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 및 건물은 별첨 내용이 되겠으며, 예정가격은 약 20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공시지가는 약 9억 9,6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용산시민휴식공원 조성사업 완료로 인근에 위치한 노후 불량한 용산 상가를 공공용지로 사전에 확보하여 향후 공원지역과 연계하여 시민에게 아름다운 도시 경관 및 쉼터 제공 등 공공용지 수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살미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살미면 세성리 335-2번지 면사무소 부지내에 있으며 면적은 337㎡에 1, 2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3,790만원 정도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살미면 보건지소는 1993년에 지은 건물로 일반 진료실, 통합보건실, 숙소 등 201㎡규모로 건물에 균열이 심하고 누수와 화장실 악취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진료 및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지소의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이고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의료기간 감소로 인한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관리 체계개선을 위하여 보건소 신축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산도매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증축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목행동 426-4번지 수산도매시장 내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 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노후시설 보수 1,520.9㎡와 증축면적 226㎡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6억 4,285만 8,000원이 되겠으며, 국비 4억 5,000만원, 도비 9,600만원, 시비 9,600만원 정도 되겠으며, 사업계획은 2009년도 1월에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전국 공영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추진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동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도매시장으로써의 기능이 약화되어 수산동 건물 개보수 및 증축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매시장 정상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 사진 등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8년 11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99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연수동 주민센터 건축 건입니다.

현 연수동 주민센터는 1984년도에 인구 2,000여명인 때에 지어진 건축물로 1997년과 2002년 2회에 걸쳐 증축을 하였으나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현재의 39,000명 인구가 이를 이용하기에는 건물이 너무나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민원처리 등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도 연수택지개발지구에 신규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고 제7차 주공임대아파트도 건설되고 있어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수동 주민센터를 현 부지와 소방서 부지를 합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진행되어 왔으나 소방서 이전이 늦어지면서 신축사업이 늦추어진 상황입니다. 목행동 산업단지에 소방서가 신축되어 내년 초에는 이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속한 시일내 주민센터를 완벽하게 신축함으로써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현 남부시장은 자체 주차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 인근 소방도로 양쪽 모두 주차를 함으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 남부시장 인근인 지현동 823번지 외 6필지 1,701㎡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현지 확인결과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가장 혼잡한 도로와 남부시장이 인접해 있어 교통불편 해소와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에 적합한 장소라 사료되며 인근 상인과 이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무학시장 주차타워 설치 건입니다.

본 건은 2005년도에 무학시장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풍물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무학시장을 중심으로 충천변 일대에 교통이 혼잡하여 접근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 주차장 부지위에 2층 높이의 주차빌딩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부지 규모로 볼 때 주차빌딩을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주차빌딩 조성과 아울러 현 충북원협 위치에 재래시장 다목적 광장이 모두 조성될 경우 무학시장 뿐만 아니라 공설시장과 자유시장, 충의시장 등 재래시장의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빌딩의 경우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풍물시장이 열릴 경우 본 주차장은 물론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도 접근이 어려우므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중앙공설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본 건은 2003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중앙공설시장 내에 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으나 본 주차시설과 건축물을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상에 무단 조성하여 국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를 매입하여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위임위탁기준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개발 부적합한 재산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각 또는 사용이 가능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토지공사에 위탁 관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성서동 307번지 외 1필지 777㎡의 토지는 2006년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충주시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를 인계하게 되면 약 7억 2,0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국유지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임으로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매입함으로써 변상금을 부담하지 않고 문제를 해소하여 중앙시장 및 관아골 상가 등의 기능이 계속 유지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토지가액이 워낙 고가인 반면 중앙시장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있고 매입한 토지 또한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토지매입의 타당성이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므로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충주첨단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충주첨단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단지조성계획에 따라서 관리사무소를 건축하는 사항으로 금년 말 단지 기반조성이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기업체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지원업무를 담당할 관리사무소를 건축함은 당연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용산 상가부지 공공용지로 확보 건입니다.

용산 상가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충주천변의 대표적 노후 건물 중 하나로 어떤 형태든 정비됨이 바람직한 건물입니다. 본 건물에 대해 상가와 인근 주민들이 이를 철거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산시민휴식공원과 연계된 시설로 조성해 주길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할 경우 도시미관 정비와 아울러 이 지역에 부족한 공원을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살미보건지소 신축 건입니다.

현 살미보건지소는 1993년 건축되어 20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벽체 및 바닥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였고 누수와 화장실 악취 등으로 건물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증진과 의료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건물을 신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수산도매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증축 건입니다.

수산도매시장은 1995년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된 경매장과 ’96년 샌드위치판넬로 건축된 잔품처리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보수 및 증축하고자 하는 곳은 샌드위치판넬로 건축된 잔품처리장으로 지붕이 낡아서 누수피해를 받고 있는 업소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매장이 협소하여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을 갖추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증축을 하려는 것이며, 부족한 화장실의 증축, 전기 승압 및 화재설비 보강 등의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수산시장의 시설환경 개선으로 수산시장 종사자 및 입주업체, 이용자 모두가 수산도매시장을 보다 쾌적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수동 주민센터 신축은 사실 연수동민의 10년의 숙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연수동의 인구가 이제 4만을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센터가 협소함으로 해서 회의실 공간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소방서가 신축되면 연수동 주민센터를 짓는다는 그런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 와서 지금까지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소방서가 신축 이전되면 바로 연수동주민센터를 신축해서 정말 동민들의 민원이 또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쪽에 보면 사업비가 2,100㎡에 179만 5,000원 제곱미터 당 단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내부시설 인테리어나 집기류까지 다 포함된 시설비인지.

○회계과장 원정희

건축비만 34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구 건물 철거, 공원조성 및 건축비 해서 37억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구 건물 철거, 공원조성 전부 합쳐서 약 37억 7,00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건축비만 약 34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내부시설 및 집기류는 별도의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원정희

집기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집기류 예산은 나중에 별도로 또?

○회계과장 원정희

예, 집기구입비는 자치정보과에서 별도 예산을 계상할 겁니다.

이종갑 위원

읍면동 동사무소 신축 청사 때마다 약간의 의문점이 제곱미터당 179만 5,000원이면 평당으로 계산하면 약 600여만 원 되거든요.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물론 정부 조달단가에 의해서 하다보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축의 신축비용이 높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거든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이 여기에 집기류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회계과장 원정희

집기류는 포함이 안 된 것이고요.

이종갑 위원

안 된 것인데 이렇게 나옵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집기류 구입비는 자치정보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울 것이고요. 평당 건축비는 약 538만원 정도 되는데 민간건축비보다는 좀 비쌉니다. 각종 보험료, 재경비 등 공사비에 상해 보험료라든가 의료보험, 국민연금, 일반 재해경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좀 비싼데 공사비의 약 35% 정도 됩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기시설을 할 때 LED전기를 하면 앞으로 신축건물에 LED전구를 하면 물론 처음에 시설비는 다소 가격이 높습니다마는 유지보수비나 전기류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LED 전구로 하는 게 효용성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앞으로 전기요금 관계 등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LED 전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남부시장 주차장하고 무학시장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다 포함된 거죠?

○회계과장 원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중앙공설시장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회계과장 원정희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단점유로 지적이 돼서 변상금을 7억 1,561만 7,000원을 변상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적 성격입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임대료적인 성격보다 무단으로 점유했기 때문에 변상금적인 성격이죠.

이종갑 위원

변상금에 부과기준이 뭐냐 이거죠.

○회계과장 원정희

5년 치 이상 무단점유 했기 때문에, 변상금은 뭐든지 시효가 5년 아닙니까? 5년 동안 지금까지 부과 안 된 거예요. 5년 치가 약 7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변상금을 대는 것은 이해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서 변상금 부과 전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갑 위원

무단 점유한 변상금의 내용은 알겠는데 변상금 부과기준이 777㎡이면 한 23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년간 점유한 변상금이 7억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변상금 부과기준을 어떻게 산출했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원정희

거기가 공시지가가 비싸기 때문에요. 도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매입예상액이 26억인데 26억은 공시지가입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공시지가입니다.

이종갑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만약에 매입한다고 승인이 되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에서 보통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여기는 공시지가보다는 여기는 감정평가액이 낮을 것 같거든요. 사실 거기 평당 가격이 천만 원이 넘는데 충주에서 지금 천만 원 넘는 땅 거기 주차장 용지를 천만 원 이상씩 주고 살 이유가 없거든요, 개인이 산다면.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면 분명히 공시지가보다 훨씬 쌀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매입을 해요?

○회계과장 원정희

감정가격대로 매입을 해야죠.

이종갑 위원

감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훨씬 가액이 내려갈 것이라고…….

○회계과장 원정희

하여간 어떻든간 저희들은 구입 매입을 의회에 승인 받을 때는 일단 일상적으로 예정가격을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을 예상해서, 감정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26억이 될지, 20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것이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매입기준이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에서 저렴한 것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계과장 원정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하는 대로, 제가 볼 때는 감정평가는 분명히 이것보다 훨씬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은 개인이 이 가격에 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러면 감정평가는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회계과장 원정희

이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반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하는 데는 크게…….

이종갑 위원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도매시장을 증축 부분의 용도는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정춘택

준 도매인들 점포가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단층으로 확장 신축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정춘택

한 60평정도…….

이종갑 위원

그것을 2층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정춘택

2층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하지, 국비지원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국비 지원이 되면 어차피 지금 약 20여 평 정도 증축하는 것 같은데 수산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더 활성화를 위한다면 기존에 그것을 2층으로 증축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해서, 그렇게 됐을 때 수산시장의 활성화는 더 되지 않겠나.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정춘택

어차피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이종갑 위원께서 연수동 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건축단가를 산정할 때 적산할 때 지금 공원도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건축비에 공원조성비까지 같이 다 포함된 건가요? 공원비가 따로…….

○회계과장 원정희

여기 구건물 철거, 공원조성…….

황병주 위원

평당 가격을 정할 때 산출근거를 뭐에 두고 한 거예요? 그냥 대충 한 평에 얼마 들어가겠다, 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적산을 해서 계산을 산출해서 한 것인가, 근거 자료가 있어요?

○회계과장 원정희

사업비 산출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근거 자료는요.

황병주 위원

평당 단가를 정하는데.

○회계과장 원정희

공사비에 건축, 전기, 통신해서 약 34억 정도 되고 구건물 철거하는데 약 2억 5,000만원, 도심공원 조성하는 데 약 1억 그렇게…….

황병주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신축을 하는데 평당 단가를 산정할 때 그 적산내용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 그 적산한 내용이 있냐 이거예요. 산출근거 내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평당 단가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평당 대략 얼마 들 것이다 해서 단가를 정한 것인지 또 철거비도 마찬가지예요. 철거비도 2억 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목을 어떻게 적산을 해서 철거비용을 평당 단가를 어떻게 뽑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이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사업비는 산출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기제를 못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누가 자문을 요구하니까 평당 얼마 들겠다, 그 말만 듣고 평당 단가를 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저희들이 그냥 건축주한테 얼마 되느냐고 물어가지고 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 단가를 정하는 것을 기준 없이 그냥 몇 분들한테 자문 받아서 단가를 정해서 예산 요구가 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일단 예산이 거의 확정된 숫자는 아니니까 우리가 일단 약 40억 들어간다는 얘기는 추정치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40억이라서 꼭 40억의 사업비가 다 확보된 것도 아닌 것이고.

황병주 위원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요. 그러면 이 단가로 할 겁니까? 아니면 또 적산해서 다시 산출근거에 의해 산출해서 예산을 하는 거예요? 이 단가로 그냥 예산서에 올릴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정확한 수치는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이 단가가 된다고 봐야죠.

황병주 위원

그러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남하는 얘기만 듣고 평가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올린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사업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적인 수치이고 나중에 설계를 해서 설계내용이 정확한 사업비가 되는 거죠.

황병주 위원

그리고 공원 조성하는 것이요. 공원 조성하는 비용은 얼마 별도로 잡은 건가요? 건축비에요. 공원 조성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원정희

지금 현재 구 연수동 사무실 있는 쪽으로요. 그것도 전반적으로 건축설계가 나와 봐야만 공모해서 사업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수치는 나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전체가 이 금액 가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그렇죠, 하여간 공모라든가 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최고로 합의점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하여간 신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산출근거도 세밀하게 받고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연수동 주민센터 질문 드리기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면 건축 관련된 부분만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37억. 집기는 자치정보과에서 별도로 예산 세울 거잖아요. 그거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회계과장 원정희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 각 부서별로 연계가 돼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부지 따로, 집기 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혼랍스럽거든요. 지금 충주시 경관계획이나 앞으로 만들어지는 공공디자인 관련된 계획에 보면 각 부서별로 유사한 것이 다 지금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조정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충주시 전체를 디자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지금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들어보면 바깥에는 금융위기 이래서 아주 엄청 혼란스러운데 시민들이, 거의 지금 이게 또 600만원이잖아요, 평당. 집기 빼고도 거의 600만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오늘 지나면 다 통과가 됩니다. 그죠? 통과가 되는데 위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밖에 아파트 같은 것 아무리 좋은 것도 평당 400만원이면 짓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 보고하실 때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쉽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학시장 주차타워는 2층으로 지을 계획이죠? 주차타워 평수가 한 800평 되는 건가요? 2,645㎡면…….

○경제과장 김태섭

한 800평정도 됩니다.

심종섭 위원

800평이 실주차공간 면적인가요?

○경제과장 김태섭

2층 올리는 면적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800평인가 아니면 1, 2층 합쳐서 800평인가.

○경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2층의 주차면을 올리는 면적입니다.

심종섭 위원

1층은 뭐예요?

○경제과장 김태섭

1층은 주차장입니다.

심종섭 위원

2층은?

○경제과장 김태섭

2층에 주차타워를 만드는 거죠.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1층도 주차장이고 2층도 주차장이잖아요. 1, 2층 합쳐서 800평이냐, 합치면 1,600평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죠, 2층만 40면이 되는 거죠.

심종섭 위원

아니, 평수로.

○경제과장 김태섭

2개 층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1층이 주차장인데 2층, 3층 두 개층을 올려서 40면씩…….

심종섭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40면 2층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40면이라면 차량 40대가 주차된다는 그 얘기예요?

○경제과장 김태섭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거기 바닥까지 하면 3층이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태섭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지금 엘리베이터 형입니까? 계단형입니까? 차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태섭

계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운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주차장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주차장은 확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역시 충주시 전체 경관계획이 있죠? 시에서 하는. 그런 것이나 아니면 공공디자인 관련된 것 뭐 될 텐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부터는.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죠, 저희들이 설계할 때 일단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공공디자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하나 제가 아이디어 삼아 말씀드리면 구정 때 있죠? 구정 때 5일 장이 한 4, 5일 열리잖아요. 4일 정도 열리는데 거기에 일요일이 끼어있고 평일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만 무료주차가 되고 평일 날은 돈을 받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좀 생각을 하면 어차피 전부 다 시즌에는 그냥 열어주는 게 좋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고 그런 것을, 그게 상인들이 불만입니다.

○경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고려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공설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인데 옆에 관아골 주차장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관아골 주차장에 더 해달라는 것 있죠, 확장. 그거하고 이것은, 그거 확장을 안 해도 여기 이게 되면 그 주변이 교통난이 해소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별도인가요?

○경제과장 김태섭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관아골 주차장하고 중앙공설시장 주차장은, 중앙공설시장 주차장은 지금 시설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관아골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심종섭 위원

중앙공설시장이 더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과장 김태섭

중앙공설시장 그게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점유…….

심종섭 위원

지금 쓰고 있는 비용을 내야 된다는 거죠? 사야 된다는 얘기지?

○경제과장 김태섭

예.

심종섭 위원

더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과장 김태섭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살미면 보건지소 새로 신축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죠? 그런데 우리가 관공서가 다 아주 어디 지역에 가보면 관공서만 우뚝 서 있는 격인데 원래 면 단위는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센터 이런 것이 한 군데 집중화 되어 있어서 거기서 쓰고 공간 남는 것 재활용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살미에 복지센터가 하 나 있잖아요. 그거 지어서 바로 임대해 주고 있잖아요, 큰 건물을. 그런데 또 지금 짓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잘 조정을 해서 좀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시설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연구를 좀 하셔야지, 각 부서별로 계속 다 이렇게 지어버리면 살미 가보세요. 거기 건물이 면사무소하고 복지관 건물뿐이 없어요, 그 소재지에. 그런데도 그게 방치돼가지고 활용이 잘 안 되고 임대를 주고 이러는 게 있는데 시에서 임대 주려면 뭐 하러 그것을 그렇게 지어서 임대를 주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추진을 하셔야 되지만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방금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빠졌는데 뭐냐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 전용승강기를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민들하고 전체 같이 동시에 이용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원정희

동시에 이용하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동시 이용한다고 하면 승강기 크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대형 쪽으로 설치를 해야지, 그냥 조그마하게 작게 설치하면 승강기에 장애인들이 그냥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가고 하면 작게 하면 사람이 잘 못 타니까 기왕 설치할 때 좀 대형 쪽으로 마련하는 게 좋겠다.

○회계과장 원정희

충분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산척면 같은 경우 처음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거든요. 거기도 넓지 않더라고요. 근래에 전동차를 장애인들이 막 타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넓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특장차 버스에도 전동차 다섯 대밖에 못 실어요. 5명밖에 못 타요. 그래서 이것을 전용으로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동민들 4만 명에 가까운 동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쓴다고 하면 소형으로 하면 설치하느라고 비용만 들었지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산척면 인구 얼마 안 되는 데하고 연수동하고는 달리 생각해야지, 산척면 승강기 해놨다고 해서 거기하고 비슷하게 해서는 불편함이 대단히 많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수동은 산척면 승강기 이상가게 크게 설치해야지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또 우리 연수동에는 장애인들이 여기 보면 1,850명이라는데 사실 장애인들은 거의 연수동에 계시고 또 전동차 타고 휠체어 탄분들이 연수동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다른 읍면동에 승강기 설치한 것 기준에 맞춰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참고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연수동에 소방서 있잖아요? 2009년도 소방서 신축인데 장소가 어딥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목행동으로 지금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몰라서. 몇 % 정도 됐습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다 지어서 2009년도 초면 이전할 겁니다.

김경숙 위원

목행동 어디쯤 되는지.

○경제과장 김태섭

목행동 중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 소매시장 뒤편 남쪽으로 되겠죠. 남쪽에 한 블록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2층이에요?

○경제과장 김태섭

건축면적은 제가 모르겠고요. 위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3시49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헌식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헌식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라 현 대상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안 제2조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합산하여”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중 국민건강보험료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헌식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출석공무원 : 4인
주민지원과장김주만
회계과장 원정희
경제과장김태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정춘택
○회의록 서명
위원장 강명권
간 사 김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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