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17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3.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충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13분 개회)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11월 21일 5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의원대표발의) (11시 24분)
○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나 안 피우시는 분 모두가 건강을 지키고 담배연기로부터 벗어나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금연운동을 확산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도시공원과 버스나 택시승강장, 야외경기장이나 공연장,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충주시가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각종 영업장소 등을 크린에어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크린에어존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예방을 위한 홍보반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이들이 홍보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케 함으로서 적극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금연을 실천하려는 흡연자에게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서 흡연자가 금연운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예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충주시와 의회의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충주시 의견도 따로 들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시민들로부터 들어온 의견은 없었으며 충주시에서는 크린에어존의 대상이 광범위하여 추진하기 어렵고 실효성이 없다고 의견을 냈으나 크린에어존은 금연운동활동을 활발히 펴 나가기 위한 조치기 때문에 충주시의 의견은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근거하여 발의하였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08년 11월 11일 홍진옥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9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사전절차이행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돕고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도모하며 비흡연자에 대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 긍극적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모든 국민의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애연가들의 입장에서 반대는 정당하게 세금내고 나의 부담으로 나의 취향을 즐기는 것으로 종전에는 흡연권이 관례적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최근 애연가들의 흡연권보다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 사회적인 흐름이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에 관한 규제사항으로 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또는 제한, 담배판매장소에 대한 제한, 담배자판기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고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기타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흡연구역을 별도 지정하고 칸막이와 환기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을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금연을 권장하고 홍보하며 흡연을 하더라도 흡연장소가 아닌 곳을 구별하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에서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는 데 실내 뿐만 아닌 실외의 공간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대하여 금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장소는 별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상시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를 크린에어존으로 지정하고 관련표지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 조항의 크린에어존은 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기준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 시장이 크린에어존이라고 명시하여 시민들에게 제시함으로서 다시 한 번 금연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흡연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흡연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거리낌이 없어지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 등 사회적 비용이 1년에 수조원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흡연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또 홍보하고 담배값을 더 올리려고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본 조례 또한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흡연인구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에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에게 말씀드리겠는 데 지금 시청내에는 금연구역입니까,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시청은 1000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은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청에는 격층으로 양 복도 사이드에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의회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의회도 지금 2층에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했는 데 사실 아래층은 로비기 때문에 로비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기가 규정상 어려워서 현재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데 아직까지 1층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이고 2층에는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내가 묻는 말은 우리 1000제곱미터 이상은 흡연구역을 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의회는 2층에 하게 돼 있다 이거지, 그건 합법적이죠?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예.
○ 박인규 위원
그런데 로비는 뭐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로비에는 원래 지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피워도 가만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어도, 의회에도..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을 만든 사람부터 지켜야 되거든, 지금 국회에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법을 안 지키는 데 국민으로부터 질타 받잖아요.
그러면 의회에도 조례를 만드는 그런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비에 피워가지고 그 담배냄새가 의회동 전체에 흘러요.
그래 담배 피우는 사람은 모르지만 안 피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다고, 그래도 속수무책이야.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경범죄에 1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또 만약에 흡역구역을 할 때는 칸막이와 환기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 데 로비에 해 놓은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안 돼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이 직무유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희들은 시설관계는 본청에는 총무과, 의회에는 의회사무국에 협조공문을 내서 좀 이행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법은 만인의 평등이거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래 집행부에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직무유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고도 금지 못 시켰다 이거에요.
그게 직무유기지 뭐에요.
이상입니다.
○ 심재익 위원
박인규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 데 위원들도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 개인적인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위원들 집행부를 뭐라고 하면 담배 피우는 동료위원을 앞에 놓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얘기가 있고 우리가 동료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우리를 저거하는 거 뿐이 더 되는 거에요.
그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인규 위원
위원이 뭐하는 거여 그러면.
○ 심재익 위원
글쎄 박인규 위원님 뜻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도가 있는 거고 어떻게 위원님이 담배 안 피우신다고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겁니까?
○ 박인규 위원
뭘 매도했어.
○ 심재익 위원
그게 매도하시는 거지 뭡니까?
위원님들 집행부한테 관리감독 못 했다고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내소란”)
○ 위원장 신순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님.
○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홍진옥 위원님한테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발의인데 혹시 담배를 못 팔게 만들 방법 없습니까?
○ 홍진옥 위원
저는 시 의원이기 때문에 조례는 발의가 되지만 법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홍진옥 위원
국회의원이 되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심재익 위원
국회의원이 안 되면 못한다는 얘기네요.
글쎄요, 물론 전반적으로 이런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옳다고 보는 데 담배 피우는 흡연자들 입장에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조례를 정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는 다면 범법자들이 나름대로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지키지 못할 법은 좀 생각을 해서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위원님 제가 생각할때는 지키지 못할 건 아니라고 보는게 제가 흡연자들에게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한게 아니라 비흡연자에도 흡연자의 권리만큼 깨끗한 환경에 있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고 흡연자도 또 사실은 이리저리 눈치 봐 가면서 흡연하는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일정지역에 흡연구역을 정해주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취지 또 청소년들이 요즘에는 정말 담배의 맛을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는 데 그 자라나는 아이들 성장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금연실천하는 데 좀 도움을 주는, 제 취지는 그런게 더 크다고 봅니다.
○ 심재익 위원
글쎄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는 사실 지켜지지 않는게 지금까지의 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은 좋은 데 사실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흡연자들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몰라요, 저는 담배를 한 3년 끊었다가 심하게 많이 태우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법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간에 다소 행동에 제재가 걸리는 거고 또 나름대로 인권이라는게 자기 자유대로 나름대로 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진옥 위원
답변을 드릴까요?
○ 심재익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또 언쟁까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양 쪽에 입장에서 보면 권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상충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홍진옥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문제와 또 하나는 제4조를 보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택시승강장이나 야외경기장, 야외공연장 이렇게 지정했을 때 그러면 야외경기장이나 야외공연장을 전 지역을 금연권장구역으로 하겠다는 건지,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제5조에 크린에어존으로 지정이 되면 그 건물은 완전한 금연구역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 그리고 제9조에는 금연활동지원에 있어서 클리닉 센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 데 이것은 보건소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외부의 클리닉센타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상담 및 보조제같은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집행부의 검토의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공공시설에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을 지정했을 때 광범위한 구역의 한계 때문에 어떤 효과에 의문이 든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우선 금연조례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효과는 우선 시민의 건강, 국민의 건강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난 번 고 이주일 씨에게서 우리가 느낀 바가 많지만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많이 드는 시점에서 시민의 건강이 우선 좋아지는 효과를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장에 있어서 정신적인 건강이라든가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여학생같은 경우에 나중에 자라서 가임을 해야되는 여성들 경우에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내 다니다 보면 어린 여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데 계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 시 전체적으로 맑은 공기라든가 이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4가지 대표적으로 효과를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금연이 확산을 했을 때 광범위한 지역을 했을 때 어떤게 있느냐 하는 데 저는 실제적인 100% 지켜질 수 있을지는 물론, 의문입니다만, 이것은 계도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도덕적인 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계도적인 성격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클리닉센타는 별도로 제 생각에는 설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하는 데 덧 부쳐서 활용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제는 제가 알기로는 금연껌이라든가 파스라든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껌이라든가 파스라든가 몇 가지는 제가 알고 있는 데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데 의지가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흡연자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일정부분 시에서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는 데 많은 부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하 위원
홍진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계도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기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띄면 남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는 지역적인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어떤 보이는 장소에서 노골적으로 사실 태우지 않았습니다.
거의 골목길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태우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다고 해도 이 문제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또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실제 구속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 간 몇 가지 이런 측면에서 한 번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므로 인해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현재 오이씨디 국가 중에서 흡연율이 저희 나라가 제일 많은 46%로 나와 있는 데 흡연을 통해서 입는 피해는.
○ 박인규 위원
아니 어떤 유익이 있느냐고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흡연했을 때 유익은 없다고 봅니다.
백해무익하다고, 전혀 유익되는 건 없고 단지 나름대로 기분전환, 스트레스 해소하고.
○ 박인규 위원
의학적으로 백해무익하다는 거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담배로 인해서 유익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아까 심재익 위원처럼 담배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입법관계는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 박인규 위원
아니 담배를 생산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홍콩을 가 보니까 담배 한 번 피우는 데 50만 원 벌금이에요.
보셨어요, 알아요?
거리가 깨끗해요.
우리가 좋은 법은 지키고 그래가지고 생산적인 면에서 이걸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관계부서를 통해 가지고 담배를 생산하지 않도록 그러면 아무런 해가 없잖아, 그러면 국민에게 건강주고 담배 피우면 백해무익한데 괜히 폐암 걸리고 암 걸리고 그러면 국민 보건건강에 또 치료비에 또 경제 손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 의원 제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저는 담배를 태우는 애연가 입장인데 실질적 담배를 끊을려고 노력에 따른 고충을 담배를 안 태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에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게 많거든요.
이럴때 한 대 피우면 그 맛 잘 모를겁니다.
안 피워보신 사람들 이야기시지 실질적 태워서, 못 태우게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자기가 방지한다고, 스스로 끊을려고 고충, 그런것도 상당히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야기하는 입법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저도 이해는 하는 데 6조에서 얘기하는 학교의 금연교육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 총액 2% 범위내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민간단체라고 했는 데 민간단체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어느 단체가 어떻게 해서 금연을 홍보하는 건지 이런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데 홍 의원님 혹시 민간단체를 생각하신게 있나요?
○ 홍진옥 위원
특별히 생각한데는 없습니다만, 여성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계획을 해서 시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여러모로 있습니다.
그럴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범로 위원
지원을 하시는 데 물론, 예산이 따라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책자라든지 어떤 안내문 예산문제가 따라 갈텐데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미 어떤 공공장소에서는 이미 금연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터미널이라든지 경기장같은 데, 특히 옥내에서는 더 금연이 강화되고 입법취지보다는 실질 금연구역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게 더 크다고 보는 거에요, 저는.
실질적 아침에 싸우나같은 데 가면 물론, 금연구역이라고 스티커를 해 부쳐 놨는데도 그냥 다 태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태우면 그냥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와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실질적 우리가 더 폭넓게 얘기하면 세수, 수입을 올리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너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고충을 따르는, 애연가가 고충을 따르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진옥 위원
답변을 드릴까요?
○ 윤범로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연의원대표발의) (13시 36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심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 위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분야에서 창의적인 기술이나 품질로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풍요로는 농촌을 만드는 데 공헌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서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충주시 전체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을 하였습니다.
시상부분은 쌀, 과수, 원예, 특작, 축산 부문으로 하고 필요시 시장이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시상은 각 부문별로 1인 또는 1단체로 하였고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상후보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서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개인,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였으며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동일한 시상부문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타 소장이 추천하되 농업인단체, 농축산협동조합의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현지조사를 거쳐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형사벌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타 봉사생활에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자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농업인대상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 데 위원회는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해산된 것으로 보고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는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황은 일반적인 운영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 공적심사서류,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상은 내년 11월 정도에 개최되는 농업인의 날 행사시에 수상하도록 하였는 데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도록 하고 수상자에 대한 특전은 영농자금 등 지원시 우선선장, 국내외 연수시 우선선정, 중앙 및 충청북도 농업관련 각종 수상후보자로 추천, 수상자의 농특산물을 홍보, 영농교육강사 위촉 등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으며 본 조례에 의한 소요예산은 수상자에 대해 농업정책상 수반되는 각종 혜택을 우선 부여하는 조건을 정하는 것으로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충주시민대상 운영조례의 산업경제분야에서 농업인도 수상할 수 있고 본 조례에 의하여 부문별 매년 수상을 하게 되면 분란, 창의성 등의 문제, 시민대상운영조례 관계로 같은 농업인이 조례를 달리하는 상을 수상하는 경우 발생, 시민대상 운영조례에서 농림, 축산부문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등 본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시민대상 운영조례를 보완하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만, 본 의원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본 조례는 순순하게 농업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존 시행하던 농업정책의 혜택을 본 상의 수상자에게 부여하자는 의미로서 시민대상 운영조례와 연관지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작금의 농민들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올 상반기 비료값, 사료값, 기름값, 농자재값이 줄줄이 올라 생산비는 급상승하였지만 판매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이러한 영농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발효된 것입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이 2008년 11월 11일 심재연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99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여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올 상반기 원유급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비료, 사료, 면세유, 농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치 솟았지만 판매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어떤 경우는 생산비를 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자 미국에서 에탄올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30%정도의 옥수수가 저개발 국가에 공급되지 않자 식량파동을 일으킬 조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농업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흐름은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의 농업분야에서 창의적인 기술이나 품질로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업의 가능성을 위한 농어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서 동기유발을 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서 시상부문은 쌀, 과수, 원예, 특작, 축산부문 등 기본적으로 4개 부문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상자의 자격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규정하였고 일정한 결격자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산하도록 한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상자에 대한 특전은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상의 가치를 높혀주는 것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영농자금 선정이나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시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상급기관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는 등의 조치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원유의 문제가 식량의 문제로까지 미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농업은 보존되고 잘 관리돼야 할 것으로 이 조례는 그 문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나마 도움을 주는 조례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도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농정과장님에게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재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미 우리 충주시에는 충주시 시민대상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업경제부문에 세부규정을 보면 소득증대라든가 농촌개발공헌자, 수출증대 이런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해서도 대상을 하도록 돼 있는 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충주시민대상 중에서 농업부문만은 별개로 떼어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충주시민대상은 대상대로 또 여기서 거기에 합당한 대상자가 있으면 여기서도 주고 또 우리가 새로 만드는 농업인대상에도 주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격으로 봤을 때 우리 충주시민대상의 격과 우리 농업인대상의 격이 또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여기 지적한 대로 물론, 각 분야에서 독립된 조례를 다른 분야에서 요청했을 때 어떤 형평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보면 시상시기가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로 돼 있는 데 농업인의 날 행사시기가 몇 월이죠.
농업인대회하는 그 날 인가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11월.
○ 김종하 위원
그렇게 되는 데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을 때 이게 한 4개 부문정도 되는 것 같은 데 그만한 대상자가 계속 있을 수 있겠냐, 물론 한 1-2년 몇 년 사이에는 발굴하면 되겠지만 매년 이렇게 여러 명이 대상을 받을만한 대상자가 나올 수 있겠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시민대상이나 문화대상을 했었을 때도 느꼈었던 부분이지만 잘못하면 어떤 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또 잘못하면 어떤 나눠먹기식의 시상이 돼서 정말 실질적인 대상의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고려돼야 될 것 같고 수상자의 특정부분도 시장으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 특전을 줬는 데 이제 수상자들 대부분 보면 대개 또 독농가들이나 타는 사람들이 계속 타게 되고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미 타 부문에서 대상수상을 하거나 다른 상을 받았을 때 또 그런 부분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지금 심재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은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셨다는 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농업인대상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격이 높은 상을 받은 사람이 농업인대상을 격이 낮은 시의 대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어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일단 격은 시민대상이 농업인대상보다는 상위격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같은 시장 상이지만.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시민대상을 받은 경우에 농업인이 정말 상당히 농업발전에 공적을 세워서 시민대상을 받았는 데 그럴 경우에 농업인대상에서 주는 특전혜택은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 농정과장 김정식
상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특전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거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시민대상에서도 줄 수 있고 농업인대상에서도 따로 따로 상을 받는 데 시민대상에서 받은 사람도 특전을 같이 받습니까, 이 조례에 맞춰서?
○ 농정과장 김정식
시민대상 받은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도로 어떤 특전을 준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시민대상과 농업인대상에 어떤 상충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김정식
지금 현재 여기 발의된 농업인대상 조례하고는 별개문제지만 유사한 관계로 92년부터 2007년까지 우륵문화행사시에 충주시문화상을 수여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당초에 발의를 할 때는 7개 분야에 대해가지고 상을 주도록 돼 있었는 데 이게 매년 흐르다 보니까 4개 분야 밖에 사실은 안 줬었거든요.
이것도 너무 희소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문화상을 폐지를 금년 3월에 하고 시민대상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든 상태에서 산업경제분야에 농업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상 산업경제부문에 소득증대 및 농촌개발공헌자에 되도록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대상에서 각론적으로 나가서 농업인대상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대상에서 이게 빠져야 될 생각이 들고 양 쪽으로 줄 수 없는 여건이 되니까 시민대상에서 농업분야를 빼고 우리 농업인대상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될 테고 또 염려스러운 건 뭐냐하면 지금 산업경제분야로 해가지고 상을 주다 보니까 산업이 먼저냐, 농업이 먼저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금년도에도 사실 농업분야에서도 산업경제분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던 분들이 네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중에서 농업분야가 세 분이고 경제분야에서 한 분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분야에서 됐고 농업분야에서 세 분 신청한 분이 탈락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소견으로는 산업경제분야를 별도로 쪼개가지고 경제부문, 농림축산부문 이런 방법으로 만들면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 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를 하신 심재연 의원님께서는 전반적인 의견으로 봐가지고 경제가 어려운 상태니까 그런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하자라고 하셨는 데.
○ 김종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문화대상 주는 것도 봐서 7년에 걸쳐가지고 7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축소가 됐고 또 상을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관계였었는 데 농업분야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분야 별로 4개, 5개 분야에 줘서 자긍심을 줄 수 있지만 세월이 흘러가지고 몇 년 지난 후에는 대상자 선출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 까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다 보면 시상의 격도 떨어지고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설령 농업인대상을 받은 사람이 시민대상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또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이 농업인대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게 같은 시장의 상을 주면서 이런 것에 중복되는 부분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정립이나 정의가 확실히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같은 시장이 주는 상인데 상에 대한 관계가 농업인대상을 주는 거냐 시민대상으로 주는 거냐의 차이일 뿐이지 상은 충주시장이 주는 똑같은 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은 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하 위원
이런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어떤 대상부문 상 받은 경우도 있고 하여 간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충주시민대상 자체가 발의가 된게 한 2-3년정도 되거나 이러면 특별히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만 시민대상 관계를 금년 3월에 제정을 해놓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염두를 안 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하 위원
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시상부문에 보면 쌀생산 부문, 과수부문, 원예 특작부문, 축산부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부문으로 6단계로 했거든요.
그러면 과수는 원예에 속합니까, 안 합니까?
○ 농정과장 김정식
과수하고 원예작물하고는 작물상태가 틀립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러면 과수는 원예조합이 있는 데 원예조합에서 사과 안 다뤄요?
○ 농정과장 김정식
작목구분을 했을 때 시설채소 쪽으로 보면 원예 쪽으로 보시는 거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과수 쪽으로 보고 채소와 과일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러니까 넓게 보면 원예 속에 과수도 다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특작은 뭐뭐 들어 갑니까?
○ 농정과장 김정식
특용작물이라고 하면 담배, 인삼 그런 등입니다.
○ 곽호종 위원
고추는?
○ 농정과장 김정식
고추는 특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예 쪽으로 들어 갑니다.
○ 곽호종 위원
기타는 뭐에요, 시장이 인정하는 기타는 뭐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그 문제도 현재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이 관계도 보면 여기에 임업부문이 빠졌습니다.
밤 생산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임산물로 봐가지고 농산물로 보는 데 농림분야로 따지면 밤이 들어가야 되는 데 그게 농업분야로 따져서.
○ 곽호종 위원
그러면 기타라고 하지 말고 임산분야 이렇게 하던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타 하면 막연하다 이거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심재연 의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 했던 관계는 만약에 이게 결정이 돼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쌀, 과수, 원예, 축산 외에 임산물 분야도 하나 포함을 시키던가 아니면 5개 분야를 1개 분야로 해서 상을 하나로 하던가, 농림업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래서 쌀 생산, 과수나 원예가 같은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봤고 그리고 기타를 임산으로 넣던지 해서 고쳤으면 하는 생각인데 한 번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방금 곽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부분인데 4개 부문 대상이라는게 상당히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대상의 분야를 너무 많이 쪼개지 않았느냐, 사람이 많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 전체 쌀 생산이나 과수, 원예, 축산부분과 부문별로 봤을 때 정말 숫자적인 개념으로 봐서 전체 100이라는 숫자에 쌀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만약에 50이 된다면 축산부분은 10, 원예나 이런 거 20, 과수 10해가지고 나머지가 아주 적은 소수인데 그러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쌀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시상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이라는 걸 총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할 것이냐, 작목별로 봐서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생각할 것이냐 이런 관계가 대두되는 입장인데 어차피 1차 산업에 종사를 하는 농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통털어서 그 중에서 잘 하시는 분을 대상을 준해서 그러면 좀 격이 맞는 것 같은 데 지금 지적을 하신 것처럼 부분별로 했을 적에 소득적인 면으로 봐서 소득이 작은 데도 대상을 줘, 이런 문제가 사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곽호종 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 번 해 본 겁니다.
○ 위원장 신순철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발의를 하신 심재연 위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농업인대상를 조례안을 입법예고까지 하시면서 발의하시기까지 상당히 고초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적인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충주시 시민대상이 있고 농업인대상 이렇게 2가지가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시민대상과 농업인대상의 격차가 있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심재연 의원
양승모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농업인의 날이면 각 시상자가 시장님 시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하면서도 이것은 농민들이 서로 잘 아시겠지만 나눠먹기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각 읍면동에서 선출을 해서 각 지역으로 나누면서 지금 시상을 주고 있는 데 늘 주던거에 대해서 폼목별로 해서 주면 더 목적있는 시상이 되지 않나 하는 바램에서 우선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집행부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경제부분에서 시상자가 시민대상으로 해서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시민대상을 농민이 탄다고 하면 언제 늘 농업인의 산업경제 하시는 분한테 뒤로 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을 살려주고 우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같은 목적의 시상이지만 뚜렷하게 명예롭게 받아가는 시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승모 위원
사실 농업인대상에 심사위원회도 구성을 한다고 했는 데요.
농인인대상을 위해서 심사를 할 시기를 보면 지금 시상부문이 쌀 생산, 과수, 원예 특작, 축산 부문별로 있는 데 이것이 부문별로 시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분야별로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되다 보면 심사위원들 심사기준에 햇갈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수같은 경우나 쌀 생산 경우에는 과수는 사과로 봤을 때 만생종은 가능합니다, 같이 심사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과수에서 복숭아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심사기준하는 시기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과수분야에서 사과농사짓는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쌀이나 다른 특작분야와 같이.
그렇지만 복숭아 농가가 나왔을 때는 복숭아를 단위로 심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10월에 가서 복숭아 심사를 나간다면 복숭아밭에 복숭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심사한다는 것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서도 농민대상 시상식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시기에 따라서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시기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 특히 충주도 원예분야같은 경우 딸기도 들어 옵니다.
방울토마토도 들어오고 그럴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대상을 하신다면 물론, 다 이런 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런 심사기준을 단위로 신청자별로 연중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저기인데 지금 의원님 발의해 주신 부분에 보면 단위로 예산은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심사위원회를 여러 번 열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는 경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대상을 받은 농가가 도나 중앙에 대상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고 조문이 있는 데 그렇게 할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경비는 충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충주시 농업인대상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그런 예산이 필요가 없을 런지 모르겠지만 상위기관으로 올라가면서 대상을 받게 끔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는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또 예산이 지원이 돼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재연 의원
우선은 시장님 상이라는 그 자체는 상패나 상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상금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일정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시상자가 되면 다음에는 추가적인 다른 근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양승모 위원님의 보충이 되겠는 데요.
그러면 심사위원을 해체를 한다고 했는 데 시기적으로 부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할 때 마다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번거롭죠.
예를 들어서 심사를 사과를 할 때는 사과를 한 번 하고 그쳐야 되고 또 복숭아를 한다고 할 때는 복숭아가 그전에 달리는 데 심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 번 하고 해체하고 해체하고 이런 상태가 돼 버리잖아요.
○ 심재연 의원
아니죠, 심사위원은 그래도 1년간은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부문별로 심사를 하면 되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에서 충주시여성농업회장을 할 때 1년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숭아 다 부문별로 따로 따로 해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한 번을 봐서 다녀 봤습니다.
선정을 미리 해가지고 한 9월정도 돼서 해가지고 시상하는 것을 한 번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기준을 했었거든요.
○ 윤범로 위원
심 의원님 그리고 축산부분같은 데 양돈은 특히 말이에요.
상당히 힘들다고요.
냄새나는 데 축산 잘 했다고 대상준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우습다고 그러지.
○ 심재연 의원
그래도 생업을 하는 데는.
○ 윤범로 위원
글쎄 실질적 그런 부분도 있는 데, 됐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그래서 대상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는 데 4가지 품목에 대한 대상을 했는 데 이 중에 대상은 하나만 하고 일반시상은 품목별로 넷으로 하고 그래서 이 제목을 충주시민대상 및 시상에 관한 조례, 농업인대상 및 시상에 관한 조례로 하면 아까 심 의원님이 각 품종별로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했다는 부분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상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대상은 농업부문에 하나만 하고 나머지 분야별로 일반시상으로 하는 경우?
○ 심재연 의원
시민대상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는 데 시민대상에 이걸 두고 품목별로 따로.
○ 김종하 위원
아니 농업인대상에 대상을 한 명을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건 대상만 가지고 했는 데 조례명칭도 시민대상 및 시상에 관한 조례, 농업인대상 및 시상에 관한 조례 하면 대상은 하나로 정하고 나머지 품목별 시상자를 별도로 정하고.
○ 심재연 의원
글쎄요, 생각해 볼.
○ 김종하 위원
그런데 한 번 이런 부분도 있다 논의를 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농정과장께 질문하겠어요.
이게 만약에 통과되기로 말하면 영농자금선정을 우선한다, 이게 나오거든.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자금으로 농협에 주는 금액이 헥타 당 얼마고, 면적이 얼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초과를 할 수 있는 거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건 농협에서 시하고 연관되가지고 영농자금을 주고 안 주고 대상자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대상을 받았으니까 영농자금에 우리 조례상에 이런게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쪽에서 하는 수 밖에 없지 얼마를 준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박인규 위원
글세, 우리가 농협 영농자금기준이 규정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규정이 그걸 초과할 수 없잖아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 15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통안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교통과장 전동철입니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21호로 전부 개정된 교통안전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동법 13조에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우리 시에서는 충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10월 14일 충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방침결정을 하였고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충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금년부터 수립 시행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심의 등 심의회의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우리 시의 제안의견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교통안전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통안전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고 충주시의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통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2008년 11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98호로 충주시의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법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었으나 교통안전에 관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자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21호로 전부 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하여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교통안전을 위해 해야 할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통안전심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국가가 수립한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지만 획일적인 중앙정부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법에서는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세부적으로는 매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있는 교통사고는 사고가 최근 3년간 3건 이상 발생하여 해당 구간의 교통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교차로, 횡단보도 또는 일정구간의 도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법의 취지는 해당지역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지역의 교통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바 본 조례는 그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교통안전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과에서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 조례라는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서 양 조례간 유사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는 교통 중장기계획, 주요교통정책 및 시책, 택시면허 공급조정, 대중교통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양 위원회를 적법하게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기존있는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 조례와 지금 우리가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충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전동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새로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통자문위원회 조례는 별도조례로 상위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해 가면서 두 개를 같이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교통안전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능이 돼 있는 데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한다면서요?
그리고 주요정책같은 것는 매년 하도록 돼 있는 데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1년에 한 번이고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정도 위원회 기능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교통정책심의 자문위원회, 이 분들이 해도 전문성이나 이걸 봐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 교통과장 전동철
예, 이걸 시행해 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괜히 자꾸 위원회만 많이 늘릴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를 하고 정책심의위원회 상위법이 있는 곳으로 올려서 부분적 기능은 조금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 35분)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제6조에 따라 충주시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경관, 도시, 농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충주시에 맞도록 개선있게 창출하고 각종 개발시 가이드라인 설정과 지역공간 이용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서 경관의 질을 향상시켜 특화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경관기본계획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남산과 계명산, 충주호와 탄금호 등 빼어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역사, 문화경관이 도시 전체에 산대하고 있는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한 최적의 경관형성을 갖추고 있으나 건축물, 도로, 옥외 시설물의 디자인과 색채, 조명 등 경관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산발적으로 조성되는 대형아파트로 인하여 아름다운 남산의 자연조망경관이 일부 차단되어 있고 도시 전체에 우리 시의 고유한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상징적 구조물의 부재와 산지 및 수변공간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난개발로 인한 훼손으로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역사, 호반, 휴양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되찾고 우리 시 고유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며 각종 개발시 경관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특화된 도시 미래상을 구현하며 경제발전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욕구에 부합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 경관계획은 도농통합도시로서 면적이 983.95평방킬로미터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행정구역 및 생활권과 경관자원 등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주덕 이류권, 중앙탑 앙성권, 충주호권, 수안보권, 충주시 시가지권으로 5개의 권역으로 분류하여 경관의 보존관리 형성에 대한 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자연수변, 휴양수변, 구릉지, 역사문화, 도로경관지구를 신설하여 자연경관보존, 역사문화경관보존 및 계승, 다양하고 개성있는 경관요소 형성 등을 위하여 경관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경관특화계획으로 권역별 일정한 경관적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경관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경관적 특징을 부여하기 위한 계획으로 공공디자인, 색채, 야간경관, 경관시설물, 특화거리조성계획을 경관특화계획으로 운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경관법 제정에 따라 2007년 7월에는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2007년 11월과 2008년 4월에 용역사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2008년 7월에는 관계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의회의견수렴을 한 후에 충주시경관조례개정 및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후 충청북도에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조례를 근거로 하여 경관사업을 실시하고 경관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한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박사님을 모시고 설명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2008년 11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000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은 아름다운 경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는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아름다운 경치를 느끼기 위해 여행을 하고 등산을 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훌륭한 경관을 지닌 도심, 산, 강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지역주민들은 관광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산과 강은 많으나 아름다운 도심은 별로 없습니다.
전국의 건축물이 획일적이어서 어디를 가나 거의 비슷한 형태의 건물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국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관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유엔평화공원 일대, 충주호 체험관광지 등의 주요사업도 경관을 살려야만 사업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고 충주댐을 중심으로 한 수변구역에 대해서도 수려한 경관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계획하여 명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이 2007년 9월에 제정 공포되면서 시장, 군수는 지역의 특징과 자연, 문화, 역사를 담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충청북도의 경관기본계획승인을 받은 후 경관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인 바 지역개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충주시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경관기본계획은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하나의 중요한 분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기 결정된 경관지구는 없고 본 계획에 의거하여 경관지구를 정하게 될 예정인 바 경관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관계획을 보면 권역별로 경관형성방향을 제시하였는 데 주덕 이류권, 중앙탑 앙성권, 충주호권, 수안보권, 시가지권으로 대별하였습니다.
또 경관지구의 유형으로 자연수변, 휴양수변, 구릉지, 역사문화, 도로경관지구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안한 바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자연, 수변, 시가지, 전통, 조망권 경관지구와의 상호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경관권역과 별도로 공공디자인, 색채, 야간경관, 경관시설물, 특화거리조성 등의 특화를 통하여 경관을 완성하고자 하였으며 2006년 10월 제110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의 경관 및 미관계획의 범주안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본 경관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에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충주시 경관의 느낌은 식상하다 또 단조롭다, 조잡하다, 부조화스럽다, 낮은 수준이다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산지, 역사, 수변경관은 좋지만 주거지, 가로, 상업지역경관은 초라하고 번잡스럽기까지 합니다.
도심경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일 것입니다.
업주들 간 치열한 경재의식으로 더 크고 더 자극적으로 변질되고 어떤 경우는 건물의 외관을 통째로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지만 도시미관을 위하여 좀 더 친근하고 예술성을 가미한 디자인을 한다면 광고물 하나만으로도 시가지 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현재 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충주시 경관조례가 2006년 1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경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자연환경보존법을 근거로 만들었고 조례의 내용이 너무 선언적인 바 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관계획은 경관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규제가 따르게 되지만 기타 색채, 조명 등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조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경관기본계획수립을 계기로 우리 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됨은 물론, 시민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경관기본계획은 전문적인 분야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이나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는 관계규정에 따라 충북개발연구원의 변혜선 박사님으로부터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박사님 나오셔서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개발연구원의 변혜선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잘 됐는 데 의원님을 앞에 있으니까 빔프로젝트가 긴장을 했는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배부해드린 자료를 갖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쉬원하게 화면을 보셨으면 이해하기가 더 편하셨을 텐데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배포물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계획의 범위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개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충주시 전역이고요.
저희가 장기목표는 2023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8일 과업을 착수하여도 올 해 7월 18일 공청회를 하였고 9월 19일 과업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 계획은 3페이지입니다.
충주시의 도시경관 미래상을 설정하는 것이고 도시의 이미지 및 아이덴티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의가 있는 데요 이 충주시 경관계획이 경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경관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경관계획입니다.
그래서 충주시 경관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계획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경관계획이 있고 특정경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관계획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거시적인 경관이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도시기본계획 성격을 가집니다.
특정경관계획은 약간 지구단위계획 성격을 가져서 굉장히 상세한 특정경관계획인데 예를 들면 지구별 경관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야간경관계획, 색채 이런 것들이 특정경관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수행한 것은 기본경관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현황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상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2020충주시 인구를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약 33만 그리고 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충주시 미래상은 중원문화 중심도시 충주이고 각각 4가지 충주그린테크노폴리스, 생태도시, 국제적 관광휴양도시, 중원역사문화도시 이 4가지 미래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하고 7페이지는 6페이지는 충주시의 주요한 개발사업이고 7페이지는 경관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축디자인과가 물론, 용역을 발주를 했지만 타 과에서 진행하고 그런 관련사업을 저희가 문화체육과라든지 지역개발과 이런 쪽에서 하고 사업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경관과 관련된 사업을 검토하였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부터 보시면 현장조사내용입니다.
총 29개 포인트를 잡아서 경관자원, 역사, 자연경관요소, 조망적 옥외광고물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였고요.
그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충주시 경관이 식상스럽다, 단조롭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경관축, 사실은 파워포인트라면 시뮬레이션이 돼서 몇 가지가 겹쳐 나올덴데요.
지금 겹쳐진 그림이 나와서 좀 보기 힘드실텐데요.
그래서 자연경관축이 녹색으로 있는 약간 물음표 모양의 자연경관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경관축은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들이 있는 곳이 자연경관축입니다.
그 다음 통경 및 싱징가로축은 화살표가 동서방향에 통경상징가로축, 발전축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경관축을 분석을 하였도
그 다음 11페이지 역사경관자연과 충주시 거점경관지역 분포를 저희가 파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부터 보시는 것이 그런 것들의 저희들이 하나 예시로 사진을 보여드리는 데요.
충주시는 가장 큰 것이 도시로만 된 곳도 아니고 또 농촌으로 된 곳도 아닌 도농통합시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걸 염수에 두어서 자연경관, 인공경관 이런 것들도 도시지역에서의 자연경관과 비도시지역에서의 자연경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지 이런 것들이 산지같은 경우 도시에서는 도로 시가지 배경으로 나오는 것이 산지지만 비도시지역에서 대부분이 산지지역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13페이지 인공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에서의 가로경관과 비도시지역에서는 가로경관은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 가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혼합경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14페이지부터 보시면 주요인입경관입니다.
충주시를 들어올 때 3번 국도 충주시 진입경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가장 큰 인상을 남겨주고요.
그 다음에 36번국도 단양에서 충주로 진입할 때는 굉장히 가장 우수한 진입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길 같은 경우는 충주시 안으로 돌어올 때 진입경관이고요.
국도 수안보진입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대표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충주시의 중앙탑, 호암지, 탄금대, 중원고구려비,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경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경관은 충주시는 남한강, 충주호 그런 수변의 난개발이 아직까지 비교적 적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높은 건축물이 적어서 비교적 중규모의 도시 이미지,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인 탄금대로 대표되는 역사경관 그 다음 지역특산품인 사과, 지형 물이라고 대표되는 수변경관 그 다음에 온천 이런 다양한 경관자원이 아주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지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원문화 정통성 그 다음에 합수부 복합경관, 충주호 주변 선적 도로경관 등은 상당히 우수한 경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경관은 최근에 착공식을 했던 기업도시 그 다음에 중부내륙철도 그 다음에 사과나무거리 주변에 아직 개발이 안 된 그리고 지금 가장 중점을 둔 유엔평화공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충주에 중요한 경관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경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경관요소들이 너무 많긴한데 이것들이 어느 하나 뚜렷하지 못한 거에요.
다 거기에서 미지근한 물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뚜렷하지 못하고 강한 상징물이 없는 상황 그 다음에 교량이나 옥외광고물 등이 아직 덜 세련된 모습, 이건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충주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19페이지 위험적 경관같은 경우는 최근에 충주시내하고 농촌지역 경계부분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난립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안보, 충주호, 남한강 주변에 음식점들이 간판이나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그런 경관을 규제로 생각하는 낮은 주민의식 이런 것들이 위험적인 경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구상도는 저희가 크게 산지경관을 보존하고 수변경관으로 중심으로서 해서 진입경관의 포인트를 잡아주는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저희가 이런 사전조사를 갖고서 도시기본계회이라든지 이런 상위계획 그 다음에 현장조사,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갖고 충주의 경관이미지는 어떠한 가를 도출했습니다.
도출하기 전에 충주시는 일단 굳-충주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벌이라든지 시화 이런것들하고 22페이지에 보시면 또 저희가 이거 할 때 충주시의 슬로건이 굳-충주였습니다.
그래서 굳-충주에 걸맞는 그래서 저희가 크게 호반이나 휴양역사라는 키워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관의 키워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충주는 쉬고 싶고 머물고 싶은 경관의 테마를 가져야 할 것이고 약간 알기쉽고 찾기쉬운 좀 식별성이 많은 경관의 계획요소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경관의 이미지방향을 설정하였고요.
도시경관 미래상은 도시의 기본계획의 미래상에서 저희가 두가지로 압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의 도시하고 휴양의 도시라는 개념을 압축을 해서 리버사이드 레져씨티라는 개념을 내 세웠고요.
중원문화와 성장이라는 것을 압축을 해서 히스토릭 모던씨티라는 걸 하였습니다.
그 이미지는 어떤냐 하면 24페이지 나오는 데요.
리버사이드 레져가 위에는 강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적인 친수공간, 집에서 쉽게 휴식을 하러 갈 수 있는 수변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자라고 해서 충주천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텃밭같은 것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데 거기를 좀 더 시민이 휴식할 수 있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주천이나 호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자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벤트성 휴양경관입니다.
그래서 충주호라든지 조정지댐 주변을 좀 더 사람들이 매일 가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두 번정도 아니면 두 달에 한 두 번정도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지금 온천같은 것들이 많이 열악한데 온천을 테마형으로 만들어서 휴양을 할 수 있는 지역경관을 만들어 주자라는 개념이고요.
26페이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조망경관, 남산에서 충주시를 바라보는 경관, 단양 36번에서 들어오는 충주도로의 조망경관 그 다음에 탄금대 안에서 탄금대 밖을 바라보는 조망경관 그리고 조정지댐에서 바라보는 조망경관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조망경관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릭 모던씨티라는 개념에서는 크게 4가지를 보여드리는데요.
랜드마크를 우선 조성을 해야 되겠다, 지금 경주에 보면 경주타워해서 황룡사 9층목탑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보여주고 부산의 광안대교 그 다음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같은 것들은 지역의 하나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충주는 아직 그런 랜드마크가 없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보시면 특히 신도시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하나의 새로운 심벌을 만들어 주자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약간 모던씨티 이미지로 해서 야간경관을 좀 더 특화를 시켜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충주시만의 스카이라인를 형성을 해 주자 해서 가운데를 저층으로 한 파리와 같이 할 수도 있고 요코하마처럼 고층으로 할 수 있고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만들어 주자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충주의 도시경관형성을 위한 경관로드맵 그래서 앞으로 경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크게 4가지를 만들어 드리는 데 가운데것부터 먼저 보시면 경관질서를 먼저 만들어 주자 그래서 경관축, 주요랜드마크, 면적인 동네의 마을 이미지, 그 다음에 점적인 거점 그 다음에 경계부, 끝자락을 어떻게 특징을 주라는 것이고요.
이런 경관질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보시면 유형별 기존시가지 경관, 중심상업경관, 역사문화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특화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베이스가 만들어진 경관에 양념적인 요소로 좀 특징적인 것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죠.
특화(야간경관, 공공디자인, 경관시설물색채지침) 이런 것들로 좀 더 부각을 시켜주는 것이고 경관관리해서 조망점, 스카이라인, 경관지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약간 규제와 더불어 완화, 경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32페이를 보시면 권역을 크게 5가지 중앙탑 및 앙성권, 충주호권, 충주시내, 수안보, 주덕, 이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를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면 주덕 이류권은 가장 충주로 진입하는 경관이 많은 곳이라서 저희가 진입경관에 많이 중점을 두었고요.
중앙탑 및 앙성권은 앙성온천하고 남한강 수변경관 그 다음에 중앙탑이라든지 고구려비같은 역사경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충주호권 같은 경우는 충주호의 수변경관하고 여기는 굉장히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과같은 과수원 경관, 그런 것들을 중점을 두었고 수안보권은 잘 아시는 온천휴양경관과 충주호 경관을 중점을 두었고 충주시내권은 이 5가지 중에서도 가장 도시적인 경관이 많기 때문에 도시경관 그 다음에 구 시가지 어떤 역사도시 이런 곳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부터는 계속 그것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요.
35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에서는 주덕 이류권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는 진입도로를 특화하자, 36번도로경관을 특화하자는 것이고 충주대학교 주변에 대학가를 좀 만들어 주자, 현재 대학이 약간 원룸촌같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대학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고요.
읍면사무소 주변은 마을단위의 경관사업을 스스로 발굴해서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음에 기업도시하고 첨단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체적으로 경관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 충주시 관문의 이미지를 부여하자 그 다음에 농지나 산림지역은 현재의 관리법으로 경관을 보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를 보시면 중앙탑 및 앙성권입니다.
저희가 중앙탑 및 앙성권에서 테마를 온천과 수상스포츠가 어우러져 어떤 액티브 레크레이션존이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수변경관축해서 남한강을 따라서 수변경관축을 특화하고요.
경관도로는 조정지댐으로 가는 호수도로를 경관도로로 만들고 중앙탑 및 고구려비 주변을 역사문화경관지구로 특화를 하고 특히 여기에 야간경관이 있는 데 이걸 조금 더 특화해서 랜드마크 역할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탄금호 주변은 지금 금가대교, 신탄금대교 그런 교량을 활용해서 야간수변경관을 연출도 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도록 하고 앙성 온천지구같은 경우에는 일본식의 특화된 온천지구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호권으로 넘아가겠습니다.
충주호권에 대해서는 41페이지를 보시면 충주호에서 어떤 테마는 충주호하고 자연이 어우러진 패시브 레크레이션이다라고 저희가 테마를 지었고요.
여기서는 사실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지경관축을 만들어 주고 충주호 주변에 경관도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충주호리조트가 현재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충주호 리조트를 리뉴얼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안보권입니다.
수안보권은 43-4페이지를 보시면 되는 데 수안보권에서는 충주호와 온천이 어우러져 어떤 웰빙 레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양에서 충주호 호수도로가 너무 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 경관도로를 형성해 주고요.
수안보 온천도 아까 앙성온천과 마찬가지로 좀 특화된 온천인데 여기는 저희가 많이 레저용으로 수안보 온천지구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충주 시가지권입니다.
47페이지 여기 충주시가지권의 테마는 성장하는 물의 도시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경관축, 여기는 충주천, 교현천을 따라서 친수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고요.
상징도로, 충주시가지를 대표하는 상징도로를 이건 사과나무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관도로, 이건 충주호 주변에 호소도로를 경관도로로 형성해주고 관아하고 향교주변을 역사문화경관지구로 특화거리로 활용을 하고 호암지 주변은 지금 많이 관리고 되고 있는 데 향후 그 주변에 고층건축물이 많이 들어설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탄금호 주변 앞에서 나왔지만 금가대교, 탄금대교 교량을 활용한 야간수변경관 그 다음에 충주호 호수길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들에 대한 건축물 형태하고 색채규제 그리고 남산, 계명산 주변 구릉지는 기존에 연구가 나왔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관지구로 묶고 현 상태로 관련법에 의한 경관을 보존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주액션이라는 것을 48페이지에 보시면 각각 20개의 충주경관액션을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0개에 대해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49페이지를 보시면 충주호반경관도로를 형성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나가는 도로인데 거기를 차를 파킹해 놓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놓자는 것이고요.
50페이지 남한강 휴양경관조성은 조정지댐 주변인데 사실 조정지댐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많은 개발을 못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저희가 가본 결과 상당히 지금 경관이 너무너무 우수해요.
여기를 좀 더 손만 대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일정정도의 수자원시설을 확보를 하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남한강 휴양경관조성이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충주호수변경관지구는 주변의 음식점들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충주호 경관을 망치기 때문에 음식점들의 간판이라든지 형태를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52페이지 수안보 야간경관은 현재 루미나리에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변 간판하고 좀 안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연계를 시키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앙성온천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탄산온천타운으로 국내 유일하지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데 기존의 온천개발방식이 아니라 일본의 그런 식으로 테마형 마을단지의 이미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이런 앙성온천을 좀 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관아의 거리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용이 아직까지는 관아의 거리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경관협정으로 주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하고요.
36번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충주로 들어오는 가장 큰 관문이죠.
거기에 진입경관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고요.
56페이지에 시민 야외운동장 이건 현재유엔평화공원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이고 충주대학교 여기는 대학캠퍼스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58페이지 남산구릉지 경관지구는 현재의 충주시내에 가장 중요한 계명산과 남산의 경관을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는 그런 것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분포내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에서는 20개의 경관액션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62페이지는 각각 20개의 이미지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63페이지는 저희가 사과나무길을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부터 야간경관이라든지 공공디자인 경관시설, 색채, 특화거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먼저 말씀드린것처럼 너무 오래돼서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요.
기본경관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경관계획이 어떤식으로 가야 되겠다 방향만 제시한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경관시설물 이런 것들은 추후 별도로 경관계획이 따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관관리시스템에서는 유형별로 녹지공간, 수변경관, 신시가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경관가이드라인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점을 선정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같은 경우에는 충주시는 3군데로 기업도시하고 충주호 주변 그 다음에 호암택지개발지구 그런 식으로 해서 3군데만 높이 하고 나머지는 저밀도로 가는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경관지구에 대한 제안이 지금 7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서 앞으로 경관조례 제정 이런 것들, 특히 많은 의견이 민간전문가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건축디자인과장님와 변혜선 박사님에게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따라서 이 자료를 제대로 수집하고 한 겁니까?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예.
○ 박인규 위원
그러면 변혜선 박사님, 우리 충주시에 내년부터 재오개발티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6.6킬로미터 댐 물이 흘러요.
1초당 3톤이 흘러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도 안 나왔네요?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그걸 반영한 것이 죽 보시면요.
○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6.6킬로미터가 되는 데 현재 용산동에 판자촌 뜯어내고 무슨 공원을 만들어 놨는 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번 얘기를 했는 데 집행부에서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6.6킬로미터에 따라서 조화를 이룰려면 구간별로 뭘 하고 뭘 하고 이게 나타나야 되는 데 이게 안 나타났잖아요.
여기 안 들어 갔어요.
그건 다른 타 시도에서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충주의 독특한 사업이 될텐데 그걸 종합적으로 해당 과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경제건설국만 아니라 농정과하고 복지문화국이고 다 연관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이건 내년부터 물이 흐른다고, 이게 급한 거라고요.
그게 없고요.
또 하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하면 세계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인데 그 분 자라온 생가가 있어요.
지금은 거기 부민약국 앞에 정의원이라고 있는 데 거기 뒤에 문화동 751번지가 있다고요.
거기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데 그게 안 들어갔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케이비에스 앞에 우리 이조시대에 통신사가 지나간 길이 있다고요.
거기 보면 팻말이 하나 있다고요.
그런 것도 집어 넣으면 더 알찬 계획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박사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답변하시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개 용수개발 건에 대한 구간별 교현천이나 충주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건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향만 설정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로 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이건 방향만 충주경관기본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 그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 별도로 부서별로 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글쎄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를 해서 사업추진시에 적극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아니 그게 어제 오늘 된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문을 수십번 했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지금 용산동에 백한기 건축과장있을 때 되가지고 지금 집행되는 건데 그게 하나의 단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6.6킬로미터가 흐른대요, 그러면 안림동은 어떻게 할 거에요 용산동은 어떻게 할 거고, 지현동은 어떻게 할거고, 성내동은 어떻게 할거고, 교현안림동은 어떻게 할거고, 봉방동은 어떻게 할 거고, 칠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의 조화가 이뤄지는 계획이 나와야지 내년부터 물이 흐르는 데 언제 할 거냐 이거에요.
이건 아주 다급한 상황 아니냐 이거에요.
이건 건축과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물정책과도 해당이 될테고 도시계획도 되고 지역개발과도 되고 농정과도 되고 문화복지과도 될거고 이게 복합적으로 이뤄진다고, 이게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제 얘기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관디자인하고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면접을 봤는 데 경관디자인은 적격자가 없어서 선정을 못 했습니다.
디자인전문가만 선정을 했는 데 그게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시를 해가지고 세부적인 사업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과만이 아닌 타 과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전문가들이 자문을 줘서 이런 사업이 그렇게 특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가를 채용할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셨선 부분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각 과별로 그런, 저희들도 이런 전문가가 채용이 되면 각 관련 과에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그런 걸 전문가가 자문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준 거에 대한 검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과장님, 요즘 공무원 들어오려면 몇 백대 일 아니에요.
지금 우수한 공무원들 들어와 있는 거 아니어요.
그 지혜만 모아도 될 텐도 꼭 전문가, 전문가하는 데 전문가 별 수 없어요.
지금 몇 백대 일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지혜를 짜면 그 일이 내 일처럼 저게 내꺼라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해당 과를 위원회를 만들던지 과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한 번 해야 된다고, 회의를 해가지고 모자라면 의회의원들 좀 반영을 해요.
지금 저같은 경우도 경관계획에 먼저 들어왔더니 또 안 부르더라고, 내가 먼저 번에 한 번 딱 갔었어요.
무슨 이유로 뺐는지 모르겠지만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먼저번에 가가지고,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원들이 많은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걸 분석해가지고 추진할 것은 하고 안 하면 안 할텐데 뭐 되는게 없어, 그 날 시정질문 끝나면 끝나는 거여,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경관조례가 2006년도에 경관법 생기기 전에 경관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은 그렇게 많이 못 했습니다.
운영을 못했지만 경관법이 작년 5월 17일 되면서 저희들이 경관법도 지금 작성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경관위원회도 위원님들이나 대학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시로 해서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위원회라든가 조례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12월이나 아니면 1월 중에 의회에 상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과장님한테만 해당이 아니라 관련된 과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연속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내년에 바로 1초에 30톤씩 물 떨어지면 흐른단 말이에요.
거기 대책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한 게 겨우 용산동 거기 하나 해 놨는 데 그것도 조화를 맞춰야지 여기하고 난개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박사님 말씀따라 우리는 저개발 됐기 때문에 자연대로 보존된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두 번 다시 손 대지 말아야 된다고, 오고 오는 세대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경관을 수립해야 된다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반기문 751번지 살았던 거기 말씀해 보세요.
거기 세계적인 대통령을 배출했는 데 거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졸업때까지 거기 살았거든, 이번에 시정질문할텐데 그거 알고 계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건 오늘 처음듣는 얘긴데요.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광화문같은 거 교통이 번잡하면서도 역사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옮기잖아요.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중요한 건데 그래 모르고 있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건 제가 볼 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 거주지에 대한 사항은.
○ 박인규 위원
지금 케이비에스 통신사 그거 알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것도 제가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문화재계에서 통신사 충주를 거쳐서 간 거에 대해서 그건 제가 잠깐 들어서 압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박사님 중원문화권이라고 하셨는 데 충주만 중원문화권이에요, 청주도 하는 거에요.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제가 솔직히 중원문화권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정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주는 중원문화권에 안 속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 박인규 위원
지금 거의 다 써 먹잖아요.
중원문화권이 충주가 중심이 될 덴데 여기저기 다 써 먹고 있어요.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제가 알기로는 충주 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 갑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내년도에 통합디자인 마스터프랜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내 얘기는 경관기본계획을 완공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추진한 것은 1억 6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좋은 계획이 나왔다면 이 계획을 완공을 하려면 몇 년도까지 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몇 년까지 완공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 박인규 위원
주민부담은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현재는 주민부담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 박인규 위원
앞으로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앞으로는 주민협정에 의해서 시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할려면 주민이 일부 부담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다음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우리 박사님 충주시의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계획에 기간을 보니까 중기 2018년에 장기목표를 2023년까지 된 것 같은데 이 계획을 잡으면서 우리 충주시에 기본계획과 2020년까지 돼 있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또 별개로 운영하는 재정운영계획이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어떤 연계성 또 호안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셨나요?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기본계획이요, 그건 제가 죄송하지만 계획을 반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물론, 예산은 이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각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돼야 그 때 가서 어떤 단위별 예산규모가 나올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주시의 기본계획이나 장기종합계획 이런것도 당시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수집한 계획들인데 이런 것들이 또 제대로 참고나 고려가 안 되고 이런 계획이 되면 그런 부분과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아무리 좋은 계획도 어떤 재정운영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을 보니까 충주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경관조례 개정과 경관심의위원회, 이건 그렇고 도의 계획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 승인사항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 김종하 위원
도에서 승인이 나면 여기에 따른 우리가 지구단위로 계획이 돼 있는 데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수립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하는 데도 상당한 용역비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게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지구만 묶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 김종하 위원
지구단위용역을 또 따로 주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용역에 의해서 과업이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할려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 김종하 위원
지금 이 용역하나 만들어 내는 데 1억 68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로 할려면 더 큰 용역비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게 지구단위는 부분적으로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부분적으로.
○ 김종하 위원
부분적으로 하지만 그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건 상세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용역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거 하면서 자문위원회 운영을 사실상 못했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대토론회 공청회도 개최를 했고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라든가 그런게 제정이 되면 그때 가서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아니면 학계 이런 다방면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여기에 공청회 개최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사과나무 길이라든가 관아공원 주변 몇 가지 의견이 있는 데 그러면 이 공청회를 한 이후에 다 고려가 됐나요?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지금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서.
○ 김종하 위원
반영이 돼도 기본계획이니까 명목만 집어 넣으면 되지 나중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서 실질 중요하지 이거 집어 넣는 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데.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방향성만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과나무가로수길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건 상세적으로 잠깐 거기도 그림에 비췄지만 포토존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뒤 쪽으로 데크라든가 사람이다닐 수 있는 데크라든가 아니면 전면에 인도를 자전거도로 아니면 보행자도로 이런걸 특화시킬 수 있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있어야 실질적으로 사과나무가로수길이 명성이 나타할 수 있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지구단위계획일테고 그렇지만 이게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용역이 서로 다르다 보면 이 기본계획하고는 좀 상당히 상이한 관점이나 어떤 견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이건 방향만 제시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또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약간의 서로 상호보완할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아까 박사님 설명 중에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 생각 많이 하고 있었는 데 랜드마크가 충주시에 정말 눈에 띌만한 상징적인게 없다 이렇게 부분도 고려를 하셨는 데 물론, 그것도 역시 추후에 지구단위할 때 나타나겠지만 우리 박사님이 보시기에 충주시에 가장 적합한 랜드마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랜트마크고 꼭 시각적인 랜드마크도 있고 아니면 문화적인 랜트마크도 있는 데 충주는 사실 둘 다 조금 어려운 측면인데 또 혹간 이렇게 얘기해요.
충주시의 랜트마크는 당연히 충주호가 아니냐 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충주호라는 걸 좀 더 형상화 시킬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만들려면 중앙탑인데 중앙탑이 사실 지금 너무 안 쪽에 가 있고 형태가 조형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기회일 수도 있는데요.
가금대교라든지 신탄금대교 그런 것들을 랜드마크화할 수 있지 않을 까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 쪽 부분도 그렇고 36번 도로 진입하면서 중원대교, 고속도로하면서 충주 진입하면서 제일 먼저 띄는 것인데 전에도 시에서 중원대교 랜드마크에 대한 구상을 하다가 관철이 잘 안 됐는 데 그런 쪽으로 어떻게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 축북개발연구원 변혜선
충분히 가능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박사님이 하셨으니까 나중에 지구단위할 때도 자문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우리 충주시에 장기적인 발전과 경관을 위해서 수립을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한가지만 여쮜 보겠습니다.
물론, 과업을 맡으시면서 어떠한 면으로 해 달라는 용역을 주는 편에서 주문을 받으셔서 했겠지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진거 보면 역사나 문화 그리고 수변 이런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사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충주는 도시와 농촌이 통합되면서 복합도농도시로 지금 같이 발전을 하고 있는 데 도시와 농촌에 대한 경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관수립이 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와 농촌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경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지금 보시면 5개의 권역 중에서요, 시가지권역, 충주시내권이 도시경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쪽은 농촌경관이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지 권역에 대해서의 저희 경관컨셉을 도시민의 생활, 그런 쾌적성을 많이 주도로 저희가 아무래도 충주시 인구에 많은 포션이 충주시가지 내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활의 편익성을 위해서 저희가 경관의 방항을 잡아 줬고요.
나머지 4가지 권역에 대해서는 농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읍면사무소에 그런 혼합경관, 거기서는 읍면사무소의 경관을 정리해 주고 나머지 지역은 관광이나 휴양 그런 식으로 어떤 거점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항간에는 표어처럼 돼 있습니다만,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다 이런 표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경관사업에서 나타나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경관이 없다는 얘깁니다.
물론, 우리 충주시 농업인구가 3%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어차피 복합도농도시라면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경관도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이 되는 데요.
○ 충북개발연구원 변혜선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경관이라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못 했지만 저희가 지역별로 앙성온천이라든지 아니면 수안보 온천이라든지 그런 경관들은 도시민하고 농촌이 같이 어우러지는 경관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렇게 될까요?
이게 지금 계획이 완료된 거잖아요?
수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없는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방향성, 아까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계획때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양승모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상세한 계획을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 데 그런 안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에 경관마스터플랜해가지고 용역비는 한 5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인 도시의 밑그림이나 이런 걸 그릴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사실 저도 지난 번 청주 라마다호텔 세미나때 참석했지만 저희들하고 성격이 비슷한데가 일본 구마모토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커미셔너 방식하고 지구단위 형식으로 부분적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을 했다고 하는 데 그게 저희들 충주시하고 좀 컨셉이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한 번 내년 쯤에는 일본을 갔다 와서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들 충주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준비를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는 건 지당한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계획이 서다 보면 시민들이 생활하고 주거생활에 상당한 규제를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 규제를 어떻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한 짧은 기간 내에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법에 보면 주민협정하는 걸 경관조례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주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는 거지 주민이 무조건 싫어하는 걸 강제로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이 경관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면 좀 횡보를 빨리해서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타 부서일을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공원지역같은 경우에 보면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50년이 다 가도록 공원이라는 틀을 내 보이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이 우리 충주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시민들한테 규제를 하면서 시민생활하는 데 불편을 준다면 이런 계획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이 계획 속에서 편의를 느껴 가면서 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 충주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복지나 경관이나 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보탬을 준해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고 전적으로 불만만 제기하고 불평만 갖게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여기에 횡보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진짜 우리 시민들이 문화공간이랄까요 아니면 그런 편의에서 자찬을 할 수 있도록, 참 행복한 도시라고 느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오전에 우리 도로과에서 주관했던 공청회를 갔다 오셨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오전에 의회 참석하느라고 못 갔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 공청회 한거 하고 지금 경관조성하는 얘기하고 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가 많은 데 어차피 그것도 거기가 중원문화권을 개발한다는 것은 충주, 제천, 단양을 묶어서 도가 추진하고 국가에서 승인받아서 해양부하고 하는 건데 그 내용하고 우리 충주시의 큰 걸로 보면 차이가 나는게 많아요.
이걸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좀 의아한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경관문제는 우리 주덕이나 이류권, 중앙탑 이런 쪽에 연계가 됐고 충주호 쪽 연계돼 있는 데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경관수립하는 내용하고 2011년인가까지 개발한다고 하는 북부권 개발하고는 전혀 지금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충주시 꺼도 똑같은 거에요.
충주호, 온천, 탄금호 쪽 있는 데 재오개 다 이런걸 개발한다고 저기는 나와있는 데 여기 이 쪽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따로 노는 거에요.
건축디자인과가 따로 놀고 도로과가 전체가 따로 놀고 지금 이런데 맞았으면 좋겠는 데.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아차피 저도 사실 행정 공무원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문가가 선정이 되면 관련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자문역할도 할려고 했던 거거든요.
경관이 됐던 공공디자인이 됐던,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타 과에서 사업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경관이나 디자인 부문에 대해서 자문을 해서 충주의 이미지에 맞는 건축물이라든가 공원이 조성되도록 할려고 전문가를 뽑을려고 했던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설명회를 하면서 물론, 안이지만 우리 충주 쪽에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이건 상세하게 잘 내막이 돼 있는 데 그러면서 역사문화 쪽으로 고구려문화 쪽에 장미산성, 미륵사지같은 그러면서 유엔평화공원같은 거, 민속공예박물관 이런 쪽 상당히 많다고요.
도로같은 것도 이렇게 돼 있고 산척, 살미 쪽, 가금 쪽 이런 쪽하고 다 연계가 돼야 되는 데 전혀 지금 이거하고는 많이 상이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좀 일원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아까도 우리 양승모 위원님이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 데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경제국에는 과장님이 다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축디자인과 혼자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도로과에 문제가 생기면 같이 도로과에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지금 과장님 혼자서 다른 타 과 것을 물으면 답변하기가 좀 그러시단 말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경관부분을 다른 곳에서 사업하고 있는 데, “너 경관적으로 이러니까 사업하지마”,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자문성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경관에 상위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있거든요.
또 도시계획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따라 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의 어떤 틀이 마련되는 건데 이 과 저 과 자꾸 얘기해가지고 해야 실질적으로 의견이 맞지 않고 그러면 오히려 용역비만 더 가증시키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도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로서 교통행정에 필요한 조례라고 보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훌륭한 경관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혀줄 뿐만 아니라 관광충주를 지향하는 우리 충주시의 전략과도 맞는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제시된 경관기본계획에 의하여 식상하고 단조롭고 조잡하고 낮은 수준의 충주시 경관을 한 단계 높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충주시의 대외경쟁력, 관광인프라, 시민의 삶이 동반상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향후 경관지구 지정을 할 때에는 시민의 재산권 제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는 물론,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신순철심재연곽호종박인규김종하 |
심재익양승모윤범로최병오 |
○ 출석공무원;4인 | |
건강증진과장 | 홍현설 |
건축디자인과장 | 장상덕 |
농정과장 | 김정식 |
교통과장 | 전동철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신순철 |
부위원장 | 심재연 |